제9대-제305회-제1차-본회의-2024.07.05 금요일 창닫기

제30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전재옥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25일 제30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신상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태안군의회에서 행해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원 구성 행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한 이후 최근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자기합리화와 물 타기, 흠집 내기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04회 임시회에서 김진권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신대로 더불어민주당 태안지역위원회 상무위원 36명 중 33명이 참석해 결정한대로 의장에 전재옥 의원, 부의장에 박용성 의원을 선출할 것이라 했는데 재적의원 7명 중 4명이 투표에 참여해 표결에 참석한 위원 만장일치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고 있으며 제57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1항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태안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4항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 규정돼 있음에도 태안군의회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초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장․부의장 선거조차 민간인 신분인 정당의 상무위원회에 일임하고 민간인 신분인 상무위원 30여명이 결정한 결과에 따라 제9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극소수 당원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 본회의장에서 확인해 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임시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극소수 당원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SNS에는 당원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와도 흐름을 같이 하는 사례가 될 듯하다며 전국 최초의 사례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의장․부의장을 7석의 의원 중에서 한 석이 더 많아 다수당이라 하면서 당연한 권한으로 인식하고 4명이 결정하기 힘들다고 극소수 당원들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그 결과 그대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것입니다.
과연 극소수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지지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지지를 받아 선출된 의장․부의장은 극소수 지지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전국 226개소의 기초의회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33년 역사의 태안군의회 제9대에 이르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되었기에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국 최소단위 기초의회에 7명 의원 중 4명은 같은 당, 2명은 다른 당, 1명은 무소속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이라고 의장․부의장을 독식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는 아무 것도 확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수당,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견제, 감시와 대안 마련을 통해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들어 달라고 선택받은 기초의원 스스로의 권한을 또 다른 극소수 당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태안군 최고의결기관이라는 태안군의회의 민낯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의장․부의장 선거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당, 진영, 이념을 떠나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떳떳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9대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절반의 임기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문제점 개선시켜야 합니다.
극소수 당원 앞에서만 정견 발표하지 마시고 온 군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태안군의회를 이끌어 갈지 정견 발표도 하고 배려도 하고 포용도 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따뜻한 의회가 다음, 그다음, 또 그다음, 또 그다음에도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제9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또 의사표현을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인간관계에서부터 향후 의정 활동 방향까지 다시 생각해 보는 정말 많은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10:21]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7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22]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10:23]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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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23]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찬성 4표, 반대 1표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5명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10:26]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5인)
찬성의원(4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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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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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