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수요일 창닫기

제303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10:01]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재옥 대표위원님, 박용성 위원님과 참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규모 등 주요골자는 참고자료인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4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월사업비, 채권, 예비비,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전재옥 위원님, 검사위원에 박용성, 김원대, 가창현, 김종원, 강태경, 신희진 위원 등 총 일곱 분이 선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04억 1,564만 8,73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8,716억 4,595만 7,59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743억 1,032만 5,75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973억 3,563만 1,838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441억 2,520만 2,470원, 사고이월액이 179억 5,746만 8,350원, 계속비이월액이 689억 7,793만 1,54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액은 83억 3,128만 5,81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9억 4,374만 3,667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736억 8,147만 6,7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940억 5,785만 6,9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91억 760만 4,72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49억 5,025만 2,2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13억 1,167만 3,300원, 사고이월액이 167억 4,373만 1,870원, 계속비이월액이 680억 390만 6,01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1억 9,415만 7,50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9,478만 3,519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67억 3,417만 1,99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75억 8,810만 66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2억 272만 1,0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3억 8,537만 9,638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8억 1,352만 9,170원, 사고이월액이 12억 1,373만 6,480원, 계속비이월액이 9억 7,402만 5,53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1억 3,512만 8,3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4,896만 148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11쪽 별장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316만 2천 원 중 혹명나방 긴급방제 지원사업 등 19건에 27억 5,77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4,642만 9,050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489만 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7,209만 3,188원입니다.
9쪽, 채권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6억 6,083만 4,040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423억 6,658만 4,284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2023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1,086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129억 3,247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제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우리 군의 총자산은 3조 2,112억 4,353만 7,445원, 총부채는 190억 1,760만 2,339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922억 2,593만 5,106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5,786억 3,032만 529원이고 총 수익은 6,680억 5,860만 5,455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894억 2,828만 4,926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 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86억 3,272만 1,340원, 감소액은 9억 2,657만 9,367원으로 2023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 1,922억 2,593만 5,10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집중 시간을 정하여 도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는 13쪽의 별도의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업무개선에 대한 제안 등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30억 621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2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억 4,421만 4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총 27억 5,77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4,64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5억 489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예비비는 총 11억 3,43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20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25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16억 2,3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433만 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4억 5,263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 2쪽 이어서 일반회계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은 총 5건에 11억 3,43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20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25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지원 세부사업에서 2억 1,4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9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6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세부사업에서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9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09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세부사업에서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트랙터 제설살납 구입 지원 세부사업에서 2억 4,22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774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0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혹명나방 긴급 방제 지원 세부사업에서 4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94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05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에 있어서 총 4건에 16억 2,3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433만 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4억 5,263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22년 12월 대설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 가축방역관리 세부사업에서 4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29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5,40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세부사업에 있어서 9억 4,4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3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1억 9,509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세부사업에 있어서 1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2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9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4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504억 원, 수납액은 9,716억 원, 지출액은 7,743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0.8%인 1,97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1,311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6.1%인 579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5.8%가 증가하고, 세출은 6.6%가 증가하여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약 1% 높게 나타나고 결산상 잉여금은 5년 평균 2.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이월금은 6.6%, 보조금 반납금은 3%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737억 원, 징수결정액은 9,050억 원, 실제수납액은 8,941억 원, 정리보류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102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67억 원, 징수결정액은 790억 원, 실제수납액은 776억 원,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의 경우 징수율은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20%선을 넘지 못해왔으나, 2023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37%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총 미수납액은 115억 원으로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하여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목별 세입결산 자체수입 미수납현액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9,504억 원 중 7,74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1.5%이고, 결산상잉여금 1,973억 원 중 1,311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83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이 총 579억 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늘어났던 이월금이 2020년 및 21년은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증가하여 23년도는 전년대비 7.8%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 6.6% 증가하였고, 2023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중 32건에 99억 원이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예산편성 시 행정절차와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 증가율은 11.4%로 매년 증가 추세에서 2023년은 전년 대비 17.8% 감소하였으나, 2023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중 26건, 7억 3,7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불용액 처리 되었고,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사업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태안군이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조금 반납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5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나 2023년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579억 원을 차지하여 전년도의 4.24%에서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가장 큰 사유는 초과세입금의 증가로 12월 보통교부세 132억 원이 추가 송금되어 예산에 편성을 못하였고, 집행잔액도 전년 대비 24%인 71억 3,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고, 당해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부서별로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세입추계와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604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547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1,008억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원이며, 10개 기금 중 6개 기금사업의 사용액 비율은 30% 미만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행안부 24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정비대상 기금으로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및 유사·중복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매우 높아 다른 회계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고 투자 재원을 축소시킬 수 있어, 향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지출결정과 효과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3년 일반회계로 지출 결정된 9건 27억 5,800만 원 중 일반예비비는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0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대설강풍피해 재난지원금”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4억 6,4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의 절반수준에 육박하는 4억 3,8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액 37% 수준인 1억 7,200만 원이 겨울철 폭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폭설 피해 대응에 일반예비비가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다른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최근 제설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체계적인 도로제설 및 관리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폭설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강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본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등은 지출제한을 두고 있으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긴급히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지출결정액 9억 4,400만 원의 5%인 4,700만 원만 지출하고 75%인 7억 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 및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에서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비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한 재난차원의 국도비 예산의 추가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정확한 조사와 세심한 계획으로 본예산 및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시에만 편성요구 하여야 하고 예비비 심사부서에서는 관련규정 및 지출 제한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사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결산의 승인과 동법 제144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예비비 사용 등, 28건에 대하여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고 방제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11월 15일 예비비 9억 4,400만 원을 배정받은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방안은 지난 2월 2일은 환경산림과장이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 드렸고 5월 25일 부군수가 도청을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6월 재선충병 재해대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부담 50%로 5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8~9월경에 군수님이 25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산림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재선충이 되게 심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건 11월에 가서 안게 아니고 초창기부터 심한 건 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병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재선충 방제기간이 11월부터 4월이면 우리가 재선충을 잘 방제해야겠다 부서에서는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도 부서에 재선충 방제 어떻게 되냐도 아마 봄철인가 여름인가 한 번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다 하셨어요? 이 예산 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지금 거의 다 집행은 4월에 끝났기 때문에 다 집행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답변서 보면 11월 15일에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했으나 설계 후 하다보니까 그러면 설계하고 하면 뭐 12월이 됐겠지요. 12월이 되다보니까 아마 겨울철이고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했다.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왜냐하면 봄철부터 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지요. 그럼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협의를 하고 국도비가 만약에 확보 안되면 자체예산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설계를 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가용예산을 대략적으로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원어치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11월부터 곧바로 10월 말 정도에 입찰공고를 띄운다든가 수의계약을 준다 해서 11월부터 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야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많이 발생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더군다나 예비비를 이월했다는 것은 그건, 그러면 반납을 하고 아니면 이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올 연말까지 어려움이 있겠다 하면 예비비를 조금만 편성했어야지요, 적게 편성했어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올해는 어때요? 재선충이.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우리가 작년에 한 23억 25억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감염목이 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작년보다는 확실히 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마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소나무가 사실은 향후 그런 병충해라든가 고사되는 게 아마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과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결산 승인안 102쪽에 보면 태안 여객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 적립에 이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사실은 지금 10억에서 이제 13억으로 이제 3억 정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서산여객이 섰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우리 재무과장님.

○ 김기두 위원그래서 아마 거기는 한 100억 정도 되나 봐요, 부채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니라 도시교통과장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해서 이 퇴직급여 적립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는 좀 점점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태안여객과 같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이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계점에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조금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각 부서로 해서 개선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송했고요. 저희가 취합해서 별도 이렇게 보고 ···.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기금 조성 관련해서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기금이 유사 중복 기금 등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금, 지금 현재 우리가 폐지하거나 예산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신 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가기영현재 저희가 10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부터 기금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또 중앙에서도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0개 운영하는 거는 그동안 통합할 건 하고 또 법적으로 남아 있을 거는 남아 있는 현재가 지금 10개의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더 통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실질적으로 사업 실적이 없는 부분들은 그런 기금은 존속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10개 기금 사업 중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꼭 유지를 해야 된다는 사항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실효성 낮은 사업,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금 운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좀 보시고 정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산검사위원이었고 여기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께서 대표위원이시긴 했고요. 몇 십일에 걸쳐서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했어요. 많은 의견 제시가 나왔고요. 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그거 과장님, 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 반드시 왜냐하면 검사를 하다 보니 2022년도 결산을 할 때 제시됐던 것들이 그대로 2023년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안 됐다는 거예요, 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2024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이 있죠. 예산이 내년도 결산검사 때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 재무과장 가기영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중에 이제 제안 설명이죠. 승인안 제안 설명 3쪽에 보면은 결산상 잉여금 총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거의 2천억입니다.
우리가 물론 2023년도에도 세수 추계를 잘 못하는 바람에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비 교부세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약간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수 추계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우리 잉여금 총액이요.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
민선 7기 8기 들어서 대규모 시설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완료된 게 거의 없어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하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워낙 대규모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이월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지금 한 거의 7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가 대규모 시설사업 우리 태안군민이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태안군이 미래 먹거리에 정말로 올인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서 후발로 해가지고 대규모 시설 사업을 계속 해 나간다. 이거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모라토리엄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가 부도나는 거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염려를 해 나가셔야 돼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치중 많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이제 와 닿아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운영비지 않겠어요? 이 운영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억이 이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 시설사업이 다 구축이 되면요. 100억이 뭡니까? 해양치유센터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지요? 타 국가를 가서 제가 본 바로는 운영비가 거의 300억 많게는 500억 600억까지 가요. 물론 거기는 수익을 창출해내죠. 근데 우리는 수익을 창출해내서 군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 지양을 해 나가야 할 테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는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용인을 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 위원장 박용성2024년도 우리 계속비 이월 사업 포함한 잉여금이 있지요? 결산상 잉여금.

○ 위원장 박용성어떻게 단축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승인하는 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냥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8]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