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재옥 대표위원님, 박용성 위원님과 참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규모 등 주요골자는 참고자료인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4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월사업비, 채권, 예비비,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전재옥 위원님, 검사위원에 박용성, 김원대, 가창현, 김종원, 강태경, 신희진 위원 등 총 일곱 분이 선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04억 1,564만 8,73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8,716억 4,595만 7,59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743억 1,032만 5,75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973억 3,563만 1,838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441억 2,520만 2,470원, 사고이월액이 179억 5,746만 8,350원, 계속비이월액이 689억 7,793만 1,54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액은 83억 3,128만 5,81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9억 4,374만 3,667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736억 8,147만 6,7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940억 5,785만 6,9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91억 760만 4,72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49억 5,025만 2,2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13억 1,167만 3,300원, 사고이월액이 167억 4,373만 1,870원, 계속비이월액이 680억 390만 6,01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1억 9,415만 7,50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9,478만 3,519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67억 3,417만 1,99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75억 8,810만 66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2억 272만 1,0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3억 8,537만 9,638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8억 1,352만 9,170원, 사고이월액이 12억 1,373만 6,480원, 계속비이월액이 9억 7,402만 5,53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1억 3,512만 8,3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4,896만 148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11쪽 별장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316만 2천 원 중 혹명나방 긴급방제 지원사업 등 19건에 27억 5,77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4,642만 9,050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489만 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7,209만 3,188원입니다.
9쪽, 채권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6억 6,083만 4,040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423억 6,658만 4,284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2023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1,086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129억 3,247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제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우리 군의 총자산은 3조 2,112억 4,353만 7,445원, 총부채는 190억 1,760만 2,339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922억 2,593만 5,106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5,786억 3,032만 529원이고 총 수익은 6,680억 5,860만 5,455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894억 2,828만 4,926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 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86억 3,272만 1,340원, 감소액은 9억 2,657만 9,367원으로 2023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 1,922억 2,593만 5,10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집중 시간을 정하여 도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는 13쪽의 별도의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업무개선에 대한 제안 등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30억 621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2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억 4,421만 4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총 27억 5,77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4,64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5억 489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예비비는 총 11억 3,43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20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25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16억 2,3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433만 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4억 5,263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 2쪽 이어서 일반회계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은 총 5건에 11억 3,43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20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25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지원 세부사업에서 2억 1,4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9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6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세부사업에서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9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09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세부사업에서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트랙터 제설살납 구입 지원 세부사업에서 2억 4,22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774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0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혹명나방 긴급 방제 지원 세부사업에서 4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94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05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에 있어서 총 4건에 16억 2,3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433만 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4억 5,263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22년 12월 대설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 가축방역관리 세부사업에서 4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29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5,409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세부사업에 있어서 9억 4,4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3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7억 643만 2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1억 9,509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세부사업에 있어서 1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2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9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4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504억 원, 수납액은 9,716억 원, 지출액은 7,743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0.8%인 1,97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1,311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6.1%인 579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5.8%가 증가하고, 세출은 6.6%가 증가하여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약 1% 높게 나타나고 결산상 잉여금은 5년 평균 2.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이월금은 6.6%, 보조금 반납금은 3%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737억 원, 징수결정액은 9,050억 원, 실제수납액은 8,941억 원, 정리보류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102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67억 원, 징수결정액은 790억 원, 실제수납액은 776억 원,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의 경우 징수율은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20%선을 넘지 못해왔으나, 2023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37%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총 미수납액은 115억 원으로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하여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목별 세입결산 자체수입 미수납현액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9,504억 원 중 7,74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1.5%이고, 결산상잉여금 1,973억 원 중 1,311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83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이 총 579억 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늘어났던 이월금이 2020년 및 21년은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증가하여 23년도는 전년대비 7.8%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 6.6% 증가하였고, 2023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중 32건에 99억 원이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예산편성 시 행정절차와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 증가율은 11.4%로 매년 증가 추세에서 2023년은 전년 대비 17.8% 감소하였으나, 2023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중 26건, 7억 3,7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불용액 처리 되었고,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사업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태안군이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조금 반납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5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나 2023년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579억 원을 차지하여 전년도의 4.24%에서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가장 큰 사유는 초과세입금의 증가로 12월 보통교부세 132억 원이 추가 송금되어 예산에 편성을 못하였고, 집행잔액도 전년 대비 24%인 71억 3,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고, 당해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부서별로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세입추계와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604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547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1,008억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원이며, 10개 기금 중 6개 기금사업의 사용액 비율은 30% 미만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행안부 24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정비대상 기금으로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및 유사·중복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매우 높아 다른 회계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고 투자 재원을 축소시킬 수 있어, 향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지출결정과 효과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3년 일반회계로 지출 결정된 9건 27억 5,800만 원 중 일반예비비는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0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대설강풍피해 재난지원금”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4억 6,4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의 절반수준에 육박하는 4억 3,8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액 37% 수준인 1억 7,200만 원이 겨울철 폭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폭설 피해 대응에 일반예비비가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다른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최근 제설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체계적인 도로제설 및 관리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폭설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강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본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등은 지출제한을 두고 있으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긴급히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지출결정액 9억 4,400만 원의 5%인 4,700만 원만 지출하고 75%인 7억 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 및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에서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비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한 재난차원의 국도비 예산의 추가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정확한 조사와 세심한 계획으로 본예산 및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시에만 편성요구 하여야 하고 예비비 심사부서에서는 관련규정 및 지출 제한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사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결산의 승인과 동법 제144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예비비 사용 등, 28건에 대하여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고 방제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11월 15일 예비비 9억 4,400만 원을 배정받은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방안은 지난 2월 2일은 환경산림과장이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 드렸고 5월 25일 부군수가 도청을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6월 재선충병 재해대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부담 50%로 5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8~9월경에 군수님이 25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산림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산검사위원이었고 여기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께서 대표위원이시긴 했고요. 몇 십일에 걸쳐서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했어요. 많은 의견 제시가 나왔고요. 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그거 과장님, 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 반드시 왜냐하면 검사를 하다 보니 2022년도 결산을 할 때 제시됐던 것들이 그대로 2023년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안 됐다는 거예요, 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2024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이 있죠. 예산이 내년도 결산검사 때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혹시 과장님 모라토리엄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가 부도나는 거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염려를 해 나가셔야 돼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치중 많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이제 와 닿아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운영비지 않겠어요? 이 운영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억이 이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 시설사업이 다 구축이 되면요. 100억이 뭡니까? 해양치유센터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지요? 타 국가를 가서 제가 본 바로는 운영비가 거의 300억 많게는 500억 600억까지 가요. 물론 거기는 수익을 창출해내죠. 근데 우리는 수익을 창출해내서 군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 지양을 해 나가야 할 테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는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용인을 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비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냥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