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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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태안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과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을 명시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두루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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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촌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농업인 증가에 발맞춰 농업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농업지원으로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실태조사 및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안5조 지원사업과 안6조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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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매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군수의 책무를 비롯한 시행계획 및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 사항도 폭넓게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요내용으로는 안6조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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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태안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태안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13조 제3항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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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수도법』제38조 “공급규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상수도 사용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상수도 사용요금 할인 및 감면대상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제38조 “공급규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상수도 사용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에 확대 포함하여 상수도 사용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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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782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 업무 과중에 따른 사무 분리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직속기관 5급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늘리고 6급 이하 인원을 713명에서 712명으로 1명을 감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 하는 것으로, 정원 총계는 795명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살펴보면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지향점은 소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으로, 금번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의 배경과 필요성, 타 부서와 업무 분장 등 기능상 중복은 없는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조직 개편의 추진 배경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0개 팀으로 구성된 보건정책과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사업 분야와 건강증진 분야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보건정책과 내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팀, 건강생활지원팀 5개팀을 이관하고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어르신돌봄운영팀을 신설하여 총 6개 팀으로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팀, 의학팀,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위생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신설과인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의료관리과는 기존과 같이 원무팀, 간호팀, 건강검진팀, 상례운영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능상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군민에게 높은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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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783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이 기산일을 현행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을 받은 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기준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그 밖에 맞춤법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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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784호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자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는데 그동안 산불방지 및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지원한 단체와 지원 물품 등 지원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산불 진화용 물품 지원 실적은 2019년도에 태안우체국 집배원에 산불예방 홍보물 35개 192만 5천 원, 산불진화 안전화 38켤레에 410만 원, 2020년도 등짐펌프 태안소방서 100개, 육군1789부대 140개에 1,488만 원, 2020년 진화용 갈퀴 태안소방서 100개, 육군1789부대 160개에 748만 원, 현재까지 총 2,838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없으시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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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785호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4조에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5조에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조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제8조에서 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14조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태안군 소재 운영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현재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 1곳으로 안면읍, 고남면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는데, 이와 관련 안 제9조 협의체의 구성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과 “지역자원 협력기관”은 무엇을 지칭하며,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위치와 명칭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원북 행정타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을 거지요?
여기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 내역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그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지금 건립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자리가 사무감사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는데 이 인력 충당할, 충당이 아니라 충원할 문제하고요, 이 보건정책으로, 예방정책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진료정책까지도 포함시킬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 있지요,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한테 돌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참고적으로 답변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원북 행정복지타운을 건립을 하면서 지금 행정복지타운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강지원센터 운영을 하려면 근거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긴 합니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건강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너무도 미지수고 불투명해요. 그래서 좀 더 시행 규칙이나 강구책을 더 가지고 온 뒤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토록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