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창닫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주민공동체과,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16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층 자산형성 지원 내역은 없지요? 저소득층만 있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저소득층을 요구하게 돼있는데 보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매월 10만 원 플러스 정부지원금 10만 원 해서 30만 원, 최대 3년 만기해서 최대 144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제 유지자 39명이고 환수당한 분이 네 분 이렇게 하셨는데 1,44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저는 과연 이 돈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반문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행감할 때 우리 청년 인구수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은 18세부터 45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청년 인구가 2023년 말 13,120명이에요. 그런데 세대별 예산 편성액을 보면 1.1%, 전체 100을 봤을 때 1.1%예요. 그래서 올해는 13억 2천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여기에는 모든 행사비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요. 저는 여기 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구소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소멸 지수는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저출산이 인구소멸인데 우리 군은 청년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하는지, 그러면 저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청년들한테의 관심도가 너무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청년자립저축이라든가 우리 지자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정부의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거면 우리 지자체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검토할 의견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생각은 논의 안 하시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저희들은 청년에 관해서 보통 저희들, 보통 수급자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을 하는 거지, 일반청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활의 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서 45세까지, 그래서 청년에 대한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청년저축이라든가를 유도를 하고 있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자활을 참여시키는 이런 방법, 더 많이 이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물론 복지증진과라 다른 파트에 대해선, 일반적인 청년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저는 복지증진과와 가족정책과가 협업해서 복지증진과는 복지증진과대로 분장 업무에 따른 청년들한테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1,440만 원 최고액을 받아도 3년 동안 적어가지고 해서 무슨 희망을 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뭐, 1억 가지고도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하면은 1억을 주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실은 다급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도 뭔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저소득층에 따라서가 해당 분장 업무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정책을 더 할 건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가족정책과가 또 논의를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한번 논의 좀 하시고 이후에 결과 보고 때 논의된 내용을 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저는 지역자활센터 홈푸드 사업단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10쪽이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능력을 이제 근로자들이 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덟 분인가요?

○ 전재옥 위원8명이요. 그러면 23년도에 11명은 서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나요? 그러면 기존이 8명이라는 얘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게 홈푸드에 있는 분들이 이직률이 조금 있어가지고 8명 했다 6명 했다 이런 식으로 이직됩니다.

○ 전재옥 위원이직하는 이유가 뭐지요? 급여 때문에 그런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급여 부분보다도 보통 홈푸드에 있는 건 자활대상자기 때문에 근로능력이라는 부분과 그런 부분이 참여자들이 조금 약간 소극적인 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급식을 만드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사업 구분이 슬기로운 영양생활,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센터, 아동복지시설, 보훈회관, 회원제까지 하면 엄청나고 물론 주 1회하는 곳도 있고 격주하는 곳도 있고 매일하는 곳도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보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도시락이 몇 개 정도 돼요? 매일 하는 도시락이.

○ 전재옥 위원지금 매일 가는 곳은요, 청소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도 매일 갑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3번 가는 곳도 있고 한 주에 1번 가는 곳도 있고 격주에 1번 가는 곳도 있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평균 잡았을 때 하루에 도시락을 만드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볼 때는 100개 정도도 더, 추측컨대 지금 인원으로 생각할 때 지금 지역아동센터 48명에 청소년아카데미 20명에 나머지 추가되는 그 주 그 주에 하는 거 하면은 1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100개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조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따로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야가 규정돼 있지요?

○ 전재옥 위원한꺼번에 8명이 다 조리를 만들고 같이 배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업무가 분산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그 많은 도시락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보니 일이 힘들고 어렵고 급여는 자활근로 수준에 맞추다보니 급여는 저렴하고 그러다보니까 중도에 그만 두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인원을 늘리셔야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늘릴, 자활대상자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홈푸드 사업단에서 사업을 맡았으면 충실히 그 위탁하신 분들한테 해주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해야 될 과업이 과다된다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아무리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건 부서에서 챙겨주셔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일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지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런데 한 끼당 급식비가 정부에서 2021년에 6천 원 하다가 작년 23년에는 8천 원 하다 24년에는 9천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단가가 8천 원으로 돼있습니다.
정부에서 결식아동에 우려를, 염려해서 한 끼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 9천 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다음에 가족정책과에다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청소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는 저녁에 있으면서 한 끼를 대신해서 먹고 가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10개소 중에 3개소를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거는 9천 원인데 여기는 왜 단가가 8천 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오히려 손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천 원은 간식으로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간식을 나가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

○ 전재옥 위원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반찬 네 종류와 간식까지 포함해서 8천 원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렇게,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8천 원이고 천 원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식으로 센터 내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는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 포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고 뭐고 다 반찬 4종류에 간식은 별도라고 생각해요, 이 급식 단가에.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한 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여기 배달을 할 때 밥은 빠지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역아동센터요?

○ 전재옥 위원예, 매일 가는 곳에. 그냥 다 반찬만 가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밑반찬이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격주로 가는 거는 반찬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는 매일 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 전재옥 위원그럴 때 저녁 대용이잖아요. 저녁식사 대용이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그렇지 않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저녁식사 대용이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런데 밥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게 홈푸드는 밥이 아니라 밑반찬 위주로 계약하고 하기 때문에 밥은 하지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학생들이 밥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거기 도시락에 보면은 이만한 요플레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 전재옥 위원조금 ··· 그러면 자체적으로 밥은 준다 이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센터에서 밥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주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간식거리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조금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지역아동센터는 늦게까지 돌봄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여서 보내요, 저녁까지.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끼 저녁식사 대용이 돼야 되는데 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긴 반찬만인지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아, 그래서 센터에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자체적으로 밥은 해결을 하냐 그 말씀드리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밥을 주는 거고 홈푸드에서는 반찬을 주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지금 한 달에 우리 자활센터에서 식재료비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지요?

○ 전재옥 위원예. 인건비는 빼고요. 식재료비를 이 업소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자활센터에.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이거는 1년이고 한 달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일로 따지면은 그런데 지금 식재료비가 22년도랑 23년도랑 조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행복 돕기라든지 그게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 전재옥 위원겨울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철에 나는 오이가 5개에 2천 원이라면 10월이나 2월이나 그런 쪽에는 5천 원, 6천 원 할 수도 있어요. 식재료의 변동이 엄청난데 이거를 홈푸드에서 식재료비의 인상이라든지 감당은 하실 수 있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식재료가 인상이 되면은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식재료비가 오르는데 한정된 식재료비로 하다 보면 이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곳에 사업을 주신 분들은 자활센터를 믿고 밑반찬을 하는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러면 이제 소득 부분에서 좀, 자활센터의 홈푸드에서 소득 부분에서 좀 줄여야 되고 우리가 원래 시장진입형으로서 홈푸드는 30% 소득이 발생해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줄일 수밖에 없지요.

○ 전재옥 위원다른 방안 한번 세워보세요. 자체적으로 군비를 하는 곳에서는 군비 부담을 좀 늘려서 자활센터 하시는 부분에 소득을 줄여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인상된 식재료비에 비해서 급식의 질이 낮아지면 그 또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식재료비가 한 해, 한 해가 틀리고 한 달, 한 달이 틀려요. 물론 내리는 부분보다 오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식단 이미지를 볼 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가는 곳은 매일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매일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방문을 하시지요?

○ 전재옥 위원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도시락을 그러니까 회수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구입을 하셔서 자활센터에 주셔서 도시락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받으신 분들이 드시고 깨끗이 씻어서 또 놓으시면 새로 받으시고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리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면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일회용품을 계속 도시락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 부담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그 부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식단을 짜실 때 사실은 성인과 아이들, 청소년 일일 섭취량, 하루 섭취량이 있어요, 한 끼 섭취량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도 있고 열량이 있어서 그 열량에 되도록, 물론 여러 가지 자재 값 상승으로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 끼라도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밥, 열량이 충분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근로하시는 자활센터에서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근무환경 한번 살펴보셔요. 살펴보셔서 인원 충원하실 수 있으면 인원 충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인건비 예산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그만 두시고 이직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당부 드리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4쪽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것만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 25쪽 상단에 보면 보육료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사항을 여기에다가 상담 실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은 우리 복지상담실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육료 지원이란 이런 상담을 했다 해서 총 해서 태안에서부터 이원에 이르기까지 보육료를 260건 상담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요? 보육료 지원은 관련된 거는 거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많이 문의를 하는데 이것도 많이 처음 아마 지원 관련된 사항들인가 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보육 신청할 때, 상담할 때 상담실에서 이렇게 받았던 부분이 ···.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밑에 양육수당은 현재 지금 상담을 통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 상담이 상담실에서 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요, 36건.

○ 박선의 위원결과나 이런 부분은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총 결과는 상담실이 아닌 공무원 옆에서 있거나 기타 등등 해서 149건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 박선의 위원앞으로 아마 이번에 상담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통계치를 잘 한번 보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박선의 위원과연 이 상담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또 몇 분이나 최종 결과가 날 때까지 연계나 관련돼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런 최종 결과까지도 한 번 통계를 내봤으면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상담은 하고 갔는데 이분이 어떤 연계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제외가 됐는지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결과치도 통계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원 자격에 보면 중복장애는 어떤 장애 중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을 중복이라 합니다.

○ 박선의 위원두 개 이상 어떤 장애 중복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를 들어서 지체 플러스 시각,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2개 이상, 시각 플러스 청각.

○ 박선의 위원어떤 상황이 가장 많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농아 같은 경우 언어가 안 되면 청각까지 이런 ···.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이 가장 중복이 많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많습니다.
중복장애.

○ 박선의 위원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달팽이관 수술이라든지 감각을 다시 살려서 청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들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장애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잘 검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의료원에서는 이제 신생아들 아니면 부모 태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 장애 정도를 많이 이렇게 검사하고 요즘은 출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지원들은 더 많아야 되겠고요. 이런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상당히 더 힘들거든요. 한 가지 장애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중복을 가지고 있는 장애는 좀 많이 힘듭니다.
물론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 부모들이 대체능력도 생기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부모교육이라든지 위급상황에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교육들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활동보조를 하실 때 충분히 가족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긴급할 때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보조,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 중복까지 다 하면 관내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 박선의 위원중증만 이렇게 많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아, 중증만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전체 장애인을 말했는데요. 심한 장애는 1,696명입니다.

○ 박선의 위원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천 명이 넘어가고, 몇 백 명도 많을 텐데 이게 천 명이 넘어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점점 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데는 그만큼 또 우리 부서에서 많은 지원체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은 좋은 상황으로 더 활동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부서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본 위원은 사실상 굉장히 반가운 일이거든요. 집안에서 있고 어떤 활동조차도 지금 받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기는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시설로 가는 장애인들도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이 시설로 가는 성인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성인이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 박선의 위원꽤 많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보호자가 없거나 하면 성인이 됐을 때 우리 태안군은 아이원이나 이런 경우 시설입소자가 되는 거고.

○ 박선의 위원많이 그쪽으로도 안내하고 계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선의 위원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증이지만 또 성인들이 잘 그래도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서도 계속 이게 연계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문을 오픈하지 않는 가정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사례 관리 운영 마지막으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례 관리에서도 고난도 운영 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난도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이 고난도라는 것은 이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을 고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타인이 반드시 그분을 돌봐야 되거나 상담을 해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 23년도 것만 볼게요. 고난도 사례 관리 대상자가 17분인데 고난도 사례 관리 종결이나 사후 관리로 들어가신 분이 네 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에 통계 치로 이렇게 제외가 된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제외되는 분이요? 고난도에 제외되는 부분은 본인이 하다가 거부를 하거나 또 하다가 전출을 가거나, 보통 본인이 거부하시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 박선의 위원고난도 사례자로 저희들이 발굴을 할 때는 본인의 의지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본인의 의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자주 대화를 함으로써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때부터 고난도가 들어가지, 그분들이 와서 저 해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현재 아까 고난도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정신질환은 작년도 사례에 의해서 몇 분이나 계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정신질환이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신질환만. 알코올이 기본인데 ···.

○ 박선의 위원알코올 중독은 몇 분이나 되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알코올의 고난도는 열다섯 분 이렇게 되고요, 2023년도는 고난도 대상자가 열다섯 분 정도.

○ 박선의 위원열다섯 분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러면 두 분은 정신질환 그쪽이시겠네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네 분 중에는 지금 사후관리가 계속 된다는 거는 어느 쪽이 더, 알코올 중독 쪽인가요, 아니면 정신질환은 계속 사후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2023년도에 이 네 분 서비스 연계대상자거든요, 그 옆에 보면. 이런 분들은 물품이나 기타 지원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고난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고난도 대상자는 열일곱 분이고 서비스연계 대상자는 2023년엔 4명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네 분이 물품지원하고 기관 연계, 기관 연계는 어디를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아, 이분들은 뭐 ···.

○ 박선의 위원그냥 물품 지원만 네 분이 다 받으시고 종결이 된 상태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정신보건센터 이런데다가 이제,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거기다 인도해주고.

○ 박선의 위원네 분 중에 두 분이요?

○ 박선의 위원두 분은 알코올 중독자시고요?

○ 박선의 위원그럼 알코올 중독자는 어디로 연계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거는 지금 제가 ···.

○ 박선의 위원우리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사례 관리들로 이렇게 관리운영하고 있지만요, 사례 관리로 나와 있는 이런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명예사회복지사 많이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임명하고 해서 발굴하면 뭐합니까? 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연계로 지금 지속 가능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거 작년에 열다섯 분, 열다섯 분이 알코올 중독자신데 이분들이 지금 과연, 이게 다 사회문제잖아요, 사회문제, 가정문제. 거기에 따른 정말 연령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또 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계속 대물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 부서에서 하실 일이 더 많으리라고 봐요,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제가 더 더욱이 이제 역전이가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지금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늘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런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직원들이 역전이 많이 와요. 그럼 그 문제 직원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이끌어가고 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늘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례 관리로만 끝난다면요, 정말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이런 부분들이 실상은 우리의 사회문제예요. 그리고 더 많이 야기 시킬 수 있는, 대물려 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참 심각한 일들이거든요.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가더라도 이분에 대한 사례 관리 연계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하셔야 되는 게 이 부서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좀 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더 발견하고 교육하고 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또 시스템을 가동할 때에 우리가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사례 관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본 위원이 감사 자료로 요청한 거는요, 이제 우리 명예사회복지사들 많이 세우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가동할 것인가. 그리고 잘 가동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서 많은 부분들이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이 더 커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례 관리도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나왔고 이런 통계치가 나왔다로만 끝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절대 안 되십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부서에 인원도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숙제만 더 가중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 정말 고민하시고 또 군수님의 의지도 대단하신 것 같으시니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잘 풀어 가시면서 대물리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또 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좀 더 사례 관리 추후에도 어떤 연계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되었다는 사례 결과까지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앞으로 많이 더 힘드시고 애쓰실 겁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장에서의 우리 직원들 역전이가 왔을 때 바로 바로 대체해줄 수 있는 인력 충분히 확충하시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우리 직원들도 깊이 그 문제 안에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많이 고민해주시고 앞으로 명예사회복지 운영 체제를 통해서 더 많이 지역에서 발굴이 돼서 위기가정이나 또 우리가 대체해야 될 부분들이 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바로 하지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자료 20쪽 있잖아요, 2-2자료.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상당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해놓긴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나 있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이나 기타, 어쨌든 이게 충남권에다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 시설이에요.

○ 박용성 위원이게 우리 충남이나 우리 태안군 장애인들을 수용하거나 시설 이용하거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전국에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동안에는 ···.

○ 박용성 위원여기 기술된 것 말고.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에 착공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확실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건 확실합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에는 24년도 초에 한다고 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24년 5월에 한다고 했는데 ···.

○ 박용성 위원그거보다 더 먼저였었어요, 원래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2023년 11월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근데 설계도 하고 운영위에 검토해서 물놀이장 변경하고 또 운영위원회 또 개최해서 여러 번 끝에 다시 24년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하다 보니 1년, 2년 지나니 사업비가 또 늘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 요청하고 이런 이런 절차를 거치고 설계하니까 이게 몇 개 다시 걸려서 이번에는 최후에, 이게 이제 사고이월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11월에 확실히 한다고 도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지금 다 치고 조성하고 지금 옆에 두에기공원 있잖아요, 거기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별로 조성하고 있지 않던데 뭐 펜스 지금 철거하는 수준 그렇고 그렇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다 철거하고 주변에 다 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

○ 박용성 위원어쨌든간 있잖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부서만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의 역할, 특히 우리 부서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통보받는 수준인가,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렇지요, 도에서 하니까 ···.

○ 박용성 위원통보받는 수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이 총 사업비에 지방비의 20%를 대는 거,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도에서 통보받고 언제 하겠다라는 통보받고 거기서 진행되고 우리가 궁금하면 다시 물어보고 저희들의 역할은 군비 지원하는 거하고 다른 특별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부터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다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 출연을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없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힐링센터 건립은 저희 태안군에서 벌써 19년부터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태안군에 확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태안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저희들은 도에서 이거를 빨리 좀 시켜 달라, 운영위원회를 벌리면 그 역할, 어서 지금 빨리 빨리 진행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건의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초창기에 우리, 이 운영이 아니라 이 건립 관련해서 우리 태안군 지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셨었지요?

○ 박용성 위원몇 분이지요? 세 분인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하고 3명이 참여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지요? 그분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동안 계속 참여했다가 이제 도에서 운영위원회는 끝났고 설계도 다 마무리됐고 이제 이런 단계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네 차례나 참여를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결국은 민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사실 이제 약간의 민원도 있었고 또 거부감도 있었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잘 극복이 돼서 그래도 사회적 협의 하에, 합의 하에 안착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편견이나 이런 거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거를 주로 주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운영위원들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없어졌고 나머지는 이제 시설하고 운영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당초에 약속했던 거하고 어떨 거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 당초에 ···.

○ 박용성 위원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제 운영하는데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당초 부분을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역할을 과장님이 잘 견지해 나가셔야 돼요, 아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당초 약속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계속 역할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아무리 도유지라도 지금 도유지가 그냥 막연한 도유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태안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부지잖아요, 거기가, 중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 주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2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사립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안면도 기원 하는데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기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특징적으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거기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이 어렵다, 뭐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아예 없고 뭐 어려우니 해달라는 게 안 나오고, 지금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되고 있다고 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거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다른 데는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데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부모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거기서도 주간활동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지금 사립 같은 경우엔 재정적인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재정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박용성 위원없다고 봐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위로방문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다 가시진 않았지만. 기념물품 제공도 드렸었고 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개인이 하는 일은 센터들이 자칫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난맥상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속된 말로 문 닫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개인이, 우리 충청남도 조사를 해봤더니 딱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에 기원이 개인이 딱 한 곳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대부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결성해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딱 한 군데라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7명을 확보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거기에서 되니까 그 보조금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운영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여기도 지금 법인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사실 개인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제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3쪽에.

○ 박용성 위원어떤 거예요? 차량 이용자 활용도가 이용도 자체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냥 형식상 운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은 운영하는 건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지금 고남하고 이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운영을 않고 있지만 나머지 6개 읍면은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확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꼭 시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이제 대형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사업이 다 어디에 집중이 돼있지 않습니까? 편중되게. 그래서 전 군민이 골고루 활용을 못한다 그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이용도를 극대화, 극대화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활성화해서 이용도를 높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빈번이 차량도 운행을 2회, 3회도 할 수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장애인이라는 것도 이용하는 분이 비단 지금 이 현황에 따라서 42명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물론 이제 중증장애인, 버스를 이용할 장애인들이 차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여기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장애인은 많지만. 그래서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 출근하고 또 퇴근을 시켜주고 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서만 이렇게 뽑은 겁니다.

○ 박용성 위원결국은 뭐냐면 말이지요, 제가 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승합차나 버스를 안면도까지 지금, 이원, 아니, 저 어디까지 가고 있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야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한번 우리가 이제 꼭 장애인, 물론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게 다 군민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설 자체가 민선 6기, 7기 들어서서 아니, 7기, 8기 들어섰지요. 들어서서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 됐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 복지증진과 소관 시설도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뒤이어 이제 가족정책과 소관 시설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외나 아니면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그런 접근성 개선, 반드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네도 신경을 쓰시고 이용도, 활용도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거 장애인은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만 한다, 그럼 장애인복지관을 왜 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냐에 대한 문제가 다시 선제적으로 또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좀 볼게요. 우리가 명예사회복지사 대거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좋아요. 그런데 위촉을 안 했어도 나름의 역할들을 다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이장님들도 하시고 그 지역에서 사시는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역할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도화하려고 사실 명예사회복지사를 대거 위촉을 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한 동네에 있잖아요, 수급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과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줘,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할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증빙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해,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명예사회복지사로 지금 대거 위촉이 된 분들도 계셔요. 그런 개인이 위촉이 됐단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위를 가진 분들이 위촉이 된 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건의안도 만들고는 했었지만 그러면 긴급 위기가정이나 긴급 우리 군민을 발굴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는 쉽지는 않단 얘기예요. 그래서 고남의 경우를 한번 얘기할게요, 명예사회복지사 위촉을 한 중에. 고남 같은 경우는 재가요양보호를 하는 요양보호사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분들이 20 몇 분이 대거는 이번에 신청이 돼가지고 복지사 위촉을 받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지요. 그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3회 이상 돌아다니시니까요, 고남면 관내를 돌아다니셔요. 22분보다 더 많아요, 위촉된 분만 22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읍면에도. 지금 다른 읍면에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된 분들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요양보호사와 ···.

○ 박용성 위원꼭 요양보호사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비단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말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말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다른 읍면, 고남 말고요, 다른 읍면에 혹시 위촉이 된 사례가 있는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우리 생활종사자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우체국, 또 아까 요양보호사들 이렇게 가정방문해서 장애인 활동도우미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명단을 과거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중심으로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뭣 하길래 생활 밀착해 있는 그런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소 이런 분들을 많이 이번에는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해야 우리 위기가구를 찾아낸다고 해서 질책도 많이 받고 해서 이번에는 50%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상당히 이 명예사회복지사 제도가 이제 제도화 됐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의 문제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그분들 위주로 해서도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해서 편입돼 들어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그분들 중에도?

○ 박용성 위원그 역할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그 역할은 우리 다시 이렇게 정립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긴급하게 지원한 사례 한 가지만, 발굴 상태에서 긴급지원 사례 한 가지만 말씀 해줘보세요. 자료상으로는 2024년도에 5건이 있는데 한 건만 말씀 해줘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갑자기 단전돼가지고 집이 전기세를 못 내거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체납이 돼가지고 가서 확인한 결과 정말 그 분에 대해서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수급자를 신청을 유도를 해서 우리가 수급자를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건.

○ 박용성 위원그게 2024년도 올해 들어서 발굴한 주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중에서도 하나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분이 단전됐던 이유들이 뭐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한마디로 생계 곤란하고 한마디로 단전된 상황이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거, 자기가 낼 능력이 없었던 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깜빡 정신 놓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정말 돈이 없고 힘든 경우 이런 경우가 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서 발굴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수급자를 책정한 건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긴급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분들이 왜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됐을까요? 그런 정도면은 꽤 전에 발굴이 됐어야 옳을 텐데,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꾸준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갑자기 그럴 경우가, 갑자기란 같이 자식들 살다가 또 자식들이 실패나 기타 등등 해서 사람이 살다보면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우리가 이제 발굴한 사례들 있잖아요. 이 사례가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지금 금방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사례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분석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나, 그리고 왜 그동안에 발굴이 안 됐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것 좀 확인 더 해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를 할게요. 5쪽이고요, 보훈공원 조성 관련 추진 현황이에요.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7월쯤 가능하고 5월에 도지사께서 보훈회관을 방문하셔서 금년 7~8월에 도비 지원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혹시 이번 2회 추경에 군비 편성을 하신 게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도비가 꼭 와야 편성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급물살이 탄 게 도지사님께서 우리 보훈공원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우리가 사업 구상도 하고 도비에서 정식 건의도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 ···.

○ 위원장 김영인100% 도비 사업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50%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군비 부담이 있으면 사전절차 비용 부분이라도, 최소한 설계비용이라도 먼저 편성을 해서 하시고 도비가 송금이 되면 매칭해서 추진하시면 사업 준공을 지금 2026년 말까지 예상을 하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준공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도비가 꼭 송금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 보훈공원은 지금 급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께서 급하다, 안 급하다 시기를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게 급한 거고 어떤 게 안 급한 거예요? 지금 현재 보훈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현재 우리 보훈공원이 지금 현재 참전기념탑이나 자유수호탑을 옮기는 역할을 보훈단체나 단체에서 우리 태안에 근접한 곳에다가 이전을 해다오라고 몇 년 전에 얘기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한 와중에 도지사님께서 건의를 드렸더니 도에서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 약속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나도록 도에서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확실히 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엔 확실히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칭해서 성립전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립전을 하실 거라면 먼저 사전절차 비용을 우리가 추경에 먼저 편성을 해서 하시고 도비가 오면 매칭을 해서 하시면 사업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당겨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사전절차 빨리 이행하셔서 빨리 사업이 준공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태안군 고독사 대응 현황이에요.

우리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령, 성별, 1인 가구, 수급자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니 2021년 대비 2024년도가 1인 가구가 60% 이상이 증가가 됐네요. 16,572가구고 또 수급자 1인 가구가 2,017가구로 4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는 현황만 주셨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으세요. 우리 부서의 시책이 뭐가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라고 하셔서 심도 있게 뽑아봤는데요, 거기서 문제점은 0세에서부터 19세 하고 100세 이상 노인들, 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도 한번 해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AI 안부 살핌 서비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0세에서 19세 이하, 100세 이상 우리 군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다음에 8쪽이고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인데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장은 읍면협의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감사를 요청을 했었고요. 읍면협의체가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읍면협의체를 둔다라고 우리 조례에 명기가 돼있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읍면협의체 별로 구성이라든가 연합모금, 특화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편차가 많아요.

○ 위원장 김영인이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분석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편차가 많은 것은 읍면장들의 관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과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독려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글쎄, 본 위원은 우리 읍면협의체 활성화되는 것도 봤고 발표 하는 데도 가봤고 했는데 참 모범 사례다, 우수 사례라고 느낀 곳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와 반면에 왜 이곳은 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도 해본 곳도 있는데 읍면장님들께만 맡겨놓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8개 읍면협의체를 한 자리에 모으셔서 우수 사례 공유하시고 함께 더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가족정책과장 박지연〔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80쪽 볼게요. 그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현황 있어요.

○ 박용성 위원기존에 했던 데보다 2개소를 늘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2개소를 왜 늘리는지 모르겠는데 전폭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지금 저희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9개소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좀 적기도 하고요. 문제는 충청남도에서도 정책의 변화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경로당에 공동생활홈을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충청남도에서의 정책이 공동생활홈을 경로당에다 지정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일부 사업으로 지부당 30억 원을 지원을 해서 별도의 공동생활홈을 조성을 해서 지정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과에서 여러 읍면에다가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신청하는 곳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빈집이라든가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신축을 하거나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충청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대한 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집에서, 옆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 옆집에 있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물론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마을회관에서 않고 돌아가면서 그 집에 그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좀 넓은 집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난방비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집에 이제 그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가구들이 가까운 독거노인, 대체적으로 거의 다 독고노인이에요, 별도의 독거노인을 위해서 독거노인 그룹홈을 만들겠다 저는 그게 마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그런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 등록은 안 하고 하는 동네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홍보가 됐든 안 됐든 그런 차원은 떠나서도 그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공동생활홈을 유도하고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한다고 그러면은 마을회관은 얼마든지 그렇게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활용 가능하다 또 그렇게 폭이 넓어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폭을 넓혀달라 해서 전임 과장 때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안 늘어요, 이게. 근데 이제 2개소가 더 는다고 하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제 여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약간 적을 수가 있는데 농번기가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 올 가을 겨울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전폭적으로 이제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읍면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면 많이 늘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는 가장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정책이 될 거다. 안 그러면 요양원에 가셔야잖아요.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요양원 가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양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소가 옮겨지잖아요. 우리 인구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니까 우리 인구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 박용성 위원시니어 클럽 운영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니어 클럽 일자리 있잖습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왜? 이 급여도 다른 일자리보다 많아요. 많기도 하고 뭐 그냥 알기 쉽게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폐지 줍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로비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또 이렇게 하는 분한테 뭐 굉장히 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느껴봤죠? 제가 그 자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누가 계속 그분만 특정으로 이렇게 간다 이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니어 클럽 일자리 관련된 거는 있지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공히 돌아갈 수 있고 순회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방향 그러고 일자리를 공평하게 갈 수 있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다음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이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있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 참 만족스럽게 생각을 해요. 잘 쓰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줘서 고맙기는 하시지만 쓰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거는 받으시면 꼭 꼬박꼬박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잘 챙겨 넣으세요. 근데 영양 더하기 사업은 물론 일몰이 있어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챙겨놓으려고 않고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라 굉장히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은 있어요. 단지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초창기잖아요, 아직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30억 6,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거기에 카드 발급 운영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6,200만 원 정도 돼요.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카드 발급을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BC카드에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BC면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BC라면 은행인데.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BC카드를 전부 다 이제 농협도 되고 BC카드는 새마을에서도 하고 다 됩니다.
BC카드 회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어디다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2,500 몇 명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대부분이 저희 ···.

○ 박용성 위원2,987명이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대부분이 여기가 이제 농협이 가장 많다 보니까 농협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농협 카드를?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안 쓰는 게 90 한 7% 8% 정도 되는데 6%도 되고 평균 정도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 90몇 프로 중에 몇 퍼센트가 농협에 지금 거기서 발급이 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

○ 박용성 위원확인 못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저희들이 BC카드로 전환한 이유가 BC카드 가맹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했을 때 BC카드라서 저희들이 BC카드 가맹점을 한 거고요. 저희 군에 BC카드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사용처가 2,098개로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BC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새마을이나 수협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 박용성 위원발급 신청은 어디서 해요? 아니 발급 신청은 누가 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본인이 하거나 가족이 하거나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발급기관 있지요? 이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어요? 파악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발급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있지요. 발급 실적에 따라서 우리 지금 공직자들 업무추진 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금고에서 달리 이렇게 인센티브 비슷한 게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맞습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저희 군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들어오지요?

○ 박용성 위원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능치 않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일몰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달에 이렇게 쓰시고 안 쓰시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안 쓰시는 돈은 어떻게 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안 쓰시는 분은 소진됩니다.

○ 박용성 위원없어지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없어집니다.

○ 박용성 위원그 돈은 어디로 가져와요? 우리가 가져오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냥 저희 군에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잔액 귀속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게 제가 보기에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약 한 3~4% 정도 돼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한 1천여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카드는 지금 우리가 했던 카드에다가 이제 5월달까지 썼어, 뭐 일몰이 되건 어쨌건 다 사용을 하셨어. 그 카드가 비었잖아요. 이 카드에다가 어떻게 다시 충전을 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바로 충전이 다시 되는 겁니다, 6월 1일이 되면.

○ 박용성 위원재발급하는 게 아니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바로바로 충전됩니다.

○ 박용성 위원충전이 된다면 그 금융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거지요? 그 발급기관을.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충전이 안 되면, 물론 번거롭게 다른 은행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다른 은행 가서 다시 발급을 해도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다가 충전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선 그 발급 기관별로 있잖아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기관이 제일 많이 발급이 된 거 꼭 좀 확인해 보시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지류형이나 아니면 현금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금을 하면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곰곰이 또 이렇게 호주머니 안주머니 저 깊은 데로 들어갈 거예요, 쓰지를 않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현금이 불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 그건 이미 검토가 된 거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바우처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나 지류성 상품권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검토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이게 맛있는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 박용성 위원그 가맹점 있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

○ 박용성 위원이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쓸 수가 좀 있어요. 근데 면소재지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나 하여튼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 사용을 많이 해요. 그거 뭐 확인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본인이 실제 쓰는 것보다 대리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그 심부름도 많이 해요, 어느 동네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와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깡이 나와요, 깡. 속된 말로 이제 깡인데 그게 할인이죠. 할인해서 현금으로 교환을 하셔요. 내가 편의를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가서 사 오겠습니다.
이렇게 또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용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용처. 그래서 그 사용처를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우리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태안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는 정책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우리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요. 마트, 가능해요. 마트 규모 안 큽니다.
면 소재지에 있는 마트, 대형마트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건 맞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이 식재료가 아닌 다른 물품들을 같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보장 협의를 받을 때 식품 외에 이제 구매를 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용을 하게 하려면 물품 코드를 전부 다 등록을 해서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하나로마트입니다.
나머지 읍면 단위에 있는 작은 마트들은 그거를 본인들이 다 등록을 하거나 하는 능력이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된다면 오히려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률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사용의 편의성도 고려가 대상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 전체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효과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양날의 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도 그른 말씀은 아니에요. 맞지 않는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하시는 이면에 또 맹점이 또 있습니다.
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서 뭐 이렇게 논쟁의 거리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불법은 아니어도 이렇게 변질돼서 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무슨 사례가 되면 그렇게 이제 변질되는 부분은 더 급속도로 변질될 소지가 많습니다.
1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얼마예요, 이게 30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단일 예산으로 봤을 때는 30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더 하시고.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검토를 더 하시고 어르신들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가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더 좀 해서 이제 초기 단계니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주도록 하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공동묘지 활용 방안은 계획서를 주세요. 세부 계획서를 이제 어떤 어떤, 지금 이제 기 시행된 것도 그렇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이제 공동묘지가 많으니까. 이 공동묘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먼저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도 하겠다 보고를 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다 정비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군유지가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치되고 있어요. 실제로 계속 그럴 소지가 있고 그런데 아마 그 활용 계획서를 좀 치밀하게 좀 이렇게 짜서 계획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타 지자체가 아니고 잠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업무 추진 실천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과장님 이걸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노인정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에 설치된 램프예요. 이게 이 안티러스램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탈취 그다음에 살균 그러니까 균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러스 차단 이런 이 램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를 했어요, 시범으로. 예산을 드린 게 아니라 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서 설치를 한 건데 여기가 거의 독거노인 그룹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로당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아침에 들어가시잖아요. 냄새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런 거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러스 안티러스 그리고 멸균 작용을 해요. 시설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지금 하고 있어요. 안성시, 장성군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로당 관리 시설 우리 보강 사업 해 주잖아요.

○ 박용성 위원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사항 중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현금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영인좀 대안을 드리면 이 이동약자라든가 거동 불편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인우리 군에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많이 위촉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랄게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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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감사에 앞서 먼저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가족정책과, 교육체육과, 보건의료원까지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다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자료를 제출한 먼저 66쪽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보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이 238개소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2021년, 22년은 코로나 시국이라 아마 프로그램 수가 적었을 것 같고 그 이전보다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아주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19개 경로당 중에 201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마 238개 경로당 중에 50%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전 제가 처음에 의원됐을 때, 10년 전에 됐을 때는 몇 개 없었는데, 거의 행복경로당 위주였는데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식사 제공까지 다 조사하느라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을 아직도, 이게 1년 치만 받았는데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50%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건데.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프로그램을 한 개도 안 한 곳이 있다면 우리 군이 직접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활성화됨으로써 가장 고령화가 됐다는 거예요, 오래 사시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걸 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라든가 국가로서는 되게 이득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중식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의안도 냈는데 지금 보면 식사는 거의 다 제공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우리 경로당 1년 예산이 얼마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 1개의 경로당에다, 총 385만 원이지요?

○ 김기두 위원거기에는 난방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1일 만 원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는 어렵겠지요, 실질적으로.

○ 김기두 위원만 원을 가지고 무슨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경로회장님들이나 각 경로 구성체원들이 십시일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다 적극 건의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따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르신 일자리사업 선정 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77쪽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이제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런데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경로식당도우미 식사지원 36명, 방역지킴이 238명인데 실질적으로 식당도우미는 잘 안 하시려고 하셔요.

○ 김기두 위원민원이 또 많거든요, 잘했네, 못했네. 그런데 이 경로식당도우미가 사업유형으로 보면 공익형이라고 해서 29만 원을 받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저는 경로당 내에 방역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하시면은, 그러면 지금 방역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1개 경로당에? 통상적으로?

○ 김기두 위원한 분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이렇게 ···.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한 세 분 정도가 경로식당도우미를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청소도 하면은 그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1인만 지정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 같아도 식사도우미 안 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어렵습니다.

○ 김기두 위원29만 원 받고. 다만 물어보니까 한 50만 원 주면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부 시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공익형으로만 정부 시책이 가능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건의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청소도우미라든가 이런 거를 인원이 적다면은 청소도우미를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 내에 운영 측면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사회 서비스형은 76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저는 사업,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에 좀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관도 있는데 공공업무라든가 서비스 지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들이 조금 그래도 우리가 뭔가 군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전에는 공익형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익형은 확대하지 않고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도 사업발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회서비스형은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의 강도라든가 하시는 업무의 질적인 게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도 사회서비스형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구상해서 제출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내년도에 해서 물론 모든 분들이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29만 원과 76만 원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만 선발기준이 틀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서비스형도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100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내역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220분, 매년 변함은 없네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220분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만약에 대상자가 더 되면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대상자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확대하려고 해도 대상자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위기대상을 발굴하면 그때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를 시키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저소득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게 두 가지인데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식사 배달을 하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식사 배달을 많이 원하시고 무료식당은 이용을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가셔서 드셔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대상자가 조금 더 확대되거나 하면은 예산을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거를 식사 배달 쪽으로 조금 더 돌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가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늘 우리가 조건 안에, 규정 안에 들어가야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위기가정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회복지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복지위원도 세우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 1회면은 한 달에 네 번 정도 지금 이분들이 세 가지 반찬을 배달받으시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반찬 종류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수행기관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수행기관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반찬이 이분들이 원하는 거랑 제공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거는 건강식 위주로 제공을 하는데 드시는 분들은 사실 좀 짭짜름하고 입맛을 돋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셔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반영할 수 있게끔 수행기관들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현재 이 수행기관들이 이렇게 있지만 외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또 아니면 생활개선이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될 때도 있고 중복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용자가 많다면, 그런데 어떤 규정 안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지역사회 단체 연계 시스템을 가동하셔가지고 이용하시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 1회 이렇게 받고 계시지만 때로는 1회가 너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식사 배달을 하면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그분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쨌든 많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공유하면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도 함께 같이 협업해서 가면 좀 더 큰 효과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함께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좀 더, 잦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55쪽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나서 워낙에 팀장님이 자주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많은 질문 안 하고 꼭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만 몇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지금 지원 대상자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등의 아동이에요. 그러면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 수에 따라 좀 달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1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이 혼자 있는 집은 없고. 어머니와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2인,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52% 이하 가정, 대부분 60% 이하, 50% 이하인데 여기는 52%를 규정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제가 기억하기로는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보통 37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1인이었을 때요?

○ 전재옥 위원4인이었을 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4인해서 52% 정도면 거기의 반 정도 되니까요, 150에서 200만 원정도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4인 가구에 200만 원이면은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4인 가구가 50%가 되려면 280만 원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280만 원 정도?

○ 전재옥 위원50%가 되면? 그러면 그 이하의 가정이란 얘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625명이 현재 기준이다 이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한 끼당 급식비가 천 원씩 계속 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천 원씩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가변동을 고려한다면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린 거에 대해서는 9천 원으로 올린 거고. 지금 카드 포인트로 충전을 하신다 그랬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학생한테 카드를 주나요, 아니면 부모한테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 전재옥 위원가지고 다니면서?

○ 전재옥 위원한 달치를 하나요, 아니면 반기를 하나요, 아니면 1년을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한 달치씩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달치씩?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리고 방학 때라든가 그럴 때는 조금 더 주고 있고요.

○ 전재옥 위원이게 매일 한 끼지요? 매일 한 끼?

○ 전재옥 위원그러면 30일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30일치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30일치, 그럼 27만 원이네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1인당 한 달에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만큼을 충전해 준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토요일, 일요일은 뺐을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토요일, 일요일은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10개소인데 7개소는 대상자한테 급식비를 카드로 충전을 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복지증진과에서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급식을 배달을 하거든요. 어떻게 정기검진은 하시나요, 어떻게 잘하는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얼마나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적어도 석 달에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복지증진과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만큼의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정량의 급식이 가는 지를 조금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봤을 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자활센터장이 아끼려고 다른 용도로, 아이한테는 부실하게 제공을 하고 다른 용도로 그 급식비를 대체해서 사용했다라는 뉴스를 몇 년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면에서 아이들한테 한 끼 9천 원만큼의 양이 열량과 영양소가 들어간 식단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카드를 지금 BC카드로 해서 지난해에 바꿨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가맹점도 1,754개소로 156개소였는데 늘어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확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오전에 영양더하기사업을 감사를 하실 때 이거를 조금 마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마트에서는 품목 코드를 따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곳에서 가맹점 현황과 사용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1,754개소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현황을 봤을 때 마트에서 23,839건을 사용을 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럼 이 경우는 물품 코드 등록을 영양더하기사업은 못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결식아동 급식비 카드는 어떻게 품목 코드를 확인하지요, 마트에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마트에서 물품 코드를 등록한 게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이거는 전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그 물품만 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등록된 물품.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저희도, 영양더하기사업도 그렇게 등록된 물품이 이거랑 거의 비슷할 텐데, 식료품, 식품 ···.

○ 전재옥 위원자체 사업이라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자체 사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서 그 물품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부에서 그 마트에 물품 등록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여서 앞전에, 오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결식아동 급식비 카드는 되는데 왜 그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저는 그러게요, 마트 사용이 너무 많아요. 마트 사용이 많고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분포를 넓게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간 그런 아쉬운 점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625명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소지카드 아동은 줄고 있어요. 그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서인가요?

○ 전재옥 위원21년에는 417명이었는데 24년에는 385명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 인구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 숫자 자체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면 조금 삶의 질이 높아져서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겠네요, 그거는.

○ 전재옥 위원이거에 대해서 집행률은 어떤가요? 100%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집행률 100%는 아니고요, 그래도 많이 쓰고 있어서 집행률도 여기도 90%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못쓰는 이유는 뭐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좀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거나 그랬을 때는 사용을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요. 하여간 대상자가 자꾸 줄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져서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동 수가 줄어서 대상자가 준 거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고 정말 우리 태안군에 있는 아동들은 정말 결식아동 없이 풍요롭게 영양섭취를 잘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면 바람이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군비로라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대상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비로는. 그러면 군비로라도 해서 그런 아동들 발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거든요. 있어서 컵라면으로 때운다든지 또 부모님이 다 늦게 들어오시는 그런 사정에서 굶는 아이가 없도록 다각도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57쪽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3개의 복지관이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태안노인복지관이 가장 오래 됐고 그다음에 백화노인복지관, 최근에 안면도노인복지관이 생겼는데 지금 복지관별 지원 예산 현황을 볼 때 태안노인복지관과 백화노인복지관, 안면도복지관, 태안노인복지관이 월등히 예산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외부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조금 많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복지관별 외부지원 사업 현황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운영비로 드리는 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인원수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태안노인복지관이 많이 되는 이유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거기에서 13억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13억 정도를 따로 차별화되게 프로그램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

○ 전재옥 위원다른 복지관도 조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동일하게 하진 않고요. 태안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백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 밖으로 나가서 하는 서비스보다는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돌리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면은 노인맞춤 서비스라든가 거기는 그쪽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많이 참여를 하셔요. 2023년 기준 태안노인복지관은 한 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백화노인복지관은 2만 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안면도 같은 경우도 한 8,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데 우리 태안군의 노인 인구가 한 2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그 인원의 배가 더 참여를 하시면은 중복으로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특히 태안노인복지관과 백화노인복지관은 회원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복지관이 생김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기서 복지관 운영을 보면서 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식당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기존에 태안읍 관내에서 하던, 공사에서 하던 것도 백화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안면도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무료급식소에서 했을 때 단가랑 비슷해요. 그러면 백화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급식을 할 때 하루 단가는 얼마지요?

○ 전재옥 위원4,100원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매일 4,100원인가요? 매일 주시나요, 아니면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전재옥 위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4,100원에 무료로 드시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4,100원에 일당을 백화노인복지 예산을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얼마에 드시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일반적으로 그분들은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고요, 가셔서 돈을 안 내고 드시고 일반 회원들은 하루에 3,500원을 내고 드십니다.

○ 전재옥 위원3,500원이요?

○ 전재옥 위원저는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3,500원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대부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일부러 식당까지 오셔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곳 보니까 무료로 하신 분들은 무료로 하시고 일반, 대상자가 안 돼서 3,500원을 받고 드시는 분들은 거기에 일부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대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천 원만 내면, 여기서 3,500원이면 1,5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하신 분들은 무료로 하시고 나머지는 저렴한 가격에 드셔서, 사실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백화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료급식을 하지만 태안복지관에 대상자임에도 백화노인복지관까지 식사를 하시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 한 끼를 드시려고 무료로 가시는데 이왕이면 양쪽에 백화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안면도도 그렇고 대상자가 되신 분은 무료로 드시고 나머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군에서 어르신들 한 끼 식사 잘 좀 드시라고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질을 좀 높여서 1인당 3,500원 가격이면은 진짜 원가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아마 더 보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끼를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군에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취약계층은 무료이고 아닌 분들은 중위소득 15% 이하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관에서 지금 다들 열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로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복지관을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노년, 우리도 다 이제 노년이 될 거잖아요. 노년에 노후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시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예, 위원장이 감사할게요.44쪽이고요, 경로당 행사 운영 및 지원 현황이에요.어제 교육체육과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인건비, 자재비, 유류비 인상 안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늘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실제로 행사비가 보조금 빼고 어느 정도나 더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드리는 걸로는 식사 준비하고 물품 임차하고 하는데 거의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후원 같은 거를 받으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우리 지원금 빼고 두 배 이상을 자부담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행사 준비를 위해서 주관단체에서는 짧게는 한 달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찬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라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협찬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마 저희들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가지고 오시는 분들 식비 다 충당이 안 됩니다.
많이들 오시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지금 현재 잘하는 것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회용품 이 부분, 사용 줄이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다회용기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개최 시기도 잘 조정을 하셔서 어버이날 전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옆에 보면 어린이날, 청소년의 달 행사 현황인데 올해 이렇게 함께 개최를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새로운 시도였고요. 본 위원은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개최하실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올해 해보니까 같이 개최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집행 현황을 봤더니 기획공연이 6,90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문화예술과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공연, 어린이, 청소년의 시각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행사 평가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 철저하게 보완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다음 장에 청소년수련관 주변시설 현황 유지보수 관리 내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주차장, 족구장, 야외무대, 농구장, 운동장 전체가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최근에 보니까 이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들이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운동장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많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최초 시설의 고유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성인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는 사실인데요. 대신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사용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하는 거에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은 지원을 위해서 고유 목적을 갖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우선 사용권이 있을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그런 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뭐 그런 조치를 취하면 또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리고 경로당 관리 및 지원사업 현황인데요.

우선은 감사에 앞서서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을 우리가 한 해 세 곳을 하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경로당만 신축하시려고 하는 곳은 거의 없지요, 수요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 경로당 신축비용을, 지금 건설과에서 다목적회관으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쪽 부서로 다 이관해주시지 그래요, 일원화하시지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부서하고 협의라든가 효용성 같은 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최근에 경로당 신축비용, 몇 개소나 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작년에 한 곳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군비는 아니었고요, 도비 사업으로 한 곳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경로당 신축 비용 굳이 우리 부서에서 계상하지 마시고 건설과 다목적회관 신축 비용을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곳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번 부서 협의해 보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경로당 관리 비용에서 이 양곡비,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떡국 등을 나눠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로당의 기본 운영 취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지속적으로 양곡은 경로당 내에서 식사용으로 지원됐다는 거를 알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하거나 순회교육 할 때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유인물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관리를 좀 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마지막으로 공통인데요, 우리 부서는 501쪽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어요?

○ 위원장 김영인2022년도에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9억이었는데 집행을 2억 9천을 했고요. 불용을 6억을 하셨어요. 불용 사유가 당초 8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4개소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 위원장 김영인4개소를 안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4곳 하실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놀이터로 조성된 곳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어르신놀이터라고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검토를 했었던 건데 막상 해봤더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에 불편도 있고 특히나 장소를,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4곳을 한다고 하면은 적정 부지를 먼저 알아보고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한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이게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에, 추진할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대안을 주셨었고 그 이후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대안을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모범답안인데요, 애초에 계획하신 것처럼 8곳 해주세요. 아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 위원장 김영인506쪽에 보면은요, 2023회계연도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를 불용을 하셨는데 불용 사유가 건축공사 지연으로 시설 미운영을 했다고 하셨어요.

○ 위원장 김영인이 부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376쪽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정부에 공모한 사업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 전재옥 위원21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네요, 5년이지요?

○ 전재옥 위원사업비가 26억이지요?

○ 전재옥 위원국비가 18억 5천만 원, 군비가 7억 5천만 원이고요. 여기 시설구축비 11억은 어떻게 된 거지요, 여기 포함된 건가요, 따로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우선 구축비는 26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포함돼 있어서?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연간 5:5로 해서 1억 5천씩 3억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 전재옥 위원운영비로?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5:5 매칭으로 해서.

○ 전재옥 위원이게 지금 그 당시 공모를 하고 저희가 군비로 예산심사를 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특화사업장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얼마 전에도 면담을 했을 때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특화사업장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어떤 애로사항이 없을까,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없을까를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달장애에 중증과 경증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24시간 케어를 하는 입장에서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 내가 이다음에 늙어서 없을 때 저 아이가 자립해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도 정말 발달장애인하면은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말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모가 됐을 시에도 잘 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운영 현황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먼저 지금 정소연 주무관님이 많은 자료를 계속 추가 자료를 해주셨는데 정말 성실하게 매번 이 많은 자료를 다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과장님 혹시 자료 검토하시면서 과장님 마음은 어떤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저도 TV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발달장애인 대상입니다, 대상이고요, 태안군에 있는. 교육을 맨 처음에는 창업교육, 기초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을 하고요. 멘토링교육을 해서 입주기업을 만듭니다.
그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22년도에 창업 기초교육에 37명, 여기 수료한 거 사인까지 다 제가 받아봤어요. 37명 열심히 다녔고요. 기술교육 6명이 탈락한 31명이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멘토링 15명 그리고 입주기업이 5팀이 입주를 했습니다, 1년을 해서. 23년에 똑같이 36명, 기술교육 36명, 멘토링 2명, 입주기업 1팀, 24년에는 줄었어요. 25명, 기술교육 26명,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1년 기초교육을 받고 창업교육을 받고 기술교육을 받고 멘토링를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2차년도에 같은 명단에 있었다. 또 24년도에도 같은 명단에 있었다. 중복된 명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거의 다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인원이요. 그런데 저희 관내 발달장애인이 한정되어있는 인원이고 또 그쪽에 관심을 갖는 분도 보면은 제한적인 거 같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우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시는 분 같고요. 그래서 매년 명단을 보면은 같은 분이 관심을 가지신 부모님과 그 장애인, 그런 분들이 매년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는요,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준 거예요. 태안군의 발달장애인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안 관내에 등록된.

○ 전재옥 위원428명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428명이라고 했는데 37명이 같은 인원이 3년을 거의 비슷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같은 내용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입주기업이 5팀이 22년도에 생겼습니다.
실명을 거론 안 해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01호는 7개월 만에 그만 두셨어요. 102호 중도 퇴사했습니다.
103호 7개월만 하셨습니다.
104호 아예 퇴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105호만 지금 2년이 남아있거든요. 퇴사 이유가 뭐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제 5호까지 해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판매액을 보니까 1,800만 원 정도고요. 한 호당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104호 같은 경우 중도포기가 보면은 이제 혜택을, 발달장애인 주거활동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쪽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발달장애인 주거활동서비스를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퇴사하는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입주기업 101호 같은 경우는 730만 원 정도, 102호는 5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220만 원 소득이 있었고요. 103호는 3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내면 혜택을 못 받는 거를 떠나서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좀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런 부분도 제외한다 이런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 수료생들을 모집을 할 때 발달장애인 대상 428명에게 공고를 내고 공모를 하고 모집을 할 때 그 사안을 얘기 안 하셨나요? 대부분 이거는 여기서 기술 습득을 해서 내가 사업자등록까지 내서 내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은. 그렇지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정부 지원 관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취업자 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재재해보상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지를 하셨어야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1년 남아서 공지하신다고요?

○ 전재옥 위원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24년은 이미 지금 모집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25년 1년 남지 않았나요? 그거를 지금서 다들 공지를 하고 알리신다고요? 그동안 그걸 모르고 들어와서 열심히 교육받고 기술교육 받고 여기에는 경증, 중증도 많아요. 다 와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하면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불타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하고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 ···.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아니지요.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아니, 창업하고는 무관하고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지 그 부분을 못 받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창업은 할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 말이잖아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에 그 혜택을 못 받는데 1년 7개월에 320만 원 그거 벌자고 그 혜택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사전에 공지를 하고 선택을 하게 했어야지요. 그러면 나는 이 주간활동서비스든 발달장애인으로 받는 혜택을 포기를 하고 내가 이 굼벵이사업해서 내 열정을 해서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사람만 받으셨어야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하여튼 그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겁니다.

○ 전재옥 위원혹시 제 말에 아니라고 반박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 말이 아닙니다라고?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 전재옥 위원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이 대상자라면 그거 모르고 혜택도 받고 난 창업도 할 줄 알고 했는데 열심히 진짜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씩 매일 빠지지 않고 와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봐서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첫 번째, 2차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차시에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 영업, 생산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부분이 제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하여간 결론은 지금 하나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현재는 한 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저는 이 많은 예산이 이런 공모가 정말 우리 발달장애인 창업에 얼마나 이바지를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진짜 정말 태안군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정말 대상자도 많고 결국은 창업을 해서 정말 우리 열정을 가진, 의지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책임을 도대체 재단법인 공모를 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져야 되는 건지 이를 모르고 같이 한 집행부랑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참 아쉽고요. 정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누구를 위한 사업장인지 의문을 남기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수님, 국장님, 모든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우리 정부 공모사업이 눈 먼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진다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모를 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모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1년에 내년도 사업비가 또 군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404쪽 영목항 지붕 페인트 관련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영목항 지금 38가구가 지붕 페인트 관련 사업을 하셨어요.

○ 박선의 위원한 가구당 비용 계상이 어떻게 되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가구당 10% 비용 부담이 됐거든요.

○ 박선의 위원공사비에 10% 자부담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11월에 착공했고 12월에 준공을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게 추운 날씨 때문에 그렇게 공사했던 부분이 빨리 그렇게 보수할만한 사항이 발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 부분이요, 그게 지붕에 쓴 게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열을 받으면, 그게 페인트를 덧칠해 놓으면 열을 받으면 그게 말아 올라간다 그럽니다, 말린다고 합니다.
아스팔트지도 열에 못 견디는데 그 위에다가 또 페인트를 칠해놨으니까 이게 아마 더위에 그 열에 의해서 말림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럼 처음 공사하실 때 그런 부수적인 공사가 발생할만한 그런 사안들은 모르고 시작하신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부분이 아마 인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제가 자료 중간에 받아보기로는 3월까지 그걸 다,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지금 안 된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일부에 한 번 주민 의견을 하자보수에 관해서 재 수렴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하자 이런 부분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수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중에는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번에 제대로 보수공사하시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해서 말아 올려지지 않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강구해서 하자보수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지금 진행한 사항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 공단에서 주민들 의견도 다 수렴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을 그렇게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당연히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하자니까요, 하자 부분으로 ···.

○ 박선의 위원하자 부분은 이 공단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공단에서 그 업자가 하자기간 내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자보수 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특별히 예산 추가 되는 건 없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자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게 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 지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꼭 이 공단에다만 이런 어촌 관련된 사안들이 다, 이 공단에 사업을 줘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경우에 어촌뉴딜, 신활력 이런 부분이 어촌어항공단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전부 다 하질 못하니까 어느 일부분, 아니면 좀 거의 이쪽 어항공단이나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대개 그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뉴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그렇게 매끄럽거나 흡족할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민원도 우리 팀장님 많이 받으셔가지고 겨울에도 많이 힘드셨던 부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밀접하게 공단하고도 잘 협업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왜냐하면 지역 내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도 주민 의견 수렴해서 수렴한대로 한 번 해 보겠다 진행은 처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공단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 작업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이 되는 것처럼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의견 수렴이 안 되고 본인들이, 이게 또 항의를 하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어떻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요, 정말 주민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게 이 공단인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많이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좀 더 어려우셔도 더 소통 자주 하시고요, 좀 협업하셔가지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자료대로 해볼게요. 282쪽부터 할게요.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공모 현황을 봤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왔는데. 그 자료가 382쪽이요, 보셨지요?

○ 박용성 위원3년간 우리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이제 예산액이 2억 4,400만 원이에요, 3년 총계가 그래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중에 고남면이 주민자치센터 위에다가 미리 북카페를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게 있어서 그게 이제 1억 5천이에요, 그 사업비 빼면 9,400만 원인데. 우리 주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그냥 행정에 들러리 사항인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을 지금 계속 부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하나의 사업인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위원님께서 ···.

○ 박용성 위원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이거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 참여예산제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 이원면, 원북면 총회를 하면서 건의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에 건의되면서 사전에 저희한테 부서 의견을 물어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통보하는 부분도 좀 모순점이 있고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특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군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자체 시범적인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문제로 삼고 있고. 또 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도 주민자치 공모사업이나 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현재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 박용성 위원저는 공모사업,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덜 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민자치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고 또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군데가 됐는데. 그 전에는 또 우리 8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주민자치 조직 자체가 없었을 때도 있어요, 태안 같은 경우도 가장 늦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이 자치 역량을 키워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촌사업도 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일환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민자치라는 것을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시적인 문제 그걸 떠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새마을조직이나 기타 이런 기관 조직밖에는 더되겠느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더 떨어져요. 프로그램, 뒤에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게 주민자치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미미한 사업 중에.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렇지요. 일반적인 부분, 그냥 정형화되어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순수한 주민자치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잘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저도 오산도 가고 했었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민자치 사무국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출범을 할 때 원대한 저기가 있었지요. 우리 고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고남이라고 해서 국한돼서 말씀이지만 고남면사무소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행정에서 충당하는 못하는 모든 부분을 끌고 가겠다,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출발의 시작이었었어요. 또 그렇게 역량을 키워간다고 굉장히 역량강화 사업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 성격을 보면은 얼마나 퇴화됐는지, 퇴보가 됐는지 과장님 스스로 느끼시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저도 좀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행정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강구책을 좀 세우세요.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주민자치 관련돼 있는 부분을 완전히 다 폐지를 해버리든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뭐가 좀, 모순이 있다. 뚜렷하게 해오던 모습을 관행으로 늘 하지 않고 새로운 부분을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한 번 최근에도 타 지역에 자치전문으로 하는 전문가하고도 협의하러 한 번 출장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원북, 이원 같은 경우 주민총회를 거쳐서 제안하는데 단순히 사업을 건의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앞으로 읍면에서 스스로가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실한 자치회에서 자기들이 모범적으로 조그만 사업부터 해보면서 자치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음연도부터라도 특화사업 자체 시범사업을 해보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도 그런 쪽이 더 자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가고.

○ 박용성 위원그거는 그 사업 중의 일부니까 그렇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량을 주세요. 재량을 줄려면 예산을 줘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군수님 매년 초도순시라는 걸로 연두순방 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중에 대다수가 사업 건의잖아요. 왜 그렇게 그거를 계속 답습을 하겠어요.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면 가령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는 우리 면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일궈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집약이 되면은 굳이 그런 자리에 가서 사업,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 뭐 해 달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역량을 읍면에다가 주셔야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쪽으로 특화사업비를 예산의 일정부분을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하는 저희 자체 의견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교육을 통해서 소규모서부터 충남형 마을 만들기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용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많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중간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중간단계인지 아니면 지금 퇴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게 과장님이 보듯이 청사진식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관련돼있는 부분이 전면 재검토돼서 원래 목표했던 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시발점을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갈 수 있게요. 아셨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계획을 제가 받아보도록 할게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383쪽이지요, 태안군 앵커조직 등 중간조직 운영 현황인데요. 이거 문제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앵커조직이라는 게 뭐고 앵커조직에 따른 링커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앵커조직이 링커조직을 발굴을 해서 지금 그쪽에 신활력증진사업을 보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 형태인데요. 앵커하고 링커하고 관계가 아니고 앵커가 역량이 갖추어져서 이런 농촌 신활력증진사업이 앵커조직이 사업을 발굴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져야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앵커조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다 이 걱정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있고 대책을,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그렇고 같이 가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완이 되질 않고 있어요, 앵커조직, 링커조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지원조직 있잖아요, 중간지원조직 자체도 지금 센터장도 그거고 또 중간조직 지원조직에 대한 구성인원들 있잖아요, 구성인원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가고 있고요. 앵커조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앵커조직이 뭐였어요, 앵커, 닻을 내리겠다 그거예요. 그 닻을 어디다 내리냐면 우리 지역에다 내리겠다 그거예요. 그럼 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업을 하면서 닻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든 자기네 조직을 우리 태안군에다 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한 요인도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 태안군의 유수한 컨설팅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이잖아요, 일종의. 그 사업이 5년 뒤에 마무리 되면은 그 뒤에도 우리 태안군의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활력사업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20억을 가져가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70억이면 거의 3분의 1은 이 앵커조직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 위주로 가져가요. 근데 앵커조직이 닻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우리 본 주민들하고 협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얘기했던 공모사업을 할 때에 필요로 했던 그 부분 말고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앵커조직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다 초토화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앵커조직이? 남면에 있고, 시범사업.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고남에 있고 소원 있고.

○ 박용성 위원고남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원 권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앵커조직 간에도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오늘 이거 세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실태를.

그리고 (자료를 보이며) 자, 이거 보세요. 이것까지는 제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고남면 링커조직 현수막 있지요?

○ 박용성 위원링커조직이 뭐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 사업을 추진하기 ···.

○ 박용성 위원과장님만 아시잖아요.

○ 박용성 위원자, 링커그룹 모집이 있어요. 그 밑에 글씨가 보여요?

○ 박용성 위원바짝 가서 봐야 돼요, 현수막 앞에 가서. 자, 이거 확대한 거예요. 확대했는데도 안 보여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만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링커그룹이 모집이 되고 하겠어요. 이거 보셨어요, 과장님?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현수막은 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셨어요?

○ 박용성 위원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앵커조직이 구성이 되고 링커조직이 모집이 돼서 저 어마어마한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끌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돈이 하는 것 같잖아요, 돈이 안 하지요, 사람이 하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간지원조직이에요, 다 통칭 보면은. 그렇지요? 중간조직, 우리 공동체통합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중간조직이에요, 우리 태안군에. 다른 시군에는 2개, 3개씩 다 조직이 잘 돼있어요. 우리 이거 위태롭게 돼있어서 지금 제 구실도 못합니다.
이게 다 어디 소관이에요? 공동체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저희 소관이고요. 이게 이제 앵커조직이 시범사업에 처음 신활력증진사업에 제도적으로 도입이 된 부분인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수부 자체에서도 많은 지침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현재 앵커조직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 박용성 위원중요한 게 바꿀 수 없는 게 문제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지침상, 제도상...

○ 박용성 위원그 사람들 지침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5년 동안 끌고 가다보면 파산 날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앵커조직을, 우리가 외부조직이잖아요, 우리 군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박차를 가해야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지 어촌뉴딜사업 있잖아요, 농산어촌사업들 있지요, 농산개발사업들 있지요.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 현수막도 붙었어, 몇 백억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지요. 어촌뉴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항·포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뉴딜 사업 있잖아요. 제대로 돼 간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한두 개 정도 모범적으로 가고 있는 데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못가고 있어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량 부족하려고 채워주려고 앵커조직이 필요하다고 앵커조직을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가지고 왔고요. 제 구실을 못하잖아요. 과장님, 이거 제가 자꾸 중복되는 얘기 그만하고요. 이 앵커조직 활성화 얘기 안 할게요. 앵커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 있지요?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고를 해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가는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서에 대해서 할게요. 391쪽인데 쭉 보세요, 자료대로. 태안에 4개 프로그램에 36명이, 안면에 9개 프로그램에 633명이, 고남 5개 프로그램에 59명이, 이렇게 쭉 해서 이원까지, 이원 8개 프로그램에 132명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같이 동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같이 넣어주셨어야지, 제가 보고자 하는 건 그거였었어요. 아니,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성화 있게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렇지 않은 데나 예산이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극대화돼서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

○ 박용성 위원말씀하세요, 뭔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읍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재량을 갖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사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 간 좀 편차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거기서 제가 말을 끊을게요. 자, 우리 읍면장님이 요청을 하지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군에다 올립니다.
예산부서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읍면에 배정되는 읍면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더도 덜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론 읍면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지요. 예산에 대한 문제, 충분하게 충당을 못합니다, 여기 과장님들 읍면장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있지요? 이건 우리 주민공동체에서 우리 예산 부서나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이런 읍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 있지요, 좀 더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읍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요. 안 그러면은 있던 프로그램도 다 그냥 폐지를 한다니까요. 읍면장님 그 정도 역량밖에 안 돼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주민들한테 읍장님, 면장님 뭐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이든 우리 다른 유관부서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데는 좀 더 예산을 그 읍면에다 배정하네, 왜 안면읍에만, 아니면 원북면에만 그 예산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별도로 프로그램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읍면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 박용성 위원강하게 요청을 하셔요. 안 그러면은 우리 프로그램,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자꾸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드셔서 프로그램도 자꾸 줄어들고도 있어요. 근데도 활성화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이 필요하지요, 아셨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80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공동체과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 김기두 위원아마, 370억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 정도, 예. 갑작스럽게 ···.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두 번째도 안 되겠네. 지금 주민공동체과가 21명이지요?

○ 김기두 위원농어촌마을팀과 어촌마을팀이 4명씩 근무하시는데 여기 기술직은 몇 명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기술직이 각 팀에 두 분씩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 김기두 위원2명씩, 그러면 8명 중에 4명이 기술직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두 팀에 팀장 하나, 팀원 하나.

○ 김기두 위원지금 각 팀별로 4명씩 있잖아요, 팀장을 포함한. 근데 지금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올해 10개 사업 중에 총 사업비는 575억 정도 그렇게 되지요? 한번 보셔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어촌 신활력플러스사업 5개는 총 사업비가 370억,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에 5개가 240억.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어촌뉴딜이 8개해서 648억.

○ 김기두 위원예, 지금 보니까 여기 책자는 240억만 나왔는데 저는 이 사업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촌어항공단이나 어떤 농어촌공사에다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마는. 과연 이 인력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의 단골메뉴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예측도 했고. 타 기관에서, 예산 전문기관도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마 이후에는, 향후 지금 막 준공이 끝난 것도 있지마는 계속 시행 중에서 아마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점에선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둘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나 박선의 위원님도 감사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해수부에서도 그런 사업이 꼼꼼하게 아마 계획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업이 어떤 특정 세력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아마 제안해서 정부 예산에 담겨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바꾸고 이렇게 법이 안 맞는 거를 만들고 이런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군도 지금 보면은 군청에다가 685억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00억 정도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이걸 체감하고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업이 좀 있다.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아니면 또 부실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여러 점에서는 좀 우려스럽고요. 그중에 제가 3건을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편으로는 주민공동체과에 여덟 분이 그런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이라든가를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지는 못해요. 그거는 우리 공직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일 많이 하다보면 피곤하다 보면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6쪽 어촌뉴딜300사업 각 사업별 현황 및 진행사항, 개선점을 자료를 봤는데 얼마 전에 백사장 다목적어민회관 신축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게 언제예요? 신축 준공식한 날짜가?

○ 김기두 위원4월달이지요?

○ 김기두 위원어쨌든 선거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이거예요, 준공식 하기 전에 여기 보면 4월 4일날 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건축물 인수 요청해서 접수해서 인수 전 시설 점검을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책자 407쪽에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하자에 대한 그건 발견을 못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때 당시에 그 인수인계를 받으려면은 전체적으로 다 시설물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5월 8일날 하자보수를 요청을 한 거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최소한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들, 의원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에 하자가 있는 건물을 해서 준공식을 해야 됐을까. 그렇다면은 이 집행부가 하자가 있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이 균열이라든가 지금 공문을 보낸 게 14곳이지요? 14곳. 지금 이 자료로만 해도 14곳인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문을 우리가 5월 8일날 보냈어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 신속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현재 전체적으로 완료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완료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인수를 하려면은 그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에 인수를 받도록 해야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잔금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잔금은 없는 걸로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준공 검사가 끝났으니까 잔금까지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건설업자들이 하자보증증권을 끊잖아요, 가격대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뭐 그런 걱정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항공단이 공신력 있는 공단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믿음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래요, 어항공단에서 우리가 타 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하자보수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 건물로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관리부에는 등재는 않지만 우리가 별도로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촌어항공단이면 우리가 공신력 있으니까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입찰하지 않잖아요.

○ 김기두 위원예, 수의계약을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공신력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 사기업보다는 잘하겠지, 비용도 적게 들어가겠지 이런 추론을 해서 주는 건데, 물론 법률적으로도 돼있지만.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준공 후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또 그거를 검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또 이관할 때 준공 확인 피를 받아서 또 나머지 잔금을 요청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금을 줄 텐데. 그럼 저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공사가 다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조치 쉽지 않아요. 이 균열 간 거 그냥 빠다질 해가지고 페인트칠하면은 안 보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또 그런 문제가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해해요. 이런 거를 우리 인사위원장님, 부군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능사로 해서 다 사업만 잔뜩 받아가지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어촌어항공단이건 어디건.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안 주는 방향이라도 뭔가를 강구를 하셔요. 그리고 다시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할 건지 확답을 받으셔서 그 공문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수 맡을 때 담당자만 맡지요?

○ 김기두 위원같이 해요?

○ 김기두 위원아, 여기는 같이 하나보네요. 그래서 여긴 시설직이 있으시니까, 기술직 있으시니까 하고 과장님까지 세 분이 해가지고 꼼꼼하게 검수해서 하나 건물 검수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아니면 여직원도 좋아요,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또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조치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 신활력플러스라든가 이런 문제도 주민간의 갈등이 지금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요? 지금 보면.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좀 ··· 그렇게 지금은 다 해소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갈등보다는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앵커와 용역사 간에 조금, 앵커와 앵커 간의 이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마무리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제기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거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무슨 조금 큰 규모 있는 사업이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이후 사업의 진행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늦어질진 몰라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민 의견이 조금 서로 충돌되는 게 있다면 중재역할을 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반영하시고 해서 좀 완성도 높은,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시고 만약에 우리 부서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일이 힘들다면 우리 과장님이 인력 더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토스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할게요.369쪽이고요, 중앙로 광장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감사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그늘막, 비가림 설치 검토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을 주셨고요. 이 답변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부정적이다 이 답변을 주신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우리 부서에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도록 할게요.(자료를 보이며) 우선은 도로에서 보면 바로 그 전면에 소나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계단 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인성인 건데요, 운전자의 시선을 광장과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일치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중앙로광장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경이 되어있고 계단이 설치가 돼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늘이 없어서 구조물로 설치를 해보자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적절하지 않은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고요. 요즘 원체 기술력이 좋아서 최신의 막구조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공연하는 곳에 천막 설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새롭게 좀 했으면 리뉴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광장 전체적인 부분하고 기존 천막까지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한 번 하는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화장실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화장실이 우범지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도 봤는데 우선은 화장실 주변의 색상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또 구조가 야간시간에는 접근을 하기 조금 어두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정시간 이후에는 잠금장치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중앙로광장에 접근하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이 시내의 색상이 좀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조명이. 그래서 이 시가지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단형, 바닥형 이런 가로등을 확대를 해서 저녁에도 수시로 우리 주민들께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 상설공연장으로 활용을 하는 모양이지요? 매주 토요일날 상설공연을 해요?

○ 위원장 김영인상설공연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문화예술과에서.

○ 위원장 김영인예,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하실 거면 고정식 음향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요, 우리가 중앙로광장이 9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물론 사업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도 되고 변화도 있고 한데요, 조금 더 쾌적하고 밝고 더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장님이 시정을 요구하시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조명 색상이 그쪽이 처음에 디자인 공모하면서 하늘을 보는 광장으로 해가지고 밑에 바닥에서 빛이 나오는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상에 조명을 줄여놓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디자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시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준공된 지 한 2년, 3년 됐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광장 바닥부분에 다 조명하고 전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깨지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손질을 해야 될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위원장님께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잘 살펴봐주세요.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그다음 장에 주민총회 운영 현황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 부분 좀 있고요,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감사를 해볼게요.주민총회를 하는 곳을 가서 함께 의견 좀 듣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도 말씀 좀 드리고 해봤는데 본 위원은 주민총회를 보며 느낀 부분이 우리 군수순방 초도순시나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읍면에서 건의사항을 매주 읍면장회의 때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총회의 주제와 과연 어떤 분별력이 있을까. 다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 주민총회를 단순하게 사업건의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부분보다는 그 읍면에 이제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보실 순 없을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우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총회가 하나의 건의사항을 주로 하는 이런 총회가 되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그런 개선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런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우리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하게 하든가 이런 부분이 좀 뭐하지 ···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건의 한 부분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건의하는 시간이 또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냥 대규모, 그러니까 읍면의 현안사업에서 아주 대규모 사업 중에서 풀리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산적인 토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도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시면서 우리 주민자치회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영인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성안심귀가길 현황인데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2015년도에 충남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꿈, 안전, 어울림 여성친화골목길 조성사업 한 곳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곳 말고는 더 없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현재까지는 이 한 곳이 전부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국적으로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영인전국적으로.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전국적으로 104곳이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여성안심귀가길 사업이요?

○ 위원장 김영인그거는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하고는 많이 좀 수치가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 한 2천여 곳을 조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아, 공모가 선정된 게 104개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 위원장 김영인그 당시는 말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태안군은 여성안심귀가길 사업을 한 곳을 한 건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이 사업을 한 거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제가 파악으로는 104곳이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보니 전국적으로 2천여 곳이 조성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
(15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 안 봐도 돼요.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 박용성 위원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올해,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회계 관련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 관련된 거를 아마 외부에다가 주지요?

○ 박용성 위원그 외부, 결산검사 위원 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거기는 회계사도 계시고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회계가 좀 투명, 불투명 그거는 좀,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의 불투명한 게 아니라 회계 관리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이게 뒤섞이는 거예요, 상수도별, 하수도별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 개선이 되고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재무통으로 또 오셨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프로예요, 달성률이? 보급률 자체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하수도도 그쪽으로 치달으려고 하는데 아직 미비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하고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회계하고 결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투명, 불투명을 떠나서 그런 말씀보다는 치밀하게, 확연하게, 분리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결산서 요청을 했고 그 결산서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다 확인을 했고 그랬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재무통이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상하수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가 하수도 보급률을 얼마만큼 더 올릴 건지에 대한 계획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지금 하수처리 시설이 3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톤 이상이 10곳, 그다음에 500톤 미만이 26곳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 구역을 설정을 하려면 하수기본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고 또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재원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한 곳을 지정을 해서 한 곳을 하려면 최소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재원 협의까지 하면, 재원 협의를 금강환경청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신규 부분도 있고 증설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남 같은 경우도 지금 증설을 해서 구역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원 신덕지구라든가 그쪽들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준비해서 내후년 정도면은 확정을 해서 준비하면 그게 이제 예산까지 확정이 돼서 공사까지 하면은 최소 5년 정도 완료가 되거든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강청에서도 저희가 보급률이 낮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도와 주려고는 하는 편이거든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7개 정도의 시설을 확보를 했어요.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시설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재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재원 협의가 확정이 되면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그거 해서 하면은 저희가 보급률을 높일 수 있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61% 정도라서요. 저희가 낮은 편이에요, 보급률이.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 같으면 한 10년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그 정도 이상은 봐야 되는 게요, 집이 분산돼있기 때문에 너무 분산이 돼있는 거를 다 끌어 모으려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하는 거를 만들기가 쉽진 않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단화된 지역이라면 바로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한 집에 그 차집관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로를 묻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역적으로 분산된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산 넘어 있는 데를 다 끌어오기도 어렵고 법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압장을 여러 개 써야하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저희가 실속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지를 발굴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증설을 하자, 관로 구역을 더 넓게 잡아서 하자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처럼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태안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기는 어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요. 청정지역 같으면은 자정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 가구, 한 가구들은.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왜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거를 계획을 여쭤보냐면 물론 결산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규모 시설 사업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회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로컬 관련 사업이 그렇고 우리 상하수도 사업이 그렇고 다른 대규모 시설 사업들이 그런 회계가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 돼가고 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우리가 시급하게, 물론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공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대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야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하수도 보급률 자체가 지금 그렇게, 물론 지지부진 하다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그런 차원의 사업 진척도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물어봤고. 하여튼 우선은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있지요, 치밀하게 이렇게 해갈 수 있게 관리 좀 잘 하셔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요금 징수나 이런 것들 있지요, 계측하는 부분들도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관련돼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소장님이 잘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476쪽입니다.

민어도 영어조합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센터에서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 맞지요?

○ 박선의 위원수도법에 의하면 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올해는 아직 평가위원회를 소집을 못했고요, 앞으로 사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올해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 수질검사라든가 기타 관 세척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상하수도센터는 19년도까지는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 박선의 위원19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질문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얘기했는데요. 부서에서 답변하기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지하수 수위나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어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셨지요? 여기에 진행한 사항 없으시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분쟁조정위원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

○ 박선의 위원아니, 제가 이 기능만 얘기하니까요. 태안에서는 가동한 적이 없고 또 요청한 적이 없으시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을 하는 건데요, 그 기능의 역할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그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엄연히 다른 기능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다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다른 기능인데 그거를 ···.

○ 박선의 위원이렇게 지금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사안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성격이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당사자 ···.

○ 박선의 위원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도요,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돼요. 매년 지금까지 수립을 하신 내용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그러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지하수하고는 ···.

○ 박선의 위원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왜 제가 이걸 이야기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또 아주 지정한 곳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요, 지하수하고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진 않다고 ···.

○ 박선의 위원다음 단계를 지금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이런 분쟁 가운데 있지만 한 번도 상위기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을 올린 적이 없으시지요?

○ 박선의 위원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 박선의 위원그럼 또 이것도 신속민원과에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예, 아무튼 부서에서만 답변하세요. 그러한 사실이 없으시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민어도 관련해서 처음에 이거 지하수 준공 받은 때가 언제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지하수가 2개가 있거든요, 두 공이. 2011년도 3월에 개발한 게 20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9월에 지하수 개발한 게 130톤짜리가 있고요. 2019년도 12월에 130톤에서 250톤으로 증설한 게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왜냐면 지하수가 계속 고갈이 됐기 때문이라고 민원인은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준설을 한 상황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에 130톤짜리 지하수를 ···.

○ 박선의 위원그건 지금 장소도 다르고요.

○ 박선의 위원번지수가 같아요, 장소는 달라요.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과장님?

○ 박선의 위원정말 가보셨어요?

○ 박선의 위원민어도 들어가 보셨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민어도 안쪽으로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안쪽으로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잠겨 있어서.

○ 박선의 위원제가 신속민원과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왕에 이거 행감하기로 한 거니까 저도 가서 정중히 부탁드리고 어렵게 들어간 건데요. 부서에서도 좀 들어가 봐라 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셨다는 거지요?

소장님! 달라요, 위치가.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진동, 소음, 먼지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여기 보세요. 지하수가 이동하거나 경로가 바뀌거나 또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경우에, 지금 수질 양이 줄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진행해가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지금 과장님이, 또 상하수도센터 소장님, 제가 과장님이라는 호칭에 더 익숙해서요, 소장님께서 보신, 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신 거는 그 장소에서 페놀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하수 관정 그곳에서 페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행정이 계속 이제 어느 부서에서 하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들여다보거나 시원하게 답변한 사항도 없고요. 물론 이제 부서마다 우리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 있다 이런 얘기들로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부발전이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인가요, 아닌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여러 가지 말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법적인 말씀만 ···.

○ 박선의 위원예,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 얘기만 하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은 매립장에, 그러니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매립장에는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은 맞고요.

○ 박선의 위원바깥쪽은 맞다 이 말씀이시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회처리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답변주신 거에 의하면 태안화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요, 또 폐기물 매립 시설장으로서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부서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이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제가 이제 서부발전 얘기를 해볼게요. 서부발전에서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왜 지하수가 이렇게 그 양만큼이 처음에 충분히 나왔는데 사라졌느냐, 물이 더 점점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또 관정을 다시 또 뚫다보니까 거기에서 페놀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분들이 답변주신 거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 6호기 저탄장이 건축하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상부에 케이싱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이 스크린이 복합적인 거에 의해서 또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하수 개발량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부 요인으로는 케이싱 연결부위의 이탈, 파손에 따른 토사 유입을 추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유로 여기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전에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유감스럽게 소장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다고 하시니, 다 깨지고 균열이 갔지요? 이게 양식장 안이에요. 바닥이에요. 새우들이 자라야 될 곳. 너무 균열이 깊이 가있지요? 저는 너무 그날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안에 가서 저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왜 제대로 한번 바라봐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장기민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 직원들이, 저는 몰라요. 이게 설치한 것들이 굉장히 웬만한 걸로 뭘 내리쳐도 잘 부서지지 않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균열이 너무 갔고 이 하얀 부분도 한 뼘이 넘는, 훨씬 더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행정의 역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하는 이런 민원 사항이 됐다라는 게 너무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발전이 여러 가지 시험성적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거까지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페놀, 비소 얘기했는데 우리 저번에 간담회때 오셨지요? 부서가.

○ 박선의 위원그날도 서부발전은 방류하지 않는다라고 부장이 얘기했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말요? 진짜요? 정말 사실인가요? 몇 번을 물어봐도 똑같이 우리는 절대 방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페놀에 관련된 성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거는 제가 내일 서부발전이 오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서에서 나오시고요. 오늘 짧게 할게요. 태안군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와 서부발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적정성 및 지하수 오염 시 조치사항 등 지금 태안군에서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상하수도센터로 보내지요. 그럼 이때 당시에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그때는 제가 근무가 아니라서 ···.

○ 박선의 위원상하수도센터에서 태안군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을 계속 몇 호, 몇 호, 법조항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 여기는 수질 검사해서 결과 보고 했지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인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예, 상하수도센터 상수도팀장 심승택입니다.

○ 박선의 위원계속 3년마다 수질검사 해서 결과 보고 했지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민어도 측에서 ···.

○ 박선의 위원예, 안 했나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그 허가권이 5년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 박선의 위원그럼 5년에 한 번씩 해서 보고해야 ···.

○ 상수도팀장 심승택지금 허가로 변경된 지 5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 박선의 위원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 박선의 위원그 전에, 변경하기 전에는 또 안 했나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그 전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사항은 없고요. 원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새로 관정을 팠다 그 내용에, 그 부분에 제가 다시 정정하자면은 최초에 신고 건으로서 개발이용신고와 개발이용허가 두 가지 규모를 가지고 지하수 관정에 규격을 나타내는데 최초에 개발이용신고를 150㎜이하로 했다가 이 분이 양식장 용도로 해가지고 관정을 합쳐가지고 250㎜ 관정으로 하면서 허가권이 돼가지고 지하수영향평가조사를 거쳐서 허가로 등록하는 과정인데 그 전에 신고했던 지번이 약간 오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하수 행정망에 그걸 정정했던 내용입니다, 새로 팠던 사항이 아니고.

○ 박선의 위원그래도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할 때는 그래도 수질검사 ···.

○ 상수도팀장 심승택음용수가 아니고요, 농어업 용수입니다.

○ 박선의 위원나중에 이제 어업용수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음용수로 그걸 ···.

○ 상수도팀장 심승택음용수는 따로 원래 있었습니다.
두 개가 관정이 있는데요, 음용수가 원래 민어도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 영업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양식장 목적이 아닌 생활용수로 개발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지금 페놀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업용으로 해서 관정을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장하는 사항도 아마 새우양식 관련돼서 피해를 입었고 물이 잘 출수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영업에 피해를 많이 봤다 지금 이 내용을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계속 태안군에서 신속민원과에서 상하수도센터에 지하수 양수시험이라든지 적정성, 오염 시 조치사항 등으로 계속 공문을 띄우는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법 규정 안에서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지하수가 오염이 발생됐다 했을 때는 지하수법에서는 그 지하수의 관리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걸 정화명령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지금 문제는 태안화력과 민어도 측의 상관관계가 지금 전혀 합의된 부분이 없거든요, 도출된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그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태안화력에서 니가 문제가 있다, 민어도 자체 너희 문제다 이걸 갖다가 지금 판결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 박선의 위원그러면은 지금 한 번이라도 다 같이 수질검사해서 해소하고 싶은 계획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 상수도팀장 심승택수질검사는 2020년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그때 참관했던 내용은 있는데 1차에서 발생되고 2차에서 페놀이 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감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미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수질검사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페놀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면 민어도 측에다가 정화명령을 내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오염의 발생근원이 태안화력이란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은 저희가 태안화력 상대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 박선의 위원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답을 들고 오면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그러니까 해결에 ···.

○ 박선의 위원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페놀이 나왔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왜냐면 이게 계속 신속민원과가 가운데 껴가지고요, 환경산림과에 공문 띄우고 상하수도센터에 공문 띄우고 명확한 답변이 안 옵니다.
계속 해서 민원은 장기민원이 되고요. 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더 많이 힘들어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태안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공문도 띄워요. 건축허가 24차 허가사항 변경 관련돼서 이 조건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 공사중지명령도 내리겠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상하수도센터로 공문을 막 띄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기를. 그러면 부서 간 협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 박선의 위원예, 부서간 협의 안 하셨어요? 그때 소장님 안 계셔서 어떻게 아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제가 전에 진행됐던 상황들을 쭉 보면요, 잠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9호기, 10호기 저탄장 건설 시작을 2013년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 6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9호기, 10호기 저탄장이. 그런데 그 중간에 2015년도 9월에 민어도 측에서 130톤의 지하수를 개발 신고를 해서 11­3번지에 했어요. 그리고 16년도 6월에 9호기, 10호기 저탄장이 준공이 됐고요. 19년도 12월에 민어도 측에서 130톤이 작다 해서 250톤으로 증설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150톤이 넘으면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서 가져오게 돼있어요. 영향조사를 가져와야 영향조사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허가가 나거든요. 19년도까지는 민어도 측이나 태안발전본부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면 19년도까지는 250톤 증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하수영향조사도 민어도 측에서 직접 해서 왔으니까 안전성 있으니까 된 거고요. 그 상태를 지나서 그러니까 5~8호기 저탄장이 2020년도 12월에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민어도 영어조합법인하고 태안발전본부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진정민원과 소송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가 중간에 마지막에 저희한테 지금 이 상황이 지하수 문제로 해서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속허가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 민원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의견을 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 지하수법 규정에 지하수 오염 유발 관리자라고 돼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팀장이 말한 것 마냥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은 자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예요. 그 사람이 ···.

○ 박선의 위원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신고 대상입니까? 서부발전이?

○ 박선의 위원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신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신고 대상은 맞는데요.

○ 박선의 위원대상 맞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아니, 맞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아니, 맞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맞는데요.

○ 박선의 위원잠깐만요.

○ 박선의 위원아니, 신고 대상자 맞지요? 맞지요? 신고했나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언제 돼 있어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죄송합니다.
상수도팀장 심승택입니다.

태안화력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인 것은 아까 소장이 말한 대로 해당 사항 나항에 폐기물 부분 매립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돼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

○ 박선의 위원언제쯤 신고가 됐지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이거는 아마 태안화력발전소 시설 자체가 아마 준공하고 나서 바로 아마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 모든 화력발전소가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화력, 환경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몰라서 제가 그걸 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정기검사하고 연간 사분기 분기검사 매립시설에 대한 침출수 이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없다보니까 ···.

○ 박선의 위원이게 신고대상 시설은 맞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저는 좀, 그 부분이 제가 서류를 못 받아 봐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해당이 되고 우리 업체는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이다로 신고가 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외적인 게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왜 안 하셨어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지하수 보존구역은 지하수 보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어떤 주민들의 생활용수 다수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저희 지금 태안군에는 아직까지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박선의 위원새우양식장은, 새우 양식할 때는 그 지금 지하수를 끌어서 쓰고 있지요.

○ 상수도팀장 심승택그러니까 지하수 보존구역이 결국에는 인간의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한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양식업, 그러니까 새우양식업은 소량의 염분이 섞인, 해수가 섞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하수가 아니고 바다해저 가까운 데서 시추를 해가지고 일정농도의 염분이 있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양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그 안에, 지하수 안에 염분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맞습니다.
서부발전에서 지하수 시료채취해서 검사서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하수를 그렇게 또, 왜냐면 좋은 지하수 그렇게 염기가 적정하게 섞여있는 양식을 해서 그 새우를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저는 좀 그 부분이 됐고요. 한번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로 신고가 언제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는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등 토양환경오염법에 의하면 특정 토양 오염 관리시설 대상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은 문제와 이의제기들이 지하수에서 나온 그 오염 때문에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아까 과장님, 또 우리 신속민원과나 뭐나 거기에서 어떤 내용인지 잘 지금 서로 설명이 안돼서 모르신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한번 부서 간 협업하실 것은 협업해보시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팀장님은 서부발전 오실 때 한번 꼭 오셔서요, 확인하시고 이 지하수 관련된 연결된 고리가 있다면 한번 심도있게 지금이라도 열정적으로 나서셔서 더 이상 우리 다른 공직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날 우리 간담회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번 시료채취를 군과 서부발전과 민어도가 함께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민어도도 이제 승복한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는 한다는데 한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속허가과에서 어떤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셨으니 한번 부서 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추후에 발생하는 일들을 조금 더 속히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신속허가과에 민어도 영어조합법인이 무슨 어떤 민원을 넣어서 그쪽에 건축 쪽에 업무를 저희하고, 저희는 지하수 업무만 했기 때문에 건축 쪽에 어떤 업무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지 몰랐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하수에서 오염이 됐다고 하니까요.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 표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원소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니 그래도 같이 해결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공직자들이.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도 이제 자료만 갖고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요, 지하수 오염 페놀이 나왔다는 것도, 그러니까 1차에서 본인들이 채수해가지고 검사를 한 거에 대해서 나왔다고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신속허가과 직원이 참여를 해서 그 공증된 업체를 참관시켜서 채수해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는 페놀 성분이 안 나왔어요, 2차에 할 때는. 그러면 저희가 ···.

○ 박선의 위원그러면 왜 그때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다 참여하라 그랬는데 안 하셨나요? 저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파일을 계속 여기에서 저탄장을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파일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오는 외부적인 요인도 이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서부발전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막힘의 현상도 있고 균열도 아까처럼 그렇게 가고 그러면 지하수의 흐름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는 사안들, 지하수 물 당연히 물길이 달라져버리면 양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물길이 다른 이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근처에 다 있잖아요. 그 물길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또 오염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심도 있게 같이 들여다보고 해결해야지, 계속 허가를 맡아있는 신속민원과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왜 근본적인 건 지금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소장님, 좀 어려우셔도요, 같이, 지금까지 신속허가과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니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속허가과에서 계속 이 많은 자료들을 받아봤지만 상하수도센터에 이렇게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거기에 큰 자료들을 제가 못 받아봐서 여기서 어떤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신속민원처리과에서 공문을 보내셔서 받으셨는데 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회신한 공문을 자료로 추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대상으로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환경관리센터소장 대상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구산 태안도시에너지 대표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산 태안도시에너지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산 태안도시에너지 대표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구 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태안도시에너지대표 구산〔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사전 고지된 질의 요지에 한하여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증인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소각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먼저 구산 대표님, 이렇게 증인석에 나와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증인 채택한 이유는 여열에너지가 사실은 당초부터 설계할 때 발전으로 생기는 이익은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주도 소각로를 견학가고 이런 대화 중에 지금 발전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발전을 안 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슈퍼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않고 있나요?

○ 증인 구 산예,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 않고 있나요?

○ 증인 구 산이게 당초 저희 소각장 설계는 스팀을 생산하면 일부는 건조동으로 보내고 나머지 스팀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돼있는데 당초 건조동으로 보내는 게 건조기 2대에 대한 0.9톤을 보내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0% 이상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조동 시설이 증설이 됐습니다.
2대에서 총 5대로, 3대가 증설이 돼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0.9톤이 아니라 현재 한 2.8톤 정도가 음식물 건조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터빈을 돌려야 되는 최소 조건이 있는데 그게 약 3.9톤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시간당 5톤을 생산하고 2.8톤을 주면은 현재 남는 스팀량이 2.2톤 정도로 스팀을 돌리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 스팀발전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현재?

○ 증인 구 산스팀발전기는 저희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스팀 터빈을 놓게 되면 1공정, 2공정, 3공정, 4공정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1공정은 콘크리트 기초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기계 설치 하부에 대한 거, 기계 설치 상부에 대한 거, 전체 설치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는 성능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2022년 4월 28일날 최종 성능검사까지 끝내고 저희가 그때 터빈을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능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시험에서 저희가 불합격을 맞았는데 그때 건조동과 같이 스팀을 발전을 하게 되다보니까 성능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발전기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때 시험날짜를 잡아놓고 검사관들이 왔는데 발전기가 돌지 않아서 저희가 불합격을 받았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 저희가 검사를 받을 때는 건조동으로 가는 스팀을 모두 잠그고 저희가 터빈을 가동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저희가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건조동으로 스팀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터빈을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 건조동으로 스팀을 안 보낼 때 그 발전기가 슈퍼히터까지 해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 하냐.

○ 증인 구 산슈퍼히터는 지금 현재 제거된 상태입니다.

○ 증인 구 산슈퍼히터의 기능은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변환하는 장치인데 실질적으로 과열증기라는 것은 터빈을 위해 필요한 증기이지, 일반적으로 건조동으로 보내는 스팀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설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열증기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소각로가 정지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열전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슈퍼히터로 들어가는 스팀을 저희가 잠가서 소각로를 운영을 했습니다, 1년 이상을. 그러다보니까 그 과열증기가 다 부식이 돼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는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하나 또 추가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스팀 발전해서 하는 거는 저번에 우리 구산 대표님 뵀을 때 우리 군에 다 간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 있었는데.

○ 김기두 위원그렇게 설계돼 있다, 우리 군한테 이득이 가게 설계가 돼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증인 구 산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근데 제가도 말씀드린 게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 사업 BTO 실시협약, 2018년 5월 8일에는 그 전력 판매가 34억이에요, 20년 추정치가. 그게 사실은 우리 태안도시에너지 주식회사로 가는 거로 설계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충돌이 된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온다는데 왜 설계는 이렇게 돼있을까. 저는 주장은 이 전력 판매대금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다만 스팀으로 인해서 생산을 못하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 초기 사업제안서에 볼 때 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6년 민간제안서 검토보고서에서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 발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 KDI에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면, 사실 우리가 가지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스팀을 많이 주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각로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 섰다든가, 그렇지요?

○ 증인 구 산보통 300일 기준으로 ···.

○ 김기두 위원365일 아마 운영할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런데 우리 음식물동 같은 경우는 퇴근하잖아요. 퇴근해도 소각로에서는 스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도 또 쉬는 거고 그러면 발전을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212억이었지요, 그리고 우리 민간사업자가 147억이었는데 얼마였나요?

○ 증인 구 산지금 현재 131억 정도 ···.

○ 김기두 위원131억이요? 그러면 사업비가 좀 감소 됐었나보지요? 입찰차액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게 국비, 도비로 해서 지어진 거고 여기 협약서 2018년 5월 8일날 보면 주무관청의 감독 제2항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주무관청에 설명하여야 된다. 혹시 하셨나요? 모를 수돈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라.

○ 김기두 위원이거는 우리 부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실적의 제출 1항 제42조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및 처리 수준, 운영 현황, 본 사업 시설의 유지보수 실적 등을 주무관청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 본 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보면 제4항에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유지보수 및 관리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이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6항에는요,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되고 주무관청 또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이 완료된 때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실시협약에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저는 그래서 왜냐면 이 중간에 가동을 못한 적도 있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혹시 정 소장님이라고 아시지요? 바로 직전에 소장님.

○ 증인 구 산예, 정낙경 소장님.

○ 김기두 위원예, 실명은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 분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저는 이 분의 말씀이 다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거는 제가 그 내부사정을 잘 몰라서 100% 옳다, 100% 틀리다고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마는 유추해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찌됐건 국도비가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 원래의 취지와 해서 지금 슈퍼히터 같은 건 철거했다는 얘기잖아요.

○ 증인 구 산예, 빼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다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벽산은 건축을 하였고 지금 보면은 한국종합건설이라고 하는데 플랜트, 한국종합플랜트가 이 시공을 한 거지요? 이 소각로를.

○ 증인 구 산한국종합플랜트는 저희 도급사의 하도급 업체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여기가 시공을 한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 분 얘기는 시공 능력이 조금 다른 업체보단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이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되고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구 산필요하다면 군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귀를 하도록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표님께서는 발전 스팀으로 해서 발전을 태안군에다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는 거로 설계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 증인 구 산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전하는 그 수익을 예상수익으로 잡아서 사용료 단가를 낮춰서 계약이 돼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상계 처리지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단가를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 어디에도 상계 처리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상계 처리되는 근거를 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셨고 그 근거가 있다면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 증인 구 산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고용 승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벽산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마는 고용 승계가 되지를 않았어요, 현재.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구 산처음에 기존 소각장 인력들이 저희 신규 소각장이 건설되고 나서 저희가 면접을 다 봤습니다.
고용 승계가 안 된 이유는 우선 인건비, 임금이 안 맞아서 지금 다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 증인 구 산네 분을 빼고는 입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은 왜냐면 처음에 진도에 있다가 여기로 태안도시에너지주식회사로 했는데 고용 승계의 조건은 인건비를 감수를 하는 조건의 고용 승계여야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는 사람을 4천만 원 준다고 하면 고용승계 안 되겠지요. 그럼 저는 만약에 인건비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 당시 2016년도에 아마 그걸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는 주52시간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늘어나고 잔업을 하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4천만 원 받게 되니까 4천만 원 받는 사람은 3천만 원 받게 돼서 사실은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하진 않겠지요,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고용 승계를 전제 조건이라면 그 직전에 받던 금액을 기본급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실질적인 고용 승계지, 그렇지 않고 그냥 5천만 원 받으니까 4천만 원에 할 사람 하세요하면 고용 승계는 아니지요. 4천만 원 받는 사람을 3천만 원 준다고 하면 저 같아도 않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과 협의해서 잘 조치를 하시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요. 사실은 우려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년이면 또 운영권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2년 전에 여러 가지 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받게 돼있는데 하여튼 잘해서 소각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구 산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의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구산 태안도시에너지 대표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산 태안도시에너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486쪽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설치 관련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 심문하는 거 잘 들으셨지요?

○ 김기두 위원저는 지금도 아이러니한 게 소각로에서 나오는 스팀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희가 갖는 거로 설계가 됐다고 얘기 들었지요? 스팀에서 나오는 걸 발전을 해서 그 스팀에서 나오는 발전의 수입은 저희가 갖는 거로 설계가 돼서 그걸 상계 처리해서 설계를 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들었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군 수입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거는 나중에 보셔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실시협약서 69쪽 별첨7에 보면 여기 업체의 추정 사용료 및 운영 수입은 소각시설이 757억, 전력판매 수익이 34억, 합계가 792억 정도가 20년 동안 수익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추정이니까 지금 여기 이 업체가 얼마 계약돼 있지요, 올해?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올해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37억이지요? 사실은 이 비용 추계한 거는 34억 7,8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돼서 앞으로 이 파이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계 처리 했다고 해서 그거를 톤 당 얼마씩 해가지고 설계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의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37조 준공 확인 및 관리 운영권 등록에서 건설기술용역 업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의 공사의 준공 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잘 돼있는 건지는 한번 보시고 지금 미비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증기터빈 같은 것도 철거를 했다 하고 여러 가지가 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검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로 인해서. 왜냐면 이전에 발전뿐만 아니라 소각을 운영을 못했잖아요, 소각로에 대한 운영을.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에 있는 가동하는 기술엔지니어들이 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의문이 있다는 사람들 있어요. 왜냐면 다른 자격증은 있지마는 소각로에 경험이 없어서 정상적으로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 소각로가 마냥에 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기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련 전문기관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시설 점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리고 그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시간 되시면 저도 갈 테니까 한번 해주시지요, 같이 협의해서.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실지감사 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실지감사 4일차 일정은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16시48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