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4.06.12 수요일 창닫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미래에너지과, 해양산업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주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3항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금지됨 알려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LG헬로비전 정호석 기사님 그리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도민대표 최성미님, 충남광역해양쓰레기장 반대대책위원회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경제진흥과장 박동규〔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18쪽 태안읍 장옥 관련 현 입주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옥 입주 현황이 동부시장에 139호 점포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은 활성화 계획을 도시재생과 도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공모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저는 작년에 현지답사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초선의원 때도 장옥을 계속 장옥 형태로 가서는 우리 군도 그렇고 장옥의 사실은 상인들도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절차는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절차가 갖춰졌다기보다는 장옥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

○ 김기두 위원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장옥을 갖다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사용목적이 있을 때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은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가능했거든요, 그 절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절차는 이행했는데 다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장옥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건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모든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도 가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작년에 현장 가서 장옥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쉽게 말하면 권리금이라고 표현할게요, 건물은 저희 건데, 그래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실 분 그런 걸 조사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조사를 하시다가 안 하셨다고 하대요. 그게 맞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일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요조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정확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향만, 매각에 응할 건지 아니면 영업보상을 받고 나갈 건지 그런 의사만 조사했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영업보상 했을 때의 금액하고 매각했을 때의 금액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의향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의향만 조사하다보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유언비어가 좀 난무도 하고 그래서 ···.

○ 김기두 위원아니 뭐 들리는 얘기는 우리 박 과장님하고 김기두가 1억씩 보상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상인들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묵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상인이 그러더라고요. 3억 주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상인들도 왜냐면 다 아는 거예요. 많이 주면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가지고 해야 이후에 그 가격은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라든가 그 목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쁘다고 해서 많이 주고 밉다고 해서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렇지요? 지금도 꽉 차가지고.

○ 김기두 위원또 하나는 개발을 하려면 일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다음 장에 청년몰 사업 있는데 청년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덧대려면 뭔가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사전 전제조건이. 그래서 공상가가 나타나야 청년몰도 입주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일부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토지주한테 얼마에 산다고 얘기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다만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건 이거는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도 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어찌됐건 이 문제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선은 정확하게 우리가 영업보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한 번 이거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이거를 가지고 상인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뭐냐면 그러면 전수 139개를 감정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표본으로 해서 한 번 ···.

○ 김기두 위원그거는 안 맞지요. 왜냐면 감정평가라는 것이 목이 좋은 데 있을 수 있고 평수가 좋은 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139개 상가를 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을 하면 그분을 위해서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은 더 정확하고 수용을 못하면 수용을 못하는 거고 수용하신 분들한테는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후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수용이 불가하신 분은 이쪽으로 다른 데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 구역을 정리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우리가 예를 들어 감정 샘플링을 한다 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시고 일부는 매각할 수 있으니까 매각을 하시는 방법도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5대 5 매칭이지요?

○ 김기두 위원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36억 5,900만 원인가요?

○ 김기두 위원지금 한 70억 가까이 도와 우리 군이 매칭하는데 우리 군비가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3층 건물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과 생선건조장을 같은 층에다 놓는다는데 저는 우리, 제가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이런 거를 고민할 것 같아요, 뷰는 어떤 건지, 뷰가 정말 좋은 건지.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해가지고 3층 올린다고 한들 지금 장옥에 지붕이 보이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올 것인지 그런 의구심 그리고 생선건조장과 같이 있는 커피숍? 글쎄, 그런 문제에서는 저는 어디다 이 용역을 했는진 모르지마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는 둘째 문제지만 제 생각은 어떠냐면 장옥을 일부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청년몰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몰을 하고 그런 사업이 같이 돼서 하면 제가 봤을 땐 군비도 아끼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잘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제가 당부해드린 말씀도 해서 사전조사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청년몰 사업이 지금 최대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한도가.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청년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랑 같이 한번 접목해가지고 추진해 보셔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하여튼 청년몰도 우리 위원님께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와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찾아보고 이건 금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거기 시장에 작년인가요, 최근에 무인애견샵이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거긴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런 칼라가 많이 되면 시장에 역동적이겠다. 그리고 시장 구색이 갖춰져야 돼요. 백화점을 왜 가냐면 다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부시장은 음식하고 옷가게하고 이런 거 밖에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청년몰이 일부를 책임져주면 시장이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인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턱도 없는 요구 쉽지 않을 겁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 있다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게요.

○ 김기두 위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3건을 요구를 했는데요. 민간 직업소개서 등록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지금 태안군에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34곳이네요. 태안읍이 27개소를 비롯해서 무료는 어디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시니어클럽이 무료입니다.

○ 전재옥 위원시니어클럽, 알겠습니다.
대부분 태안에 있고 안면도에 3곳 있고 남면, 근흥, 원북에 2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 인원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업소에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대표자도 저기가 될 수가 있고요. 대표자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종사원이 한 7명까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로자는 그럼 전체적으로 몇 명을 추산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현재 총 68명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그러니까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렇게 얘기해서 근로자라고 하면은 대표자 34명을 뺀 나머지가 근로자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은 그 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현황은 모르세요? 한 직업소개소에서 몇 명의 근로자를 농촌에 원하는 곳에 보내는지.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거는 보통 한 3~40명 정도를 알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업소당?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는 34개 업소에 몇 명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글쎄, 코로나 전에는 우리 태안군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천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냐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이쪽에 점검 다니시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다니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점검 다니시면 그 업소에서 몇 명이 월로 근로자가 나가고 몇 명이 쉬고 지금은 일이 있고 없고 그거를 파악을 하시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이제 나가는 이유는 그 인원을 파악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무등록 업소 단속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새벽에 이제 나갈 때.

○ 전재옥 위원그렇지 않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점검은 법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사무실을 점검하도록 돼있고요.

○ 전재옥 위원상하반기 사무실 점검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점검할 때는 그 업소마다 근로자가 몇 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 업소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나 받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사무실 잘 있는지 없는지 뭐 하러 그건 점검한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건 그게 법에서 사무실을 점검하도록 돼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우리가 불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새벽에 나가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도점검의 내용은 뭘 뭘 지도점검 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 법적인 사항으로 보면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 위치라든가 명칭, 등록증, 소개 요금표, 직원 명단, 보험 보증기간, 명의 이런 거 관련돼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단속의 내용, 소개 요금, 그다음에 소개 요금보다 과다 징수를 했는지, 그다음에 무등록 소개 행위,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과장님처럼 사무실의 위치, 여러 가지 직원 명단 그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직업소개 등록 현황을 했냐하면 34개소의 민간 직업소개소가 있지만 앞전에 본 위원이 벌마늘 5분 발언을 자유발언을 하면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정도로 지금 농촌은 엄청 바쁘다. 그런데 진짜 고령화로 인해서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아시면 제가 종사자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가 아마 종사자가 외국인일 거예요.

○ 전재옥 위원국내 우리 내국인 비율이 얼마나 돼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도점검을 하시면 그 직원,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내국인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까지도 사실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충 얼추 잡아서 외국인이 전부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볼 때는 거의 다 오는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금 말씀처럼 여자는 11만 원에서 13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남자는 14만 원에서 16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34개소에 이 인건비가 거의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같지는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하실 때 소개 요금에 대한 그것도 어느 정도의 룰을 잡으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직업소개소는 얼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무등록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불법체류자를 데리고 있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등록을 안 하신 분인데 등록을 하신 분의 근로자를 내가 만 원을 더 줄게, 2만 원을 더 줄게 데리고 와서 임금이 올라가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임금이 비싼 줄은 알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정도로 진짜 일손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이라도 근로자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무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릴게요. 무등록 소개소는 몇 곳이며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우리가 새벽 5시부터 6시 반까지 담당자하고 팀장이 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태안에서는 한 4~5곳 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건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 수사를 지난 7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무등록 업소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니까 단속 나가신 거지요? 평상시도 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금년 들어서 지금 8번 나갔습니다.
8번 나갔고 지난번에도 직업소개 우리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직업소개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적당히 이렇게 농촌에 보낼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됐었고 또 무등록 업체도 단속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무등록 소개소에 대한 적발을 하셔서 처벌된 적은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2021년도에 한 번 경찰에 사건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22년도에 결론이 나기를 증거불충분으로 인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나중에 증인이 출석을 안 해가지고 처벌된 적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무등록이 적발되면 얼만큼의 벌금이 부과되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 법에는 5천만 원 이하로 돼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강조하시고요. 지금이 한참 무등록이 성행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인건비는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농자재 값 오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 내립니다.
농민들 어떻게 삽니까? 물가 안정보다도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적정하게 본 위원은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법 근로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옵니까? 농민한테 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건 마무리할게요. 몇 년전엔가, 불법으로 해서 등록이 안 된 곳에 있는 직업소개소가 아주머니들을, 이때는 국내입니다, 국내 아주머니를 태우고 이동을 하다가 차량에 사고가 났어요. 전치 몇 주의 사고가 났어요. 보상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무등록 업체의 외국인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인력을 썼습니다.
사망사고든 사고가 났습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고스란히 농가 피해예요. 이 점 명심 좀 하시고 정말 이때 잠깐이 아닌 지속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하시고 양성화를 할 수 있으면 또 양성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에는 314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계속 오르는 물가 그다음에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줄줄이 내가 착한가격업소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리고 폐업까지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군에 착한가격업소는 21년 11개소, 22년에는 12개소, 23년에는 2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21개소인데 음식점이 17곳이고 이‧미용업소가 4곳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역의 평가 가격 이하, 가격 인하, 그다음에 가격이 동결했을 때 선정 기준이고요.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평가 기준은 뭡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평가표에서 우리가 지금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지금 평가표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가표에 의해서 우리 가격이 ···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생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가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균보다 이하, 미만인 가격을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고요. 평가점이 프로테이지를 얘기하시란 말씀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선정하는 절차는 금년 같은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총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아야 하고 그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점수에 대한?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점수에 대한 기준점은 안 뒀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신청한대로 20곳이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표도 없는데 그러면 다 선정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제가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 된 경우에 선정을 하고 우리가 선정 절차는 공고에 의해서 신청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를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면 된다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아까 평가표의 기준을 말씀드린 게 그러면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인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프로테이지라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 지금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어떤 시군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저렴한 가격이 30점, 그다음에 친절도가 40점, 청결도가 25점, 공정성이 5점 해서 총 70점 이상이 하는 곳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긴 해요. 그래서 우리 군의 평가표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위생하고 가격하고 친절도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하고 가격은 30%씩 각각 주고 친절도는 40%를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친절도가 40%예요. 지금 여기도 친절도 40%, 청결도, 공정성 그거는 어느 업소나 거의 다 요즘 친절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실 때 그냥 개소만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평가를 좀 더 주세요.

○ 전재옥 위원예, 그래야 진정 착한가격업소 아닌가요? 왜냐하면 같은 메뉴에 다른 곳이 높은데 다른 데는 5천 원, 6천 원 하는데 난 3천 원 받아요. 그런데 친절도에서 깎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요즘 다 친절하시고요, 다 청결하시고요. 다 SNS 통해서 줄서서 먹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안이 가장 문제가 물가가 비싸고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곳을 더 활성화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다른 업소들도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도록 물가 안정을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아닌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인센티브도 너무 적습니다, 태안에.

○ 전재옥 위원인증 안내판, 착한가격업소라는 인증 안내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방역 식당 소독 한 번 해주는 거, 종량제 봉투, 물품 너무 적고요.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5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시군은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음식 주문하면 배달료 2천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전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 대출 시 이자보전 2년간 2%. 조금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있으나마나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형식적인 지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이제 도내 평균도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착한가격업소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더 힘을 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늘리시고 정말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이 친절이겠지요. 우선을 좀 두셔서 선정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동‧서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시설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바로 옆 페이지고요.

21년부터 24년까지 동부시장, 서부시장 활성화 예산이 11억 3,600입니다.
시설 지원 사업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동‧서시장 일원화 활성화 사업으로 19년부터 21년 4월까지 준공이 되긴 했지만 15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에 동부시장 중앙로에 조성이 됐고요. 본 위원은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곳이든 시설이 노후 되면 해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법의 사안에 있는 것도 시설을 개선해드린 사항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지원 사업이 21년부터 24년까지 책정된 게 11억이에요. 여기서 2시의 데이트 동부시장 21년부터 24년까지 5천만 원씩 2억입니다.
과연 해서 1회당 월 방문객, 매출액 증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행사를 할 때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매출액도 상인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안할 때 보다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왔어요. 혹시 그때부터 가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 전재옥 위원이 근래는 이 행사의 의미를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이 동부시장이 이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가 됐는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도 생각을 한 게 금년부터는 그동안 했던 지원 틀에서 변화를 줘서 우리 지금 5일장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 생각을 왜 지금서 하세요? 21년부터 24년까지 지난 지금에 똑같은 행사, 플리마켓, 작은음악회, 7080교실, 레크리에이션, 장보기, 이벤트 이거를 토요일마다 했다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한 5일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같은 내용으로 한 해를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셨어야지요. 평가를 해서 이 행사가 동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다른 기획을 하셨어야지요, 활성화를 위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못하셨냐 이 얘기지요. 저는 그러게요, 전에서 했던, 전년도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거에 대해서는 답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동‧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5일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좋다는 반응보다는 우려의 반응이 사실은 많아요. 많아서 저는 집행부의 고민이, 부서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내일이 다시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한번 집행부에 시작을 했으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그런 분들의 문제점, 군민들에 대한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상인들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 모두 귀담아 들으셔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정말 동‧서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324쪽입니다.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철거 내역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서부시장에 한 건인가 봐요, 이게.

○ 박선의 위원잘 처리를 하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내 전체 한 번 파악해 보셨지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 박선의 위원지금 이 문제를 아마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어떻게 손대느냐, 바닷가 쪽으로도 상당히 불법이 많은데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불법이 더 활성화되지 않도록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이나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불법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불법이 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고발 조치 대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불법건축물이 없어서 대상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툼의 소지가 없어서 아직 고발을 안 해서 없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직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 박선의 위원불법건축물이 없다?

○ 박선의 위원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 박선의 위원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걸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지금 지적해도 어떻게 바로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5일장도 있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좀 더 친절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 인식 이런 개선도 함께 가야되고요. 시장에 이런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이 되면서 활성화로 더 크게 우리가 발돋움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전통시장 내 불법건축물 부서에서 아직 파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파악 좀 하시고 이 부분들을 양성화 시키더라도 우리가 디자인이나 이런 캐릭터가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대안들을 세워보자 이거예요. 전혀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체가 다 거의 불법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걸 또 다른 어떤 시각의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밝게, 어떻게 또 양성화시켜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자꾸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불법 위에다가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함께 고민하고, 상인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전통시장 내 활성화를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조만간 계획 세우셔가지고 전체 시장 내 불법건축물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있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 그 대안들을 찾아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태안의 경제는 바다가 70%를 우리 태안군 경제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 밑바탕 안에 또 우리가 더 활성화돼서 좀 더 우리가 경제성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지금 살아나야 되거든요. 안면도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잘 유지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러면 그런 곳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불법 위에 재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태 조사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일장 개장이 되었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가 실상 차량도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했지만 그게 별로 실효성 없이 지금도 진행되어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 부분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 가실건지를 한번 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계속 이제 가로화분 식재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있는데 실질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우리 전통시장, 5일장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나름 제주도처럼 포토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그 부분에 가서 잠시 쉬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코너도 되면 어떨까. 아니면 그게 그냥 걷고 싶은 거리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려 봐요.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토존이라든지 잠시 쉬면서 뭔가를 한번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볼 수 있는 거리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전통시장 살려내야지, 또 경제 살려야지, 여러 가지 것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또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바꾸시면서 함께 우리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살려내는 역할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없냐,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확실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제가 아직까지는 세세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잘 살펴보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에도 파악을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답변을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일단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먼저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용성 위원제가 지금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 감사사항에서 지금 5일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5일장 관련 때문에 제가 4년 전부터 많이 어떻게 시행을 해봐야 되냐라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실행이 됐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차하면 안면도도 한 번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5일장을 대표하는 특화상품이 있어야 돼요.

○ 박용성 위원없지요, 우리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면 농산물, 수산물, 특산품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정선이든 어디든 5일장이 잘되는데 가보면은 특화상품이 있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화상품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있지요, 특화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양성을 해야 되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안면도가 옛날에 5일장이 아주 융성했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때 뭐가 있었어요? 고추입니다, 태양초. 그렇지요? 그걸 다시 되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곧 성공일 수가 있어요. 의지의 문제지요, 특히 상인들의 의지의 문제. 우리가 거기다 수천 수억을 갖다, 수백을 갖다 쏟아 부어도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백종원이 하나가 된다고 치지만 예산도 자꾸 쇠락해 가고 있잖아요. 안됩니다.
의지, 상인들의 의지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할게요.

○ 박용성 위원부서 공통자료 보면 325쪽에 청년 창업 및 유지 현황이 있어요. 우리 경제진흥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23년, 24년 이런 청년스타트업도 있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은 경제진흥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돼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한 거는 이것이 지원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육성을 하고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우리 지역에 남아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를 못해요. 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감사 기간에 대한 짧음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도요.

○ 박용성 위원저한테 준 2019년부터 22년 지원 현황을 보면 있잖아요, 주식회사 큐브컴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한 사람만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에 나머지는 한 사람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또 수익 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결국은 뭐냐면요,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업이 육성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곧 농공단지 갈 텐데 이 부분 있지요. 세세하게 제가 자료 다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들 창업, 또 취업 이런 부분들에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유지해서 우리 태안 지역에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둬서 정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한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볼게요. 부서 공통자료 364쪽이에요.

농공단지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경제진흥과에는 그게 올라와있어요. 그거하고 동부시장 진입로, 조그마한 진입로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군유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길이니까 어떻게 관리가 될 거고 기숙사 관리가 항간에 언론에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언론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기숙사,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이에요. 기숙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경제진흥과 소관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현장에 나갔었고 우리가 이게 무상위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무상위탁을 했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부터 또 다시 나가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조치하고 해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입주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또 세콤장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까지 만들어서, 무상위탁을 줬지만 우리가 우리 시설물이니까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에 대한 건 있지요, 단지 기숙사라고 통칭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니까 파고들지는 않을게요. 언론에 잠깐 비췄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재산들, 토지, 건물, 하물며 움직이는 동산들 있지요. 그것까지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전 부서에 공유재산, 이거를 세세하게 다 해보려니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얼마 이상해서 지금 이제 추려놓은 거거든요. 추려놓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쨌든 지금 파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 박용성 위원본인 부서에 대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이게 위탁을 줄 건지 뭐한지, 위탁을 주든 무상을 주든 유상을 주든 어쨌든 우리 재산이잖아요, 나중에 회수하면 우리 거잖아.

○ 박용성 위원이건 과장님네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있지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쨌든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감사로 해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이면 다른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거 잘 관리해 주세요, 이거.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바로 시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더 이상 구구하게 말씀 안 나오게요, 얘기들 안 나오게.

○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하고요.

321쪽 제2 농공단지 조성 현황 있어요. 이제 일반자료예요, 부서 공통자료가 아니라.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은 잠정적으로 이제 의향 타진만 한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보면 이게 제조업이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희망을 했는데 이중에 제조업체는 몇 개나 돼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전부 다 제조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엔 전부 다 제조업체가 아닌데.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공장에서 코드를 보면 C코드잖아요.

○ 박용성 위원아, 사업자등록번호 있지요, 등록에 대한 업태 이런 종류로 보면은 제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함시키기는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조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UV랜드 있지요?

○ 박용성 위원기업도시에 유치, 유치된 것도 아니지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돈 들여서 만든 건데. 거기 제조업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이벤트 행사 한 번, 두 번 하는 것 갖고 우리 태안군에 기업을 유치했다라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 없어요. 결국은 뭐겠어요? 생산성이 유발되는 제조업이 유치, 특히나 농공단지 같으면 그런 성격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1농공단지 있지요, 같이 갈게요, 뒤에 하려 그랬는데. 자, 1농공단지 어떻습니까? 지금 폐업수준에 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되고 있는 게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 매출 관련까지 전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업 비밀이기도 하고 해서 다 받지는 못하고 그걸 양해를 해드리긴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가요? 그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우리 농공단지 일사분기 매출액을 봤을 때에는 상당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되는 기업은 잘 되지.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우리가 현재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맞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있는데 25개 업체 전체 토탈 일사분기 매출액이 170억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데는 18억 나오고 적게 나오는 데는 한 천만 원 정도, 아주 안 되는 데가 천만 원 정도 나오고 보통 이 정도면 농공단지에서는 잘 된다고 그런 평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자료를 보면 과장님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18억짜리 하나, 12억짜리 하나, 12억짜리 하나, 10억짜리 하나, 19억, 18억 이 정도 수준인데 대체적으로 2천만 원, 천만 원 이게 매출이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맞습니다.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분기별로, 사사분기면 4천만 원이잖아, 매출이. 그럼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

○ 박용성 위원직군 따라 틀리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사계절동안 이렇게 충분하게 나오는 매출이 있고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기업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사실상 이것이 그 기업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 기업들도 더 기업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이 농공단지에 안착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부터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들을 끌어올 건지에 대한 거. 지금 얘기 않고 그때 준공해놓고 들어와라 한다고 한들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든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공단지에는 실질적으로 제조업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맞고요.

○ 박용성 위원가능하면요. 뭐 100% 다 아닐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제조업이 주가 되는 농공단지라는 건 그래요. 원래 제조업 관련돼있는 사업이 들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우리가 조성하는 예산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오고 우리 태안 경제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면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안면도터미널부터 해가지고 수산시장은 지금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수산시장은 ···.

○ 박용성 위원몇 개나 비어있어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비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2층까지 다 나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사용을 하는 거지, 거기서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나갔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있지요, 지금 폐업해가지고 멸실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다고 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이건 다른 지역도 공실률이 자꾸 생기는 건 그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상인들의 어떤, 제일 먼저는 간절함이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안면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실률은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 박용성 위원어쨌든가 여러 요인이 있어요. 대형마트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대형마트, 물론 그 대형마트 중에 H마트인데 그 마트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로컬매장 때문에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하소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일반적인 소상공인 점포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생겨나는 건 커피숍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지금 계속 비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안면읍 같은 경우 있지요, 읍내예요, 거기가. 읍 소재지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기 터미널에 대한 역할은 또 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거는 우리 부서에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교통과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점검은 하고는 있는데 이 터미널에 대한 역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없어질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질 동네라면은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골처럼 없어지게 놔두면 되는데 없어질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에 만여 명이 사는 읍내, 읍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문제 이런 부분들 있지요, 상가들이 어떻게 활성화될지. 전통시장만 갖고 자꾸 매달리지 마세요. 전통시장은 자구책을 본인들이 이제 가져야 돼요. 수십 년간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시장도 물론 그렇게 그걸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 비싼 세 내가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한테는 다 도외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폐업을 하고 하는데도 쳐다를 안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셔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조언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관심을 갖고 이쪽에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정부 정책인 거 아닌 이상으로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별도 지원 사업 없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는 게 점포 환경 개선이라든가 ···.

○ 박용성 위원그거 우리 군비예요, 순 군비?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당초 순 군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충남도에서 매칭사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당초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만 했던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쨌든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우리 태안군의 경제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다 똑같지요. 소상공인도 우리 군민이고.

○ 박용성 위원맞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도심이 텅 비어가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불이 꺼지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이 소상공인들이 해요. 아파트, 빌라는 불 켜져 있잖아요, 어느 시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안면도만 국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영목 그 소재지, 고남 마찬가지고요. 거의가 다 그래요. 7개 읍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태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감안 좀 해주시고요. 그런 소상공인 부양책 있지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발전소 특별회계 정제회 기금 사업 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리 잘 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

○ 박용성 위원우리가 어쨌든가 지원이라는 것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건강과 목숨하고 바꾼 돈을,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니들이 뭐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써진 기한 그 예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방치해놓을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오셨고 어제 제가 감사 때 그런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 주관부서예요. 그런데 답변을 하기를 읍면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런데 읍면에서 그걸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도 없고 인력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거는 우리 부서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선정 단계부터 또 선정해서 사업 집행하고 집행한 이후에 사후관리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지금 데이터 구축해놨지 않습니까? 그간까지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돼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게 이제 발전소 특별회계는 돼있어요. 정제회 기금은 안 돼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중요 재산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고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고 있는데 정제회에서도 물론 농기계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는 있는데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하고 정제회 하고는 조금 접근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접근할 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쓰심에 있어서도, 내 귀한 목숨과 같은 돈을 쓰심에 있어서도 좀 떳떳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우리 지역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면에서도 그렇고 보고 있구나,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고령화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도 잘 못하실 나이도 됐어요. 던져주면 그냥 쓰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내거를 잘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부여해줄 수 있게 하셔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계속 하셔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언급을 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구축해가지고 의회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관리 실태 말씀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관내 빈 점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320쪽.

빈 점포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빈 점포 파악이 한국관, 한국관 앞에 여기를 보면 공덕사 입구에서 태안우체국 이걸로 봐야, 여기로 봐야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거는 우리 태안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거거든요.

○ 김진권 위원글쎄, 여기 ···.

○ 김진권 위원거기 맞나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한국관 앞에 보면 빈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건물에 몇 개 어떤 점포가 있는데 2층, 3층 점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긴 6개뿐이라고 체크가 돼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성의가 없게 점포 파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빈 점포를 혹시 연도별로 파악해놓은 거 있나요? 우리 군에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건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매년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놓아야지. 지금 장옥 그런 데만 하고 있지요, 지금?

○ 김진권 위원그런 데만 하고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빈 점포를 이렇게 파악 좀 해달라고 감사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 빈 점포 파악해온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센 것만 가지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지금 인구소멸 군으로서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 김진권 위원대한민국의,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심도를 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혹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또 지금 우리 태안군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고요. 지원해주는 정책들은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하고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 특례 보증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진권 위원과장님, 어렵게 살면서, 내가 어렵게 살면서 가게 하나 개업해서 잘못되면 가족이 다 어렵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개업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살림에 아는 지인들한테 다 빌려서 그놈을 해놓고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주위사람들까지 잘못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저 같으면은 연매출 얼마 이하, 몇 천만 원 이하라는 어떤 기준을 군에서 둬서 카드 값이라도 지원을, 그 사람들한테는 카드 값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면은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태안군에 어렵다, 이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문가를 교육을 좀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면 그 사람들이 가서 내 업종하고 비슷한데 이쪽에는 가게가 잘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 여기 오니까 이런 업종을 하니까 정말 가게가 잘되는데 나도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하나가 교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1인가게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교육 장소까지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가지고 깊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깊게 고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민 한 번도 안했잖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소상공인들 어려운 가게 문 닫는 파악조차 않고 있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해서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니, 빈 점포가 연도별로 파악도 안 해놓고 있는데 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여. 그건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고 지금까지 아마 태안군 외에 다른 시군들은 아마 연도별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태안군만 안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글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타시군도 확인해서 타시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배워서 ···.

○ 김진권 위원확인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그냥 말로만 갖고는 안 되잖아.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연합회가 있다 그래서 그거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 자기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것이 뭡니까? 나는 카드 값 지원 같은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매출 파악을 해서 기준점을 둬가지고.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요즘 거의 다 현찰 쓰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그래서 그 지원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매년 뭔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지 견학이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카드 값 지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지원했을 때에 걸림돌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 거지만 어떤 따로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적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걸림돌이 없다 그러면 적극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을 대안을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고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거 아니라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 있다면 그 길을 택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관심도를 가져달라.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서 지금 분명히 법적으로 카드 값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거지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자꾸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아파트 불은 켜지지마는 소상공인들 불은 꺼져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삶에, 그 지역의 삶에, 생활 패턴을 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생활이 넉넉히 활성화가 돼야 우리 태안군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아셨지요?

○ 김진권 위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해볼게요. 311쪽이고요.보령 신복합 1호기 현황 관련해서 업무분장 한 번 질문해볼게요, 과장님.

○ 위원장 김영인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대책,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계세요, 미래에너지과에서 하고 계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TF팀이 충남도하고 만들어진 게 미래팀에서 만들어져서 현재 폐쇄에 따른 업무를 미래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 감사는 미래에너지과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정제회 기금 집행 현황이 있고요. 연계해서 할게요. 그리고 325쪽에 발전소 특별회계 주변지역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존경하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고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원 사업비로 인해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어느 마을인가는 대표자도 안 계신 마을도 있습니다.
민원 분쟁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 유형이 대부분이 마을 내부갈등이더라고요, 맞지요?

○ 위원장 김영인이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들은 지원 사업비를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알고 계시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 달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 지금처럼 매년 마을별로 나눠 주기식, 쪼개기 사업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기본 지원 사업비, 또 정제 기금을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첫 해에는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보존한다고 하니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논을 좀 매입을 해서 벼를 재배해서 쌀을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소득 분배거든요, 혜택을 보는 분들만 계속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현금이다. 투자수익은 분배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원북면, 이원면에만 있는 발전소 특별회계, 정제회 기금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지속되는 정보 공개 요구, 또 민원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 파악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직원 충원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다음 장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사업 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요청한 사유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민원도 많았고 했지만 또 준공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또 상인들께서 만족도 하셨고 최근에는 5일장도 개최를 하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곳을 주로 다녀보면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한 번 준공을 했으면 아주 공사 자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그냥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갈 때마다 뜯었다 고쳤다 하시니까 도로에 통행도 힘들고 주변 상가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애초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수립을 하시고 또 공사 관리감독도 하셔서 한 번 준공을 하시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2~3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략 봐도 10번 이상을 보수보강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거리를 가보면 딱히 걷고 싶은 거리라는 느낌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 태안군 내에도 비슷한 유사 사례도 있고요. 또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가 봐도 유사한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가꾸었는지 좀 보시고 정말로 이 걷고 싶은 거리가 우리 군민들 또 시장 상인들 또 우리 태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참 아름다운 거리더라, 정말 걷고 싶은 거리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스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경제진흥과에서 조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로 부분에 있어서 보도블록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당초에 이제 라인을 그리지 말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라인을 그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는 이상은 보수 공사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기능별로 걷고 싶은 거리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자체 도로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가로화단에 있는 화분은 태안읍에서 하고 또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작년 6월에 해당 부서에 다 인수인계를 해서 각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관리를 할 걸로 그렇게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해주시고요. 당부를 드리면 이 가로화분 정말로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로등도 우리가 꼭 현재 가로등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바닥등도 있고 또 저단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
(11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33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승인조건은 메가와트와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는 거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승인조건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여기 승인조건에 보면 관계부서의 개별법 이행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전기사업허가 처분을 하시는 건데 각 부서와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부서의 의견을 다나요? 부서의 의견을, 이런 점에서는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개별법 이행은 나중이잖아요.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1번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런 건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걸 의견을 다나요?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허가조건은 이렇습니다, 의견만 다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맞습니다.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됩니다라든가 이런 사항을 부관에 명시를 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관련부서도 좀 주민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기 미래에너지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신속허가과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공유했으면 좋겠고 얼마 전 올 초에 발전소명이 쏠라포스 55, 56, 57, 58 이게 신청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은 취하했는데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999.44㎾로 해서 4개로 쪼갰더라고요. 그런데 토지주는 같은 분이에요. 다 동일인데 몇 필지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동일인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쪼개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 허가처리가 용이하니까 쪼개고 그 이후에 하다보면 메가와트가 넘어가면 2㎿ 초과 시 추가사업비 소요에 따른 소규모 용량으로 여러 가지가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런가 봐요, 그렇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 허가권자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태안군수이고, 1㎿ 이상 3㎿ 미만은 또 충청남도지사 그 다음 3㎿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굳이 쪼개지 않아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쪼갤 일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실익이 있으니까 쪼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동시에 우리 조례에 연접개발이라든가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하나로 본다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동시에 그 지역을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우리 조례도 그런 걸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주민참여형이라든가 이런 게 이후에 하겠지만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관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자료에요.

공통자료 233쪽인데 저희 태안군 공유재산 건물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현황 및 사진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저는 이 행감을 왜 하냐면 우리 옥상에 보면 지금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 높이가 낮게 설계가 돼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태양광 옥상에 시설되는 높이에 대한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런데 233쪽 보면 이 부서에서 한 거예요. 2014년도에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보면 높이가 7.5미터입니다.
아마 옥상에다 7.5미터니까 좀 난공사였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갔을 거에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보니까 경관도 안좋고 물론 좀 낮아짐으로써 아마 태양광발전이 높아짐으로써 더 이득 되는 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득이 더 큰지 저는 경관의 이득도 꽤 크다고 봐요. 그리고 공사비도 높게 하고 하다보면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오스트리아 갔는데 거기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완전 붙였더라고요. 그런 방식 그걸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은 자가소비용이지요? 전력을 판매는 못하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자가소비용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본청 건물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했었는데 그게 한 7~8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 시설을 철거를 했어요, 미관이 안좋다고 해서. 아마 그때 당시 3천만 원인가 예산으로 해서 철거된 경험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 부서가 좀 컨트롤하고 될 수 있으면 최대높이를 줄일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신축할 때 그 지침이 반영돼서 경관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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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원면에서 손풍한, 이호석 전이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원호 수상태양광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자를 불렀는데 안 왔거든요. 안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은 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오늘 이원마을에서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경제진흥과에서는 이원호에 관련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을 계속 했잖아요, 맞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발전사업 허가가요?

○ 박선의 위원예, 이화복지마을 주민 참여형.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주민 참여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이제 거기는 사업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직접 나와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주민 참여형 맞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주민 참여형이라고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양해각서에 다 확인하시고 아마 인허가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서로 사업개발 양해각서에 보면 이화복지마을은 20% 지분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양해각서에 사인 다 하셨어요. 이원면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 30㎿ 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분 참여 20%, 주민들에게 20%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게 16개 마을이 해당이 됐나요, 아니면 6개 마을만 해당이 되었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글쎄, 그 양해각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발전사업자 간에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확인을 시켰으니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 박선의 위원그때 당시에 16개 마을이 해당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6개 마을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글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해각서는 그 발전사업자와 그다음에 ···.

○ 박선의 위원아니, 왜냐하면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주민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기 때문에 우리 ···.

○ 박선의 위원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경제진흥과에서 담당 우리 팀장님이랑 진행하실 때 몇 개 마을 딱 지정을 했었잖아요. 마을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우리 본청이 계속, 그 부서가 부딪혔던 것이 왜 우리는 승인을 안 했는데 승인을 했다고 이렇게 계속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분쟁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중인 이 마을 수익 배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화복지마을 수상태양광이 시행을 할 때 또 시공함에 있어서 이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요?

○ 박선의 위원본인이 사업하고 싶은데 토지 사업 하시려면 사용권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위원님께서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규모에 따라서 발전량에 따라 허가권자가 틀리거든요. 3㎿ 이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1㎿에서 ···.

○ 박선의 위원여기는 30㎿로 다 됐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전기 관련돼서는 허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이제 관리청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본청에서 해준 것 맞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건설과 쪽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현재 이원호 수상태양광을 시행하거나 시공함에 있어서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했든지 아니면 무슨 뭐가 있었으니까 ···.

○ 박선의 위원그래서 태안군청, 관리청인 태안군수가 이제 여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승인을 다 받았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미래에너지과에 팀장님으로도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이 다 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계속 분쟁 가운데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

○ 박선의 위원모르십니까?

○ 박선의 위원그럼 안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원호 관련해서는 이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안군에서 용수 사용허가 승인을 해줬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또 권리 행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제하고 진행을 해갔습니다.
이 사용권은 어디어디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내수면어업권 3개 법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용수 사용자도 있었고요. 권리자가 있었어요. 그런 데 다 빼시고 농축식품수산부에서 관련된, 공유재산 관련된 건만 지금 관에서 이렇게 승인서를 보내주지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당사자들하고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내수면어업권 3개 법인이 있는데요. 19년도 12월 말로 모두 다 취소가 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단기간에 모 주민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 권리가 살아나요, 어업권이. 그로 인하여서 현재도 누구는 보상을 받았고 누구는 제외가 됐고. 왜 갑작스럽게 진행하기 전에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한 대표가 사업을 다 취소하고 다시 또 진행을 해가면서, 이 어업권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이 어업권을 갑작스럽게 다 취소했다가 그 기간쯤 해가지고 사업도 취소했다가 다시 모 주민에게는 발급을 해줘서 또 거기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줬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우리들이 이때 태양광이나 어떤 발전사업을 할 때에도 시행하거나 시공함에 있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인데 매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개발사업 양해각서에 보면 양도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우리 태안군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조건에도 나와 있어요. 허가조건 제9조 사용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금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양도가 되었지요. 과연 이건, 이런 일들 때문에 현재도 지금 주민들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처음부터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아야지 하면 전체 관여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고 있고 현재 마을주민들도 또 서로 쌍방에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배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연 이제 지금 법적인 싸움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지금 주민들이 이게 법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주민 참여형으로 갔으면 이게 이익배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걸 승인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민설명회 하겠다, 뭐다 주민 의견 동의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 행정이 애썼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익 공유, 이거 이익배분도 어떻게 나누는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그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어쩐지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전멸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 대표자가 오늘 안 나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인허가를 받을 때 이원호 관련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청에서만 그 부분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진행해 왔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분명히 공유재산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대 받은 자가 전대할 수 없다. 전대할 수 있는 사안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건 공공을 위해서 또 나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몇 가지 허용되는 건 있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조건에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제3자에게 또 다시 이게 전대가 돼가지고 이 시끄러운 상황을 지금 마을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맞이하면서 간다라는 것 상당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과장님은 오늘 이제 답변하실 거 없으실 것 같아요. 계속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고 제가 다음에 신경철 씨를 만나든 또 한 번 부르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사가. 원래 처음 시작은요, 마을주민들끼리, 마을주민들끼리 이걸 공동으로 형성해서 이 사업을 해서 마을에게 이익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신경철 씨는 그때 당시에도 여기 주소지를 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많은 의문점들을 함께 가져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사들로 다 등록되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이 여기 이사로 대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변경하면서 대거 주민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업자에게 묻고 싶었거든요. 과연 감가상각비는 빼고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 계약한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지 않는 상황에서 순수이익에 대해서 준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나, 솔직히 오늘 그런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피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오지 않으셨네요. 국유재산법 제30조 2항에 의거해서 전대 받은 자가 이거는 전대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군에도 개발행위 허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진행하도록 해야만 했던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한 번 이장단회의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원호 관련된 주제를 꺼내가지고 여기에서 다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고요. 18년도에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이거는 마을사람들끼리 형성하고 구성하고 우리 지역에서 운영자가 나오고 대표가 나오고 해서 이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18년도에는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점점 바뀌면서 이상하게 개인 사업에 너무 권한이 커져버리니까 반대를 했지요. 그리고 다시 그때 당시에는 또 전기사업도 다 취소를 했지요, 본인들이.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다시 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권리도 찾지 못할 만큼 다 어업권이 다 취소가 되면서 또 누구에게는 잠시 그 기간이 다시 또 허가를 해줘서 그분만큼은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까지 처음 이 이화복지마을사업, 아직 이제 우리가 또 서부발전은 7월인가요, 올 12월이 준공인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서부발전은 상업운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몫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게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면 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태안군에서 전기실 불법성토를 해가지고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중간 사업 하면서 또 22년도 9월 15일날은 전기 불법성토 때문에 태안군에서 고소고발을 하셨고 23년도 1월 20일에는 공작물 위치 면적 변경을 또 했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 박선의 위원예, 이건 어떻게 잘 처리를 하셨는지.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는 허가만 하고 허가를 저희가 부서할 때 의견서 관계는 저희 과가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호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건설과라든가 신속허가과라든가 이렇게 분할이 돼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지를 못해서 답변 못 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개발행위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허가과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신속허가과 하실 때 한번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다시 한 번 또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불법적 행인들을 통해서 그만한 사유가 있고 우리 청에서 봤을 때, 태안군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다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원상적으로 잘 복구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여기까지 온 것인지 또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 다시 또 감사 시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더 이상 답변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자료에 보니까 이원호 수상태양광 대표자가 아까 바뀌신 걸 갖고 전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법인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인가요, 거기만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산업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을 해준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닙니다.
왜? 김철웅이라는 전 대표는 지금 여기에서 다 발을 뺐기 때문에요, 완전 전체 양도한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러니까 대표자가 ···.

○ 박선의 위원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과연 이걸 다 양도를 받으면서 또 제가 질문할 사항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안 와서 저도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이 외적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다시 감사 시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번에 감사 목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숙지를 안 하셨어요?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시면 되고 MOU라든가 주민 수익배분이라든가 현재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지금 다 파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게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우리가 MOU 이런 거 체결할 때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양해각서 이런 걸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개인 간에, 개인과 마을 간에 체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 밖의 일이라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반론 제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발전협의체 협의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회의도 진행하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이 관여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정도로 20% 우리가 지분을 갖고 서부발전에서는 우리가 2㎿를 받는다면 최대한 우리가, 개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은 우리가 동의서도 다 받아다주고 그 정도로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지금 서로 마을로 어떻게 이게 배분이 될 것인지 어떻게,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살펴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많이 관여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감사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물론 이제 과가 분리되고 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 부분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는 어쨌든 햇빛발전소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 우리 부서에서 모든 거를 총괄한다고 하면은 그간에 어떤 부서에서 했든 간에 그거는 전부 다 숙지하고 다 해서 민원사항이고 뭐고 다 알고 오셨어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그러면, 어떤 모 과장은 그런 답변도 하더라고요. 그 전 과장이 하던 거라는 난 모르겠다 이런 과장도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그런 답변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그건 과거의 일이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보직을 그냥 말뚝보직을 갖다 넣어야 되겠네.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작하겠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태양광발전소라고 해서 명칭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은데 어쨌든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늘상 답변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지금 자료상으로 우리 태양광발전단지, 그러니까 햇빛발전소단지 현황을 보면은 지금 그 당시 제가 자료가 816개소였었어요. 지금은 몇 개 정도나 돼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844개소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조금 더 늘어났네요. 제가 자료 받을 때 이때는 아마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었을 때예요, 경제진흥과에서 할 때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햇빛발전소를 태양광발전소를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우리 태안군 토지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농업기반시설 위에도 들어있고. 그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자들이 알아서 관리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건건이 한 건도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햇빛발전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관련 있어요. 왜? 진입되는 부분, 또 환경 부분, 또 여러 가지 농업기반 시설하고 관계돼있는 부분들, 다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외지 보령사람들이 관계돼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행정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햇빛발전소 관리계획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역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16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시급한 부분이 아니다, 필요성이 부족하다해가지고 내려놨어요, 부결시켰어. 그때 당시 용역과제가 3개가 올라왔는데 이 경제진흥과 소관 것만 부결이 됐어요,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볼려고 먼저 선도적으로 햇빛발전소를 설립을 하고 지금 운행 중인 동네도 갔다 오고는 해요.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은 자료 338쪽 보세요. 거기에 양수‧양도가 나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양수‧양도가 왜 이뤄져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다 불나방 같이 달려들었는데 이걸 왜 양수‧양도를 하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거를 남한테, 그냥 주진 않을 거야, 아마. 팔든가 어쩌든가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이거는 매매 관계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

○ 박용성 위원그래도 주무과장이면 왜 사고 팔고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요.

○ 박용성 위원왜? 아니, 그 주민들하고 엄청난 갈등 또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돈을 낳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발전기금으로 해서 수억씩, 수십억씩 갖다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왜 되파냐 그거야. 그러면 이 되파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간에 주민들하고 협의했고 했던 약속들 이런 게 인수인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관리지침을 가져라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인 줄 아세요? 800 몇 건 중에 215건이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215건이 양수‧양도가 돼버렸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10년간 그렇게 됐습니다, 215건이.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10년이든 뭐든 우리가 지금 총 800 몇 건이라며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가 양수‧양도가 된 겁니까? 그리고 차후에도 안 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그간에 관련돼있던 부분들이 전부 양수‧양도가 다 되냐 그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햇빛발전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대체적으로 25년 보고 있는데.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20년에서 25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자, 그 이후에 다 됐을 때, 시효가 만료됐을 때에 폐기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다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저게 저대로 그냥 다 우리 태안군 산하에, 뭐 산하도 아니지요, 태안군 우리 관내 좁은 땅 덩어리에 저렇게 방치돼가지고 폐기물식으로 이렇게 방치가 될 텐데 그거 준비해야지요, 지금부터. 그러려면 이 관리 실태를 지금 점검을 해나가야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거고 339쪽 보세요. 유지 실태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하신 거고 주민간의 상생협약 이행 여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연계가 될 거예요. 마을주민과 태양광발전사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 지원 범위를 벗어나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 뭘 얘기합니까? 주민들하고 갈등 다 해결해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주민들하고 갈등해결이 뭐예요, 주민간의 상생협약일 거예요, 그렇지요? 좋은 말로 그래요, 안 그러면 돈 갖다 뿌려라 이런 얘기인데. 속된 말로 돈 갖다 뿌리란 얘기는 제가 얘기 않겠어요. 결국은 같이 사는 방안을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여가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여를 못하겠다,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잖아요. 양수‧양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안 지켜가요. 지키는 데도 있지만 안 지켜가니까 어때요, 닭 쫓던, 아니지요, 개인가, 지붕 쳐다보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우리 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양수 신청이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협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소급적용 안 되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 박용성 위원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관리실태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적용이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예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에요? 여전히 그냥 자료상처럼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2,2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태양광 기존에 발전소에 대한 DB를 구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신안군 자료를 수집하고 5월 17일날 신안군청에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단계까지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빨리 하셔요,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지요,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각 800 몇 개라고 했지요, 840 몇 개? 840 몇 개 그 햇빛발전소 ···.

○ 박용성 위원사업자들 통해가지고 이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하면서 발전소당 지역주민들하고 이루어졌던 일들 있지요. 그런 것까지 담아서 그런 것이 추후에 재양수‧양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게끔 그때그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양수‧양도는 자기들 마음대로는 못하잖아요. 우리한테 왔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갈 때 그런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게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우리가 새로 인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적용을 해서 하고 기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행감 처리결과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할 때 반드시 그 부분 표기를 해서 가져오세요.

○ 박용성 위원안 그러면 이 처리결과 보고 못 받습니다,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더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보령 신복합 1호기, 혹시 관련자료 숙지하셨을까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내용을 아는 건 있거든요, 보령 신복합에 대해서.

○ 위원장 김영인아니요, 그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저희 과가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된 우리 군의 대응방안, 무엇이 있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태안화력 조기 폐지와 관련을 해서 작년도, 2023년 9월 22일부터 지속적으로 서부발전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LNG발전소 태안건설을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그린에너지라든가 청정수소, 무탄소발전소를 태안에 해다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태안화력 인근 부지에 LNG발전소 및 수소, 무탄소와 함께 그 인근지역 이원간척지를 활용을 해서 국가산단이라도 지정을 해주고 또 태안항이 무역항인 만큼 일반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최근에 충청남도하고 태안군하고 TF팀도 구성을 했고 또 성일종 의원님 사무실 찾아봬서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거에 대해서 여기가 최소한 4호기라도 태안에 존재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고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폐쇄된 발전소를 활용을 해서 대체에너지 좀 발굴해라라고 가서 건의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자체 TF팀도 지금 마련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마련을 하고 태안군하고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간에도, 우리 군내에도 TF팀을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도라든가 아니면 산업부라든가 필요한 기관에 건의하고 움직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태안화력 1, 2, 3, 4, 5, 6호기가 조기 폐쇄를 한다고 제14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1, 2, 3호기는 부지 확정을 했고 최근에 5, 6호기도 다른 지역에 부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난 게 있더라고요. 4호기도 확정이 됐다는 정보는 못 받으셨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4호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4호기도 이미 지금 다른 곳에 추진하겠다고 발표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확인해 보셨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이게 엊그저께 5월 31일날 실무안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초안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초안에서 지금 우리 군과 밀접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태양광, 풍력을 30년까지 2022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하겠다라는 쪽으로 2번에 나와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신규 전원은 무탄소를 우선하여 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을 70% 하겠다. 두 번째는 태양광, 풍력은 30년까지 22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72GW 전망을 하고 신규 대형원전 4.2GW 가능하고 그 다음에 SMR은 0.7 1기를 실증분에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확정분이 아니라 실무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앞으로 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이 마련이 되고 또 공청회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상임위 보고가 된 이후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기에 우리 태안군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반영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이 아직도 소극적인 것 같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자체 TF를 마련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 주셨지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최종안 나오기 전에 우리 군, 또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것의 핵심은 전기요금 차등제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전기를 가까이 생산하는 곳이 있는 곳은 저렴한 곳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를 달리 해석을 하면 에너지 수요가 많은 기업을 전력생산단지로 유치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LNG라든가 여러 가지 석탄화력 조기 폐쇄 이후에 부지 확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착공을 못하고 반대 때문에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들은 아예 이제는 처리 못하는 건데 그런 곳들도 있고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했는데 송전 선로가 없어서 송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태안군은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이후에 대책 마련 관련해서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부지가 있고요, 또 회처리장이 있고 또 송전 선로 활용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분명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이라든가 대형원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리 군에서 산자부라든가 건의했던 그린에너지, 청정수소, 무탄소 발전 이런 부분들 우리 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군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대상으로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박노현 ㈜해왕산업개발 대표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현 ㈜해왕산업개발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노현 ㈜해왕산업개발 대표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노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해왕산업개발 대표 박노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심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석의 증인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르코늄 채굴 및 해사채취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행감 자리에 부른 것은요,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애로사항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또 진행하시면서 마을에 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저희 군에서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또 환경문제라든지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간 지르코늄 관련돼서 채취량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한 1년, 2년 하셨나요?

○ 증인 박노현작년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채취량이 어느 정도 됐지요?

○ 증인 박노현1년에 저희한테 허락된 것이 50만 루베인데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한 게 20만 루베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채취량만큼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사유가 있을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증인 박노현금어기 동안이 좀 있었고 채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50만 정도 하신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지금 20만 정도 채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은 저번에 신문 보니까 중사인가요, 발견했다, 최초로 그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채취하신 그 양 안에 골재는 몇 프로나 ···.

○ 증인 박노현저희가 지르코늄 허가 사항이 저희가 이제 0.5%이거든요. 허가 사항은 품위가 0.1% 이상 이면 지르코늄이 허가광물로서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취하고 제가 중사로다 이렇게 낸 게 보니까 거의 한 6~70톤 정도가 저희가 중사로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모래로다가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처음에 허가 낼 때 행정심판 내용도 제가 충분히 봤고요. 그런데 동의받기 위해서 태안군 행정이 네 곳을 정해줬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태안 행정이 네 곳을 딱 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까지 갔단 말이지요.

○ 증인 박노현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태안군에서 예전에 광업권 허가가 났었고 2017년도에 채취권까지 허가 났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유수면 하면서 예전에 허가 났던 부분은 전부 다, 주민들 동의 받았던 부분들은 전부 다 무시가 됐고 다시 한 번 태안군에서 4개 단체 민간협의체에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고나서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냐면 또 어민들이 각자 개인들이 저희한테 어떤, 동의서를 왜 그 협회에서만 받고 우리한테는 받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 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심했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태안군 행정이 딱히 직접 당사자들이 있음에도, 권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곳을 지정해준 건 너무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곳이야말로 그래도 바다에 어획량이라든지 또 종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많이 갈등이 있었고 추후에 직접권리자들이 왜 저 단체는 그런 사업비를 주는데 우리는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업비의 내용이 정확하게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역 갈등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사업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인단체라든지 공익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사업자 측에서도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갈등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왜 네 곳을 지정을 딱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권리자들은 사실 많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준 네 곳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았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네 곳 단체들을 보니까요, 어이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들어간 사실도 없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본인 이름이 거기에 있고 또 그렇게 도장을 찍었다 이런 사안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부서에 또 감사로 질문을 할 것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계속 대표님께서는 잘 진행해가셨고 또 이제 애로사항이 현재도 있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해역이용평가 요청 자료를 작년에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해왕산업으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질문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초안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보면서 이해가 더 쉽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광물을 해사채취하고 할 때 사업예정지에 14㎞ 이내에 어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고 10쪽에 가보면 면허 어업을 가지고 있는 어업권자들이 많이 상당히 분포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원북도 그렇고 이제 맨손어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어업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원북도 해당이 되고 의항도 해당이 되고 소원도 해당이 되고 뭐 이렇게 많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직접권리자, 당사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는 또 반대가 있었는데 반대하는 어촌계는 배제하고 네 곳 가서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된 상황이 돼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이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분포도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직접권리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좀 궁금했거든요.

○ 증인 박노현답변해도 될까요?

○ 증인 박노현저희 해왕산업개발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광업권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에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8만 평이지만 광업권 허가는 83만 평입니다.
판례에 여러 가지, 저도 한 6~7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저희가 미채취광물이라 하더라도 83만 평 안에는 어떤 어업권이 없고 광업권이 우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민원 했던 거는 태안군에서도 저희가 몇 번을 갖다 이거 어업지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8만 평이 아니라 83만 평 전체가, 광업권 전체가 미채굴 광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소속은 저희 해왕산업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것은 어민들이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건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직접 그렇게 이해자들이 있고 또 권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 증인 박노현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어민들한테 저희가 내용증명을 다 보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도 이 평가서에 보면 어민들의 피해나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 증인 박노현그래서 저희가 공청회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민들 해서 어떤 단체를 조성하면 저희가 수익 나는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을 공유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꼭 유독 몇 군데를 선정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 증인 박노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민들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선 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갖다 왜 네 군데를 꼭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설과 모래 채취하는데도 관례상으로 민간협의체가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양산업과에서 지정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네 군데를 받아왔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사실 그건 행정이 잘못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 우리 어민들이 지역 내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반대했던 부분의 하나가 이제 우리가 환경영향조사나 우리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할 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우리가 영향 예측 부분을 가지고 그 저감 방안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우리 어민들이 반대하는 내용들도 여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퇴적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골재가 줄어들고 해사가 줄어드니까 거기는 산란장이고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영향 예측에 보면은 다시 채워지는, 기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그 공간이 메꿔지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반대했던 사실은 사업이 실시되는, 여기 영향 예측에 보면요, 사업이 실시되는 해역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은 서식처 소멸, 개체 소멸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이런 예측도 하셨어요, 회사에서. 그럼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복원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류 및 수산자원에 대해서 영향 예측을 하셨는데요. 해산어류의 경우 유역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 주변 해역의 유사한 환경으로 서식처 옮길 것으로 예상됨. 다만 유영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연체동물, 절지동물의 경우 서식처 소멸, 개체 소멸 등 피해가 예상됨.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개체수가 상당히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는 소멸이 되고, 이런 예측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 증인 박노현제가 거기를 7년 전에 한 번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저희가 수면을 갖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15m에서 20m 정도가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가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짧은 데는 한 9m 정도, 어떤 데는 한 7m까지 거기 보니까 물살이 좀 세 갖고서 계속 모래가 쌓이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과원에 가서 오현택 박사님, 환경평가 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런 제안을, 거기는 원래 항로기 때문에 어떤 그 방향으로만 하지 말고 왜 거기서 모래를 갖다 채취하는 걸 항로를 갖다 방해하는 걸 갖다 모래를 채취하는 걸로 집어넣지 않느냐, 거기 지역을 보니까 계속 쌓이고 아까 말 한대로 어떤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하면은 다음날 가더라도 이게 어망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다음날이면 모래가 쌓입니다.
그 정도 물살이 빠르고요. 계속 여기는 회오리가 치면서 계속적으로 쌓이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 저희가 1년 동안 채취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이 채취해서 나오는가 봤는데 저희 같은 그 지역에서는 진짜 조개껍질도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어민들은 그런, 또 우리가 해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산란장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속에 의해서 계속, 다음날이면 그날 우리가 채취했던 양이 갑자기 다음날 되면 다 쌓여가지고 또 있고 있고 한다면 그 주변에 어딘가는 또 유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 증인 박노현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저희가 2006년서부터 광업권으로 그리고 2019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거기는 광업권으로 해양 조성에 의해서 광업권으로 지정한 지역이라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어업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어업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 박선의 위원이런 설명 혹시 어민들에게 하셨나요?

○ 증인 박노현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저희가 책자로 준비를 해갖고서 그걸 한 20권해서 배포를 했었고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전달해드렸고 어민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내용증명으로 해서 전부 다 보냈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러한 사실,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더 더욱이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태안은 70%의 경제가 바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 광물을 채취할 때 해사가 유실되거나 이거는 바로바로 메꿔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거지요?

○ 증인 박노현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저희가 다음날 이렇게 하더라도 어망 같은 거를 했었을 때,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봤을 때 그 다음날 되면 거의 모래가 덮여갖고 거기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 김진권 위원근거자료 있어요?

○ 증인 박노현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 김진권 위원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어디다 그런 자리를 해요. 어떤 근거 자료, 모니터링 했어요? 그렇게 그렇다는 근거 있어요?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사장님, 이따 끝나고 할게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아까 이제 보면은 채취량 중에 원사 부분보다는 상당히 지금 골재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태안군민 이하 태안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지르코늄을 여기에서 채취하는 거보다는 해사, 모래로 더 수익을 내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 양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피해방지 계획 및 저감 대책을 저한테 제출해 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피해방지 계획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채굴 작업 시 지르코늄이 함유된 원사만을 채취함으로 이렇게 표기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골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복구 계획은 아까 유실되면 바로바로 채워지니까 그건 지금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셨고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지금 채굴 작업 시에 지르코늄 함유된 원사만을 채취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너무 많은 골재가 지금 같이 함유돼서 나가는 거지요.

○ 증인 박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만 채취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해서 어떤 모래에다 적용되는 걸 낼 이유가 없었겠지요. 거기 보면 지르코늄을 채취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데 모래 채취하는 거 적용하는 거와 똑같이 저희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그렇게 1년 동안 내고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광업법에 의하면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시되 관련된 골재에 대해서는요, 취급을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골재 채취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 처리함 되어있는데 제가 도청도 그렇고 우리 태안군 해양산업과에도 그렇고 신고 사항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사항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허가 조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실 때에 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확인하셨지요? 여기 12 ···.

○ 증인 박노현제가 법조항은 기억하진 못하는데 ···.

○ 박선의 위원예, 12번에 보면은요.

○ 증인 박노현대량 골재가 대다수 있을 때 골재법에 적용한다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닙니다.

○ 증인 박노현몇 년 전에 바뀐 조항이 있어요.

○ 박선의 위원12번에 보면은요, 광물 채취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 돌, 모래, 자갈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골재 채취법에 의거해서 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 조건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허가 사항이 있었거나 신고 사항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 증인 박노현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

○ 박선의 위원만약에 그 절차를 밟고 하셨으면 괜찮으셨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실 때 허가 조건을 다 숙지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다 하시고 이걸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고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

○ 증인 박노현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하고 질의를 다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그거는 법조항에 의해서 그거는 위반사항 아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허가가 된 걸로 간주한다까지 저희가 국토부에서 질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계속 법적 근거를 여기다 제시하셨는데요, 골재 채취법에 의하면 22조 1항에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속물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경우에는 신고는 ···.

○ 증인 박노현미리 질의서를 주셨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서 보내드렸을 텐데 ···.

○ 박선의 위원그런데 보고 사항도 안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

○ 증인 박노현아니, 저희가 그것도 국토부에다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신고 사항도 없고 보고 사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또한 우리 어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 증인 박노현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태안군에서 첫 번째로 저희한테 채취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원사대를 태안군에 5,200원씩 루베 당 내는데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 박선의 위원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나 또 우리 어민들에게도 서로 피해가 가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또 제시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다보니 대표님도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조만간 또 저희는 이 해사채취에 대해서 승인이 벌써 다 돼가지고 지금 충남도에 한 가지사항만 지금 그쪽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는 해사채취까지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물론 행정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아까 말씀하신 모래가 그렇게 다 광물채취 하느라고 다 빨아냈는데 다음날이면 계속 채워지더라,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 바다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어민들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 증인 박노현조금 전에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 넣은 것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 부분을 저희가 해양산업과에다 제출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다시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있으신데요,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특별히 바다 생태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환경 문제는 또 우리 주민들이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박노현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박노현 ㈜해왕산업개발 대표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현 ㈜해왕산업개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해양산업과장 한석민〔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좀 전에 증인을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어떤 내용으로 해 주신 겁니까?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점 사용 허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예, 어떤 내용으로.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면적이 정해져 있고 26만 4천㎡에 대해서 5년간 허가가 됐고 그 허가 채취에 따른 이 선광을, 광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선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광물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된 양에 대한 250만 루베 당초에 그거에 대한 ···.

○ 박선의 위원아니요,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신 거죠?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광물 채취 목적입니다.

○ 박선의 위원광물 채취로 해 주셨다는 거죠?

○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방금 해왕산업 대표가 하는 말 우리는 골재도 관련돼서 우리가 그걸 허가를 점사용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다,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 조건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요. 광물 채취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 돌, 모래, 자갈을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의거 따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허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해왕산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낼 때 광물 채취로 낸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행정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지금 과장님은 부서에서는 광물 채취로 허가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준 것이고 그런데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은 해사 채취 관련한 것도 자기들한테 지금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그러니까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상에 있는 모래를 저희들이 250만 루베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지금 바다 속에 250만 루베를 가져가는 허가 조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250만 루베를 5년 동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된 거고 그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해상에서 선광을 못해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선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

○ 박선의 위원그건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과장님!

○ 박선의 위원잠깐만요. 아까 이 업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르코늄에 관련된 것만 채취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행정심판을 이렇게 몇 차례 지금 1차 2차 막 이렇게 싸우시면서 계속 얘기한 게 태안군은 뭘 얘기했냐면 저들은 광물 채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사 채취를 이걸 지금 골재를 더 파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계속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광물 채취 허가로 한 거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채취 목적이 그렇게 돼 있고요. 채취량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점사용 허가증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들 태안군이 행정심판을 그렇게 싸워가면서 여기는 계속 모래를 더 팔아먹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의견에 가장 그게 컸어요. 그리고 네 곳을 지정 승인을 받아오라 동의를 받아오라고 네 곳을 지정해놓고도 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지르코늄 광물 채취에 관련돼서 허가해준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목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66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상세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6월 9일에 해수욕장 해양 쓰레기 수거 장비 스키어 로더를 구입하셨죠?

○ 김기두 위원1억 3,700만 원 주고 구입하셨는데 운영은 어떻게 했나요? 2022년하고 23년하고.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주로 이 장비가 저희들이 연포해수욕장에 비치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 비치를 하고 있고요. 연포해수욕장 중심으로 사용을 해왔고 또 필요한 경우 꽃지든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영회장님이나 이런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장비를 가지고 와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몇 번 그러니까 연포해수욕장에서 2022년도에는 몇 회, 23년도에는 몇 회 운영했고 그리고 연포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번을 운영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포 위주로 해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꽃지 4회 했고 만리포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연포 몇 회나 하셨나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연포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이건 운영은 누가 해요? 이 장비 운영은.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장비 운영은 기간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

○ 김기두 위원기간제를 채용해서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중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장비니까.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지정이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이분은 계속하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럼 일지가 있겠네요?

○ 김기두 위원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 김기두 위원효과가 어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지금 이게 이제 조금 거름망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젖은 상태에서 사실 효과가 좀 덜 있고 이렇게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큰 쓰레기는 이렇게 걷어지니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연포 같은 경우는 풍향에 따라서 쓰레기가 자주 거의 매일 밀려오잖아요. 별 쓰레기가 다 해서 필요는 한데 어찌 됐건 지금 1억 3,700만 원에 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과연 실효성 있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게 좋다면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꽃지에도 한 4번 정도 운영했고 만리포에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만리포에 운영을 할 데가 그렇게 있을 건지 저는 지금 몽산포나 별주부센터를 주변으로 한 데 보면 쓰레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실적은 없나 보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그쪽은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여기 보면 수거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니까 장비로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구입을 한 거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수입한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 김기두 위원예, 아마 수입을 했어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런데 지금 보면 매일 한다고 하는데 매일 하는지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고 어찌됐건 연포 한 군데만 한다면 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한번 장비를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한번 해보셔요. 지금 보면 조금 젖은 곳에서가 잘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모래가 젖어 있으려면 해수면과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거의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모래가 이제 말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 있다면 다른 그 앞에 로더를 교체해서 무슨 방법은 없는지 좀 검토해서 사실은 인력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읍면에 인건비 재배정 수거 인력을 채용하여 상시 수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양 쓰레기가 우리 군에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육상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것도 있어서 이게 조류에 따라서 양이 특정 지을 수도 없고 수거에도 예산의 한계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해양산업과가 좀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니까 잘 살펴서 이렇게 이후에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스키어 로더 같은 경우는 행감 끝나면 한번 시험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 시험 운행하는 날 한번 저도 불러주시면 저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고맙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를 보고 하죠.

○ 박용성 위원268쪽이에요. 공유수면 허가 및 점유 현황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별첨자료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공유수면 허가 난 상황 또 조명돼 있는 상황들을 쭉 제가 다 봤어요. 저는 이런 상황보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유수면을 이제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든 물량장을 개설했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추후 작업이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으로 이렇게 치닫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 지금 우리한테도 접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물론 그거는 사실상 개인의 욕심들에 대한 반로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긴 해요. 그렇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전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군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한다면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해수부한테 질의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도로로 이렇게 지정을 하자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부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쉽사리 안 받아주는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방안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쪽에 대한 부분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부분에 상대성이 이렇게 계제돼 있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편들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자칫 그렇게 흐르다 보면은 이것이 또 순전히 다 행정의 책임이다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하는 거라 어떤 거예요? 그런 방안에 대한 문제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지금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도로로 사용을 하려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매립 면허를 받고 이걸 하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호안 목적으로 해서 도로로 쓰고 주민들에게 건의를 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매립 면허를 하고 지번 부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21 가운데 한 7.4㎞정도가 이렇게 있고 또 도내는 말할 거 없고 전국적으로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민원 분쟁이라든가 또 주민들 불편 사항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하도 많다 보니까 충남도나 해수부에서도 양성화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건 힘을 보태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해수부가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해서 건의안도 좀 내고 우리 의회 차원으로도 하겠는데 불편을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잖아요, 상대성이 있는 민원인들 간의 이 싸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속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21가운데 거리로는 7.4㎞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좀 빨리 하여튼 유관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고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중에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매립이 됐든 안 됐든 공유수면 중에 불법으로 점유한 사항이 있지요? 그런 사항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예,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도 있어요.

○ 박용성 위원제가 특정 지역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태안군하고도 문제 있는 부분이라 유러피안 사업 파다가 중단된 지역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국유지가 공유수면이에요.

○ 박용성 위원공유수면으로 돼 있는 데를 지금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마 생활의 방편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점유된 부분을 강제로 이제 철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변상금 부과나 이런 쪽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유러피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경매가 되고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한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성홍수 씨인가요? 그분 쪽에서 몇 분을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 분인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논은 장소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낙찰을 받은 그 업체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와서 행정대집행을 요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법률자문도 받고 이게 공익상에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은 해드렸고요. 좀 행정대집행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제 제가 누구를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공사 중단된 저 부분이 우리 태안군의 큰 오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형 사업이에요. 대형 사업이 저대로 그냥 좌초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 나름대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 부분에 대한 걸림돌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불법 점유 상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분들의 또 개인 생활권, 생활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죽하면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겠느냐 생각하면 또 그런 부분도 또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현재 대집행까지 그쪽에서는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집행을 그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저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물론 신속허가과지요, 거기도 그렇고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우리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서가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것들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정하게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편이나 아니면 그게 이제 경매에 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태안군에서 숙박시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0실 정도 되고 엄청 규모가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 받으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하면 그런데 지금 행정대집행 이전에 저희들도 이렇게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선행해서 받아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건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노력을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잘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구한 게 정확한 자구 노력 계획서를 가져와라 가져와야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뭐 되치기 하는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요구도 하고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좀 전달을 좀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좀 한번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공유수면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자료화 만들긴 했는데 한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공유수면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허가 사항에 따라서 점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고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270쪽 보세요. 관내 항포구 관리 현황인데요. 기존의 항포구 관련 관리 사실은 그렇게 흡족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로 지금 국가어항이 3개소, 영목항은 지금 진행 중이라 3개소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지방어항 12개소, 정주어항 12개소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27개 항포구가 있는데 이게 해양 쓰레기하고 맞물려 있고요. 또 안전하고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추가 공사를 해요. 엊그저께 이제 저희들도 방포항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방포항도 그 모양으로 지금 이제 충남도에서 공사를 그 따위로 해놓고서는 그렇게 마무리도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 박용성 위원270쪽에 구매항이 있어요. 12번째, 구매항이 2종항으로 승격이 그러니까 지방어항으로 승격이 된 지가 지금 2018년도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때부터 지금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6년이 흘렀는데도 물론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금 과정 중에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주민 공청회도 하고 해왔어요. 근데 지금 6년 동안 지방어항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말로만 어항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민들이 그걸 어떻게 이거를 신뢰를 하겠어요? 물론 이 사업이 우리 주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 주 사업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행정은 다 우리한테 화살은 들어온다 말이에요, 충청남도가 하건 어디가 하든 간에. 지금 간단하게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추진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것 그리고 도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저대로 방치하고 아니면 사업을 반납을 해버리든가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이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면 중장기 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의 많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평스러운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듣고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수부와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 평가를 6월 중에 도에서 나오겠다, 해수부하고.

○ 박용성 위원올 6월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나오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이런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도와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올 때는 제가 의원님한테 연락드려서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6년이면 벌써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고도 남았죠. 10개도 더 만들었겠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딜레이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고맙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저는 263쪽 항·포구 불법 단속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이 제302회 태안군의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불법차박, 불법캠핑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내용을.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5월 9일날 5분 발언 부의장님께서 하셨고요. 저희도 그날 이후에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떤 대책 방안을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게 있을 테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혹시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5월 9일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지속적인 행정지도 또 행정명령 금지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 정비, 어촌계 등과 협조해서 신고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CCTV 확대 이런 걸 통해서 하다못해 우리 주민들이 캠핑을 함으로 인해서 취사라든가 쓰레기 대량 투기, 화장실 수도 무단 사용, 전기 무단 사용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차박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또 항·포구 중심으로 많이 늘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이번 6월달부터 항·포구 단속 용역도 시행을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안군 전역을 용역으로 해서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시고 말씀드린 것 그거는 민간인과 주민, 경찰, 공무원 해가지고 어떤 대책 마련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도시교통과나 부서든 해서 CCTV 항·포구 쪽으로 하고 안내판을 하는 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일단은 용역으로 단속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고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21년부터 했잖아요.

○ 전재옥 위원21년부터 24년도 시행 전이긴 하지만 일단 23년까지 이거를 제출을 받았고요. 받았는데 지금 21년은 4곳이었고 22년 8곳이었는데 점점 이제 단속 현황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모항항 21년도 같은 경우는 36건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23년에는 186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역이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이런 차박이나 불법이 많아졌는지, 기존에도 많았는데 단속을 안 한 건지.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 일지를 작성을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항포구 별로 해야 되는데 21년도는 일지 작성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125건으로 돼 있는데 거의 사진 촬영이나 이런 기록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요. 22일 그러니까 그 통계는 사실 죄송한데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22년도에 6,700건 2023년도에 1만 2천 건 이렇게 했는데 물론 구역도 확대도 됐고 했는데 처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주차 단속에 대해서 예를 들면 22년도하고 23년도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모항항 같은 경우 주차지도를 22년도에 10건 하고 23년도는 4,20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 작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부터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저도 자료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단속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불법이 늘어난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량 텐트 숙박 행위가 많고 그다음에 차량통행의 방해 행위가 가장 많았던 상황인데 그러게요. 이게 단속을 해서, 단속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신 분들의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게 가장 먼저고 그다음이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안 하고 그리고 또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게 우선인데 하여간 잘 좀 시행해 주시고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했는데 태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 태안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이런 차박이라든지 불법 행위에 단속 현황해서 경찰로 넘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속기간이 6월부터 9월이잖아요. 그다음에 6월부터 10월 5개월인데 사실은 날만 풀리면 다 오셔요.

○ 전재옥 위원이 기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생업에 관계있는 어민들 주민들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도 1억 5천 예산으로 사실 6월부터 10월까지는 그래도 관광 성수기에 많이 오시는 기간 이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금, 토, 일만 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주말이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아침 일찍에도 나가보고 하거든요. 보니까 막 7~8시만 돼도 벌써 항·포구 쪽에 꽉 차 있고 참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 주문해 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도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건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태안군에 하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에요. 이게 어느 쪽이 했는지 글씨체도 알아보지 못하고 경고문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전인지 20년인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고문 교체하시고 없는 곳에 경고문 새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이 현실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농사를 짓는 농로입니다.
농로에 차량이 있는데요. 이렇게 3미터 도로의 가운데를 다 막고 있어요. 정작 농민은 옆에 비포장도로로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텐트까지 치고 의자까지 놓고 밥도 해먹고 취사 행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골 가면 다리죠?

○ 전재옥 위원다리에 버젓이 이렇게 봉고차를 대놓으시고 여기에 식탁서부터 파라솔서부터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농민이든 주민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 좀 빼주십시오라고 하면 오히려 되려 성질을 내시고 근처에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고 또 농업용수용 전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불까지 지르고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주민의 편의에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좀 근절을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였고 일단은 용역에 의해서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사각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일단 이곳 태안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안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대응을 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항·포구 말고 이외에 어떤 단속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할게요.278쪽이고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관련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해서 언제쯤 발표가 날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있는 평가위원회인데 여기는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그런 타당성이 안 나와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내일 모레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세종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재부 계획에는 7월에서 8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규모는 지금 1,236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이 가로림만이 인근 서산시와 연접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볼 때는 서산시에 비해서 우리 태안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서산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조직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서산시는 전략실에 1개 팀이 이제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해서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우리 군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저희 군은 이게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지정되고 했을 때 TF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팀장 1명 직원 1명 있었다가 이게 계속 이제 예타가 안 나오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팀은 해체가 됐고 현재는 해양산업과의 해양산업팀에 공유수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개 업무로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그동안 우리 이원면민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원 만대~대산 해상교량 사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태안 군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좀 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계속할게요.

부서 공통 자료이고요. 우리 부서는 65쪽이네요. 입간판 표지판 관련된 부분이에요.

○ 위원장 김영인혹시, 과장님 이 사진 자료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네,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어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황이.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노후된 부분도 있고 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제출된 자료는 대략 한 80컷 이상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 사진 촬영하면서 자료 준비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만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서가 주로 이제는 항·포구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항·포구다 보니까 염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안가다 보니까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우리 관광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는 해놨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군에서 특정 부서가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렇게 그 업무를 관련 부서들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시교통과는 지금 현재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는 설치 사이즈라든가 규격 단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대장으로 작성을 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까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유는 이 표지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안내판이 언제 작성된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시인성이 안 좋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태안군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요즘 해상도가 좋아서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 현지 표지판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글쎄요, 지금 사진 제출을 하시면서 글쎄 이제는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사진 촬영을 하시면서 보강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 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배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도 이렇게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오시고 하는데 좀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이렇게 시인성이 안 좋은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하고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정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우리 제출된 사진보다 훨씬 심각한 사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보고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 위원장 김영인결과 보고 때 볼게요. 만약에 결과 보고 때에도 개선이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 감사 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관광진흥과장 이종진〔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 김진권 위원제가 표지석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 많이 있어가지고 물어볼게요.

○ 김진권 위원영목항전망대 있지요?

○ 김진권 위원영목항전망대가 2016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준공이 됐네요?

○ 김진권 위원근데 건축용어상 골격이라고 그러나 그 전망대 골격, 그 골격은 언제쯤 됐지요? 그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골격은 철골공사 준공이 2021년 12월이니까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약 2016년 17년 정도에 거기다가 골격은 다 있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17년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0년도쯤 ···.

○ 김진권 위원지금 가 군수 전에 한상기 군수때 이미 골격은 돼 있었어요. 돼 있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저는 업무가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작년부터 ···.

○ 김진권 위원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표지석 아시지요? 표지석.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표지석 봤습니다.

○ 김진권 위원근데 왜 과장님이 그 표지석에 많은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건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누가 썼어요? 아, 과장님이 쓰지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전 부서장님이 잘 알 것 같은데요, 저는 ···.

○ 김진권 위원전 부서장이 누구여?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조상호 전 부서장 ···.

○ 김진권 위원조상호 읍장한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거긴 없잖아요, 제 이름.

○ 김진권 위원그럼 이 표지석에는 누가, 그럼 담당과장님이 정하시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그건 군수님 이하 다 협의해서 명기될 사람 이름을 정하셨겠지요?

○ 김진권 위원군수가? 군수하고 조율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부서장이 독단적으로는 안했겠지요.

○ 김진권 위원사실이지요, 그게?

○ 김진권 위원그럼 거기에 이렇게 보면 글귀가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글귀는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누가 글귀를 이렇게 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거기에 쓴 글귀는 어떻게 나왔는지 글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잘 모르겠어요?

○ 김진권 위원제가 복군 이후 윤형상 전 군수님, 진태구 전 군수님, 김세호 전 군수님, 한상기 전 군수님이 오셨단 말여. 그래서 가세로 군수까지 이렇게 온 부분인데 전 군수들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태안군수 윤형상 이렇게만 해서 조그만한 표지석 하나 세우고 말았는데 이 가세로 군수만 오로지 이렇게 다 어디든지 글귀를 써서 이렇게 족적을 남기는 거여. 그러면 이게 우리 태안군이 개인기업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기업은 아니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지요?

○ 김진권 위원근데 왜 가세로 군수를 군민들이 선택을 했으면 이 행정을 잘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이렇게 사업하고 나면 엄청난 사람들이 ··· 허재권 부군수 역할이 뭐여? 허재권 부군수가 왜 영목전망대에 이름이 올라가고 최군노 부군수가 왜 올라가고 박경찬 부군수가 왜 올라가고 유연환 국장이 올라가고 조한각 국장이 올라가고 조규호, 조상호, 박동규, 한순영 심지어 우리 의원님까지 다 올라가 있어. 이게 개인 사장이니까 군수가 사장이니까 군수 마음대로 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이런 글귀는 이게 어떤 공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인의 시라든지 거기 전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군민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아 좀 감명이 깊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군수가 하지 않았나.

○ 김진권 위원예, 우리 태안군의 지금 가세로 군수가 시작되면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것을 해놨어요, 다 다 전체에. 그런데 궁금한 게 영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지역구가 나지역구기 때문에 가지역구에 로터리에 있는 조형물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랬으면 나선거구 군 의원을 적어놨으면 가선거구에도 거기에 있는 우리 김기두 의원이나 전재옥 의원이나 누구 하나라도 써줘야 될 거 아녀, 거기다가. 그런데 자기들 측근 사람들만 다 거기다 써놓는 거여, 그럼 우리 김기두 의원하고 전재옥 부의장은 측근이 아닌 모양여.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이렇게 행정을 해서 이게 영원히 군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군수들이 해온 어떤 이런 관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거기에 부군수들이 왜 필요하고 각 국장들이 필요하고 각 담당들이 왜 거기에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뭔 역할을 했습니까? 예? 이 전망대도 도비, 군비지요?

○ 김진권 위원군비는 군민의 혈세입니다.
도비는 도민의 혈세고 근데 태안군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행정을 군민들이 잠시 맡긴 것뿐인데 왜 이렇게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세로 군수는 이런 짓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하면 담당부서장이 이러한 것들을 정해서 가세로 군수라고 해서 표지석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군수가 관여를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를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놉니까? 이게 태안군이 올바른 겁니까? 부서장들 역할이 뭡니까? 부서장들 권한 하나도 없어요? 군 행정이 부서장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조언을 듣고 군수가 결정을 해서 행정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군수가 이게 뭐여 이게, 이건 뭐여? 해안공원 표지석, 글귀도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 공무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들 이름이. 이 사람들이 뭐 했어? 아니 공무원들이 국도비 받아다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여? 군수가 개인기업이라 군수 마음대로 이 전망대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 좋은 사람들 거기다 이름 적어 놓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아니 부서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부서장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행정은 누가 합니까? 부서장들이 하는 겁니다.
부군수가 이 전망대 무슨 역할을 해요? 아니 부군수가 여기 보니까 3명이나 들어갔어요. 허재권, 최군노, 박경찬 부군수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이제 앞으로 태안군 행정 좀 바꿉시다. 군수 힘이 너무 셉니다.
군수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결정합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예스맨이고 로보트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군수결재가 아니면 안되고 군수허락 아니면 안되고 우리 군 직원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 있게 6만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군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잘못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님들이 돼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내가 볼 때는 예스맨이지 절대적으로 가세로 군수한테 한마디도 못하시는 그런 부군수 같습니다.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타시군에서 왔을 때 이걸 봤을 때 시장군수들이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다고 할 겁니다.
이건 태안군 오로지 226개 시군 중에서 태안군 하납니다, 하나. 군수가 영원히 태안군수 하는 겁니까? 짧습니다.
과장님 잘 아셨지요?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를 먼저 볼까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421쪽이요. 일반 자료부터 볼게요. 해넘이, 해맞이 축제 행사인데요. 한 7개소가 있어요. 읍면 자체 행사로 하는 게 있고 민간 행사가 있고 군 직영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행사가 해맞이 행사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백화산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백화산은 태안JC에서 ···.

○ 박용성 위원JC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해 주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해넘이 행사도 마찬가지고 안면도?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안면반도청년회 ···.

○ 박용성 위원반도청년회에서 하고.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맞이 행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 또 해맞이 같은 경우도 태안 읍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적 자산이 많으니까 민간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이런 축제행사 때 대형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이런 사고처럼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전 같지 않고 면 단위나 읍단위 같은 경우 그 행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꼭 하긴 해야 되겠고 연포 해맞이 행사 지금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꽃지 부득이한 일 없는 한은 이 해넘이 행사 우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서해안 쪽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답은 하나지요. 지원금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지역에서 사회단체들 기관들이 십시일반 우리 군 예산 아닌 거 가지고 일반 민간 예산 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두도 못 내죠. 사람도 없는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안전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배가 되니까 더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이거 예산에 대한 문제 얘기 안 해요? 행사할 때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행사할 때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측에서 증액 요구를 계속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그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쉽지 않지요. 민간보조금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사회 여건이 그렇거든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직영 체제로 다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7개나 되는 곳을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어렵지요.

○ 박용성 위원어렵지요. 이게 뭐 이런 행사를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감사거리일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물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축제다 하면 또 연예인들을 불러오잖아요. 그게 무슨 트렌드가 아주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가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지요.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계속 인건비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이 보조금은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3년째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계속 비용이 적다고 계속 증액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증액을 하려고 투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 박용성 위원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안 한다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뭐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군에서 그거 어떻게 자잘한 행사까지 다 할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예산은 이것보다 배가 될 테고요,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행사는 해야 되지 뭐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422쪽 볼까요? 관광 서비스 체질 개선 한참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아마 전부터 해왔는데 과장님 부임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조직 자체도 몸집이 불려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예산 대비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이게 태안 ···.

○ 박용성 위원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태안다움협동조합이라는 곳을 DMO로 조직을 해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사업명이 관광 서비스 체질 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분들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어찌됐든 태안군의 관광 관련 업소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은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

○ 박용성 위원이제 효과가 좀 나기 시작한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관광 그런 트렌드하고는 좀 달라질까요?

○ 박용성 위원달라질 것 같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더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사실은 그냥 전시성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 부서에서 파악하기에 물론 민간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체질이 어느 정도 바뀌어 간다. 그것이 지금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한 거지 우리가 관광 체질 개선은 아니더라도 우리 태안군 홍보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오는 관광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해마다 천만 2천만 해수욕장 찾아오는 손님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정한 곳밖에 왔다 가는 게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해서 제가 좀 전체적인 전반적인 자료를 필요로 했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 좀 해 주시고.

○ 박용성 위원이것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 민간 조직들하고 있잖아요. 한번 계획서를 좀 더 받아서 우리 의회도 이제 어쨌든 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를 하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영목항 전망대 말씀을 드릴게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준공이 돼졌고 사실은 원산안면대대교가 개설되면서 있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제가 운영 현황에 따른 유입 효과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참 고남면 패싱 문제 때문에 제가 의원 되면서 몇 차례 패싱에 관련된 문제 말씀드리고 갖춰놓은 게 없고 그동안에 고남면한테 약속을 했던 것이 엄청나게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겨우 하나 해 놓은 게 이 전망대예요. 그래서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망대의 애초 설계가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지금 사지 교차로에서 들어가잖아요? 교차로가 없어서 저쪽 고남쪽으로 가다가 되돌아와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설계였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못 해준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못 한다고 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군수가 별 군데 다 찾아다녔어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했죠. 그래서 사지 교차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지 교차로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못 만들게 돼 있는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산 증액을 시켰고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행감 자리니까 말씀드리죠, 아마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넣어달라고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닌데 뭐 측근도 아닌데 된 것 같아요. 저는 가서 까만 테이프로 좀 붙였으면 좋겠네요, 남부끄러워서. 근데 이 영목항 전망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남당리에 전망대 하나 들어섰지요? 가보셨어요? 혹시.

○ 박용성 위원아마 뺏길 것 같아요, 우리 손님들 그쪽으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거기는 뭐 별거 아니던데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규모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도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해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그 모양이 됐죠. 기존의 설계대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설계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많이 노력들을 하셨지요. 저는 그거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오고 있고요. 과장님 보기에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많이들 찾아오잖아요. 단지 하나 아쉬운 게 아직도 그 위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왔던 그 관광객들이 고남면에 머물고 가야 되는데 머물지 않고 그냥 패싱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언제까지 무료로 할 거예요? 거기를.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7월 31일까지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그 수입으로도 수입을 충당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지금 거의 한 18억 가까이 이렇게 든다고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거기 찾아온 분들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영목항이나 고남면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정도예요. 근데 입장료도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아니, 전망대는 활성화돼 있어요. 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남면 영목항으로 유인할지에 대한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낭만포차니 뭐니 먹거리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부서에서 지금 계속 탁구치고 있어요. 이 부서가 해야 되네, 저 부서가 해야 되네. 이 부분은 어차피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거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유인할 수 있는 그 유인책 있죠? 먹거리 타운 같은 거, 빨리 진행을 함이 어떤가 싶어요? 과장님, 그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지난번에 군정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꽤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몇 년째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걸리면 저희들 이제 민선, 집행부는 민선 7기인가요? 8기인가?

○ 박용성 위원8기고 우리 의회는 9대 의회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두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리포전망대가 됐든 영목항전망대가 됐든 거기를 들려가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일반 내방객들이 우리 고남면에 아니면 소원면에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유인책 빨리 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계획을 좀 빨리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워케이션은 진행 중이니까 더 현황만 보고요. 부서 공통 자료가 있어요.

659쪽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서도 굵직한 대형 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설계 변경이 잦아요, 잦을 수밖에 없어요. 왜? 초기 단계부터 검토가 덜 돼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은 이제 제대로 오셨죠? 시설직으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먼저도 시설직이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있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충당을 못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초기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설계 변경이 없이 좀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전 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형 시설 사업도 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부서장들이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망대, 조형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초기 단계부터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시설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하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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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419쪽 최근 관광트렌드와 우리 군의 관광정책 반영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관광트렌드가 루트네요, 루트.

○ 김기두 위원쉼이 있는 여행, 원포인트 여행, 나만의 명소 여행,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 모두에게 열린 여행. 제가 왜 이 관광트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우리의 향후 계획이 어떤가 감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 관광트렌트가 저나 우리 과장님 세대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라요.

○ 김기두 위원그러기 때문에 트렌드를 알아야 거기에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나 때는’ 하는 순간 우리 태안군이 관광태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1,700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또 아쉬움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우리 관광진흥과가 직원이 제법 적었지요? 아마 거의 적을 거예요. 지금은 밑에서 무슨 과예요? 새로 생긴 해양치유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적은데, 저는 우리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가 저는 관광진흥과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역할도 중요하고 제가 기대하는 기대치도 높은데 사실은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고 저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해설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어느 정도 옵니까, 1년에? 그러니까 1,700만 명 온다고 하대요. 그래서 1,700만 명, 제가 잘못 들었는진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1,700만 명인데 우리 군은 왜 이럴까. 1,7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잔데 그럼 우리가 체류형 관광이 안되니까 그런 거겠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그런 점에서 관광트렌드를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내셨고 늘 고생하시는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우리가 SNS 활용을 한 홍보 마케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제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것이 인스타인데 인스타그램을 우리 과장님 혹시 하셔요?

○ 김기두 위원안 하시지요?

○ 김기두 위원우리 직원들은 최소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어디가 뜨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업체에다가 주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업체에다 주다보니까 그냥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사진만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태그 많이 달고 군더더기 많이 붙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공통자료 436쪽에 보면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숏폼, 요즘 유튜브라든가 숏폼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젊은 친구들이 보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보면 SNS 운영 관리에서 2024년, 예전부터 한 3,400만 원 정도 지출하네요?

○ 김기두 위원예전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긴 뭐하지마는 청산수목원, 지금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전 면장님 같은 경우가 문화관광과에 있었어요. 저는 SNS에다 홍보해라, 언론지면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SNS가 트렌드고 돈도 안 들고 더 파급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는 조금 미미하다가 이후에 청산수목원이 뜬 이유를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팜파스가 한번 뜨다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냥 하나에 꽂히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여행에 가는 것 중에 볼거리도 있지만 음식도 하나의 트렌드가 됐거든요, 요즘. 여행 중에 음식을 빼놓을 순 없어요. 여행가는 것도 구경, 바다, 우리 태안군의 바다를 보는 것도 목적 있지만 우리 태안군의 음식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주말이면 줄서는 식당도 꽤 많습니다, 맛집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맛집하고 체험형.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에서도 관광트렌드와 체험형과 이런 여러 가지를 연계시켜서 체류형으로 해서 우리가 1박 2일, 2박 3일 머물러야 사실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가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5~60대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2~30대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갑니다.
엊그저께 댕댕이축제를 했는데 사실은 많이는 왔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버스로 오다보니까, 학교버스로 오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점심만 사먹고 가는 형국이라 경제유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많이는 왔지마는 가족끼리 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혹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라고 혹시 아세요?

○ 김기두 위원유튜브 보셨어요?

○ 김기두 위원재미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재밌고 좀 파격적이고요.

○ 김기두 위원파격적이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은 딱딱하고 그러면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김선태 주무관은 거기 시장님한테 그냥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반말도 하고 ···.

○ 김기두 위원예, 어떻게 보면 뭐가 없다, 네가지가 없다든지 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숏폼도 그렇고 지금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경우도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연출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늘상 가서 음식 같은 거 찍어도 차려놓은 거하고 먹는 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저는 우리 지금 보면 아나운서도 있고 우리 장비도 있고 공보팀에 지현규 주무관이라고 있어요. 이 주무관이 몇 년 전까지는 페이스북에서 하면 댓글이 한 250개~400개 정도 달렸어요. 본 분들이 한 500명 정도, 그리고 조회하는 사람이 천 몇 백 명, 지금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이 주무관이 좀 위트 있게도 하고 표현도 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장비도 있거든요, 장비도 드론도 사주고 우리가 장비도 있으니까 한번 협업으로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도 제가 SNS 하면 여기 보면은 감성적 소통채널이라고 돼 있잖아요, 441쪽 인스타그램에. 감성을 자극하는 글을 써줘야 돼요. 매번 SNS 보면 맛있는 거 먹었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좋아요만 클릭하는데 감성적인 글을 넣으면 댓글도 달고 더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관광진흥과 공직자들이, 오늘 만약 SNS 안 하신다면 SNS에도 좀 가입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노력하고 아까 했던 공보팀과 좀 협업해서 비용도 좀 줄이고 그때그때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올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군의 먹거리를 전 책임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더 인력 확충이라든가 해서 그런 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군이 소멸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같이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 직원들이랑.

○ 김기두 위원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후 처리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에 있고요. 쪽수는 199쪽인데 관광진흥과 소관은 200쪽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 부서로 언제 오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작년 7월 17일날 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7월이면 23년도네요? 작년 7월.

○ 전재옥 위원과장님 때 했던 사업 아니라고 해서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 전재옥 위원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테마형 명품 해수욕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현장답사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내용은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그 보완으로 해서 야자매트도 설치를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오일스텐 작업 완료, 그다음에 포토존 설치 설계 중, 그다음에 기둥덮개 설치 예정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맞지요?

○ 전재옥 위원22년도에 감사 시 말씀드렸던 게 이게 17년도 1단계, 2단계로 조성이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현장?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다녀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언제쯤 다녀오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한 달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달 좀 더 됐습니까?

○ 전재옥 위원1단계, 2단계로 조성이 돼있지요. 1단계는 14억 원의 예산이고요. 2단계는 22억, 총 36억 원의 사업비로 했고요. 지금 2단계까지 다 공사 마무리했지요?

○ 전재옥 위원다 준공이 언제 됐지요? 2차 랜드마크 조성 사업까지? 2023년 11월에 설계 공사가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완료됐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직 3단계는 남았고요.

○ 전재옥 위원3단계는 뭐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야생화 식재하는 거 남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야생화 식재는 지금 해송 식재를 했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해송 식재 했고 ···.

○ 전재옥 위원나머지 야생화는 2025년 12월까지예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랜드마크까지는 조성이 완료된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그곳에?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직은 시즌이 도래가 안 돼서 조금 ···.

○ 전재옥 위원시즌이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은 찾는데 그동안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를 했었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이 됐으니 이제 출입이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직 해송 식재한 부분이 뿌리 활착이 아직 안돼 있어서 현재는 그 활착되는 거를 좀 보고 그것이 완전하게 살았다고 했을 때 하려고 현재는 약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2단계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통제를 한다에요? 해송 식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 해송이 그 전망대 밑에다가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사한다든지 이러면 보기 싫어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언제까지 통제를 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여름 되기 전에는 오픈하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오픈하려고요?

○ 전재옥 위원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 전재옥 위원예, 이 사업이. 왜냐하면 좀 부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회의록은 못 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못 보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어떤 부분이 ···.

○ 전재옥 위원혹시 가보셔서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제가 느낀 부분은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염기로 인해서 부식이 자주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부실이지요. 전망대 안전난간에 부식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미관상으로도 바닥에 데크 있잖아요, 데크 부분이 일률적이지 못했어요, 일률적이지 못했고. 구조물에 난간에 고무덮개가 정말 끈적끈적해가지고 다 녹아서 만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고무패킹 부분은 햇빛으로 인해서 끈적끈적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식은 지금 ···.

○ 전재옥 위원교체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다음에 부식은 현재 여름철이 오기 전에 조치를 하려고 지금 도색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새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세요?

○ 전재옥 위원과장님, 혹시 1차, 2차 하면서 감리는 두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1, 2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두셔서 제대로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그 설계에 대한 자재를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설계 공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리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당연히 감리를 뒀으면 관리감독을 해야겠지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감리를 뒀나 그런 말씀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 ···.

○ 전재옥 위원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께.

○ 위원장 김영인예,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관광개발팀장 최재철관광개발팀장 최재철입니다.

당시 설계하고 사업 추진하면서 아마 별도의 감리 용역 없이 공사담당자가 공사 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 세부 사업비 내역에 감리용역비는 뭐지요?

○ 관광개발팀장 최재철지금 그 부분은 저도 올해 1월 달에 오다보니까 그 이전 상황은 명확하게 지금 숙지는 안 된 상태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추가 자료까지 요구를 했으면 그 위원이 뭘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팀장님,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에 했던 데는 세부사업비에 감리용역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22억이 들었던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는 감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사업 했을 때 감리가 없었던 것도 이상하고 2차에 감리용역비가 있음에도 이런 부실공사가, 저는 부식된 거를 부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자재를 해안가에 이런 자재를 할 수 있게 했는지 그건 감리가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이것만 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두는 거고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예, 지금 말씀으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달 되셨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전망대 최종 조감도지요?

○ 전재옥 위원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바닥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한 몇 년은 묵었던 데크를 설치한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설치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거는 2차 공사한 거예요. 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차밖에, 중간밖에 안 했어요. 그 이후에 2차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한 끝부분까지밖에 의원님들이랑 못 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렇게 난간이 부식됐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직 해송 식재 때문에 관광객들의 입장을 지금 받지 않고 일시 지금 중단해놓은 상태에,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난간 위에 고무패킹으로 이렇게 다 수백 개 아마 수천 개 난간이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보시고 우리 공직자님들 보십시오. 만져보면 끈적해서 만질 수가, 다 녹았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관광객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거 역시 과장님 오래 됐다고 하는데 이게 최종 끝에 포토존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조명이 있고 이곳도 바닥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 중간 중간이 이래요. 나머지는 또 아주 새 거처럼 좋고요. 과연 같은 자재로 데크로 했다라고 이해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맨 올라가서 아마도 몽산포라고 포토존을 한 곳입니다.
이렇게 난간이, 일부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중간 중간이 이렇게 다 이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이곳은 진입하는 쪽입니다.
해송을 식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진입하는 곳 자체에서 랜드마크가 다 가렸어요. 그리고 해송을 정말 간격을 거리 줄을 책책 심어서 다음에 이 해송이 크면 이 진입하는 데서는 이 랜드마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서도 아 저게 뭐지 하고 가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미 알고 가는 사람 외에는 멀리서는 이게 이제 가려질 것 같은.이거는 랜드마크 밑에 아직도 이렇게 조성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쓰레기도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 한 달전에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보여주신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해서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거는 응급으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번 구조물을 지으면 정말 어느 정도는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세월이 지나고 오래 돼서 부식이 되고 그런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개장도 안했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이렇다면 1년, 2년 후 안전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거를 다 자료를 사진에 담았지만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이번 행감에서 결과 보고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정말 많은 예산으로 들인 이런 구조물, 이런 조성사업이 정말 예산 낭비의 실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되고는 있지만 얼른 보완을 해서 찾으시는 관광객들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남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돈 주고 했으면은 이렇게 만들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시고 결과 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저 또한 다시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계속해서 우리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428쪽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태안군 위험성 평가 용역 추진 현황인데요. 23년도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 관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가 있는 부분이 어느 해수욕장에 어느 부분일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잠시만요. 어느 특정 해수욕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태안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 박선의 위원어떤 부분이?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우선 제일 많이 지적된 부분이 감시탑이고요. 그다음에 수상오토바이, 안전요원 숫자 부족 이런 순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감시탑은 현재 개선 다 되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올해는 5개소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금 다 보강하시겠다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그럼 우리가 24년도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올해도 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올해는 해수욕장 현황 조사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군하고 그다음에 해경, 국립공원, 그다음에 이제 민간전문가협회랑 지금 평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평가 조사 중에 있으시고요.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요즘 해수욕장 내에 보면 거의 방파제들이 또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비슷하게 해수욕장 근처에 보면은 등대라든지 그 근처에 그렇게 방파제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조사하실 때 테트라포드 가서 쌓아놓는 데 있잖아요. 꼭 해수욕장 방문자들이 오면 등대나 그 근처를 꼭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간혹 그 공간으로 빠질 때가 있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용역평가에 하실 때 넣으셔가지고 주변에 해수욕장하고 같이 연결되어있는 그런 방파제 부분들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벌써 만리포해수욕장에서는 주말에 와가지고 벌써 인사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젊은 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만리포도 개장 거의 할 것 같은데 이제 해수욕장들이 점점 개장 시작할 겁니다.
올해는 그러면은 여기 안전요원들이 많이 올해도 부족할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작년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한 10명 정도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10명 가지고는 좀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

○ 박선의 위원그래도 10명 확보를 더 추가로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또 잘하셨네요. 안전하게 올 여름에도 해수욕장에 안전성 확보 더 책임져 주시고요. 사고 없도록 올 여름 피서철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안면 판목운하 현황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더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저한테 이거는 처음에 이의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건데요. 자꾸 이게 시정이 되어있지 않아요. 우리 세계유산,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까지 등재되어있는 대운하가 또 있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혼선 빚지 않도록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더 이상은 과장님을 믿고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안전하게 해수욕장 잘 관리해 주셔서 안전한 여름, 행복한 피서철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를 시작할게요.413쪽이고요. 시티투어, 코레일투어 추진 현황인데요. 당부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먼저 이 사업 종료 후에 평가 정확하게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기본적으로 참여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서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우리 군 잠재 관광객으로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천편일률적인 코스보다는 우리 태안군에 특징적인 곳을 새로 발굴해가지고 우리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코스 개발, 또 제철 농수특산물 판매장과 연계한 코스를 개발을 하시고 로컬푸드직매장 또 시장 투어와 함께 관광객에게 기본 참가비를 받고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관광객들을 모객을 하고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시티, 코레일투어가 아닌 우리 군 평생 관광객을 유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광과 소비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천리포수목원 인근 주차장 화장실 등 사업 현황 유지 관리 현황인데요. 매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안 되고 있네요.

○ 위원장 김영인저희가 원래 계약기간이 2027년까지 그때까지 계약기간 아닌가요?

○ 위원장 김영인계약,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약 유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천리포수목원과 개인의 토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고 10년 후에 다시 이분들이 활용을 하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대로 하셔야지요. 이거를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식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최대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결과 보고 청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서 공통자료고요, 페이지로는 우리 부서가 45쪽이네요.계속 부서마다 하는 감사인데 입간판, 표지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부서가 사진 자료를 130컷 이상을 제출해 주셨어요. 우선은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일이 가서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 제출된 사진 보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현장도 보신 적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현장을 전부 다는 못 봤고요.

○ 위원장 김영인어때요? 사진 인화된 내용과 실 현장의 모습은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렇지요. 보수 보강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글쎄 우리 관광진흥과가 우리 관광입군에 맞춰서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리대장도 좀 만드시고 또 유지보수도 하시고 뭔가 대책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대책이라는 것이 다 전부 다 돈이어서 예,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제때 제때에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관광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이게 우리 태안군의 첫 번째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른 예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문화예술과장 장길수〔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자료를 보고 시작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먼저 문화누리카드 있지요, 통합문화이용권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486쪽인데. 발급 대상자가 지금 2023년 기준 3,392명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 대상자는 어디서 통보가 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대상자는 우리 군의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서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누락은 없나요? 발급 인원이 2023년 기준 보면은 대상자는 3,392명인데 실제 발급 인원은 3,182명이란 말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 안하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연락도 안 되고 방문해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100% 발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분은 복지과에서 지금 이장님들 포함해서 각 읍면별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저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시스템에 따라서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관내에 있긴 있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주소는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발급은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협력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100% 다 발급이, 우리 군뿐 아니라 타시군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이게 발급이 안 된다면 이분들이 행방불명이 됐든가 아니면 관내에 없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한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제가 더 한 번 관심 갖고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만큼은 있지요, 이럴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복지증진과인가요, 과가 있잖아요, 우리 과가.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과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읍면에서 읍면 사회복지사가 같이 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찾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한 문제는 파악 안 해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연락이 안 되는 것만 알지 ···.

○ 박용성 위원안 되니까 그냥 발급 안 되는 걸로 해서 반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다시 한 번 확인해서 최대한 찾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대상자가 일반 우리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건 보고를 좀 주셔야 돼요, 하시고요. 따라서 그 바로 밑에 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사실은 발급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 이유는 또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나이 드신 분이 있다 보니까 사용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수산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그쪽을 이용하게끔 해서 이용률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반납되는 건 어떻게 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반납되는 것은 연말 되면 정산하는데요. 국도비, 군비가 있어서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남는 건 이게 반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거를 찾아서 드려야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문화를 이렇게 제공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돼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푼도 반납이 안 돼야 돼요,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겸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맹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가맹점 현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금방 집행잔액이 안 생기고 모두 다 이렇게 원활하게 쓰실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을 자꾸 늘려보겠다 이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여러 분야예요, 그 가맹점 현황을 보면은.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분야가 많습니다.

○ 박용성 위원많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잔액이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보다도 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셔서 보고를 좀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는지.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문화관광체육이다 보니까 어르신분들한테 조금 사용하기 곤란한데, 하여튼 저희가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자료를 있지요, 왜 안 됐고 이거를 해주셨어야 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잖아. 그냥 아는 것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반납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분야가 이게 어르신들하고 또 사용하기가 어려운 가맹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가맹점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데요.

자, 여기에서 가맹점이용 현황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 박용성 위원한 가맹점이요, 그거는 한 번 왜 그런가만 답변을 해줘보세요.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몇 백만 원에서 많아봐야 천만 원 단위고 많은 데가 4천, 천, 2천 이렇거든요. 그런데 한 가맹점이 거의 4억이에요, 2023년 기준.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3년 치를 누계를 내보니 9억, 거의 10억이에요.

○ 박용성 위원이유가 뭐예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이게 태안읍내에 있는 그릇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알음알음해서 많이 이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관내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온라인매출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이 누리카드를 쓴 게 아니고 이 집 전체적 매출이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아닙니다.
이게 누리카드에 따른 매출 금액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지금 누리카드를 인터넷으로 이집 거를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이 금액이 시스템에서 추출된 거라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좀 인기가 있는 집이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관내 우리한테 배정이 돼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예산이 아니고 전국 단위 거라 이렇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맞습니다.
다 이용 가능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자료가요, 그럼 다 그런 자료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

○ 박용성 위원저는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 거가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 예산이 3억 7,120만 원이고 어쨌든 간에 집행을 한 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3억 500이야,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 집은 3억 8,900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집은 전국 단위로.

○ 박용성 위원누리카드를.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이용해서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용한 그 이용금액이란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 것만 본다 그러면 이게 아니네요, 이 자료로 보기가. 어떤 가맹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이게 시스템상 나오기를 이게 군 이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러면 서산 사람도 와서 쓰고 우리 군민들도 나가서 쓸 수가 있고.

○ 박용성 위원이 카드만 가지고 전국 어디를 가든 유람지도 사용하고 사찰도 이용하고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한다 그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그래서 우리 군민만이 얼마 썼나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 박용성 위원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면 가맹점을 어디에서 이렇게 이용하는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카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가 영위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쓰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쓰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좋지요, 우리 군에 소비되면 좋긴 한데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산물축제 같은 축제 있을 때 그쪽에 가맹점을 추가로 등록하게끔 시켜서 군민들이 그쪽 가서 활용하게끔 저희가 많이 유도하거든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일 좋겠다?

○ 박용성 위원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이건데 왜 이 집만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이용이 됐나라고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국 단위로 활용을 한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쓰는 거 이게 확인 안 될까요? 관내에서?

○ 박용성 위원관내에서 쓰여지는 거하고 관외에서 쓰여지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을 못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이게 시스템 상에서 추출한 거라 전혀 구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발급 인원이 누락되는 부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100%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있지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해주셔요, 이 부분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우리 통합문화이용권 자체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립박물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487쪽인데.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에 사립박물관 하나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한 곳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얘기해도 되겠지요, 안면도쥬라기박물관이에요.

○ 박용성 위원이 쥬라기박물관이 도비 요청을 해 와서 우리가 군비를 매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군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도에서 이제 공고를 합니다.
도내 공고 하면은 ···.

○ 박용성 위원본인들이? 그러니까 도에서 공모하는 거를 본인들이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신청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신청을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그래서 우리 군에 접수가 되면은 그 사항은 우리 군에서 다시 도에 제출해가지고 같이 해서.

○ 박용성 위원이 부분 혹시 공모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없습니다, 이건. 사업은 이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딱 하나로만?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할게요.

○ 박용성 위원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근대한옥 관련 말씀하실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있지요, 이용률이 점차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이용률이 주로 학생들 위주로 오는데요. 저희가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비단 체험프로그램만 갖고 되겠어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그래서 기획전시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은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관람이 될 수 있고 또 순회관람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국 단위에서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이 기념관이?

○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기념관이 있기도 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관련돼있는 부분들 있지요, 학술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저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렵게 지금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지금 그냥 일련의, 특별하게 2~3만 명, 3만 명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왔다가는 이런 거라면은 우리가 이 기념관을 이렇게 설립을 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그래서 기념관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전시도 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혹시 거기에 전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유물들 있잖아요. 유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입을 하고 할 그런, 유물이 더 있나요? 어떻게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지난해까지는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별도 구입 계획은 없고요. 지금 구입한 게 지난해도 22건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동학 유물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요?

○ 박용성 위원더 이상도 더 나올 저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혹시나 해외로 반출돼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동학 유물 같은 경우는 해외로 반출돼 있을 수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한계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거기에다 다른 유물을 전시를 한다, 그것도 성격이 또 안 맞지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봐요, 그런 부분은?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지금 내포 지역에 있는 것 같이 연계해서 갖다가 기획전시로 이렇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해보려고?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거를 활성화 있게 하셔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기탁 받은 거 있지요, 혹시나 기탁 받은 거말고도 더 유물이 있는 거 파악을 하시나요?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지금 아직까지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동학 관련 유물이 ···.

○ 박용성 위원그건 못 가져오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는 거기다 전시가 되고 또 영구전시가 되는 부분들이라, 물론 순회전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넓은 공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유물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고 한번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아까 관람객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기념관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그것도 좀 더 기념관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471쪽 음악회, 공연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년부터 22, 23, 24인데 21년도에는 집행액과 예산이 좀 상이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제가 잔액까지는 계산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2021년에는 약 11억 정도가 편성됐었습니다, 11억 정도.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그거는 한문연 방방곡곡이지요.

○ 전재옥 위원다 포함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포함해서 금액이었고요.

○ 전재옥 위원기획공연도 있고 보부상도 있고.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기획공연이 6억 4,500이고요. 보부상이 9천만 원 그렇게 되고 방방곡곡 사업이 1억 1,20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반납액은 잘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하고요. 전체적으로 따로 자료까지 주시고 견적서까지 추가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기획공연 그다음에 한문연 그다음에 중앙로 찾아가는 공연, 중앙 야외음악회 그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있는 거는 기획공연에서 예산이 크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8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또 1억이 넘는 것도 있었어요, 1억이 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21년도에 기획공연을 8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군데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 업체에 사회를 주면서 예산의 절반이상이 그 업체에 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건씩 4,400만 원, B업체에 한 건 4,500만 원, C업체에 6,100만 원, D업체에 9,400만 원. 그런데 유독 한 업체에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절반을 기획예산을 주셨다 이거지요, 21년도에. 또한 22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에 그냥 1억 정도, 1억 6,500 정도의 수의계약을 또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글쎄요, 당시에 제가 이유는, 그 업체가 조금 한 번 해보니까 기획을 잘해서 그랬나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

○ 전재옥 위원그리고 업체의 대표자는 같아요. 그런데 주소는 틀려요. 그런데 외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소는 틀리지만 업체는 같은 업체에 계속해서 준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입니까? 공연은?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에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저희가 이제 계약해서 ···.

○ 전재옥 위원공연이 생겼어요, 기획사를 선정해야 돼요.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저희가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재무과 계약부서에다 계약 의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착수회가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계약 체결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계약하는데 그 계약하기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그걸랑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예, 그렇게 하시지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공연팀장 박승선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공연계획을 세울 때는요, 저희들이 이제 신년음악회부터 시작해서 송년음악회까지 하는데요. 업체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 업체를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수들을 섭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이렇게 입찰이라든지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수의계약이지마는 그 업체도 지역에서는 업체가 이렇게 큰 공연을 할 수는 없고요. 가수들하고 또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획사에도 이제 자금이 있는 기획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는 못하고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다는 거네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계약은 저희들이 출연진이 섭외가 되면은 그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제 경리계로 넘겨요,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다른 시군도 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예,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국이 다 이렇게 해요?

○ 전재옥 위원그렇지 않은데요. 공연에 대해서 공고도 내고 입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견적서를 하셨는데 혹시 한 곳 말고 비교견적 하시나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그 공연을 비교견적 ···.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그 공연에 대해서 한 군데만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기획사에서도 받아서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출연자라든지 더 좋고 그러면 그쪽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 군데만 H기획사 너 그것 좀 해 줄래라고 해서 견적서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업체에서 와서 나 이렇게 이렇게 하니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하는 거고.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견적은 지금 두 군데 이상 받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두 군데 이상 받고 있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최종견적서만 주신 거예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예, 계약한 업체만.

○ 전재옥 위원계약한 업체만?

○ 전재옥 위원저는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사람이 바뀌면 기획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생각은,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 팀장님 생각이 서로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장르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트로트 공연 쪽으로 치중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위주의 공연보다는 그래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청소년들 좋아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 3040 30대, 40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발굴을 하시고 또 중년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 출연진이랑 계약 맺은 데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장르도 비슷하고.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올해 같은 경우는요, 하면은 신년음악회부터 시작을 해서 트로트보다는 이제,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가곡하고 장사익 씨하고 송소희 이쪽에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공감콘서트가 트로트가 아닌 통기타가수 백영규, 강은철, 김희진, 박인희 이렇게 이제 4월달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음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5월에는 읍면 경로행사를 했고요. 경로행사는 대부분 이제 트로트가수도 들어가고 ···.

○ 전재옥 위원경로행사 부분은 기획공연하고 또 분야가 틀린 거잖아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예, 다르지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트로트가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21년도부터 자료를 살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전에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공연을 그런 식으로 더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공연의 질 좀 높여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공연을 원하는 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분석을 해주셔서 정말 몇 사람이 좋아하는 공연이 아닌 군민 전체가 선호하고 열광하면서 좋아해서 그날 하루 정말 나의 모든 열정도 쏟아 붓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래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루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식으로 공연 제작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한 업체 몰아주지 마세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예, 저희들이 골고루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지금 공연에 대해서는 ···.

○ 위원장 김영인예, 계속 하시지요.

○ 전재옥 위원잠깐만요. 이상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계속해서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475쪽 보면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채용 및 근무 현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를 요구한 이유는 몇 년 전에 언론에서 해설을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왜일까 했더니 해설사가 지금 보면은 2015년 이후 계속, 한 번도 새로 바뀐 적이 없지요?

○ 김기두 위원테스트 같은 것도 안하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때요? 테스트하고 합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그건 잘 모르시나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예전에 행감에서도 조례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 입법예고 하셨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은 해설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풍부한 지식과 틀에 갇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 필드에서 해설하는 것을 테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론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갖췄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70세면 이제 여기도 정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조례에는 연령 제한이 좀 ···.

○ 김기두 위원아니 70세로 규정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연령 제한은 없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그러면 다른 조례를 봤나? 하여튼 ···.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처음에 채용 공고할 때 그때 ···.

○ 김기두 위원예, 채용 공고할 때 70세를 정해놨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보면은 지금 현행 조례에서 미비점을 지금 보완하는 것 같은데 잘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이 더 흥미롭고,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설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언제부터 또 이 저걸 하나요, 그 조례 적용을? 채용 공고를 하나요, 테스트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쯤에 가서 해서 내년에 선발하냐, 안 하냐 그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매년 계약이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이건 이제 조례에 매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53쪽이고요. 군립합창단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해볼게요. 우리 합창단은 거주지, 전공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 군 거주가 35%고 전공자가 54%이더라고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 군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단원의 자격 및 위촉이 있어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인원이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우리 군 거주자 확대 방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살펴보시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위촉 연령 현재 조례에 문제는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위촉 연령 제한도 있는데요. 이제 구성원이 부족할 경우는 또 연령 제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연령이 60세 이하자도 같이 참여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 위원장 김영인최근에 각종 대회 수상 등 우리 합창단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휘자 선발을 하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가 2차 심사를 할 때 영상 심사를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기존에는 대면해서 심사를 하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한 번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 영상 심사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은 참여하신 분께서 본인이 촬영한 영상 중에서 가장 잘된 영상으로 편집해서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제일 잘 된 걸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현장오디션이라는 거를 하면 순간순간 대처능력이라든가 또 우리 합창단원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지휘자 변별 과정을 단원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창단과 첫 대면에서 하려면은 지휘자가 실력 발휘를 또 못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장단점 있고, 저희가 한참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영상 심사를 해야 기존 자기 합창단과의 호흡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영상 심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우리 합창단과 가감 없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그다음 번에 문화재 현황 및 유지 보수 현황, 향후 관리 계획 등인데 지난 해 연말에 우리 태안신문에서 태안문화재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관련해서 이종일 선생 생가에 곰팡이 관련해서 기사를 낸 게 있었어요. 다 조치하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왜 우리가 이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럴까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앞으로 더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공통자료 좀 볼게요. 공통자료 51쪽이네요. 입간판, 표지판 관련인데 우리 부서에서 100컷이 약간 넘게 제출해 주셨어요. 혹시 과장님 사진 보셨나요? 제출한 사진 보셨어요?

○ 위원장 김영인실물도 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실물은 다 못 봤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다는 못 보셨고 얼마나 보셨어요?

관리 현황이 어떻든가요? 잘 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조금 보수해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답변을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102컷인데 이중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은 몇 컷이었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몇 컷인지를 답변해 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부서들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설치는 잘 합니다.
유지 관리를 거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 행감 사진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사진을 찍으신 우리 주무관께서는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수량도 많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수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음에 결과 보고 청취할 때 분명하게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경로행사를 하면서 문화보부상 관련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올해 경로행사 하는 곳을 8곳을 다 가보진 못했고요, 한 절반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음향, 공연, 이 프로그램 다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경로행사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한 번씩 하는 건데 최고의 음향과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안한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와서 공연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경로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행사 한 시간 전엔 벌써 다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시작 전에 30분 전부터 식전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사시간에는 공연을 지양을 하고 시끄러운 음악 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잔잔한 음악 정도로만 대체하시고 식사 이후에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
(17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교육체육과장 김은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자료 보고 하도록 해요. 간단간단 넘어갈게요, 확인하고.

555쪽이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 현황 있습니다.
아까 문화누리카드하고 마찬가지예요.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상에 집행률이 70%가 안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하고 그 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매달 9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인데 557쪽에 보면은 등록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개소가 있고 안면도에 태권도 1개를 빼고는 거의 다 태안읍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다른 면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게 이제 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이용을 조금, 학업에 집중을 하다보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홍보하고 독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인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실적 현황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32.2%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평균은 25.9%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이용률이 조금 낮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낮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어려움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저는 그런 가운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문화누리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가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발굴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잘못이에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령 안면읍에 태권도장 하나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스포츠 이용이라는 것이 태권도만 할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다른 걸 하려면 아예 못하는 거고 그러면 안면도의 대상이 지금 9명, 23명이면 있잖아요, 몇 명이 이용을 하겠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스포츠 강좌 이용에 대한 거는 어차피 강좌기 때문에 도장이 됐든 아니면 골프연습장이 됐든 이렇게 가야될 텐데 없다 그거지요. 그래서 바로 뒤에 우리 이제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말할 때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우리가 읍면에 보완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태안읍내도 그렇고. 그런 방안 있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런데 여기 이제 스포츠 강좌 이용 시설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그 시설에서 또 등록을 해야지만 자격이 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맹이 되려면.

○ 박용성 위원그럼요, 당연하지. 그게 사립일 수도 있고 공립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강좌라고 하면은 또 스포츠지도자가 강의를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도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좀 해서 한번 계획을 주셔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몇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왜 집행률이 저조하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그 방안을 찾고자 한번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감사를 한 거예요.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읍면 운동기구 관리현황 558쪽 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돼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흔히 읍면에 운동기구하면은 노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눈에 흔히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운동기구들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근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용하는 분들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읍면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내 위치한 체력단련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 헬스기구가 위치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체력단련실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력단련실이에요. 이 체력단련실이 구성이 된지, 그러니까 만들어진지가 읍면에 꽤 오래 됐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 가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왜? 그 관리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읍면에 소속돼있는 데서 해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 거기서 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다 노후화돼있어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냄새도 나고 거기가 땀이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소독도 안 해요. 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럴 여력,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읍면 그 예산 없습니다, 읍면사무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관리 주체가 국한되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기구들이 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냄새나서 안 간다고 회원권을 거기서 중단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읍면에 있는 이 체력단련실 있지요, 점검을 좀 하세요.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니까 주민공동체과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체육기구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기구예요, 그것들은요, 거의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살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할 건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좀 주세요. 반드시요, 해야 될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체육시설 운영 현황 있지요, 565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있는 거 안 할게요. 어차피 태안에 거의 체육시설이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기껏 있는 거야 체육관 이제 각 읍면에 조성한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면이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근흥 설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뿐이에요. 다른 체육시설 이렇게 체육 뭐 조성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게이트볼장 있던 거하고 지금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파크골프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보령에서 터널이 뚫리기 전으로 해가지고요, 원산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차려놨어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사치스러운 운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저도 골프를 안 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골프가 급속도로 우리 태안군에,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 다 지나쳤어요. 우리는 지금 도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태안군은. 급속도로 지금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가서 할 곳이 없다 이러는데 원산도에 연습장이 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냥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권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고남하고 안면도 분들 있지요, 안면읍하고 고남면 분들이 그리로 가서 골프 연습을 하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체육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또 자꾸 설치하자 이것도 제가 각 읍면에 체육관 설치하자 이런 것도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저도 죄송하긴 해요, 그거 어차피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왜냐면 이용객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자꾸 줄어들고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시설 또 만들어야 되냐, 어폐가 있긴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 그나마 젊은 사람들, 태안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스포츠 이용 강좌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많은 고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고심하지 말고요, 이용 군민이 많다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면, 고남만 국한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자주 그쪽에 있으니까. 게이트볼 인구 있지요, 게이트볼 치는 군민들. 숫자보다 지금 골프를 하고 있는 분이요, 10배는 많아요.

○ 박용성 위원게이트볼 인구가 어디로 움직일 거냐, 파크골프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 남부권 지금, 남부권 얼마나 진행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토지 매입 완료를 했고요.

○ 박용성 위원완료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이제 설계 단계로 가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 농사짓게 하나,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아니요, 이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도록 ···.

○ 박용성 위원농사 안 짓는 걸로 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모를 안 심었더라고. 자, 그렇듯이 파크골프로 움직이면 우리 게이트볼장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또 남아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런데 또 아주 이용을 안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관리는 필요한 여건이 되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요. 두 분, 세 분, 한 분이 쳐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환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제가 화두를 던져놓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551쪽 태안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진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날짜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지금 저희가 2024년 3월 6일날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2차 촉구 통지를 했고요. 4월 19일까지 해라라고 했는데 4월 15일날 행정심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고 아직 행정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그런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우리가 이제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이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행정심판을 해서 지금 계속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전력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계약서에 보면 10년을 계약을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3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19조에 보면 허가의 해석 이견이 있을 때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그리고 20조 기타에 보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게 8, 9년, 10년 전에도 이 행감을 했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 주차장 태양광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예견된 거예요. 그래서 주차 면수도 감소돼가지고 했는데 저는 행정이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력공급 장치 있잖아요, 전력이 이제 나가는. 그 장치의 전력을 차단했어야지요, 전체 철거가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랬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겠나. 왜냐면 이렇게 하면 행정이, 여기는 계속 이익이 발생하는데 아마 계속 시간을 끌을 겁니다.
1년에 총 발생하는 연간수입 보니까 4억 3,100만 원이네요.

○ 김기두 위원지금 제가 봤을 때는 6월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한 2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후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569쪽에 태안군사랑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태안사랑장학회 선발 기준이 공고하게 됐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 단서에는 또 보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단서 조항은 바꿔놨어요. 근데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학교장 추천이 꽤 많잖아요. 지금 세 파트로 추천할 수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 개인 추천, 시설장 추천.

○ 김기두 위원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대학 입학생 같은 경우가 우리가 딱 지정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그러면 학교장도 공고를 통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 그러면은 학교장이 우리 이런 거가 있으니까 하면은 그런 정보는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학교에서 이제 학적 관리가 되니까 그걸 근거해서 추천을 하는데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학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오픈 시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학생이라든가 복지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걸 학교별로 배정을 해주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배정은 해줍니다, 몇 명 추천하시라고, 복지 같은 경우에.

○ 김기두 위원저는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학교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40%를 갖고 B학교는 적으니까 10%, 그게 맞는 건지 저는 그건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오픈 시켜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 그러면 그걸 정하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많은 학교가 어려운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은 학교가 어려운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배정하는 거는, 그거는 그 심의는 조금 우리 군이 어려울 순 있어요, 이 사랑장학회에서 할 수 있지마는 다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단 우리가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공고 같이 하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위원님께서는 대학생 입학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예, 대학생 입학생도 그렇고 다른 것도 조금 더 폭을 넓혀주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마는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 400만 원을 줘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학교를 주면 아예 응모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박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후에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장학금이 3억 6,900으로 거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서 지금 보니까 5년, 5% 금리로 이제 정기예탁을 하나 봐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작년도 이자수익은 4억 5,300만 원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7천 정도가 이제 좀 남은 거지요, 작년엔 이자수익으로 해서도 내고. 올해도 아마 이자수익으로 장학금 지급하고도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폭 좀 늘렸으면 좋겠고. 기부 현황을 보니까 ‘㈜현’이 어디에요? 5천만 원씩 납부하는 데가?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거기가 제가 태양광발전사로 알고 있고요.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아마 이렇게 매년 5천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랬어요? 2023년도에는 없어가지고, 꾸준히 냈는데. 어찌됐건 이런 기부문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고민해서 이번처럼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입니다.

저는 508쪽에 태안종합운동장 및 태안종합실내체육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안종합운동장은 2016년 5월에 준공되었고요. 종합체육관은 21년 11월에 준공돼서 개관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때는 규모가 엄청 커요. 2개를 합쳤을 때 300억 정도가 되고 있지요?

○ 전재옥 위원이런 300억의 큰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 목적이 뭐지요? 지금 사실은 우리 종합실내체육관은 아니지만 체육관이 있긴 하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300억을 해서 운동장과 종합실내체육관을 준공을 했는지.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지금 외부 대회도 좀 많이 유치를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규모 있는 행사를 한다든가 하여튼 군민들이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대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1년부터 했더니 대부분이 그냥, 외부대회 유치는 몇 건이 안 되고 내부에 우리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교육, 역도, 탁구, 조정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씨름선수나 어떤 우리 체육관련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경찰서에서 체력검정 그거 말고는 많이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목적이랑 틀리지 않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어쨌든 저희가 대관은 항상 오픈을 해놓고 어쨌든 신청 순서에 의해서 대관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자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는 유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전국단위 대회라든가 도단위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점은 있습니다, 이제 군비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

○ 전재옥 위원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실적과 몇 건을 하셨고 거기 참여인원은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유발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게 전국단위대회는 예를 들면 527페이지에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1년도에는 예를 들면 종합실내체육관 기준으로요, 추석장사씨름대회라든가 2022년에는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또 보치아대회 도단위, 또 전국단위 보치아대회, 풋살대회, 국제오픈태권도대회라든가 지난 설장사씨름대회 또 그런 정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런 큰 대회 실적이 총 건수로 했을 때는 몇 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매년으로 하면은 ···.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복적인 것도 많고 거의.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명 단위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대회별로, 예를 들면 한 2,100명 규모, 참가선수 규모가 그렇게 되는 대회도 있고 한 300명 규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엄청 클 텐데요. 여기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점이라든지 ···.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런 건 있지요. 저희가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숫자로 해서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틀림없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보면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좋은 규모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시설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활용도가 너무 적어요. 이런 활용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여기에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기획공연 그 정도 그 다음에 태안읍에서 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를 그 주변에서 한다든지. 지금 주차장도 807면이나 돼요.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규모 있는 행사를 할만도 한데 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청양군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잘 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청양군이 이게 올해 기사예요. 작년 스포츠마케팅 52개 대회를 유치했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290억의 경제 효과를, 아까 과장님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지요? 이만큼을 하고 또 대전 같은 경우도 유소년축구대회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여기 와서 1,920명이, 초등학생 96개 팀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부모님이랑 같이 숙식을 해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늘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이런 유소년대회를 좀 적극 유치를 해라, 어른들. 왜냐면 유소년은 꼭 부모랑 같이 오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와서 숙식을 하고 식사도 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우리 지역 경제 활성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스포츠마케팅 해서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전국단위. 그 점을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양을 벤치마킹 좀 해주셔요. 작은 인구에, 그 인구에 비준하는 인원이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청양은 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체육에 대한 유치를 해오면 지원해 주는 예산을 풀성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시군 중에 전국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그런 군입니다.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좀 전국단위 스포츠를 조금, 특히 유소년쪽으로 해서 유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안군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528쪽. 21년도서부터 예산 현황을 볼 때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게 체육회 차량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21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였고요. 22년도에는 집행률이 52%였습니다.
아마 여기 설명 자료에는 유류비 등 노후가 돼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차량관리지원비가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2,300만 원이고요. 이거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차량이 노후 되다 보니까 차량을 새로 구입하자니 그때 당시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면 6개월을 기다린다든가 1년을 기다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대를 리스로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리스료라든가 그래서 차량관리비 지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대가 하던 걸 2대를 리스를 했다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3대 중에 2대는 폐차를 하고 오래된 차 1대는 그대로 관내 단거리 이용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요. 2대는 리스를 했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여기 유지비는 없는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차량관리 유지비가 ···.

○ 전재옥 위원그냥 리스를 했기 때문에?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아니요, 2023년도까지는 차량관리비 지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차량관리비를 태안군체육회 법정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해라해서 법정운영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예산에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무국장에 대해서 공백 기간이 있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몇 개월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사무국장이 6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지금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보다 감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사무국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셔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사무국장 인건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일단은 법정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신다고요?

○ 전재옥 위원잘하고 계신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사무국장이 이제 홍성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상당히 성실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내성적인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성실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지금 운영비 속에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지원하잖아요.

○ 전재옥 위원여기서 읍면에 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예산 편성 기준이 뭡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이요?

○ 전재옥 위원예, 읍면에 배분을 하는 편성 기준. 지금 개최비 지원이 읍면은 3,500이고 면은 3천이에요, 공히. 어떻게, 편성을 하실 때 기준을 세우셨는지.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인구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

○ 전재옥 위원인구수가 아니죠.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해드리고 있는데 ···.

○ 전재옥 위원지금 읍면별 군민체육대회도 3,700만 원 공히 똑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군민체육대회는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편성 기준이 뭐냐고요, 읍면의.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읍면에 이제 3천 ···.

○ 전재옥 위원700과 그다음에 우리 읍면체육대회도 지금 태안읍과 안면도는 공히3,500이고요, 나머지 면에서는 3천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건 이제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읍면의 규모를 봐서 이렇게 읍은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고 면은 공히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 차이가 500만 원인가요? 그리고 면도 서로 인구수로 하신다면 다 틀리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규모는 조금 다른데.

○ 전재옥 위원그런 면에서 읍면에서 조금 불만의 소리가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인구수라든가 그런 걸 볼 때 예를 들면 근흥면하고 이원면은 규모가 다르니 이원면은 조금 근흥면보다 덜 지원한다든가 이런 차등을 주라는, 예를 들면 ···.

○ 전재옥 위원저는 면은 얘기 안 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런 차등을 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런 면을 체육회랑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각 읍면에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고민을 해주셔서 정말 그냥 공히 하는 게 좋으면은 공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적게 받은 분들이 불만이시지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얘기 안 하시는데 적게 받으신 읍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번 조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 한 가지 공통으로 태안군 사랑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변화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대학장학생 구분이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양산시 같은 경우는 다자녀학생, 지금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됐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양산시는 다자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요, 제천시, 의성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과 영양군, 영동군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어학연수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군은 중학교 어학연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군은 대학교를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진로장학금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꼭 구분을 짓지 말고 다양하게 모든 학생들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좀 우리 태안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짜 그들의 꿈과 도전을 우리 군에서 응원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폭 넓은 장학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운영상황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복지과나 가족정책과나 했을 텐데, 여름철에 어린이물놀이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그곳에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정말 군민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뺐는데 드리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기금 묶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학생들 줄어들면 다 소용 없어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표지석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어요. 보면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 안면상상도서관 부분에 부서장님이시네요? 근데 여기 지금 표지석을 보면 이게 어느 업체에서 갖다 했어요? 이 표지석 구입을.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아, 제가 그 업체까지는 기억을 ···.

○ 김진권 위원아시는 팀장님.

○ 도서관팀장 임종훈태안 보령석재에서 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보령석재입니다.

○ 김진권 위원보령서 했어요? 근데 여기 준공기념 해 갖고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여기 보면 안면도 지역주민께서 숙원 하셨던 공공목욕탕, 체육관, 도서관을 건립하여 여러분께 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일단 초안은 대개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팀장, 과장을 거쳐서 완성을 합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부서에서 한 거여?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군수결재를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대개 부서에서 문구는 작성을 합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이게 이렇게 과장님이 우리 군수한테 아부되시는 글을 썼다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면 “지역주민께서 숙원 하셨던 공공목욕탕, 체육관, 도서관을 건립하여 여러분께 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이건 가세로 군수가 자기 사비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글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담당부서장님이니까 여기 함께 한 이 이름은 누가 넣은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부서에서요? 책임지실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이제 부서에서 ···.

○ 김진권 위원왜 그럼 이 사람, 여기에 그럼 지역구 의원이 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이 3명입니다.
근데 여기 박용성 의원만 들어갔고 박경찬이, 박경찬 부군수가 여기에 뭔 역할을 했지요? 무슨 역할을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건립 당시 현직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

○ 김진권 위원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료를 보이며) 우리 복군 이래 윤형상 군수님, 진태구 전 군수님, 또 김세호 군수님, 한상기 군수님들이 이 표지석을 다 모든 것을 했을 때 이런 글귀를 쓴 걸 봤어요?

○ 김진권 위원여기 안면도 영목항전망대, 그럼 이것도 다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했겠네. 이거 가세로 군수가 여기 글 다 썼잖아, 가세로 군수가 글귀 썼잖아.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게 ···.

○ 김진권 위원아니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럼. 그러면 조한각 국장이 뭐 했어요? 왜 여기에 들어가요, 이름이. 아니 여기 조재오 국장이 들어가고. 이게 교육체육과가 어느 국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경제문화복지국 ···.

○ 김진권 위원경제문화인데 조한각 국장하고 조재오 국장도 들어가나?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에 부서에 돼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장님이 다 넣어줬다는 얘긴가?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책임지셔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근데 조한각 국장님은 초창기에 ···.

○ 김진권 위원이거 보세요, 이 글귀를 보세요, 한 번.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가세로 군수하고 함께 한 이들하고 이분들이 합해서 이걸 지어준 거예요. 공공건물에 이런 글귀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건물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부서장님이 임의대로 군 의원을 넣고 부군수를 넣고 국장을 넣고 임의대로 해요?

○ 김진권 위원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임의대로, 이거 너무 부서장님 파워가 세십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문구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런데 왜 어떻게 함께 한 이를 추천을 부서장님이 이런 분들을 다 하냐 이거여. 이게 돼요? 말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 줬습니까? 그럼.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립하여 여러분께 드립니다.
” 이거 누가 보더라도 가세로 군수가 만들어 준 거여. 이 공공건물에 이런 글귀 있는 시군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시군 가서 이렇게 보고 하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어쨌든 그 생활복합SOC가 워낙에 안면도 쪽에서 숙원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아니 숙원 했는데 그럼 공공건물에 “건립하여 여러분께 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귀를 누가 보더라도 가세로 군수하고 함께 한 이, 이분들이 지어서 준 거여, 공공건물인데. 이거 책임지실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렇지요, 저희 부서에서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

○ 김진권 위원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공건물에 어떻게 이런 글귀가 들어가. 그리고 여기다 사람 추천 이름을. 왜 그럼 거기에는 김진권이 박선의도 같은 지역군데 왜 안넣었어요? 나는, 나는 미워서? 부서장님이 나는 미워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생각을 못하다니 그건 말이 안되지, 안그래요? 왜 김진권이가 그렇게 우리 부서장님한테 미움을 샀나? 왜 김진권이는 안들어가? 박용성 의원만 들어가고.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의원님들 모두 넣어드릴 수 없으니 안면고남지역인 의원님만 대표로 해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면 ···.

○ 김진권 위원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태안에 로터리에 있는 지역구의원 김기두 의원, 전재옥 부의장은 왜 안 들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군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의원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변명을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큰일 나요. 지금 부서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건 실제 팀장님들한테 주무부서한테 얘기해 갖고 이것이 실제로 발각 났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

○ 김진권 위원아니 이걸 본인이 추천했다고 했잖아, 추천했다고 했잖아.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부서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권 위원제가 하도 아까 관광진흥과 이종진 부서장한테 이종진 부서장은 여기에 함께 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담당도 아니었는데 우리 태안군 행정이 하도 기가 막혀서 군수 위주로 모든 것이 군수 개인 기업처럼 태안군 운용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참 안타까워서 내가 이종진 부서장한테 큰소리도 좀 내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김은미 과장님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여기에, 부서장님 본인이 추천했네?

○ 김진권 위원죄송한 게 아니고 그렇게 군수를 감싸면 되겠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과장님! 군수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부서장들께서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대꾸할 줄도 아셔야지. 안그래요? 이건 역대 이런 게 없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이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개인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가세로 군수는 지금 모든 게 자기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평생 군수 합니까? 근데 거기에 지적도 못하는 우리 여기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부서장님급이면 행정의 달인들입니다.
그런데 개인 욕심을 내는 그 군수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태안군 행정 현실입니다.
부서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발 우리 태안군 행정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기업입니까? 가세로 군수의 기업입니까? 이렇게들 하시면 안돼요. 이제 앞으로라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가지 않게끔 나중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미래 후세들한테. 과거도 이렇게 안했고 현재 보고 미래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보고. 이게 1~20년에 없어지는 겁니까? 50년 100년 갈 건데 그 건물이 없어지도록 존재할 건데, 이런 창피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태안군이. 아세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501쪽이고요. 군민체육관 현황 및 시설유지보수 현황이에요.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민체육관이 우리 공공건물 중에서, 청사를 제외한 공공건물 중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준공한지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지금 유지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55건, 3억 5천만 원을 지출을 하셨는데요. 매년 유지관리비용, 보수비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 해서 갖고 가면 되나요,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글쎄, 유지관리 측면은 예를 들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고 수리보수 부분에서는 사실은 재작년부터 누수가 된다거나 그래서 방수공사로 해서 1억 4천을 투입을 한다든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돼서 한 1억 넘게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자주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구조적인 문제라면 신축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현황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감사를 해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우선적으로 이 지원금인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 자재비, 유류대 등 인상 안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지원금은 늘 제자리인 거예요. 혹시 군민체육대회, 읍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자부담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자부담이, 저도 면장을 했지만 아마 지원금보다 자부담을 더 하게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 위원장 김영인지원금 곱하기 2배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금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매번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단체장들이 손 벌리는 거, 본 위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현실화 이 부분 제가 내일 또 가족정책과 경로행사도 똑같은 감사를 할 건데 매년 예산 심사 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현실화 필요합니다.
현실화 안 하실 거면 정말로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단체장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 행사 때문에 그렇게 손 벌리고 다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관련 체육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정책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다회용기를 구입을 좀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일회용품 줄인 곳들이 있다면 우수한 곳은 포상제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10월에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가벼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본 위원은 올 설날장사씨름대회에 백두장사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고요. 우리 태안군민들에게 큰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개회식을 하시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우승 장면을 한 번 틀어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최성민 장사가 그때 얼굴 한 번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가벼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공통자료에 보면, 56쪽이고요. 입간판, 표지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부서가 제출한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진 않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우리 부서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지나다니면서 자주 접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들이. 그런데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 당부를 드리겠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내일 또 우리 2024년 제76회 충남도민체전 개회식이 있어요. 올해 좋은 성과 기대하겠고요.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실지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실지감사 3일차 일정은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18시48분 감사종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