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3회-제1차-행정사무감사-2024.06.11 화요일 창닫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인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상근무 등 각종 당면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5일간 총 36개의 담당관,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태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태안군정의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의 경우,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관련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먼저 6만여 태안군민의 민의를 대변해 의정 활동을 펼치며 군정의 현안을 풀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안군은 참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 수가 1,775만 명에 달하는 관광 호재 속에 향후 2천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관광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 안흥진성과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고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성과를 군민 여러분께 내보이며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전 분야에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태안군의 행정력과 이를 뒷받침해준 군민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태안군의회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태안군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합니다.
군은 행정수요에 따라 필요한 일을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집행하고 의회는 그 집행 내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었는지를 감독합니다.
이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을 통해 이를 지원해주고 잘못 진행되고 있거나 부족한 행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게끔 방향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전지를 하지 않는 나무는 무성해질 수는 있으나 예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커나가지 않아 인근 구조물이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 자라나고 있는 가지를 쳐내어 나무를 예쁘게, 또한 해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무를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1,120명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고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 실수로 행한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집행부 본인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을 짚어 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태안군 복군 이후 처음으로 군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행정 조직의 수장인 군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군수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모든 업무행태와 성과에 대해 답변을 주저하거나 공과를 내세워 부각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근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과정과 결과가 시각에 따라 기대치에 부응치 않을 수 있겠으나 의회와 집행부의 지향점은 군민의 삶의 질을 격상시켜 행복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6만여 군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태안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서 가세로 군수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후)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태안군수 가세로〔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신문 김동이 부국장님,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님, 뉴시스 김덕진 기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투쟁위원회 이충희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과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인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으로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우리 담당관님. 차기년도 국비 확보 및 각 부서별 사업 검토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차기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 김기두 위원2년 전에 군정질문에서 아마 지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정은 돼 있는데 원활하게 운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저희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담당자를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정을 했고요. 중앙부처 관련 인맥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보면 우리가 차기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 우리 군과 접목할 사업이 중앙부처에 있는지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게 담당자의 역할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 대한 예산확보 교육을 하고 있지요?

○ 김기두 위원주 내용이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주요 정부 중앙부처에 주요 공모사업 현황을 교육받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요령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정부의 각 부처 예산 요구서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5월 말까지입니다.

○ 김기두 위원국회 제출은요?

○ 김기두 위원예, 저는 뭐냐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각 부서의 요구서가 기재부에 했을 때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다만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다 반영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처럼?

○ 김기두 위원그러면 최소한 9월 초에 국회에 예산이 넘어갔을 때에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업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서 각 부서 별로 사업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는 그 사업이 우리 군과 잘 접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결정하는 사업이 지금 지방소멸위기와 또 우리 군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게 관광 아닙니까, 관광. 그러면 그런 사업을 선발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조금 못하곤 있어요. 왜냐면 전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건 우리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는 군민들께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많이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선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예산도 있다고 해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중앙부처가 받아주는 사업,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받을 때까지.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사실 예산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 김기두 위원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79명이 있는데 어떤 분은 퇴직한지 한 2년 됐는데 이 자료가 올라와 있다면 퇴직이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각 정당 있잖아요, 정당.

○ 김기두 위원어제 원구성 일부가 됐어요, 국회. 그런 정당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의결권이 국회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서산태안뿐만 아니라 충남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인맥 관리를 합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군이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제가 수년째 자료를 이렇게 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쉬워요. 여기 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마는 중앙부처에 과장 이상을 지자체장이 사실은 만나기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예산 심의 때 226개의 지자체장들이 다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보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잘 관리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명단은 서산태안향우회 출신 지금 25개 기관에서 92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중앙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도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오랜 기간 인맥이 쌓인 그런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중앙부처 인맥 관리도 별도로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맥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발굴을 하고 중앙부처에 지금 올라가있는 사업과 매칭이 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만약에 지금 그 주무관이 사실은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재부에 올라가는 경우 15만 페이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쉽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무원이 다 하라고는 않겠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청년 인구수가 작년에 군정 질문하고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연구원이 용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다고는 한 거 아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좀 일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점에서는 어쨌거나 연구원들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연령대 예산 편성액 기준을 보면 유년층이 11.6% 489억, 청소년층이 339억, 청년층이 448억 1.1%예요. 그리고 노년층이 3,353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청년층이 13,000명 정도가 됩니다, 청년층이 자료에 의하면.

○ 김기두 위원그런데 우리 지방소멸위기가 사실은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하는데. 청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취업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 저는 작년에 군수님께도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좀 펴야 우리 군이 더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청년 문제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얘기 하냐면 어찌됐건 각 부서에서 오는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하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후에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자료를 보이며)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CI를 하는데 혹시 이거 아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고 있지요?

○ 김기두 위원이것도 아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이 전자는 농정과, 지금 평천교차로에 있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거리유통과에 넘어갔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반납이 됐어요. 왜냐하면 CI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통합 저기가.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이거는 결정이 안됐는데도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CI, 지금 통합브랜드가 보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에 돼서 좀 너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건 이 문제가 결정이 안 됐어도 어떤 부서는 보기 싫으면 해주고 어떤 부서는 지금 이렇게 다 헤졌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진 모르겠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부분은 지금 먹거리유통과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동안 지연됐던 바는 기존에 BI라고 해서 4개의 BI가 활용 중에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브랜드로, 저희가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네이밍 선정이라든가 디자인 선정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최종 4월에 BI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되면 조성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어찌됐건 똑같은 조건에서 BI가 안 나왔는데 어떤 부서 거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 나와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정과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납한 거예요, 농정과도 책임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 보면 그래도 태안의 관문, 평천사거리의 관문인데 그렇게 지저분한 커다란 대형광고판이 있는 것은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얹어 놓아야 될 거예요. 다른 예산이 조금 부족할진 모르지마는 그런 문제를 해서 이번 2회 추경하신다 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이거는 부서에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격렬비열도 표지석 세우셨지요?

○ 김진권 위원표지석 세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큰일 하셨습니다.

표지석 왜 세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표지석은 지난 2022년 7월에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격렬비열도는 행정구역상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합니다.
그런 상징성을 격렬비열도가 가지고 있고 또 격렬비열도의 영토 보존과 영해 기점이라든지 전략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도서인 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해서 해수부에서는 해수부 나름대로 신규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 군은 군 나름대로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 5월 31일자로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서 7월 4일을 격렬비열도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날을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원년으로 삼고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고자 기념 표지석을 제작‧설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큰일 하셨어요. 정말 우리 태안군으로서는 경사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요, 독도는 동해, 서해는 격렬비열도 그런 컨셉으로 해서 상당한 태안군의 미래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하기 때문에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인데 의회에 알리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의회에는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안내를 드렸고 향후에 관련 행사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이고 그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표지석 세우는데, 그 중요한 표지석을 세우는데 의회에 알리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표지석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큰 행사를 놓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무시한 거는 아닙니다.

○ 김진권 위원그게 며칟날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설치는 6월 2일날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6월 2일날?

○ 김진권 위원제막식 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일부 간소하게 하였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 그 사진도 다 있겠네?

○ 김진권 위원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김진권 위원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어떤, 그냥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게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행정에서, 여기에다가 다시 허가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해소가 된 후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원상복구를 하고 새로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상복구를 하고 새로 신청을 해야 거기에 허가를 득할 수 있잖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거는 통상적인 얘기고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거는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요? 지금 이게 격렬비열도 지금 설치가 가의도리 511­1번지에다 있지요? 지금 현재 위치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511­1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최초 허가신청지역은 몇 번지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511번지입니다.

○ 김진권 위원511번지이지요?

○ 김진권 위원다시 6월 2일날 제막식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지금 위치 변경 신청을 했지요? 511­1번지에다가 이거를 세워놓고 511번지에다 허가를 신청해놓고 지금 제막식을 511­1번지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다시 변경 허가신청을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위원님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 대답만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요?

○ 김진권 위원그게 행정에서 가능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지금 당초에는 511번지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라든가 환경보호 관련 협의 허가는 다 받았습니다만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위치에 설치하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그보다는 그 현장을 갔을 때 현장 여건에 맞게 그 위치가 입도하시는 분들에게 첫눈에 이 격렬비열도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의미가 크게 눈에 들어왔고 그 위치가 오히려 더 적정하다고 현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허가를 얻을 때 격렬비열도면 가서 사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하지만 여건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 관계는 지금 다 환경부라든가 해수부하고 다 협의가 돼서 변경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 승인을 안 해주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준다고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입도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향후 봐서 했던 사항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판단됩니다.

○ 김진권 위원행정을 다루는 행정부서에서 불법이 뭐고 또 허가, 그 격렬비열도가 태안군이 아닌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녀가면서 그러한 위치 선정도 세밀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지역하고 설치지역하고 틀리게 해놓고 다시 변경 허가를 또 낸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최초 실무부서는 어딘가요? 최초 실무부서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이 맞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리고 당초에는 이 위치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격렬비열도가 개발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격렬비열도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격렬비열도에 그동안 이미지라든가 어떤 의미를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것도 좋았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협의한 결과 일단 그게 어떤 인공석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도서의 미관을 해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불법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또 다시 원상복구를 안 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변경 허가를 신청한다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불법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되겠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불법으로 보는 거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

○ 김진권 위원아니, 그걸 동정심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원칙대로 생각, 행정의 원칙, 행정의 원칙으로 하자고요. 이게 지금 표지석이 이게 예산이, 처음에 예산 얼마 세웠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소요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 김진권 위원2천만 원 세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일단 소요 예산 세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때 올 추경에 세웠었나?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존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기존 예산을 활용했어요?

○ 김진권 위원제가 알기로는 최초 설치비 포함해서 700만 원에 관내 업체한테 맡긴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닙니다.
관내 업체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본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본 거지 그게 꼭 확정돼서 계약까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거기다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사항도 아니고 기본 디자인을 협의한 거밖에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 업체가 어딘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알기로는 태안 관내 업체인데요, 정확히 어딘지는 ···.

○ 김진권 위원지금 표지석이 관내 업체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니, 협의한 게, 최초 협의한.

○ 김진권 위원아니, 최초 협의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표지석을 갖고 온 업체는 어딘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보령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안에서 협의하더라도 그 재료는 어차피 보령에서 가져다가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보령에서 했는데 보령업체 언제 계약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

○ 김진권 위원아니 어디지요? 우리 팀장님 아시면 좀 알려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5월 29일입니다.

○ 김진권 위원5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6월 2일날 표지석을 설치를 했어요, 그지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김진권 위원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정식,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해왔었고 지금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에, 5월 29일 전에 이미 관내 업체한테 자료는 받아보고 이미 보령 그 업체하고 사전에 계약이 돼서 5월 29일날 다 만들어놓고 계약을 하고 6월 2일날 표지석을 설치한 거예요, 그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런데 관내 업체랑은 위원님, 저희가 정식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자그마한 현수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뢰하면 시안부터 받아보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봐주셔야지, 그 관내 업체랑 저희가 정식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하겠노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안을,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유 차원에서 받아본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혹시 그 업체가 군민체육관 광개토대왕비 그 설치한 업체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모르겠어요?

○ 김진권 위원좀 알아보시고. 그 업체는 우리 군수님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하고 그 건하고는 별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별개가 아니고 그 업체가 그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해? 팀장님들 알고 계신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이러한 것들은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하는 일들을 다 보령시 거기 업체에다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보령이 이런 표지석 부분이 좀 특화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내에 ···.

○ 김진권 위원특화된 부분, 우리 태안 관내에도 보령석재니 어디 많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자료 받아본 데는 어디인가요? 어느 업체인가요? 자료 받아본 업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처음에 디자인 협의한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미술사로 나옵니다, 관내 업체.

○ 김진권 위원미술사에서 700만 원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조율해 가면서 그 업체, 보령업체에다가 1,970만 원을 줬어요, 그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타행 견적이라든가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은 고향 아니, 고향을 떠나서 어디 사시나요? 어디 군청에서 근무하시나요? 태안군, 태안군 군민이지요?

○ 김진권 위원그러시면 태안군 경제를 살려야 되나요? 아니면 보령시 경제를 살려야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향후에 업무 추진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앞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더 애착심을 갖고 우리 태안군을 살리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지요? 인구소멸에다가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판국인데 이러한 것들마저 다른 타 시군으로 보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태안은 어떻게 뭘 믿고, 우리 군을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을 믿겠어요. 그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막식한 동영상을 저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진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이 표지석은 끝낼게요.

끝내고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림자원연구소 우리 태안군에 시작할 때 참 화려했어요, 그지요? 상당히 성대하게 시작해 나갔어요, 그지요?

○ 김진권 위원지금 담당관님,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했던 어떤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지사님 초도방문 시 매년 계속 건의를 최우선적으로 저희 태안군 안면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도 5월 24일 지사님께서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 안면도 이전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그동안 충청남도지사님께 지휘 보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드리신 바 있고 또 서명운동이라든가 유치위원회 발족 이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와서 그 서명부 청원서를 도청이라든가 함께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진권 위원그것은 타 시군은 우리 태안군보다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상급기관인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안군의 실정을 해서 태안군에 유치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하신 적 있나요? 또 부군수는 어디 자원이었습니까? 도 자원인데 도에 가서 우리 담당관님들 하고 가서 각 담당 부서에 가서 건의라도 하고 사정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군수님께서 이 사안을 가지고 ···.

○ 김진권 위원도지사가 여길 왔는데, 태안에 왔을 때 얘기하는 건 그건 다른 데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도, 그 선정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 지금 선정지가 어디예요? 안면도 내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안면읍 창기리입니다, 연육교 건너서 그 근처로 대략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식 지사님을 만나 뵙고 말씀은 못 드리셨지만 사석에서든 각종 기회 때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무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 뵐 때도 ···.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 김진권 위원청양에 이정우라는 도의원이 이번에 보궐선거로 됐어요. 이번에 보궐선거로 됐는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청양군에서는 도지사한테 이런 산림자원연구소를 우리가 청양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으니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 사람 데려다가, 도의원을 데려다가 간담회들을 하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청양군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때 거기에는 국회의원 당선자도 그렇게 했고. 우리 태안군에는 엄청난 유리한 것이 뭐냐면 위원회가, 담당부서위원회 위원장이 정광섭 의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광섭 도의원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태안군이 최적지다라고 열을 내고 있고 또 윤희신 도의원께서는 5분 발언까지 했어요. 이분들을 한번, 우리 군에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차 한 잔 했나요, 이분들하고? 도의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차 한 잔 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분들도 태안군을 위해서 하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이분들한테 안면도 위치가 여기고 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 이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면, 도 담당위원회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만한 기회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 우리 태안군에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도의원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5분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산림자원연구소를 태안으로 유치한다고 말만 해놓고 이게 되겠어요? 이런 것은 시작을 하지 말으셔야지. 아무런 준비도, 처음에 얼마나 화려했어요? 참 화려하게 했잖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단 잠시 보류하고 상반기 지나서 한번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 김진권 위원잠시 보류.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도청 앞에 플랜카드라도 걸어놓고 어떤 열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다 보였는데 우리 태안군에서는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 예? 아니, 어떻게 군수가 상급기관, 상급 거기 도지사하고, 도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면 가서 매달려서 좀 군민을 위해서, 태안군 발전을 위해서 사정도 좀 하고 차도 좀 한 잔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럼 부군수는 뭐합니까? 도 자원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런 부분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상으로 서류상에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또 도에서 ···.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 김진권 위원앞으로는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다음 주 중에 한 번 국회도 방문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 김진권 위원앞으로는 우리 태안군에서 이렇게 소홀히 해놓고, 만약에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누구 탓 할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놓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니, 안 된다고는 안 보고요.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안면도가 최적지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당연히 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누구 탓 할 거냐고. 군수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만 했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군수 역시 또 그랬고 우리 담당관님도 역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에 한 번도 안 가셨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 이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동안 유치위원회라든가 ···.

○ 김진권 위원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이사비 지원 등 지원 현황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속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담당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한시적인 특별 지원 사업이지요?

○ 전재옥 위원이게 정부에서 계획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돼서 국비, 도비, 군비로 매칭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원예산 별 지원인원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2년도에는 1억 3천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1억 2,500, 500만 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8,800여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5,4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지원 자격 조건이 있겠지만 그 월세에 대해서 20만 원씩 12개월을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22년도에 지원 인원이 13명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2022년도에는 1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월 최대 2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월세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이면 1년을 받았을 때는 240만 원까지 지원받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최대 기간이면 240만 원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500만 원에 13명을 지원했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13명에게 38만 4천 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우리 태안군의 많은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 청년팀을 신설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신설을 했으면 좀 더 변모하는 다른 우리 태안군 청년한테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어떤 청년 정책을 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애매모호한 게 소득재산 산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했어요, 청년 가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월로 받았을 때는 200 한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60% 이하면 얼마여야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인 가구 기준에는 13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도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해서 어디 카페에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최저임금 수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정말 월세 내기에도 40만 원, 50만 원 내기에도 버겁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적어도, 그러면 130만 원 이하에만 지원이 된다라면 이거는 대상자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특별 지원 사업 외에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 정부에서 하는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에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복지 협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사회복지 협의를 받으시고 또 군수님 방침을 받으셔서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시행을 하냐면요, 소득기준의 120% 이하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고요. 그거를 네 구간을 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에는 또 150% 이하까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월 20만 원에 1년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대신에 특별 지원 사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우리 부서에서 꼭 국도비 사업, 정부에서 지원 사업 아닌 거를 우리 태안군 청년들한테 좀 더 뭐를 지원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태안군의 인구는 지금 여기 조례상 34세 이하까지가 전체 6만여 인구 중에 13,000여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저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는 정말 그냥 허울만 사업이지, 정말 거기 대상자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태안군만의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이 되든, 어떤 사업이 되든 따로 차별화된 어떤 정책 개발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지나간 말씀이긴 하지만 22년도 13명에 대해서 지급액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편성해서 내려온 게 실질적으로 8월 정도에 내려왔는데 그 시스템, 행복이음 정비 과정이 있어서 실제 지급은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13명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거는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2023년도 219명에 대해서 5,400만 원 지원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상반기든 하반기든 지원을 했을 텐데 219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400만 원, 그 예산보다 8,8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1인당 이 또한도 21만 6천 원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따지고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때에도 시행이 두 번째 해가 되는 해로써 이때에는 많은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서 SNS라든가 읍면 단위 집중 홍보하다 보니까 이 자격 요건에 갖추는 청년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또 3차년도 24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태안군 내에 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2차년도에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급을 받다보니까 그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좀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23년도 지원되신 분들의 한 분당 지원이 얼마가 됐는지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또한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일단은 제 의견이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저희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인구감소가 지금 지역적으로나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정주 여건 개선 등도 중요하고 일단은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 지금 서울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와도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우리 태안군이 우리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발판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우리 청년들, 태안군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살아가는 자체가 저는 이뻐요,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고. 그러면 태안군에서도 뭔가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 개발을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서울시 예를 들었고 정부에서 하는 예산이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얘기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통합브랜드 개발 진행 사항입니다.
지금 이 용역이 2021년 10월 28일부터, 애당초에는 22년 2월 11일입니다, 용역사와 계약을 한 게요. 용역비가 5천만 원에,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냥 용역 기간 21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라고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존에 네 가지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여러 가지 BI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여러 관내, 관외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통합브랜드 기본 디자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디자인 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BI 네이밍 공모와 마찬가지로 관내, 관외, 온‧오프라인 천 명씩 해서 2천 명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종 4월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최종 4월에 디자인 등록까지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디자인 등록은 아직 진행 중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있고 매뉴얼 개발 기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디자인 등록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이 사항이 이번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진행상황을 보면서 참 아쉬운, 굳이 이 5천만 원의 용역을 세우지 않았어도 우리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나라는 그런 뒤늦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브랜드가 4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너무 분산돼 있어서 우리 태안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각할 때 ‘어, 태안군에 브랜드는 뭐지? BI는 뭐지?’라고 했을 때 하나의 브랜드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꽃과 바다 태안’은 이 진행상황을 볼 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우리 부서에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했을 때도 용역에서 공모한 거랑 마찬가지 저는 꽃과 바다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 거랑 변한 게 별로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꽃과 바다와 디자인 그림과 글씨도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공직자와 군민들과 여론조사를 해서 했어도 꽃과 바다로 결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좀 예산 낭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래서 태안군에는 결정이 됐어요. 브랜드로 ‘꽃과 바다, 태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디자인까지 됐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CI까지 통합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별개입니다.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서 ···.

○ 전재옥 위원예, 정체성이기 때문에 CI와 BI가 따로 있는 사항인데 이럴 때 저는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태안군민께 그 활용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CI는 어느 곳에 활용을 하셨고 BI는 어느 곳에 활용을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동안 CI같은 경우는 주로 큰 공공시설의 입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기기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각자 태안군 공직자라든가 연계된 행정전화에 관련된 앱 디자인으로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CI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정체성,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군을 나타내는 표본적인 그런 장소에 쓰여 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 BI는 관광지나 농특산물, 도시 마케팅, 여러 가지 농수산물 브랜드로 활용을 하시겠네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앞에 활용 현황에 그럼 군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판, 군정 방침 그런 곳은 뭐를 활용해야 되지요? 뭐를 써야 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CI로 써야 되고 또 BI도 같이 통합브랜드로 써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CI를 써야 되는지. 그러면 중복해서 같이 쓰신다는 얘긴가요? CI도 쓰고 BI도 쓰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같이 쓰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중에 태안군을 나타낸다고 그러면 CI가 적합하고요.

○ 전재옥 위원군을 나타내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BI가 통합브랜드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는 CI와 BI를 구분을 해서 각 부서에 안내를 해서 물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부문에는 BI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CI가 쓰여져야 될 곳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매뉴얼이 작성된 만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군민들께서 혼선을 빚어서 태안군의 CI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자료를 보이며)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

○ 전재옥 위원그런데 군민들께서는 이 CI가 좀 보이지가 않는다. 보이는 곳은 그냥 작게 조그만 곳에 게시대라든지 물품에, 보도블럭에 CI가 이렇게 인쇄돼서 이렇게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고남 작은 목욕탕을 갔더니 거기 보도블럭에 CI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들어오는 곳에 재무과에서 청사 바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최근에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디자인 새로 하시고 그런데 이 디자인이 저기 한 게 이 글씨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전에는 흘림체였는데 고딕체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흘림체로 돼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 디자인으로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거는 군청 청사를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는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인데 그냥 꽃과 바다 이렇게 해서 그림, 태안이 이쪽에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것만 해서 군민들께서 혼란이 있지 않나. 이게 BI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기술센터 앞에 태안군 먹거리유통센터 태안가득이지요. 이것도 앞으로 브랜드 바뀌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경우는 통합브랜드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은 기술센터거든요. 예전 BI에 우리 군정 슬로건과 그냥 꽃다지마크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제가 자료한 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그 부분은 통합브랜드 목적은 기존에 BI를 관광이라든가 농특산물이라든가 어떤 도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개의 이미지로 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 다만 그동안 활용되어오던 것을 지금 일시에 바꾼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변경하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시설물이나 소모품 등 이렇게 변경해가는 과정이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바꾸면 또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에서 구분을 지어서 쓰여야 할 곳에 적정하게 쓰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수첩을 보이며)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소장했던 행정수첩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서부터 이 행정수첩으로 해서 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2008년도의 행정수첩입니다.
태안군의 표시가 있고요. 여기 CI 보이실지 모르지만 약간 느낌표 같은 그런 CI였고요. 이거는 2012년도입니다, 행정수첩. 여기에 마찬가지, BI가 아닌 CI지요?

○ 전재옥 위원예, 이거는 2023년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뀌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을 주셔서 정말 꽃과 바다도 홍보도 하시고 태안군 우리 CI 상징성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 박용성 위원자료를 보면서 그냥 들어갈게요.

일반자료 38쪽에 보시면 태안군 2~30대 인구분포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부서공통자료 305쪽에 보면 청년지원정책사업 현황과 그 다음 323쪽에 청년창업현황 및 창업 후 현재까지 유지여부 이렇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같이 동시에 할게요, 다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고 또 관계돼 있는 부분이라.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면 2~30대 우리 청년인구들 있지요? 이 동향을 좀 파악을 해 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개인정보문제도 있고 또 파악하는 시간에 대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 분포현황에 대한 부분만 파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군내에 2~30대 청년인구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향후에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해보는 걸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인구를 증가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자체 지금 현 정부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태안군에서 증가시책을 가져가자 이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요. 단지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파악할 때는 반드시 이 인구 동향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따라서 그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촉박했다 이건 이해를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인구 정책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고령인구를 그냥 유지하는 걸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젊은 인구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를 할 건지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요. 그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에다 우리가 중점을 둘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2~30대 인구분포현황하고 그 다음에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볼려고 했는데 약간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읍면에서 체감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지가 않아요. 유동도 상당히 많고요. 들랑달랑 하는 청년들이 많고, 들어오진 않아요. 나가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 우리 태안군을 유지 발전시킬까에 대한 의지 있을 것 같아요.자, 자료 한 번 보세요. 2021년 2~30대 그냥 분포현황만 볼게요. 21년도에 15.3%의 2~30대의 인구가 있다가 2023년도 가면 13.7%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원정책현황도 보면 2021년도에 17억 했다가 2022년도에 사업비가 13억 정도 돼요. 급격히 떨어졌다가 2023년도에 21억 4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 청년인구 지원정책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아니 뭐 자료 안보셔도 돼요,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를 보면 이 퍼센테이지를 낼 수가 없어요. 뭐 1% 정도나 돼야 퍼센테이지를 낸다고 그러지 0.0002%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청년지원정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에다가 우리 태안군에다 붙잡어 두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셔요? 지금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지금 청년인구가 만 3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에 태안읍에 거의 한 60% 넘게 지금 태안읍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관련 예산이 다른 타 예산보다는 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 또 청년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늘려가는 방편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유출에 대한 부분을 좀 숙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예산부터 우리가 청년들한테 투입하는 예산부터 해서 갖추고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이 과연 붙잡아둘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어딘가처럼 안동시죠, 안동시 같은 데 안동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500 몇 명이 늘었대요. 그러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데 대학생 시절에야 500명 늘 수 있지만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323쪽에 보면 청년 농어업이지요, 국한돼 있는 게 우리 소상공인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이런 쪽에 우리 청년들이 잠깐 발을 들여놓고요. 그 다음에 농어업분야에요. 농어업에 농사를 짓는 부분하고 어업에 뭐 일반적인 어업은 안해요. 배 어업에 잠깐 몸을 들여놓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이 부분을 좀 볼려고 했더니 대체적으로 지원받은 거에 대한 그 유지현황만 파악이 되지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건 파악이 또 안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년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알량한 청년지원이랍시고 하는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게 조건이 안맞으면 또 다 반납해 버려야 되고 거기에 붙여서 우리가 군비를 얼마나 출연을 해 가지고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담당관님?

○ 박용성 위원어쨌든 우리 청년 관련돼 있는 건 여러 부서가 있어요. 농정과도 있고 그 업무가 있긴 한데 그걸 통합해야 된다라고 늘상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져줘야 돼요. 그냥 경제진흥과에서 창업하는 거 그거 하나 맡겨놓고 수산과에다 배 사는 거 하나 맡겨놓고 농정과에다 논 사는 거 하나 맡겨놓고 안된다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제가 ···.

○ 박용성 위원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담당관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 청년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장기는 아니더라도 뭐 계획 세워놓은 거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지금 청년인구유입팀에서 인구청년팀으로 바꾸고 나서 더욱더 청년인구 유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년층에 대한 어떤 시책을 베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청년비즈니스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군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청년학교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는 1부서 1청년 시책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51건 정도 신규는 12건 정도 지난해 대비 더 발굴을 해서 그렇게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년지원정책을 지금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수용하고 적용을 할려면 타 지역에 어떤 우수한 청년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은 좀 저희가 더 그런 부분은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렇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대 30대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청년으로 보는 연령이 어떻게 됐어요? 조례도 바꿔가지고 청년연령을 바꿨습니다.
45세까지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0대가 지금 4천 명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아까 말씀 하셨지요, 45세까지 감안한다면 아까 20% 30%? 우리 전 인구의.

○ 박용성 위원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청년비즈니스센터 하나 가지고 우리 청년들 2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6만에서 21%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즈니스센터 보여주기 식 아니겠어요? 거기에 몇 명이 지금 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 청년창업 관련 아니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거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몇 명 정도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지금 청년입주기업이 28개 입주기업이 있고요. 그 산하 관련된 기업 운영하면서 그 종사자수도 상당수고 또 매출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 기업들이 한 70여 억 되는 걸로 ···.

○ 박용성 위원한 500여 명 정도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정확한 숫자는 제가 잠시만요 ··· 종사자 수는 제가 ···.

○ 박용성 위원100여명은 될 것 같고.

○ 박용성 위원아니 참여하는 청년들이, 종사자 말고요. 물론 종사자가 대체적으로 우리 청년이라고 보겠지요, 그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100여명은 넘을 것 같고 천여 명 정도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천여 명에는 못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시 그렇게 좀 점검해서 갈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게요, 이 부분일랑은요.

○ 박용성 위원더 얘기해봐야 뭐 저기한 것 같고 자 감사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건 자료요청은 안된 겁니다.
근데 다른 부서자료 요청을 했을 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넘어갈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및 정제회 기금사업 관련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발전소 주변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와중에 자, 그런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제회 기금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한 번 요청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감사해요? 그 사업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모든 회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회계 말고요. 회계에 대한 건 어차피 다 맞춰서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보나마나 한 거고 사업집행부터 해가지고 사업신청, 집행 그 이후에 사후 처리하고 사후 유지되는 부분까지 혹시 감사를 하냐 그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정례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감사가.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 같고 2023년도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점검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뭐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고 뭐 훈계도 7명이나 받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하고 이 정제회 기금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정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사후에 범법자가 속출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우리 감사부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 정기감사를 2년마다 하는데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원북하고 이원인데 거기도 그때마다 거기를 들여다보고 ···.

○ 박용성 위원자체감사 결과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도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 박용성 위원그 감사결과 달라는데 왜 안줘, 근데.

○ 박용성 위원자, 이렇게 할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그렇게 감사를 한 구축돼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읍면에서만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읍면이라고 하면 원이북하고 그 반에 발전소 주변지역하면 햇빛발전소든 뭐든 있는 그 지역들 해서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렇게 자체감사가 이루어진 부분들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근데 없어서 아마 못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년 당해연도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 전년도사업 연계되는 이 사업들 있지요? 외부감사도 요청을 좀 하셔야 되고 내부감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제가 권고를 하면서 감사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자체감사부분을 할 때 저희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요. 그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감사건은 저희가 또 이 사안이 상부기관이나 어디서 내려와서 같이 또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담당관님 저는 39쪽 행정수첩 태안소식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소식지 제작 부수가 상당히 많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줄었거든요? 36,800권 정도가 줄었어요.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건 아직 상반기기 때문에 연간통계수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 태안소식지를 이제 가정으로 우리가 이게 송부가 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걸 잘 활용할까요? 아니면, 그 부분은 파악 안 해보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활용도는 지금 가정으로 배부하는 건 그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을 할 때는 관심이 있어서 잘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선의 위원많이들 그걸 깊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재활용으로 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도 한 번 우리가 돈 낭비가 안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파악해 보시고 그거보다는 다르게 또 우리가 태안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한 번 이것도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행정수첩이나 태안소식지에 관련되어서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여기에 입찰 선정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 자격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대상 업체가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자격요건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어떤 소정의 자격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인쇄문화 관련된 관련법에 의한 발행이 가능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태안군에도 입찰공고 전에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태안군 내에 소재한다든지 그리고 제작 작업을 소정의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작능력을 갖춘 업체로 이렇게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달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현재 행정수첩 관련해서는 21년도부터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래도 골고루 한 번씩의 어떤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격조건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업체들이 골고루 지금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맞습니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낙찰하한선 미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정해진 비율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 하한선으로 이렇게 들고 올 때는 뭔가 그래도 업체들이 좀 도전해서 뭔가 더 실효를 얻기 위한 이런 부분들 같은데요. 우리가 업체에서 우리가 이 단가를 받을 때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본인업체에서 대충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좀 단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 시행결의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입찰 참가 조건이라든가 이걸 전부 봐서 계약부서에서 전자입찰계약을 해서 경쟁에 의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소상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기 어렵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어느 때는 가격이 이 금액이면 다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가격이 좀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되고 또 어떤 때는 낮은 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고 이런 관계들이 또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수첩 관련해서는 거의 그런 선정조건들이 다 골고루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태안소식지도 거의 똑같은 행정수첩 업체들이 지금 다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태안소식지는 21년도 보면 한 업체가 거의 다 매년 해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지역업체들은 굉장히 상당히 예민하고 또 민감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행정수첩 관련해서는 그 자격조건들이 다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정이 된 것이다 그랬는데 태안소식지는 또 다 선정조건들이 자격조건에 보면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왜 행정소식지에서는 또 배제가 되는지 또 이런 의문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부분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

○ 박선의 위원그럼 재무과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계속 몇 년째 상반기, 하반기를 거의 다 진행을 해 간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수첩 같은 경우는 골고루 자격이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안소식지도 다 그런 비슷한 관련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무과에 또 질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똑같이 도전하는데도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 도전을 해요. 근데 얼마만큼 무슨 자격조건이 여기에는 또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그래도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서 업체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부응하는 자격들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자격조건은 입찰 공고할 때 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에서 거기에 합당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응하는 거고 최종 낙찰업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게 비공개로 경쟁공모기 때문에 그렇게 ···.

○ 박선의 위원아니 왜냐면 자격조건이 지금 수첩은 충족이 돼서 골고루 그래도 한 번씩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안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상반기, 하반기를 몇 년 동안 거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행정수첩도 발간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자격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된다면 또 이의제기들이 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견적서나 이 부분을 보면 거의 다 똑 같아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 단가의 차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첩이나 태안소식지에 관련해서 여성기업이 21년도부터 한 번 지금 참여를 한 건가요, 한 업체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여성기업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한 번 여기 선정이 됐던 게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한 번 ···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5,500까지 ···.

○ 박선의 위원의외로 여성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격조건에서도 상당히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가산점이에요. 가산점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업체들도 도전을 하지만 같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미미한 차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더 그래도 이런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 수첩은 굉장히 이 업체를 골고루 한 번씩 선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소식지만큼은 유일하게 지금 몇 년째 상반기, 하반기를 다 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당관님께서는 다 자격조건들이 다 웬만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소식지에서 이렇게 자격이 없다면 또 그래도 매번 도전하는 분들이 어떤 자격에 미달이 있는지도 좀 그분들도 아시면 더 자격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보면서요. 좀 모든 일들이 우리 지역 내의 업체들을 선정할 때 좀 골고루 편향되지 않게 또 차별되지 않게 잘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기본적으로 계약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담당관님, 위원장이 요지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그 CI·BI 제작, 활용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이 CI를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왜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있어요? CI를 잘 활용 안하는 이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

○ 위원장 김영인이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슬로건과 BI를 넣었습니다, 책자에도 행감 책자에 보시면.

○ 위원장 김영인당연히 CI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자꾸 CI·BI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활용하는 근거가 없다. 지금 우리 군에 관련된 조례 없지요? CI·BI 관련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CI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CI와 관련된 조례는 ···.

○ 위원장 김영인어떤 조례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CI 선정, 제작과 관련한 제가 지금 조례로 기억하는데 ··· 규정인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먼저 CI를 선정했고요. 그게 조례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CI를 할 수가 없었고요.

○ 위원장 김영인활용방법도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에서 통합브랜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전부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계속할게요.

설계변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회의록 관련인데 본 위원은 우리 부서의 답변이 참으로 너무 불성실하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주셨냐. 앞으로 위원회 인력구성 노력을 하면서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시 규칙을 폐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태안군 건설공사 사전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목적에 보면 태안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잘 하시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런 답변을 왜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할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안을 드리는 걸로 대신할게요.행감을 앞두고 우리 공무원노조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직자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태안군 공직사회의 허리역할이라 할 수 있는 7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이직 등으로 우리 군을 떠나고 있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구 증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경험이 일천한 공직자들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고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인센티브 건의했으면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야별로 학생, 청소년, 청년, 학부모 또 분야별 대표자, 일반회사 근로자 등 더 많은 의견,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을 발굴했으면 한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계속 할게요. 부서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현황조사 자료에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과는 제출된 자료는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보이는 게 아니고요. 왜 부서들이 이 부분들을 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이월사업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할게요. 2021년도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339억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542억 원이었어요. 2023회계연도가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432억 원이었고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155억 원이었고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171억 원이었어요.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출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 사업 집행율을 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 설계, 사전절차 검토, 이 전담부서 운영 또 현장사업부서 인력 확충, 보상전담 직원 채용 등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는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월이라든가 집행율이 저조한 걸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전에 행정절차가 대부분 많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내에 그 집행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그런 연유는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사업의 진행단계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어떤 이월액을 최소화한다든지 불용액을 좀 줄이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부서별 읍면별 입간판, 표지판, 현판, 현액 기념식수, 표지석 등 관리현황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보면 격렬비열도도 표지석을 설치를 했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우리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거고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의정활동을 통해서 입간판, 표지판, 표지석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 총괄부서도 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매번 행감 때 하고 했는데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부서를 정하지 못하시면 직접 그 총괄 부서를 하셔서 새롭게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표지석과 관련된 건 저희가 지금 분야별로 다 부서가 배치돼 있는 만큼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관리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담부서라든지 말씀하신 사항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첫 번째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시설이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총괄부서 지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입간판, 표지판, 표지석 등 전반적인 정비와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예,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수고 많으시고요. 전략사업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57페이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현황 및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변경을 보면 건축, 전기 공사, 통신 공사, 소방 공사,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총 보면 29번의 설계변경을 했어요, 맞지요?

○ 김기두 위원여기 보면 지금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게 ESC라고 이렇게 여기 적혀있는 거 맞지요?

○ 김기두 위원여기 보면 우리 보통 행정에서 대규모 건축사업을 보면 설계 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설계 변경에 반영해야 됐을 것이 누락이 됐다는 반증이에요, 이렇게 설계 변경을 자주 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침에 보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으로 해서는 특별한 공법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에 당연히 반영해야 될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거는 설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요. 지금 커뮤니티센터에서 건축 공사만 보더라도 당초 총 공사비가 87억 8천만 원이었어요. 설계 변경이 21억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총 108억 9천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물가 상승 변경액은 4억 6,500만 원인데 지금 나머지 21억 중에 16억 정도가 설계 미반영된 거를 지금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꼼꼼히 우리가 검토해서 좀 더 완벽한 건축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62쪽에 보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우리 담당관님, 여기 보면 이게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거든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이렇게 시설이 돼 있지요?

○ 김기두 위원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정부에 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하셨지요?

○ 김기두 위원경관심의위원회는 안하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은 아닌데 저는 이게 만약에 개인이 건축행위 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 했으면 이 문제를 지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당초에 태양광 시설이 이쪽으로 해서 건축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났다면 지금 여기가 경관이 상당히 지금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면 저 같으면 담당관님, 이것 좀 보셔요.

○ 김기두 위원이 태양광을 지금 이 옥상에다가 패널이 설치가 많이 된다면 옥상에도 검토를 하시고 옥상에서 만약에 남는다면 이 주변에 있는 무슨 방안을 검토해서 이 전면을 조금 더 아름답게 경관을 하시는 게, 이게 맞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은요, 이걸 인삼밭이라고 얘기, 위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이래서 경관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보셔서 잘 알겠지마는 옥상에다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옥상이 두 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합동하고 어린이과학동하고 나눠져 있는데 가족복합동에는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동은 당초에 설계 과정에 그쪽이 전망대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태양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상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초에 설계를 제안 공모를 했었을 때에도 제안 공모 상에, 설계 공모 상에 지상에 설치돼있는 거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 지역 산 쪽이나 이쪽으로 갈 수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햇빛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열효율적인 면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그쪽이 전부 다 임야로 돼있기 때문에 빛이 반사율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여기에서 초창기에 한들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안을 했나 봐요. 여기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줬는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옥상에 한다고 해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바라본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여기를 좀 빼서 이쪽으로 돌리고 여기를 넣고 부족하다면 전면에 한 쪽 정도는 동의가 가요. 그러면 이런 거를 디자인을 여기와 같이 해서 좀 라운드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관과의 발란스가 안 맞지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경관심의위원들이 이걸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공공건축물이라서 경관심의위원회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들 자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설계 같은 경우 하면 이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담당자가 그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돼있는지. 계속 설계 변경만 요구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손햅니까? 우리 군이 손해고 건축업자들은 이익인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공무원이라면 우리 집 짓는데 그 고민 안 하겠어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이. 자기 집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할 건지를 고민하자 이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이후에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관심의위원회 해야 회의수당 10만 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자문 좀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꼭 하지 않아야 돼서 않는 게 아니라 좀 더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요구한다면 전문가의 자문도 듣는 게 좋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동서횡단철도 추진 상세 경과보고 및 태안 연장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 과가 나눠서 있는 것 같은데 전략사업담당관 쪽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17년부터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예요, 왜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또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한상기 군수님 있을 때도 동서횡단철도 한다는데 왜 태안이 포함 안 됐냐, 우리 공직자들 몰랐는 거냐, 대응을 안 한 거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세로 집행부도 그전에 18년도에 당선돼서 했는데 그러면 직접 해야 되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자체가 신속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선공약에 제가 알기로 두 번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대선공약에 두 번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2016년도에 천안에서 토론회 할 때 이게 8조 정도 들어갔는데 기존 선로이용하면 6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했으면 좋았겠다했는데 뜬금없이 지금 동서횡단철도 추진위원회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 있고 또 하나는 동서횡단철도를 하고 내포철도를 하는데 저는 태안하고 서산하고 당진이 협업해서 당진 합덕에서 서산, 태안을 경유하는 그 선을 건의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포로 왔다가 이리 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거를 한번 같이, 서산과 당진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런 노선을 한번 건의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타이밍이에요. 같이 업어갈 때 업어가야지 우리끼리 따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서 오는 게 지금 1조 한 6천억 정도 들지요? 내포철도하면,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1조 6천억 들어가는데 서산하고 태안군을 1조 6천억,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긴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만대다리 하는 3천 억짜리도 쉽진 않은데 어찌됐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하고 해서 이후에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서산하고 당진하고 협업해서 합덕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철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서횡단철도라든지 내포철도라든지 충청내륙철도라든지 포지션은 태안군에서 갖고 있는 게 세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가 온다는 것이 저도 어렸을 때 고향에서 태안에 철도가 들어온다는 게 40년~50년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삽교에서 신례원까지 환승역을 만들어서 내포철도하고 충청내륙철도를 끌어오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내포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서산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 이외 당진도 한 번 더 연결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삽교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삽교하고 신례원까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철도가 연결되는 게 우리가 수도권으로 가야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해선이라든지 장항선이라든지 이런 SRT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하여튼 저도 초등학교 때 국회의원 선거공약이 꼭 철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한 50년 지나는 거 같아요, 4~50년 지났는데. 다만 우리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철도가 가장 좋지요.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서 여기를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철도망이에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내포를 거쳐서 경유해서 지나가는 거면 실효성이 없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당진으로 해가지고 평택으로 가는 노선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만 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서산과 당진과 협업을 통해서 해야 그나마 퍼센트, 가능성을 좀 넓힐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추진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 부탁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담당관님 109쪽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자연 암벽 등반 설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연 암벽 등반에 관련된 사항도 실질은 지금 사업 장소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자이로드롭 옆에다 설치해서 중고등학생도 활용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처음 계획은 그렇게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내로 또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이제 백화산 쪽으로 더 확장이 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현재 실내에는 암벽 이용 연령을 어떻게 지금 세워놓고 계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위치 변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치 변경은 당초에 자이로드롭이라든지 설치가 됐던 것인데 옮겨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크게 옮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도 공작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보존녹지에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좌측으로 옮겼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내암벽장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보통 저학년층, 어린이 한 3~4학년 이하 정도로 해서 실내암벽장 높이가 약 2.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m 정도면 어른보다 약간 더 큰 정도가 되는데 위험성은 크게 감안해서 안전성을 감안해서 그 정도 높이로 준비를 한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야외암벽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연령이 고학년층이 갈 수 있는, 초급자용으로 갈 수 있는 거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상급자는 어떻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상급자는 어차피 노선은 초급자하고 중급자하고 상급자가 되는데요. 백화산 왼쪽에 초급자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가운데가 중급자용, 그 옆으로 해가지고 상급자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용을 그렇게 노선을 잡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본 위원은 이런 사항에서 자이로드롭이 들어오면 그 부근에 암벽을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이게 역부족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매칭이 된, 가까운 사이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처음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청소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보고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배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상급자용 등반 오르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업한, 같이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청소년들도 함께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오는 가족단위로 와야만 초보자용이든 뭐든 저학년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따른 연계된, 여기 보니까 다채롭고 안전한 건강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하는데 이 등반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시겠다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등반에 관련된 ···.

○ 박선의 위원등반에 관련된. 그러면 주 몇 회기인가요, 아니면 월 몇 회기로 운영하실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것까진 아직까지 세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다 설치하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운영팀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잘 생각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접목이 되고 또 다양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옆에 유아숲 체험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상시 필요한데 그 인력들을 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이런 대안들이 대책들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 유아숲체험 만들어 놓고 초보자용 자연 등반 이렇게 만들어놓고 과연 여기에 또 안전요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견한 안전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사업들이 변경이 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지금 접목시킬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을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인력도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밖으로 배치해야 될 인원들, 이걸 다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 변경이 될 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또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대안들은 없어요. 변경할 때마다 새롭게 물어보지만 그냥 시설 설치예요. 이 부분 또한 지금 당연히 이 안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춰주면 너무 좋지요. 과연 이걸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가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이걸 준비하시면서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그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전요원들을 몇 명씩이나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안전요원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돼 있진 않은데요. 보통 안전요원들 같은 경우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3명에서 5명이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굉장히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전반적인 인원 확충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요. 유아숲 체험도 과연 지금 한 명으로 될지, 두 명으로 될지 이것도 미지수고요. 과연 세부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하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과의 어떠한 연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암벽등반장을 조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암벽을 전문으로 타는 그런 클라이밍 그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동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이 가파르냐, 아니면 연령층에 맞을 수 있는 동선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암벽등반 코스를 만든 거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손을 잡아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 방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서 좋은 개선책을 내놓도록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이라도 부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어떤, 우리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발전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아마 그런 취지로 여기가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앞으로 아마 개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군내에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사업들이 중복 사업들이라면 그건 옳지 않고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효과와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또 계속 반복이 돼야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연암벽 등반을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좀 더 굉장히 많이 확장된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관련돼서도 한번 협업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이 중고등학교나 됐을 때 학교하고도 협업해 보시고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셔서 더 많은 우리 태안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우리 만리포니아 시설 부대 상황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이거 진행해 가면서 우리 보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 ···.

○ 박선의 위원지금 계속 이렇게 시설 설치한 이후에 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변가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지역보다는 노후도가, 부식도가 빨리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그래서 수시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바닷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바쁘시고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삼면이 바닷가고 여름에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점검하고 바로바로 대체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핑 전광판이라든지 LND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보수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 대비를 발 빠르게 먼저 하셔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와서 더 쾌적하고 기분 좋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하시고 보수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도 잘 파악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설부대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자신 있게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자료 요청한 108쪽에 국제학교 관련 현대와 체결한 MOU 및 향후 계획에 관련돼서 먼저 감사를 해볼게요. 감사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 박용성 위원자료상으로 보면 MOU 체결 현황하고 향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022년도 체결했던 거는 다 무산이 돼버렸고요. 지금 2024년도에 또다시 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한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대도시개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간단한 설명과 함께 현대도시개발 있지요, 걔들이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더 알고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항 아니면 더 자세한 것도 말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뭔가 변화가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MOU는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엡솜칼리지하고 BIEK 현대도시개발하고 MOU를 22년도에 체결을 했다가 금년 2월달에 엡솜칼리지에서 태안분교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헤일리버리칼리지에서 설립의향서를 3월달에 했고 관련해서 4월달에 현대도시개발하고 MOU를 체결한 상황인데 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에 보면 MOA이지요, MOA 사업계획서가 1년 이내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헤일리버리에서는 6월달에 이거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아마 6월달까지는 제출을 못하고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10월달까지 더 달라고 해서 그때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나서야 현대도시개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설립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거는 저희 현황 받은 거는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번 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있지요.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지금 향후 계획까지 다 돼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지금 6월에 확인해보니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정확한 이유 얘기는 안 해요? 왜 이렇게, 6월에 사업 제안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10월로 가고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뭐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마 BIEK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금방금방 작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엡솜하고 했던 MOU가 무산된 이유는 뭐예요? 그런 설명까지 해주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거 이게 전부 다 맹탕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처럼. 이것도 또 시간 지나서 6월 지나고, 지금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있지요, 무산돼가고 있는 거 알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국제학교 관계는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요. 그 향후 일정 있지요, 계획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10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하는 거로 그렇게 ···.

○ 박용성 위원자, 6월에 하겠다는 걸 10월에 하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현대도시개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본 계약은 언제 체결하겠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사업제안서가, 사업성 검토를 하고 나서 바로 본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11월이나 12월 안에? 그럼 2024년 올 안에 국제학교 유치에 관련돼있는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것까지는 확정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라든지 현대도시개발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냥 처분만 보겠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

○ 박용성 위원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가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현대도시개발하고 헤일리버리 학교하고 BIEK하고 양자 간의 그러한 관계인데 ···.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구경만 하겠다? 국제학교가 체결되면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지요. 다만 거기서 그 진행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기업도시 관련돼있는 전반적인 사업이 이 모양이니까 지금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니까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기다렸다 그냥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기업도시가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제가 말씀하는 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상대방의 관계가 이렇게 가는 관계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더 이거를 관여를 해서 이거를 해라, 마라 관여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

○ 박용성 위원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대도시개발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도시 부지 안에.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개발하는 문제를 계속 종용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말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이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 남면 기업도시 부지는 동떨어진 다른 나라예요? 우리 태안군 소재가 아닌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헤일리버리하고 현대도시개발이 어떤 그 체결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다 성사가 이루어지고 난다하면 행정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본 위원이 되도 않는 자료 요청을 했고 감사에 해당돼도 안하는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런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

○ 박용성 위원그럼 관심이,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군민이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닙니다, 그거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뭐예요, 지금 답변이?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BIEK하고 헤일리버리하고 현대기업도시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는 행정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잖아요, 담당관님. 지금 현대도시개발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도시 부지 내에 뭔가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계속하고는 있는데 가시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직까지 해왔고요, 수년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한 거 말고는 골프장 말고는 해나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UV랜드도 우리 군에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해서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학교 유치라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 무인항공 활주로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국제학교가 또 만약에 무산된다고 하면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현대하고 할 일이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자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헤일리버리 학교하고 현대도시 간의 계약 간의 어떤 체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도시개발 현대기업도시에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에서 그거는 말씀 드린 거 그거하고는 ···.

○ 박용성 위원제가요, 담당관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물론 지금 제가 체결 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가령 향후 계획에 6월, 9월, 10월 이렇게 나와 있는 일정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대로 가지 않았을 때 그걸 확인하려 그래요,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만약에 이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냥 현대 일이니까 그냥 말겠다?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 박용성 위원대응 방안은 안 가지고 있는 건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에 대해 어떻게 갈지 구체적인 거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같이 한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무런 복안이 없다, 우리는? 그게 답변이지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생각 안 해봤다, 현대 처분만 바라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뭐.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답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부서 공통자료를 볼게요, 다음 감사로.

339쪽에 있지요. 대규모 시설 사업 50억까지 했어요. 그거보다 더 밑에 것도 보려고 그랬는데. 공공시설 유지 관리 예산 현황이에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사업에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338쪽이에요.

○ 박용성 위원지금 시설운영비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한 게 11억 5천만 원 이렇게 계획을 추정을 해놓은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이거는 당초에 만리포니아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나온 자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추가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놓은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 만리포니아 안전교육센터가 지금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존 사업보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기존 사업비는 약 340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약 11억 5천만 원 가지면 1년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용역한 결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때 당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5~6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용역 자료하고 현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한번 다시 운영 관리 계획을 별도로 통해서 산출을 다시 해봐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 1년 사업이 얼마나 충당해 들어갈 건지 산출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교육센터 있지요, 해양레저. 만리포니아센터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 시설이 있으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시설 준공을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현재 26년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26년도 상반기에? 올 안에 마무리는 거의 되겠네요?

○ 박용성 위원아니구나, 2026년도면 아직까지 1년을 더 가야 되겠네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산출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게 향후 운영계획 관련한 부분까지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 박용성 위원자,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산출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 부분이랑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음은 363쪽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있어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근흥면 신진도리 5­7번지부터 해가지고 네 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21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케이블카 사업을 하겠다고.

○ 박용성 위원이 토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케이블카 부지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하게 용도 변경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정체화되다 보니까 현재 유보상태로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취득한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요, 향후 계획 혹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전제 하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못하겠다면 매각이 됐든 어떤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사업은 여러 가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돼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간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5­7번지 있지요, 5­7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서해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일부 자기들하고 토지 교환 요청을 구두로 해온 경우가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교환 목적이 개방형 수장고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일부는 저희들이 전략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개방형 수장고로 갈 수 있도록 교환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마땅한 부지를 저희들도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케이블카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근흥면민들을 위한 대체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모든 여건이 녹록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대체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대체 사업을 발굴한다라 하면 이 케이블카 사업을 접겠다 이 말씀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주민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하는 상황인데 ···.

○ 박용성 위원아직 확정적이진 않고?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내에 케이블카가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4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되는 케이블카는 여수케이블카하고 목포케이블카. 우리가 잘 아는 통영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 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여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는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던 공사 설계 변경 현황 좀 볼게요. 653쪽인데요. 아니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대규모 시설 사업 중에 설계 변경이 유독 우리 전략사업단 사업이 많아요, 횟수도 많고.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인정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주 통과의례예요. 통과의례처럼 설계 변경을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사업비 요청을 하고 또 설계를 변경할 부분이 또 생겨요, 준공 이후에도. 그러면 당초에 면밀하게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빈번하게 설계 변경이 우리 전략사업단 대규모 시설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 상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좀 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다보면 건축하고 토목하고 이 사업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단순한 공정이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공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소방,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종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상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또 현지 여건하고 설계 조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복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정이, 한 공정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센터라든지 어린이복합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설계 변경이 더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하나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1년 동안, 반년 동안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잦은가를 한번 찾아본 이유가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하나 질의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안군을 위한 미래 사업을 창출해나가는 거는 전략사업단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좋다 그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그것이 세팅이 되면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서에다가 건축 당시, 그러니까 설립 당시부터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해왔으니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런 거를 답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전략사업단에서, 지금 해양치유센터 있지요?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센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물론 그걸 극복해 나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러다가 지금 해양치유센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듯이 전략사업단에서는 전략적인 사업 접근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것이 공모가 되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는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로 건립 당시부터 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예요? 아까 답변한 걸로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제가 기억하는 정도로는 전략사업단 목적이, 당초 취지 시 출발했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했던 거고 다만 업무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까지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전략사업까지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런 위원님 말씀도 틀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 ···.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실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감사를 통해서 사업 전반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 좀 할게요. 공통자료 612쪽이고요. 부서별 3천만 원 이상 입찰차액 집행현황이에요.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21년도에 7건에 대해서 입찰차액이 36억이 발생을 했는데 모두 집행을 하셨어요.

○ 위원장 김영인예, 입찰차액이 부서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찰차액의 목적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말씀하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찰차액의 목적은 우리가 낙찰차액은 설계 금액에서 입찰을 뺀 금액을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시설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는 재사용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토지 매입비라든지 실시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부대공사비, 그다음에 이런 감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신규 사업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의 많은 부서들의 사업을 보면 3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업 구상에서부터 단체장 방침까지 받고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0억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억 원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요. 그리고 투자심사도 따로 또 받고요. 그럼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이 36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입찰차액이라는 걸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과 박용성 위원님께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잦은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애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우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전에 설계라든가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그냥 무슨 사업은 집행을 하고 또 하다가 부족하면 입찰차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입찰차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반납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완벽 자체가 없다보니까 현지 여건에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조달청 이런 제안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결국에는 공사를 하고 나서야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실무부서의,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의 어떤 어려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방안 찾아주시고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 설계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우리의 업무가 그 부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부서들을 보면 입찰차액 그대로 반납한 부서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서들은 어떻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예측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급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반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
(14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행정지원과장 박준서〔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38쪽이요 자료.

○ 박용성 위원읍면 수시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인사 뒤에 몇 개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읍면에 수시인사가 이렇게 시행되는 숫자 많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정기인사 후에 출산이나 여기에 따른 육아휴직 또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그런 경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정기인사 시에 그런 걸 모니터링 또는 면담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모니터링은 다하고 하는데요. 정기인사 이후에 출산하면 한 3개월 뒤나 4개월 뒤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은 가돼 시기가 그렇게 정기인사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수시인사가 정기인사 뒤에 너무 빨리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읍면에 와서 신규직원들도 그래요. 읍면에 와서 적응을 업무파악을 이렇게 한 시간들이 한 3개월 한 6개월 채 안돼서 이렇게 수시인사가 나니까 그 읍면에는 공백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조금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직원들이 겨우 적응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이직을 한다든가 또 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요인으로도 발생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요, 자꾸.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자꾸 생기고 또 특히나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 워낙에 원격지다 보니까 우리 젊은 직원들이 달리 신변의 변화를 일으키고 해서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 데도 왜 하필 수시인사를 읍면에 국한해서 많이 집중을 하느냐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과장님 이 부분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마을 리더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들만 하면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은 안 생기게 읍면은 지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올 들어서 하반기 또 인사가 있을려나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이런 수시인사 있지요?

○ 박용성 위원고려를 좀 했으면 싶기도 하고요. 좀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게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읍면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를, 공통까지 하면 여섯 가지인데요. 하여간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요점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18쪽과 121쪽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요. 공무원 질병휴직현황과 공무원 채용현황 및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이직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질병휴직현황이 2020년은 10명, 21년에는 14명, 22년에 14명 그리고 23년에 15명이었어요. 그래서 절반이 우울증으로 해서 휴직, 그러니까 왜 질병휴직을 냈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했더니 개인적인 질병도 있지만 상당수의 절반이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혹시 악성민원이나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건 해 보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이 온 계기가 업무가 너무 과다나 민원인에 집중 시달려서 그런 거 아닌가 파악은 주로 하고 상담도 자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우리 복직자, 그러니까 휴직하셨다가 다시 복직하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복직자에 대한 인사문제 등 조직관점에서 하여간 기존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뒤돌아보시고 우리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이 우선되는 분위기로 사람 중심의 근본적인 방안을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 다음에 재직기간 5년 이하의 공무원의 이직현황입니다.

지금 채용은 21년 69명, 22년 29명, 23년 61명인데 지금 이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1년에 4명, 22년에는 12명, 23년에는 15명인데 대부분 근무시간 최소 3개월에서 한 5년을 사이로 물론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 아니면 타기관의 임용이었어요. 대체적인 연령대가 대부분 한 20대 30대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되면 5년차니까,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근데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태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임금의 변화도 있고 한데 혹시 행정의 공백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채용이 안됐으면 감수를 할 텐데 잘 기존에 다니다가 2년 1년 적게는 6개월 이내 퇴직을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와서 적응을 하고 업무를 배워서 그만두면 다시 또 사회초년생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 행정서비스의 저하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물론 그만두시는 공무원 저연차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멘토나 멘티 이런 걸 해갖고 직장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선배공무원들 하고 멘티하고 멘토 이렇게 잘 맺어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멘티멘토 그건 어디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3년에서 5년차 공무원에게 힐링휴가 3일을 도입을 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안관을 배치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그런 제도를 했고요. 또한 다른 지자체는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제공을 하고요.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본인 생일 해당 월에 특별휴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공무원 그들을 위한 따로 연수를 하는 곳도 있고요. 앞에서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우울증이 개인적인 우울증도 있지만 민원업무라든지 악성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로 해서 우울증을 겪는 우리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요,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 일명 바디캠을 지급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언론보도에서 접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명찰의 기능이 있어서 평상시는 명찰처럼 패용을 하고 다니다가 긴급 시에는 버튼을 누르면 녹음과 녹화 그래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은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아직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요즘 TV에서 보면 악성민원으로 해서 목숨을 끊는 공직자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는데요. 우리 군도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직을 위해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복지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우리 군민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 군민들께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다음 123쪽 새마을주민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소득증대 지원목적으로 주민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융자함. 그래서 주민소득에 목적이 있는 거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21년부터 23년 예산액은 24억 똑같습니다.
근데 많이 신청을, 그러니까 21년은 9억 4,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22년에는 15억 3,800만 원, 23년에는 16억 5,700만 원. 그러니까 예산대비, 그만큼 예산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22년에는 82명이 신청을 해서 23명이 탈락을 했고요. 23년에는 128명이 신청을 해서 65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사유를 보니까 신용등급 미달이라든지 담보액 부족, 여러 가지 자격미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행정지원과에서 소관을 하지요? 새마을이라는 명칭 때문인가요? 대부분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농업, 어업, 축산인 대부분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정과나 이런 데서 하질 않고 왜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이라고 해서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처음에 운영이 됐다가 그때는 개인가구보다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었는데 꼭 마을을 발전시킬려고 하면 보증인 둘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가 됐고요. 그게 계속 이어서 내려오다가 1995년 12월 30일날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새마을 소득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뿌리를 이어오면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새마을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도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함이 그러니까 어떤 지원의 탈락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소관업무를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더니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서와 협업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점이 없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 부분은 농정과에도 별도 조례가 있었는데 기금을 마련한 부분이 조성된 부분이 지금 현재 ···.

○ 전재옥 위원농어촌발전기금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조례로 해서 조성된 금액은 정확히 못 들어서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재원마련을 많이 하거나 또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제대로 서면 행정지원과도 적극 같이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는 기금의 통합과 폐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금융운영기준에 의해서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된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또한 통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대출에 대한 지원담보라든지 그 조건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탈락을 합니다.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청년이고 어렵고 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3천만 원을 지금 융자 1%로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대출조건에 농협에서는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하러 여기 이 3천만 원 탈려고 지원하겠습니까? 그냥 대출받지요. 그 부분도 농협중앙회랑 조금 협업을 하세요. 물론 농정과랑 이관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동안 하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 주시는 방향을 하셔서 신청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협중앙회에서 안한다면 농협중앙회 주지 마세요. 왜 거기다가 기금 넣어놓고서 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적극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정말로 어렵고 힘든 우리 소득창출하기 위한 진짜 어려운 분들 농민들이든 어민들이든 소상공인이든 그분들을 위한 대출이 돼야지요. 돈 있는 사람이면 3천만 원 지원 안받지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꼭 농협중앙회랑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심사 기준과 담보기준을 완화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금으로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공공CCTV 설치현황입니다, 132쪽이요. 지금 공공CCTV 현황을 보니까 총 1,872개소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내구연한은 이게 사용하기에 따라서 바닷가나 이런 데는 조금 짧아지는데 ···.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전체는 3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CCTV로서의 우리 내구연한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7년이지요?

○ 전재옥 위원7년입니다.
최초 설치연도가 2011년도에요? 맞지 않나요?

○ 전재옥 위원예, 11년도인데 전부다 200만 화소 그 다음에 500만 화소가 몇 곳이 있고 900만 화소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화소와 900만 화소를 설치한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 전재옥 위원지금 200만 화소와 500만 화소의 차이도 엄청 나고요. 200만 화소와 900만 화소의 차이도 엄청 납니다.
혹시 화소에 따라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 전재옥 위원화면을 구성하는 작은 셀과 조각의 점이 200만 화소는 200만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0만 화소는 900개의 셀과 조각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면 그 화소의 차이에 따라서 그 선명도가 엄청나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건 전부다 200만 화소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200만 화소 다 이상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0만 화소고 그 중에 몇 개소만 500만 화소 그 다음에 900만 화소가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그 장소를 높게 선택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해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선명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소 수가 좀 높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체적인 해변은 다 높게 하셨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2011년도에 200만 화소면 엄청 좋은 화질이었지요?

○ 전재옥 위원예, 지금은 2024년도 아닙니까?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200만 화소는 그때 13년 12년 전과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화소 수가 지금 많이 늘었고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는 200만 화소를 점차 300만 화소 점점 화소를 늘려가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지금 7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곳도 엄청 많은데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0만으로. 그 이유는 혹시 있나요?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항상 우리 부서에서는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을 바꿀 때는 조금씩 변화를 해 주셔야지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등굣길이나 범죄취약구역의 이상행동 감지기 등이 있는 지능형CCTV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그곳은. 지능형CCTV 들어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스마트폴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스마트 폴하고는 틀린 거지요? 그래서 태안어린이보호구역에 231곳에 2014년부터 계속 200만 화소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스마트 폴 우리 과장님 아시는데 들어보셨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가로등, 보안등, CCTV를 하나로 ···.

○ 전재옥 위원예, 그걸 같이 지주대로 해서 각각에 있는 걸 하나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을 절약하면서 각각 설치하면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로 스마트폴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CCTV해서 이상행동이 비상벨로 해가지고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범용CCTV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적재적소에 적절한 성능으로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방범CCTV 운영으로 우리 안전사각지대가 없는 꼼꼼한 치안망을 우리 부서에서 CCTV를 관제하는 곳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추진사항보고에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으로 공통인데요. 태안군 각종위원회 관리 및 현황, 활동내역 635쪽입니다.

제가 이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조례가 지금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가 행정지원과에요.

○ 전재옥 위원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태안군의 현행법규는 478개고요. 폐지된 법규는 86개, 규칙은 104개, 폐지된 규칙은 39개입니다.
기획예산은 62개, 전략은 3개, 행정지원과는 80개, 안전관리과는 한 21개로 해 가지고 태안군의회 40건까지 해서 478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법규에 명시된 위원회는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100개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저는 98개로 파악했는데 98개에서 100개 되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별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는 군수는 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8조 위원의 임기 제2항에는 제7조 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요? 우리 태안군의 지금 소관업무의 자치법규가 총 478개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그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이건 부서에서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계속 폐지나 통합을 하고 있고요.

○ 전재옥 위원아니요, 제가 지금 위원회 구성 7조 2항과 3항 그 다음에 8조 위원의 임기 이걸 각 부서별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 전재옥 위원근데 지금 이게 조례상 행정지원과가 소관업무에요. 근데 이 사항을 어떻게 리스트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걸 2개 위원회 했는지 3개 위원회 했는지 10개 했는지 이걸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특별성별에 치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감독을 하시고 시스템을 운영하시냐 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부서별로 돼 있는 건 리스트하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관리카드로?

○ 전재옥 위원그럼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전재옥 위원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 보니 제7조2항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맞게 위촉한 위원회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정확한 개수는 ···.

○ 전재옥 위원28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8조 2항에 위반 위원회가 3개고요, 18명. 그 다음에 4개 중복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중복까지도 있고 심지어 9개 위원회를 중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리스트하고 관리카드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이 부분까지 더 촘촘히 살펴서 조례에 맞게 적용하고 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또한 위원회를 설정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위원에 위촉된 대부분의 위원들은 국장, 과장, 기관 단체장님들 대부분이고요.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부터 재위촉 시 정책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또한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활발한 활동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밑거름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이 부분은 관리카드가 아니라 어떤 전산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이걸 다 관리카드로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부의장님이 좋은 대안을 주신만큼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 또한도 후에 보고하실 때 처리결과 하실 때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김기두 위원135쪽에 보면 군수 순방 시 건의 및 처리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 초에 보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2,702건에 대해서 접수받았는데 2,206건 완료했고 완료율은 81.6%라고 보도 자료를 봤어요, 맞지요?

○ 김기두 위원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항간에 주민들은 군수순방 때 얘기하면 이루어지는데 왜 부서에 가서 건의하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군수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 보면 과장님도 한 번 살펴보셔요. 수로관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그냥 미미한 건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든지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다 군수 순방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군수한테 가면 되고 담당부서나 읍면장한테 가서 안된다고 하면 군수가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정은 별로 그렇게 권장할 게 아니고 다만 지금 이런 민원을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셔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은 꼭 군수가 순방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부서에 가서도 또 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적극 또 민원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왜냐하면 군수 순방했는데 수로관 놔 달라 뭐 이거 우리 경로당에 안마의자 안된다, 아마 그거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군수님도 참 뻘쭘할 겁니다, 솔직히. 행정이 이런 건 못해주나 카바를 못하나,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좀 이런 일이 아닐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저연차 공무원 힐링교육 내역을 봤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공무원 3년차 병이라는 게 있대요, 이런 용어가 생겨났대요. 혹시 아셔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건 잘 못들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러니까 1~2년차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3년차부터는 아 이게 해서 그때부터 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1~2년차는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슬럼프가 오고 여러 가지의 이걸 계속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직율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저연차 공무원 힐링교육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사이버교육이 주를 이루네요, 작년하고 올해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교육인원도 적고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그럼 어떨까 이걸 컴퓨터 켜놓고, 이거 교육시간 인정받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인정받습니다.
상시학습 인정받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교육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듣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건 또 하나의 저는 스트레스 발생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혹시 우리 행정과에 3년차 미만 공직자 몇 명 정도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 행정지원과는 3명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그런 MZ세대의 니즈가 어떤 건지 뭘 원하는 건지를 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사회문제도 있고 우리 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힐링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고 싶은데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좋은 강사 비용은 상관없이 이런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을 건지 물어봐서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더 대우해 주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올해도 두 번 실시했는데 한 번 우리 부서에 세 분이 있다고 하니까 세 분이랑 한 번 상의해 보셔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다른 부서의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도 같이 논의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여야지 그냥 뭐 원하는 않는 거 해야 오히려 저는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하셔가지고 이후에 결과보고서에 보고하시고 또 그런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위원님 말씀대로 힐링이나 쉼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이런 예산편성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는 우리 과장님 세대와 달라요. 물론 뭐 자녀도 MZ세대겠지만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그냥 나때, 나때는 이건 소위 요즘 친구들은 꼰대라고 하거든요, 꼰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정말 배려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더 힘을 내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다보면 아마 군민들한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세 번째는 고향사랑기부금 전국순위모금액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감사할게요. 225쪽인데요.

우리 군 올해 지금 모금액이 얼마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2,120만 원 이렇게 제출했는데 올해 목표라고 ···.

○ 김기두 위원아니 올해 모금액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 모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5월 28일 기준.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지금 뭐 3천만 원도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에 1억 5천인가가 모금액이 그렇지 않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2억 4,052만 2천 원이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2억 4천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추세로 간다면 뭐 6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8월달부터 좀 개정이 되면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데는 가서 모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차도 지금 제주, 보령, 충북 제천 여기도 같이 협약해서 같이 할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전남 담양 같은 경우는 22억 4천만 원을 모금 했어요. 이게 작년 거지요?

○ 김기두 위원아마 각 지자체가 달리기 경쟁을 할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선거에 많이 이용할 거예요, 각 지자체가. 22억 모금한 데도 있고 천만 원 모금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모금했는지 지금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똑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우리가 직접적인 홍보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는 모금액 목표대비 달성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목표대비 달성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물론 뭐 제도가 바뀌면 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모금하게 됐는지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고 우리 군은 지금 보면 담양 같은 경우도 거동불편어르신 병원 동행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아이들이 살기 좋은 담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담양읍 상인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주로 한다고 했어요. 저희도 소외계층이나 청소년, 아동 등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 견본제출을 이렇게 해서 견본을 받아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수인계서 하는 분은 사무관급 이상만 인수인계 받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담당도 ···.

○ 김기두 위원담당도 받아요?

○ 김기두 위원담당은 어떤 식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각종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일반사항은 뭐 하고 민원이 됐다거나 이건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보면 지금은 업무분장이 다 돼 있잖아요. 직원별로 다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좀 더 디테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여기 재무과장 인수인계서 봤는데 재무과라 그런지 별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민원사항은 뭐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뭐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건 뭐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파일로 서로가 다 관리가 되면 우리가 인사발령이 1년에 최소한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부서에 가서 얼른 일찍 적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적응할려고 하면 한 2~3개월 걸리거든요, 모든 업무가. 근데 그게 조금 디테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뭐 관계법령이라든가 각 담당자의 관계법령이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해 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는 내 관계법령이 뭔지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업에 대한 관계법령은 뭐인지 지금 민원사항은 어떤 건지 올해 사업의 추진 이런 건 어떤 건지 중장기적인 건 어떤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만들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 인사에 이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그 사람이 적응하기 편해서 오히려 그건 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금 귀찮고 힘들진 모르지만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현장이라든가 행감을 하면 업무파악이 안되는 곳이 있어요, 꼭.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놓치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인계서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보면 각 직원들 다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좀 논의해 가지고 어떤 걸 인수인계서에 넣었으면 하냐 그 목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저연차 공직자들 담당자들 업무 인수인계서 있다면 한 번 샘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이동을 철저하고 특히 미비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은 그런 건 서로 시기를 놓치지 않게 잘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한 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40쪽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발전위원회 현황을 좀 살펴봤거든요. 이 군정발전위원회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혹시 근거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군정발전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할 때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모이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분과별 나눠서 다양한 군정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어떤 사항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보면 이제 어떤 안건 딱 하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분과별로도 의견을 개진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같이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분과가 지금 구별이 되어 있나요? 분과로 나눠져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분과도 있습니다.
분과는 저희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5개 분과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그 5개 분과에서 올라온 현안사안들이 잘 현장에서 해소가 되고 있는 사안들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5개 분과에서 다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특별히 이건 같이 한 번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5개 분과가 다 한건씩 해서 전체 토론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잘 지금 현장에서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요.

○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이제 아마 안건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거의 현장의 소리지요?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순방하시면서 듣는 의견이나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지 않나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이런 부분은 좀 더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안건은 어떻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다른 분들 전체 한 번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부서협업이 잘 이루어지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요, 이런 부분은 이제 거기서 나왔던 말씀은 부서에 이런 이런 게 나왔었으니까 부서에도 접목할 부분은 하라고 알려도 주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현재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의견을 게재하고 그 의견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까지를 기대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그 의견 수렴해 가지고 현장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군정발전위원회에서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실행이 돼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 많이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안건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없다면 별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위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위원회도 회의수당이 1회에 한해서 얼마씩 나가지요?

○ 박선의 위원10만 원씩 나가나요? 지금 2기를 보니까 53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53명이 아니고 2기는 49명인데 해촉됐다가 다시 위촉하고 해서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53으로 돼 있는데 50명입니다.

○ 박선의 위원50명인가요?

○ 박선의 위원50명이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나가는 거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

○ 박선의 위원물론 안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또 나름 많은 의견들을 잘 진행해 보고자 여러 의견들을 듣고 나온단 말이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해소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부서에서 안건에 관련된 현안해결사항 부분까지도 좀 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우리 군정발전위원회는 태안군에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 위원회잖아요,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좀 균형감 있게 다양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촌계가 굉장히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촌계라든지 이장단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학교라든지 이런 청년농업인들이라든지 이 다양성, 전체 8개 읍면에 모든 일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의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배제된 부분도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은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

○ 박선의 위원아 공개모집으로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지금 1기 2기 하고 2기 임기가 이번 달로 종료가 됩니다.
7월부터 다시 3기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좀 청년농업인도 홍보 좀 하시고요. 다양하게 8개 읍면에 우리가 다양하게 또 그리고 8개 읍면에 거의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다양성을 가지고 이번에 모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도 어느 분이 수산쪽에서 나오신 분인데 위원회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나올 때는 수산 관련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건을 내고 안건이 또 상정이 돼서 다뤄지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답변도 없고 진행과정도 알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왜 여기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또 방향 설정을 잘 해 주시고 다양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태안군이 더 많은 소리를 들으시고 또 현장의 소리를 접목한 그런 태안군정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 살펴 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다양성을 가지고 좀 모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태안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 박선의 위원27명이면 이게 몇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거의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27명이 다 1인 가구입니까?

○ 박선의 위원가구 수로 보면 상당히 그래도 태안도 있네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가정에 현재 우리 태안군 정착하기에 이분들을 파악하셨을 때 가장 애로점이 뭘까요?

○ 박선의 위원아직 그 부분이 파악이 잘 안되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거기까지는 ···.

○ 박선의 위원특별한 사항으로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정착에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또 많은 사회복지운영 체계들이 연계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회문제로 이탈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27명이 굉장히 숫자가 지금 갑자기 몇 가구 있다가 또 거의 없다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연계할 부분이 있다면 또 그 연계도 우리가 충분히 좀 챙겨보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잘 정착해서 사회문제로 이탈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좀 홍보하시고 우리 지역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교육문화센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사랑의 밥차 운영인데요. 여기는 사랑의 밥차 운영은 월 몇 회나 운영이 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사랑의 밥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온기나눔행사라고 해서 8개 읍면에 두 번씩해서 16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김치나눔봉사나 이런 거할 때 사랑의 밥차가 나가고 월 한 1~2회는 평균적으로 활동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마을에 이렇게 16회가 가는데요. 마을단위로 지금 2회씩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현장에 나가주는데 여기에서 사랑의 밥차 면단위로 2회 정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 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읍면에도 봉사단도 있고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일정은 같이 조율을 하고요. 그 횟수 2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한 개 읍면당 2회로 해서 16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마을별 2회를 나가는데 여기는 어떤 현장을 많이 나가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나갈 때는 마을단위는 좀 사실은 어렵고요. 읍면단위로 가가지고 온기나눔봉사할 때는 이·미용도 하고 수지침도 하고 한방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할 때 거기 오신 분들 사랑의 밥차가 지원 나가서 같이 점심 대접해 주고 있고요. 밥차가 또 차가 좀 크고 또 활동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건 봐서 여기서는 식사대접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서 사랑의 밥차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사랑의 밥차 운영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동을 같이 하는 거네요?

○ 박선의 위원아, 이게 운영이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사랑의 밥차는 계속 같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하고 같이 했고요. 또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사랑의 밥차가 이·미용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봉사차원에서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현장에 나간 그 분들을 지금 식사를 제공하는 얘기라는 말씀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같이 거기를 하고요. 김치나눔봉사나 뭐를 할 때 그분들이 우리 조리실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읍면에서 할 때 같이 우리는 사랑의 밥차도 꼭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조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반찬나눔할 때도 같이 ···.

○ 박선의 위원물론 반찬 나눔은 압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만 식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동네어르신들까지도 다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

○ 박선의 위원다 같이 참여한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밥차가 나갑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계속 21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건 이용율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부분인가요?

○ 박선의 위원좀 부서에서요. 사랑의 밥차가 면단위로만 이렇게 좀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우리가 예산편성도 더 하시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의료봉사도 나올 때도 있잖아요, 가끔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같이 온기나눔할 때는 의료봉사도 같이 포함돼서 ···.

○ 박선의 위원같이 어떻게 일정이 맞으면 그게 될 것 같고 맞지 않으면 또 그게 진행이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을 잡은 게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하고 금요일 하루만 서로 일정이 없는 날 이렇게 맞춰서 합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무튼 이 사랑의 밥차 운영상황을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한 번 어느 면이든 8개 읍면을 한 번 다 같이 순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거 할 때는 항상 나갑니다.

○ 박선의 위원예, 현장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더 예산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 주시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순회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읍면 할 때마다 꼭 제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29쪽 군수 의전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229쪽, 찾으셨어요?

○ 김진권 위원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역시 이렇게 시정이 안돼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행정이 아녀, 주먹구구식이지. 과장님, 태안군이 군수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오너기 때문에 태안군청이 개인 군수 회산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어떻게 행정에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료를 받아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과장님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용차 1호차 군수님 차량 운행일지를 자료를 받았어요, 운행일지 자료를.

○ 김진권 위원운행일지 자료를 받으니까 이게 다 틀려, 다 틀리고 또 군수 출장신청 내역서를 보니까 이거하고 1호차기 때문에 이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 김진권 위원맞아야 되잖아.

○ 김진권 위원안맞어, 하나도 안맞어. 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출장 군수님하고 같이 출장을 나갔다고 그래서 그 출장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거하고도 또 틀려. 그러면 관리감독을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는 얘기여.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가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과니까 얘기합니다.

○ 김진권 위원이 과에 출장보고서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일시해놓고 2024년 뭐 이렇게 날짜 적어놓고 11시만 적어놨어요, 11시만. 이게 11시에 군에서 출발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건지 아니면 복귀했다는 건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출발할 때 하고 복귀했을 때 복귀하고 해야 됩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렇게 써놓고 해서 그러면 군수는 언제 만났냐 여기에서. 언제 만났냐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거여. 그래놓고 여기 농림부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군수 어디서 만났냐 그러니까 점심시간 지나서 담당과장하고 식당에서 만났대, 식당에서.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나왔다. 이 행정의 자료를 보면 맞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장이나 어디를 가면 가는 출발시간이 있을 거고 복귀하는 시간이 있고 그 내용을 세밀하게 제대로 관리를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씀인 걸로 ···.

○ 김진권 위원누가 해야 되나요, 그걸.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건 본인이 ···.

○ 김진권 위원본인이 못했을 때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본인 귀책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서 이걸 보다가 담당주무관이 왔길래 이 부분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라는 거여. 안됩니다, 자기는 출발할 때 하고 목적지하고 도착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게 행정입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 이거여. 그런데 우리군은 그렇게를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을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여. 지금 일지가 어느 정도 틀리냐면 군수가 관외출장을 갔으면 다 관내여. 그럼 관내라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작은 관내에서 하고 도착도 관내니까 관내라고 적을 수도 있다 이거여. 그건 말이 안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미터 수가 차 키로 수가 예를 들어서 세종을 갔다 그럼 세종 갔다 오면 거의 키로 수가 비슷할 거 아녀, 항시. 그런 부분인데 들쑥날쑥여, 어느 날은 94㎞ 어느 날은 300㎞ 어느 날은 400㎞. 세종까지 갔다 오는데 94㎞뿐이 안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위원님께서 말씀은 이제 현장 그 업무를 위해서 갔다 왔으면 거기에 맞는 거리가 맞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사료가 되는데 ···.

○ 김진권 위원안 맞는다 이거여. 이렇게 엉터리로 기재를 하고 있다 이거여. 이렇게 엉터리로 기재를, 하나도 안맞어요, 하나도.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하나도 안 맞진 않고요, 하여튼 대부분 지적해 주신대로 ···.

○ 김진권 위원아니 작년에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럼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주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이거 법대로 해야 돼요. 관용차량은 왜 운행을 해야 되나요? 언제 운행을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군수께서 당면현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출장을 할 경우에 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도 믿질 못해서 1년 전체를 일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공휴일날만 요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여, 23시까지 이 일지를 보면. 아침 6시부터 군수가 휴일에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뭐하는 거여. 이 관용차량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주말이라도 공휴일이라도 공식행사나 이런 있는 부분은 참석하시는 게 맞고요.

○ 김진권 위원여기에 나와 있다니까, 여기에. 아침 6시에 공휴일에 행사가 그렇게 많은가요? 23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이건 혈세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가까운 시군에다가 한 번 물어봤어요. 시장군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그렇게 하니까 일과시간이 끝나면 또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디 갈 때는 개인적으로 간답니다.
직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아침 새벽부터 끝까지 심지어 읍면에 가면 읍면장서부터 몇 명씩들 이렇게 대동을 해요. 우리 군수님은 남한테 보여주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그렇진 않고요. 갈 장소를 항상 가셔야 되니까요. 공식행사는 참석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공식행사 아닌데 새벽에 6시에 관광차가 가는 데가 공식행산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어차피 주민들 출발하다 보면 격려차원에서 가시는 부분입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개인이 필요할 때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태안군은 태안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군수를 위한 개인회사여, 개인회사.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이 돼가고 있다 이거여.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개인적으로 그렇게 회사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김진권 위원물론 내가 이런 얘기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다른 관외에서 그 차를 보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에도 카톡에도 찍혀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병원에 간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은 안하겠어요. 공휴일날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직원을 갖다 데리고 있고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운용을 안하는 겁니까?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

○ 김진권 위원태안군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앞으로는 출장가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아셨어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출장목적 그 시간에 맞게 앞으로 운전기사도 관리할 수 있도록 ···.

○ 김진권 위원한 달에 한 번씩 일지를 저한테 좀 주시고 하이패스하고 모든 것을 저한테 차량운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

○ 김진권 위원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앞으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원칙을 갖고 갑시다, 과장님. 예?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 후세들에게 뭔가 잘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가져주세요. 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김진권 위원한 가지 더,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할게요. 제가 이걸 자료를 다 봤어요, 이 자료를 다 보니까 치우친 쪽이 많아, 치우친 게 많아요. 아셨어요? 치우친 게 많고 또 물론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태안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도 줄 수 있어요, 그지요?

○ 김진권 위원선물도 뭐 특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어떤 그런 것을 더 주면 더 좋지요. 근데 왜 쏠려 있냐 이거여. 그것만 해 주냐 이거여, 그 집만 하냐 이거여. 이러한 것들은 좀 물론 그 홍보도 좋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역에 있는 특산품도 좀 주고 또 이렇게 해 줘야지 한 가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느 누구한테 특혜라고뿐이 더 되냐 이거여, 특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추진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이 추진비 안 봤잖아.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도 봤는데요. 오시는 내방객을 위해서 ···.

○ 김진권 위원아 그러니까 그거 좋다 이거여,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는 좋은데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도 예산도 많이 안들이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품목이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례품이나 그런 개념으로 드렸을 때 상하거나 그런 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품목을 다양화를 못시켰던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꼭 한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 좀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태안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소금으로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기는 아니잖아, 그건. 그건 아니지요? 아닌데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소금도 팔아주고 다른 것도 좀 팔아주고 이 어려운 경제 우리 군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나서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앞으로 품목 좀 꼭 하나만 정해 놓지 않고 다양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식당도 좀 골고루 잘 이용을 해서 아 우리 태안군이 그래도 행정에서 그래도 우리 같은 집에도 한 번 오는 구나라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지금 저희들도 관내 식당은 골고루 사용하는데 ···.

○ 김진권 위원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했지만 이걸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한 두 번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안 가던 집도 좀 가서 아 우리 행정에서 나 같은 사람들도 돌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제 행정이 원칙을 좀 가집시다. 의원들이 보는 행정은 지금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원칙의 행정이 아닙니다.

과장님! 중추적인 부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게요.117쪽 좀 봐주시고요. 자원봉사단 운영현황이에요. 우선 이 자료를 우리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으셨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볼 때는 읍면을 통해서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제출된 자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미진한 곳이 있는지 본 위원은 확인을 못합니다.
과장님, 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8개 읍면 이렇게 보면 근흥면만 아직 조직구성이 안돼 있고요. 봉사단이, 나머지 7개는 돼 있는데 태안이나 소원, 원북이나 그런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그 잘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이 제출된 자료에서 어떤 근거로 잘 있다고 평가가 되나요? 자료가 잘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활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효과도 있었을 거고.

○ 위원장 김영인그럼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 주신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별도로 주시 ··· 글쎄 뭐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자원봉사단 정말 열심히 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8개 읍면의 자원봉사단의 현재 위치를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잘하고 있는 곳은 격려를 하시고 부족한 곳은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행감 이후에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보고를 다음 결과보고 할 때 정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8개 읍면이 골고루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계속 할게요.

248쪽에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및 답례품 운영 실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전국적으로는 담양군이 가장 실적이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논산시가 6억 5천만 원을 모금을 해서 도내 1위를 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이 3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3억 8천까지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인구감소지역이 3억 8천만 원이었고요. 우리군은 2억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글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 하신 부분에 들어보니까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 보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좀 파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과연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게끔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뭐 법이 개정이 되어야 그때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개정이 되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왜 않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본 결과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청년구직자 무료 정장이나 ···.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우리 부서가 행감을 오랜 시간을 했는데 그 질문한 요지만 답변을 주시면 돼요. 왜 그동안 기부금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뭐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워 4개를 발굴한다 이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예, 우리 군은 왜 못했냐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꾸준히 이걸 제안서를 받아서 할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안서를 많이 못 받은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그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우수사례를 보니까 울산은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타운도 했었고 또 청양군은 홀로 사는 노인세대 AI활용도 했고 또 초중고 탁구부 지원도 했었는데 사업 발굴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빨리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 위원장 김영인이 답례품을 보면 지금 우리 답례품이 주로 농수산물, 가공품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답례품을 이런 부분 말고 좀 다양하게 우리가 관광입군인데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답례품으로 유도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북면 학암포에 가면 장안사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물이 빠지면 모래사장이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런 투어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군내에도 정말 상당한 퀄리티가 있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부금 상한이 2천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에 따라서 답례품도 우리가 6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지요? 얼마까지 가능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30%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서 답례품도 좀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태안군만의 답례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우리 태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 있다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몇 가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을 앞두고 우리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많이 대안도 주셨는데요. 직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다른 지자체에 별로 없는 보건의료원이라든가 바다, 수산 또 어업, 해수욕장 근무, 산불방제, 농어촌 일손 돕기 등 업무연속이 심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이직율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인사업무 하시면서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의 저녁 또 쉼이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태안군 예산 운영 난맥상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설계 등 사전절차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현장사업부서 인력확충, 토지보상 전담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인사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마지막으로 우리 태안미래신문사에서 지난번에 기사를 냈었는데 태안군 행정책임 다 하고 있나? 방임 속에 지속되는 주민 간 분쟁해서 발전소지원금 법인농기계 개인농가에 넘겨 위법 논란 이 관련의 기사가 떴는데 본 위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8개 읍면 중에서 원북면과 이원면에만 있는 특별사업들이 있어요. 발전소 특별회계하고 정제회 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지금 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의 발전소지원팀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적한 민원 또 앞으로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 현황파악 이런 부분들까지 할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배치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업무가 좀 과중되고 애로사항을 겪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
(16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안전관리과장 오현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관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60쪽 민생 6대 분야 중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관련 단속 및 법적 조치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단속을 못해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22년, 23년 보니까 실적이 꽤 많아요.

○ 김기두 위원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이 호객행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아시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전에 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지금 한 7~8년 된 것 같아요, 호객행위 제가 얘기했던 게. 그리고 현 군수께서 호객행위 있는데 가서 현장군수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 의료원 위생팀이 사실은 그 전담업무인데 그 업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위생팀과 협업해서 지금 호객행위 하는 업장 아시지요? 어디가 주로 하는지.

○ 김기두 위원위생 단속과 원산지 표시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해서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직자들. 아마 이광철 팀장하고 조윤아 담당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금, 토, 일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말 호객행위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예고 하셔요. 예고하시고, 예고해서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서 정말 올해는 한 번 근절시키고 뿌리 뽑겠다 이런 각오 한 번 하실 요량 있으세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알겠습니다.
저희 태안 관광입군에 맞게 저희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팀과 집중 합동 단속해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그 성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할게요.

자료 270쪽이요. 자율방재단 지원 현황인데 자율방재단 성격이 뭐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자율방재단이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재 활동이나 그전에 예찰 활동을 하게 법적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유사시 단체예요, 아니면 그걸 예찰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까지 수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아니면 유사시 단체예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찰 활동도 가능합니다, 저희 조례에는. 법에는 재난상황 시에 방재 활동을 하게 돼있고 저희 조례에는 예찰 활동까지 병행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국가 법적인 권장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단체예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단체예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사실 권장단체여서 저희가 2023년부터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태안군자율방범대가 있고요. 해상구조대 있고요. 인명구조대 있고 자원봉사센터 있고 적십자사 있고요. 상시에 이분들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의용소방대 있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의용소방대는 개별, 별도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은 지금 6개 단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이 업무를 수행을 못해요? 그동안에 수행해 왔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자율방재단이 개별적인 활동도 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방재단 활성화가 조금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면 문제가 있지요. 우리 지역이 문제가 있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지요. 태안군에 뭔가 재난 재해적으로 항상 상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지자체로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단체가 계속 상시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되겠지만 또 재난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저는 생각이에요, 기존에 우리 그런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자발적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어느 단체든 간에 광역단체든 국가든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가 기초단체가 지원은 다 해주고는 있어, 옛날 같지 않고. 또 그런 지원 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지요? 다 중복이 돼있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중복이 돼있고요. 주로 이제 방범대나 구조대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 박용성 위원일종의 가령 해양구조대 같은 경우는 그 연령,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연령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은퇴든 아니면 나오셨든 이런 분들이 방재단에 다 새로 또 가입을 한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요. 소방대원들 제대하시고 나서 방재단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소방대 제대하려면 65세 이상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65세 이상 됐는데 ··· 좌우간 하여튼 그렇고 이 자율방재단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권장하는 만큼의 지원도 그렇고 또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보조사업도 같이 연계돼있고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활성화는 조금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한 번 집합 교육을 시켜봤는데 바쁘신 중에도 한 60분 정도가 오셔서 교육에 참여 ···.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참여하셔서 앞으로 저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해서 방재 활동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박용성 위원예찰 활동을 하시겠다?

○ 박용성 위원우리 지역 곳곳에?

○ 박용성 위원지금 포진돼 있는 건 어때요? 8개 읍면에 고르게 포진이 돼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포진 8개 읍면에 고루 돼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취약지역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1:1 안전 파트너도 매칭해 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까지?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돼있는 부분들이 여럿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이 그 나머지 단체들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리더 역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것대로 별개 단체예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이제 개별로 볼 수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개별 단체로?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개별 단체로 볼 수 있고.

○ 박용성 위원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단체고 자율방재단은 방재단 자체로 그냥 단체고.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그러니까 만약에 자율방범대도 사실은 134명이 아니거든요,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

○ 박용성 위원400명 가까이 넘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여기 방재단에 들어오신 분들이 134명이기 때문에 일정비율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으로 활동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입장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지원 현황은 여기 자료대로 그렇고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다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저희가 활동비나 소집 수당이 조금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남는 편입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활동 사항도 좀 더 지켜보고, 물론 이제 어쨌든 제도권화 돼있는 단체의 성격이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나 더 제도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활동사항 보고 한번 지켜볼게요, 의회에서.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저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259쪽이고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가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과라서 일단 사업 현황을 우리 부서에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 시설 및 안전 시설물 현황이 14,360개로 나와 있고 지금 관리 주체가 다 틀리잖아요?

○ 전재옥 위원다 틀리고 그다음에 시설물 예산이 5억 6천 정도에서 사업량이 한 2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주체에 다른 곳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을게요. 여기서 안전관리과에서 주체하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저희가 작년에 ···.

○ 전재옥 위원하고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치가 어느 곳이고 일반 비상벨과 음성인식 비상벨이, 물론 단어에서도 있긴 한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주로 저희가 재난안전 선도도시 선포 이후에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주로 공원하고 그런 쪽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공원, 몇 곳이지요, 그러면?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지금 이제 40개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관제센터하고 112상황실하고 연계돼야 하다보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 이게 음성인식이 됐을 때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되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걸 많이 늘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돼서 40개 정도 음성인식으로 했고 기존 버튼식 163개, 앞으로 조금은 더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왜 인력의 문제가 있지요? 이거 음성인식은 소리만 듣고 인지를 해서 경찰서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출동 문제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기존 비상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성인식하고 ···.

○ 전재옥 위원아니, 기존 비상벨도 누르면 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음성인식도 누르지만 않을 뿐 음성인식이 인지가 되면 경찰서에 연결이 되면 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취약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비상벨의 단점은 사람이 직접 그 거리까지 가서 눌러야지만 그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살려주세요. 여기 도와주세요.’라는 인식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인력에 대한 대처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에 인지가 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출동 범위가 지금 203개소에 동시에 굉장히 많이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이나 8개 읍면 파출소에서 항·포구나 해수욕장 내에 방문을 해서 바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가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03개소에서 동시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 전재옥 위원들어오지는 않고,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음성인식 비상벨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는 기존 비상벨보다 음성인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과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한 게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저희는 총괄을 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안전지수나 그다음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서별로 4월달하고 5월달에 두 번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관련 부서. 그리고 범죄예방과 경찰서하고 야간에 저희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야간 로드킬 그런 총괄하는 부서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각 부서에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누락되는 경우 저희가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부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인데 저는 그동안의 사업 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은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시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게, 사실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지금 앞전에 행정지원과에서 CCTV 현황을 받아보긴 했지만 가로등, 보안등, 로고젝터 그 정도 말고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전무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사실 안전 시설물이 이 한계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럼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혹시 안심귀가 공공앱을 아시나요?

○ 전재옥 위원혹시 우리 태안군에도 앱 설치를 많이들 하셨나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안전앱 설치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는 ···.

○ 전재옥 위원물론 개인이 하는 거겠지만.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많이 홍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를 홍보를 좀 하셔야 될 텐데 그게 경찰서랑 연계가 돼서 앱 설치를 하면 오히려 내가 벨을 누르기 전에 그 자리에서 휴대폰만 흔들고 앱 설치를 했을 때 경찰서에서 바로 연계가 돼서 나의 위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동까지 이 앱 설치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앞으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하셔서 올해부터 첫 시행인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안전앱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공공앱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료를 보이며) 한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을 지금 보도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긴급 상황에 깜빡깜빡 흔들리는 스마트 보안등 귀갓길 안전 지킨다.’라고 했어요. 우리 태안도 마찬가지로 구터미널 주변은 저녁만 되면 상가가 불이 꺼지면 깜깜하고요, 그나마 신터미널 위주로 조금 환한 사항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농촌은 모두가 껌껌해요. 그래서 물론 농촌까지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내지역만 해도, 주택가만 해도 깜깜해서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로등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의 귀갓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이 그 자리에 가까이 가면 저절로 밝아져요, 평상시는 그냥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게 사물인터넷과 연결이 돼있습니다.
LED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안심앱과 연계해가지고 비상상황 있을 때는 같이, 그 근처만 지나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보안등. 그래서 이거는 CCTV관제센터까지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둡고 후미진 골목을, 태안 군내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통합 스마트 폴 구축해서 안전한 보행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같이 합해진 거예요. 가로등 따로, CCTV 따로, 여러 가지가 각자 각자 있던 거를 이 스마트 폴 하나로 된 거거든요. 나머지 행정지원과에서는 하겠지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야겠지만 잘못하면 환경산림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태안에는 바닷가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화산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스마트 폴 설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가로등과 CCTV를 같이 하는 스마트 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로등 따로, CCTV 따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에 설치했을 때 예산 면에서 효과적인 면도 있다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서 그걸 늘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관리과에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대안으로 우리 태안군이 정말 골목길에서부터 밝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이 밤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를 요구를 했고요.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랑도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전수조사도 좀 해주셔서 우리 안전하게 운전도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태안의 좀 더 밝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보고서에 전수조사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산까지도 확실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몇 개소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 몇 개소를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할게요.공통자료를 보시고요. 39쪽이에요, 39쪽. 표지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부서는 안전표지판으로 해서 연안 해역 위험경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어요.

○ 위원장 김영인혹시 우리 과장님 별첨으로 제출한 자료 혹시 실물을 보셨나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지금 계속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실물 많이 봤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서, 해상도가 좋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상당히 낡고 지저분하고 훼손돼있는데 사진에는 보면 촬영 각도라든가 전체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일부분만 촬영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시면 훼손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저희가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경하고 같이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강도 10개소했고 신규로 5개소 정도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거를 저희가 아직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방포항에 갔는데 지금 훼손된 안전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포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또 있고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안전표지판이 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표지판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4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보강해야 될 것으로 어제 그걸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본 위원이 계속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입간판, 표지판 관리 철저히 하자, 총괄부서도 지정 좀 하자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이번에 행감에 자료 제출을 한 걸 보니까 도시교통과는 나름대로 관리대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그것도 역시 보수보강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부서는 해안가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목적은 뚜렷한 거지요, 해안가가 위험을 많이 내포하니까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안가는 부식도 심하고 훼손이 잘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표지판이라는 표지판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또 그와 별도로 우리 태안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좀 하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건지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살펴본 표지판과 제출된 자료와는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가 지금 제출된 자료는 45컷을 주셨는데 촬영해서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촬영하시면서 촬영하시는 담당자분은 아셨을 거예요. 아, 우리 시설물들이, 표지판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행감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해수욕장이나 어촌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 관광객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지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전이나 여름철 되기 전에 항상 읍면과 협업해서 일제조사를 해마다 한다곤 하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래요.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민원봉사과장 김장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292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방법이 바뀌어서 행안부와 권익위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 등급을 부여하지요?

○ 김기두 위원올해 평가에서 작년에 가 등급을 받았지요? 상위 10%에게 주는.

○ 김기두 위원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민원처리 성과에 보면 거기는 또 민원 만족도는 다예요, 다. 민원 만족도는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다른 점수는 후한데 왜 민원인들이 점수를 이렇게 박하게 줬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3년 고객민원 만족도 달성률 및, 295쪽이에요. 평가지표 보면 민원만족도가 94.7에서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만족을 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군이 시행하는 민원처리 시간 단축 노력 현황에서 포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민원 마일리지로 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포상을 두 번 주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평가방법 연2회 마일리지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하는데 민원처리 건수가 30%, 단축률 40%, 단축점수 30% 해가지고 해서 6명을 선발해요, 최우수, 우수 2명, 장려 3명 하는데, 최우수인데 30만 원 주면 의욕이 안날 것 같아요. 인사고과 반영해주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 점수 잘 주나요, 인사고과? 이 민원처리 단축시킨 분?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이거는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사실은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에다가 인사고과에 반영 좀 해달라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신데 열심히 하려면, 물론 공무원이니까 공직의 의무예요, 이게. 하는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행감 할 때 보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에서 반기별 포상 받으신 분은 저는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을 단축하려면 관심도가 돼야 되고 일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을 몰라서는 단축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30만 원 어디다 쓸 게 없잖아요. 그거를 대폭 300만 원으로 올리든지 하고 인사고과도 좀 파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동기 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서로 경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인수인계 잘 좀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답변서에는 안 나오실 텐데.

그리고 또 보니까 연도별 특이민원처리 현황 해가지고 10건 이상 반복 민원 현황 보니까 점차 줄고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점차 줄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지금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최근 들어 많이 걱정을 해요. 왜냐면 밖에서 민원인들의 장기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군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도대체 민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했더니 그런 면에서는 좀 10건 이상 반복 민원이 줄고 있는 거는 아주 고무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수 민원 갈등 민원 현황도 21년부터 23년까지는 좀 줄고 있어서 고무적인데 어찌됐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밖에 노출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게 적법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봉사 과장님께서 업무시간에 공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번 자료 요구할 때는 민원처리성과, 민원만족도 이것도 가 등급이면 더 좋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여권 배달 서비스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우리 태안군에 몇 개소 설치가 돼있지요? 15곳에 설치가 돼 있네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운영 시간이 기본 평일 기준으로 24시간을 하는 곳도 있고 09시부터 21시 하는 곳도 있고 07시부터 24시, 그다음에 06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각각이거든요. 이렇게 틀린, 물론 행정에서 하는 곳은 거의 비슷한데 틀린 이유가 뭐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우리 군에 있는 거는, 읍면에 있는 거는 재택근무가 9시에 끝나고 주말에는 6시에 문을 닫는데 그 무인발급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재택근무 시간과 일치를 한 거고요. 우리 태안군 여기 있는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건 밖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군지부하고 서산수협 안흥지점은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군지부도 사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지부 같은 경우는 밖에 있기 때문에 뭐하고요. 서산수협 안흥지점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시간 면을 약간 30분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은 ···.

○ 전재옥 위원저는 행정은 물론 여러 가지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다른 곳은 지금 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 전재옥 위원무인자동인출기 있지요?

○ 전재옥 위원그거는 24시간 운영하잖아요.

○ 전재옥 위원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는 24시간 하면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는 이렇게 시간을 각자 해도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옆에 같이 무인자동인출기처럼, 어차피 거기는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 전재옥 위원이 무인발급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급하니까 24시 하는 곳으로 찾아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간별 이용 발급 건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21년부터 22년, 23년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태안읍만 빼고 고남면 빼고 전체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일단은 인구가 줄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은 민원발급을 전산으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사실은 뗄 수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이유로?

○ 전재옥 위원혹시 뭐 불편해서.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아니, 뭐 불편한 사항은, 그건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거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일반창구를 이용했을 때와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장점이 있다면 직접 대면을 않고 사실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편리성이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맞지요?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지난 23년 9월에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곳에 15곳의 무인발급기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어떤 조사는 해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현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휠체어라든가 장애인 같은 거는 이용에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불편함이 없습니까?

○ 전재옥 위원제가 읍면사무소든 여러 가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서산세무서 태안민원실 같은 경우는 2층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그 서산세무서 같은 경우는 2층에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그 부분인데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렇게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게 발급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카드가 다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지폐는 어디까지 되나요? 어느 지폐까지?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지폐는 제가 알기로 천 원짜리, 천 원.

○ 전재옥 위원예, 그리고 이 장애인 패드도 사용하기에 적절한 위치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저는 사실은 휠체어 타신 분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적절하다고 저는 ···.

○ 전재옥 위원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다 조사를 하셨다길래, 아무 불편함이 없다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앞에 발급기가 있고요, 이 앞면이에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 블록 없습니다.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시각장애인 부분은 사실은 크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 부분도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이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물론 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면에서 조사를, 많지 않잖아요, 조사를 해주셔서 정말 결제 시스템이 불편한 게 대부분 요즘은 천 원짜리를 안 가져왔을 때 큰 지폐의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카드 사용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고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듯이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차별금지 조례까지 제가 했던 사항이고 꼭 인권적으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행정에서고 다가설 때 서로 일반인과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은 요구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좁은 부스나 출입문, 계단, 그다음에 높은 턱, 그다음에 점자유도 블록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주시고 사실은 점자유도 블록은 간단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새로 없다면 신규로 설치를 조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권배달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이 또한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군이 잘하고 계셔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임산부에게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런데 보도 자료를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2024년 1월자 여권배달 태안군 서비스에 대한 보도 자료를.

○ 전재옥 위원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효율적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권배달 서비스가 배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적 피로와 퇴근 후 배달은 근로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사고 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저희가 2022년도 3건, 2023년도 9건, 올해는 지금 1건입니다.
사실은 여권 발급의 0.2% 정도가 차이 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여권배달, 직원이 직접 가서 배달하는 서비스는 오늘부로 사실은 제가 있는 동안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배달하는 서비스 자체가 등기로 보내는 게 있고요. 사실은 지금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등기비용을 5천 원을 내서 하는데 ···.

○ 전재옥 위원맞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저희 사회적 약자 노인들한테 그 부분은 저희군도 등기로 하지,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도 생각도 해야 되고요. 분실 염려도 있어서 직접 배달은 폐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거를 요구했어요. 직원들의 지금 업무가 2021년도는 안 돼 있지만 코로나로 41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은 지금 상반기지만 23년에 5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업무를 하기에도 벅차요. 벅찬데 이 사항이 진짜 여권배달의 서비스가 있을 때는 근무시간 외에 또 배달을 한다는 거에 대한 피로감, 정신적인 압박, 그게 인근도 아니고 저 멀리, 저쪽 멀리라면 퇴근 후에 간다는 자체가 정말 기분 좋게 갈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와 직접 배달하는 거랑은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로 보내서 본인확인 받고 그렇게 받는 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보시고 장단점의 유불리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 전에 했던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하셔도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좀 추진을 하셔서 정말 공무원의 애로사항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가 2024년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로 해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최고를 지키기에는 정신적인 어떤 압박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떨어지면은 어렵잖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노력하니까 쉬워요, 그런데 최고점을 찍었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그런 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유지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서비스로 해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재무과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영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04쪽 하자보수 관리 내역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자보수 관리 내역부를 보니까 하자발생 된 게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 사업 전망대 난간 녹 발생 그리고 태안종합실내육관 건립 강풍으로 인한 옥상 판넬 탈락 이 2건밖에 없는 건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현재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2건입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종합검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보면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자검사를 제대로 이행 안 해서 처분요구서 받은 거 있지요?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우리 군이 각 부서에다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을 이렇게 회신하라고 공문을 보내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공정별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 조서 작성 생략 가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 미만인 거는 파악되고 있을까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는 하자보수 보증각서를 받고 있고요. 3천만 원 이상은 보증보험 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각서를 받건 증서를 받건 우리가 하자가 있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하자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이행각서를 받든지, 왜냐면 하자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이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해달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금액을 따질게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하자가 있으면은 거기를 보고 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가기영그래서 저희가 정기검사를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검사라고 해서 계약 담당자가 또 최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검사도 있잖아요,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잘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백사장항 어민회관 준공 관련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은 우리가 하자관리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균열이 엄청 많이 갔어요, 그게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하자관리부에 작성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해서 뭔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3천만 원 미만도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관리해요? 부서에서 지금 회신이 안 오잖아요, 3천만 원 미만은, 재무과에다.

○ 재무과장 가기영그거는 저희가 정기검사해서 저희한테,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저희한테 조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문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하자검사 실시, 하자 발생 시 즉각 하자보수 이행 요구 및 이행 결과 계약 부서에 사후 제출, 공정별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 조서 작성 생략 가능이에요.

○ 재무과장 가기영조서만 가능하지, 저희한테 통보는 ···.

○ 김기두 위원통보는 해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총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조서 생략 가능하지 않다고 공문을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우리가 어떤 건물이 준공됐을 때 이 건물의 하자가 뭐가 있는 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재무과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담당자가 혼자 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부서에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대동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외부를 하자가 있는 지를 꼼꼼하게 찾아봐야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이 하자를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담당자 그리고 거기 부서에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면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그리고 우리가 건물 각 부서에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아니잖아요, 물론 주민공동체과에는 많지만은. 그러면 부서장이 같이 가서 합동, 그래야 한두 시간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협업해가지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전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임의적으로 해서 하자검수를 한 사람의 직함하고 날인까지 할 수 있게 얘기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셔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해가지고 이후에는 잘 이렇게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군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301쪽 일반회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현황인데요. 302쪽을 보시면 2023년도 현황만 보시자고요.

○ 위원장 김영인지방세가 예산액이 544억이었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04억이었고요. 실제수납액이 567억이었고 세외수입 예산액이 292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10억이었고요. 실제수납액은 337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음 장에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단 집행잔액을 보시면 2021 회계연도 22, 23회계연도 보면 21회계연도는 172억이었는데 2022에는 256억, 2023회계연도에는 313억이었고요. 집행률을 보시면 2023회계연도에는 81.2%까지 내려갔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에 516억까지 또 증가를 했어요.

○ 위원장 김영인세수 오차비율 개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가기영위원장님께서 누차 항상 말씀하시는 세수오차율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세수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 말 국가긴축재정에 의해서 저희가 국세 결손에 따라서 3회 추경 이후에 거의 한 407억 정도를 감한 통지가 있어가지고 ···.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잠깐만요.

○ 재무과장 가기영그래서 저희가 ···.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 지금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지 마시고.

○ 재무과장 가기영지방세와 세외수입액?

○ 위원장 김영인예,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가 적게 수납이 됐거든요. 저희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이월체납액까지 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해왔는데도 조금 이게 100% 징수가 안 되고 체납액이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 세수 오차비율 개선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수적인 추계 이런 부분 때문에 오차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세입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시고 결산과 과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세수 오차비율 감소시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통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 또 세수 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계획성, 건전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입세출 부서 통합 운영을 제안했었는데요. 우리 부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가기영세입과 세출의 통합은 현재 저희 업무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리 예산은 세입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해준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는 세수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는 83.88% 오차율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95.25%까지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한번 지켜보고요.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결과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지감사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실지감사 제2일차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