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고 제2021 - 6호
( 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1. 조례명 :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어촌의 생태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의 창출자로서 농어업인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안 제5조)
❍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예고기간
❍ 2021. 2. 4. ~ 2. 10. (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2. 10.(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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