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태안군의회, 유류피해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 조회수 : 1039회

이름 : 관리자 2017-08-09 00:00:00

태안군의회, 유류피해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
 
태안군의회(의장 이용희)는 지난 4, 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류피해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삼성중공업측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중재판정 결과를 보고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다.
 
태안군의회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김진권 의원은 대부분의 피해를 받은 태안 지역의 배분 비율이 49%로 나왔으며 이 발표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서해안 유류피해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태안을 떠올릴 것이다.”라며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중재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판정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번 사건을 중재판정으로 이끈 해양수산부는 피해민들에게 또 한 번의 원망과 한을 맺히게 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태안군은 양식업, 수산물 어획량, 관광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유류피해 이전으로 회복되질 않고 있다.”피해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정한 허베이 특별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발표한 성명서 전문 -   
   
 
유류피해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에 대한 성명서
 
 
대대손손 이어져온 우리의 자산,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의 고향 태안반도.
 
충남의 서쪽에 위치한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안의 경치가 아름답고 자연보존의 가치가 커 지난 1978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무려 559km의 길이를 가진 리아스식 해안은 곳곳에 아름다운 절경과 11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30여 개의 해수욕장은 매년 피서철마다 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해 왔다.
 
이렇게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127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와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 1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12,000k의 원유가 유출되어 태안 해안을 덮기 시작한 때이다. 원유를 뒤집어 쓴 검은 파도는 거친 숨을 내쉬며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잡아먹을 듯 해안으로 밀려왔다.
 
이날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원유에 뒤덮인 태안 해안을 보도했고, 바다의 생태계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처럼 초토화 되었다. 어업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으며 찾아오는 관광객은 아무도 없었다.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태안은 곧 바로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태안군민은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처럼 숨이 곧 끊어질 것만 같았으며 실제로도 피해민 4명이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 희망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왔다.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언론의 보도를 보고 찾아온 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묵묵히 원유를 제거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으며 몇 년이 걸릴 방제작업은 1년여 만에 완료하는 기적을 낳았다. 123만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찾아왔고 이들의 헌신과 전 국민의 성원으로 유류피해에 대한 극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정부와 충남도는 성공적인 유류피해 극복을 자축하기 위해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과연 우리는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난 7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삼성중공업측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를 받은 태안 지역의 배분 비율이 49%로 나왔으며 이 발표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
 
지역발전기금은 유류오염사고 당시 원인 제공자인 삼성중공업측에서 법적 배?보상과는 별도로 출연한 기금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발표했지만 피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에 피해민들은 수십 차례 집회를 통해 삼성의 직접배상과 함께 출연 기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왔다. 이어 20131128일 국회특위, 피해민 대표간 합의를 통해 출연금 규모를 3,6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금은 우리군의 여망과 다르게 또다시 11개 시?군 피해대책위별로 분배를 해야 했다. 11개 시?군의 피해단체는 분배와 활용방안을 놓고 수십 차례 논의하고 협상도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지난해 24일 지역발전기금 배분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해양수산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수용키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6차례의 중재심리 끝에 나온 결과는 우리 지역이 기금의 49%1,421(기존 지원 금액은 제외) 원을 배분받은 것이었다.
 
태안군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니....!!!
 
대한상사중재원의 이 같은 판정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피해민들은 지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기금을 나눠달라고 아우성치는 다른 지역의 요구에 우는 아기 달래는 식으로 배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입김이 센 지역의 눈치를 보고 나누어준 것인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도 서해안 유류피해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태안을 떠올릴 것이다. 그것은 태안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123만 명의 자원봉사들은 이를 입증할 증인인 것이다.
 
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중재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판정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번 사건을 중재판정으로 이끈 해양수산부는 피해민들에게 또 한 번의 원망과 한을 맺히게 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피해 배?보상금과 피해정도보다 별도의 성격으로 판단되었거나 좌지우지 되었다면 기필코 명백하게 가려내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 모두의 간절함이 이뤄낸 정부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피해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겠다고 하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스스로 물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피해민들이 왜 또 다시 분노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은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합의한 과정에 따른 결과이기에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승복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외압에 의한 결과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유류피해는 극복했지만, 피해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태안군은 양식업, 수산물 어획량, 관광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유류피해 이전으로 회복되질 않고 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감소했으며 바다속 자연 생태계는 아직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았다. 타 지역의 일시적 피해와 달리 태안 지역의 피해는 그 강도나 여파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으며 그 피해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다.
 
이에 피해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정한 허베이 특별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완벽한 해양환경의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류피해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늙고 연약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가해자들의 시선이 아닌 고통 받고 있는 피해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
 
반드시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7. 8. 4.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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