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인 의원, 한국서부발전에 협약 내용 이행 촉구 조회수 : 885회

이름 : 전체관리자 2016-12-06 00:00:00

김영인 의원, 한국서부발전(주)에 협약 내용 이행 촉구

지난 2일 제24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첫날, 김영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간에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촉구하였다.

 

발언의 내용을 보면, 한국서부발전(주)에서 미이행 하거나 미흡한 ‘환경교육관 설치운영’,‘청소용역회사 설립 운영지원’,‘내리~대산간 교량신설’,‘지방도 603호 및 634호의 확포장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이원면 상권 활성화 및 출퇴근 편리성 도모를 위한 회사장도로포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지역주민이 운영 또는 추천하는 업체가 우선 처리’,‘주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SPC) 법인 설립’,‘황 성분이 적은 유연탄 사용’,‘기존 저탄장 옥내화 추진’,‘심층배수·심층취수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피해 최소화’,‘도로변 분진이나 소음피해 없도록 추진’등에 대하여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태안군에 대해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협정에 넣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2천억 이상의 지원사업비를 통하여 지역에 투자한 부분도 많기에 이제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다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한국서부발전(주)가 태안군에 둥지를 튼 9월 24일을 한국서부발전의 날로 제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표자료 전문

5분 자유발언

발표자 – 김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김영인의원입니다.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의 기치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1987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에 태안화력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고, 1995년 12월 1, 2호기를 준공한 이래 2017년 상반기에는 9, 10호기가 준공되면서 IGCC, 신재생 에너지 포함하여 총 발전설비용량 6,302.875MW규모의 전국 최대 발전설비용량의 발전소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간에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와 한국전력공사사장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발전소 건설관련 협약서 내용 중에서

~

제3조 (주민보상 및 민원대책)

2항에 보면 ~ 발전소건설 후에도 공사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소한다.

제4조 (이주민대책)

3항에 공사는 공사의 부담으로 이주민이 발전소 청소용역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주민취업 대책 등)

공사는 발전소건설 및 가동 중 주민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발전소건설 계약에도 주민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발전소 건설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본 협의내용은 성실히 이행되어야하고 협의내용과 이행여부 등을 상호간에 수시로 협의하며, 필요시 지역주민에게 공표한다.

2003년 8월 12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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