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9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금요일 창닫기

제29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전화를 드려서 읍면장들이 오늘 읍면장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이내 읍면의 심의부터 하려고 했는데 읍면장들이 또 오늘 10일날이 휴일이고 그래서 이장단회의를 또 잡아놨다네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바로 가야 하는 입장들이고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던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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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0:01]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743쪽 하단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실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증인 참고인에 대한 태안군내 사람과 그다음에 외부인의 어떤, 포함이 다 된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지급대상은 관내, 관외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내는 대개 이게 버스비 기준으로 나가거든요, 소액이라 지금 지급을 않고 관외 오시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관내 분들은 버스비만 지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지급기준이 버스비라 소액이라 안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743쪽 하단에 보면 의정홍보책자 제작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 사용이 지금 그래도 이 책자를 통해서 의회 활동사항이 많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나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소식지는, 이거는 군정홍보책자는 의장님 연설문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7월에 임기가 끝나면,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소식지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그거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선의 위원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군민들의 시각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매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실제 의회에서 그게 정확한지, 이런 의회 활동사항이 더 많이 군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이 예산은 편성이 너무 작고요. 그 예산 편성을 좀 더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직접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군민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 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앞으로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도 강화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많은 일들을 또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홍보됐으면 하는데도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지금 질타도 하기도 하시고 또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 문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744쪽, 745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744쪽 중간에 의회 SNS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게 태안군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SNS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외부에 외주를 주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대전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금.

○ 전재옥 위원조금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홈페이지 틀을 좀 선진사례 견학을 해서 이렇게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선하고 하여튼 SNS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예로 페이스북에 태안군의회와 그다음에 당진시의회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그게 조금 많고, 그러니까 어떤 좋아요라든지 그런 게 좀 많아야 더 많이 그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태안군의회는 많아야 좋아요 수가 네 다섯, 당진시의회는 100개 미만으로 될 때도 많고 활발하게 어떤 내용 면에서 충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작사에 조금 제안을 하셔서 태안군의회를 홍보하는데 좀 더 내용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어떤 웹작업 형식이 아닌 내용에 충실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744쪽 상단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연 2회라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올해 어떻게 진행 잘 하셨나요?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올해는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있고요. 필요시에 우리가 조례에도 규정이 돼있어,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의회 조례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운영하는 거라 수시로 그렇게 필요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건 필요할 때만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자문위원회는 연초에 각 단체들, 또 기관들이 많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다양한 분야가 여기 포함이 되어있으면 연초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또 그분들이 많은 대표성을 가지고 오셔서 대안들을 할 텐데 그 제안들을 어떻게 우리도 풀어갈 것인가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 이걸 개최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자문위원회 들어가서 활동도 했지만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현장과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결과치에 대한 많은 부족함들을 논했는데요. 올해는 벌써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필요 시에라고 한다면 필요시에 굳이 우리가 그런 필요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민의 소리를 더 제대로 듣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별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연초에, 필요시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필요시에 항상 열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꼭 자문위원회 회의가 잘, 일정에 있는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9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5억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우선 사유가 두 가지이고요. 청사 전기요금이 일부 인상된 거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회비에서 기존에 6개 부서에서 영조물 보상을 일괄 납부하던 거를 저희 재무과로 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4억 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 매년 일정금액 인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다 합해서 5억이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399쪽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99쪽 중간쯤에 청사 및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관사에 시설장비 유지는 어떤 게 들어가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여기 관사는 2호 관사에 관한 시설장비 유지비고요. 거기 2호 관사에서 시설 같은 게 조금 개선, 보수 같은 게 필요한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가기영이거는 노후화한 것도 있고요, 사용하다가 고장 났거나 또 바꿔야할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측해서 그냥 미리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래서 ···.

○ 전재옥 위원아니면 올해 특별하게 수리를 해야 될 게 있는지.

○ 재무과장 가기영올해 같은 경우 화장실 누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벽체 누수하고 화장실 일부 그렇게 개선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예기치 못한 그런 시설보수가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전재옥 위원관사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활용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2호 관사에 대한 리모델링이요?

○ 전재옥 위원예, 지금 군청 뒤에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부군수님?

○ 재무과장 가기영예, 진흥아파트.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군청 뒤에 있는 우리 관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세요? 활용계획.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요.

○ 전재옥 위원그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1층 관사를 사용하고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진흥아파트 관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이 예산은 ···.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되셨습니까, 부의장님?

○ 위원장 박용성400쪽, 40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00쪽 상단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인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을 대비를 해서 올해 마무리 추경에다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 부서를 이동하면 이동하고 나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마무리 추경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지요, 그럼?

○ 재무과장 가기영어떻게 제가 ···.

○ 전재옥 위원그렇잖아요. 연계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건 감안, 위원님들께서 ··· 부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

○ 전재옥 위원하여간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리하셔요, 아주.414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했고요.

○ 김영인 위원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관리 계획 있어요.

○ 김영인 위원신경 좀 쓰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수치가 틀리면 바로 잡으시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나의 형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편차가 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세출부분은 아닌데요, 과장님. 그냥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세입 관련부분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환경관리센터 있지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재원이 자치단체출연금하고 폐기물 징수 수수료하고 이자수입 등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센터 소관 세입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있어요. 4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그냥 질의만 할 거예요, 그냥 여쭤보려고 궁금해서. 그러면 재원으로 되어있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 있지요? 물론 그 부서에다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없어요? 아예, 지금은? 잘 모르시나요?

○ 재무과장 가기영기금 관련돼가지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차피 세입으로 이제 잡혀야 될 텐데 잡힌 게 없어서 이 징수 수수료 자체가 없는 건지, 혹시 재무과장님 아시나 해서요.

○ 재무과장 가기영기금은 별도 ···.

○ 재무과장 가기영예, 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있지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충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 위원장 박용성그냥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나중에 관리센터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 재무과장 가기영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예. 혹시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부기만 하시는 건지, 그런 관련돼있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금재원으로 폐기물 징수 수수료 같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전출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조례에도 다 명시돼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발생돼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고 해야 될 부분 아니었나, 이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 재무과장 가기영한 번 기금에 대한 세입 분야, 한 번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방금 전에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 예산 심의하는 거가 각 부서에 아마 중계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련돼 있는 팀장님들께서 있지요, 이 일련의 이런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간에는 그게 도출돼 나오지 않아서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이 안 됐는지, 위원님들이 그간에 전부 다 그냥 묵과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2023년도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있지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들 보고 공부하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본인들 몫이지요. 그런데 임하는 자세의 문제는 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보다 그냥 얼버무리고 말고요, 변명하고 말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한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계제에 지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수행의 행위인지, 본인들 그냥 개인적인 업무로 이렇게 치부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본 위원장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다 좀 ···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 박선의 위원다른 외적인 거 한 말씀만.

○ 위원장 박용성외적인 거요?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만요.

○ 박선의 위원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24년도 본예산 건으로 올라왔을 때 특별히 이걸 다 정리해서 기획예산에서도 하지만 재무과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물론 초선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큰 액수에서 동그라미가 하나가, 표현 그대로 할게요. 부서에서 와서 모 예산은 삭감해 달라,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 동그라미 하나를 삭감해 주십시오. 이런 이 동그라미 하나가 그 액수 큰데 큰 액수에서 동그라미 하나하려면요, 90%를 삭감해야 돼요, 그렇지요? 10%는 남겨놓고 우리더러 그 예산 숫자 잘못해서 이렇게 계상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90%를 삭감해 달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장을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90%를 삭감합니까? 아무렇게나 던져주고 우리가 의회에서 발견하면 발견한 거고 아니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 계속 이의제기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았으면 예산 통과 심의되면 삭감하지 않고 그 예산, 그 큰 액수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롯이 군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지금 행정이 진행을 해가고 있다는 건 정말 심히 유감스럽고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서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서로 협업 잘하시고 재무과에서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금년 2023년까지 8년 동안 그동안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저희가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지원 규모를 보면 국비는 10억 3,000만 원이 우리 태안군으로 왔었고요. 도비는 1억 5,500, 군비 부담해서 8억 7,500 그렇게 해서 20억 6,000만 원이 투입됐었습니다, 8개년 동안요. 그러다가 금년도까지 지원받다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턴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국비에서 지자체로 전향되는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농촌지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군비로 이제 투입해서 도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답변 다 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답변 내용을 보면 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 간략하게 하셔도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

○ 위원장 박용성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꽤 자세하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짧게 하시라고 해서.

○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도개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가 귀농귀촌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언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볼게요.

귀농귀촌인하고 지역민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지역민은 뭐고 귀농귀촌인은 뭐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우리가 귀농귀촌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전입해서 사시면 사실은 지역민입니다.
지역민인데 저희가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런 분들이 우리 태안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를 저희들은 귀농귀촌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왜냐하면 6년차, 7년차, 태안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귀농인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 같은 거 추진할 때 좀 애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인을 그 지자체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를 귀농귀촌인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사실은 또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태안으로 오신지 한참 됐는데 난 아직도 이방인 같은 느낌이다, 귀농인처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또 원주민들, 지역민들께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마당축제도 매년,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저희가 전년도부터는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런 귀농귀촌인이 많은, 전입돼있는 이런 마을을 찾아가서 융화교육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희석 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노력하는 부분들은 잘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구분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귀농귀촌인은 지역민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지역민이에요.

○ 김영인 위원굳이 그런 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런데 지침이라든가 하는 첨언을 드리면 보조 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오던 것이 금년도까지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비나 이런 군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때 귀농귀촌을 저희가 유치를 또 해야 되고 도시민의 예비 귀농자들을 우리 태안군으로 전입시키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선정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없다보면,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20년 살고 다시 태안으로 와도 귀농인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지침을 처음에 만들 때 법률적으로 5년 이내로 이렇게 설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책하는 부분들은 하세요.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먼저 정착을 했느냐, 나중에 정착을 했느냐인 거거든요. 그게 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기회가 되면 수도권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타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지금 소위 말하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귀농귀촌인분들한테 그 지원으로 인해서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동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 편성했을 때 보통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원됐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타 사업들은 저희가 도시민들을 태안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라든가 홍보비, 판촉비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꼭 굳이 나누자면 지역민과의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저희들 24년도 예산 편성된 서류를 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강조되고 있는 역귀농, 역귀촌 5%로 맞추기 운동을 저희가 내년에,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지원 사업처럼 이런 사업은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사업하고 그분들이 역귀농, 역귀촌 하지 않도록 그런 쪽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주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농촌에서 농사 업무에만 전념하셨던 분들이 가능한 거냐, 어렵지요?

○ 김영인 위원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예 기회조차가 안 되고 또 특히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범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기본조건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그 조건으로 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의 니즈를 우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안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만 신청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지역민 분들은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신청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역귀농, 역귀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됐던 부분이고요. 또 귀농인이냐, 저희들은 이제 귀농인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되려면 태안군으로 전입하기 이전에 귀농과 관련된 교육을 100시간을 이수를 해야 만이 태안군으로 전입되는 그런 정부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인과 지역민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아는데요. 다만 귀농귀촌인분들도 5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귀농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유턴률, 귀농귀촌 유턴률이 어느 정도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전국 평균은 귀농귀촌 통합해서 한 22% 정도가 됩니다, 매년.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11.6%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귀농 같은 경우는 8.6% 역귀농이 8.6%, 역귀촌이 11. 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해결이 사실은 기술센터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 군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5년 이하만 귀농귀촌이라고 하나요?

○ 김기두 위원그럼 5년 넘는 사람은 귀농귀촌이라고 않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않지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귀농귀촌정착협의회는 5년 넘은 사람들은 없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분들은, 귀농정착협의회는 자생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물론 한 10년 되신 분도 계세요.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이제, 그냥 짧게 하셔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화합한마당하면 5년 미만인 사람과 지역민들과의 화합한마당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구별하진 않습니다.
다만, 잠시만요. 자료 좀 한 번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거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턴 확률이 높은 거는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쉽지는 않지요. 그 가시는 거는 잡기는 쉽진 않아요. 다만 지역민과의 갈등,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좀 추락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사실은 정착이 완전, 5년 정도 사셨다면, 3년 이상을 사셨다면 이분은 떠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아마 1~2년 안에 결정을 할 거예요, 와보니까 이거는 아니었구나 하고 가는 경우가. 그렇다면 이런 분들과 지역주민과의 뭔가를, 그런 갈등이 있다면 갈등 해소를 해야 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분은 그래요, 처음에 온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지, 오래된 사람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향, 5년, 10년 되셔가지고, 귀농하신지 5년, 10년 되신 분한테도 지원은 물론 해야지요, 그거를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유턴률을 방지하기 위해선 저연차 귀농귀촌인들한테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군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

○ 김기두 위원우리 10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또 모니터링을 하셔야지요, 해서 무슨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으면 행정이 나서서, 읍면에도 토스할 수도 있고 이장님들한테 토스도 할 수 있고. 이런 무언가를 좀 하시고 이런 분들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귀농귀촌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초대해가지고 귀농귀촌 한마음대회를 하셔야지요. 예?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지금 하는 방식도 물론 좋지마는 더 보강해서 올해 우리 군에 와가지고 귀농귀촌해서 왔으면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 대접받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우리 태안군이 나한테도 관심이 있구나. 데이터가 없다면 뭐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더 화합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정책을 좀 하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참고적으로 부연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귀농귀촌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재능기부도 하고 봉사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신규로, 태안군으로 전입된 분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다만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화합한마당은 귀농귀촌한 사람들, 그러면 5년 미만인 사람이 귀농귀촌인이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거기에 대해 ···.

○ 김기두 위원그 사람들은 주최자고.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봐요. 주관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5년 미만 저연차 귀농귀촌과 지역주민, 그 사람들도 이제 지역주민, 뭔가가 교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저연차들이 없잖아요, 별로, 내가 봤을 때는. 저연차들이 와가지고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이런 게 개선방향이 필요해야 이분들의 유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거기에다 짧게 한 마디 더 ···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한마당축제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한 번 이렇게 방명록을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그때 당시 세부적으로 접수를 받으면서 총 658명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참석자 명단에. 그중에 체크된 거를 보면 지역민이 243명으로 37% 참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귀농귀촌 인구 지금 즉, 저희들이 5년 미만 되시는 분들, 이분들만 골라서 초대를 한 참석자 명단이 415명, 그래서 63%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5년 미만이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이제 작성을 했었지요.

○ 김기두 위원작성은 했는데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오시는 분들 전부 다 작성할 때 체크하게끔 저희들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저희들도 한 번 해봤는데요. 귀농귀촌 인구가 한 63% 정도 참여율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 우리 군에서 리스트를 줘서 초대를 하나요? 참석자를?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렇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초대장도 보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하고 보강해서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명단 다 제출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저기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서명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석자 명단?

○ 김기두 위원제가 열람할게요, 열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 초청은 상담, 저희들이 이루어졌던 부분 있지요, 저희들이 상담을 매년 한 600여명?

○ 김기두 위원상담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들이 이제 ···.

○ 김기두 위원상담하신 분이 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화번호나 이런 건 개인정보동의서를 얻어서 ···.

○ 김기두 위원그것도 안 맞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하여튼 그건 별도로 ···.

○ 김기두 위원아니, 귀농귀촌인과의 한마당이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분들이 태안군에 전입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주로 상담하시거든요.

○ 김기두 위원귀농귀촌은 하셨는데 상담하신 분.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렇지요. 저희가 매년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귀농귀촌하려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 하셨는데 상담하신 분.

○ 김기두 위원어쨌거나 그거는, 그러니까 리스트 한 번 줘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하나만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귀농귀촌인연합회인가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임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귀농귀촌을 5년 미만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훨씬 이상인 분들이 임원들의 자리에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정착을 해서 지역민이라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는 귀농귀촌인이에요, 아직까지도요.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 문제 안에서 임원들이 선출이 될 때도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명확하게 5년 미만이 우리가 귀농귀촌인이라고 하고 그 이상을 우리가 지역민으로 본다면 그 현장 또한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 미만 참여자들이 더 많아서 그분들이 적응하고 또 많은 일들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정부 국비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면 무슨 신호냐면 제가 판단하기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기조가 이제는 농림부 쪽에서 판단한지 어쩐지 몰라도 실패를 했다라는 그걸로 사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요근래에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부서에서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당초 처음에 2016년도부터 전국에 이제 ···.

○ 위원장 박용성아니, 아니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이렇게 사인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갑자기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8년까지를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있었거든요. 예정됐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 정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차원으로 퇴조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그런 뜻으로 ···.

○ 위원장 박용성알아서 해라?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면 그간에 지침상의 문제 때문에 귀농귀촌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민하고, 지역민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살아왔던 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의 그런 이질감, 비융화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귀농귀촌인, 이 사실 단어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차피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용어를 계속 써가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빨리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우리 농업 분야에 용어 하나 있잖아요. 새농민, 새어민 이런 거 어떤 분야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신태안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게, 우리 농업인이 될 수 있게, 어떻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도 한 번 사인을 밝혀주세요, 아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11:0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1쪽부터 8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833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농업인 교육장 등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농기계 종합교육장 조성도 있고 지금 사유에는 신설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인 교육장 리모델링은 저희가 창조관하고 저희들 교육시설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신축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개선하고요. 농기계 종합교육장은 저희가 338평 정도 규모로 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비사업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론교육장, 사계절 실습장을 지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창조관이 어디를 리모델링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들 교육장이요, 저희들 본관 옆에 2층짜리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창조관.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창조관 그러니까 어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벽면 쪽하고 옥상 부분이 보강이 좀 필요해서 거기 리모델링 조금하고요. 기타는 저희가 본관 강당이라든가 과거에 나무문으로 된 것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창조관이 98년도에 지어졌나요? 몇 년도에 지어졌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2016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 전재옥 위원2016년도? 그러게요, 10년도 안 돼서 벌써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필요한 부분이 옥상 쪽하고 비치고 그러면 농업인 분들이 비 오는 날 교육받을 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것 좀 개선 좀 해보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836쪽, 837쪽입니다.

과장님, 836쪽에 품목농업인 전진대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번에 우리 군에서 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금년도는 청양군에서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충남단위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충남단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837쪽에 보면 가운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있어요.

○ 김기두 위원설명 좀 해주셔볼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대상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서 4­H회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명을 선정해서요, 저희가 스마트팜과 관련된 선진국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15개 시군에 각 시군 당 2명씩 이렇게 배정된 인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선진국에 기술연수로 가요?

○ 김기두 위원그럼 어디로 간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진 않고 저희는 인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4­H회로 한정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4­H회 또는 청년농업인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기술연수 갔다 오신 분은 스마트팜을 하실 분이시겠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렇지요, 그런 교육이나 이수 받은 중심으로 하겠지요. 정확한 지침은 아니 ···.

○ 김기두 위원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관심이 높거나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와서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새로 하실려는 분 또는 스마트팜으로 기존에 부모님이 하시는데 전환을 하실려는 분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 연수를 받아야 접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후에 선발기준이라든가 나오면 좀 주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것도 쓰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거는 보고를 좀 해주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회에다가요, 하셔야 돼요. 지금 보고가 아니라 이 사업 시행할 때쯤 보고를 주셔야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840쪽, 84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840쪽에 태안군 4­H회 국제농업연수가 지금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

○ 전재옥 위원설명 자료에는 10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대상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겠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만 유관기관 또는 대만에 있는 연구소 또 도매시장이라든가, 농산물 관련된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현재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에 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수는 2,000만 원인데 몇 명 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앞에 부분이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20명. 그러게요, 요즘 국제농업연수 해서 그렇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좀 많을 것 같은데.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하여간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설명 좀 많이 해주셔서 꼭 대상자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게 10명이면 1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자부담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자부담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용성얼마예요, 자부담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50% 되는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때 계획을 짤 때 비용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200만 원?

○ 위원장 박용성개인당 이렇게 봤을 때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몇 박 며칠이에요, 이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게 장기연수인지, 단기연수인지 ···.

○ 위원장 박용성단기연수 같으면 연수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농업단체 해외연수라고 하면 그냥 선진지 견학 식의 연수고 우리 이런 청년농업인이나 학습단체 연수는 실제적으로 가서 배워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가서 견학 식의 연수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부분은 표지상은 연수로 돼 있는데요, 벤치마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뭐 그런 개념이지요. 도저히 연수로 해서 이 예산 가지고 갈 수는, 제가 보기에는 의아심이 있는 거니까. 그것 좀 한 번 챙겨보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그 바로 밑에 4­H회 정착 지원 기반조성 있지요, 영농?

○ 위원장 박용성이거 전년도 지원내역 한 번 제출을 하세요, 하시는데 바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정착지원이 됩니까, 이게? 왜 이게 보여주기 식 사업이 계속 연결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자부담도 50% 들어가는데요.

○ 위원장 박용성50%라고 해도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3,000만 원으로 하는데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중에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까지 마련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그 사업 지원내역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것 좀 한 번 줘보시고 실효성 있는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4­H회 관련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4­H회 후원본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본부에 기금이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청년농업인들, 4­H회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세대에 같이 공동경작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기반 조성이 쉽지가 않는 거 느끼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엔 농정과보다 우리 기술센터가 훨씬 그걸 더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한 문제 있지요, 지금 한 번도 그 기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기금, 출연금도 끊긴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지난 진태구 군수 계실 때 일부 출연이 됐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기금을 계속 쌓아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융자 방식으로라도 우리 4­H 회원들한테 융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농어촌발전기금 자체가 조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조성되는 동안이라도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 좀 한 번 본부 회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출연이 가능해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어때요, 그건, 말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보셔요.

○ 위원장 박용성848쪽, 849쪽입니다.

없으셔요?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자꾸 질의해서 그런데요.49쪽에 중간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농어업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해야 돼요.

○ 위원장 박용성그 개념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 개념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저희들이 농작업 장애와 관련돼서 안전 보건예방이라든가 위험요소들이 많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래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전문관리관으로 육성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관련돼서 제가 5분 발언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있지요, 지금 엊그저께도 경운기 사고로, 지금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닥터헬기로 가셨는데. 올 봄에도 고남면에서 경운기 사고로 사망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농업재해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 책무예요. 이 전문가 양성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아주 심도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예산의 편성도 있지요, 도비나 이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도비로 확보하시면 더 좋겠지만 군비로라도 더 확대, 전문가 양성 해나가야 됩니다.
아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856쪽, 857쪽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이 있어요. 857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이 품종은 정립이 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안평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2년차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안평벼를 다시 한 번 더, 50㏊ 정도 규모로 내년까지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품질이 어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안평벼는 일단은 삼광벼보다는 재배안전성이 좀 높고 재배하기는 편리하고 미질은 괜찮은데 볏대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실증시험을 한 번 해보려고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배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잡기 절대 어렵습니다.
이 고품질 쌀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소비 재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유기농이나 친환경하고는 또 개념이 틀려요.

○ 위원장 박용성친환경 유기농 쌀들이 품질이 좋다라고 전혀 그거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이 잘못돼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것이, 그런 품종이 정립돼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역적응성에 다 맞춰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소 재배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품질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제 삼광벼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확립할 수 있는 이 시범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정립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재배기술에 대한 정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품종 정립이에요. 암만 품종 좋은 것도 있지요, 비료 많이 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품종이 뭐라 그러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안평벼요, 안평벼.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삼광벼를 대체할 품종도 저희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리나라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이거 지금 일반적인 농가에서 재배도 하고 있어요? 농가 시범 말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일부 저희가 벼농사연구회에서 ···.

○ 위원장 박용성벼농사연구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00㏊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

○ 위원장 박용성그분들 그 평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벼농사연구회와 관련돼서 이 안평벼, 특히 이 사업과 관련돼서 평가회는 저희가 12월 13일날 개최하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12월 13일날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때 한번 이 사업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품종 정립을 좀 해주셔요, 시범사업만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858쪽, 859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859쪽 중간에 식량작물 정밀농업확대 스마트장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레이더 구입하고 승용살포기 그다음에 조류이동 유도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비의 기존 장비보다 더 효율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우선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그레이더 구입하고 농업용 붐 스프레이, 승용살포기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식량작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지침 상 그렇게 돼있고요. 그래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레이더 균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파사업에선 반드시 필요한 장비여서 저희가 직파재배 농가 육성 차원에서 균평기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승용살포기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살포기에 양쪽으로 20구가 돼있어서 논으로 들어가서 살포도 할 수 있게, 저희가 항공방제나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이런 살포기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성되고요. 레이저 조류이동 유도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철새이동으로 피해가 많은 서해안 지역에 예산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서해안 쪽이라고 하면 한 8개 시군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류가 작물 파종했을 때 섭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게 대부분 벼 직파재배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기계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조류 이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아니요, 전체적으로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 전체적으로요? 가운데 승용살포기는 모든 작물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균평기 같은 경우도 일반 수도작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직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직파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장비다 이거예요?

○ 전재옥 위원직파를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데는 시범사업으로 5개소 했었고요. 경영합리화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끌고 오는 농가는 28농가입니다, 한 60㏊ 정도가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현재 28농가가 다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 하고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 사업하면서 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래서 경영합리화 사업은 저희가 28농가, 그분들은 저희가 장비 쪽이 아니고 농자재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신규로 이렇게 5개소 추진하는 사업은 장비까지 포함한 직파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런 스마트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직파재배 농가가 더 늘어나겠어요? 앞으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대상이 직파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인도 다 대상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일반농업인은 지금 승용살포기만 지금 있는데 승용살포기는 거의 대농들은 승용살포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균평기라든지 유도장치 이거는 직파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28개농 올해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앞으로 태안군에 직파재배 농가가 더 확산될려고 지금 장비구입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28농가를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지금 스마트장비를 구입하는 거밖에 안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28농가 포함한 일반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평 작업하는 거니까요. 임대사업으로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글쎄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기계 구입하는 거 좋습니다, 스마트장비 구입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소농서부터 대농, 전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왜냐하면 한 장비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장비는 임대율이 적지만 어느 장비는 예약할래야 예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시기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장비를 이 예산으로 더 많이 늘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 식량작물 정밀농업확대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정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장비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따 뒷부분 농기계 분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 전재옥 위원전국적으로 볼 때, 그리고 충남으로 볼 때 우리 태안군이 직파재배에 대해서 많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 농가에 직파를 하시는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적어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직파재배 관련해서 그 효과는 어떤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노동력 절감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또 재배하는 과정은 조금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교육이나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재배의 어떤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면 또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잘되고 있는 사업 중인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 절감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생산성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생산성은 일반 관행농법하고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제 경영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확대를 하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뭘 노력을 해요? 확대를 하시면 되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직파재배에서 일반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초기에 잘 아시겠지만 입모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좀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농가들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해서 직파재배 시범사업에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 절감이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나가야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면 상당히, 글쎄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질의 좀 하나 해 볼게요.과장님, 이게 농업 기술적인 측면이지요, 재배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나 노동력 절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더 지대해요, 그런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요원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직파재배 관련 시범사업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올해는 제가 농정과 소관 현장도 현장답사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있지요, 이 직파재배 관련 지금 사업성과 보고회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는 그 센터나 집행부 차원에서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현장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파재배 시범사업 하는 분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정확하게 잘 하라고 하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에 대한 거는 의회 차원으로도 한번 제가 점검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유념하셔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셔요.

○ 위원장 박용성864쪽, 86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 드릴게요.시설채소 양액재배 확대 기술지원 있어요, 865쪽에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 군에 양액재배 지금 한 농가, 한 농가 지금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현황을 좀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하셔요. 자료 요청하면 개인정보 말씀을 하시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개인정보 국한치 마셔요.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 다 제거하고 뭐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는 원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제출 요건도 똑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개인정보 이런 거 국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은 우리가 양액재배 농가, 아마 청년농업인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되는 현황을 한 번 줘보셔요.

○ 위원장 박용성868쪽, 869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869쪽 중간에 국화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해 국화축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고맙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서 전시형 국화에서 화단국이라는 것은 화분에 있는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심어져 있는 거.

○ 전재옥 위원심어져 있는 국화를 한 게 12,000분이라는 얘긴가요?

○ 전재옥 위원올해 끝나고 나서 그 12,000분, 예를 들어서 12,00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12,000분에 대한 화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그 화분은 단체에다가 한 82가운데 단체에다가 이렇게 분양을 해드렸고요, 개인은 1,030명한테 저희들이 분양을 해드렸고 일반 화단국화 전체 다 포함해서 15,000주, 화분까지 포함해서 15,000주를 분양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안을 드리면 조금 미리 신청을 받으셔서요, 지금 보도자료 신문에 보니까 태안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태안읍사무소 밑에다가, 경이정 부근에다가 그 남은 국화를, 화분을 가져와서 식재를 해서 또 다른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봤거든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그냥 줄서서 개인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읍면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단체를 하든 어떤 동산이든 뭐든 이렇게 국화를 조성할 수 있게, 우리 태안군에서 왜, 국화축제를 운영하면서 곳곳에 국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계획까지 같이 세우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한두 개씩 여기 흩어나가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단체 82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단체 가도, 단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까지를 받으셔야지, 그 단체 개개인 회원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869쪽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요.866쪽에 신소득 작목 있어요. 866쪽이요, 좀 지났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 잎들깨, 또 유럽채소 이런 것들이 지금 정착해 가고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내년에는 어떤 작목을 우리가 발굴하려고 그러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까지는 잎들깨라든가 아열대 채소라든가 과수 분야인데요. 이상기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어떤 품목을 새로운 작목으로 이렇게 도입할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어떤 소득 작목을 발굴할 예정이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로서는 추진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작목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런 건 이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금년도 유럽 쌈채소 하고 아스파라거스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유럽채소를 좀 더 보강해 보겠다?

○ 위원장 박용성이제 올까지는 그렇게 유럽채소하고 잎들깨 계속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착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양액재배로도 가고 또 농가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급속도 확산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꽤 유망한 소득 작목으로 지금 정착이 됐어요. 잎들깨 같은 경우 그렇고 또 들깨종자 받는 거 있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유럽채소 관련돼서, 아니면 아열대 채소 관련해서 내년에 그 소득 작목을 한 번 발굴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잘 추진을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농가, 소규모농가만 국한될 건지, 확산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874쪽, 87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87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 밑에 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임대농업기계 구입, 콩 전용 콤바인 있어요.

○ 김기두 위원이걸 임대하신다는 거예요? 콩 전용 콤바인을?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장기임대 쪽으로 갑니다.
태안군에 콩이 또 주산작목으로 돼있어서 장기임대 쪽으로 이렇게 ···.

○ 김기두 위원기존에 이런 구입했던 게 있지요? 콩 콤바인?

○ 김기두 위원이거는 그 단체에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 김기두 위원신규로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대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가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신규로 모집을 공고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작목반이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렇지요, 맞습니다.
작목반하고 개인도 만 평 이상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대상자는 단체 또는 면적이 많은 분 이렇게 ···.

○ 김기두 위원면적이 많은 분? 그럼 자기 거 되겠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보통 5년 정도 저희가 장기임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쓰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이 기계 값이 2억이잖아요, 2억. 예?

○ 김기두 위원예전에 제가 콩 콤바인, 논에다 콩 콤바인을, 콩을 작목해서 콤바인 시범사업 하는데 갔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관리가. 진짜 보니까 기계는 얼마 안 됐는데 먼지는 뿌옇게 하고 있고 기술력은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2억씩이나 장비를 구입해서 그러면 이게 잘 효용이 될 건지. 그러면 이거를 해주면 그 주변에 있는 콩 재배 농가들한테, 그분들은 이익은 뭐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태안군이 콩 보급종 생산단지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래서 그동안 주산작목으로 지정돼서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급종 생산을 하는 목적에서 장기임대 했던 부분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콩 콤바인을 하면 면적당 얼마를 받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저렴하게 받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수확량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기계류를 ···.

○ 김기두 위원아니, 이거를 작목반에다 주건, 지금 대농가한테 주시건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분이 가서 이용하면 저렴하게 농가가 그 혜택을 받냐, 이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임대료 산출할 때 평당 400원으로 계산돼서 임대계약을 ···.

○ 김기두 위원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개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뭔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2억짜리가, 사실은. 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콩 탈곡을 할 거 아니에요, 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기계 전체를 이렇게 임대해 주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가서 대행하진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 설명은 과장님 설명이 조금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럼 팀장이 ···.

○ 위원장 박용성포인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예,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실제로 저희가 주산지 콩 면적은 대략 태안군에 1,100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콩 콤바인이 태안군 관내에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라도 지역에서 오거나 그다음에 관내에서 중고로 구입해서 쓰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오게 되면 대략 평당 400원에서 45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 정도가 되면 장기임대로 갔을 때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목반이나 이런 법인에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정도 면적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계 불러서 임대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저희 콤바인이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 지역에 같이, 농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콩 콤바인이 사실은 우리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전라도가 사실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짧게만 얘기해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예, 기술력은 기종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 태안군 관내 주민들이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평당 비용을 400원에서 450원을 주는데 저는 뭐예요, 우리 군에 세금으로 해서 주면 한 사람한테건 단체건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군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예, 알아들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얘기를 그러면 400원에서 450원을 받는 건데, 전라도가 와서. 그럼 우리 지역은 그러면 350원에서 400원을 받는다든가 뭔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예,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할 때 저희가 계약하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

○ 김기두 위원저는 그거는 아니라, 대상자가 선정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뭔가가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대하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는 거잖아요, 예? 이게 농기계 하면 농기계 임대기간이 어디에요, 지금 지침이? 며칠이에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3일로 되어있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 김기두 위원이게 왜냐면 이 콩 수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12달 하는 게 아니라 한 20일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한 달 안쪽일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의 인건비는 가져가고 다른 걸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콩 재배 농가들이 올해 같으면 콩 값이 많이 하락됐다면서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뭔가가 메리트 있는 방안을 지침으로 마련해서 동의하시는 분한테 줘야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들한테도 공평하게 혜택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2억짜리 하면 어떤 작목반이 그냥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개인이 농사를 많이 짓는 게 내 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 하실 의향 있어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예, 그거는 저희가 그 지침 따라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구입하고 공모하기 전에 그 지침을 해서 갖다 주셔요. 그래서 효과를 내셔야 돼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대행 작업을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박용성본인만, 가져간 사람만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주변에 콩 농사를 같이 주산단지 재배를 하는 분들이 공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혼자만 쓰지 말고.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874쪽 하단에 농업용 트랙터 구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교육용으로 해서 구입을 하신다고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트랙터를 몇 마력이었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보통 기존에 저희가 교육용으로 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50에서 70hp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훈련용이기 때문에 50에서 70hp, 너무 또 대형이면 신규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요.

○ 전재옥 위원몇 년도에 구매하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1998년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확실해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농업기계팀장 김승노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육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트랙터는 총 3대가 있고요. 한 대는 2002년인가에, 98년인가 샀던 트랙터가 1대 있었는데 그 트랙터를 여지까지 계속 잘 쓰다가 올해 1대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트랙터 1대 사서 현재 총 3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1대는 지금 폐기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각 회사 기종마다 트랙터 조작법이 다 틀려지고 그리고 신규로 농민들이 구입하면서 트랙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가 내년부터 교육을 하려고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총 3대가 있는 거 중에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계팀장 김승노1대 폐기하면서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현재 3대가 있는 거지요, 이거 구입하면?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그럼 3대에 대한 교육 현황? 트랙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13:3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7쪽부터 8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 예산안 985쪽부터 9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상수도 사용료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사용료 증액 요인은 사용료 인상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거기 보면 기존이라고 돼있는 거는 인상분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설은 올해 신설될 걸 감안해서 그것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다 이렇게 기존으로 돼 있는 건 인상분을 반영하신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있어요, 가운데 보면.

○ 김기두 위원지금 보급률이 얼마 돼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97%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향후 몇 년이면 거의 100%가 될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1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남아 있으신 분들이 급수구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보통 300m, 400m라든가, 그런 분들 때문에 100%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신설로 들어오는 게 농막하시는 분들이 급수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00전 정도 했는데 그 정도는 유지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이 수입으로 잡은 거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거의 뭐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저희가 일단은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잡아놓고 이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일부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이거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해달라고 해서 이제 관로를 까는 거잖아요, 급수공사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러니까 이거는 수용가들이 내는 금액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100% 지출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농가들이 이제 다 조사가 될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정도면 되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올해도 저희가 급수공사비로 1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11억을 다 세울 수가 없고 일단 급한 데 하고 나중에 이게 소진이 되면 추경에 또 일부 확보해서 급수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한 3년이나 얼마면 거의 이제 안정화가 되겠네요? 한 2~3년이면? 거의 지금도 뭐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업무는 한 5년만 있으면 공사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이젠 유지관리 업무로만 넘어갈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 예산안 989쪽부터 9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위탁동의를 받아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위탁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동의를 받는다면 그 검침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저희가 공무직으로 ···.

○ 위원장 박용성공무직 검침원 말고 위탁으로 하는 부분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공무직으로 운영 하고 위탁은 저희가 6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그동안 좀 못했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임시회가, 정례화라든가 개회가 되면 그때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간에 계속 검침에 대한 부분 있지요, 여러 소장님 바뀔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정식 민간위탁이 돼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식 공무직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격검침으로 이제 또 전환해 가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축소시켜 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하니까 2월에 이렇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네, 꼭 그렇게 하셔요. 검침원들 신분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되고 그래요.

○ 위원장 박용성992쪽, 99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배수관로 확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쯤, 물론 이제 급수공사가 끝나야 이제 마무리될 텐데 그것도 또 바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몇 년차 있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어느 정도고 향후 또 우리 급수관로 공사 하는 부분은 또 어떻고, 그래서 이 덧씌우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에 대한 부분, 뭐 그냥 예산이 허락할 때는 좀 하고 이렇게 가야할 건지 아니면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몇 키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저희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읍면장님들이 건의하신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오시면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한 경우엔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을 한 번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비슷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그 용역을 하면서 거기다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필요한 구간 그거를 같이 좀 용역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소장님, 이게 지금 읍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보시면?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마을안길 포장으로 갈 문제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읍면장이 원하고 주민들이 목소리 크게 그냥 항의하셔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절차로 해서 갈 건지 그리고 어느 시간 안에 어떻게 끝낼 건지, 이 부분을 한 번 가져보자고요.

○ 위원장 박용성998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998쪽을 보면 과오납반환금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그 과오납이?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과오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 중에서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반납하는,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반납하는 게 있고요. 저번에도 이젠 마을하고 배수관로 확충사업해서 3회 추경에도 2,9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금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과오납은 사업비 관련된 과오납이라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원인자 부담이나 그 사용료 ···.

○ 김영인 위원그런 건 아니고?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 예산안 1003쪽부터 10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 예산안 1007쪽부터 10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1008쪽에 상단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위탁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14억여 원이 증액을 하는데요. 증액 사유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증액 사유는 일단 올해 청포대하고 포지리가 준공이 됐고요. 그거하고 이제 12월달, 얼마 있으면 또 안흥에 처리가 돼서 그 반영분하고 저희가 추정치로 해가지고 좀 반영된 부분이 물가 변동에 따라서 됐는데 올해도 10%가 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너무 그건 반영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사업자 측하고 해서 5%만 반영을 해준 사례가 있고요. 그 나머지 금액, 처리장 증설 외로 들어간 부분은 물가 변동분 일부 반영해 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물가 변동분을 10%를 잡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아니, 그거는 저희가 어떤 업체, 그러니까 전문업체에다가 사업자에서 위탁을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올해 저희가 10월달에 반영해준 게 10%가 올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반영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만 해서 5%만 반영을 해준 ···.

○ 김영인 위원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체결을 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거는 이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고는 있고요. 거기 지방계약법에 보면 물가 변동에 따라서 조정하게 돼있고 그거는 이제 90일 이상 되고 품목지수율이 3% 이상 증가됐을 때 충족이 될 경우에 계약금에 물가 변동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가 준공되는 곳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내년에는 빨리 되면 의항 거가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25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하여튼간 의항 거도 내년 안에 마무리를 지을라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젠 우기라든가 장마라든가 그런 거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되는 게 25년도에 신두리 거 준공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새로 계속 신설이 되면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은 또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겠는데, 이제.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저희가 7년 전에만 했을 적에도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한 45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올해 와서 보고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금액이 한 5~6년 사이에 거의 한 20억이 증설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증설된 요인이 뭐냐면 노동법 바뀌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되면서 그전에는 그분들이 숙직을 하면서 그냥 숙직비로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오바 시키면 안 되니까 인력 충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 인원이 지금 67명을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태안이 다른 지역보다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64명이 근무하고 있고 3명 못 채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비에서 정산해서 삭감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소장님,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보완 좀 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저번에 안흥, 우리가 하수처리장 준공 관련돼서 현지답사 갔었잖아요. 거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이 수탁기관하고 이미 이제 계약이 됐어요, 우리 적격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 있지요, 안흥 이쪽, 포지리 이런 부분들 있지요, 우리 준공되면서 하수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어쨌든 편의상,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관내 업체를 또 기존에 근무를 하던 분들을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그걸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우리 하수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시설이 늘어날 때 별도 계약을 더 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거는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제 변경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계약을, 더 늘어나는 만큼의 계약을 계속 그때그때 하고 있다 이 애기지요?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그 업체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일종의 그 시설에 대한, 안흥 같은 경우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위탁금이.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그러니까 8,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는 거하고 똑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그날은 바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길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를 그 위탁기관에다, 수탁기관에다 시키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잘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하수도관리 위탁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하수 관련돼있는 시설이, 이제 상수도는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도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져야 돼요, 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 업체는 지금 우리 관내 업체 아니지요? 물론 지금 일부 승계는 하고 있어도 외부업체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지역에서 이제 50%의 지분이 있고 주관사는 본사가 서울 쪽이고 거기서 51% 이렇게 지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업체들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관내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식으로 한 업체가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현장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거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위수탁 관련 잘 좀 검토해 나가셔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일정 규모가 넘어설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위탁을 줄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생각도 집행부하고 나눠야 될 겁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안흥 하수처리시설 하자보수 다 끝났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아니, 지금 아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올해 지금 의항리도 하는데 설계 똑같이 데크로 했어요? 데크, 나무 자재로?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아니, 그건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때 말씀해 주셔서 현장에서, 그래서 신두리 것도 웬만하면 거기 어차피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염분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덜 드는 걸로 한 번 변경하자고 이렇게 지시해 놨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하여튼 안흥 그거 하자보수 잘하셔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3쪽부터 9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895쪽 상단에 보면요, 소각시설 철거 설계 용역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구 소각시설이 지금 안 쓴 상태, 신 소각시설이 현 상태에서 지금 이거 비어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곳이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미관에도 좋지 않고 실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걸 철거를 해서 나중에 어떤 시설로, 여기다 다른 시설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를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철거를 하고서 다른 것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906쪽, 90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907쪽 상단에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1,500 정도가. 그런데 처우개선에 작업비, 작업화, 작업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공무직들 건강검진 하는데 있어서 1년은 저희들이 세울 때 있고 1년은 행정과에서 세우거든요. 금년도는 행정과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건강검진비가 감액된 거지요?

○ 전재옥 위원작업화나 작업복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좀 지원해 주세요.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 마지막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들이 보면 운영팀 별로 증액이 있고 감액들이 있는데 지금 이곳이 왜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증액 사유가 다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감액은 뭐고 또 증액도 5,000여만 원씩 증액이 되니까 그거 좀 설명해 줘보시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금액이 제가 몰라서 물어봤는데요, 이 단가가 좀 틀려가지고 이것을 재활용동에 있는, 그간에 8,000원씩 시간당 ··· 이번에 만 원으로 인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같이 맞춰서 하자해가지고, 올해.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일률적으로 다 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면 다 인상이 돼야지, 그럼 감된 것은 뭐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어디가 나오지요, 감은 안 시켰는데, 인건비를. 아, 이게 ··· 몇 페이지요?

○ 김영인 위원899쪽도 있고요. 900쪽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902쪽도 있고.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여기 899쪽 인건비가 감이 된 게 이게 퇴직금이 상반기, 본예산에 예산세우기가 지금 재원이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기로 해서 이게 감액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다른 데도 ···.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예, 마찬가지입니다.
감액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네. 이게 예산을, 연간 예산을 편성을 않는다는 것이, 특히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고 갈게요, 다 끝나고 해도 되는데.소장님,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 기금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민협의체에서 합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 합의사항에서 마친 부분만 하시지요? 이 기금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은.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주민 합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합의서가 정식적으로 법적인 합의서가 지금 만들어졌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외에 합의서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운영 관련해서 여타한 애로사항 때문에 따로 운영하는 합의 관련 문건들이 있으시냔 얘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별도 합의사항은 없고요. 거기서 건의사항이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재지 마을에서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

○ 위원장 박용성잠깐만요,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건의사항은 그냥 건의로 받아주신 거예요, 문서화해서 받으셨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쪽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하는 것이 실과별로 5개 실과 정도가 지금 그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도 한 3건 되는데요, 부서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합의사항은 뭐고 건의사항은 뭔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게 건의사항입니다.
합의서는 이거 지금 ··· 이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그 주변마을, 주변마을이 몇 개지요, 8개 마을인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전체적인, 지금은 9개 마을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9개 마을이 됐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9개 마을 다 하고 합의사항 말고 또 존재하는 건의사항들이 또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소재지 마을에서 그때 당시 할 때 ···.

○ 위원장 박용성소재지 마을만?

○ 위원장 박용성소재지 마을이라 하면 어떤 마을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3리, 8리가 다 소재지 마을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설치마을이란 얘기지요? 설치돼있는 마을.

○ 위원장 박용성그럼 그 분들하고는, 그 마을하고는 별도의 건의사항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별도로 그때 여기 협약서 ···.

○ 위원장 박용성협약서를 만들 때에 국한된 문제예요, 아니면 그 사항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건의한 사항 ···.

○ 위원장 박용성그때 건의했던 그 부분만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 건의사항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건의사항, 그러니까 이제 이면협약서라고 봐야 되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이면협약서라고 ··· 협약과는 무관하게요,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다 해당 부서별로 ···.

○ 위원장 박용성그럼 건의사항은 안 지켜도 되겠네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러면.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래도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자료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협약 관련돼서, 이면은 아니겠지요, 공개적으로 했던 거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금운영총칙 재원 조성 관련 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자치단체출연금이 있고요. 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소장님, 기금 관련 잘 안 살펴보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운영안.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 해서, 안 그러면 팀장님한테 여쭤보려 그래요, 아싸리.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

○ 위원장 박용성그럴까요? 아, 그래요.

자치단체출연금 있어요. 올해는 이게 얼마입니까? 12억 6,200인가요? 12억 3,200이 자치단체출연금이네요, 수입에서 이렇게 본 게.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은 어떻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출연기금.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일단 마을당 가는 것은 지금 1억씩은 똑같이 9억이 되고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예, 그건 맞춰지고. 그 판매 수수료, 재활용품과 쓰레기봉투 이런 쪽에서 보통 1억 5,20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들어오는 게?

○ 위원장 박용성그것도 변동 폭이 굉장히 심한 것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재원 조성에 있어서 폐기물 징수 수수료라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수수료가 아닌가요, 이거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금 구매를 하잖아요, 일반인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를, 이 협약사항에 나와 있듯이 10%를 이쪽에 주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징수 수수료로?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그거는 행정 저걸로 해서 세입처리를 했나요?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던데. 이 징수수수료는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에다 지급 ···.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우리가 그게 1년에 1억 5,2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수수료가.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왜 그건 수입에 안 잡혀있어요, 지금? 기금조성 수입에?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잘 몰라서.

○ 관리팀장 유창민쓰레기봉투 수수료는요 ···.

○ 위원장 박용성직함하고 성함하고.

○ 관리팀장 유창민예, 환경관리센터 관리팀장 유창민입니다.

○ 관리팀장 유창민폐기물 징수 수수료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환경산림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총괄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연말에 정산해서 총 1년간 판매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10%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 지금 그러면 자치단체출연금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단 말씀인가요?

○ 위원장 박용성이 별도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연히 폐기물 징수 수수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원 자체가.

○ 관리팀장 유창민지금 이게 양식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입금이라고 이렇게 ···.

○ 위원장 박용성이렇게까지 할게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 폐기물 징수수수료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3쪽부터 9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읍장님, 끝까지 노고 많으시단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 개발 해서 시설비가 2억 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 군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다 감액을 하신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읍단위, 또 군단위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총, 그러니까 마을별로 가던 사업비가 줄어들은 겁니까? 대상 마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5억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쓰던 것을 3억으로 준다면 당연히 마을 사업에 차례 안 갈 수 있는 마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적절한 건지 솔직히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업부서들 우리가 오늘까지 예산 심사를 다 해왔는데요. 지금 신규사업도 뭐, 10억 이상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읍면에 시설비 이런 부분까지도 감액하는 부분들이 적절한 건지, 읍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가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예산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읍면에 감액이 최고는 고남이 2억 3,000이고요. 최저는 지금 근흥면에서 한 1억 6,8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지역개발사업, 여기 이곳에는 긴급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도 있어요. 태안읍이 1억 2,000, 안면읍이 1억 50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이원, 고남, 남면, 근흥, 소원은 모두 8,000씩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이 개발 사업비의 배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다른 예산 편성을 다 하고서 여유자원이 남을 적에 그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제 읍면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대신 이제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는 구분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좀 줄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할 적에 또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이게 인구별로 기준을 두셨나요, 아니면 면적별로 두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거는 그렇게는 안하고요,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이렇게 그렇게만 구분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태안군에 인구가 지금 6만이 조금 넘어요, 800 정도 돼요. 태안읍이 2만 9,000입니다.
안면읍이 8,000이고요, 8,167명이고요. 최저 이원면이 2,178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별도 아니고 면적별도 아니고 그냥 읍면별로 한다면 그런 형평성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글쎄요, 이제 그런데 그 소규모 사업은 또 해당 건설과에도 편성을 해놓고 해당 실과에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면단위, 읍단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던 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나 면적 이런 걸 감안을 안 하고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긴축재정으로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해요. 읍면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고. 그렇다면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고려를 하셔서 지금 여기 읍면장님들이 계속 이곳만 가시질 않고 또 다른 곳도 가시고 또 새로운 읍면장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저는 면적별, 인구별, 적어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좀 균등하게 그렇게 좀 하셔야 읍면에 애로사항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별로도 하나씩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읍면장님들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태안읍 관련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3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면장님이나 타 읍장님한테도 같이 여쭐게요, 어차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 관련 예산들 있지요.예.

○ 위원장 박용성어떤 거예요? 지금 읍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요구도가. 그런데 읍면에 따라서 그 주민자치가 활성화의 여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돼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이든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부분이든 사실은 요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저희 안면읍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처음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어느 지역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 11건 정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일부 했었는데 그런 강사수당 부분이 읍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요.

○ 위원장 박용성대체적으로 강사들을 섭외할 때 원격지에 대한 문제 말씀하시는 부분들 없어요? 교통비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요? 왜냐면 태안읍이나 아니면 교육문화센터든 이쪽에서, 또 아니면 여성센터든 노인지회든 이런 데서 움직여지는 프로그램 강사들 같은 경우 있지요, 접근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안면읍도 마찬가지인데, 강사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도 문제고 사실 유류대니 뭐니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원찮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 확보가 큰 관건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레부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실비 정도 추가로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교통비니 뭐니 지급하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돈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걷어서 이렇게 충당해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내권,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육받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 걷어서 강사비를 더 충당하고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론 알고 있는데 ···.

○ 위원장 박용성없는 걸로?

못하면 직접적인 수당 그런 거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아마 자치위원들이나 누구들이 강사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약간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있는 걸로 그런 거는 좀 알고 있고요.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충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상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여기 읍면장님 다 계시니까 그랬으면 싶어요. 그런 관련돼있는 부분들이요, 현실적인 부분을 공통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공동체과가 됐든 간에 우리 예산부서가 됐든 간에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면읍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1쪽부터 9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9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면장님, 939쪽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월 320만 원에 12개월 해서 3,8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체적으로 8개 읍면을 볼 때 남면이 사실은 가장 많거든요. 태안읍 같은 경우도 180만 원이거든요, 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옆에 센터까지 다 운영하고 또 우리 복지관도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운영비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 조금 많은가 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거랑 다 합산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조금 청사가 규모가 저는 커서 그런가, 어떤가, 다른 읍면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많아서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944쪽입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뭐 애로사항 없으세요? 남면?아무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표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습니까?

예.

○ 위원장 박용성면장님, 그 연육교 있지요, 안면대교.

예.

○ 위원장 박용성그 앞에 지금 조형물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 위원장 박용성그 다리 하단은 안면읍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 공간 있지요, 회전로터리 공간, 교통섬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꽃 심기 뭐 이걸 시시철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남면 그 북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 위원장 박용성조형물이 들어섰고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는 판목운하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 교통섬 있지요?

예.

○ 위원장 박용성그거 남면 소관입니다.
그지요? 신온리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관리 잘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애로사항 없으시면 그거라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올리세요.

남면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7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역시 애로사항 없으시지요?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군수님 무서워서 애로사항 없으시다 그러는 거 같아.

그렇진 않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5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애로사항 없으시지요?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얼굴이 좋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소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3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67쪽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기1리 마을회관 주변 가로화단 조성과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로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모두 같은데요. 대기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어떤 초화류든 수종이든 하시고 초화류 집단군락지는 대상지가 어느 곳을 예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기1리 마을회관 주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군 예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기1리 들어가는 마을입구 주변에 초화류를 심는데 종류는 그때 가서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심의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명칭은 이렇지마는 원북면 초머리서부터 원북면 낙지공원까지 가로변에 거치대 화분 그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주변하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가로화단 거치대, 그러니까 거리형 화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거치형.

○ 전재옥 위원대기1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니까 글쎄, 하여간 잘 좀 이쁘게 꾸미시고 주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심는 거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수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예.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던 곳이 장소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 김영인 위원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근에 이제는 기관 사무실을 임대도 아니고 거의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 김영인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청사가 이제는 준공이 되면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제는 그대로 놓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라든가 활용 계획을, 이게 지금 그 건물을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곳이잖아요?예.

○ 김영인 위원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면장님 의견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원북면 주민자치회의에서 통 큰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면사무소를 그쪽에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그전엔 1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장소 관계로 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데가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인데 저도 겨울철 되면 난방도 때야 하고 여름철 되면 에어컨도 가동해야 하고 또 농촌에 살다보니까 신발에 막 흙을 묻고 해가지고 엊그제 가보니까 양탄자 깔아놨는데, 거기 예식장 했었거든요. 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한테 농담으로 돈 많으니까 이것 좀 갈고 그러지, 지저분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행정 목소리에서 도와주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참,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다른 데 하는 거에서 이렇게 기름을 한 두어깡 넣어줬어요, 작년에도 계속 사용했으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청사 관계는 어차피 주민자치, 우리 청사가 지으면 이사갈 건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낡았어요, 많이. 우리가 들어가면서도 계단이라든가 일부 커텐 같은 거는 보수를 했는데 창문을 다 갈어야 할 것 같아요. 빗물이 다 지금 스며들어가지고 돼있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발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가 들어가기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통 큰 결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안 들어가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구조변경을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줘야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한, 그러니까 어차피 면사무소가 가야만이 그게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2회 추경이나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나감과 동시에 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이왕 그런 부분이라면 설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작을 해놓으시고 이전을 하면 바로 공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마지막 하신 거지요?

면장님!예.

○ 위원장 박용성지금 더부살이하는 임시청사 있지요, 난방 관계 어때요?

아 지금 난방 관계는 우리 옛날 구 군청에서 다 떼 왔어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 그 효율이 어떠시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은 좋아요, 효율은 좋은데 우리 회의실하고 면장실이 조금 약해가지고 일반 스탠드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없는 거를 뻔히 알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고요, 내년에 추경에 요구할 테니까 잘 좀 ···.

○ 위원장 박용성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공간은 괜찮아요?

예.

○ 위원장 박용성난방 문제나 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일 보고 계시는 공간들은 난방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예, 그래서 구 청사에서 떼 왔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거기 본청하고 밑에 민원실만큼은.

○ 위원장 박용성왜냐하면 열효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더부살이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또 이제 추위나 더위나 이런 문제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면장님, 하여튼 남의 집 살림 잘하고 계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1쪽부터 9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면장님, 여기 자치센터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네요.

예.

○ 박선의 위원다른 읍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혹시 다치거나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다른 읍면은 없는데 유독 이원면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시설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위험해서?

시설도 낡고 좁고 또 지금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자치센터가 좀 비좁고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보험을 들은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청사신축 관련 용역 설계 들어갈 거지요? 안전진단부터 해서 들어가는 것 같던데, 면 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이원면 청사가 지금 낡고 협소해서 새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설계 용역을 지금 재무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예.

○ 위원장 박용성974쪽, 97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글쎄, 뭐 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는 복지회관에 최근에 맑은누리화랑을 개관을 했어요.

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조그마한 면소재지에 그런 문화공간이 있는 것이 상당히 특색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1층은 농협건물이고 2층은 우리 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이제는 오래 되다보니까, 오래된 것보다 설계가 2층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았는데 본 위원은 맑은누리 화랑을 가보면서 이게 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원면이 태안군에서 가장 많은 분포가 있는 곳이 이원면인데 어르신들은 실제로 접근성이 좋질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민참여예산은 그곳에 화랑을 인테리어 하는 거는 가능하고 그 시설 개보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거든요. 면장님,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맑은누리 화랑을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3회차 전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굉장히 효과도 놓고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이원면 청사가 좁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90세, 93세 이러신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 높은 계단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엘리베이터는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지역기관 단체장들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찾아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면장님, 안면읍 주차장에 조그마한 스마트도서관 있어요. 그게 상상도서관 건립 문제 때문에 임시도서관을 거기다 구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 위원장 박용성내일모레 상상도서관 개관에 들어갑니다.
우리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거리 조성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원면 소재지 활성화 문제 때문에.

예.

○ 위원장 박용성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화랑 문제도 있고 하여튼 스마트도서관이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쓰던 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그마한 도서관들이 오시는 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교육체육과 있지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장소로 이렇게 할 수 있나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예.

○ 위원장 박용성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신가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군수님 무서워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십니까? 예, 그래요. 면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선언을 하기 전에 오늘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장님들 읍면 예산 심의 때문에 오늘 자리를 해주셔서 바쁜 와중에도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감사하다고까지야 말씀드리겠냐마는 그래도는 바쁜 일정이고 오늘 또 읍면장회의도 있어서 오전에 사실은 읍면 소관 심의를 마칠려고 했는데 또 이장단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아마 또 급히 내려갔다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연말, 아마 각 동네마다 마을총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들 바쁘시고 하시더라도 우리 면민들, 읍민들하고 잘 소통을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읍면 잘 좀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3]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