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9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목요일 창닫기

제29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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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0:00]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심의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사무실 신축사업은 어촌계원 및 귀어인분들에게 정보제공과 바지락 등 작업일정 협의, 양식장 예찰 및 휴식공간 제공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사무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3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2개소의 어민회관을 건립하여 지원해드렸으며 어촌계 규모에 따라 지원사업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현재까지 22개소가 지원되었고 대부분 마을회관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드리고자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자담 능력이 있는 어촌계가 사무실 신축을 희망할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촌계 사무실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어촌계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곳이 어민회관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마을회관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대부분 마을회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육지에도 이제 마을회관 옆에 어촌계도 있지만 어촌계 사무실은 주로 바닷가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요, 마을회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곳 말고 또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수요는 또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22개가 했고 앞으로 희망하는 어촌계는 많은데요, 자담 능력과 부지 확보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은 하지마는 여건이 ···.

○ 전재옥 위원아니, 그거는 어민회관이고요.

○ 전재옥 위원어민회관이고 그럼 이거는 그냥 어떤 토지에 대한 승낙부분만 있으면 그냥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자담하고 도비 ···.

○ 전재옥 위원자담은 얼마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자담은 한 20% 정도가 됩니다.

○ 전재옥 위원위치는 어딘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게르마늄 명품 바지락 연차등록비가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 게르마늄 명품 바지락 이게 지금 상품화되는 게 파도리 말고 또 어디예요? 어디에 또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요, 파도리하고 태안군하고 게르마늄 바지락에 대한 특허를 냈고요. 사용자는 파도리어촌계하고 일단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파도리어촌계가 유류피해 발생해가지고 게르마늄 바지락을 명품화 시키려고 하다가 그때 유류피해 때문에 명품화를 못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파도리뿐만 아니고 파도리어촌계한테 양해를 받아서 근소만, 소원에 4개 어촌계가 있는데 같이 게르마늄을 사용하자, 태안군 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인데 4개 어촌계한테 게르마늄 성분을 가진 돌을 바지락양식장에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성분검사도 했는데 바지락에 게르마늄 성분이 있다고 해서 특화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게르마늄 때문에 한동안 지역도 유명해지고 다양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아무튼 4개 어촌계가 협업해서 이렇게 잘 한다고 하니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4개 어촌계 같이 게르마늄 성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666쪽하고 667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66쪽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증액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내년도에 수산업경영인들 해외선진지 견학이 추가됐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격년제로 가는 건데요. 내년도에 1,5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24년도에는 추경이 좀 늦을 것 같고요. 두 번 정도의 추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시기가 충청남도대회, 한마음대회, 해외선진지 견학을 상반기 내에 할 수 있을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해외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서면 올해 희망을 했다가 못 갔기 때문에 바로 1월달이나 2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3개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 3개인데요. 해외선진지 견학은 수산업경영계에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3개 행사를 상반기 내에, 그러니까 1회 추경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한마음대회는 사실상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희망하는데요, 수산인 한마음대회.

○ 전재옥 위원아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다른 부서 예산 다 감액되고 수산뿐만 아니라 농정, 다른 단체도 집행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서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상반기에 이 행사가 다 가능한지를, 추경 안에 할 수 있는 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두 가지는 저희가 확신을 하는데 한마음대회는 어민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한기 때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상의해서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될 수 있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아니라 사전에 어민들이랑 하셔서 이 반영시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못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거 꼭 필요한 게 또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거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인데요. 상당히 많이 지금 사업량이 줄어서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걸 활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생분해성어구가요, 처음에는 선호도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분해성어구는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7억 9,200이었다가 내년도에 4억 9,600으로 감소가 됐는데 해수부에다가 우리 어민들이 직접 전화도 해주셨는데 부득이 국비 예산이 줄어가지고 부득이 4억 9,600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전화통화도 했고요. 추경에 필요하면 또 해수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내려오면 올해 할 수 있겠어요? 천상 뭐 2025년도 겨냥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도 이제 사무실에서 오늘도 아침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요, 생분해성이 처음에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예산을 반납한 적 있지만 2000년도부터는 사용해보니까 선호도가 좋아서 사업을 굉장히 7억 9,000, 9억, 1년에 소진을 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선호도가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분해성어구가 아무리 물속에서 녹더라도 3년간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4년차 지원사업을 계속 해서 7억, 9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 9,600으로 다소 예산은 저조하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어구가 있어서 한 척당 12,000m까지가 법적 제한사항입니다.
어민들이 배 한 척당 생분해성을 12,000m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지원한 게 어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량제 개념으로 가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생분해성어구다 보니까 또 지원이 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폐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런 현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3~4년 정도 더 쓰는 그런 총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고 분명히 현장에서는 또 생분해성어구 신청을 하라 하면 많이 신청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없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추경이 내년에 좀 빨라지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잘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 혼선이 없도록 좀, 뭐 혼선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정부 기조가 예산을 다 자르는 부분이라 ···.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뭐 도리 없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는 그 틈새를 잘 보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껴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는 와중에. 그 어민수당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좀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정과 소관 농민수당 있지요,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늘었어요. 농업인수가 증가를 한 건지, 쪼개기를 했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어민이 지금 감소했단 얘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줄은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1,22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 위원장 박용성아니,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1,220만 원인가가 감액, 감 돼버렸어. 그래서 ···.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량 감소는 뭐냐면 어업인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어업경영체 등록했던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늘었어요. 우리 어업인들은 뭐, 귀어인도 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줄은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은 이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숫자를 알 수가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글쎄, 맞는 얘기인데 ···.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데 저희들이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 위원장 박용성아, 왜 줄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모르겠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금년도 ···.

○ 위원장 박용성그럼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줄여서? 뭔가 파악이 됐으니까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 숫자가 이제 대산청에 전산에 등록된 숫자가 올보다 몇 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이 ···.

○ 위원장 박용성자, 그러면 2023년도 어민수당 지급할 때 보다 지금 어업경영체 등록현황이 줄었단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게 어민수당 우리가 지급한 지가 언제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월달에 ···.

○ 수산과장 김남용예, 확정돼가지고 2,243명을 지원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7월에 확정이 된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다음에 ···.

○ 위원장 박용성그럼 7월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10월 정도까지인가요, 한 3개월 사이에 그럼 대산 항만청 관련돼있는 그쪽에 지방항만청인가요, 거기가?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지방해양수산청.

○ 위원장 박용성해양수산청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거기에서 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체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줄은 걸 확인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픽스 되면 좋은데요. 금년도, 예를 들면 7월달에 대산청에 등록된 자가 2,243명이었거든요. 1차로 다 지원해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산청에서 다시 등록된 자가 하반기에 705명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 그러면 이 지금 그 감소된 부분은 그 본예산 대비 한 거라 말씀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내년 ···.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추후에 늘어났던 부분까지는 감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에서만 줄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내년도도 추가 등록자나 또 추가대상자가 있으면 대산청에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해서 드리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2,243명이 7월달에 지급이 완료됐고 후에 또 대상자가 705명이 늘어나서 12월달에, 이번 달에 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있잖아요, 과장님, 7월까지 지급했던 그 대상자하고 있지요, 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대상자들 있지요.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3회 추경에 반영돼서 705명은 별도로 12월에 지급돼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어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등록 현황 있지요, 그걸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666쪽에 보면 어업어선 정책보험료 지원사업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이게 다 여기도 대산청에 등록자들에 한해서만 가능이, 이거 지금 혜택이 가능한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어선어업 정책보험료는요, 농어민 수당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돼야만이 되고요. 어선어업 정책보험료는 저희들이 3개 수협을 통해서 어선어업인들한테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신청자가 더 많았다는 건데요.

○ 박선의 위원원래 다들 가입하지 않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다들 가입하는데요, 어선어업인들하고 선원 이 보험료를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자담금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 군비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도비, 군비가 부족하면 그분들이 내는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게 많이 신청하는데 신청자가 늘고 줄고가 있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 편차는 항시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수협인데 그걸 또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 박선의 위원예,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666쪽 중간에 몽산포항 주꾸미 축제 있어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왜 올해 못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꾸미축제가 금년도에 코로나 풀려서 처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쉬다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미숙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 알차게 하겠다고 ···.

○ 김기두 위원내년에는 할 수 있어요?

○ 김기두 위원이게 왜냐하면 축제가 사실은 코로나의 특수성이 있지만 예전에도 못한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 아니어도.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문제성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게 홍보가 쭉 돼서 아, 이때쯤이면 몽산포항에 가면 주꾸미축제 하니까 가야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11회면 매번 새로운, 생소한 저건 거예요. 새로 처음 시작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정확히, 이게 주최자들이 누구에요? 주최하시는 분들.

○ 수산과장 김남용어촌계하고 어민회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실 거면 계속할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뭐,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10번을 했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시간 부족하고 이거는 글쎄. 왜냐면 우리가 12월에 예산하면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10월달이나 9월달부터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예산을.

○ 김기두 위원그러면 한 5~6개월에도 행사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는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668쪽, 66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없으시면 설명 좀 잠깐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669쪽 하단에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용역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우리 천수만 권역 지자체들 분담금 같은데.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게 역간척 관계된 전초단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소만에 소원에 4개 어촌계, 근흥에 4개 어촌계를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도전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천수만이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어장이 환경이 오염되고 퇴적물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좀 해야 되는데 충남도가 나서가지고 이것은 4개 시군이 같이 쓰는 천수만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직접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공모사업 하기 전에 용역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초자료가. 그래서 5억의 용역비가 총 들어가는데, 충남도 4개 시군에, 저희는 7,000만 원이 분담금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분담금이란 말씀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충남도에 분담금이 7,000만 원입니다, 5억 중에.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다 해야 되겠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4개 시군 ···.

○ 위원장 박용성우리만 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충남도가 태안, 서산, 보령, 홍성, 4개 시군을 ···.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간월호, 홍성호 이런 것들이 다 천수만의 오염원들인데. 이 잘 좀 모니터링 하세요, 돈만 갖다 덜렁 주지 마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670쪽, 671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70쪽 수산물 유통 지게차 지원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게차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사실은 3개 수협이 있는데요, 서산수협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한테 요청을 해서 하게 돼있는데 이게 1식인데 1대를 할 수도 있고 1대를 하면 자담까지 포함해서 1억 2,500인데요, 7톤짜리가 가능하고 또 2대가 필요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구입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주로 이제 서산수협 신진도위판장이 오징어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 오징어가 위판장이 좁아서 한때는 밖에 적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운반하려면 요즘 인력으로는 안 되고 지게차가 좀 필요 ···.

○ 전재옥 위원당연히 인력으론 안 되지요, 인력으론 안 되고 요즘은 지게차가 보편화돼있어서 농사짓는 집에도 지게차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곳에 농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사업체가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수협에서 하는 건지라고 했는데 기존에 수협에 지게차 있지 않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동안도 도비해서 우리 군비 포함해서 지게차나 물품을 지원했어요? 수협에?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요, 우리 태안군은 감히 트랙터나 어촌에도 트랙터 지원사업도 있고 지게차도 감히, 이것은 사업자가 직접 구입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살펴보니까 인근에 서산시도 도에서 지게차하고 트랙타를 또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어촌계에.

○ 전재옥 위원어촌계에?

○ 수산과장 김남용중앙어촌계 같은 경우도 트랙터도 지원받고 지게차도 지원받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에다가 노크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지원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에다가 건의하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하면 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처녀사업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내에 택배 한 건당 택배비 50%를 지원을 한다라고 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택배비가 가령 6,000원일 경우에는 한 건당 3,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원리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5,000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2,500원.

○ 전재옥 위원그러면 5,000원 기준으로 2,500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개인차가 다 있어요. 택배를 많이 보내는 곳도 있고. 상한선은 없나요? 건당에 대한 상한선은 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택배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한선을 했습니다.
200건, 한 사람당 400건. 보조는 200건이고 전체로 자담까지 하면 400건을 저희들이 한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고루 혜택을 가야되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상한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한선이 없다면 일단 부익부빈익빈 해서 많이 매출하는 부자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상한선 하신 거에 대해선 잘 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소농의 어촌하시는 분들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한선도 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격년제로 작년에 받았던 분은 올해 예산 있으면 드리지만 올해 예산이 없으면 작년에 했던 분은 제외를 해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어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하셨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군비로 2년차 하다가 내년도에는 도비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 택배비 지원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접어들면서 뭔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거래 같은 것이 안 되니까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이게 계속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자료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수산물 유통이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 택배비 지원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산과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폭을 좀 더 넓히고 기간도 더 늘리고 이런 계획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택배 사업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고 예산은 한정돼있고 했는데. 해보니까 나름 ···.

○ 위원장 박용성엄청 좋은 정책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격년제도 하고 상한제도 정해서 정착돼 가고 있고요. 군비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충남도에다가 위축됐으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비로 지원 좀 해달라니까 도비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끊기더라도 저희는 군 자체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굉장히 잘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도 이거를 시행을 하자 그러는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아주 뺀질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는 뭐, 의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수산과 같은 경우 너무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자체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도나 또 국비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 또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과장님이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잘한 정책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672쪽, 67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73쪽에 우량 김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감액이 되는데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하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 사업도 이제 사실상 보령이나 서천에 비해서 태안은 김 어가가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신리하고 정산포하고 남면 진산에서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또 도비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크게 감됐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김 어가한테 로프라든지 포대라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해주면 되는데 사업비가 감소돼가지고 어가한테 큰 타격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도자료 하나를 봤어요. 산 처리 않고 약품 안 쓰는 태안 유기농 김을 주목된다. 남면 진산 등 3개 어촌계에서 248.2㏊에서 지주식으로 재배하는데 홍보 부족이 아쉽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지주식과 부류식으로 김을 생산을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태안이 지주식으로, 그러니까 유기농이지요,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산과에 농정과랑 틀리게 수산물에 대한 우리 청정지역으로 해서 수산 분야가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에 농업과 비례하게 수산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바다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어장지원에 대해서 수산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해양산업과랑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한 홍보, 판촉 그런 예산, 홍보비 그다음에 이벤트성, 그러니까 SNS에 홍보하고 그런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 어촌계에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산한 거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면 전 국민에게 진짜 좋은 우리 태안의 수산물을 홍보해서 판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쪽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에 대해서는. 제가 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

○ 전재옥 위원우리 과장님은 지식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김 어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정지역에서 무기산 염산을 써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서천 마른김조합장님하고 제가 만났는데 우리 태안군에 김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싶다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안에 김 공장이 있어가지고 무기산 염산을 써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고 진짜 건강식으로 좋다라는 거를 했으면 좋은데 3개 지역에서 나는 김이 물김으로 서천공장으로 갑니다.
서천공장으로 가면 태안군 것만 물김을 생산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3개 지역에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많지만 서천이나 보령 볼 때는 생산량이 저조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물김하고 혼합돼서 태안물김하고 같이 마른 김이 생산돼가지고 태안군의 김이 우수성은 있지만 홍보하기는 좀 미약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태안군에 바다에서 생산하고 육상에서 마른 김하고 조미김까지 해서 유통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되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통과정에서.

○ 전재옥 위원하여간 그 보도자료 보고 과장님 말씀 전에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산물이 우수성이 있어요, 굴도 그렇고 바다에서 나는 모든 생선류도 그렇고. 그런 홍보, 판촉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런 시설장비는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큰 틀에서 거기를 조금 절약을 하고 다른 홍보 분야, 판촉 분야를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부의장님 말씀대로 택배도 사실상 부의장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사업으로 성과가 됐는데요. 사실상 홍보 쪽에서도 이제 포장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포장재라든지 홍보쪽으로 예산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량 김이나 굴이나, 예전에는 김도 사실은 수출도 많이 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기름 유출 이후에 지금 이런 변화들이 축소가, 사업량이 지금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요, 김은 A·B지구 현대건설에서 간척사업하면서 천수만에 김 산업이 무너지고 또 외에도 김이 그런 변화가 있어서 무너진 거고요. 적지가 이제 안 돼가지고 김 생산이 줄어들은 겁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이제 ···.

○ 수산과장 김남용유류피해 이전부터 적지가 안 돼가지고.

○ 박선의 위원아,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나보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원래 서천하고 보령도 김 산업이 적지가 안 돼서 무너졌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에 성과를 걷다보니까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지를 찾아가지고 ···.

○ 박선의 위원저희는 육성을 하고자 해도 적지가 없는 것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수질이 변화가 돼가지고 김 할 수 있는 적지가 이렇게 있지를 않아가지고. 세 군데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아무튼 세 군데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680쪽, 681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681쪽 하단에 보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있어요. 설명해 줘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서 12억 5,000만 원을 전출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사용하고자 전출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 김영인 위원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유는 내년도에 그동안 한 3년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했던,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12억 세워가지고 해사채취 지역 인근에 있는 소원면, 원북, 이원면, 3개면에 투석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간 사업을 특별회계가 없어서 3개 면에 지원이 끊겼던 거를 내년도에 특별회계가 예산이 허락해서 12억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어떻게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해사채취는 아니고요, 해양산업과에서 지르코늄 허가가 나가가지고 수익금 50%를 가지고 재원이 12억이 돼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형성이 되어서.

○ 김영인 위원3개 면에 저희들이 해사채취라든지 지르코늄 인근 지역이라서 3개 면에 특별히 그동안 다년간 12억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석이라든지 종패 살포 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르코늄이라든지 해사채취 점 사용료 부분이 없다보니까 특별히 지원하던 게 2년 동안 정지를 시켰던 부분인데 예산이 허락해서 3개면에 다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일단 알겠어요.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김영인 위원님 부연 질문할게요.

○ 김진권 위원4월 24일날 부군수께서 지르코늄 수입이 100억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기자회견 말씀 ···.

○ 김진권 위원기자회견 했을 때.

○ 김진권 위원100억인데 50억을 수산자원조성 기금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그럼 5대 5다 이거예요, 그지요? 5대 5.

○ 김진권 위원5대 5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떻게 돼있지요, 그게?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요. 공유수면 수입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수산분야에 사용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관리법에?

○ 김진권 위원그러면 점사용을 허가를 우리 수산과에서 내주다보니까 ···.

○ 수산과장 김남용해양산업과에서 ···.

○ 김진권 위원글쎄,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좁아졌잖아, 어민들이. 어민들이 좁아졌으면 수산조성자원 기금은 그 부분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어민들에게 어떤 지급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엉뚱한 데로 쓰고 있잖아, 지금.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100분의 50은 저희들한테 반드시 수입이 잡혀가지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수입 그 ···.

○ 수산과장 김남용방류사업이라든지 어장정화 사업 이런 것도 쓰고 ···.

○ 김진권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그 지역이, 어장 할 수 있는 지역이 좁아듦으로써 피해보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100분의 50은 반드시 수산 분야로 수입이 잡히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 분야로 쓰이고 있는데 어선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양식장에 대해서는 부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해서 12억을 별도로 세워서 소원, 원북, 이원만이 8개 읍면에 쓰이지만 소원, 원북, 이원만 별도로 12억을 해마다 지원을 ···.

○ 김진권 위원소원, 이원, 원북이 지금 지르코늄 자리가, 다이아몬드 거기가 어느 지역으로, 소원 앞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데 뭐 소원, 원북, 이원에 인접된 ···.

○ 수산과장 김남용근흥도 이제 남면하고 근흥, 안면도 쪽은 별도의 예산, 12억을 뺀 별도의 예산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게 잘못돼 있는 게 우선적으로 어장이 줄어듦으로써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이따 해양산업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어장이 줄어들었으면 그 업자한테 어떤 피해, 처음에 할 때 조건부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피해가 일어난 곳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때문에 피해보는 게 얼마여. 보호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피해가 안 가게끔 하고 난, 그런 조건을 달고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는 어민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무슨 회의 때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어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않고 옛날 그대로 그냥 밀고 내려온 거야. 시대가 흐르면, 바뀌었으면 바뀐 것만큼 우리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만큼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피해보는 어민들은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그러면 그거를 누구냐?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군에서.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을 좀, 산업과장이나 누구들하고 만났을 때, 또 건설과? 건설과하고 같이 그런 것을 대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왕에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4년 동안 우리가 100억 수입이 중요합니까, 4년 동안 어장 황폐화돼갖고 어민들의 생계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것들도, 우리 과장님들 마인드도 좀 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민들한테 뭐를 해줄까라는 것을 군수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따 이 부분은 산업과하고 이따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런 것을 알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하여튼 수산조성자원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피해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681쪽까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7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에요, 12억 5,000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입금은 어딨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그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해사채취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납부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른 얘기라 제가 답변을 끊은 거고 우리 세입에 보면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25억 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세입에. 재무과에서 세입에 계상을 했다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50%가 수산자원조성 기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 이런 거 따질 거 없고 이번 본예산에 25억 5,000이 계상이 됐다니까요, 세입이. 그러면 여기 당연히 수산자원조성 기금에 50%가 반영이 돼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여기에 전입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다.

○ 김영인 위원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본 위원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뭡니까,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양식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 등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다 하셨잖아요. 그러셨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본위원이 공유수면 점 사용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해양수산과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 김영인 위원정확히 하자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회계 수산과 그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무엇이냐, 답변 해줘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제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가지고요,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12억 2,500만 원이 전입이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정확하게 해보자고요. 25억 5,000만 원의 50%가 얼마입니까?

○ 김진권 위원25억일 때가 12억 5,000이고 나눠봐야지, 안 맞지, 그것도. 안 맞아, 안 맞는 거여.

○ 김영인 위원이게 답변을 ···.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이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예산팀하고 얘기하면서 협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수산자원팀장 황준일저희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어장관리나 그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 10억 2,500만 원인데 지금 12억 5,000만 원을 받은 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0억 2,500만 원이, 그런데요.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잠깐만요. 10억 5,000만 원이 그게 지금 공유수면 점 사용료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업자로부터 받은 돈이잖아요, 세입이잖아요.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50%를 보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부분이란 얘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우리가 잡았던 25억에 대한 50%를 사실 수산자원조성으로 특별회계로 보내야 되는데 그건 왜 또 10억을 잡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우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반회계로 있던 한 2억 정도를 덧붙여서 12억 5,000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가?

○ 수산자원팀장 황준일예, 그건 그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맞추려면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돈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지금 미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분기별로 들어오면 다시 일반회계로 이제 들어온 거는 다시 보내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실 거면 세입을, 세입은 분기별로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세입은 다 잡아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도 분기별로 계상을 하셔야지요. 아니, 우리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놨어요, 세입을. 그랬는데 지출은 분기별로 잡는다고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예?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산출기초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참 답답하네요. 보면 우리가 수산자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50%를 이 특별회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본예산에 여기가 들어있으면 50%를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맞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추정치지 않습니까, 채취를 못할 수도 있고.

○ 김기두 위원그런데 여기 세출명세서 보면 사업은 해야겠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일부를 전입시켜달라고 했어야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액수를 더 키워서 뭔가를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부서가.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그 특별회계가 분기별로 들어오고 지르코늄이 채취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 김기두 위원물론 추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방식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50%를 정확히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입 예산에서는 지르코늄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팀도 같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논의해서 하셔요. 그냥 안 되니까 임기응변하려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대로, 모르면 모른다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자, 이 부분은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하세요, 세입부분에 대한 거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수산자원조성사업 세입과 관련된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요.예산안 1081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11:0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등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개 읍면, 총 896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최초 공모 시 사업비는 국비 18억 3,700만 원에 따라 437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국비 50% 삭감으로 인해 대상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종대상지 선정 기준은 연속 신청자와 밀집도 20가구 이상 신청마을을 우선하였으며 총 315개소, 태양광 208개소, 지열 3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과 비대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주관기관인 우리 군과 더불어 5개의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각각의 역할 및 업무 분장을 하여 체계적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탄소중립과 더불어 군민 에너지복지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우리 군 친환경에너지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대상지가 계속 축소하고 있나 봐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 최종 선정 기준은 계속 연속적으로 신청하고 또 밀집도가 있는 곳에 한다 그랬는데요. 실상 이 태양광은 고령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지금 현재 필요하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현장에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점점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생활 현장형으로 이 태양광을 많이 선호하고요. 많이 이용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안정감을 가지고들 계시거든요, 절감이 많이 되니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다보니 이렇게 연속신청자나 아니면 밀집도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돼버리면 그분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챙겨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요.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과장님, 656쪽 하단 쪽에 제2농공단지 조성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 사업 진척 현황이 좀 어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지금 금년도 12월 안에 농공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건부 부분이 이제 추의가 되면 고시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그걸 가지고선 사업자 선정을 한 다음에 내년 3월이면 농공단지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가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그전에, 사전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2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자산취득도 있었고 뭐 이런데. 지금 여기 들어오겠다고 했던 분들 계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분들도 우리가 25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향서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저는 걱정이 여기 농공단지로 입주를 하겠다, 수도권이든 어디든 해서 우리 지역으로 턴을 하려다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도시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기업도시 사업은 땅장사 말고는 지지부지 더 이상 진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진척사항을 여쭤본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657쪽 하단인데요, 여기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거 지금 내년도에는 19개소만 가능한가 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8개 읍면에서 신청을 경로당별로 받았는데 이렇게 신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거 점차 사업이, 내년도만 실행하고 없어질 건 아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게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 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로당에 보급이 많이 돼있다 보니까 신청은 이 19개소만 신청이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현재 난방비 문제가 원활하게, 충족하게 잘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점차 이제 우리가 심야보일러나 이런 부분이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시설 대비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잘 실행해 주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속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658쪽, 659쪽 계속 보시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위원장님.

과장님, 658쪽에 하단부에 보면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 그게 예산이 그렇게 도비가 서있지요?

○ 김진권 위원기금, 그러니까.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하고 상생방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기금을 6억 9,900만 원을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이제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공모사업비 4억 1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11억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해양환경조사하고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할 그런 내용으로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뭐 뭐라고, 어떻게요? 두 번째 뭐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주민상생방안 ···.

○ 김진권 위원상생방안?

○ 김진권 위원어민이여, 주민이여?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어민입니다, 어민. 그렇게 사업내용은 해양 물리‧화학‧생태조사하고 소음‧진동, 또 수치모형하고 환경영향범위라든가 어업현황조사, 또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상생방안이라는 게 뭐예요, 상생방안. 서로가 같이 함께 가자는 거지요?

○ 김진권 위원예, 그러면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 수차 얘기 했어.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눈감고 아웅식, 예? 선주회라 그래갖고 찬성하는 사람들 몇 명 붙잡고 그 사람들 안을 만들고 또 현지답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향응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오백 몇 십 명이라 그랬나? 그 고창 견학한 게 총 다가 580 몇 명이라고 했지요?

○ 김진권 위원그 관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군민들을 데리고 다녀가면서 거기에서 차안에서 찬성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 도장 받고 사인 받고 또 거기서 향응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어민들하고는 대화를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실제적인 어민들은 지금 그 자리는 너무, 어민들 산란지, 또 서식지 그런 것은 누구나가 다 어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다,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확인을 했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가서 확인을 했잖아, 눈으로 봤다 이거여. 거기는 바다가 있다 그래갖고 무조건 그 바다에서 고기가 서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럼 오로지 유일하게 그 자리뿐이 없는 그런 부분이면 상생이라는 것을 어민들하고 같이 군하고 업자하고 같이 할라 그러면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 자리를 옮겨서 같이 함께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줘야지, 무조건 밀고 나가서 되겠냐 이거여.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어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민들도 ···.

○ 김진권 위원아니, 나도 어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 하고 그날 갔었잖아, 견학을 갔었잖아, 가서 과장님도 가고 팀장님도 가서, 직접 가니까 태안풍력 앞에는 통발배들이 엄청나게 어장이 형성돼있고 또 가의풍력 앞에는 안강망, 일명 뺑뺑이배라고 하는 그 배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거기에 어장이 형성돼있는 그런 부분이면 그 외 지역에는 없어요, 그 지역에서 산란하고 서식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어민도 살고 태안군도 살고 업자도 살고 할 수,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실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조사로 인해가지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 조사로 해갖고 피해가 있는 지도 보고 또 어민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면 더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어민들의 의견도 보고 실제 바닷속도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위원님한테도 자문도 받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도 듣고 얼마 전에도 이제 조례도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런 그게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주민수용성 확보 때문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봐주시고 ···.

○ 김진권 위원과장님, 아무리 지금 여길 얘기를 해야 정말 대한민국의 황금어장인 바로 그 두 곳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어민들은 다 죽는다 이거여, 다 죽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님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왜 없애버릴라고 그러냐 이거여.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자리 옮기는 것이 1순위로 돼줘야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확실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조사를 ···.

○ 김진권 위원아니, 나도 이제 계속 다닐 거여, 계속 다녀가면서 하겠지만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위원님 말씀도 계속 ···.

○ 김진권 위원하겠지만, 왜 사람들을 죽일려고 그러냐 이거여, 군민을. 그런 안을 갖고 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사람들, 예?

○ 김진권 위원사람들 데리고 다녀가면서 아무나, 태안군민 모임만 있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다녀가면서 향응 제공하고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다 법적으로 됩니다.
근거자료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

○ 김진권 위원속기, 속기에. 알았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 명심하고 우리가 이제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군에서 왜 업자 편을 드냐 이거여. 실제적으로 어민 편을 들어서 진짜 어민들이 피해 안 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 달라 이거여.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거여, 예?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용역 할 때도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금 뭐 반대하시는, 안강망이 있는, 계신 분들 의견도 듣고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분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안군 전체 어업인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양식장 피해가 갈 수 있고 바지락 양식장, 해수욕장 다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남에서 이원까지.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참여시켜서 의견도 듣고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고남에서 이원까지 어떤 그 어민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줘야 된다니까. 그 모든 선주회 찬성하는 그 사람들 몇 명 데리고서 일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알겠습니다.
반대쪽인 분들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오늘 약속했으니까 분명하게 그 부분을 속기에 다 돼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하여튼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658쪽 659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58쪽 하단에 보면 태안군 태양광발전소 관리계획 수립 있어요. 용역비라고 했는데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현재는 우리 군에 보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관리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816개소, 955㎿의 태양광이 있는데 이중에 설치 완료된 게 481개소, 550㎿, 그리고 설치 예정이 335개소하고 399㎿가 예정이 돼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관리방안이라든가 실태, 자료조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설치된 거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늘 말씀하셨지만 태안군의 태양광을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기본 구상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다 차치해놓고 이제 설치된 거? 설치될 거를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해요? 먼저 전체적으로 태안군 전반적인 태양광 관련해서 기본구상을 가지고 가시고, 그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까지 더 담아가지고 더 내실 있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이 용역비 가지고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일단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요, 안 하실 거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시늉만 내고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전반적인 구상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거면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하시고, 했네 이렇게 표시 내시려고 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분,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37쪽부터 1052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10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입니다.
위원님들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태안군 정제회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9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91쪽부터 647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592쪽 중간 부분 보면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900만 원짜리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이거는 강사 5명이 있어가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가지고 환경 관련 강의를 하는데요. 수당은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16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네, 올해 어떻게 진행 많이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몇 개소 운영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아직 실적은 다 안 받았는데요, 이 강사료가 거의 ···.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 박선의 위원혹시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 환경 부분은 다 같이 지금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교직원들 교육은 좀 한 번 특별하게 더 하실 계획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교사 교육 프로그램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한 번 와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현장에 더 파급력 있게 아이들한테도 지도할 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자료를 한 번 요청해 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593쪽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 확산 캠페인 있어요.

○ 김기두 위원올해 공모전 하셨지요?

○ 김기두 위원많이 오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삭선리 생태공원에서 했는데요. 학생들은 한 30명 정도 오고요. 학부모까지 해서 한 7~80명 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서. 무슨 그런 걸 작성을 해가지고 저는 마을리더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교육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냥 이게 환경의 문제는 누구 하나가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주민들이 신경 써야 되는데. 생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에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3,000만 원 다 소진한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올해는, 다 소진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한 번 제출 좀 해주셔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593쪽에 생태지도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3단계 말씀하셨는데 그럼 2단계는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완료된 도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럴 테고, 일단 이 생태지도에 대한 설명부터 좀 간단하게만 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그 생태지도 제작 용역은 법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단계는 2022년도에 작성했고요. 또 이제 2025년도가 이제 5년이 되는데 이게 착수일부터 1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도 생태지도 제작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2단계 때 했던 부분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자료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제출된 부분?

○ 위원장 박용성저도 무지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위원으로서 창피한 말씀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있지요, 2단계 그 자료, 완성본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 제출 좀 해줘보세요, 한 번 보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주요 임야 부분에 대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리 군 지역 내, 관내 전체적인 다 표시가 돼있나요?

○ 위원장 박용성아,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방향도 거기에서 도출해 내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렇지요. 개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좀 줘 보셔요.

○ 위원장 박용성594쪽, 59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야생동물 포획 문제 때문에 하실 말씀들 있을 것 같은데.없으시면요. 596쪽, 597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597쪽에 하단에 화장실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장에 이동식화장실 임차비가 있고 축제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씩 얼마를 계산하신 건지 그리고 왜 행사장과 축제장을 따로따로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무슨 황도축제니 축제장도 있고요. 또 군민체육관 같은 데에서 농업인의 행사, 어업인의 행사 때 행사장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게차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로 옮기려면 트럭으로 실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일 안팎으로 했을 경우는 1회당 200에서 300만 원 듭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행사장 하나, 축제장 하나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내년도 행사나 축제 있는 거를 비례를 해서 지금 계상을 하신 거네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화장실 청소 인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8개 읍면에 다 이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를 들어서 2005년 정도까지는 전문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화장실에서 최고 가까운 분을 해야 또 즉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화장실 규모에 따라 틀린데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거리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법을 취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한 분이 1개소 이상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대개 보면 각 화장실 별로 1명이 1개소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만리포라든가 이런, 한 장소에 만리포해수욕장에 여러 가운데 5개 정도 있는 데는 한 분이 2개, 3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면 지역의 일자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왜 한 사람이 1개소 이상을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을마다 또 이게 공중화장실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런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 갈수록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잘 부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598쪽, 59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598쪽에 같이 공중화장실 내용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전문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태안군 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관내에 135개입니다.

○ 전재옥 위원135개소요?

○ 전재옥 위원그럼 이 60개소를 3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럼 이 60개소는 왜 특별하게 135개소 중 60개소를, 그러니까 135개소는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근에 있는 청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청소하시지 않는 분들이 3회를 하시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아닙니다.
전문 화장실 외벽이라든가 천장 이런 데 청소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통해서 봄에, 동절기 지나면 한 번하고 또 여름철 대비 또 한 번하고 또 추석명절 대비 한 번해서 3회 이렇게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 같은 화장실을 3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60개소,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13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좀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여기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는 60개소를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하시는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번 여쭤볼 게 있어요.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있지 않습니까? 598쪽 하단에요, 만대항도 있고 파도리도 있고 개보수 있는데 신규 설치사업은 없어요? 2024년도에?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올해 신규로, 건축형으로 짓는 건 없고요. 신규로 하는 거는 지금 남면 진산어촌계 하나하고 또 안면 신야리 황포항 두 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예산은 어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현재 군비로 세웠는데요, 도비 보조.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 편성을 했어요? 아직 확정 안 한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다가 ···.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아까 제가 위치는 남면 진산하고 안면 신야리 황포항 2개소입니다.
소규모 간이화장실, 첨단 간이화장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그 예산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어디에다가 표기를 해놓으셨냐고.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598페이지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공중화장실 전문 청소용역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소규모 간이화장실 개선으로 해가지고 ···.

○ 위원장 박용성개보수로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간이화장실 개선으로 해서.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넣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개선이요, 개선.

○ 위원장 박용성예, 소규모 간이화장실 개선으로?

○ 위원장 박용성아,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태안읍하고요, 안면읍도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면읍도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그런데 태안읍은 요소 요소 많고요, 주차장 관련 있는 데는 공중화장실 거의 배치가 돼있고 그런데 면 단위 시가지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 또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 부서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를 들어 남면 같은 경우도 시가지에 화장실이 거의 없는데 우체국 옆에 어촌뉴딜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면서 거기에도 어촌뉴딜 사업으로 화장실 하나 할 거고요. 또 지금 저희가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해안가 쪽에도 없는 곳은 화장실 설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는 시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포구나 이런 데는 화장실이 그렇게 뭐 모자라다, 물론 충분치는 않아도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 화장실이 없어서 발 동동,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건물에 화장실 개방도 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적인 건물들도. 이제는 공적인 건물까지도 화장실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공적인 건물에 화장실 있는 것이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온전하게 시가지에만 있느냐, 안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제일 우선시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 예산에 한 군데도 지금 계획을 해놓은 곳이 없어요. 관광객이 꼭, 그 다음에 마을 본래 주민들이 꼭 항포구만 가나요? 관광지만 가나? 안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있지요, 공격적인 개설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거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렇게 확인 좀 하느라고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박용성604쪽, 605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604쪽에 불법배출 감시시스템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불법배출 감시시스템 보급사업은요,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카메라.

○ 박선의 위원지금 이동식 단속 카메라 장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 박선의 위원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동식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저는 그 기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또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법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감시카메라 이동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근처에 뭔가 물체가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그러다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이 기기가 부족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 장기적인 부분의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이동식카메라.

○ 박선의 위원예, 이 금액이 지금 더 감소도 되고 했는데 이거면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우리가 지금 구입한 거로 봐서는 5대요, 한 대에 한 300만 원 정도.

○ 박선의 위원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는 건가요, 내년도에?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매년.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너무 현장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구비를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 필요시에 바로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점차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608쪽, 609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환경 분야 있지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떤 거예요, 내년에? 지금 대체적으로 609쪽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감 조치돼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환경 분야에 뭔가 정책을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갈 건지 아니면 정부 기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환경 분야에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 위원장 박용성많지요, 지금 보니까.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많이 있는데 정부 세입이 줄어가지고 같이 군도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 2024년도에는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신규 사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환경 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축소가 돼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보완한대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냥 옛날식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서 탄소중립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 다 포기를 해야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보조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줄면서 줄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은 2024년도에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몇 가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본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건데 혹시 정부 기조가 또 나아질 수도 있고 글쎄요, 그거는 기대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또 1차, 2차, 또 많게는 3차까지도 이런 기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잘 좀 살펴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610쪽, 61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11쪽 화력발전소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도비를 받으셨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는 연중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12월에서 3월까지만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두 곳을 9㎞, 9㎞해서 하셨는데 앞으로 연중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기간과 운영시간 그다음에 살수차를 용역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살수차 한 대를 용역 줘서 양쪽을 다 하실 건지 아니면 두 대를 줘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일단 이거는 도비,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도비 들어가서 도비사업이 이제 2023년도에 1억에서 1억 2,000으로 늘어나면서 노면 살수차를 한 대에서 두 대로 임차해서 주로 원북, 이원 지역에 연중 운행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제 두 대를 하시는데 그러면 한 대는 원북쪽, 한 쪽은 이원쪽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간도 확대가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구간도 아무래도 확대가 되는데요. 제가 구간까지 이렇게 딱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건 없거든요. 주로 시내권하고 주로 ···.

○ 전재옥 위원그럼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거의 매일할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매일? 구간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간은 언제 하나요?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지금 오전 10시에서 오후는 한 4시 사이 정도.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또 살수차가 있으면 막히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611쪽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전기자전거 보급할 계획은 없어요? 내년에?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전기차, 전기자전거까지는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거의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

○ 김기두 위원전기자전거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러면 부서와 협의한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월 3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적은 예산도 가능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탄소중립할 의지가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 도내 안 하면 우리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 같은 거 비교하면 도내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여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도내도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후 계획이 어떤지 자료 좀 제출하셔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620쪽, 621쪽입니다.

621쪽 없으시면 제가 620쪽 상단에 산불방지 헬기임차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3대를 5대로 임차를 늘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산불이, 작년인가요? 작년하고 올까지 이어졌었나? 홍성 인근 지역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줬고 했었는데 이런 거 염려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산불이 그전에 이원 지역에 잠깐 났었던 부분하고는 크게 산불이 이렇게 일어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늘린 이유가 설명 좀.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산불이 지금 사람 인력으로 해서 하도 ···.

○ 위원장 박용성하기가 어렵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힘들다 보니까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는 건 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헬기 3대 가지고 그래서 부여라든가 공주, 태안 동시에 났을 때는 한 대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3대에서 5대로 확대한 겁니다, 도에서. 충남도에서.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어차피 헬기라는 게 보유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하겠다라는 예산이면 이해를 가는데 임차하는 예산이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 산불이 크게 나면 모든 가용장비는 다 투입되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임차료가 없다고 해서 헬기가 불 끄러 안 가겠어요? 물론 이제 가고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임차료를 지불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차료를 늘려놓는다고 해가지고 가령 오지 않을 헬기가 더 오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를 들어서 태안에 불나가지고 헬기가 한 대 왔었다면 두 대나 세 대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요, 헬기 임차를 더 증액함으로 인해서.

○ 위원장 박용성이해가 가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적으로 운영하는 헬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적으로 운영하는 헬기들이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가령 한 대로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소방당국이나 타워에서 그렇게 하면 한 대만 갈 수도 있겠는데 한 대 갖고는 안 되고 가령 어떤 지역이 강풍이다 이걸로 해서 싹쓸이될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헬기는 전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거란 얘기지요. 우리가 이 임차료를 예산을 세워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관에다가 임차료를 안 준다 해서 헬기가 안 올까요?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게 그 산림당국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작년에 홍성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세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이거는 저희 군에서 3대하던 걸 갖다가 5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충남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에다가 예산 세운 거를 또 줘야 돼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도에서 일괄적으로 헬기 임차료를 올려서 편성해라, 이런 게 왔단 말씀인가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 참 이해를 못할 일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럼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

○ 위원장 박용성이런 경우도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왜냐면 그게 도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비까지 이렇게 같이 합하다 보니까 예산을 ···.

○ 위원장 박용성만약에요,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리면 안 될라나 모르겠는데 화재가 안 났습니다, 헬기가 동원될 수 있는 화재가 안 났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차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해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이건 계약 후에, 연초에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성참 쓸데없는 예산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628쪽, 62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28쪽에 상단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있는데 단속 실적이 있어요?

○ 전재옥 위원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경로라든지.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희가 소나무류만 단속하는데요, 소나무 이동하는 거 ···.

○ 전재옥 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소나무가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지금 이곳은 삭선이잖아요, 초소가.

○ 전재옥 위원그런데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경로가 안면도 쪽에서 오는 거는 ···.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우리가 지금 남면 당암리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예, 거기도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럼 이 곳이 지금 두 곳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2주간씩 이렇게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2주씩.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2주는 삭선리에서 서고 2주는 또 당암리에서 서고 이럽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같은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 위원장 박용성초소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런 허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동초소, 또 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단속실적 있지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거 그간에 실적했던 부분 있지요? 그것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634쪽, 63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35쪽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인 건데 지금 시설비는 전반적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공원은 계속 늘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아니,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공원 관리하다가 또 부족할 경우는 지금 공원이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답변은 적절치가 않고요. 최소한 전년도 예산액만큼을 확보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은 대형공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시설비는 줄어든다고 하면 부서가 예산 확보를 게을리 한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영목 수변공원 정비 사업에 따라서 그쪽에 지금 1억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완료하면서 조금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635쪽에 도심 내 공원 있잖아요, 시설 유지보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는 몇 개월마다 해요? 파악을,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지 조사를.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우리가 조사는 매일, 공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매일 해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의자라든가 이런 게 삭는다든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부식이 너무 많이 됐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원이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담당자가 최소한 분기별로는 한 번씩 가든지 뭔가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의자 같은 경우가 그냥 해놓으면 삭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페인트라도 칠해주면 더 오래 가잖아요, 깔끔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이번에 현황 파악을 한 번 해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해가지고 파악한 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 소공원 비롯해서 우리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엉망이라고 표현밖에 안 돼요. 하물며 그 부서가 어디에서 관리하는진 모르겠는데 우리 태안읍내에 소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도 있고. 참, 풀이요,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래요, 공원 내가. 정말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사람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런 건데 금방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서요, 어차피 개설해 놓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풀이라도 뽑아야지, 그게 뭡니까, 공원이, 공원관리가. 그러다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도 다 금방 금방 이렇게 낙후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636쪽, 63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636쪽에 중간쯤에 보면 백화산 구름다리 CCTV 및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도 전망교량 안전감찰 지적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작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않나요? 어떻게 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아예 설치하기 전에요?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게 뭐 지적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위험성도 있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CCTV도 설치를 하고 비상벨도 설치하자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일단은 사업 해놓고 나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그냥 또 군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백화산 전망교량 설치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미진해가지고 2024년도 예산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37쪽 상단에 이원면 배꽃동산 만들기가 있습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가로공원 3개소에 배나무를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가로공원 3개소는 어디 어디지요?

○ 위원장 박용성도민참여예산 같아요, 그래서 ···.

○ 전재옥 위원계획서 없었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도민참여예산이라 우리한테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는 찾아서, 지금 설명 못하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요, 가로공원 3개소에 어떻게 여기에 동산을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몇 주를 이렇게 각 곳에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그냥 동산만 만들면 끝 아니잖아요, 이건 배잖아요. 배꽃을 보기 위한 거지만 결국은 배는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착과서부터 수확까지의 어떤 관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 관리방안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배나무가 병이 엄청 많은 수종인데 이거 관리 못할 텐데요.

마지막으로요. 646쪽, 647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13:3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연안교육센터 교육장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현재는 활용하진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너 차례 정도 공모사업에 응모했었는데 이게 다 안 돼가지고 현재는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걸 그냥 홀딩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워케이션, 관광진흥과지요. 그런 뭔가를 해서 인구증가라든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무언가 실질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홀딩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우리가 매입한지가?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19년도 7월달에 매입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19년도면 내년에 5년, 6년 차 되어 가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한 번 전향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뭔가를 대책을 강구하셔요. 올해 정도까지는 뭔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계속 홀딩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대책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교육장하고 그전에 또 무슨 사업 있었잖아요, 유치한다고. 이게 처음부터 교육장은 아니었는데.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살 때 당시 목적이 교육장 목적으로 산 건 사실 ···.

○ 김기두 위원그랬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전에 한 번 뭐였었는데 중간에 바뀐 거 같았었는데.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연안 무슨 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 저기들이 ··· 와서 이주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 김기두 위원공공기관이.

○ 김기두 위원교육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 좀 해가지고 하셔요.

○ 김기두 위원기획예산담당관도 들으셨으니까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의견에 조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 공간을요, 마을공동사업으로나 이렇게는 불가능한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2019년도 7월달에 우리가 매입할 때 당시에 목적이 교육 용도로 쓰기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는 건 사실인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조치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지금 소원초등학교 분교, 의항분교가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거기도 지금 아직 교육청 거 같은데요.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희망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도 자유롭게 건강관리, 운동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런 교육도 받고 이런 공간으로 이 학교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파도리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간은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장, 체력단련 이렇게도 가능한지를 한 번 여쭤본 건데요. 아무튼 다각도로, 다양하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교육자산 있지요. 특히나 폐교부지들 매각할 때 있지요, 그런 매각 매뉴얼이 있긴 한데 그중에 주민소득에 관계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능해요.

○ 위원장 박용성가능해요. 그건 우리 고남에 있는 영향분교장 있지요, 그거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고 추진할 때 전체적인 매각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계속 교육청하고도 검토했던 상황이라 무슨 안전교육센터 이것만 국한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검토하셔요.

688쪽, 68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8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항포구 노점상 단속용역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시설비가 맞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시설비로 올해도 집행을 했었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건 그동안에 해오신거고 시설비로 하시는 게 적정하냐, 이렇게 질문 드린 거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용역이기 때문에 ··· 하여튼 예산과목 해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집행은 했었는데 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 김영인 위원도시교통과에도 똑같은 사업 있어요, 물론 장소는 다른데. 그곳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위탁금으로. 그런데 시설비로 매년 편성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검토하셔서 내일 중으로 답변 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700쪽, 701쪽 보시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 박선의 위원지나가 버렸는데요. 697쪽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697쪽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하단부에 보면 오염원 여과정화시설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 배수갑문 확장이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이거 지금 계속 도황리 건 얘기하시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렇습니다, 예.

○ 박선의 위원이거 환경오염 정화시설도 그렇고 배수갑문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는 환경, 또 우리 관련된 그 부서의 업무라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배수갑문은 건설과 소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서에서 이 사업하는 게, 왜냐하면 배수갑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기가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도가 없어서 바닷물 유입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 가려면 건설과가 맞지 않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지금 배수갑문은 건설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이 사업이 주민들이 우리가 순환센터를 건립하면서 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 과에서도 토목직 분도 있고 저희 과 그런, 순환센터 건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관리는 나중에 지속적으로 관리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박선의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간담요청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갈 건데요. 그 자리에 가서 저도 할 얘기도 있고 하는데요. 이게 자꾸 해양쓰레기장하고 지금 연결돼가지고 이런 사업부분, 그리고 그거는 그 사업이 별개로 가더라도 전반적인 그 일대 배수로, 배수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해야지, 이 예산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보지 마시고 더 세밀하게 그리고 도에서 와서 직접 팀장, 주무관 다, 주사님 오시고 위원님까지 오셔서 그 일대 다 확인하시고 와서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와서 설명한 부분이 지금 말이 상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내용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도와 심도 있게 하고 전반적인 일대, 도황리 일대 그지요? 그리고 도로 반대편에서 지금 그 관이 지금 다른 사유지에 묻혀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해소가 안 돼가지고 항상 장마철에는 물 흐름이 원활하지도 않고요,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하고 도와 다시 이걸 추진해 보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면 우리가 이렇게 30억 넘는 돈을 낭비하는 거보다는 그 일대에 고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도와 충분히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광역해양쓰레기처리장 관련돼서는요, 그쪽 주민들이 또 도지사 면담요청 했으니까요, 그때 가서 제가 또 다른 사항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700쪽, 701쪽이었는데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 집 앞에 상대편의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지을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뭐, 처리해가지고 ···.

○ 김진권 위원치우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지요?

○ 김진권 위원저하고 여름에 지르코늄에 대해서 바다에 같이 갔었지요? 그때 6월달에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같이 갔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꽃게가 그때 당시도 조금 때인데 꽃게가 막 있는 걸 보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확인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그쪽 거기는 태안 앞바다기 때문에 어민들이 분명하게 거기에서 조업을 한다라는 걸 보셨지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이제 그 점사용 허가를 내준다고 보면 우리 어민들의 어장이 축소되지요? 당연히 축소되지요?

○ 김진권 위원예, 그럼 점사용 허가를 내줬으면 축소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되지요? 허가를 내줬어도,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당연하지요?

○ 김진권 위원그럼 허가를 내줄 때 그 일대에서 어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보호막을 설치를 하든지 방호벽을 설치를 해서라도 그 뻘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어족들이 서식하는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들에 대한 피해를 줘서 어민들이 수입 창출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 김진권 위원아, 당연히 허가를 내주면 당연하게 그거에 의해서 그런 조건이 들어간 후에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어민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어민들한테 대화를 나눠서 보상을 해주든지, 그지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우리가 점 사용료를 얼마 받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1년에 한 25억 정도 받습니다.

○ 김진권 위원25억, 4년에 100억 아닙니까?

○ 김진권 위원그럼 업체가 못한다면 군에서라도 해줘야지. 내가 아까 수산과에서 수산자원조성 기금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돈으로라도 어민들한테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태안군 미래는 허가를 득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방호막을, 방어벽을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남들한테, 어민들한테 피해를 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지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조례로라도 집행부에서 해주세요, 앞으로.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지르코늄이나 공유수면 점 ···.

○ 김진권 위원이제 앞으로도 많은 해사채취 같은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집행부에서 않겠다고 그러면 제가 조례를 의원발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무슨 말씀 ···.

○ 김진권 위원그것이 과거에는 태안군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기금이라도 좀 할까 봐 하려고 하면 막 해사채취도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같이 가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업자들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지, 옛날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할라고 그러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민피해에 대한 조례제정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공유수면법이나 해역이용관리법이라든가 해양관리법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조례 가능 여부를, 제정 가능 여부가 ···.

○ 김진권 위원가능 여부가 아니라 이건 우리 태안 앞바다여, 태안 앞바다. 태안 앞바다니까 우리 군 법이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그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쓸데없는 업자들이 와서 판을 칠 수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세요. 좀 있으면 또 거기 갈치꼬리 또 거기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이 하여튼 어민들 편에서, 가장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피해를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런데 아무런 태안군에선 조치도 안 했잖아. 그렇게 되면 이번에 조치를 취했든 한 달 정지 이런 걸 취했든 그런 것도 보호구역까지 그 사람들이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꼭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민들을 피해를 안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허가가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도 통하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보세요.

○ 김진권 위원예, 안 한다면 의원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하여튼 어민 피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700쪽에 보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있고 전시콘텐츠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조치라고 하셨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222,129건인데.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2만 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스캔작업하고 ···.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다음에 사진 이미지 작업을 하고 또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버나 저장장치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전시부스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거기서 상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몇 분짜리 정도 돼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 그거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지금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산 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전체 22만 2,000건에 대해서 영상화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기두 위원다는 아니에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다는 아니고 사진자료 할 것도 있고 영상자료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사진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방제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밀려오는 모습 이런 거를 영상으로 사진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영상으로 만들다보면, 지금 왜냐하면 너무 밋밋해가지고 한 번 지금 했는데 두 번, 세 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제하셨던 분들이 와서 자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해서 그 문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증강현실화 전시체계 개발 및 구축이 이게 2층, 3층에 계단에다 하신다고 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증강현실에 들어갈 내용은?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이거는 그러니까 유류피해 그때 당시 피해 복구할 때의 그런 지점별로 QR코드를 이렇게 심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증강현실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한 여러 개 지점을 선정한 다음에 가상, 이거는 더 세부적인 거 우리 팀장으로부터 한 번 설명을 ···.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예, 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

○ 김기두 위원무슨 저기 얘기해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직책하고 성함을 꼭 말씀하세요.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이 내용은 주제가 방제의 길입니다.
유류피해 났을 때 길이 아닌 방제를 위해 난 길을 통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 길을 다니고 있는데 그 길에 QR코드를 심어서 관광객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본인의 휴대폰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이 휴대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서 방제도 할 수 있는 그런 ···.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예, 그 휴대폰에 가상현실이 나타나서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기념관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기념관에 내가 닦았던 그런 사항들이 기념관에서 방문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렇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팀장님!

○ 김기두 위원그걸 왜 2, 3층 계단에다 할까요? 그 현관 거기 앞에 있잖아요, 그 공간도 좀 있는데.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이게 부스별로 거기가 좀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일단 최대한 찾다보니까 그 공간이 가장 적합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봤을 땐 2층, 3층으로 올라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현관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로비잖아요, 로비. 로비가 사실은 너무 밋밋해요. 예?

○ 김기두 위원공간은 넓고 밋밋하고 그래서 저는 그쪽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제하는 모습, 방제복 입은 모습이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기름이 묻어있는, 방제한 거 같은 뭔가가 돼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건 2층, 3층은 좀 고민해봐야 돼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굳이. 그리고 또 하나는 증강현실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도 이 증강현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기름유출이 됐을 때 그런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넣고 우리가 방제 작업하는 모습을 하면 정말 생생할 것 같아요. 기름이 몰려오는 거라든가 방제하는 모습 이런 게 생생할 것 같은데 그런 뭔가가 사실 로비가 되어있으면 좀 밋밋하지 않은데 그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보셔요.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그 로비는 지금 현재 개인별로 와서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버스로 단체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해설사 분들이 거기에 단체로 모여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하고서 관람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방제하는 것들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검정색으로 되어있으면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그 뒤 말고 거기 전시실 들어갔을 때 왼쪽에 사람 하나 있잖아요.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그 3층에 이렇게 올라가는 ···.

○ 김기두 위원아니요, 1층에. 1층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거기.

○ 김기두 위원이렇게 하얗게 된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단체 설명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마주하고 하는 거를 계속 남겨둬야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만드는 건지 하는 충돌이 될 수 있는데 한 번 잘 고민해보셔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강현실 구축체계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언제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저희가 지금 계획은 기념관이 지금 보여주는 체계로 좀 ···.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처음에 구축이 많이 돼서 이게 체험형, 체험형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서 ···.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언제?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

○ 위원장 박용성그냥 몇 년도로, 개괄적으로만.

○ 유류피해지원팀장 김민석2022년도에. 2021년도에 계획을 해서 2022년도에 한 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올해 11월달에 선정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우리가 언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용이롭지 않아서 그런 확인해야 되겠는데, 재원에 대한 조달을 하다 보니 지방소멸기금이 딱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거 같은데 ···.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저는요. 이런 시설 구축을 하는데 이런 지방소멸기금이 그렇게 쓰여져야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이 재원이 어떤 건지를 따져본다 그러면 글쎄요,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언제 계획을 했고 계획을 하던 차에 정말로 이 집행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동안 하여튼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구상은 한 2~3년 전에 했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멸기금이 가능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원 이상 전액 국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목적 및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부 성장촉진 및 지역 개발 사업 중 우리 군 사업이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과 구매항 진입도로 조성사업 중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이 세부내역 중의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2016년에 국토부 성장촉진 지역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중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국비사업으로 95억 원으로 사업 등 총사업비 244억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은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백화산 특화사업으로 트리워크 및 숲속모험놀이터 등과 등산로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 백화산 벽화마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진행되었습니다.
이중 백화산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태안향교 주변마을을 벽화마을로 지정하고 주택 40여 채의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으로 도색 및 벽화그리기 작업을 통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마을주민들은 물론 백화산 등 주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4년에 추진할 타 사업과 연계하여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태안향교 주변 지역입니다.

○ 김영인 위원향교 주변지역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 ···.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개인 주택들 담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40여 채를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공간적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요. 40여 채의 공간적 범위가 향교가 있고 그 향교 바로 인근에 주택들 있잖아요, 그곳이 있고 또 길 건너 주택들 있고.

○ 건설과장 강병진향교 우측에 보면 주택들 있는 쪽으로 계획을 최초에 저희가 잡았던 지역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 향교 쪽이라면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벽화가 급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정비가 더 시급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저희들도 2016년에 최초 우리가 이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겠지만 현재 6년,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타 사업으로 전환 좀 시키려고 충청남도와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충청남도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내년에 추경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우리 군이 필요한 사업과 아니면 백화산 문화이음길이라든가 이런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럼 이 사업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이 관련된 이 사업만 말이에요. 벽화 그리는 이 사업 말씀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도와 협의가 되면 안 해도 되고 이 사업비를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음길 조성사업이?

○ 위원장 박용성그럼 그 사업에 모자라는, 재원이 필요한 그 사업에 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에서 지금 즉답을 안 줬던 부분이고 이거는 만약에 도에서 협의과정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단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이거를 시행해놓고 그런 거 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국토부와 충청남도와 협의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을 바로 추진을 안 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할게요. 나중에 추가로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지금이라도 심의 끝나고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는 방향으로 해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일단은 이 목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

○ 건설과장 강병진예산은 계상돼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충청남도나 국토부하고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이 예산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런 협의가 다행스럽게 되면 목적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필요한 대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세워진 부분이라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거나 할 수는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여성친화거리라고 해서 벽화를 조성을 했었어요, 지금 중학교 후문 쪽에. 그런데 너무 조잡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벽화거리 했을 때 그런 문제, 퀄리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벽화가 오랜 시간을 가지 못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한 5년 정도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잘 협의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주변 문화와 어울려지는 그런 그림을, 벽화를 그려가지고 조화로움을 표현했으면 좋겠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렸을 때는 산뜻한 면도 있고 하지만 유지관리 안 되면 처음보다 오히려 더 조잡하고 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706쪽 하단에 도민참여예산으로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로등이 몇 주였고 얼마를, 몇 주를 더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기존 가로등까지 제가 하지 못하겠지마는 그쪽에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3개 정도를 신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존에 몇 개가 있었고 구간 13개를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 얼마 간격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707쪽에 공공운영비 면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설해대책이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인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에 문제가 없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공공운영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분기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 이런 데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 같은 데 보면 보험료 납부하는 거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하는 것은 재무과로 이관돼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거 있고 해서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안 하고 한꺼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분기별로 나온 대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가장 큰 것은 도로나 용적물 배상 보험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각 실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 건설과에 있던 것을 재무과에 이관시켜서 일괄 그쪽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서 삭감시킨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요금 같은 것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다 돼있지만 일부 도로 부족한 부분은 설해대책 장비 임차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 전년보다 줄여서 예산을 한 것보다도 일단은 상반기나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확보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716쪽, 71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지금 삭선8리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예산이 섰고 삭선3리에 대한 상징조형물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있는데 그게 우리 공동협약서에 말고 그냥 마을이랑 한 협약인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공동협약서에 있는 사항인데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5억을 확보하고 일부 못한 부분을 올해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게 몇 년까지, 공동협약이 된 게 몇 년까지 있어요? 그냥 기한 없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기한은 지금 환경관리센터에서 전체적인 총괄관리하고 저희들한테 사업된 부분만, 건설과 소관 사업만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떤 기한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요구사항에 협약했던 대로 그냥 ···.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환경센터와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기간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 협약 내용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협약내용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3쪽 이원지구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3쪽입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27쪽 이원지구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7쪽입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3]

[14:25]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태안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총사업량 등 사업개요와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공영버스터미널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태안군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농어촌 외곽지역주민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소이자 관광객에게는 태안군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관문입니다.
그러나 태안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폐쇄적인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 기피지역으로 분류되어 인근 병의원, 음식점 등 상가밀집지역임에도 태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으로 태안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여 터미널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시설물을 재구성코자 합니다.
내부승강기 설치로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버스 및 택시 승하차장에 비가림시설 등 터미널 외관을 캐노피를 통한 공원화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터미널 담장 제거 및 화단정비를 통한 주민 및 이용객들에게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토록 조성하고 터미널 인근 밝고 충분한 조도 있는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이용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태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태안에 살고 싶은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우리 군민에게는 터미널 중심으로 죽은 도심이 아닌 밝고 활성화 넘치는 젊음의 도시로 탈바꿈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유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랜드마크 터미널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내부승강기 설치는 몇 곳을 어디에다 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중앙 기둥 옆으로 할 계획이고요. 안되면 저쪽 바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저쪽 아방궁 그쪽께는 지하가 있어가지고 안되고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계단이 두 곳 있어서 사실은 두 곳을 다 하면 좋거든요. 거기에도 직접 병원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가는데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중앙에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잘 해가지고 해주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 겸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우리 태안군에서 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활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요. 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쓰여지질 않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귀중한 10억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정말로 우리 속칭 말하는 터미널이 우범지대가 아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활용되어지게끔 개선을 좀 하셔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청소년들 있지요? 학생들 포함해서 교통약자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쉼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뭐 그런 대단한 시설 말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르신들하고 물론 섞여있는 것도 괜찮긴한데 우리 청소년들이 터미널을 언제든지 만남의 공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으면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청소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조그만 공간도 괜찮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없으시면요.

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726쪽 중간에 투썸플레이스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실려나 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신호등을 설치하신지 지금 얼마 안됐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올 연초에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 위원장 박용성알고 계신분이 답변하세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 당시에 회전교차로가 낫지 않냐, 맨 처음엔 점멸등이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점멸등이었다가 회전교차로가 낫지 않냐 했는데 회전교차로가 규격이 안나온다라고 해서 신호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전교차로를 하실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요? 물론 교통량 증가 그런 말씀 마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투썸플레이스 앞 도로는 과거 신호등이 없이 운영되다가 군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호등을 설치 요청해서 금년에 신호등을 설치 운영했는데요.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이 유리하게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애당초에 거기 신호등을 하신다고 할 때 회전교차로가 어떠냐라고 서로 했을 때 거기는 교차로 원형이 안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섬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 신호등 하시지 말고 연초에 하실 때 회전교차로로 하시지 왜 신호등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쪽이 투썸 이용객들도 많고 그래서요. 지금은 조금 도로 확장해가지고 조금 덜 이용하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회전교차로에 간혹 우리가 외곽도로에서 글로 들어오는 대형버스들이 있어요, 종종.

○ 김기두 위원그러면 대형버스의 길이가 길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것도 한 번 넣어서 잘 해 보셔요, 잘 나오는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32번 국도에서 들어올 때 보통 거기가 1차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좀 확장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회전반경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

○ 김기두 위원회전반경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지 그냥 원활하게 잘되는지 한 번 그걸 검토를 잘 하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730쪽 73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730쪽 중간에 승강장 비가림막 설치와 승강장 알림등 설치가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비가림 설치는 40개소를 하시는데 앞쪽에 그냥 비가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러니까 지금 승강장이 되어 있는 중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런 비가림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 기존에 설치했어도 이게 오래돼가지고 훼손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실태조사해서 그걸 수리한다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좀 미관상 나쁘지 않게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알림등 설치는 승객이 버스 승강장에 있을 때 센서를 통해서 알림을, 그 기사님이 보고 거기 승객이 있다는 걸 알린다는 그 얘기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승객이 들어가서 그 스위치를 누릅니다.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 바깥에 있는 알림등 거기에서 불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 버스기사가 가다가 아 여기 손님이 있구나 해서 태워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전체 지금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402개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버스승강장만 402개고요. 그리고 솟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한 750개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00개소만 하시는데 저는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사람들 많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나무 같은 걸로 가려져서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에 있는 버스정거장에는 좀 필요해요.

○ 전재옥 위원왜냐하면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기사님이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해서 일반예산으로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전에 환경산림과 때요. 면소재지에요, 면소재지.

○ 위원장 박용성공중화장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이 겸해져야 되는데 면소재지에 그런 공간이 있는 면도 있는데 없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차댈 데도 없고 시가지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지금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면지역 공영주차장 관련 문제하고요. 그 화장실 관련된 문제 예산이 하나도 감안이 안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내년 긴축재정으로 해서 지금 조금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차장 없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가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먼저 설계부터 한다든가 토지 협의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실태조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과히 번잡스러운 시가지 주차장 확보하는 거보다는 아마 예산도 턱도 없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속히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불법주정차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규제봉을 많이 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우체국 위에 농협지점 거기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규제봉을 쭉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차를 안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봉이 이것만큼 되니까 차가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산림조합 앞에 판다팜 그 앞에 골목에 인도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규제봉을 한 대 여섯 개 이렇게 박고 저는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주정차의 문제라면 우리 군이 좀 단속을 강화해서 좀 경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3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에서 주차장을 더, 우리가 용역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했습니다.
21년도에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주차장을 많이 만들 계획인가 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에 차를 많이 댄다든가 해서 우리 골목길,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 데도 한 번 찾아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저면 왜냐하면 군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주변에서는 다 주차장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매년 10억이나 20억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 이런 걸 좀 담아야 돼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우리가 도청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그걸 매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존에 토지 위주로 돼있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가 편한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건물 보상까지는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찾아서 연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건물 보상가 줄 거 아니에요. 모 아파트 거기는, 건물보상 안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관문지역이라,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안쓰고 도비 그런 걸 많이 끌어올려고 그럽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설득력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야 왜 거기는 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좀 세워서 매년 어느 정도를 편성하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걸 좀 담아야 되지 사실은 이 용역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9천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 거에다가 조금만 덧대면 그냥 용역보고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주차난이 심한 곳이 주차되지 새로운 뭔가가 주택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21년도는 면지역은 빠졌습니다.
조사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면지역도 다 넣고서 그래야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지역도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을까 ···.

○ 김기두 위원그래요, 하여튼 계획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마지막으로 738쪽하고 739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우체국 공영주차장 그 용역비가 1,980만 원인데 야간에 하는 거하고 수입하는 거 어때요? 해 보니까, 우리 용역비하고 야간에 주차요금 들어오는 거 하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거의 똔똔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건비도 먼저 5명에서 3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2명 정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흑자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저녁에 무인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은 없나요? 혹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 김기두 위원뭐 체크가 고장 나가지고 거기 계좌로 송금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냐 얘기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별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5]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