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9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월요일 창닫기

제29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민생경제의 회복 및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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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0:03]
○ 위원장 박용성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또 기업실적 등 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 회복세 지속과 IT 경기 완화 등 수출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경기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전년도와 비교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국세 세수 결손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따라 전년도 보다는 다소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군의 미래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의 본격적인 집행시기가 도래하고, 태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과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가 필요한 반면, 우리 군의 주요 산업기반인 농·어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복지예산의 확보도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증가율이 매우 높아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농·어업 예산 및 복지예산 등 경직성 예산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건에서 지속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재정운영은 우리 군이 꼭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선택하면서도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는 전략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전략적 중점투자방향을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의 새로운 도약 준비하고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및 마무리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와 성과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주요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12건에 2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절차가 완료 후 본격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주요사업은 13건에 379억으로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활력증진을 위해 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12건에 26억 원을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태안을 따뜻하고 든든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군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안읍을 중심으로 고남면부터 이원면까지 태안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르신 등 주민복지를 위한 우리 군의 사회보장사업 14건에 7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7쪽으로 군민의 고품격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안흥진성과 태안읍성 복원 등 문화재 종합정비사업과 중앙로광장의 주말 상설공연과 읍면 소외지역 공연 보부상운영 등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에도 10건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해 만리포 서핑 특화시설 설치, 안면 다목적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등 관광·체육 사업으로 9건에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도로와 교통 또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 13건에 14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태안읍을 제외한 지역에 1개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골고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22건에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도 98건에 46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정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합리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85억 원으로, 전년예산 6,880억 원 대비 29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보다 205억 원을 감액한 6,06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보다 90억 원을 감액한 51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863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는 566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297억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106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2,433억 원으로, 전년대비 3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 285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3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7억 원을 감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45억 원이고 이중에서 기본경비는 37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기준인건비는 808억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원을 증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4,928억 원이며 이중에서 자체사업은 1,5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3,412억 원으로 전년대비 252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출 규모의 약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296억 원이며 이중에서 재무활동은 246억 원으로 전년대비 442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은 13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으로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6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8억 원,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30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7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14억 원 등 총 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9억 8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용 7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천만 원, 중대재해예방 진단 컨설팅 용역 2억 5천만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 1억 원 등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으로 교육분야는 방과 후 돌봄교실에 4억 6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체험캠프 지원 3억 원, 명문고 육성사업 2억 7천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2억 3천만 원, 태안특화교육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지원 1억 4천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료 1억 3천만 원 등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28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26억 2천만 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만리포 서핑 특화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 15억 원, 씨름단 운영비 12억 2천만 원,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사업 10억 5천만 원 등 총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환경분야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3억 1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7억 6천만 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6억 5천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2억 2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9억 3천만 원, 오염원 여과정화시설 설치 18억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16억 원 등 총 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연금 619억 2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127억 1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0억 3천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담당자 인건비 61억 6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9억 4천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포인트 34억 6천만 원 등 총 1,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건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40억 원, 상례원 운영 식료품 등 재료구입 18억 9천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6천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금 4억 4천만 원, 진료의약품 구입 3억 6천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2억 9천만 원 등 총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60억 3천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83억 원, 학암포항 어촌뉴딜300사업 46억 1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0억 3천만 원, 어은돌권역 거점개발사업 위탁사업 30억 4천만 원,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28억 4천만 원 등 총 1,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22억 9천만 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15억 9천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2천만 원,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6억 7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6억 원 등 총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6억 9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억 4천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2억 원, 태안공영터미널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벽지노선 운행지원 9억 2천만 원, 공공형 버스 운영 9억 1천만 원 등 총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89억 4천만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81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53억 8천만 원, 주거급여 현금과 수선유지 26억 4천만 원, 해양치유센터 옥상 야외 스파시설 설치 15억 원 등 총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어서 일반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또 연금부담금 등은 845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454억 원 보다 116억 원을 감액한 총 338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38억 원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12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8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천만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3억 1천만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5억 원, 신규 수탁 공사비 7억 원,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억 5천만 원,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이원 배수지 건립사업 4억 원, 무인검침 시스템 운영 3억 9천만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으로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316억 원보다 105억 원을 감액한 211억 원으로 세입에서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 7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0억 3천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 18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개소에 92억 7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76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장 전기요금 10억 2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5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억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3억 3천만 원 등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152억 원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5억 원 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65억 원으로, 세입에서 24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으로 33억 3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억 4천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2억 3천만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28억 6천만 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지원사업 22억 3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1천만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6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4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9천만 원, 의료급여 사업 1억 8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4억 원보다 4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으로, 세입에서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12억 4천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3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18억 원 보다 4억 원을 감액한 14억 원으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 등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 도비보조금 3천만 원,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양식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10억 8천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2억 7천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3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1억 원 보다 27억 원을 증액한 5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천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5억 9천만 원 등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4억 9천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7억 8천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4억 7천만 원과 함께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등 일반회계 42건과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특별회계 9건으로 총 51건에 3,885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예산 1,070억 원보다 824억 원을 감액한 246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20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4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천만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8억 4천만 원과 재난사전예방 사업 1억 8천만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안정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도 예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8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7억 6천만 원과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자립 지원으로 2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26억 원에서 14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2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천만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6억 3천만 원과 주변마을 지원사업 33억 4천만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2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천만 원과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1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43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47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4억 7천만 원과 정제회 수익금 22억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8억 5천만 원, 원북면 지원사업 19억 7천만 원, 이원면 지원사업 8억 5천만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3억 원이며,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기부금 수입 1억 6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억 원,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예산 49억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한 61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45억 3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6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수금 9억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7억 8천만 원,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33억 5천만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예산 917억 원에서 859억 원을 감액한 58억 원으로,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8천만 원 등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으로 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등 사업기반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이전재원 감소에 대비해서 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군 성장 동력의 연속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1조에서 제6조 중 특이사항이 있는 제6조 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예산의 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6조의 이용에 관한 조항을 보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의 4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①항에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제6조 이용에 관한 내용대로 의결이 되면, 어떤 사업과 금액이 필요한지, 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같은 부서 안에서는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사전 심의한 예산의 의미가 무력화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정책사업 간에 융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총칙 제6조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예산의 이용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의 ’23년도 예산서 예산총칙의 “예산이용에 관한 조항”을 보면, 조항이 없는 곳이 계룡과 금산 2곳이고, 정책사업간 이용을 제외한 기준인건비, 지방채 상환금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이 충남도 등 4곳, 나머지 10곳이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정책사업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069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274억 원 보다 3.3%, 20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과 최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이전재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세입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체재원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4% 증가로, 지방세는 5.2%, 세외수입은 35.6% 증가하여 그동안 편성 대비 적극적으로 추계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 정리추경 기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내 기준금리가 3.5%를 유지하면서 32억 5천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03%, 16억 5천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볼 때 당분간 국내 금리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4년 이자수입은 2023년 정리추경 보다 4억 5천만 원 적은 28억 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 감소와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은 10% 이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2.7%, 144억 원 감소하였으나 이중 주요 감소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1%, 272억 원 감소됨에 기인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2022년 결산액은 294억 원이며 3개년 분석 시 우리군 순세계잉여금은 감소 추세로 금번 추계는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회 2024년 예산안에 요구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건은 없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동의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4년 요구된 민간위탁사업과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9건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가 7건, 금번 회기에 상정된 2건, 상위법 근거 2건 외 모두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충남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금번 회기에 상정된 2건은 지난 2차 예결특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와 동일한 회기가 아닌 예산 심의보다 전 회기에 미리 의결이 되어,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2024년 예산 요구된 사회보장제도는 3건으로 모두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수관리대상물품 승인 이행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금회 2024년 요구된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7건으로 모두 정수 배정 승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편성 요구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35건, 458억 4,400만 원이며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27건에 1,980억 8,5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2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건축 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야간경관시설 조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 설날장사씨름대회입니다.
씨름대회의 유치배경과 최종선정 되기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공동체과 누동2리 다가치일터 조성입니다.
2024년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의 도입배경,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진흥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기준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산과 어촌계 사무실 신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대상지 선정기준, 연차적으로 군내 전 어촌계를 지원하는 것인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소관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태안공영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사업량 등 사업개요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16억 원으로 전년대비 9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8억 원이 감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8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13억 원 감액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26건에 총사업비 1,763억 원이며, 신규 반영된 사업 2건과 나머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등 24건은 연차사업으로 예산 조정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2024년도에 운용할 9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245억 원으로, 2023년 1,070억 원 보다 77%, 825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세출편성을 위해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933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예치금이 전액 소진된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에 목적하는 사업이 있던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은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요구된 58억 원이 전부로, 각종 사업 추진의 지출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군민의 행복 추구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상시 점검하여 단순비용 절감이 아닌 효율성 있는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기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 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년 정리추경보다 4억 5천만 원이 적은 28억 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세입이 입금되어 지출되기 전의 월별 수입액과 지출예상액을 추산하여 이자율이 낮은 1호 계좌의 유휴자금을 군 금고에 정기예탁 하여 발생합니다.
23년 정기예탁 평균 예치액은 1,570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약 3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24년 본예산에는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4억 5천만 원이 적은 28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24년 지방교부세가 23년 대비 3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4년 전반적인 운영자금이 약 3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세입과 세출을 분석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좀 아까 통장 월별잔액이 1,570억 된다고 한 게 맞나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1년 운영한 자금이 1,570억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월별, 월별 통장잔액을 얘기해 주셔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그냥 1년치를 얘기하면 안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이자수입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군의 일반회계 통장의 월별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얘기해 주시면 근데 잔고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단기예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행감에서도 지적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조금 미진해가지고 더 잘 했으면 이자수입을 더 늘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우리가 1년 전체잔고가 1,57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형식적인 답변이지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했으면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었겠다 이런 걸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보셔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혹시 취득과 처분과 관련해서 그 계획 특히나 처분관련해가지고 혹시 그 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심의 사안에 이 부분을 좀 안넣나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24년도 본예산에는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서요. 22년 대비 23년도 건수나 수입면에서 2배가 증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그 부분이 계획안에 좀 담겨졌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본 부서에서만 추진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가기영예, 전 부서에다가 심의대상 건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3회 추경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온 게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2024년도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부분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재원확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재원도 자꾸 필요불가결하게 우리 서민들 군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예산에는 지금 계속 감액이 오고 가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고려 좀 하셔서 하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141쪽 중간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25억 4천만 원을 증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 재무과장 가기영이게 지르코늄 원석광물채취에 대한 그 공유수면 사용료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가중요 통신시설인 해저케이블 설치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그런 것까지 해서 4,800에서 이번에 25억 4천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148쪽 149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148쪽에요. 지역자원시설세분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이 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130억 원을 계상해야 되지 않아요? 왜 증액을 20억밖에 안했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위원님 말씀대로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내년 발전량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우선 85억을 편성했다가 본예산 편성 후에 도에서 106억 원으로 배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양 추이에 따라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고요. 우리가 지난 해 징수한 게 얼마였어요? 2022년도에.

○ 재무과장 가기영58억 9천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올해는요?

○ 재무과장 가기영11월까지 65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발전량이 준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줄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100%가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가 65억인데 올해 20억만 한다는 건 이거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추경에 편성을 더 하시겠다는 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입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잉여금 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달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건 65억을 예상했는데 현재 실제 수납액은 51억 5,100만 원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85억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도에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후에 106억으로 통보된 바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 저희가 그걸 일단 추계를 그렇게 발전량 감소한 거 생각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대한 안잡으신 거예요. 최대 안잡으신 거고 11월까지면 12월 발생량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리고 추이가 있잖아요. 그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그 추이를 보시면 2021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거해서 계산하시고 차이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30억 이상은 계상을 안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 세수추계를 하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셨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글쎄요,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우리가 최종 수납할 거 예상을 한 56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예산을 좀 ···.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걸 기반으로 하더라도 곱하기 2를 하면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 계상했어요? 우리는 85억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긴축재정이니 세수부족이니 하시면서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입이고 가용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소심하게 추계는 했는데요. 내년도에 발전량 여러 가지 감소할 걸로 생각해서 ···.

○ 김영인 위원글쎄요, 뭐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발전량이 감소할 거라는 그런 예측은 본 위원은 경계예측을 하면서 발전량 감소예측을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세입은 적극적으로 추계했으면 좋겠다. 또 하다보면 편차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추경인 거지 뭐 우리가 일단 어림짐작으로 해 놓고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이건 추경이 아니거든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당해연도 발전량을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줘요?

○ 김기두 위원당해연도 아니잖아요. 전년도.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올해, 올해 발전량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거예요. 내년도에 전력량이 줄을 거다 이런 예측은 잘못된 거고 그러면 내년도 2024년 예산은 올해 발전량 아닙니까? 23년도, 그렇지요? 그러면 22년도의 발전량과 23년도의 발전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보면 저는 그렇게 차이가 안날 거예요,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대응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고 이후에 하시면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의 발전량에 대해서 비교가 현저히 낮다든가 뭐 이렇지 않으면 그렇게 2배로 예산을 세우고 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올해 하고 전년도 하고 발전량 그거해서 제출 좀 해 주셔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렇게 이거 관련돼 있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뭐 뚜렷한 리스크가 있어요? 걱정하는 리스크가,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건가? 무슨 리스크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교부하는 게 전년도가 아니고 전월 납부한 것을 다음 달에 교부해 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좀 저희가 소극적으로 추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있잖아요. 이 재원이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그 과정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함께 그 들어오는 과정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과정까지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이건?

○ 재무과장 가기영예,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주시는 걸로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해 주세요.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는 달라요? 전월로 해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전월 발전량에 따라서 저희 62%를 다음 달에 교부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걸 매일 통보를 받아요? 화력에서.

○ 재무과장 가기영예, 매월 저희한테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매월 통보를 받은 자료는 있겠네요?

○ 김기두 위원지금 다른 세금은 전년도 발전량이잖아요. 예? 전년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의 발전량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받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전월 발전량.

○ 김기두 위원전월로요?

○ 김기두 위원제가 이해를 못하겠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설계하는 게 전월로 하면 이게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세금은 지금 전년도의 발전량에 따라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월이라는 건 상당히 유동적일 수도 있고 없어서 이 비용추계 내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 도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 그건 한 번 별도로 자료 좀 줘 보셔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189쪽에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167억을 감액을 해서 100억을 계상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적정하다고 보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3회 추경에 대부분 예산을 분석해서 세출잔액이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세입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전과 달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100억을 편성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는데요?

○ 재무과장 가기영293억 9,100만 원을 총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억이면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였을까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22년 결산액이 지금 말씀드린 293억 9,100만 원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무리 추경 말씀하신 걸 질문 드린 거잖아요. 마무리 추경에 얼마였더냐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22년도 걸 답변해 주신 거야, 그렇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결산액은 23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전부 반영한 금액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게 22년도인 거고요, 지금 답변주신 게. 좀 전에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3회 추경 대비해서 해보니까 100억 정도면 적정할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라고. 그럼 3회 추경까지 얼마 정도 되더냐, 이렇게 질문 드린 거잖아요. 아니, 결산하고 상관없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은 다 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일 것이다.

○ 김영인 위원그 답변해 보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억을 잡은 게 마무리추경까지 하고 나서 세출잔액이나 또 초과세입 같은 걸 종합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100억을 반영한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최대한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그렇게 말씀 가지고서는 납득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293억이라고 했지요?

○ 김영인 위원2022년도에.

○ 김영인 위원그럼 2023년도 본예산에 얼마 지금 우리가 당초가 267억을 계상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2023년도 본예산에. 근데 2024년도 본예산에 100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추이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20년도 대부분 250억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100억을 계상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것 이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일단은 아까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갑자기 100억일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침체 세수부족으로 다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이 정도밖에 안남을 것 같다 이런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100억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표기해서 한 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계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계상을 합니까?

○ 재무과장 가기영세출 전망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100억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신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같이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세출 전망 같은 거 판단해서 같이 협의해서 100억으로 편성 ···.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지역자원시설세만 하더라도 105억이면 20억이 벌써 잉여금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글쎄, 일단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옆에 거 같이 할게요, 그냥 할 때.

○ 위원장 박용성예, 같이 하셔요.

○ 김영인 위원재무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책자 있으시지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40쪽을 보시면요. 확인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하신 거예요. 5회계연도를 추계하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이전재원은 얘기 않고 그냥 자체재원만 얘기해 볼게요.

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이 추계를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기편성된 부분보다도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부기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추계한 전망치보다 적게 편성한 건 환급해줄 그런 예산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적게 편성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환급이요?

○ 김영인 위원뭘 환급을 해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난 연도에 대한 지방세 환급예상액을 감안해서 ···.

○ 김영인 위원세입을 환급까지 계산해서 세입을 잡아요? 세입은 말 그대로 당해연도 발생되는 세금을 세입을 잡는 거지 지난 해 환급할 걸 차감하고 세입을 계상하신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추계를 한 숫자보다 좀 적게 잡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환급할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거고요. 지금 잡은 건 저희가 확실하게 세입 들어올 수 있는 것만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김영인 위원팀장님 답변 한 번 들어봐도 될까요?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실 거 같으면 굳이 할 거 없고요.

○ 세입팀장 김혜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1주일 밖에 안돼서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안 첨부서류를 주셨어요.

○ 김영인 위원첨부서류를 주셨는데 이번부터 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35쪽을 보시면 그거 말고요. 첨부서류 있어요, 첨부서류.

○ 김영인 위원135쪽을 보시면 주민세 관련해서 종업원분을 2024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으로 소폭 증가예상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에 따른 영향을 종업원분에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역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상승전망, 법인세율 인하 및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 예상 이렇게 답변을 넣어놨는데 앞으로는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련 질의가 있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는 아마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가결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가결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잠정적 가결산,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100억이라고 딱 짤러서 이렇게 잉여금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 가결산을 한 잠정적 내역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더 질의사항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11:3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군정현안사업 공모 용역이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지금 이게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안사업 공모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총 8건에 1억 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중에 1개 용역이 중간에 중지돼가지고 그 부분에 한 9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데 7건에 대충 보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그런 공모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완료는 거의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요?

○ 박선의 위원그럼 이런 현안사업 공모가 사실은 많이 더 필요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2회 추경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우리 재원이, 언제 설명 드렸다시피 3회 추경 재원이 좀 뭐해서 그때는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추가 확보했다가 3회 추경에 좀 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설명 드리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3회 추경에서 깎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가 이제 군정현안사업을 진행하고 뭐할 때 외부 사항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때 많이 고려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한 400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겠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더 반영을 하실 건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키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내부거래 예산 때문에 그게 감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 그래서?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대신 저희들이 오히려 늘은 부분이 읍면 균형발전사업이 30억 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198쪽, 199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198쪽에 금방 신규 사업이지요, 균형발전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재지 상징물 조성 등 소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상징물 조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원과 소원에 하시겠다라고 일단은 하셨거든요, 1식씩.

○ 전재옥 위원공영주차장이나 중앙광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상징물 조성을 사업 내용에 하신다고 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게 각 읍면 소재지가 공동화 현상이 요즘 뚜렷하다보니까 소재지 위주로 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원면에 제일 크게 하는 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고 중앙광장 조성하는 거하고 소재지 상징물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원면에서 뭔가 좀 소재지에 큰 입간판을 한다든가 안내판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직 구체적 사업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소재지 상징물 조형은 지역균형발전 사업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소재지를 활성화 있는 사업에 더 집중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지역균형발전 사업하고 균형발전하고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198쪽 하단부에 보면 해외업무 연찬 지원? 1억 지원하네요?

○ 김진권 위원그 부분에 전년도엔, 작년에 얼마 들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작년엔 5천 세웠었는데요.

○ 김진권 위원그럼 2회 추경까지 어떻게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2회 추경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2회 추경까지,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 김진권 위원예산이 어떻게 돼요?

○ 김진권 위원3회 추경엔 어떻게 했어요, 그럼.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3회 추경에는 먼저 3회 추경 설명드릴 때처럼 저희들이 재원이 하도 부족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감액을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는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좀 해외 가기가 어려웠고요.

○ 김진권 위원코로나는 됐고 또 그러면 11월까지 집행한 내역이 얼마나 돼요? 11월까지, 집행내역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1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요, 1억 2천인데. 지금 본예산에 1억 세웠잖아, 1억. 그럼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또 추경에 또 세울 텐데 이러한 것을 1억씩 세워가지고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많이 있어요, 그지요? 1억 6천을 삭감했다가 또 다시 11월달까지 쓴 예산이 1억 2천뿐이 안 되는데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5천만 원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여?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22년도 요즘 시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세웠다가 하반기에 5~6월달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

○ 김진권 위원그럼 이게 언제까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게 예산이 줄었었나요? 그전에는, 그럼 코로나 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전에도 줄였었습니다,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 김진권 위원20년도. 그러면 8년도, 9년도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때는 거의 1억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 김진권 위원그럼 추경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소진을 다 했단 말이야? 그 예산을?

○ 김진권 위원예년에도?

○ 김진권 위원그럼 추경 때, 작년대비 예산이 작년에는 어떤, 너무 추상적인, 너무 이건 이해도 안 가는, 실천도 못한 어떤 이런 예산안을 세워갖고 올해는 더 어렵잖아, 예산이. 이런 때일랑 조금만 세워놓고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다른 데에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거를 감안해가지고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사실상 해외를 얼마 안 갔습니다, 거의 못 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해외 선진화 여비가 거의 작았었고 ···.

○ 김진권 위원올해 예산은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군수는 많이 더 다녔잖아. 군수는 예산 더 썼잖아. 그런데 군수는 가도 되고 직원들은 가면 안 돼?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가는 예산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직원들은 가면 안 되냐고, 군수는 가도 되고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니, 직원들도 가고요.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런데 군수는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업무상이든 뭐가 됐든 간에 많이 다니는데 왜 이거를 직원들은 왜 이렇게 안 보냈냐 이거야, 내 말은. 그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다시피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군수는 코로나 안 걸리고 직원들은 코로나 걸리나?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군수님도 20년도, 21년, 2년은 거의 안 가다시피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올해는 군수 얼마나 갔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올해 세 번 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작년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갖고 소진을 해서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이렇게 군수처럼 많이 다니고 했어야지. 왜 그거를 군수는 다녀도 괜찮고 공무원들은 다니면 안 된다, 코로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코로나 때문에 군수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왜 많이 못 가, 군수가 갈 데 다 갔지.

○ 김진권 위원그럼? 올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올해는 코로나 끝나고서 이제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올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그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못 갔고 군수님도 못 갔고 그랬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올해 예산이 ··· 됐어요, 이따 계수 조정할 때 보면 되니까 알았어요. 됐어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2024년도에 소원하고 이원이 대상지였거든요. 그런데 소원은 심의과정에서 균형발전 사업하고 다소 조금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하는 걸로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혹시 그 사업안이 이제 심의가 확정이 되면 올 안에 추경이라도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이 예산안이 ···.

○ 위원장 박용성이거는 이원 거만 돼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4개 읍면이고요. 올 예산도 지금 현재 사실상 한다고 하면 설계도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12월달 거의 다, 심의해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설계 시작은 내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비 가지고 우선은 설계비만 해도 그거는 충분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이원 건도 사실은 설계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균형발전 사업이 글쎄요, 그렇게 설계과정이 그렇게 오래 가야 될 일인지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급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0억을 배정을 했고 매년 60억씩 두 군데, 또 이제 그 나머지 읍면은 겹쳐서 가게 돼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이제 확보가 돼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렇게 그냥 설계니 뭐니 기간을 또 제대로 하지를 않고 연내 착공은 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빨리빨리 끝내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게 소재지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소재지 이중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도로가 지나가다보니까 도로부서하고 협의도, 도로가 이제 우리 군 지방도가 아니고 도 지방도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청하고 협의 과정하고 그런 부분이 설계를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담당관님, 이런 사업마저도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3년, 4년, 5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는 하루하루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런 절차 이런 거를 규정돼있는 것만 찾아서 간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른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최대한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속히 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귀중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좀 하시고 위에 상단에 자유총연맹 그렇지요?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 때문에 이제 증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노인지회 그렇지요, 우리 좀 이따 뒤에 부서들 나오는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건비가 턱을 차고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대체적으로 이제 곧 연봉이 1억을 육박할 이런 부분이 다가오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먼저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에 걱정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제 상근직원이 총무과장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먼저 2회 추경,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대로 그때 최저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2회 추경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상률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치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2개월이 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200만 원이 좀 넘게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분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향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급여 인상분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도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자유총연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관변단체 비슷한 이런 단체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를. 이 부분을 어쨌든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한번 직에 계시면 몇 년씩 그냥 계속, 아니면 지금 대체적으로 인건비 충당하는 부분들이 몇 년씩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대체로 10년 이상 가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계속 근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그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호봉수가 계속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할 적에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다만 이런 데 마냥 최저시급이 안 맞는 데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을 해주되 호봉수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없으시면 200쪽, 201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201쪽 좀 봐주세요.

○ 김진권 위원이게 뭐 예산이 큰 건 아닌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보면 감사물품 구입비 300만 원, 외부감사 수감 700만 원 이렇게 돼있지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지금 감사물품 구입이 300이고 외부감사 수감이 700인데 감사를 받으려면 감사기관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오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요, 외부에서는 감사관만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그 지출내역서 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김진권 위원내가 알기로는 감사기관에서 다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자료 좀 보내주세요.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01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어요.

○ 김기두 위원올해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출했던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저건 못했는데 ···.

○ 김기두 위원예, 그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우리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자, 어떤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201쪽 하단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감사팀장도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파악을 못했어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마무리 추경 보니까 200만 원 지출한 걸로 돼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조리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군이 지금 그런 부조리를 받아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내역은 별도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 김기두 위원아니, 일을 어떻게 예산 집행해 놓고 이걸 모른다니, 참.

○ 위원장 박용성아니, 담당관님!

○ 위원장 박용성이 관련 팀이 어디 소관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감사팀장, 아니, 감사팀장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해서 별도 내역 가지고 오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예산 지출한 거를 내용을 파악 못했다면 말이 되나요. 그리고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조리엔 어떤 부조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보상금을 줬는지. 이 예산이 지출했으면 그런 접수돼가지고 그 보상금을 준 거 아니에요, 부조리에 대해서, 그럼 내부 부조리인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자, 답변하실 수 있어요, 팀장님?

○ 감사팀장 김낙겸감사팀장 김낙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과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권익위나 이쪽에다가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들어와요, 1년 치도 될 수 있고 6개월 치도 될 수 있고. 그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자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거든요.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출장내역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출장을 해놓고 사무실에서 전자결재 클릭했거나 이런 거 시간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출장을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또 4시간이면 2만 원인데, 출장을 나가면 자기차를 갖고 4시간동안 나가면 2만 원을 줘요, 만 원은 출장여비에 차량운행비이고 만 원은 실행 나갔을 때의 여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관용차를 타고 나갔는데 출장내역에 관용차를 해놓고 나중에 출장여비를 받을 때 2만 원을 다 받으면 부정수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회수를 해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곱하기 5배해서 이제 추징하는데 그 모든 것들 끝난 것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주면 그 사람이 포상을 받게 돼있어요, 신고자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시 간과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겠는데 그럼 이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 신고에 대해서 조치해가지고 수입한, 지금 보면 부정수급 한 거 아니에요, 그 수입한 액수는 얼마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감사팀장 김낙겸예,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자료는 오늘 중으로 좀 주셔요.

○ 감사팀장 김낙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04쪽, 20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0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태안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담당관님.

○ 김기두 위원내년에는 1,500부를 더 확대하나 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쇄본 말고 올해 추진했던 사업 있지요? 없어요?

○ 김기두 위원인쇄본만 추진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먼저 아파트에 배부한다고 했던 ···.

○ 김기두 위원아니, 아파트 배부 말고 SNS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SNS에다가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 이야기 안 했어요, 혹시? 그 사업 안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우리 공보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요.

○ 공보팀장 한승덕공보팀장 한승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마 SNS용으로 해서 그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안소식지 발간된 거를 그대로 웹페이지에 올라가고요, 그걸 가지고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홍보 효과가 어때요?

○ 공보팀장 한승덕지금 그 다운 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면보다도 웹쪽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 공보팀장 한승덕그게 2천만 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

○ 김기두 위원그때도 여러 가지 우려를 했고, 그러면 지금 군의 기조는 앞으로 태안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늘릴 건가요? 어떻습니까?

○ 공보팀장 한승덕예, 발간부수 늘리는 거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 한 6,000부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아파트 같은 데 그러니까 대단위 쪽으로 집중돼 있는 지역에다가 부수를 좀 더 늘리려는 사항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지금이요?

○ 김기두 위원저번에 예산 삭감 됐었던 ···.

○ 공보팀장 한승덕예, 좀 줄어들어서 현재는 그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보면 발송되는 분들에게 반송되어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송.

○ 공보팀장 한승덕반송 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송부 오는 거는 저희가 바로 바로 주소 수정을 해서 다시 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문제를 저번에 아파트라든가 공영주택에다가 하겠다는 거를 내용을 기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에 또 문제가 있고요. 저는 군이 소식지 발행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다만 군 행정에 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도 아니고 뭔가가 좀,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군민들도 좋아라 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홍보 목적인 것이라면.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마을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그냥 보기 좋게 소식지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팀장 한승덕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이거 태안소식지를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단체장 이렇게 보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걸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마을방송을 통해서 중요사안들을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와 태안군에 견주는 부분들, 상당히 태안군이 더 억울함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실질적인 지금 현장의 일들이 태안소식지에 들어간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본인이 사실적으로 해당 부서장들이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마치 해당 부서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신문기사에나 나올 얘기들이 태안군 소식지에 올라간다는 건, 이거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되고요, 군민들도 이해 못합니다.
추후에는, 24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반론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상당히 태안군 소식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군민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소식지 특별취재 및 원고 편집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특별취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 공보팀장 한승덕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답변하세요.

○ 공보팀장 한승덕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태안소식지 자체가 약간 단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 2024년 1월호가 저희 태안소식지가 통권 400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변화를 주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 군정 소식도 중요하고 좀 더 다양하게 독자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들 또는 어르신들 또는 청년들 또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면을 확대하려고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체적인 군정의 소개하는 게 일방적인 내용의 사업보다도 약간 기획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약간 기획 특집에 대한 사용 편집료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보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기자단 있잖아요.

○ 공보팀장 한승덕예, 그것도 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차라리 그 내용 부분을 마을기자단 별도 예산이 아니라 군정소식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기자단을 이쪽으로 포함시키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

○ 공보팀장 한승덕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단도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또 마을기자단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연령대로 청소년, 어르신 그다음에 어린이까지 다양한 지면을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편집하는데 있어서 좀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기획 편집비를 넣은 겁니다.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이 태안소식지보다는요, 마을기자단들이 발간하는 것 있잖아요. 그쪽에 관심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느껴보고 또 우리가 공감했던 부분들이 기사화로 나오기 때문에요, 상당히 더.

○ 공보팀장 한승덕그런 부분도 저희들 감수해서 매번 소식지 나갈 때 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원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원고를 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동체 마을별로 기자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읍면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소식을 받는 이런 면을 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이쪽으로 소식지로 표현이 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팀장 한승덕예,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전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런 소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기대해 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기대해 보겠고요. 23년도처럼 그런 대응방안에 서식지로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팀장 한승덕하여튼 400회 특집에서 새롭게 변화할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여기 편집위원들 있지요. 그 수당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편집위원들이. 그분들이 와서 그냥 보고 그냥 가시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선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어떤 대응의 그런 지면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소식지에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소식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편집위원들이 하셔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래서 편집위원들이요, 매월 발간하기 전에 ···.

○ 위원장 박용성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편집위원 명단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저희들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니까요.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가고 모든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렇게 시군별로 전부 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작년에 1월달하고 올 11월달까지 인원이 몇 명이 줄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어떤 인원 말씀하시는?

○ 김진권 위원660명이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 정도 될 겁니다.

○ 김진권 위원11개월 만에 660명이 감소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소식지를 늘린다? 물론 보는 사람이 많으면 늘려도 좋아요. 그러나 태안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건 좋은데 이것이 보여주기 식,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억지로, 뭔가 억지로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만들어서. 태안군 소식지가 뭡니까? 군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억지로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다는 것은 페이지 수를 늘려서 자꾸 예산만 더 증액시켜서 낭비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보여주기 식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절약해서 뭔가 내실 있게, 내용을 정말 어떻게 하면 내용에 군민들이 봤을 때 감동하고 아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여주기 식, 기자단을 해서 무슨 뭐, 내용을 청년, 청소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정말 내실 있게 좀 만들어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군민들이 정말 이 태안소식지를 보고 정말 태안군 행정이 이루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달에는 이렇게 했구나, 잘했구나, 못했구나. 잘한 것만도 하지 말고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의원들하고 했던 내용 같은 거 갖다가 거기다 소식지에 올려가지고, 예? 군민들이 거기서 태안소식지에서 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요.

○ 김진권 위원내 말 끝나면, 내 말 끝나면. 예?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서 좀 더 직원분들이 나서서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낭비했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홍보책자 많이 만들어서 뭐해, 안 그래요? 아무 내용도 없는 노인들 뭐든 무슨 뭐 ···.

잘 좀 합시다, 잘 좀, 예? 잘 좀 해서 정말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긴축재정. 나라가 오죽하면 이렇게 예산안을 줄이겠어요? 줄이는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걸 누가 합니까? 직원분들이 하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소식지에 대해서 정말 군민들이 말도 많고 화려하게만, 책자만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컬러로 해가지고 막 누가 보더라도 이게 홍보책자이지, 이게. 군에 대한 소식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져야지, 무슨 눈요기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내실 있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13:3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쪽하고 207쪽.(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올해 우리가 지금 현재 변호사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올해 현재 20건이 돼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걸 또 업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째야 하나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내용은 이제 다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주로 그쪽에 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인허가 업무다. 요즘은 이제 보면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또 억울한 군민도 있고 왜냐하면 행정하고 싸우기 심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만간 이제 한 건, 제가 알고 있는 건도 판결이 나겠지만 행정에 좀 미숙함으로 계속 이런 법적인 싸움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좀 더 부서에서 원칙에 입각한,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잘 일을 해결하고 가야 군민들이 이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별히 24년도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08쪽, 20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209쪽 하단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있어요.

○ 김영인 위원57억 8천만 원인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지금 여기서 전출을 보내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2023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이 80억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4억 원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3회 추경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 있어가지고요, 22억 원, 본예산에 22억 원이 편성이 돼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담아서 예치를 시켜놓든지 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57억 정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시켜놓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전년도투자계획의 집행률 또 추진성과가 차년도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5개 사업을 한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지, 이거를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면 문제가 있고 특히나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마무리 추경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공감을 못하겠다. 이거 여기다 놓고서 결국에는 또 필요한 사업들 있으면 또 빼서 쓰실 거잖아요. 이게 왜 이거를 80억을 확보했으면 80억 사업을 편성해서 하셔야지요. 왜 이거를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또 넣어놓을까요? 그러다가 그때에도 사업 준비가 안 되면 그 예산 갖다가 다른 사업 또 먼저 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거는 목적사업이 확실히 있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1회 추경 유보를 이렇게 좀 대상으로 해놓은 건데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행정절차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 기본타당성 용역부터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3회 추경에 이것을 담아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100% 이월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에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사업하고 실내서핑시설 설치사업 또 하나는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이 3개인데 이거는 현재 사실상 다른 국비사업과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건데 현재 사업 진척도가 이 소멸기금까지 넣을 수 있는, 넣어서 집행할 수 있는 진척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예치를 시켜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사업부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전략사업담당관 사업이 두 곳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 의료복합치유마을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 다 끝나지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먼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행정절차가 투자 심사를 이제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 심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경제성 분석이나 기본계획까지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본 실시설계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투자 심사까지 하고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번에 전출을 보내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다른 사업으로 집행되는지를 제가 잘 살펴볼 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회 추경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서 거 마무리 할게요, 끝나니까.

○ 김영인 위원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도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57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제 5회계연도 편성이 다 제로를 해놨거든요. 그래놓고 우리는 지금 이번에 57억 8,000만 원을 또 확보를 한 거고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을 수립할 당시하고 막상 예산 편성시점에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게 좀 선행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계획 자체를 만들 때 당시에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된 시점이 좀 안 됐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이제 판단을 못하고 나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이 되고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144억으로 100% 다 S등급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올린 상황이었고요. 나중에 80억으로 등급 조정이 되면서 이제 각 부서하고 사업추진 공정도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시점에 소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실질적으론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우리 예산 편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존재원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한번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 시점은 언제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11월달 됐습니다.
11월 7일날, 초에 됐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무튼 저희들도 최대한 맞춰서 우리 위원님 의도하시는 대로 다른 사업은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 질문은 아까 총괄 제안 설명 했을 때 제가 질문을 좀 빠트려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관장을 하시는 거니까 한번 확인만 할게요.

오늘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총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총칙.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제6조에 대해서 삭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게 있었거든요. 삭제를 해도 되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게 ···.

○ 김영인 위원그거는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총칙 제6조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현재 우리가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긴축돼 있는 부분을 모두 담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향후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올해도 제가 연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국가적인 재정문제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 이 여파가 우리한테 오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올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려있는 긴축재정안만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 이런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왔습니다.
추후에 어때요?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여파가 더 덧붙여서 이렇게 올 거 같아요, 아니면 오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아니면 또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추경을 실시하면서 올 같은 이런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10% 넘는 마무리 추경 대비 10%, 10.4%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의존재원의 흔들림에 따라가지고 저희 지방재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금 정부 추경이 없이 그냥 세수감소만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추경이 이서지면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여파를 사전준비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고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를 동결을 한다고 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렇게 되면 지방세 여파가 또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동결된다고 하면 지방세도 감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제도 개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총칙대로 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제안 설명이나 이 안에서는 사실 이 본예산에 긴축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 외에는 이후에 그다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중반기나 하반기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시국이 그렇게 만만한 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스크는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우리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요. 물론 계속해서 가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격적으로 배제를 해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국화테마축제 이런 부분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 사업이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끌고 가야할 사업인지 이게 중기재정투자심사에 보니까 조건부 다, 조건부, 조건부 하다가 아니, 그 사업만 조건부 아니고 그냥 적정하게 심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3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억 감해서 편성한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고. 그마저도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쏟아 부어서 그마저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상당히 큰 완충효과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 부분에 사실상 지난 2023년도 예산이었지마는 그 여파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게 조금, 아까 반영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감안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전년도 예산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했음에도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내년도의 불확실한 대외 경제적 여건을 감안을 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타 시군 보시면 아실 테지만은 사실상 타 시군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활용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교부세 감액을 반영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정부 추경을 않고 그냥 세수감소에 따른 감액 통보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타 시군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타시군은 그 세수 결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부분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더 큰 충격파는 없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그런 제도가 갑자기 예측 없이 공시지가를 동결한다든가 정부 추경 없이 교부세를 또 삭감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들도 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전에 제도적인, 계획적인 이런 재정운영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엔 대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간에요, 지금 예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액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예, 그런 사업들이 다 뭐냐면 국가균형발전하고 맞춰지는 사업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자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했지요, 거의 100% 단계를 접어가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도시나 이런 곳들이 살아가려면 그 인프라, 특히나 지역 인프라나 생활구축이 주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된 데가 있다 그거예요.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긴축재정의 의미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금 상승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방 충격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뒤미쳐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서 그걸 요긴하게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군도 그간에 지방채 발행이 한 푼도 없었다라고 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와 닿지 않으란 법 있겠어요, 어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거는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보면 3개 시군이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도청까지 하면 4개 광역도 발행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다 하는 부분이 나중에 그런 재충격파가 또 온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이 또 불가피하게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걱정해 주신 그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는 먼저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엊그저께 설명드릴 적에 금강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적정하게 재원배분을 하는 부분이 자원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최근 한 5년 예산 이렇게 비교를 또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보다 한 170% 정도, 5년 전보다 17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15%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11%, 10%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의존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국도비가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교부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또 국도비 확보한 거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23년도보다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한 게 정부 예산이 줄었음에도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는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많이는 못 늘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제일 컸던 거는 교부세 충격이 제일 컸습니다.
그게 교부세가 또 자주재원이다 보니까 자립도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의존재원이면서도 자주재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깎이게 되면 충격이 크고 그동안에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이후로 많이 교부세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충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하여튼 예의주시하셔야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예산 관련돼 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마치도록 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48쪽 태안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올해는 안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올해 처음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대상이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거 지금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학교는 전체 학교가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군내 전체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충남에서 전부터 다른 시군은 하고 있었는데 올해 우리 군은 처음 시행을 한 대회고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명을 올해 대상으로 해서 상위권 20명을 선발을 했고 그 20명에 대해서는 12월 13일날 충남도 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도까지요?

○ 박선의 위원예, 그래도 전체 학교가 다 참여했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좋네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충남까지 이어지는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앞으로도 계속 더 잘 챙겨봐 주시고.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내년에는 그래서 좀 더 퀴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좋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끌어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하는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2회 추경에 했었어요?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250쪽, 251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51쪽에 보면 무전기 구입이 있어요, 해수욕장 무전기 구입.

○ 김기두 위원예전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저희가 2015년도 16년도에 무전기를 사가지고 각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 우리 총괄과에 메인무전기로 해서 상시, 수시로 소통을 했는데요. 15년도에 샀던 무전기가 지금 단종이 됐고 또 기간이 오래되고 하니까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전체 다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총 179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5년도에 구입한 게 136대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내년도에 50대를 구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런 안전 관련돼서는 이 3천만 원 예산도 큰 예산인데 감액해도 무리 없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이 부분은 지난해에 비교해서 3천만 원인데요. 지난 해 신규 사업을 하고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올해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안 세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장비라든지 이런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다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진행하고 준비한 대로는 충분하다 이거지요?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54쪽, 255쪽 보시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54쪽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올해는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얼마큼?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올해는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카시트라든지 어린이안전세트 이런 거를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 할 때 당시에 자동신청을 같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올해 진행하는데도 올해 이걸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 된 아이들도 있었나요, 가정도?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아니요, 다 지급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다 지급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지금 출산장려금처럼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에서 그 신청서를 같이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카시트가 그렇게 길게 장기간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많이 물려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카시트 말고 다른 용품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안전세트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안전에 관련된 그런 꾸러미식의 그런 것도 저거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딱 이렇게 물품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도에서 사실 배부도, 저희들은 신청만 해서 보내면 어린이재단에서 직접 대상자한테 발송을 하거든요.

○ 박선의 위원네, 알겠습니다.
꼭 개인별인가요?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56쪽, 257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 포함 위험재해지구 우리가 이게 일정 시기별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게 어떤 거예요? 올해 그런 지역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이건 저희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가 있거든요. 소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사지, 말 그대로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이제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우리 총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디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급경사지는 지금 가장 저거하면 ···.

○ 위원장 박용성마도도 있고 방포도 있고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마도도 급경사지로 돼있는데 거기는 이제 당초 위험지구로 돼 있다가 작년까지 이제 완료를 해서 그거는 빠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산림 산사태위험지구는 환경산림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에서는 급경사지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다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위험성 있는 부분은 거의 그렇게,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된 데는 37개소입니다.
그런데 마도처럼 그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상시 저거해야 될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수시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가서 이제 관찰하고 순찰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건 급경사지가 37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그게 대체적으로 간간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접근할 정도는 또 아닌데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그렇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수해를 겪고 나면 그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총괄과 부서에서 그런 급경사지나 위험지구가 지금, 물론 관리하고 있는 데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일괄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내년에 한 번 급경사지뿐이 아니라 부서별로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혹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저쪽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부서 소관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급경사지에 포함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검토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262쪽, 263쪽입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263쪽 하단에 산림인접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홍성군 그 산림화재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도에서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소방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산림인접지역, 그러니까 마을이 집단화되어있는 지역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소화전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거 대상지 선정됐어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아직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조사를 통해서, 군내 전체 조사를 통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당초에 요청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우리가 요청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도에서 일괄적으로.

○ 위원장 박용성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알겠고요.

266쪽, 267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지금 윗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여기가 지금 내용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기능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

○ 박선의 위원이건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린이 급식하는 대상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해서 어르신들한테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업무를 포함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명을 충원을 시키고 거기서 같이 우리가 올해 이제 내년 1년간 위탁계약을 12월 안에 체결을 할 텐데 내년도에 업무계획 변경만 해서 그쪽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그 기능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급식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은 다 들어간 상황이지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항시 저는 다른 부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전체가 다 관리대상일 때는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상당히 그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지원은 적고 일은 많고 또 해야 될 사업들은 있는데 그게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효과, 기대 이상의 효과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68쪽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오늘 이 자리 좀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팀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상은 백사장에 호객행위를 많이 근절하려고 애쓰고는 계시거든요.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아직도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법질서 잘 지키겠다, 그런데 꼭 그 두 집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 근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수시로 직원들하고 나가는데요, 왜 꼭 가장 바쁜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오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꼭 그 자리에 나타나는 시간을 아는가, 지금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백사장 많은 상인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좀 주말에도 저한테 민원이 또 들어왔는데요. 아무리 CCTV로 봤을 때 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잖아요. 저렇게 CCTV로 봐도 지금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저렇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육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저게 계속 이렇게 진행돼가게 하는지, 그런 지금 질문이 또 왔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법 지키고 싶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정말 호객행위 없는 그런 구역 만들고 싶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호객행위 문제는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위생팀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나와서, 특히 축제가 있다고 하면 주말에도 나가고 하는데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글쎄, 업주들이 어떻게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알리고 나가진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저도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관용차 같은 경우는 표시가 돼있으니까 그걸 타고 가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관용차타지 말고 어렵더라도 개인 자가용을 끌고 가라, 그런 얘기도 했고 하면서 또 팀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 박선의 위원그건 인정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호객행위라는 게 법적으로, 전에 보면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타 지역 판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호객행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발짝 나가냐, 들어오냐에 따라 또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그걸 잡아내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주말에도 펜션 운영하는 분들이 식당을 가봐라 했는데 본인들이 가고 싶은 식당을 가야되는데요, 너무 집요하게 호객행위를 하니까 그 집으로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관광객들이 얘기해요, 기분이 너무 상했다. 그러시면요,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마다 기간을 두고, 기간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점심시간 때마다 우리가 아주 공식적으로 나가겠다, 딱 하시고 공식적으로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한번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다 같이 호객행위를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 두 집을 제외한 분들은 법을 잘 지키고 싶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좀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0]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