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9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목요일 창닫기

제29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0:05]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부랑인 귀향 여비인데요,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 더 많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귀향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귀향여비 쪽으로요?

○ 박선의 위원1년에 몇 건씩이나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년에 우리 부랑인이 45건 정도 발생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제대로 본 자리로 잘 돌아가시는 것 맞나요?

○ 박선의 위원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귀향자가 이제 낮에 오면 교통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거리에 얼마해서 우리가 주고요. 저녁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녁에 하는데 거기는 우리 안면하고 태안하고 안면은 대흥모텔, 이쪽은 태안여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다음날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제 경찰서하고 연계된 일들이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보통 길에서 누워있는 사람 경찰서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이렇게 여관으로 배정해서 하룻밤 쉬게 하고 아침식사하고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증가는 않는데 꾸준히 45에서 50명 정도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하면 다음이제 후속 연계까지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05쪽에 보면요, 중간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감액 사유는 뭐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충남도에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 내용이 충청남도에서 저희한테 사업설명이나 기타 등 교육받고 해서 그 내용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이유는 대형마트를 가서 국가보훈증을 제시를 하면 그 즉시 5%를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증만 제시하면 대형마트 뭐 농협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준다라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농협의 경우에는 카드를 국가유공자가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썼을 때 5%를 할인하고요. 또 힘센충남카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카드를 추가할인을 받으면 거기서 또 5%를 감면한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충청남도에서 거의 전액을 다 잘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전부 쓰지를 못했어요, 현재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사업 설명한 내용하고 그때 교육받은 것하고 우리가 보훈단체에다 홍보한 거하고 일치를 했으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돼가지고요, 전액 다 삭감, 군비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더 홍보해서 다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면 도비를 반납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도비, 군비 다 반납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도비는 언제 반납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내년에 반납을 하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추경에 했습니다, 우리 추경에.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사업을 가져와서 내시를 받았는데 집행을 못해서 군비 반납을 하고 도비도 반납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집행을 못해서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설명을 보훈단체나 이런 국가유공자에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가서 우리가 농협에 가서 증만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5%를 할인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써야만 5%할인되는 이런 제도인데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대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납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번에는 도에서 이왕에 못쓴 거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 통합이 안 들어온 거 다시 다 반납해서 내년부터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반납조치 들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 관련해서 도에서 내시라든가 이 방법 관련해서 지금 다 반납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관련공문이 왔을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까지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오전 중으로 좀 해주세요, 오전 중으로. 예, 이상입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제가 공지를 좀 하나 하겠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자료는 해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위원님한테만 설명하고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하는데 가능하면 당일 제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님,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공지를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13쪽이요. 이 반환금 관련돼있는 건데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반환을 하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이만큼 반환을 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자활근로사업 2억 4,500만 원이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그건 반납하는 금액인 거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고 얼마를 집행을 했고 반납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전체 사업 ··· 그건 자세히 정확하게 전체 사업비가 10 몇 억인데 그건 ···.

○ 김영인 위원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 위원장 박용성혹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직원들 시켜서 빨리 확인하신 뒤에 하시는 걸로 하세요.

팀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손필성확인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확인 후에요?

○ 복지기획팀장 손필성복지기획팀장 손필성입니다.

총 13억 4,497만 원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지금 반환하는 부분은 왜 반환을 합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자활대상자에게 임금을 이렇게 주는데요. 우리가 당초 우리 계획된 인원이, 우리 인원이 70명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금액을 썼는데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가지를 않고 이래서 거기에서 인원이 많이 또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남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뭐냐면 자활근로사업이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확대가 되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왜 우리가 다 집행을 못할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중도로 포기를 하면 또 차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거기 행사라든가 가보면 군에서 많이 좀 더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다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글쎄, 본 위원은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비인가? 이런 의문도 든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자활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로 가는데 보통 자활에 가서 상담을 하면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들어가면 보통 보냈을 때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활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판단은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근로 능력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활센터로 보내면 그분들이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전혀 않고,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기는 하는데 하지를 않고 있어서 이게 반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연초 계획상에 차질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당부를 드리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앞으로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2억 4천이면 거의 20% 정도 되는 거지요? 반납비율이? 13억이면?

○ 김영인 위원글쎄요,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있지요? 반납 사유가 뭐냐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냥 우리 행감 때인가 언제인가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답변도 하셨었어요,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자활의 발굴 이런 것도 좀 어렵고 발굴을 해도 쉽지 않다, 이렇게 그때도 답변을 했는데 그때도 이 반납 과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반납을 하게 되는 사유 있지요, 자활근로자들이 참여를 하고 중도하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명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다 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오늘 답변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확하게 근거가, 그래야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도 적정 수준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일반 10개를 받아다가 해보는 대로 하고 7개 반납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인건비는 얼마에요? 자활하시는 분의 기본 인건비.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자활이 각자 틀린데요. 사업장마다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틀린데 ···.

○ 김기두 위원아니, 기본 인건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 인건비 플러스 사업장마다 사업 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수익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수익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146만 6천 원 정도가 되고요. 사회서비스랑 해서 12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활급여 되는데 거기다 시간외수당, 인센티브 여러 가지 한 10만 원씩 더 주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본이 보통 시장하고 사회서비스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장은 140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장은 12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본 인건비가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근로를 해서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럼 매출을 올려서 또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건 파악하신 게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기본급여 플러스 수당해서 한 200만 원.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최고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 김기두 위원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최저임금 안 되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이분들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일 거 아닙니까? 몇 시에요, 맞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8시간. 그렇지만 이분들은 자활지원 대상자들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조건부수급자라든가 해서 혜택을 의료도 받고 학비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혜택을 정부에서 받을 거 다 받고 가외로 자활근로를 참여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꽤 금액이 많은 거지요.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직하고 이런 거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욕구가 있고 없는 거는 별개의 문제지마는 신체적으로 그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꾸 이직을 하고 그만 둔다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를 더하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뭐 이정도만 하면 되지 이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대부분이 서비스인데 서비스하는데 상대방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유, 뭐 이정도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로의 갈등 구조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풀어가는 게 아마 센터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살펴보셔요.

○ 김기두 위원이런 금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쨌거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국도 군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본급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도 노력해서 다른 식당도 개업하고 하는데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점검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반납금액이 크지 않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요, 하나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 박선의 위원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보장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근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65세 미만의 대상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근로 활동이 100이라하면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정을 해서 꼭 좀 자활로 이렇게 보내는 실정이거든요. 거기 가서 한두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몸 상태는 사실 신체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은 되나 가서 막상 보면 의지가 거의 없어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박선의 위원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현실적으로도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게 지역사회에서도 왜냐하면 수급자가 충분히 신체조건 이런 거 봐서는 노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존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의존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제,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또한 우리들한테도 이게 과제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잘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가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87쪽부터 488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거 경로당 냉난방비랑 양곡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양곡이 지원이 될 때에 사실 부식비도 같이 책정이 원활하게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지금 현행은 양곡만 국도비 지원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부식비라든가 기타 필요 소요경비는 저희가 자체 재원 군비로 지원하는 운영비로 지금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은 계속 지원이 돼서 있어요. 충분한 것 같은데 이 부식비에 대한 이게 너무 원활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금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같이 매칭이 돼서 좀 그 비율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도 얘기는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국비까지 반영되는 부분이라 예산 재원 부담이 돼서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마을별로도 또 이게 밥을 잘해 드시는 데는 부식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밥을 좀 안 해 드시는 데는 지금 있는 운영비로도 부식비의 어떤 필요성은 조금 덜 느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방 어떻게 결정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전반적으로 지금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거지요? 전체적으로.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굉장히 경로당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희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함에 있어서 식사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식비 문제가 가장,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로당만 별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에 관련된 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운영비에서. 이런 매개체 역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려 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개중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거기에 와서 식사하는 게 하루 종일 식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우리들이 검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남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또 팔아서 부식비로 쓸 수 있는 이런 법체계가 또 없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팔 수는 없고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기도를 한번 보니까요, 와 진짜 겨울 되면 있잖아요,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경로당에서 얼마나 많이 떡들을 하는지 몰라요. 떡을 해서 그 경로당숫자만큼 그걸 다 포장해서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그렇게 다 나눠서들 가져가요. 왜냐하면 쌀은 남고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경로당에서 생각할 때 이걸 다 우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지원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데도 좀 있으셔서 ···.

○ 박선의 위원네, 그러니까요. 부족하고 남는데도 있고 그걸 어떻게 또 해결은 해야 되고. 유독 우리 지역은 아직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못 봤는데요, 다른 대도시나 이런 데는 정말 연말 되면요, 정말 떡집이 불나요, 경로당이 많은 데는. 왜냐하면 연말에 그렇게 해서 다들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20쪽 중간에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개소당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그럼? 10개소를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사업 자체가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어떤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건물에 노후된 어떤 견적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 전재옥 위원상한선은 없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10개소를 어떻게 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우선은 저희가 노후된 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 등이 되겠지만 저희 소관은 경로당을 주로 하고 있으며 태안군 소유로 된 우선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서 근거로 하는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랑 뭐가 틀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거는 에너지 성능 개선 위주로 해서 단열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외벽 ···.

○ 전재옥 위원그런데 기능보강 사업도 단열이라든지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설계비하고 감리비까지 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10개소를 한다면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총 예산을 나눈다고 해도 2,5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창호라든지 보일러 설치, 조명하는 데에 감리비, 설계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0년 이상 되면 거의 노후되는 건데 요근래에 지은 거는 대부분 10년이 넘었어도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돼있는 곳도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앞에 기능보강 사업도 예산을 지금 일부를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게 수요자가 있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앞에서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맞게 신청을 받았으되 저희가 현지실사를 군에서 기능보강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을 다 다녀봐서 신청한대로 다 저희가 반영해 드리는 게 아니라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저희가 신청을 도에 했으되 도에서 실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23년도 사업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3회 추경 하시고 경로당에 홍보하고 접수받고 언제 이거를 집행을 하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 대상은 선정은 됐고요. 신청을 해서 조사 신청을 해서 결정은 됐는데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공통사항이긴 한데 좀 늦게 이게 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올까지 집행 가능한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 대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4억 4,900을 감을 하신 거예요.

○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이 크게 어르신들한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월별 포인트 지급하는 수혜금이 있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카드발급 운영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를 먼저 감액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 당시에는 저희가 소요예산액의 한 2% 정도를 수수료로 저희가 책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농협과 수수료 요율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로 총 소요예산액의 1.5% 감액이 돼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이 일부 남게 되는 사항이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8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되 보건복지부와 협의내용도 제외자를 시설입소자라든지 장기병원 입원자라든지 장기 출타자는 제외시킨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주민등록주소만 놓고 외지에 가서 장기거주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서 실제 신청인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 수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했을 때 2,305명 정도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거와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애초 우리가 몇 분을 추정을 해서 했는데요? 예상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제외자까지 하면 한 2,350여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2,35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5개월분 반영해서 10만 원씩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2,305명이라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럼 본예산도 2,30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만, 네. 그 기초연금수급자가 매년 조금씩 증액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계상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올해 사업분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결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마감이 언제쯤 이루어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잔액 소진하는 거는 어차피 내년에,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분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가령 우리가 소급적용을 한 부분이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은 일정기간 사용을 하라고 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 부분은 예, 저희가 10월분을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거 어때요, 그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거는 저희가 총 지급금액의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억 7,800만 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

○ 위원장 박용성그 정산해 놓은 거 있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정산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31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간식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게 지난해까지 국도비로 지원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가 금액적으로 사업비가 1,08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돌봄사업이 좀 확대가 돼서 2,5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저희가 충당하던 부족했던 부분을 국도비 지원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걸로 충당이 가능해서 이걸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간식 같은 경우 문제가 없어요? 간식비도 일부 감액을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비용도 국도비 사업에 다 포함이 돼서 이 돈으로 다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국도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난해는 1,080만 원 ···.

○ 김영인 위원아니 아니, 지난 해 말씀하지 마시고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금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올해 걸 하셔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올해는 3,60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있고 군비 감액을 하면 국도비를 표기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산서에 부기할 때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군비 감액분만 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자체재원 사업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거든, 국도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군비를 반납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표기를 할 때 국도비랑 군비 다 포함해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만 표기를 한 거고요.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 별도의 예산과목으로는 거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답변대로라면 저는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도비가 이 군비 하던 부분들을 국도비에서 다 했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군비지, 국도비 어딨어요, 이 사업에서. 그렇지 않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건 이전재원이고 이거는 자체재원이라 이전재원까지 표기를 안 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운영비나 간식 지원을 저는 그걸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편성한 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거는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애들이 방과후 끝나고 오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든가 돌봄센터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정원 20명에 정해진 시간 내에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 금액이 남는다 해서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단가를 높이고 어쨌든 간식을 수준을 높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소진을 한다면. 그런데 아이들은 정해진 인원수에 간식을 지원을 하고 돌아가면서 간식을 지원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소진을 못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 하는 곳을 방문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요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분들 하고 다 이야기도 하고 하지 않나요?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하시지 않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가 직영 ···.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간담을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은 더 수요에 조사를 해서 더 맞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계속 질문을 이어서 해볼게요.

1인 간식비가 책정된 게 얼마씩이에요?

○ 박선의 위원간식비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가 예산집행 회계 규칙상 1인당 식비는 8,000원, 간식비는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하고는 또 굉장한 갭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식비가 8천 원에 간식비가 3천 원이면요, 간식비만 가지고도 학교 급간식이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 여기에서 그러면 간식만 지금 제공이 되는 거지요? 1인 3천 원.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간식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런 시스템은 좀 놀랍네요. 왜냐하면 이게 3천 원이면 몇 백 원만 더 보태면 지금 학교 급식비잖아요, 1인, 하루. 거기에는 급간식이 들어가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정원이 20명이다보니까 규모가 조금 작다보니까 ···.

○ 박선의 위원아니, 규모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돌봄센터는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저희 지원기준이 또 그렇게 돼 있어서 ···.

○ 박선의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232쪽에 보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본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미디어 그리고 과학관 이런 데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후 건축 준공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이분들이 건물이 준공이 되고 어느 정도 기본시설이 갖춰진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금 기반이 조성이 안 된 상황이라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개관을 안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개관 예정이 언제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는 지금 상반기 중으로, 지금 잠정적으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인건비는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일단은 개관이라든가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전에 채용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운영을 언제부터 하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이 준공돼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물리적으로는 공기가 11월 26일에서 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전체 기정이 3,700인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번에 감액은 1,250을 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2,500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걸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시범운영이든 운영을 하면 납득을 하겠는데 개관도 않고 준공도 않고 운영도 안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납득이 되느냐 이 질문 드리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급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준공이 된 상황에서 시범운영이 들어가야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예산안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11월 26일까지 준공시한이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1,253만 원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예산 요구할 때와 지금 여건이 조금 변동이 된 그런 사항은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건축하고 있는 전략담당관하고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만약에 올 안에 시범운영을 못한다, 추후에 또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 이 부분. 그런가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채용을 해놨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지금 일부 채용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채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 둘까봐 일을 안 해도 그냥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떨 거예요, 시범운영 안 해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건 아니어도, 건축물 준공에 너무 매몰되는 것보다는 ···.

○ 위원장 박용성아니, 건축물 준공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준공이 돼야 시범운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범운영 몇 개월 하려고 그러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잠정적으로는 3개월 이상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그런데 시범운영을 올해 안에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시범운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준공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전략사업단이 아직까지 준공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런 연계가 잘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범운영 자체도 올 안에는 좀 불투명할 것 같다, 그럼 전액 다 반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시범운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사례라든지 지금 그런 거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시범운영이라고 본다면 금년에도 이분들을 채용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일은 하고 있긴 해요? 채용된 분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난 주 금요일에 면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바로 일 시켜야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채용되신 분이 수영강사, 응급구조사, 미디어 해설사 이렇게에요?

○ 김기두 위원그럼 몇 명씩이에요? 한 명씩?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수영강사는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서 두 명으로, 지금 한 명은 채용을 했는데 한 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나머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미디어 과학 해설사 각각 한 분씩입니다.

○ 김기두 위원응급구조사하고 채용된 상태다? 지금 그러면 3명이 채용이 돼있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어디서 근무할 거예요? 지금 준공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봄이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저거 변경하는 거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예,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경이라든가 연차적으로 다 마무리되면 내년 아마 개관은 상당히 하반기로 넘어갈 공산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겨울철 공사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할 거며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이전에는 근무를 못해요, 여기 일을. 예?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채용만 해놓고 근무를 조금 늦추던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준공에 맞춰서 아무튼 이분들을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년 연말까지도 이 기간에 이분들을 채용해서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는지, 제가 상황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현지답사 갔는데 11월 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되겠나. 저는 매일 몇 번씩을 봐요, 집에서 보여서.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현장소장과 감리단한테 이게 되겠냐 하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야간작업, 주말작업도 하는데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른 사업이 지금 추가되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겨울공사 중지가 되고 그러면 3월부터 다시 공사 재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한 5~6월에 준공이 될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시공한다고 해도 그때부터 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채용하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자리는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육문화센터 1층에 가족센터에서 지금 가족복합운영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하다가 근무를 하게 되면 활용을 하다가 가족센터를 저희가 12월 12일 정도까지는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12월 중에 이사를 가서 지금 가족센터 내에 같이 가족복합운영팀을 같이 한 공간에서 사무실 ···.

○ 김기두 위원가족센터 내에 안 된다니까, 이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요, 부서랑 협의를 해서 공사 하고 또 중간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사업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지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 채용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번 하셔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시범운영하기 전에 사실 사전준비 사항은 필요로 합니다.
프로그램 모색이라든지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준공한다 그러면 3월달 정도나 이렇게부터 근무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수영강사 같은 경우는 시범 사전준비? 그런 게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어야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예산도 낭비되지 않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요, 시범운영이 돼야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냥 시범운영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임금, 운영비 지출하고 또 인건비 지출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범운영 들어가는 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무리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11:12]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 미완료 사업 중 사업비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85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이며 23년 본예산과 추경에 95억 6,123만 5천 원을 편성했다가 금번 3회 추경에 71억 4,769만 2천 원을 삭감한 24억 1,35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23년 본예산 확보 시점에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착공은 3월 예정이었으나 외부환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착공이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업지연 사유는 설계 과업 증가 및 자재·인건비 급증으로 당초 공사비 97억 4천만 원에서 148억 4천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등 추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BF예비인증 심의 중에 승강기 설치 협의 건으로 인증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100억 이상의 공사금액이 큰 규모로 조달청 기술심의 및 원가분석, 협의보완 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건축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삭감사유에서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착공 연기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건 언제 확인하셨어요? 착공 연기 결정을 언제 했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1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1회까지는 추경 편성할 때는 그 공기계획대로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면 2회 추경에서 감하시지 그랬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선급도 지급해야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이게 저는 예산담당관도 있지만 저는 이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감액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또 편성 요구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저는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저는 도저히 감이 안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비 사업인데 확보된 예산을 반납을 해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 요구하셨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아니요, 일부 했고요, 내년에. 그리고 내년 1회 추경에 잔액까지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집행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 원북면 행정복지센터처럼 반영된 예산을 올 연말 안에 집행할 것만 남기고 반납을 했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그러면 모든 부서 사업 이렇게 하세요? 한 번 우리 위원장님, 답변 한 번 들어봐 주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예, 담당관님. 앉은 자리에서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먼저 우리 총괄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답변말씀 드렸다시피 재정이 악화되면서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좀 늦게 추진이 돼서 올해 안에 충분한 자금집행이 어렵겠다 하는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특히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총액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연도로 미뤄놓는, 그런 집행상황에 따라서 미뤄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한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재정운영의 측면이라는 걸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아무리 제가 용어 검색을 해봐도 지금 우리 군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거를 보면 솔직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이지 수백억 수천억도 우리가 확보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까를 추정을 한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그냥 놔뒀을 때는 재정부족도 부족이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이월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이월금액이 많은 부분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이번 저희들이 교부세 삭감에 따른 점검을 좀 사업별로 추진상황점검을 좀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어려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따 사업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업부서 예산 다 감해놓고 명시이월도 안했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명시이월도 안해놓고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했어, 그러면 그 사업 않냐? 추경에 편성하시겠지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산이 없으면 정말로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던가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사업부서들 글쎄요, 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한 것만 남기고 반납을 시켜서 다음 해에 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대요? 그리고 예산이 그걸 또 나눠서 본예산 일부 추경 일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누차 말씀하지만 예산은 본예산이 예산인 거예요. 추경은 말 그대로 그냥 경정인 뿐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언급할 말이 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청사 환경개선에 기존에는 3천만 원을 하시다 지금은 500만 원만 하시는데 기존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고 왜 감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당초에 3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체적인 청사 환경개선은 저희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감한 건 조직개편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집행완료된 거를 제외하고 또 앞으로 12월달까지 소요될 걸 감안해서 나머지를 저희가 이번에 혹시 조직개편에 사용하고자 이렇게 감액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주로 청사 환경개선은 뭐 하시지요? 유지관리, 그 목적이 있어서 계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직개편이 왜 나와요?

○ 재무과장 가기영당초에 청사 환경개선은 저희가 청사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또 부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완료된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거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절감해 보자고 생각해서 이렇게 감하는 ···.

○ 전재옥 위원그럼 내년도 청사환경 유지관리비는 얼마 본예산에 하셨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3천만 원 ···.

○ 전재옥 위원그냥 500만 원만 하시면 되겠네요? 내년에도 그럼.

○ 재무과장 가기영일단 3천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계획도 없이 그냥 해 놓으셨다가 또 부서 마음대로 또 필요한 곳에 나중에 돌려서 하실려고 하는 건 조금 안맞다고 생각하고요.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3천만 원을 맨 처음에 계상을 하신 거였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거기에 맞게 쓰셨어야지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 시설공사하고 직원 노후 집기 교체인데 집기류도 아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집기류를 하시는데 이거에 따른 부서별 지금 9개 사무실이라고 그러셨지요?

○ 전재옥 위원9개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배치와 거기에 물품이 어디 어디 들어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과 국립공원 관리지역에서의 동반입장 불허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뛰어난 자연적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 군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여행프로그램 추진 시 성수기를 피해 봄·가을철 위주로 운영하고 사전 등록한 반려동물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비반려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행사진행 시에는 전문훈련사, 펫가이드 등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관련 행사 경험이 다수 있는 업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펫티켓 캠페인과 포럼, 교육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한편 본격적인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도 반려동물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수요와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공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관리지역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에 대하여는 지난 7월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법령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우리 군에는 국립공원 지역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관광지도 다수 있어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향후 더욱 다양한 컨텐츠 및 관광지 확보를 위하여 문체부와 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립공원관리지역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사업이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 김기두 위원법령개정 검토는 만만치는 않겠네요?

○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립공원지역 외에 수목원이나 해수욕장 등도 다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꽃지, 만리포, 천리포 그 다음에 꾸지나무골.

○ 김기두 위원해수욕장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팜카밀레 같은데 ···.

○ 김기두 위원청산수목원이라든가 천리포수목원 이런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거기도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웬만한 데는 되네요?

○ 김기두 위원꽃지하고 만리포 정도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반려동물하면 저희는 해수욕장철이 끝나면 하도 버려진 동물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희 지역만 해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 내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해외나 이런 데 보면 반려동물 컨텐츠해 가지고 이쁜이 반려견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래서 아예 그 지역에 특화된 연중행사처럼 되는 경우도 해외사례를 보면 좀 많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저희 국내에서도 강원도 양양 같은 데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좀 더 그런 폭넓은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는 저는 이게 시작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동물지도라든지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거 같이 함께 참여하는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제대로 기반이 잘 갖춰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사계절 운영을 하실 수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사계절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해수욕장철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집중으로 오는 그 시기만 잠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비끼고 그 외에는 사실 겨울 같은 때에도 다른 관광객이 안올 때 우리 반려견을 선호하는 분들이 그러면 겨울에 춥더라도 올 수 있는 그 사계절을 다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해맞이부터 해넘이까지 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해맞이부터 해넘이까지.

○ 위원장 박용성우리 피크철만 자제를 하고요?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예산안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해맞이행사와 해넘이행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전재옥 위원지금 백화산 해맞이행사와 연포 해맞이행사 두 곳이 있지요?

○ 전재옥 위원백화산은 군민들께서 많이 오시고 연포 해맞이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근데 이 예산이 언제적서부터 예산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이번에 처음예산입니다.
아, 시작이요?

○ 전재옥 위원예. 아니 예산의 변화가.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언제적서부터 1,600만 원이고 2,500만 원이었는지.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년도랑 동일한 금액입니다.

○ 전재옥 위원거의 저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거의 비슷 ···.

○ 전재옥 위원근데 저는 전국적으로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저는 백화산의 해맞이행사는 군민들께서 우리 내년도에 안녕이랄지 여러 가지 염원을 하면서 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해맞이행사 그 다음에 꽃지 해넘이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일출도 보고 해넘이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건 또 1박 2일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전날 오셔가지고 해맞이도 보시고 저녁에 해넘이 보시고 또 일출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태안을 좀 알리는 데에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증액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떡국 나눠주는데 늦게 갔더니 떡국 하나도 못먹고 그냥 다 갔다 그래서 그 떡국 한 그릇 그게 별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춥고 기다리고 그랬을 때 그 태안의 훈훈한 그런 정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올 예산은 이미 책정돼서 반영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과 주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매년 주최하시는 그 단체 측에서는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증액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부서나 아니면 군 전체적으로 아마 이 증액하는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요. 저희도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

○ 전재옥 위원뭐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증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물가상승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약간은 그래도 이 수준까지는 내년도에 가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93쪽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안 497쪽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안 507쪽 관광경영개발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있어요. 보시면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

○ 김영인 위원예, 543쪽 두 번째 줄.

○ 김영인 위원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이게 국비 지원액 부족으로 사업 발주 불가, 24년 국비 추가확보 협의완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언제 국비 확보가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예,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때 한 2억 6천 정도 용역비로 사용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총사업비를 1억 1,800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금액으로는 용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 1억 4천 정도해서 2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는 됐고요. 그래서 내년 것까지 2억 6천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로 내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난번 행감 이후에 우리 팀장께서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러면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됐는데 언제 이걸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해수욕장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로 군 전체적인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의 타당성이 있는지 해수욕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 용역이고요. 이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어떤 지리적인 현황이라든지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한 그런 측량 관련된 용역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별도로 군비로 4천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을 다음 주 본예산 심의하실 때 배려주시면 현황조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문화예술과장 강미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미완료 사업으로 3회 추경 감액 요청한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5년까지 연차별 추진일정에 따라 금년도 집행가능액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행정 및 계약 절차 지연으로 당해 집행액을 축소하고 계속비 이월 예산액을 우선 집행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당해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5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57쪽에 보면요. 반납인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국도비를 같이 반납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 김영인 위원이게 전체규모가 얼마였었고 반납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액은 3억 6,900만 원이었는데요. 이중에 75% 2억 7,7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체적으로 9,100만 원인데 이중에 국도비 부담분 이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도비 9%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반납사유는 뭐에요? 집행을 못한 이유.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게 연간 11만 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나눠주는데 이건 다 사용을 못하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사용을 못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확보된 예산보다 신청을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 후 발급을 했는데 다 사용을 못했거나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사용하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사용 폭이 많지 않아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용처가 사실 다양하지 못해서 일부 가게만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노력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많이 사용 못한 부분은 고령이나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또 몰라서도 못했다고 하고 저희가 약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읍면은 좀 실적이 높았고요. 그렇지 않은 읍면은 그냥 사용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발급을 하면 하나만 사용을 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하나 사용하고 1년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1년 동안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그래서 올해는 국화축제나 각종 거리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충남문화관광재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일부 사용을 했고 얼마 전에도 하루에 25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집행율을 한 90% 이상 올려볼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알겠고요. 제가 페이지가 다 끝나 가지고요.

○ 위원장 박용성괜찮습니다.

○ 김영인 위원명시이월 좀 한 번 ···.

○ 위원장 박용성명시이월이요?

○ 김영인 위원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실래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거리축제에 사용을 했다는 게 어느 곳에 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모든 부스 다 사용은 안되고요. 일부 사용 가능한 부스를 충남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해 주면 거기다 사용처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거리축제 카드가 사용이 거의 안 됐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몇 개 부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것도 좀 맞지 않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그리고 그 마을로 읍면에 방송안을 보내가지고 다 방송할 수 있게 국화축제, 거리축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송안내도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발송을 했고요. 읍면에서도 안내방송 했다는 ···.

○ 전재옥 위원거리축제나 국화축제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가맹점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연극, 도서구입, 취약계층 해서 누워있는 분들이 연극 가고 도서 구입하고 그 자체가 맞지 않으니 이건 적극적으로 문체부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 전재옥 위원단순히 우리 목적에 맞게 거리축제에 뭐 국화축제에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지역축제에는 좀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준 부분이 있어서 그걸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저희가 도에 간담회 할 때 해가지고 푸드트럭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트럭은 아니지만 푸드트럭처럼 와가지고 여기서 사용은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올해.

○ 전재옥 위원푸드트럭도 맞지 않는 게 이게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푸드트럭처럼 문화트럭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이걸 홍보를 해서 얼마 전에 읍면을 통해 ···.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집행율이 75%가 된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여간 올해 집행율 23년도 거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256쪽에 문화재 재보수 정비가 어떤 사업들이 있고 왜 이게 또 반환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국고보조 반환금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은 이게 내용은 전체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이고요. 각 사업별로 그 집행잔액을 모아놓다 보니까 4,8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이 금액 정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

○ 박선의 위원우리 저번에도 근대가옥에 관련해서 집행부랑 현장에 갔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근대가옥은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근대가옥이 명시이월에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이건 진행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진행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저희가 계속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 진행을 좀 해 볼려는 의미에서 이월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도 하셨고 또 현장도 방문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 청소를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나가서 담당자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희가 계속 나가보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정리 매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렇게 기부하신 분 계시는데 여전히 가서 보면 항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관심을 정말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그저 그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요구사항 계속 얘기하고 있을 때 마다 그냥 모면하고자 하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변화를 좀 저희들은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명시이월에 관해서 페이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페이지는 544쪽이고요. 세 번째인데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부서가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했고 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했어요, 이월사유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해 주세요, 아셨지요? 예?

과장님!

○ 김영인 위원아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올해 또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이월시키고 저희가 또 찾아보고자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답변하시면 안되고 부서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아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예산서에 표기한 표기내용은 군민과의 약속이지요. 그렇지요?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62쪽 민행보에 참가지원 예산이 있어요. 충청남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포상금 지급을 위한 증액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포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예요, 내용이 뭐에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할 때에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메달 딴 사람들 포상금 지급하느라고 예산을 ···.

○ 김기두 위원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서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는 20명을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명이 따서 증액이 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액됐는지 그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장애인 출전자들 기준이 좀 변경됐기 때문에 확보하는 그 건입니다.

○ 김기두 위원도민체전은요? 도민체전도 기준이 변경됐을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변경이 언제 됐어요?

○ 김기두 위원체전 끝나고에요? 체전 전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체전 끝나고 그건 변경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동의는 합니다, 이거 동의. 다만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처음에 메달 따기 전에 금메달 따는 건 예를 들어서 얼만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금메달 땄으니까 이쁘다고 20만 원 줄 거 30만 원 주고 이런 정책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최소한 그런 정책을 미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리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은 안돼요. 미리 고지를 하고 예산이 만약에 그때 추경이 어려웠잖아요, 2회 추경이.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의회에다 이런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정책을 할 거다 양해를 구하고 피치 못하게 2회 추경에 담겠다든지 마무리추경에 담겠다든지 이런 걸 서로 교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은 사실은 안맞는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동의는 합니다.
취지는 동의해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 답변이 정확한 거예요?

사후후불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답변이 정확하신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게 기준이 변경됐는데 아까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대회 끝나기 전에 이런 걸 결정했어야 하는데 추후 결정했다는 건 저희들도 좀 ···.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장애인체육대회든 도민체전 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못해서 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대회가 끝나다보니까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들이 급속하게 얘기가 됐던 얘기인지 그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게 대회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좀 못 챙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설명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

○ 위원장 박용성우리군 사업은 후불제사업이 없지요?

○ 위원장 박용성외상사업이라고 하지요, 그거 보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군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외상인데 외상사업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여차 저기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100% 양보해서 감안하더라도 우리 체육관련 이런 사업들은 후불사업 안되잖아요. 보고가 좀 늦었다 이렇게 하여튼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때 제때 보고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앞으로 적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265쪽에 지금 안면, 고남 파크골프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반납했어요.

○ 김기두 위원이게 토지매입이 안돼서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닙니다.
그건 기본용역 수립비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수립도 했고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돈을 안써도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건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누가 수립을 했어요? 담당자. 담당자 회의록 남길려는 거예요, 잘했다고 지금.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우리 한상일 팀장하고 문정훈 주무관이 ···.

○ 김기두 위원그건 또 상을 상신해야 될 것 같네요, 2,200만 원 절감했으면.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충분히 칭찬 받을 그런 건입니다, 예산 절감도 했고.

○ 김기두 위원그래요, 이건 잘 하셨어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거기 중간에 보면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비주택이라고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비주택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창고, 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창고, 축사인데 이걸 군비를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사유는 뭐에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이게 지금 창고, 축사를 하다보니까 그 2개의 용도 중에 200㎡까지가 우리 지원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슬레이트 철거를 했던 사업 중에는 200㎡ 미만짜리는 거의 다 하다보니까 200㎡ 이상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잔여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0㎡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주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신청을 좀 기피를 하다보니까 양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200㎡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200㎡ 내외만 해줘라, 이렇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비주택은 200㎡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직접 바꾸질 못하다보니까 이게 잔여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천만 원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이런 걸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잖아요. 연간 금액도 천만 원 안팎인 거고요. 저는 그런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이 부분은 해마다 이게 수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변동 유동성이 있는 사항인데 올해에는 6건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하다보니까 잔여사업비가 반 정도 남았고 나머지 올해 12월 정도에 혹시 추가로 신청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남겨놓고 반납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안되느냐 그건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당해연도가 됐을 때에 수요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금년도에는 그게 반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의 방법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홍보를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태안군의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엄청난 걸 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들어 가보면 6가구, 신혼부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을 다 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전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볼 때 자격요건을 조금 넓게 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청년 조례가 개정이 돼서 45세까지 ···.

○ 전재옥 위원아니 나이뿐만이 아니라 부부합산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가지고 2천만 원도 못쓰고 천만 원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완화를 하셔가지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 전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지 말로는 태안군에서 뭐 이런 정책 이런 정책 이런 정책 그냥 가지 수만 많지 들어 가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군 자체에서 이걸 하게 되면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폭을 한없이 늘리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게 복지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복지부의 승인 얻어서라도 지원해 주실 건 해줘야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승인만 되면 저희들이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노력하시라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13:29]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학암포 어촌뉴딜300 사업 33억 8,940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암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으로 총사업비 94억 1,5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 시 감액된 사유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23년도 교부예정금액 중 20%를 국비집행률 제고를 위해 24년도에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총 삭감액은 6억 7,788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7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291쪽 중간 부분에 가축 방역 관리 부분에서 지금 유기동물 포획관리 지원비가 감액이 됐고요. 여러 가지 보호비라든지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라든지 모든 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유기동물 포획관리 지원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전문포획단 구성이 안 돼가지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비라든가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동물병원이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이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됐고요. 중성화 수술비 또한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또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기동물은 계속 늘고 지금 동물병원 한 곳은 한정돼있고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 세웠다가 한정돼있어서 못한다고 반납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동물병원을 임의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수의사분들이 동물병원을 개업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유기동물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 전재옥 위원또한 포획관리 지원비에서 2,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전문포획단을 지금 말씀은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사항은 ···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부의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 전재옥 위원아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동물방역팀장 박종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유기동물 포획관리비 또 위탁관리비, 보호비, 중성화 수술비 이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세웠던 금액이었고요.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로 다 저희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기동물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사용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할 때 쯤 3월달에 번식기가 이제 와가지고 임신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중성화 수술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일찍, 차라리 일찍 시작해서 번식기 오기 전에 수요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획관리비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국도비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예비로 세워놨다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예비로 세워놨다가 저희가 국도비로 다 충당이 돼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문포획단이 구성이 안 돼서 지금 ···.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포획단은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 ···.

○ 전재옥 위원그전에도 포획단이 없었는데도 유기동물에 대해선 하셨다는 거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포획단은 이제 저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포획단을 과장님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유기견을 데리고 오는, 그런 소극적이고 이제 포획 틀 설치해서 거기에 잡혀있는 그런 유기견들을 데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앞으로는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앞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런 부분 잘 좀 해주시고 반납하는 일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팀장님 답변이 중성화 수술비를 여건이 안 돼서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중성화 시술을 암컷에 하지 않잖아요, 수컷에 하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암컷, 수컷 다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암컷도 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쨌거나 수컷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다 해야 돼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수컷도 하고 암컷도 하고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수컷은 그거랑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때와 상관없이.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런데 수컷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 김기두 위원많이 안 들어와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대부분 암컷 위주로 길고양이들을 이제 캣맘분들이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데리고 오시는데 대부분은 암컷 위주로 많이 오고 수컷도 데리고 오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기를 저희가 아예 그냥 12월달 경에 땡겨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1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면 수요를 많이 충당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그런 문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그냥 전액 반납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거든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어서 292쪽, 293쪽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93쪽 상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인건비 있는데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로컬푸드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 기간제 인원이요, 총 40명인데 40명이 풀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 두고 계속 인력들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직률이 많아요, 이렇게?

○ 농정과장 조상호그쪽이 근무 여건이 시내권이 아니고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고 또 하나로마트라든가 다른 개인마트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않다보니까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에 따른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만약 이 인원이 중간에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40명에서.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때그때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전에 이제 이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을 감안을 해서 공고를 ···.

○ 김기두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5명이 일해야 되는데 4명이 일하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기술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데 기술자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면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자라든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시간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그만 두는 날짜하고 신규 채용하는 날짜를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게 안 이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요.

○ 김기두 위원지금도 꽤, 지금 기술자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원활히 안 되고 있잖아요, 원활히 인수인계가. 이직한 다음에 금방 채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텀이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사람을 좀 줄여도 되는 건지.

○ 농정과장 조상호현재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최대한 이직을 않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인건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 농정과장 조상호우리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하나로마트라든가 일반 태안권에 있는 마트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이 교통,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에서 또 손실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략 추산할 때는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많이 차이 나네요. 다만 우리가 노동 강도는 좀 약하겠지요? 다른 데보다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거는 조금 덜한 편이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에 이어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건비 차액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재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인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안에 이직률을 보면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팀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근무 안에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상당히 그 안에 조직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직률이 있는 걸 저는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또 해소되지 않다면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우리 직원 또 휴게실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게 활용도가 지금 많이 높아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제 인건비 문제는 지금 재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전부 다 재무과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럼 아마 현재 우리 로컬푸드에서 감당하는 직원의 업무분담이 훨씬 좀 수월하고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자꾸 잦은 이직에 대해서는 근무자들하고 소통도 좀 해보시고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시면 해결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93쪽 중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 전재옥 위원사업 내용을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증축 그다음에 작은방앗간, 커뮤니티센터 신축, 산지유통센터 보완, 농가 공동작업장 신축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승인이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산지유통센터 보완은 뭐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방수, 그 건물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노후도가 있고 해서 방수라든가 기타 시설 보완, 전기시설을 LED로 교체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화장실 시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부분 부분별 사업예산서부터까지 목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조직개편 시 먹거리유통과를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도 지금 산지유통센터서부터 여기 가공지원센터가 지금 신축 및 증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지원센터도 농정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각각을 분리를 해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가공지원센터 하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같은 유통관련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유통과를 신설을 하신다면서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면 ···.

○ 위원장 박용성예, 팀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좀 하세요.

○ 농촌행정팀장 명승식농촌행정팀장 명승식입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정과와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서 앞에 계시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 주관으로 회의를 수차례를 했습니다, 운영이 어떤 게 편하나. 그런데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교육장을 영농법인을 조성돼갖고서 거기다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 위주와 생산 위주,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뭐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분간은 안 되고 영농법인 현재 거기 위탁받아있는 영농법인이 거기가 삼십 몇 명 했다가 지금 열 몇 명까지 줄어들고선 그분들이 자구책으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단계에 있어갖고 그분들이 올해, 내년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농정과, 현재 농정과에서 다시 위탁을 맡아갖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농정과 소관에 가공지원센터를 위탁을 줬다는 부분도 글쎄, 의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거를 어떻게?

○ 농촌행정팀장 명승식농업기술센터 거는 무상임대 위탁 동의안을 맡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떻게 부서 간에 서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요?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촌행정팀장 명승식행정지원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올 봄에 계속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조율도 했었고요.

○ 전재옥 위원아니요. 그거는 올 봄에 하는 거고 지금 올해 이제 내년부터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생산, 유통, 가공까지 다 합쳐서 지금 과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유통 꺼를 다 흩어져 있는 거를 같이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자기네가 거기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서로 협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 지금 내용에 농촌 신활력 사업소 예산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 부분별 사업해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자료 있잖아요. 오늘내로 바로 가셔서 바로,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일부 팀장님 나가셔서 자료 준비하라고 하셔요. 아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294쪽, 295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94쪽 보면요.

○ 김영인 위원그 여비를 우리 부서는 팀별 그냥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감하자고 한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거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와가지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지금까지 심의한 부서를 보면 한 3개 부서 정도가 감을 한 건 맞고 그런데 우리 농정과처럼 팀이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인 금액을 감한 거는,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예 애초에 농정과 여비를 계상 자체를 다르게 많이 했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어떻게 요청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올해에 준해서 요청을 했고요. 사실상 여비가 어쩔 수 없이 감을 했는데 농정과의 업무가 거의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부족하면서 왜 감을 해요, 다 집행을 하셔야지. 반납 안 한 부서도 많아요. 왜 농정과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 과가 착해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두 번째로는 이 반환금에 보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하단 쪽에 있는데 6,29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게 전체 사업비 규모가 얼마였는데 뭐 때문에 반환하는지를 설명을 해줘보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청년 후계농한테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농지를 임차를 했을 경우에 90만 원부터 110만 원인가 이게 구간별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임차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액을 제출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이 내려와서 지출을 한 후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전체 총규모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 농정과장 조상호4,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4만 5,000원?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팀장님 잘 과장님한테 불인지된 부분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천천히 답변하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4만 5,000원 ··· 현재 우리 군의 청년 후계농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35명입니다.
기존에 18명하고 올해 신규로 17명해서 35명입니다, 35명이고요.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않고 12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집행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고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본 위원은 질문 요지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반환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국비가 일률적으로 교부가 돼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를 집행을 했고 몇 명들한테 갔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모든 청년 후계농들한테 더 해줄 수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 수익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사유는 어떻게 되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교사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않고 유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식사한 그 식대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에 와서 계상하는 이유는 뭔데요? 그거는 애초부터 다 받게끔 돼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 연말에 와서 받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대략적인 추계는 할 수 있으되 교사들이 이제 구내식당에서 꼭 먹을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는 완전한 답변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 금액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연말까지 해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제 와서 5,000만 원을 교사분들 식대를 했다? 그건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약간 좀 더 증가가 됐거나 감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뜬금없이 5,000만 원을 해놓고 나서 교사분들 식대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좀 궁색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조상호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세입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27쪽부터 528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5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학교급식 인건비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 감액된 사유 좀 알려주셔요.

○ 위원장 박용성527쪽입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배송기사 쪽에서요, 우리가 계획된 인원보다 한 분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학교급식 쪽에는 충분히 인력이 됐고 공공급식 쪽에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하기에는 비용과 이걸 따져봤을 때는 안 돼가지고, 손실이 있어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명을 채용을 안 해도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어서 그 한 명분이 남은 그런 ···.

○ 김기두 위원지금 몇 분이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배송은 9명, 총인원은 10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 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학교, 이게 학교가 급식 이전에 가야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왜냐면 공공급식 장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올해까지는 그 인원으로 충당이 됐는데 내년에는 공공급식을 더 늘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늘어나는 그 숫자를 보고 한 명을 더 채용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

○ 김기두 위원공공급식 어디로 늘리려고 해요?

○ 농정과장 조상호지금 그 어린이집 쪽들 있잖아요, 어린이집 쪽들이 공공급식을 희망하는 쪽들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복지시설들, 이런 쪽들을 확대를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닌데 기존에 계속 지금 아홉 분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이 채용이 안 된 건지, 안 뽑은 건지, 결원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잘 된 거지요,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김기두 위원님에 이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아까 공공급식에 어린이집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지금 실질적으로 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데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돼요. 거기는 지금 가겠지요. 그러나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비 600원 받고서 300원에서 300원 더 인상된 게 이게 1~2년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급식비를 어떻게 맞춰서 여기를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그거는 우리가 일방적 확정이 아니고요. 희망하는 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

○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희망이요. 가장 큰 어린이집들도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이용했더니, 지난번에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친환경 급식 제공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좀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서는 지금 육류나 생선류 이런 거 제공하잖아요. 거기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거기 들어가고, 어린이집 쪽에서도 들어가고 싶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물건 값이 비싸요. 비싼 것들이 있어서 이용하다가도 멈췄는데 실질적으로 급간식비를 이걸 어떻게든지 뭐 도로 얘기를 하든 해서 해결을 해서 공공급식에 들어가게 이걸 하셔야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우리 로컬푸드 쪽에서 나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육류하고 수산물 쪽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식자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을 하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

○ 박선의 위원그게 지금 들어갈 수 없어요. 정말 어린이집들 들어가고 싶어해요,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 쌀 지금 지급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친환경 쌀 정말 맛없거든요. 현장에서 처음에도 그게 제공되는 게 맛이 없어가지고 다 이의제기하니까 쌀을 한 번 바꿔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기도 없고 해서요, 이거는 친환경 쌀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찹쌀을 또 사가지고 거기에다 혼합을 해서 지금 먹어야 될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개선해 줄 필요도 있고요. 또 공공급식 ···.

○ 농정과장 조상호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는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법 테두리 밖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배제가 된 데 있다면 공공급식 할 수 있도록 그 법 테두리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정과 종료 전에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내년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과가 신설되기도 하고 또 팀이 분할되기도 하고 여러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서장들께서 이번만 지나면 본예산 세워진 것도 내 소관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시는데요. 조직개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겁니다.
추경예산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럴 테고요, 얼마 후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예산 관련돼있는 부분 그리고 사업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부서장님들이 정확하게 내일 모레면 내 거가 아닐지언정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략사업단 관련도 그렇고 사업단이 이렇게 부서가 분할되는 이런 부분들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순간만 지나면 내 거가 아닐 텐데,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예산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박용성부서장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셔요.

○ 위원장 박용성팀장들이 답변하는 것 괜찮아요. 그거야 나쁘다고 할 부분은 아닌데 그거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수준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과장님이 총액 예산도 모르고 예산심의에 임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팀에서 일일이 다 답변해 주실 거예요? 하여튼 본예산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하게 전달하셔서 부서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하고 답변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명시이월 좀 봐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페이지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546쪽입니다, 과장님.

○ 김영인 위원최고 위에 보면 화훼류 신수출전략 품목 육성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신청공고를 11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왜 이거를 11월에 신청을 받아요? 먼저 하지 않으셨고요?

○ 위원장 박용성농정과 부서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시간이 계속 이렇게 경과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팀장님 답변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이게 지난 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8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천만 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걸 집행하다보니까 이게 후순위로 좀 밀렸고요. 지금 사업은 이게 이제 제출시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1월 예정으로 했고요. 이게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명시이월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할 경우에는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난 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지난 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8천만 원 있어가지고요, 현재 그거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 정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거는 천만 원은 또 명시이월을 하고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올해 예산. 그런데 이제 집행시기, 이게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돼도 공사가 안 끝나면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요, 연내라도 집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금 제가 이 답변만 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신청 공고를 3회를 했는데 신청대상자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지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예, 답변하세요.

○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제가 확인한 거고 답변은,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위원장님,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답변해 보세요, 예.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스마트 팜 사업비가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면 이 보조사업 가지고는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하는데요, 하여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한 농가가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도비가 4,500이고 군비가 1억 500인데 그러면 스마트 팜 사업을 하려면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총사업비가?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전체사업비가 이게 0.3㏊인데요, 0.3㏊가 제가 볼 때 한 4억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아마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사실은 조금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만일에 농가가 신청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 증액을 하든 해서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 심사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반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번에 계상한 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예? 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이번에 6,100만 원 요청한 사항이요?

○ 김영인 위원예, 그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게 국비가 조정돼 가면서 ···.

○ 김영인 위원아니, 어차피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며요.

여기까지 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거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그 관련돼 있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빨리 우리 팀장님 중에 관련 팀장님 자료해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명시이월을 한 거는 뭐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거는 뭐겠어요, 감액되는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이라면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훼 관련돼있는 그리고 스마트 팜 관련된 거는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비만 받았고.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는 거 아니에요. 11월달에 선정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시설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연차적 가는 사업인데. 시설사업이면 시설사업을 하다가 공정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을 이월한다라고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이건 반납도 않고 이거는 왜 명시이월을 해서 언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하실 거고 지금 1억 얼마가 더 소요된다는 이런 중규모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자부담을 해가면서 또 달려들겠어요. 그럼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게 아니라 반납을 하셔야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국한해서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지금 자부담을 못 대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지.

○ 농정과장 조상호화훼 관련은 거의 사업이요, 10월, 11월, 12월 그때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년도 명시이월 됐던 것부터 소진시키고 올해 거는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왜 특정 그 품목에 한해서만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시나요? 농업이라는 게 화훼 품목만 있으신가? 다른 품목농업 같은 경우 제때 사업 집행을 안 한다 뭐하면 그 사업신청을 취소하겠다는 둥 이렇게 압박을 하시고 하면서 왜 화훼 품목만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뭐 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한데 자세하게 그 부분 있지요, 자료로 빨리 제출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안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그 전체적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한 번 보세요, 546쪽.

유아숲 체험 조성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시설비가 1억 9,500이고 감리비가 450인 거예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연계사업으로 센터 준공 지연으로 사업 연내 착공사 공기부족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사업발주는 안 했고요. 지금 설계 용역 했습니다, 설계.

○ 김영인 위원왜 사업발주 안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저희가 가족커뮤니티 뒤쪽으로 가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에는 조금 위치가 아이들이 놀기에는 적당한 시설이 아니고 또 우리가 환동공원에 있는 그쪽으로 한번 변경할까도 생각해 본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유아숲 조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지금 환동공원 조성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우리가 그곳에 유아숲 조성해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 오는 유아들이 활용하게끔 해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동공원 얘기가 왜 나오지요? 지금 시점에서?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막상 가족커뮤니티 뒤쪽에 올라가니까 다 바위로 이루어져있고 또 어린이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비도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서산시 예를 들어서 환동공원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사업대상지를 바꿔서.

○ 김영인 위원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 증액하면 됩니다.
그냥 생각도 없는, 아무 생각도 없이 준공 앞두고서 시설하는데 10억을 달라 이런 사업보다는 처음부터 구상했던 사업이 여건의 변화가 생기고 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하면 되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냥 시간만 가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러다가 그냥 불용처리하고 마는 거지요, 뭐. 그렇지 않대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가. 어때요?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가족복합커뮤니티 뒤쪽에는 조금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대상지를 바꿔보는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회의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유아숲 조성 대상지 변경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연구용역서부터 설계서부터 기본계획서부터 최종보고까지 참석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처음부터는 ···.

○ 전재옥 위원건물을 짓기 전까지.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참석은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참석 못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참석 못하시면 이렇게 다른 말씀하셔도 되는지 전 모르겠네요. 원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온 어린 아이와 연계해서 유아숲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백화산에 바위와 그런 숲 자연적인 거를 살려서 숲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기본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암벽이 있고 거기 아닐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요. 계획대로 여기 백화산 밑에 바위 있는데 기본설계대로 원칙적으로 그곳에 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유아숲 이거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이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런 안전성 때문에 지금 위험요소들을 많이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숲 체험원의 기능을 몇 가지나 지금 생각하시고 이걸 지금 숲 체험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정확한 답변은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예, 괜찮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유아숲에 관련된 건 팀장님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셔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공원녹지팀장 오명성입니다.

저희 유아숲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월달에 저희가 보직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음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성에 좀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암벽클라이밍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갖고 지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유아들 그러니까 한 4~5세 그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런 유아들에게 숲을 체험을 하면서 그러한 숲에서 얻을 수 있는 함양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클라이밍은 암벽 타기나 이런 부분들은 숲을 체험하기 직전에 그게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 애로사항이 지금 생기면서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유아숲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친화적인, 있는 자연물 그대로를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를 원하여서 이 유아숲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바위나 이런 것들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또 배제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유아숲체험 하면 바위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어린이집들이 유아숲체험을 하지만. 그런데 저는 가족커뮤니티센터 뒤쪽이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 아이들이 좀 여유롭게 다져진 터에서 아이들이 술래잡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 또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오르기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자연물을 우리가 채취해본다든지 이런 기능들, 지금 몇 가지 기능을 조금 준비하고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숲이니까 대충 안전하게 다니게 길 좀 넓혀,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 실질적인 정말 숲속에 들어가서 현재 자연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해야 되는 게 숲 체험이거든요, 기본목적이 그건데. 지금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연 우리가 이 숲 체험을 할 때 공간이 어느 정도인데 여긴 너무 좁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숲에 들어가서 여기 나무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우리가 자연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나무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조금 접근을 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까, 잘 실마리가 풀려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들하고 또 학부모가 접근성도 좋고요, 이용확률이 높은 부분이 지금 사실은 가족복합센터 뒷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환동공원 얘기하실 때 아, 거기 별로 메리트 없는 숲 체험인데 저는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희가 위치적으로는 지금 가족커뮤니티 뒤쪽이 최고 좋은데요. 가족과 같이 와가지고 어린이들은 거기서, 유아들은 거기서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데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보니까 그 위가 다 유아숲체험원 하려는 자리가 다 바위로 이루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 위에 있어요, 다. 그래서 좀 어린 유아들이 놀기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희들도 한번 가보지요. 그러니까 좀 기능적인 부분들을 놓고 풀어가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디를 가든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 546쪽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안흥 부엌도 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군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전 과장님도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상당히 김기두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데크길 보다는 거기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등 자료수집 기간 부족, 관련부서 협의 지연, 하나도 그때 당시 계획만 세워놓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안흥 나래교를 놓을 때 상당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래교에서 박물관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연계돼서 부엌도까지 지역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 그쪽 지역민들은 상당히 그때 당시 케이블카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얘기가 됐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후속타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서 그래도 위안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전 과장님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내내 환경관리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선 잘 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척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시설비가 한 1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군비로만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내년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 공약도 유아숲 체험이 공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다고 해서 좋았는데 저번에 가니까 다 벌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숲 체험을 하려면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환동공원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환동공원을 지금 생각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용역은 ···.

○ 김기두 위원저번에 보고인가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용역은 한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환동공원에 가더라도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나무를 갖다놓고 숨바꼭질을 한다든가 강사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만약에 환동공원으로 갔을 때도.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안면도휴양림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시지요, 그거는? 아실 거예요, 팀장은 아실건데. 이게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다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필요하더라고요, 필수조건이. 그러면 이 예산으로 시설비로 그 화장실을 신축해야겠네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산 문제는 없나요? 용역을 하고 조성하고 화장실까지 신축하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 부족할지도 모르겠는데.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팀장님이 답변하셔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지금 현재 용역은 환동공원으로 하고 있지 않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뒤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벌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채는 지금 되어있는 곳은 아닙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 지금 ···.

○ 김기두 위원나무가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않는다고 하고 또 추진 중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아니, 벌채가 되어 ···.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벌채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어쨌거나 인정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아니라고 하고 거기다 또 용역을 거기로 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지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용역은 이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추진 중에 있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한번 환동공원이 어떠냐는 의견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군수께서는 거기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은 뭐 환동공원 쪽으로 얘기하고 다른 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거기로 하면 되지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지금 추진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뒤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기엔 가능성이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환동공원 말씀하시는?

○ 김기두 위원아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거기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데크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해서 그런 걸 해서 내년에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보완을 하면 가능한 건지.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예,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럼 예산 어느 정도 더 소요돼요?

○ 김기두 위원예산 별로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예, 그렇게 많이는 아닌 ···.

○ 김기두 위원이 예산 가지고 돼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이 예산은 저희가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을 조금 더 많이 보완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경우는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

○ 김기두 위원조금이 어느 정도예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1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공간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거는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되게 큰 예산이지요, 부지도 있고 한데. 그러면 나무도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고 어찌됐건 그러면 가능성 있다면 여기다 추진하는 게 가장 맞지요.

○ 공원녹지팀장 오명성추진을 하도록 ···.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군수님 생각이나 다른 사람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생각과 달라요. 그럼 팀장님이 그분들을 이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용역이 그냥 돈만 낭비하는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빨리 판단해가지고 용역이 거기서 안 될 것 같다면 빨리 다른 데로 해서 용역을 결정을 해야 용역비 낭비가 안 되지. 용역은 거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해놓고 사업은 다른 데 하면 또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하여튼 가시기 전에 잘 마무리하고 가셔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환경산림과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공히 위원님들이, 아마 군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프닝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린이나 부모들이, 가족들이 갈 수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통해서 지금 우리 각 센터를 방문하듯이 아마 그런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다른 유아숲 체험을 하려고 이제 안면도휴양림 사업소까지 가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한 지자체에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유아숲 체험 관련 조례도 제가 그때 제정을 했고 했던 이유가 그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도 덜도 없는 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벽등반 뭐 이런 시설을 하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유아숲 체험을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안전상에 마땅치 않은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우리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자리가 원래요, 암벽지역이고 암반지역이라 그 센터 자체도 거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산 자락을 건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그쪽에다가 우리가 나무 식재하는 부분, 그거 걱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부분 어떻게 조성할 거냐 했을 때 있는 나무 다 활용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 유아숲체험원 조성 추진하려고 할 때. 그랬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다 당초 계획대로 조성을 하길 이렇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은요,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14:51]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의 추경반영 예산에 대한 사업 추진내용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안화력 1호기부터 6호기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세수감소와 인구유출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총 4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사업별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 외에 주민공청회와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한 용역의 추가가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조사, 전력계통 기본계획 수립, 군 작전 장애요소 분석 및 운영관리 부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내년도 상반기면 대부분의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해상풍력 단지개발 아카데미 및 포럼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입찰차액과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활용한 해양환경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을 조사하여 어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고자 하며 해상풍력과 어업과의 상생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추진과정과 결과는 어업인들이 주요 참여자가 될 제2기 민관협의회와 공유하고 위원 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군 작전장애요소 분석이나 운영관리, 부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 박선의 위원부두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실 때 지금 새로운 부두용역만 하신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두활용용역을 같이 하신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기존에 있는 부두하고 새롭게 해야 데를 지금 장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두 가지를 다 같이 용역을 실시했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그럼 이게 언제쯤, 내년 상반기면 6월안에는 용역이 완료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충청남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현재 지금 군 작전장애요소에 관련돼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용역사에서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좀 더 있어야 나오는 건데 그 부분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요소가 있고 절대로 허용이 안된다 하면 실제 지금 우리가 세 곳이 하고자 하는 곳이 장소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일단 세 곳은 군 작전지역에는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레이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장애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문제는 안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혼선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부동의를 할 때는 레이더 차폐구역이 생기기 때문에 장애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부분이 계속 국방부 부동의로 간다면 장소 이동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린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조건부 동의가 국방부하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선의 위원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요소가 됐을 경우에 장소이전이 가능하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로서는 지금 그 장소이전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럼 현재로서는 장소이동이 어렵고 현재 우리는 기존에 있는 부두 활용도를 더 높여가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지금 용역을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건 내년에 한 번 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니 계속해서 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311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교체가 있는데요.

○ 김기두 위원저번에 거기 시장에서 고기구움터를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근데 그게 연기가 나니까 감지가 너무 잘 작동돼서 계속 울려서 출동을 여러 번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동을 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 혹시 아셔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래서 그 감지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출동하는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기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이 설치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서부시장에서 고기 구움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 김기두 위원거기도 감지기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거기도 근방에는 있었는데 그때에는 울려서 출동한 일은 없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런 조치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누차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태안군 앞바다는 태안군 군민의 다 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지요? 태안군민의 바다라고 해도 되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거기서 어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것도 기고 또 우리 군민들 것도 기고 다 기다고 보여집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정인만 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는 바다기 때문에 그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갈 수 있는 그런, 가에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맨발로 가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지만 지금 해상풍력하는 곳은 어업인들만 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로서는 어업인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은 허가를 득했어요, 그지요?

○ 김진권 위원여기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여, 그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로서는 주로 어민들이 사용 ···.

○ 김진권 위원예, 그러니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또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현장을 갔을 때 태안풍력 앞에는 정말 그 통발배들의 통발이 쫙 깔려있어서 거기가 황금어장이고 고기들의 산란지 서식지라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 그지요? 배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때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배들이 많이는 없었지만 어장은 다 있었어, 어장은 다. 스티로폼으로 다 띄워놓은 게 그게 다 어장이에요. 그리고 또 가의풍력 앞에는 안강망 일명 뺑뺑이 배라고 하는 배들이 그 어장에 꽉 차 있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는 내가 군수라면 무조건 자리이동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자리를 좀,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 어민들 피해를 안입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동해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억지로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일이 추진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여.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가는 이유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바다를 잘 아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 기둥이 거기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어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태안풍력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25㎞뿐이 안되잖아, 그지요?

○ 김진권 위원예, 가의풍력은 60 몇 키로 되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40 한 4㎞ 정도 됩니다.

○ 김진권 위원예, 44㎞ 되면 정말, 그리고 또 그 지역 벗어나면 그날 봤다시피 어장이 없어요, 많이 없어. 거기에만 밀집돼 있어요, 거기에만 밀집돼 있는데 왜 굳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거면 좀 돈이 비용추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어민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함께 상생하게끔 사업도 원활히 추진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계속 밀고 억지만 피시면서 고집으로 이런 행정을 하실려고 하면 태안군민들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냐 이거여.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남해안은 거의 바다가 황폐화돼 가지고 여기 황금어장으로서 서해안 여기에서 모든 어종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강원도, 부산, 울산, 여수, 충무, 제주도 이 어선들이 전부 다 와서 어군이 형성돼 있는 여기에서 조업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어종들이 형성이 돼서 나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어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시냐 이거여.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거여. 김진권이가 해상풍력 하지 말라는 아니다 이거여. 실제 어민들하고 그날 봤던 그 어민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서 조금 이동할 거 같으면 이동해서 태안군민을 죽이지 않는 귀어인구가 태안군에 최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삶의 터전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뺏을려고 하냐 이거여. 그렇게 하고 나한테 문자가 들어 왔는데 길거리에 보면 충분한 어민피해보상, 신바람연금 100만 원 여러분의 정책제안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여, 태안군 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플래카드가 한 두 개 걸린 것이 아니고 수 십개가 걸려가지고 어민들을 또 충동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소통이 돼 가지고 이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건가?

○ 김진권 위원우리 의원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좀 해서 어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이 갈 수 있나까지 좀 하자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 그게 우선이 돼서 하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화를 좀 나누자라고까지 충분하게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기만 할려고 그러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여. 왜? 지금 업자들도 지금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경비를 좀 덜 썼을 때 옮기는 방안을 하면 되지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경비소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니 이번에 그 사람들이 경비를 좀 썼다하더라도 저걸 정말 훌륭하게 준공을 해서 지역 태안군민에게 신바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러한 길을 택해서 해 줘야지 왜 한쪽을 죽이고 왜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여. 이건 말이 안된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익공유제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자신 있게 이번 겨울에 2월달까지 분명하게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설득을 시킨다 했으니 이러한 문제들도 이게 지금 안해도 1차 추경에 해줘도 충분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걸 갖고 자꾸 어민들 자극을 시키지 말자. 아니 왜 그러냐면 어제도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이 장담을 했잖아.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권 위원설득을 시키겠다 그랬으니 이 부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3월달이면 1차 추경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갖고 자꾸 해서 의원님들 간에도 이렇게 갈등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이 부분 ···.

○ 김진권 위원아니, 아니 이 답은 안들어도 되고 내가 얘기해서 됐으니까 그것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사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14쪽에 보면 이건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2018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해서 23억 4천을 반납을 하겠다 하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게 뭐냐면 우리가 KMF를 유치해가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당초에 약속한 만큼의 인원이 안 왔었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전체 보조금이 얼마였는데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전체보조금은 47억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23억에다가 27억 정도가 되네요? 2018년도 것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47억 중에서 그럼 절반은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15억 정도만 인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아니 잠깐만, 23억에 4억 27억인데. 그렇지 않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여기 보면 도비부분이 있고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이게 2018년도 2020년도 것 다 다른 거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총 27억이 맞습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총 27억.

○ 김영인 위원여기서 더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 2018년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서 반환하는 이유는 뭐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게 작년에 반환을 할려고 했었는데 고지서가 좀 늦게 왔던 거지요. 고지서가 늦게 와 가지고 금년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고지서가 늦게 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게 22년 7월 20일날 정산이 완료가 됐고 정산통보 완료가 됐고 우리가 2022년 11월 23일날 보조금 환수계획을 충남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고서 기업에서도 반납계획 수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금년 12월까지 반납하는 걸로 도하고 얘기가 됐고 기업하고도 얘기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 우리 부서가 혹시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따로 설명을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별도로 설명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좀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19쪽에 보면요.

○ 김영인 위원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선원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줘 보실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소규모 어가는요.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에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고 60일 이상 조업을 한 실적이 있는 어가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현재 보니까 915어가가 해당됩니다.

○ 김진권 위원어촌계는요?

○ 수산과장 김남용어촌계는 아니고요. 개인어가에 대해서 연간 120만 원 소득과 60일 이상 조업을 한 어가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제외대상은 어업 외 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필터링을 했는데 915어가가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또 그 밑에, 어선원.

○ 수산과장 김남용예, 어선원 이것은 어선으로 승선한 근로자 내국인한테 하는 거고요. 외국인은 해당이 없고 이것도 전액국비 사업으로 1어선당 120만 원입니다.
그래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종 확정된 자가 10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 고용주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해서 선박을 탄 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좋아요, 좋고요.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이 됐어요? 이 사업이.

○ 수산과장 김남용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은 3회 추경에 하신 거고 이게 국비 확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게 금년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서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확정은 11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국비확정이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국비확정은 아니고요. 6월달에 시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신청을 받고 최종적인 확정은 저희들이 11월에 확정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국비 교부는 언제 됩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10월 초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10월 초. 공문만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요구를 해야만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12월달에 지급은 12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전재옥 위원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촌계는 대부분 대상이 안될 것 같아요, 회원들은.

○ 전재옥 위원그러면 대부분 맨손어업어가가 될 것 같은데 60일 조업 120만 원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그것은 어업경영체 일단은 대산지방청에 등록된 자가 그 증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 하기 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할려면 대산지방청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경영체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120만 원 소득과 60일간 조업을 했다고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 전재옥 위원그렇게만 되면.

○ 전재옥 위원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되도 60일 조업 안하고 120만 원 ··· 사실은 어촌계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 소득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어느 경로로 해서 어떻게 공문이랑 해서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농업하고 임업 직불금 받는 분들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민수당 중에 어민수당이 2,900명 정도가 되는데 2,900명이 이 소규모 어가 직불금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2,900명 중에서도 915명이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농업하고 임업하고 그런 데 직불금 받는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중복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까지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1월에 확정을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좀 누락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홍보를 읍면사무소나 어촌계, 수협 그 단체별로 홍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 수산자원조성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517쪽 수산자원조성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지르코늄 거기에서 수산자원조성 기금이 1년에 얼마씩 조성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1년에 딱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해양산업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나가고 그 점사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50%만 특별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가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 김진권 위원대략 그럼 어느 정도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대략보다도 작년에 12억 정도가 ···.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금년도 1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납부할 때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총액은 12억이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따 해양산업과에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장돌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장돌포항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위해서는 총6필지 사유지의 토지 승낙 및 도유지의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여러 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3필지 중 2필지의 토지 소유주가 사용승낙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지속 협의하여 토지 사용 승낙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암포항 진입도로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대상 사업지인 원북면 방갈리 산37­81번지는 학암포항 및 해수욕장의 진출입로로 수 십년 전부터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해당 토지는 공유 지분권자가 9명으로 개인 7명, 2개의 법인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이 1억 8,9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위 세 사항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2024년도에 사업 추진은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토지 협의가 완료되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감액된 예산을.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감액된 예산은 다시 세워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다시 세워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군비예산을 일괄적으로 사업추진 안되는 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단계이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다시 세워서 추진해야지요, 당연히.

○ 위원장 박용성아니 다른 부서처럼 명시이월로 사실은 명시이월 되지도 않을 것도 명시이월로 옮겨놓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을, 이게 반납절차지요, 이게 그지요? 반납을 해놓고 본예산에 이거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언제 추진하실려고 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이 안되면 사업비 재원이 묵혀두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돼야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렇다면요. 그 예산이 서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도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 뭐 이런 것도 절차도 밟지도 않으면서 지금 반납돼 들어간 그 예산들이 이제 건설과하면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과장님이야 의지가 있으셔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공직자가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을 추진하겠어요? 저는 그게 몹시 의구심이 가요. 물론 올같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문제가 닥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를 한다손치자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해 온 패턴을 보면 꼭 그렇게 군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추진도 아예 안하고 하는 와중인데 어떻게 예산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거에요.

과장님, 제가 더 길게 말씀은 안드리는데 이거 본예산 반영 안됐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박용성반납은 했고 지금, 감액은 됐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년 조직개편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인사조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

○ 위원장 박용성아니 아니, 나머지 그 사용승낙이나 기타 공유수면 관련 문제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건 우리가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풀어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뭐 하러 현안사업이 층층이 쌓여있는데 이거 찾아가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의 걱정이고 또 군민들의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진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끝맺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소외도서 지금 항로운영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 박선의 위원지금 여기가 지역이 어디 어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외도 하나입니다.

○ 박선의 위원외도 하나인가요?

○ 박선의 위원그럼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나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언제 내년도 ···.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지금 예산 9천만 원 이번에 세우는 거고요. 조만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배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었거든요.

○ 박선의 위원지금은 그러면 배가 확보됐나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12월부터 운행이 가능 ···.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곧 절차만 조금만 마무리하면 운행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31쪽에 중간에 보면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예산서하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하고 본 위원은 도저히 매칭이 안되는데 뭐가 진실인가요? 예산서가 진실이에요?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진실이에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이게 좀 약간 특이한데요. 이게 충청남도 예산하고 우리군 예산 반반 하는 건데요. 이 예산은 충청남도 예산인데 이 예산 형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도에서 우리한테 우리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좀 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현재는 1억 5천은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설명서는 도비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는 군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설명자료 대로 군비 부담은 어디 갔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현재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제가 몇 건을 봤는데 글쎄 그래서 군비부담은 안하신다. 그게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군비 부담은. 그때 보다 더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미완료 및 삭감된 예산 태안202호 평반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4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023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4년 본예산으로 사업 반영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기반정비 후순위 사업 23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긴축재정으로 삭감되고 2024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불가 및 대인간 민원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평천3리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한 후 토지 협의 완료된 후 추가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조정 및 축소 등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부기 사업별로 보면 도로팀이 4건 11억 2,700만 원 중 8억 7,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촌개발팀 사업은 23건 10억 5,300만 원이 전액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지역진흥팀은 15건 16억 천만 원 중 11억 7,800만 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부기별로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현장사업부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해 볼게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우리 사업부서 특히나 건설과 이 감액사항들을 보면서 어떤 원칙인건지를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감액은 뭐고 불용처리하신 거지요. 불용처리는 뭐고 명시이월은 뭐고 본예산에 편성한 건 뭐고 그리고 24년 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구분해서 답변 해 줘 보시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먼저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은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처리한 거고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 특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나 주민민원과 토지협의가 안돼서 장기간 소요될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

○ 김영인 위원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 말고.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리고 저희들이 감액 처리했던 것은 말씀 그대로 그건 내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승낙징구가 안돼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감액처리하고 그 사업을 추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지협의라든가 설계 안된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설계지구로 다 편입해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들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금 그렇게 답변 주셔서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원칙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고이월도 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어떤 건 명시이월 하고 어떤 건 사고이월하고 어떤 건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해 주고 또 안한 건 추경에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 변동분이 주요원인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내년예산에 재편성하는 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년에 재편성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드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중에서 사고이월은 현재 저희들이 12월 내에 바로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은 현재 토지협의도 돼 있고 계약도 돼 있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 시켰고 전혀 손을 못댈 거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건 최대 3개년 안에 사업을 종료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긴축재정이라는 카드를 가지고서 반납을 하시는 거에요, 불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예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지금 예산중에서 다년간 계속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되거나 삭감 처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부내역 보시다시피 대부분 소규모 지역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그해 사업해서 그해 끝날 사업인데 사업에 손을 못대고 있고 전혀 손 못댄 거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토지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면 내년에 하고 설계 안돼 있는 부분은 우선 설계부터 해서 처리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감액되었던 그 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처리한 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부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예산이라는 게 한 해의 모든 세입을 세출로 계상을 해서 제로를 만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첫 번째가.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고서도 다년도가 필요하다, 그럼 계속비 이월을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이것을 불용이라든가 감액 이런 부분들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지요. 특히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가 우리 주민들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가장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부의 하나 하나의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일단 감액처리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해야 될 것은 주민 요구라든가 각종 건의사업 받아서 추진하는 중에서 토지협의라든가 주민간 대립을 해서 사업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일단 감액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하는 것이지 현재 추진하거나 가능한데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년 특수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만 고려해서 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이 곤란하거나 오래 걸릴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 처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설계 안됐으면 설계지구라도 편성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리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양해 이런 게 아니고 글쎄 뭐 우리 건설과에서 제출한 감액사유를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듣도 보도 못했던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 내 설계 반영 후 내년에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불가 이런 부분들 오케이합니다.
그러나 글쎄, 본 위원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유난히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부서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본 위원은 정말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 42건 중에서 대부분이 주민 애로사항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료와 같이 비록 감됐지만 저희들이 설계 같은 거 이런 것을 추진해서 토지승낙이나 이런 걸 받아서 바로 바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사장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글쎄요. 의회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대화한 얘기는 앞으로 미래의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예산서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다 없어진 거예요, 사업이. 그리고 지금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 저희들이 뒷장에 보면 금년도에 설계 반영하고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이 감액사유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됐다고 예산 세워질 때까지 방치하거나 사장된 게 아니라 비록 예산은 감됐지만 설계부터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토지승낙서 받는 데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큼 우리 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편성도 하고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설계부터 해서 토지승낙서 해서 계속 추진해서 마을이나 이장님이라든가 거기에 주민들이 그래서 이 예산이 비록 감돼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했던 의지는 계속 표명하고 또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드릴게요.과장님, 답변자료 12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펜스 정비하고 인도 개설한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이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구간 축소한다고.

○ 위원장 박용성아니 주민참여예산이 협의가 불가능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걸 건의하시거나 제안하신 분들이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토지협의 이런 것이 다 도로부분인 줄 알고 건의를 하시고 제안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면 그 땅들이 개인 땅들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검토 안하시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

○ 위원장 박용성검토 안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을 심의를 하는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검토는 하지만 예산이 세워져서 설계에 들어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건의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웃 마을의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분량이라든가 가서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들어간 부분이 도출되기 때문에 또 마을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단순하게 수긍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실질적으로 가면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못해서 감한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군민들이 올린 것도 협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인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물론 안 올라오겠지만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약 23건에 대한 이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금년 내 설계 반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그 설계비를 남겨놓고 지금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전액 다 감액이 된 거지요? 사업비가.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 23건, 아마 이거 지금 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천만 원 미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감액된 사업들이 예산 없이 설계가 가능해요? 뭐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

○ 건설과장 강병진그 부분은 보시면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으로 포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입찰차액이 남은 것도 있고 그 사업비에서도 여러 사업 중에서 사업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배수로 성격에서 설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설계해서 그 사업 예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생각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제 말씀은 사업을 추진을 안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이대로 사업 방기하면 안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단 예산심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년도 초부터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각 군민들 현안사업이잖아요. 무슨 시설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공약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23건 이상이 되는 이 사업들이 전부다 감액이 됐는데 그 설계를 연내에 설계를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반드시 이 설계가 완료된 걸 보고를 하셔야 돼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요, 정말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이 사업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설계가 12월 안에 완료가 된 걸 전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해서 부서별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반납을 하라고 하는 이 와중인데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 소규모 사업 이런 사업이 통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좀 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걸로 추진을 하시겠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고 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연내에 이 나머지 사업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설계 완료된 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337쪽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확인하고 갈게요.

보행자 인도개설 및 안전펜스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근데 일부 협의가 안돼서 당초 기간을 못하고 일부만 하셨는데 사업위치가 어디가 되고 당초사업구간은 얼마나 됐는데 얼마만 하고 나머지를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사업위치는 태안읍 장산리 일원이고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인도를 한 600미터 주민참여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토지협의가 도로 옆 부분에 하다보니까 토지협의가 필요해서 약 340미터 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 260미터는 토지협의가 안돼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340미터만 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앞으로 260미터는 못하겠네요? 토지 협의 못해서.

○ 건설과장 강병진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도로구역에 포함됐으면 토지를 사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도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토지매입을 하기는 좀 지난하기 때문에 계속 마을과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토지주와 협의가 되는 즉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338쪽 339쪽 계속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39쪽 하단에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당초예산보다 지금 줄었어요. 근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축소가 됐다라고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왜 사업변경이 됐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사업 변경된 가장 큰 원인이 갈두천 따라서 분뇨처리장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충청남도에서 갈두천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거기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마자 도로폭이 확장되거나 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청남도 하천계획에 맞춰서 그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안쪽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냥 반납을 안하시고 삭선8리에 숙원사업으로 지금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사업이지 본예산에도 보면 알지만 마을단위로 숙원사업이 한 마을에 하나나 두 개 겨우 올라올 정도로 지금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마을에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할 곳이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이게 이런 일반 주민건의사업이 아니라 태안군 환경센터 그 주민과 협의사항 중에서 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협약된 사항이에요.

○ 전재옥 위원어떤 게 협약사항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 분뇨처리장 진입로 사업 그 축소되는 사업이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나머지 갈두천쪽에서는 충남도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예산이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는 절감이 된 거잖아요, 충청남도에서 하니까.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돌려서 그 마을로 준다?

○ 건설과장 강병진다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또 하겠지만 양해해 주실 것은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사업이 당초계획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양만큼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돌려서 해 주길 원하고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축소된 부분을 해 주는 것도, 이거 말고도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못해 주고 연차별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해서 이 부분 그쪽으로 돌려주는 거지 이게 뭐 필요 없는 부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원하는 사업은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환경센터하고 같이 삭선3리, 8리 주변마을과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그 나오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볼 때는 협약에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협약은 있을지언정 그 예산을 했을 때 남았을 때는 돌려서 그 마을로, 그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좀 다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절약된 예산을 다시 또 그 마을에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우리 8개 읍면의 마을주민들이 많이 사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8개 읍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렵게 하고 그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해서 해왔기 때문에 좀 주민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 걸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명시이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548쪽이고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548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보면 해낮이지구가 있고 그 다음 장에 매구섬지구가 있고 버퉁이지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연차사업이다, 이게 3년을 해가지고 24년 12월 준공예정, 25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대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게 올 2회 추경 때 세운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은 설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국비가 떨어지면 그 설계를 가지고 농림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내에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총사업비가 내려와요. 그거에 맞춰서하기 때문에 연차사업 3년이라는 표현을 했고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연차사업.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52쪽 좀 볼게요. 552쪽에 보면 세 번째 승언B지구 중앙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확인만 해볼게요.

○ 김영인 위원예산액과 이월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은 9억이나 10억으로 돼있는데 이월액은 5억하고 10억 많은 것처럼 돼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회 추경때 2회 추경까지 9억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10억을 더 요구를 해서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조서 낼 때까지는 반영될 줄 알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실질적인 예산은 9억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2개 사항은 미처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억하고 10억이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글쎄, 그 다음에 확인했으면 정정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야 맞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 건설과장 강병진예,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건설과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3]

[16:11]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 번째, 남면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에 5개 사업비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에 남면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6년까지 계획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숙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삭감한 2억 원의 예산은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실시설계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조성계획 확정 후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사업비 27억 원의 샘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조성계획 확정 후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공람공고와 관련법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게 됩니다.
삭감된 1억 원의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실시설계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 후 내년에 추진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9억 원의 고남지구 도시계획시설 공사, 19억 원의 반계지구 도시계획시설 공사, 4억 원의 주공사거리부터 왕국회관까지 보도 개설 공사의 삭감 금액은 각각 1억 500만 원, 1억 3,500만 원, 5천만 원으로 해당 예산은 전액 보상비이며 보상금 확정 후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의 삼성빌라 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 구간에 존재하는 건물 철거를 위한 건축물 해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물 해체 완료 시기는 내년 1월로 상기 사업 또한 사업 추진 시기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삭선리 해송마을아파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8천만 원 삭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의 삭선리 해송마을아파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금년 읍면 순방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이후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요구하여 1억 8천만 원 예산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일부 지연으로 연내 주차장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무리 추경에 1억 8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기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 시기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샘골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아직 안했다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철거는 어떻게 돼요? 심의를 않고 철거할 수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 걸 다 하고선 해야지요.

○ 김기두 위원예? 아니, 심의 절차를 내년에 할 건데 심의 절차 안 하고 철거를 먼저 할 수 있는 건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심의 절차 안 하고 가능은 합니다.

○ 김기두 위원내년도 1회 추경에 철거 예산으로 철거하시지요. 굳이 할 거면 그거 혐오스럽게 그렇게 놔두는 게 나은 건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한번 그거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은 추진을 해요? 내년도에 이 사업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 샘골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설계비만 먼저 반영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설계비만 반영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25년 정도에 조성할 거예요? 계획이? 내후년에?

○ 김기두 위원그러면 철거부터 하시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거면 뭐, 그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거면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내년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 나가고요, 보상절차 이행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철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45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위원님들 3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그 시설비에 가운데에 보면 변압기 교체 공사가 있고 방수 공사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변압기 같은 경우는 적정 시간되면 변압기를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반납을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저희도 처음에는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오일 교환을 하면 일정부분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하고 교체를 두 대를 해야지 돼서 조금 ···.

○ 김기두 위원이게 몇 년 됐어요? 변압기가.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지금 7년? 6년? 이렇게 ···.

○ 김기두 위원7년이면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처음부터 아마 있었고 아마 교체는 시기적으로 할 때는 됐다고 저희도 진단도 받아가지고요, 일단은 교체하려고 예산은 세웠었는데 오일 교체해서 일정부분 좀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보건의료원 교체 천만 원이 이게 오일 교환만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오일 교환입니다.

○ 김기두 위원오일 교환 천만 원 너무 과대 ···.

○ 김기두 위원글쎄요, 과대 집행을 했는데?

○ 김기두 위원그 변압기 안에 오일이 있어요. 그런데 ··· 그래요? 교체비용의 지금 반을, 4분의 1이네요? 500만 원씩 들어갔겠지요? 지금 상례원 변압기도?

○ 김기두 위원알겠고요.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은 써요. 그리고 방수 공사는 왜, 천만 원 가지고도 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일부만 조금하고요. 아직 방수 공사가 완전히 되지는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왜 반납했어요, 다 해야지. 비새는 게 이게 기본인데, 최우선인건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본예산에 방수 예산 넣었어요, 과장님? 대개 어떤 부서는 그렇더라고요. 지금부터 내년 여름까지 집중호우 기간까지는 방수가 크게 문제 안 된다고 그래서 반납한, 방수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이런 부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추경이나, 추경이 늦어지면 잘못하면 여름 가는 거고 그럴 텐데 그거 새면 어떻게 하죠? 본예산에 안 세웠지요, 방수 예산.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1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위원님들 3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49쪽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56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이게 지금 상하수도센터 세입에 보면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 고남 하수처리시설 증설, 만수동 하수관로 정비,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가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이거 관계는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때문에 재원 협의 중입니다.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이라든가 그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신두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남은 사업비들을 전부 다 신두리 쪽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재원 협의 중인데 올 말이면 이젠 어느 정도 재원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에 착공할려고 그럽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끝나고 나서 계속비에서 한 번 더 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아, 그럴까요?

○ 위원장 박용성이어서 예산안 459쪽부터 464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계속비의 이월 사업을 좀 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536쪽과 537쪽을 보세요.

○ 김영인 위원소장님 안 보셔도 다 아실 거 같아요.

○ 김영인 위원예, 536쪽, 537쪽인데 계속 아까 세입에서 왜 감했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총사업비가 19억 9,000인 거예요.

○ 김영인 위원고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23억 9,000이고요. 황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34억이고 만수동이 24억,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가 33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24년 예산도 감액을 하고 25년에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아니, 24년도에는 예산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24년도에 지금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보자고요. 지금 23년 예산액 1억 4,300 감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24년도 예산액 17억 1,000만 원 감액하신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이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전체사업비 20억, 30억인데 이거를 예산 확보를 못해서 하다가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아니,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요.

○ 김영인 위원어, 그러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행정단계가 뭐냐면 저희가 원래는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재원 협의를 거치면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저희가 이젠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처럼 우리 아까 신두리, 지금 여기 삭감된 예산들은 지금 신두리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감 시켜서 그쪽으로 다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좀 부진한 데 거는 좀 잘라서 많은 데로 또 타 시군끼리도 해가지고 저희가 관할이 금강유역환경청인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배정받은 금액을 시군별로 나중에 계수, 그러니까 금액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이월금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원 협의가 이루는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런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 협의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재원 협의가 늦게 이루어지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이게 사업비 예를 들어 규모가 크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 주택을 증축을 하는데도 이 관로가 안 된다, 이 부분 못한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지금 학암포 구역이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주민들은 아우성이지요. 이게 예산이 뭐 수백억짜리도 아닌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하고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감액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봐도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재원 협의 과정이 안 거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두리도 올해 예산이, 지금 신두리 예산도 10억 정도였는데 올해 나머지 예산들을 그쪽으로 땡겨서 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분기별로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군에서 못 쓴, 우리가 공사 진척이 빠르면 타 시군에 못 쓰는 돈은 저희가 또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못 쓰는 돈은 타 시군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를 받은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거는 수시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원 협의만 되면 바로 발주해서 그 공사 진행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위원님들 4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읍장님,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예.

○ 박선의 위원일부 지금 반납인데 이거는 회의 참석하지 않아서 반납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중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미참석자도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연말 돼서 이렇게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작년에도 그렇지만 태안읍도, 그리고 다른 지역도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상당히 회의 참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리참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진행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참석률은 높으시지요?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한 번 이렇게 가보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마을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교육할 부분들을 좀 회의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이렇게 제공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나 공지 또는 전달사항들도 이렇게 회의 전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자체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조금 더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들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박선의 위원내년에도 더 활성화 있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잘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님한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읍면별로 한 분씩 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됐고요. 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이거는 읍면장님들 한 분씩 다 하신다고 하니까 해당 읍면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부서나 읍면에 이제는 미집행 됐던 모든 예산, 수당을 포함해서 여비까지 반납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월액여비는 2개 읍면은 반납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은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을 안 하신 읍면은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지금 읍면별 각종 수당 현황 있습니다.
지금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장수당, 반장수당,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고 또 기본수당이 있어요. 기본수당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있어요, 읍면별로. 그러면 지금 어떤 읍면은 예를 들어서 태안읍의 경우에 이장수당은 3회 추경에 700만 원 감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은 580만 원 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수당은 전혀 이제 변동사항이 없으신 거지요?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입력을 하던 시기가 10월 정도가 되는데 10월까지 각종 수당 관련해서 참석 수당이지 않습니까?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납을 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100%가 가능해서 반납을 안 하신건지, 집행을 다 하신 건지 이 사유를 좀 우리 읍장님 먼저 나오셨는데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 전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질문 먼저 드릴게요. 한번 좀, 우리 태안읍에서는 이장수당과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만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을 예상을 했을 때 이제 12월까지 집행 예정 금액들은 남겨놓고 그래도 좀 12월까지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인, 저희들은 이제 이장수당과 새마을 수당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좀 미삭감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집행이 가능하시지요?

예.

○ 김영인 위원하시는데 100% 집행은 안 될 거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10월까지 참석현황을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입력할 때는 당연히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이제 집행 가능한 거하고 남는 예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거는 일부 변동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제가 근흥면을 예를 들어볼게요. 근흥면에서는 이장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반납 자체를 안 했고요.

○ 김기두 위원근흥면 할 건 아니고 지금 ···.

○ 김영인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읍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지금 좀 다르니까.

○ 위원장 박용성진행하세요, 예.

○ 김영인 위원근흥면을 예를 보면 반장수당,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을 반납을 했습니다, 감액을. 그런데 지금 읍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까지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감한 곳도 있었는데 우리 읍에서는 두 수당만 하셨다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읍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석을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00% 다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대로 100%란 표현은 안 했지만 약간의, 예를 들어서 12월 집행하는데 있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참을, 참석을 안 하면 그때는 미지급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요.

○ 김영인 위원하여튼 그냥 본 위원은 8개 읍면 예산서를 보면서 솔직히 예산 많지 않아요, 사업 예산 별로 없고. 그런데 이번에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여비까지 다 반납을 한 정도로 상당히 이번에 교부세 감액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부서별로 상당히 힘들고 사업 예산도 다 감했어요, 지금. 그랬는데 읍면을 보니까 어느 읍면은 수당을 감을 할 만큼 하신 읍면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별로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태안읍장님께?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비슷한 겁니다.
읍장님도 기획예산담당관도 하셨고는 한데 태안읍의 수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돌발적으로 오는 그런 재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재난복구비를 수립을 해서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읍면에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읍에서 보기에, 우리 읍면에다 다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읍에서 보기에 읍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100% 복구가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장님들이 임기응변식 아니면 속된 말로 유도리를 발휘를 해서 이렇게 복구에 임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어쨌든 충분치는 못했지만 이제 수확이 끝나면서 그동안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를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긴요하게 잘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충분한 예산이 확보, 해당 읍면 입장에서 봐서는 요구 부분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충분치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배정 받아서 주민들을 이렇게, 우선 급한 데부터는 잘 이렇게 복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도 진행하고 있지요, 마무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배수로 정비도 하고 긴급하게 토사 내려왔던 것들이 처리 안 된 데,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발 빠르게. 그런데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복구비를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하길래 읍면하고의 그런 시각차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읍면에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 또 그 부분이 제가 대충 듣는 것도, 이미 모니터링이 된 것도 있는데 8개 읍면을 다 한 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지요?

예.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위원님들 4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읍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옥상 방수가, 누수가 되나 봐요?예, 2014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이후로도 누수해서 방수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방수를 하지 않았었어요?

방수를 안 했고요. 올해 여름철에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올 때 일부 이제 방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3회 추경에 반납하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올해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 말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1회 추경이나 언제 추가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올해는 일단은 감액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9월달에 예산 편성하면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하면 일주일이면 방수 공사가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의료원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수, 이거를 그때 못 잡으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전 좀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읍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8개 읍면 전체적인 예산은 물론 인구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틀린데 태안읍 다음으로 많아요. 많은데, 반납된 예산이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5,100 정도가 되는데 굵직굵직한 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옥상 방수는 그렇게 했고 지금 두 가지, 작은 영화관 운영과 초화류길 조성을 지금 예산보다 반납을 하셨거든요.예.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집행을 왜, 반납사유가 뭔지.

이게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33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급사들이 영화 자체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치를 않더라고요. 더구나 올해 국내영화 같은 경우가 흥행 그런 것들이 참패를 하다보니까 1~2회를 하다보니까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화 쪽으로 하려다보니까 그거는 또 배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무리해서 이 부분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영화를, 좋은 영화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택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잔액이 발생됐고요. 초화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채나 초화류 이런 것들을 식재 해왔는데 수목들이 많이 자라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들어간 것 같고 또 이쪽에 연육교 주변에는 별도 주민건의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읍장님, 안면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초화류길로 해서 어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납치 마시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마을별로도 좋고 여러 가지 마을에 신청을 받아도 좋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국화 그런 걸 심었던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뽑아서 재활용하려고 다시 이제는 전부다 다른 데 이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8개 읍면을 다 봤는데 유일하게 안면읍만 수당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예.

○ 전재옥 위원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도 그렇고. 그러면 3회 마무리 추경까지 100% 참석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닌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수당 지급 부분이 어느 정도 원활히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을 한다고 해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유일하게 이제 다른 읍면은 다 작아도 있는 그대로 감액을 이렇게 해서 말씀했는데 안면읍만 없어서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100% 다 참석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거의 집행은 거의 되는 부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갈음해요.

○ 위원장 박용성아, 우리 부의장님 답변으로 갈음할까요? 반납 안 하셔서 잘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9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면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 박선의 위원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대민행정 강화를 위해서 서산 동문2동하고 자매결연 행사를 하셨거든요.

네.

○ 박선의 위원액수는 크지는 않은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96년도부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류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가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4년 만에 하는 행사고요. 서로 공유하는 거지요, 면과 우리 동문2동과. 그래서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견학도 하고 서로 우리 군정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특별히 우리한테도 이점이 많은가요?

글쎄, 지금 이번에 몇 년 만에 하다보니까 그런 논의는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단순한 교류보다도 그래도 우리 고남에 고구마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런 교류도 확대하자, 그래서 내년도엔 그런 사업을 또 할 거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

○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답변.

○ 김영인 위원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면장님들, 지금부터 있지요. 별도 질의사항이 없어도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지요, 수당 감액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복구 또 재난복구에 대한 온도차 그런 것들에 대한 읍면당 애로사항 그거 같이 말씀을 좀 하셔요. 너무 잘됐다 그러면 그냥 잘됐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별도로 질의 않겠습니다.

예, 아까 수당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장님들 수당,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농지 위원님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수당 지급 나가는 게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은 11월, 12월에 나갈 부분을 고려해서 나머지 부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 처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재난 관련해가지고는 보니까 고남은 그렇게 큰 수해 피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된 거 같고요. 저희들은 연말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큰 무리 없고요. 잘 해결했고 수해 복구사업 다 100% 마무리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뭐 미진한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5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생하시고요.

415쪽에 다른 읍면이랑 틀리게 민원처리 우편요금이 거의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우편으로 해서 발송한 요금 아닌가요, 맞지요?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세대별로도 보내는 우편요금, 홍보용 ···.

○ 전재옥 위원아니, 주로 어떤 민원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하나요?

민원처리와 관련된 요금인데요. 주로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그러네요.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대부분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

○ 전재옥 위원이제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면장님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대로 지금 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면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 번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네,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현재 운영되어 있는 각 면의 이 프로그램이 그것으로 만족하는가요, 아니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굉장히 각 타 읍면도 다 해당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조금 이게 또 확대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용자들이, 했던 사람들이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주민 프로그램이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일곱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들 호응이 좋습니다.

○ 박선의 위원면장님이 계속 진행해 보시니까 이거는 예산이 확보가 더 필요하다, 혹시 그런 부분이 ···.

우리 재정 여건 상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확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데 크게 나가는 돈은 없고요. 하여튼 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면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수요자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예.

○ 박선의 위원그런데 너무 우리 면에서 면장님들이 나서주셔야 이 예산 확보가 조금 더 단위가 올라가고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상당히 지금,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이 지역민들에게는 상당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의 운영이 많이 더 활력도 주고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은 융화도 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더 많이 선호들 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조금 더 예산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면장님!

예.

○ 위원장 박용성그 두 질의에 대한 ···.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1월과 12월 수당을 남겨놓고 저희들도 입력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특별하게 뭐.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는 과정 중에 신속히 안 된다거나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다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저희들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큰 사업들은 우리 해당 부서, 건설과라든가 이런데 관련 부서에다 건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큰 문제는 없다?

예.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9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유일한 여성 면장님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당 면에서는 우리 근흥면에서는 다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면 단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11억, 12억, 13억 그렇게 하는데. 3,200만 원을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게이틀볼장 운영에서 인건비로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예, 그 부분은 100% 감을 한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게이트볼장 시설 청소 관리하는 것을 노인지회의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인력을 두 분을 지원을 받아서 월 10회 3시간씩 이렇게 그 인력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은 편성을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관계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집행에 모자라지 않도록 잔액을 남겨놓은 상태로 최대한 정리를 했고요, 삭감을 했고요. 다만 419쪽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거기에 보면 반장수당도 있고 이장님들 활동 수당, 회의참석 수당, 통신요금 그런 것들이 그 통계목 안에 일괄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반장수당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반장수당은 450만 원 예산에서 4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직원들이 자기들 편의상 통계목 안에서 지저분하게 삭감을 조금씩 하기보다는 반장수당으로 해서 반장수당에서만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장수당이 이장 인원만큼 100% 지급이 된 건 아닙니다.
결석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결석하신 분들만큼은 또 수당이 이장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주셨든가 재배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애로사항 없이 현장 조치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5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오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 좋은 면장님 오셔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번 금번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특별히 소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회의수당이고 숨은자원찾기고 그 예산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또 올해도 반찬나눔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별로 40만 원씩 또 모아놓은 돈으로 상품권 올해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장님, 많이 격려해 주셔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많이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방수 공사를 했잖아요.예.

○ 박선의 위원그런데 그때 비 피해로 인해서 풍물단들 기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까지는 아니었나요?

구입을 하면 좋은데 사실 예산상 쉽진 않은 사항이고요. 좀 피해는 봤습니다.
나름대로 수리를 해서 쓴다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그 비용 예산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금 굉장히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활동 부분에서 또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그 기구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아무튼 올 한 해 너무 좋은 일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답변.

예,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우선 반장수당인데 이게 조례하고 실제 반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이렇게 87개 반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예산 이게 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 이거는 미참석한 분들이 있어서 그 잔액을 좀 감안한 사항이고 427쪽에 농지관련 수당도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월 2회 회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여건상 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또 재난 관련해서 응급복구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더 필요하면 건설과에서 일부 지원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고 이런 제기됐던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면장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답변주신 내용은 감액조서가 온 거고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요지는 그럼 감액조서에 없는 부분들은 그럼 다 100% 참석을 하셔서 감액조서에 없었던 것인지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수당, 회의참석 수당, 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면에서는 수당 지원 사업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이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다 집행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 극소수의 금액이 남아있어서 여기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위원님들 4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없으셔요?

○ 김영인 위원아니, 답변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답변부터 먼저 하셔요, 질의사항 없으시면.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당 종료해서 반납된 거 외에 다른 수당에 대해서, 참석수당 같은 거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오늘 제출한 요구안은 우리 많이 집행되는 건에 대해서 많이 감하는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한 거고요. 나머지 이장님들이라든가 자치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한두 명씩 안 오신 분들은 잔액이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 저희들이 요구는 않고요. 나중에 불용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관련해서 예산 관계인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지는 않고 큰 하천 그거는 도에서 이번에 작업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태안화력 특별하게 기금도 좀 있어서 그거로 원만히 잘 마무리했단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면장님, 제가, 지금 청사 없으시지요?

예.

○ 위원장 박용성더부살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 위원장 박용성어떻게 더부살이하고 계시냐고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도 있지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시고 또 사무 보러 오시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민자치회 회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좀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면장님, 그런데 이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 더부살이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들 어떠신 거예요, 지금?

먼저 처음 들어갈 때는 좀 집이 낡아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무과에서 시설비 일부 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계단도 보수도 하고 비새는 데 일부 하고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건 있는데 내년에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보완해야 될 부분 어떻게, 요청하셨어요?

본예산엔 못 넣었고요. 내년에 ···.

○ 위원장 박용성추경에?

예, 얘기 들어보니 돈이 너무 없다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추경 정도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주 지난한 세월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게 갈 것 같아요, 이 행정복지타운 건설 문제가.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계속되면 주민들간 민원도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있잖아요, 상당히 불편성도 있고 할 텐데 면장님이 잘 좀 어떻게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기간에, 당장 내일이든 아니면 일 년이든 된다면 참고 견디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면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사는 내가 위주지, 지켜보는 우리 본청에 재무과가 됐든 관련 행정과가 됐든 면장님만큼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잘 좀 해서 잘 좀 이렇게 면민들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참 너무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5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면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435쪽하고 436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동묘지 벌초 행사 소모품비와 참여자 보상이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 안 하고 반납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셔서 따로 안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 대상지가 당산4리 공동묘지입니다.

○ 전재옥 위원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장공사를 해가지고 벌초를 할 여건이 안 돼서 ···.

○ 전재옥 위원안 돼서?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배수로 준설 건설장비 임차가 사실은 할 곳이 많잖아요. 할 곳이 많은데 임차비를 약간의 차액인가요, 이게?예,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자투리 남는 거 그거를 모아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 더 할 곳은 없어요, 이제?

저희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이원면은 비가 그렇게 큰 비는 안 왔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와가지고 소규모로 일부 피해는 발생을 했는데 바로 복구가, 예산도 있었고 저희 면에서도 조치를 했고 또 군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내주셔서 바로 응급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예전에 참 귀감이 돼서 다시 한 번 여쭤 봐요. 지금도 결혼이주여성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치센터에 그렇게 모이나요?

결혼 이주자분들끼리 따로 모이진 않고 우리 주민자치회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고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복지대상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탔습니다.
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8개 읍면에서 유독 이원면이 예전부터 결혼이주여성 가족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가지고 새로운 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또 같이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8개 읍면에서도 가장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에 안정적인 부분이 이원면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또 같이 프로그램 참여도 또 다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그 자녀들까지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참 많이 타의 귀감이 될 것도 같고 다른 지역하고 한때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때 다른 지역은 참 불협화음도 많고 가정불화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원면에 이 프로그램을 다른 면에서도 같이 이런 모임들, 자체적인 서로 소통하는 장을 이렇게 좀 꾸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와 연계해서 자치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잘 시키고 계시고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 박선의 위원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김 위원님 답변만 하시고.

월액여비 및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예측을 해서 남겠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선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월액여비, 이장수당, 반장수당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삭감을 했다는 게 어디 표시가 된지 모르겠네, 어디가 돼 있어요?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한 부분이 이장회의 수당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435페이지 통장‧이장 보상금 회의참석 수당 여기에서 2만 원 그다음에 반장수당에서 30만 원 그렇게 하고 새마을지도자 참석수당도 이렇게 ···.

○ 김영인 위원예, 제가 이제 확인했어요. 이제 질문 드릴게요.

예.

○ 김영인 위원우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할게요.

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 김영인 위원이게 그만큼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정이 2,400인데 한 40% 정도를 반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이 그만큼 참석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 회의도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취득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는데 그만큼 농지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월 2회 정도씩 했는데 거래가 신고건수가 줄다보니까 월 1회 한다든가 이렇게 여건상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 이원면장님까진 제가 답변을 다 들었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두 분은 가셨는데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

○ 위원장 박용성잠깐만요, 김 위원님.

간사님!

○ 위원장 박용성그 두 분 읍면장님 어디 이석을 하신 거예요?

○ 김기두 위원끝났으니까 갔겠지.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해요, 예.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감액 예산을 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읍면에서는 뭐 이런 거까지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보려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회차인데 추경이, 정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언쟁을 높였던 정도로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재정 수요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수당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동참을 해서 읍면이지만, 읍면에서도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읍면별 각종 수당 현황을 봤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 기정예산은 18억 8,000만 원이었더라고요, 8개 읍면이. 그리고 3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것이 5,500이었어요, 5,500만 원. 그래서 최종 예산이 18억 2,000인데 보면 어느 곳은 하나도 감하지 않은 곳도 있고 우리 근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 설명대로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럴 때 너무 이렇게 지금 정말로 사업 부서들 예산 다 불용처리 시켜가지고 내년 추경에 편성한다까지, 그 정도의 지금 군이 상당히 긴박하게 재정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우리 읍면장님들도 함께 좀 더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니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칠게요.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읍면장님들 긴 시간 대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본청에 있는 분들이야 왔다 갔다 해서 순서가 길어지면 갔다 오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2시경 오셔가지고 지금 세 시간, 네 시간 가까이 대기하시다가 지금 예산 심의를 끝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읍면에서 우리 행정의 초일선에서 많은 부분 애써주시고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뜻은 방금 전에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본예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지 않은 예산을 읍면에 내려 보내준 것 가지고 빠듯하게 살림살이하는 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다 같은 마음 아니겠느냐, 또 우리 위원들도 같은 마음 아니겠느냐라는 뜻으로 우리 읍면장님들 뵙고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예산 심의에도 이렇게 참석하라는 뜻이니까 오늘 저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조금 미숙하게 하다 보니 대기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1년 한해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요, 남은 한 달 읍면 우리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자리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28]

[19:42]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542억 9,451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06억 9,949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6,702만 6천 원으로 총 8,266억 6,103만 1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42억 9,451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06억 9,949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6,702만 6천 원으로 총 8,266억 6,103만 1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3억 9,694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억 9,694만 8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공사 부분에서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조직개편 시설공사부분에서 7,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조직개편 집기류부분에서 3,3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구축 장비구입 부분에서 1억 8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단지 개발 민관협의회 운영비 부분에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무용품비 부분에서 188만 4천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단지 개발 아카데미 및 포럼 부분에서 5,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건의료원 소관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전기통신공사 부분에서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건의료원 소관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집기류 구입부분에서 756만 4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9,694만 8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건으로 1,146억 3,794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1일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47]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