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9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수요일 창닫기

제29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 2.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4.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
  •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동의안 4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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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맨위로 이동
[10:01]
○ 위원장 박용성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태안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법인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되겠고 출연금액은 총 1억 원 중 태안군 분담금 5,000만 원이며 출연 내용은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담조직 설립을 위해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이익과 역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업비 중 군비 부담률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 우리 군 화훼농가의 소득창출 사항,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원예 산업의 미래와 신성장 동력 기반 창출을 위하여 2009년 국제꽃박람회 이후에 17년 만에 태안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과 2009년도 국제꽃박람회를 통해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는 태안군 화훼산업 발전의 견인뿐만 아니라 태안군을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부상케 하였고 사계절 관광의 시발점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역시우리 군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그간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역할과 군비 부담률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 우리 원예농가의 소득 창출, 사업 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는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초기 단계로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의 역할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2024년 5월경 설립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1단계입니다.
4팀 21명중에 태안군 공무원 8명을 파견하여 2팀의 업무를 전담하고자 충남도에 구두 요청한 상태이고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군의 역할 정립과 수혜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역할, 화훼원예농가의 혜택, 박람회 이후 대책 등을 감안을 해서 행정과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된 군비에 대해서는 박람회 종료 이후에 정확한 정산을 통해서 수익금 분담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예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박람회에 식재되는 주요 화훼류는 태안군 농가 위주로 사전 계획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등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 종료 후에 지속적인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20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에 사업 종료 후 정기적인 축제 개최 등 박람회장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와 2009년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에 화훼산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이 마무리되어 활성화되었던 화훼산업이 잠시 침체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지난 축제를 교훈삼아서 우리 군의 원예치유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 박람회를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후에 문제들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별로, 고민 중인 거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직 실행계획이, 그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된 후에 실행계획이 작성을 들어갑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박람회를 위한 용역은 돼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박람회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만 돼 있고요. 실질적인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꽃지 꽃박람회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내년부터 못하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내년 5월 달까지가 계약만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러면 내년 반 못하고 내후년, 이제 25년도 못하고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26년도에 이 박람회를 할 텐데 그러면 꽃지에 오는 관광객 수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후에 이 치유박람회를 통한 도의 입장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원예치유산업이 우리 군에 어느 정도가 돼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화훼쪽은 ···.

○ 김기두 위원화훼농가를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건지, 원예치유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농가가 200농가라고 해서 200농가가 다 납품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절화 같은 경우가 과연 얼마나 납품할 건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 이게 지금 화훼산업 육성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거를 다시 이거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적인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다면 뭔가가 화훼산업이 전환을 해가지고 뭔가 납품하기 위해서 뭔가가 발전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출연금 5천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이익금을 일부를 대는 경우가 되잖아요. 수익금을 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총 시설비에 일부 비용 추계를,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 금액을 만약에 관광객이 그만큼 안 와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 안 됐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는 서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돼요, 5대 5로 부담을 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창출돼서 수익이 발생하기는 쉽진 않겠다. 지금 입장료 수입을 예상한 금액을 초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다만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130만 명인가요, 몇 명 온다고 했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계획은 182만 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익 사업 부분에서는 66억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180만 명 정도면 우리가 지금 꽃박람회에서 몇 명 정도 와요, 데이터가? 지금 하시는, 네이처에서.

○ 김기두 위원예, 꽃 축제.

○ 농정과장 조상호제가 정확한 그 숫자를 ···.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

○ 농정과장 조상호꽃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축제 관련해가지고 연간 한 18만 명 정도.

○ 김기두 위원18만 명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꽃지로 오는 관광객은 몇 명 정도 생각해요?

○ 농정과장 조상호꽃지로 오는 관광객 수는 제가 통계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180만 명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관광객이 와서 수입을 내는 거를 이제 거기다 총 사업비에 덧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180만 명이 안 오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의 요건으로 작용이 돼요. 200만 명 오면 남으니까 우리가 청산 절차를 거쳐서 우리도 좀 더 배당을 받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둘째지만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정확히 잡고 가야 돼요. 180만 명이 너희들이 오게 해라. 다만 추가비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군비 얼마 부담해요? 총 사업비 예상액의?

○ 농정과장 조상호총 예상액이 221억 원이거든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중에서 지방비 부분에서 우리 군비 부담 예정이요, 44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40 한 5억 정도 부담하니까 우리는 이걸로 끝낼 테니 뭔가를 이렇게 협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더군다나 지금 5대 5, 예전에 꽃박람회는 도에서 다 한 거지요? 거의 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전에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박람회장은 도에서 부담을 했고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 왔었고요.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지금 보면 우리 군이 잘못하면 더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관광, 제가 봤을 땐 180만 명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꽃지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꽃박람회 입장 하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쉽지 않아서 그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금액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후에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원예치유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농정과나 기술센터 협업을 해서 육성을 해야지요. 예? 그런 사업을.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면 더 보강을 하고 더 납품할 수 있게 하고 육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좀 더 지역에 있는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로는 안 되고. 그렇게 좀 협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없으셔요?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인력이 팀 구성에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요구한 게 공무원 8명, 2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답변 언제쯤 해준대요? 그 우리가 요청한 거?

○ 농정과장 조상호지금 이제 도의 주무과로부터 온 내용은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1단계로 그렇게 왔고요. 그거에 대한 정식적인 공모는 12월 말까지 우리가 제출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일단 그때 부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도 과장들한테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 정도의 역할을 하게끔 해다고 했는데 정식적인 거는 도 조직관리 부서에서 승인이 돼야 만이 전체적인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확정되는 시기는 아마 내년 초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한 그 어필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어때요?

○ 농정과장 조상호전에, 두 번의 선례로 봤을 때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받아들여 ···.

○ 위원장 박용성받아들여질 것 같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

○ 위원장 박용성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박람회에 식재되는 종이 몇 종이나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후에 실행계획, 실시계획이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화종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 태안군 농가 위주로 사전 계약재배하면 대거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지방비의 50%, 수익금 사업 빼놓고 지방비 자체 순 지방비 중의 50%를 분담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니까 50%의 지분을 다오, 우리 태안군한테 50%의 지분을 주고 나머지 50% 중에서도 15개 시군이니까 거기에서 또 태안군의 지분을 다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화훼농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들어오겠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무래도 예, 화훼농가한테는 상당한 소득 창출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몇 종이나 우리 태안군에서 화훼농가가 몇 종이나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화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회원은 187농가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번에도 국화축제에도 많은 대거, 작년보다도 더 많이 참여하고 이게 사전에 이렇게 준비돼서 가니까 상당히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적인 건데요. 지금 187농가라고 하셨지요, 화훼농가가?

○ 농정과장 조상호예, 187농가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50%의 지분을 가져 오신다라고 해도 거기에 기본 실시설계가 나와도 187농가의 거의 극소수만 아마 참여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본인들이 장미라든지 국화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게 하우스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지분에 거기에 계약재배에 대해서 물론 화훼농가가 주축이 되겠지만 그 대부분이 초화류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일반 농업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밭에 심을 작목이 없어요. 마늘, 고추, 양파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기술 전달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 전달은 쉬우니까 그 나머지 화훼농가 중심에서 못하면 나머지 농업 쪽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전달을 하셔서 정말 우리 태안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 화훼뿐만이 아니라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화훼농가에 국한돼서 한다면, 국화축제 몇 농가 국화 납품하신 줄 아세요? 세 농가가 국화축제에 납품했어요. 엄청 많은 화훼농가가 거기에 소득 창출을 했을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부 몇 농가만 하고 나머지는 충남도에 뺏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품종과 여러 가지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1년 동안 기술 전달하실 수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거기 전문적인 할 수 있고 한 농가가 할 수 있는 양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는 부탁을 드려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태안군의 화훼가 더 육성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리고 그 시점 별로 있잖아요. 의회에다가 이 진행되는 과정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보고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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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10:24]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연구원은 1995년에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다년도 우리 군의 군정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우리 군 실정에 밝고 그동안 축적한 전문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시 자문이 가능한 그런 이점이 있음에 따라 우리 군 정책 연구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을 출연해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력사업을 지원받고 또 연구 인력을 활용해서 시군 협력 과제와 각종 현안 과제 및 재정 투자사업 연구 등 과제 연구와 군정을 선도하는 핵심정책과제 등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에 충청남도연구원의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1월에 충남연구원 출연에 따른 운영 방안을 협의해서 3월에 출연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근거는 4쪽에 관련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충남 15개 시·군에서 공동 출연하여 각종 현안과제 및 시·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안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각종 시책 등을 반영한 우리 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연구원에서 과제 수행 시 긴밀한 협의 및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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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28]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시니어클럽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이에 수탁기관 선정 계약에 앞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4입니다.
대상 시설인 태안시니어클럽은 운영 인력이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이며 규모는 지상 3층에 653.46㎡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3억 6,720만 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군 의회 동의 후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밟아 연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연 2회 이상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등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수탁기관 모집공고 접수가 끝났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끝났습니다.

○ 전재옥 위원몇 곳에서 신청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2개소에서 응모하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디인지 밝혀도 되나요? 어디 어디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하고요,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신청하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수덕이면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수덕사하고는 또 별개의 법인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거기 대표법인 소재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

○ 위원장 박용성참고로 안면도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이에요, 수덕법인이.

○ 전재옥 위원아, 그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아직 선정위원회는 안 됐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이 동의안을 거친 후에 ···.

○ 전재옥 위원동의안 거친 후에?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년 이상 관리 운영 실태조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보면 직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있는데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섯 분이 맞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정규직원은 6명이고요, 시설장 포함해서. 기타는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인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정규직 같은 경우는 고용 승계가 되고요.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 계약에 의해서 2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고용 승계하면 임금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받는 임금을 그대로 갖고 가는지 아니면 다시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거는 지금 계속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봉급 지급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어도.

○ 김기두 위원우리가 원래 지금 시니어클럽은 노인지회 산하기관 아니었어요?

○ 김기두 위원아니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우리가 노인지회에다 일자리를,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노인지회에서 또 다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시설 운영을 해왔습니다.
기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일반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듯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법인을 선정을 해서 시설 운영해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 심의를 하면 빨리 해야겠네요?

○ 김기두 위원이게 이제 동의안이 저거 되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가 연내에 하여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 심의 결과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심의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있지요,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홈페이지에도 공고하게끔 되어있어서요.

○ 위원장 박용성아 뭐 어디가 됐다 이런 거 말고 심의과정 전체적인 부분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런 부분 보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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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맨위로 이동
[10:36]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678호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산지유통센터 현황은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522번지에 소재하며 2008년 10월 2일 준공되었고 시설 규모는 1,988.3㎡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도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등 유통시설과 관련됩니다.
주요 내용은 6차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공고 결과 농협경제지주 태안군연합단 1개의 업체만이 접수를 하였고 의회로부터 무상 임대 동의를 얻은 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6차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상임대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9년부터 15년 동안 동일한 1개 업체에서 수탁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2024년 위탁운영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8년도 화훼산업 유통을 목적으로 준공되어 2015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후에 농산물 산지유통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태안군연합단에서 그동안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에 의거 수탁자 선정 공고 결과에 따라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시책에 맞춰 산지유통 통합조직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연합사업단은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유통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3억, 2021년도에는 102억, 2022년도에는 105억 등 그동안 꾸준한 증가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연합단은 산지유통센터의 수탁 운영 목적을 조직의 수익 창출에 두지 않고 태안군 산지유통 통합마케팅에 맞춤으로써 매출실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 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경제지주 주식회사에서 지원함으로써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우리 군의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관련법인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신청 법인이 없었습니다.
태안군연합사업단은 산지유통센터의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도부터 우리 군 겨울철 주요 작목인 달래와 냉이 등을 세척, 선별 등을 통해서 소포장하여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품목으로 유통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 산지유통센터의 공공 목적 위탁을 통한 농산물의 산지유통 통합마케팅으로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위탁 근거가 물론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조례에 5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아예 위탁을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곧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그 외의 생산자 단체인데 그러니까 일부 단체를 줄 수밖에 없는 틀에 박힌 그런 게 있고 직영도 할 수 없는 그런 룰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면 지금 계속 적자임에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매출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품목이 22년부터는 달래와 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달래와 냉이는 겨울철에 한다는 그런 예시로 든 거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서 유통되는 게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까지 해서 이곳을 거쳐나가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생강, 그다음에 마늘, 고구마 등등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기술센터 옆에 있다는 것만 알지, 이곳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대다수 농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홍보를 어떻게 하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들이 태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회의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직 체계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조직된 연합단이거든요, 6개 농협의, 주는 농협중앙회에서 하지마는. 그래서 농협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덜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태안의 주작목인 마늘, 고추, 고구마, 콩, 양파거든요.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많은 순으로 한다면.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수매를 한 사항에 대해서 선별이라든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

○ 전재옥 위원아휴 과장님, 마늘만 6개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만 그 선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하까지는 이번 올해만 농협에서 출하하는 걸 했지, 선별까지는 우리 농민들이 다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콩 같은 경우도 종자원 콩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엊그저께 우리 토론회에서도 말씀 나왔지요? 예, 다 태안시장에 장날 나와 가지고 외부인들이 잡곡을 다 사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도요, 과장님 아시나 모르지만 여기 재배면적이 엄청 늘었습니다.
팔 곳 없어요. 이런 산지유통센터를 이용을 하면 그러게요, 와서 집하를 해서 거기서 크고 작고 대중소로 해가지고 저장까지 한다면 농민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텐데 이 산지유통센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산지유통센터가 굳이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할까라는 그런 의문점까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조상호기본적인 시스템이 일단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제 수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저께도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역농협에 자꾸 더 참여를,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 품목별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더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더 생산하시는 우리 농민들께서 더 유통 판매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지 않나. 하여간 내년부터는 지역농협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다양한 품목을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6개 농협과 같이 중앙에서 위탁받아 하는 곳 아닙니까? 산지유통센터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6개 농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게 이제 유통센터로 모아져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역농협, 6개 농협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만약에 여기서 위탁동의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위탁동의안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됩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산지유통센터를 다른 쪽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곳 몇 번 가보셨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제가 농정과장 오고 나서 산지유통센터뿐만이 아니고 학교급식 때문에 ···.

○ 전재옥 위원사실은 그곳이 위치적으로도 좋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좀 농민들을 위해서 모색해야지, 계속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적자 보는, 물론 농협에서 적자 부담을 한다지만 그 큰 건물을 그냥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 산지유통센터를 활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 농정과장 조상호그나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나마 이 조직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통이 되지, 이마저도 없다고 하면 우리 생산은 되겠지마는 판매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겁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과장님, 지금 많은 ···.

○ 농정과장 조상호그래서 이 조직을 자꾸 더 활성화하고 키워야지 ···.

○ 전재옥 위원아니, 과장님, 여기서 많은 농민들이 이곳을 통해서 유통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달래와 냉이 빼고 나머지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출하자 명단, 농가, 지역 제출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전체 6개 농협이 다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은?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전에는 일부 농협이 참여 안 해서 매출이 저조했었는데 다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에 수탁운영 목적은 조직의 수익창출에 두지 않고 마케팅에 맞춤으로써 매출실적 확대에 중점을 둔다. 매출실적 확대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겠지요, 더 많이. 매출이 100억에다가 200억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수수료를 뭐, 지금 현행 몇 프로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지금은 현재 1%입니다.

○ 김기두 위원1%인데 그걸 맞추려면 3% 뭐 이렇게 떼면 수익과 지출에 제로베이스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로는 받아들일게요. 다만 지금 우리가 연합단 산지유통센터에서 어디로 출하해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달래, 냉이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

○ 김기두 위원달래, 냉이를 제외한 나머지.

○ 농정과장 조상호나머지는 농협 대형 유통쪽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모아가지고 그냥 팔러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지금 각 농협에서도 지금 풋고추라든가 무슨 고추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다 서초인가요, 그 경매장으로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겠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나와 있는 상태를 뭐가 보여 주냐면 달래와 냉이 이게 지금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로를 개척해서. 좀 더 더 가격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전문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예? 여기에다가 달래랑 냉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고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도 될 수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여기다가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한다면 가격을 조금 더 받는다면 자연적으로 여기로 오겠지요, 농협이 참여 안 해도. 예? 그러면 전체적인 매출 향상으로 일어나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고 그런 구조를 지금 15년 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농협들이 다 참석하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6개 농협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동안 한 2개 농협은 합류를 안했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않고 자리만 늘려달라고 하는 형국이 엊그저께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농협경제지주가 하니까 판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거기에 직원 사업단장이 있는데 이분이 마케팅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데 뭐 하겠어요, 적자나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찌됐건 농협들이 다 출자를 해가지고 해서 하니까 내가 거기에 싫은 소리들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군에서 안 주면 농협들은 더 좋다고 할 테고 적자나니까 우리는 떠안기는 건데. 어찌됐건 그런 거를 협의하셔요. 협의해서 판로를 더 개척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우리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케팅 활성화해서 소분해가지고 팔든가 이런 활성화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했어요, 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전에는 화훼 한다고 화훼선별기라든가 그 엄청난 기계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다 그냥 지금은 아마 폐기처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검토해 보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검토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시 보고 좀 해주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달래나 냉이 이거는 어떻게 개척을 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거기 단장, 홍단장이라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개척을 한 것으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납품 양은 어느 정도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게 중요해요. 이게 뭐 납품량 조금 가지고 그거는 안 되고 납품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어느 곳에다 납품하는지, 롯데마트, 롯데슈퍼인데 전국 지역인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 사항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런 게 있다면 단장과 협의해서 마케팅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두고 있는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러 군데 있어요. 다른 하나로마트, 수협이라든가 이런데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다른 타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혹시 이게 6개 농협 참여인데요. 지금 계약재배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지역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통에 포함됩니다.

○ 박선의 위원주요 유통센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재배를 한 것만 아마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들은 그 외적인 참여도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데 농협들은 또 우리랑 계약 재배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 수용을 해서 이 센터를 이용하게 지금 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여기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마늘을 계약재배 했더라도 이 판로가요, 서산 이렇게 나가다보면 또 거기 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가격이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좀 수고스러워도,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손질을 더해서 좋은 가격을 받자. 이렇게 해서 농협으로 가지 않고요, 실제 현장으로 막 가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우리가 숙제잖아요. 우리는, 더 농민들은 좋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데 농협하고의 어떤 계약 부분 때문에 메일수도 있고 가격대가 안 나오니까 좀 발 빠르게 그때그때 가격대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좀 이렇게 홍보도 돼야 되겠고요. 한번 이게 이렇게 계약재배 농가만 여기를 활용할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우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어떻겠나,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협의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맞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이게 그때그때 출하해가지고 가격 변동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 또 선택해서 가야만 하는 이 상황들이 많이 현장에선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함께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 문제들을 좀 풀어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고민토록 하고요. 사실은 지역농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농협들이 신용사업에는 아주 해도 경제사업 부분에는 웬만하면 발을 들여놓으려고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거의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지역농협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농산물 유통 쪽에, 사실 생산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팔아야 되냐, 팔되 어떤 가격으로 팔아야 되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이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쪽을 강화를 해나갈 계획이고 하여간 내년부터는 지역농협한테 더 좀 종용을 하던가 해서 더 많은 품목들이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로 확보가 너무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마늘 출하를 할 때도 농협이 다 팔아다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수료를 떼면서도 상당히 손해를 어떤 때는 보면서도 판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 농협에 실려서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조금 젊으신 분이고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신 분들은, 트럭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더 손질 잘해서 좋은 가격으로 또 싣고 나가서 또 판매가 돼요. 이런 지금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농협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이 무상임대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적자 때문에?

○ 농정과장 조상호예, 적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유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이제 ···.

○ 위원장 박용성안 할 소지가 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래서 수수료를 올리면 아까 김기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리면 상대적인 피해는 또 농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현 사항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자 부분을 좀 더 손실이 덜 나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과장님께서 단위농협이든 군 지부가 됐든 하여튼 달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이 농협에는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그 저리자금이든 아니면 무이자든 하는 지도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사업도 당연히 하고 있고 또 해야 돼요. 제가 무상임대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군에 조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0원도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 이런 개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유관업체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기금이 조성됐어야 돼요. 100억이란 매출이면 있잖아요, 당연히 이 농협의 업무예요, 책무고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없어도 당연히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에 대한 매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농협은. 그렇게 안하면 농협에 있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상임대를 15년간 줬는데 다소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출연금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있잖아요, 지금 10억 이상 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산지유통센터로 통해서만 조성할 수 있는 그 기금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지요. 이 부분 있지요, 이번 만약에 위탁 계약이 추진된다고 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리고 적자에 대한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농협은 적자를 봐야 됩니다.
경제 사업은 적자를 봐야 돼요. 그게 농협의 생리예요. 그걸 보완하려고 신용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신용사업이 얼마만큼 고혈을 짜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농업인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염두를 좀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잠깐 추가 질의 하나만.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손익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가 위탁수수료가 1%라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100억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은 돼야 될 텐데 왜 이게 5,900만 원일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게 전부 다 1%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품목은 무상,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통계 수치로 볼 때는 ···.

○ 김기두 위원일부 품목은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 농정과장 조상호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1억 7,800인데 여기 2명 근무하시나요?

○ 김기두 위원그런 것 좀 자세한 거 주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필요로 한 자료입니다.
이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 군 차원으로서 활성화 방안 계획서 주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이 농협 사업단으로부터는 이 이후에 운영계획안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를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아셨지요? 이 두 가지 방안이요.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11:17]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1:17]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67억 원으로 기정예산 8,285억 원 보다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을 감액한 7,54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3%를 차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50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1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837억 원 중 지방세가 5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363억 원 중 지방교부세는 2,4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3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1,343억 원 중 보전수입에 4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는 9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12억 원 중 기준인건비가 77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는 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807억 원 중 자체사업이 2,0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79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924억 원 중 재무활동은 89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원을 감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세출 편성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편성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사업 감액현황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총 612건에 약 19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주요감액현황에 대해서는 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요사업의 증액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 1건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해맞이 행사 및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72건에 약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258건에 1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전출금에서 4건에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환금은 423건에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반환금 현황은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8억 원 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507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71억 원 보다 7억 원을 감액한 16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4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사업수입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신규 수탁공사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347억 원 보다 4억 원을 감액한 34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1억 원과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두리와 황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황도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5억 원과 만수동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또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기타특별회계에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17억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6개 회계 중 수산자원조성을 제외한 5개 회계는 소액변동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변동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총 2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위탁비 반환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담금 4천만 원, 예비비 6천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50건에 3,8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으로 37건에 2,985억 원이었으나 이번 3회 추경에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총 3건에 28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이외로 태안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총 3건에 4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등 총 18건의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10건에 514억 원이며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서 총사업비만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7건에 559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 3억 원 등 총 257건에 5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 원 등 10건에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9억 원 보다 17억 원을 증액한 1,146억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3개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소액변동으로 생략하고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의 변동 현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78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7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21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917억 원 중에서 16억 원을 증액한 933억 원으로, 수입에서 이자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31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치금 29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의 재추계로 인한 교부세 감액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과감히 감액 조정하는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으며, 감액사업 중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총 837억 원으로 지방세는 544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36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440억 원 기정액 대비 452억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0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1,343억 원으로 총 기정액 대비 33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312억 원 전출로 예치금 전액이 소진됨에 따라 여유재원이 없으므로 2024년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예산의 긴축 운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및 정리 추경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증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9억 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한 신규 사업 외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금회 요구된 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20건의 사업은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추진상의 문제점 등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요구 사업 외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21건 106억 7,300만 원으로 그 중 전액 감액사업은 “남면 사거리 근린공원 조성” 등 9건에 1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액 및 50% 이상 삭감 요구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15건은 사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 가능성, 수행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확보 후 연말이 되어 삭감 조치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부서별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미완료 사업의 사업비 삭감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만큼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과 국립공원관리지역에서의 동반입장 불허에 대한 대책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 반영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세출예산안 보조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결산에 의거 정산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 현황 및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24건에 총사업비 1,930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3건에 28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7건에 총사업비 775억 원으로 이월사유 분석 시 사업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2024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월예산 증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사업계획 시 철저한 검토로 적시에 예산 편성이 되어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기금입니다.
총 9개 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외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9억 원 보다 17억 원을 증액한 1,14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312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312억 원 증액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충당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 편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 시 목적이 있었던 재원으로 대상 사업에 투자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정화기금의 당초목적 외 사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와서 많이 세출구조조정을 하셨는데 긴축재정이 상반기부터 예측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마무리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우선 긴축재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제일 큰 것이 우리 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분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상반기부터 긴축재정이 예측됐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상 상반기도 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재정이 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연도까지 내년도까지 긴축재정이 안되고 평상시 재원을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올 하반기에 10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했다고 하면 2회추경도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했을 텐데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10월 초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참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렇지만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타시군도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은 또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지방채까지 얻는 시군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잔여재원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대형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그걸 못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소진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부족재원을 내년도 재정운영계획까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목적사업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못 맞추고 한 부분은 총 한 16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현재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부분이 한 50억 정도 되고 또 사업이 온전히 끝나가지고 사업이 종료돼서 더 투자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약 한 100억 원 정도는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교부세 감액부분을 우리 행안부에서는 최대 16% 이렇게 한정을 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감액도 많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이 교부세가 확정이 안돼서 12월말쯤 거의 돼야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10월달이면 확정이 돼서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도 재원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다, 100억 원에 맞추지 못한 대형목적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재원을 여유재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상반기부터 정부의 긴축재정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었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통보를 받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건데 답변은 좀 다른 내용 같고 계속 할게요.

글쎄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참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명시이월의 개념과 불용처리 후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개념이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명시이월은 우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받느냐의 핵심적인 그 기준점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올 예산에 편성됐던 걸 감액을 해서 다음연도에 편성을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을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사업이 사전행정절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같으면 명시이월로 해서 그런 사례는 없을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교부세가 삭감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재원을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예산이 나왔고 내년도 사업추진 시점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면서 이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숫자만 가지고 조정을 하면 예산은 그냥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밖에 안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떤 건 불용처리를 하고 어떤 건 명시이월을 해 주고. 왜요? 돈이 부족하면 더 불용처리를 하지요, 해서 다른 사업 부족한 거 하면 되지요, 뭐 왜 그렇게 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숫자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가당치 않은 얘기고요. 저희들이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표현을 잘 하세요. 가당치 않다고 했지요?

○ 김영인 위원표현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가당치 않다고 하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숫자만 가지고 한다는 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셔라,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그 기준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걸 않는데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재원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추진을 안해서 한 부분은 불용하고 내년도에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을 안했어도 삽은 안 떴더라도 착공은 안했더라도 사실상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원인행위가 계약이 들어갔다고 하면 집행은 안됐어도 사실상 명시이월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인행위를 또 내년도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추진현황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위원의 답변에 가당치 않다는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사과를 요구할게요. 그 속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리고요. 근데 저는 ···.

○ 김영인 위원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 가당치 않다는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가당치 않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 우리 부서의 그런 행위가 스스로 가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칫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당치 않다고 하지는 못하고요. 아까 숫자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그건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숫자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우리 스스로 가당치 않다는 얘기지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가당히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성자, 그런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쨌거나 담당관님, 그러한 답변의 단어는 좀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가당치 않다 하더라도 자칫 질의하신 위원님 입장에서는 위원님 질의내용이 가당치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본인도 그런 부분 정리 좀 해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니 기금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적립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여유재원 예치나 적립을 통해서 여유재원이 적립이 되면 이번처럼 재정이 좀 불안정할 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형목적사업에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해서 사실상 그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 여유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갑자기 하반기에 그런 교부세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이렇게 많이 예치를 합니까? 그럴 때마다 대형사업 재원 국도비 대형투자 이 논리를 대신 거예요. 그러면 대형사업들이 올해 다 종료가 됐습니까? 그동안에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놓은 걸 그럼 왜 내년에는 없습니까? 지금 교부세 감액됐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거입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사업시기별로 맞춰가지고 그런 여유재원을 목적사업에 쓰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먼저 그런 목적사업을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렇게 예치시켜서 그런 부분에 재원이 다른 데로 사장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서 최종 대형사업에 그런 목적사업을 반영을 못하게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3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100억 정도로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다 소진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을 사업추진 순기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실거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묶어놔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방교부세가 452억이 감액이 됐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 편성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의 고유목적의 그걸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을 500억 1,000억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올해처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걸 알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걸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재정운영상황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나 대형사업들에 수요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해놨다고 해놓고 지금 대형사업들이 마무리가 안된 곳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내년에 그 부족한 부분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건 확보를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글쎄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누차 질문할 때마다 답변과 또 올해 마무리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제로로 해놓은 상태에서의 답변이 너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 보면서 참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 군에서 특히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지를 본 위원은 좀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운영할 거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제가 2회 추경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2회 추경이 9월달에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사실은 이 사업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게 현실화가 돼서 어찌됐건 지방세의 일부를 반납하게 돼서 조정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기간이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2회 추경, 뭐 내년도에는 두 번 밖에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는 도에 5월달에 추경을 했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도 원 포인트 임시회라든지 이래서 우리도 추경해서 할 건 빨리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도에서 추경을 하면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배정받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올해처럼 이런 방식이 아닌,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 전액반납하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방수 이런 것도 반납했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방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번이 일순윈데 비가 새는 게 일순위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업집행이 미진하다든가 2회 추경에 했는데 3회 추경에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본예산 세웠는데 1회 추경에 반납한다 이런 건 부서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뭔가 정확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재정 운영할 적에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예견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 7월, 이건 재무과에다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도 좀 컨트롤 할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도 물론 하겠지만.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담당관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초에. 분명히 긴축재정이 예견될 거다,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답변을 하셨어요. 충분히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 예산기조를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회 추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런데 10월달 넘어지면서 교부세가 감액된다, 이건 사실 규모의 문제지 감액되는 문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쌈짓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런 답변을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될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업에. 근데 지금 사실상 문제되는 감액내용들이 뭐냐면 3회 추경에 전반적으로 다 우리 군민들 서민들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내년도에 복구가 될 거라고 믿을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거 예측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지금 감액돼서 가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연장돼서 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담당관님 생각은? 지금 감액 조치됐던 이런 사업들이 전부 본예산이든 아니면 내년도 2차 추경이 됐든 1차 추경이든 7월에나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발생돼야 될 문제들은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축재정 예고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당시도 국가경제상황이 위축되니까 어려움은 있을 거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 세수가 그렇게 한 26조씩이나 저거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교부세가 저거될 줄은 저희들도 더군다나 국가예산도 아직 추경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교부세가 깎이는 건 사실상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그 발표를 하면서 올 내국세가 깎이는 걸 발표되면서 올 교부세가 됐고요. 상반기 중에 그랬던 부분은 사실상 내년부터 교부세가 깎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교부세까지 그렇게 갑자기 깎일 줄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예측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내년도 긴축재정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참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교부세를 16%를 깎는 건 일률적으로 행안부에서 업무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교부세가 16%까지 깎이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내년도 교부세가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 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아까 사업추진을 못하고 그냥 이월시키거나 불용했을 때 집행을 안했을 때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은 또 순세계잉여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재원을 좀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잘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담당관님, 아마 이 3회 추경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의원 생활을 그렇게 길게는 안했지만 몇 년간 하면서 이 3회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원님들도 그 심의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올 이번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글쎄요, 뭐 남아도는 재원이 없고 재원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필수 불가분한 사업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 심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보다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목 조목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예산심의는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될 부분이고 각 부서에다도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예산심의에 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부서에다도 전달을 하셔요.

○ 위원장 박용성얼렁뚱땅 대답을 하시고 왜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됐느냐 그냥 하다 보니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는 예산심의 상당히 길어질 거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돼요, 아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 부분 전부서 다 부서장 불러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13:31]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 답변하고 필요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심의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지방세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9억 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를 그 소득의 지급자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내외국법인소득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요 증액 사유는 대형법인의 근로자 소득 및 상여금 증가로 법인에서 특별 징수한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 사유의 3개 법인은 한국서부발전에 3억 1,300만 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4,200만 원, 한전산업개발이 3,600만 원입니다.
또한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23년 1월 서울에서 태안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작년에 없던 내외국법인소득 1억 7,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5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아랫부분에 보면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액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저희들이 사실상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코로나가 끝나고 하서 하반기에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재원이 좀 어려워가지고 타 시군이나 도에서도 긴축재정이 되다보니까 해외 보내는 계획이 좀 많이 줄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여행 허가를 할 적에 재정을 좀 아끼기 위해서 허가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올해 우리 직원들 그러면 계획은 다 진행은 잘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172쪽 가운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자 보상 있는데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거는 회의는 했고요. 참석자 보상으로 식대 한 건데 식대, 식사 제공은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느라고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후에도 식사 제공 안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내년은 또 그때 여건을 봐야겠지요. 저희들 시간이 점심때쯤 이렇게 잡히면 식사 제공을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후에 잡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걸 절감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점심 때 안 잡아도 되잖아요. 11시나 10시 이렇게 안 잡아도 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최대한 회의를 그렇게 잡는데 또 일정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점심식사 제공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식단개발 용역은 해양치유센터 내 식당에서 제공할 치유식단의 정의 설정과 태안의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조리법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치유음식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신성대학교 전문요리사 등과 접촉하였으나 본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양치유센터 내 식당에 대한 운영방향이 확정된 후 식단개발 용역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해양정원의 산업재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일환으로 지원되는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메디푸드와 K-푸드를 토대로 해양치유 특화음식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2,200만 원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보통 한 5,00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난색을 표현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차례 다른 데하고 접촉을 해봤는데요, 예산이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마무리 추경에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그러니까 비용추계에서 2,200만 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2,200을 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2,200까지 이제 되니까.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 낸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담으려면 비교견적을 받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흔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에 적정하게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건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디다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00만 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는 당시 전임자 측에서는 그 사항을 한번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이고, 이렇게 ... 사업예산을 할 때 보면 충분히 조사하고 해서 이게 예산이 타당한 건지 여기저기 한 두 군데 통상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자문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예산이 알아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답변은 정말 사기업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곧바로 인사발령 나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공무원들이 내 일같이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런 거 논의해 보고 식단은 몇 종류인데 우리한테 맞을 건지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외에도. 지금 보면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2,500이건 얼마 줘서 우리가 그냥 5,000만 원 매칭하면 이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조사를 해보셔요. 예? 다른데도 좀 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해양치유와 연계돼서 치유식단으로 적합한지 여러 가지 그런 전문식단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서 이왕이면 더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저희들도 앞으로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예산이 적어서 이거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2024년도에 도비를 받을 무슨 기미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예산 폭을 넓혀서 다시 가겠다, 이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용성식단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식단개발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해양치유형에 맞는 건강식이라든지 기능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도에서 내년도에 6,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기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지금 이거 본예산에 요구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네,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얼마 요구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2억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도비까지 해서?

○ 위원장 박용성도비 확보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도비 보조사업 내시 공문이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공모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확보된 거 가져와보세요, 한 번.

○ 위원장 박용성아니요, 지금 정리를 할 테니까요. 가져와 보세요.

자, 이 부분은요, 가져오는 거 기다리기로 하고요. 위원장이 질의한 거니까 그건 이따 정리를 하고요.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177쪽 하단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AI 기술 활용 해양쓰레기 감시 모델 개발 1식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뭐예요, 이게?

○ 위원장 박용성담당관님, 178쪽까지 그냥 답변하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렇게 돼있으니까, 예.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이거를 설명을?

○ 김진권 위원예, 설명을 좀 한번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3개년 동안에 약 4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해안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드론 쪽으로 해서 해안가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연안지역에 해안쓰레기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쓰레기양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봤어요? 이 기계를? AI 이거를?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요. 지금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그 바다에 해양쓰레기를 데이터를 내고 그 수집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 김진권 위원어떤 수집을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수집은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 김진권 위원해안가 그 자료를 수집해서 뭐해?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제 쓰레기 분포라든지 이런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향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 김진권 위원쓰레기, 아니, 거기에는 바다는 태풍이 일면 중국에서도 몰려오고 그럼 그거를 데이터를 내서 어따 쓴다는 거야?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향후에 아까 여기 ···.

○ 김진권 위원향후 그러니까 어디다 그걸 갖다, 데이터 해갖고 어따 써, 그거를.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거를 우리 해안쓰레기가 지금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판단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무슨 판단? 바다가 육지냐고, 바다가 육지냐고. 이거를 해서 어따 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늘 이 자료가 며칠 있다 또 그 자료가 올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바다라는 것은 배에서 쓰는 어떤 것이 밀려올 수도 있고 또 육지에서 버린 것이 밀려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이거 데이터를 해서 뭐해? 이거?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위원님 말씀 굉장히 뭐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

○ 김진권 위원조류의 흐름?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조류, 조류. 바다의 흐름.

○ 김진권 위원예, 조류 흐름이라는 것은 다 저기 조금, 사리 또 몇 시 몇 분 이런 것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러니까 우리 ···.

○ 김진권 위원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달력만 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그 우리가 계곡이라든지 바닷가 암벽이라든지 이런 연안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런 데에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쌓여있지 않습니까?

○ 김진권 위원쓰레기는,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해안가는 조업 철에는 스티로폼 같은 게 필요로 하는 조업을 할 때는 그것이 많이 밀려오고 태풍 할 때는 엉뚱한 게 많이 밀려오고. 그런데 이걸 데이터를 내서 뭐한다고 해?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제 그 데이터를 ···.

○ 김진권 위원아니, 이걸 연구해갖고 이걸 해서 뭐한다고 어디다 쓴다는 거여? 아니, 육지 같으면 그게 가능해도 바다에선 이거는 데이터가 분석해도 필요가 없는 거여, 그게. 필요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분석해서 어떤 강가라든지 호숫가라든지 이런 거기에는 호수같이 바다가 잔잔한, 이런 곳 같으면 가능하다하더라도 이런 바다가 거기 그쪽 몽산포 쪽에 그거 하면 뭐해, 그걸 갖다가. 아무 소용도 없는 걸 왜 낭비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활용도가 있어야지, 활용가치가. 활용가치도 없는 걸 갖다가 왜 거기다가 돈을 몇 억씩 들여?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이 사람들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걸 해서 뭐해? 육지가 아니라니까, 육지. 데이터를 낼 필요성이 없어, 데이터대로 그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다가 돈을 몇 억씩 들여? 한번 설명해 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

○ 김진권 위원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갖고는 이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여.

○ 위원장 박용성존경하는 우리 김진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세요.

○ 전략3팀장 한상원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전략3팀장 한상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균형발전사업이고 5개년도 사업인데 당시에 균형발전사업 입안할 당시에는 태안군에 해양쓰레기에 관한 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철마다 올라오는 괭생이모자반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해안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육지에 있는 해안가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태안군에 여러 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서들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누적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해양쓰레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오고 얼만큼 쌓여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먼저 해야, 그 양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먼저 하고 그런 추이 같은 게 계산이 돼야 향후에 사람이 가서 할지, 기계가 가서 할지, 얼마나 큰 배가 갈지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주어진 기간에 최적의 경로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바다의 길로 갔다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초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드론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와 접목을 하면 저희 태안군, 특히 근흥면하고 이렇게 격렬비열도까지 가는 그런 여러 도서들 이런 부분 같은 데에다가 드론을 활용을 하고 드론의 요즘 카메라로 찍으면 그 카메라에 해양쓰레기가 이게 스티로폼인지 이게 지푸라기인지 이게 PT병인지 이런 걸 다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접안이, 장착을 해서 양이라든가 그런 경로 이런 것들을 일단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입안이 된 사업입니다.

○ 김진권 위원팀장님, 지금 드론 기술 가지고도, 이게 아니어도 충분하게 지금 설명한 그런 기술이 고도화돼 있다니까, 고도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배가 조업을 하면 고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찍혀서 나와서 이 배가 무슨 조업을 하고 있고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건 우스워, 우스워. 섬 주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드론 기술만 갖고도 뭐 이거 해내고도 남아, 남아. 그런데 무슨 또 여기다 무슨 뭐를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시스템만 갖고도 충분하게 하고 남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 전략3팀장 한상원일단은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다고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뭐 ···.

○ 김진권 위원지금 드론 기술 갖고 그래서 지금 바다 같은 데 불법조업 같은 것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드론이 그걸 다 촬영하고 있어, 다. 다 촬영. 다해서 보고 있고.

○ 전략3팀장 한상원말씀하신대로 뭐 그런 ···.

○ 김진권 위원그럼 그 기술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데 뭐 하러 갖다가 여기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 전략3팀장 한상원그런 불법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관찰자가 배치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현재 그런 부분 가능은 한데 ···.

○ 김진권 위원그럼 지금 기술 갖고도 섬 주위 한 바퀴만 돌면 뭐가 얼마 있고 쓰레기가 얼마 있고 다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 전략3팀장 한상원그런 것들을 시각이미지를 모델링화해가지고 양을 계측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는 되어있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쓰레기가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거는 느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

○ 김진권 위원카메라로 보고 있잖아. 육지에 드론을 띄우고 있으면 육지 다 보고 다 모니터링하고 있잖아.

○ 전략3팀장 한상원그게 이제 쓰레기가 있다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느 양을 추산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과학기술이 오차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엉뚱한 곳에, 엉뚱한 곳에 아무리 ···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77쪽이지요?예,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중간에 보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 김영인 위원설명 한번 해줘보실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저희들 민간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민간기업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현대자동차, 현대도시개발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을 만들고 있는 파블로항공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 김영인 위원지금 이게 우리가 군비가 35%이지 않습니까? 군비가 부담이 35%잖아요.

○ 김영인 위원군비 확보는 언제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군비 확보는 내년부터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올라간 거는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올라가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좀 부담을 하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이번에 계상된 78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 좀 줘보세요.

○ 김영인 위원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민간사업자 관련된 부분도 다요.

○ 위원장 박용성담당관님, 이 자료 있잖아요. 바로 보내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바로 보내주시고 이 78억이 연내에 쓰여질 건지 그 지출 계획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것도 같이 주세요. 이게 실제로 연내에 다 소요가 될 수 있는 건지 78억에 대해서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갚아야 할 그런 채무에 해당하는 예산인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바로 이 심의 끝나고요, 바로 가서 제출해 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했던 거 있지요, 도비 확보 문제.

○ 위원장 박용성가내시가 됐군요. 10월 19일날 잠정 내시된 건데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이 해양치유자원 연구 및 제품 개발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식품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업 저거를 하신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도에서는 의견을 물어본 결과요, 식품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교부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감액조치가 내려오고 했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 가내시된 건데 확인해 보셨어요? 내년에 할 수 있겠다고?

○ 위원장 박용성거기도 감액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도.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도에서는 답을 줬습니다.
답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 관련돼서 저도 다음 달에 한번 계속적으로 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만약에 이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있지요, 결국은 우리가 2,200만 원 갖고 안 되는 거를 1억 4,000 우리 군비로 하겠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

○ 위원장 박용성지금 2억이라 그러셨나?

○ 위원장 박용성전 사업비가 2억이라고 그러셨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6,000이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1억 4,000은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도비가 안 되면 가령 지금 너무 리스크가 큰 지금 상황들이라 그럼 1억 ··· 어떤 거예요, 1억 4,000인가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요량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쨌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부, 우리 군민들 서민사업은 거의 다 뭐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사업은 지금 가겠다고 해서 증액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본예산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177쪽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중에 어르신 안전사거리 14개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성해요, 혹시?

○ 김기두 위원안전사거리. 그 사업량에 보면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 예. 이거 그 편성자료에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현재에는 이 어르신 안전사거리는 지금 협력업체하고 같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안전 쪽에 스마트 보행안전이지요, 그쪽으로 해서 8개 읍면에서 가장 적합한 교통량이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를 들어서. 장소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조성을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신호보행시스템을 보면 됩니다.

○ 김기두 위원신호보행시스템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삑삑삑 소리 나는 쪽으로 차가 감지할 수 있도록 앞에 오는 차가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시스템이요? 그건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두 번째는 우리 행사운영비에서 진흥원 개원식은 않겠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진흥원 시설유지보수비가 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다 한 거예요?

○ 김기두 위원시설유지보수를?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한 천만 원 감액했는데요. 저희들이 2천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

○ 김기두 위원마이크를 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제초작업을 연간 3회를 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요. 거기 내부에 시설보수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초작업을 3회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1회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발달장애인 그쪽 있지요, 발달장애인 쪽에서 가치만드소에서 2회 정도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그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 안전점검 B등급으로 또 정밀안전 해가지고 일부는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관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한 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178쪽, 179쪽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178쪽 중간에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사업량이 바디풀 조성해서 320㎡를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거기 증감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320㎡면 한 100평 정도 되지요? 99. 그러니까 한 100평이 조금 안 되는 건데 이게 필요성과 위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저희들이 바디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해양치유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바디풀을 해가지고 수압으로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근골격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통증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압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 설계에는 없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처음에는 이 사업이 설계는 없어가지고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층에 공간은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네, 공간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애초에 왜 설계에 이게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당초에 설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340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어떤 예산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국도비에다가는 채워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능적인 면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추후에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옥상 아니에요, 옥상?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옥상은 아닙니다.
1층 수중풀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바디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기에도 1층도 예산하고 또 옥상에다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1층은 저희들이 당초에 ···.

○ 김기두 위원아니, 짧게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옥상에다 10억 하고 지금 커피숍 증축하는 거 5억, 15억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검토 안 하고 또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바디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안 했다는 얘기는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냐 그 말씀 ···.

○ 김기두 위원그 얘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당초에는 바디풀이라는 기능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만 수중풀이라는 그런 형식만 갖고 있었는데 단순한 욕장만 가지고는 기능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그 기능을 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론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긴 했었다는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용역을 지금 최종 용역보고 끝나서 공사가 착공됐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용역은 뭣하러 했어요? 예? 지금 보면 액수가 25억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총.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하고 지금 옥상 10억, 여기 10억, 지금 커피 거기 5억 해서 2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용역을 뭣하러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예? 아니, 그리고 하 ··· 해양치유복합센터를 위해서, 이거 정말 잘하기 위해서 사무관 하나 더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이게 지금 옥상인 줄 알았어요, 옥상. 예?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그런 거를 선진지 벤치마킹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했고 용역보고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그냥 진행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고 또 잘못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용역자료가 2020년도 자료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20년도건 30년도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거를 검토하고 이런 예산낭비도 않고 설계변경도 않고 뭔가를 정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식단개발 같은 경우도 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뭔가 해서 용역결과보고에서도 그런 대화를 전문가들이랑 충분히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디자인은 잘 됐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다른 지역의 해양치유는 어떤 식인데 그러면 여기다도 무슨 시설을 넣어야 되는 건지, 전문가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면 결국엔 예산낭비예요. 지금 이거 바디풀 공사하고 있는데 다른 거에 문제없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네, 다른 거는 문제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공사비는 어쨌거나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이 업체에다 줄지, 다른 업체가 다시 입찰해서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도 더 들어갈 테고 다른 업체가 하면 공정이 더 뭐 하니까 또 준공기간이 더 길어질 테고.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답변 드려도 될까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 바디풀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하신 거에 대해서 행정이 살펴보지 못한 거는,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당초에 이 용역은 2020년도에 나왔던 그런 자료다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안 맞는 거는 ···.

○ 김기두 위원그럼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9년 아니면 2020년도에 끝난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20년도에 끝났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러다보니까 시간의 어떤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바디풀이라는 개념은 제가 7월 이후로 오긴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전부터 검토가 됐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고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20년과, 지금 착공이 언제 했어요, 올해 했지요? 착공이 언제 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작년 말에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작년 말에, 그럼 22년도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괴리가 한 1년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기는 전문가 그룹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또 해서 진행하다가 야 이거 아닌가보다 이것도 넣고 이거 아닌가보다 이렇게 넣고 지금 세 가지를 넣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22년도에 사업을 발주했으면 거기에 대한 괴리가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었어야지요. 다시 토론했어야지요. 그래서 뭔가가 더 알차게 앉히든가 뭔가를 했어야지. 그거를 안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당하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 해양치유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자리만 요구하고 말이야. 있는 데도 못하는 거잖아요. 자리 놔두면, 공무원들 더 주면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게 우리 담당관님 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괴리 있다면 다시 한 번 벤치마킹 가봐라, 예?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7월달에 왔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 여기다 이걸 앉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내 예산 아니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 잘못되면 입찰차액에서 하면 되지, 안 되면 또 추경에서 해달라고 하면 되지.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 최고 좋은 걸로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방식은 안 돼요, 즉흥적인 방식. 나중에 결국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사업담당관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정말 공무원들 꼼꼼하게 하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내 돈이다 생각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한테 이런 싫은 소리도 안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거 전략사업담당관 누가 했어. 머릿돌에다 해놓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 기술 활용 해안쓰레기 감시 모델 개발이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워요. 뭐냐면 기초조사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는 향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도 하시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뭔가를 가지고 가야 국비 같은 거도 확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해양쓰레기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 무슨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 해 동안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뭔가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데이터 확보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동의 안 하지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도 동의가 되지, 그냥 전략계획 수립만 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하시겠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수립해서 국비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해양치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떤 일련의 과정이나 이런 절차상의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전문가 그룹들과 3건에 관해서 논의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네, 논의는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전문가 그룹들이랑 같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런 쪽으로 해서 ···.

○ 김기두 위원언제 논의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거는 전문가워킹그룹은 7월 이전에 했었고요.

○ 김기두 위원전문가워킹그룹? 전문가라는 거는 자문교수단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자문 전문가그룹을 별도로 조성을 해놓은 그런 ···.

○ 김기두 위원그 전문가그룹 얘기 ··· 지금 단국대와 교육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별도의 해양치유 전문단 그룹이 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분들은 해양치유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군정자문교수단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인적교체가. 자문이 제대로 안 되면 잘하는 사람들로 비용을 더 지출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돼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선임할 게 아니라. 뭔 뜻인지 아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우리 178쪽 하단에 보면 전국 해양노르딕워킹대회 개최라고 나와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지난번에 6월 17일날 개최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건 저희들이 한 건데요. 일부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먼저 예산계에다 확인을 좀 할게요.

해양치유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번에 계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얼마였었는데 원래 이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0억이 예상이 됐었어요?

○ 위원장 박용성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인구소멸 관련돼 있는 거라.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입니다.

예, 이게 22년에서 23년 기금 사업 중에서 원래 행정지원과 관계인구 확대 및 교류증진 사업과 주민공동체과 정착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이 사업들은 부서에서 사업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방소멸기금사업 관리부에서는 기존 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은 가능하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양치유에서 사업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2개 사업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자료 좀 줘보세요.

○ 김영인 위원지금 말씀하신 자료.

○ 김영인 위원아니, 저만 주지 마시고 다 주시고.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부서별로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 사업들이 그만큼 추진이 안됐다는 거예요?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예,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사업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사업.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행정과의 관계인구 확대 및 교류증진 사업이라고 사이버국민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착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주민공동체과에서 그 센터 신축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없애고 이쪽으로 이관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자료 좀 다 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때 행정지원과랑 두 가지를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감액을 하면 다음에 기금을 또 신청을 했을 때 페널티를 받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 전재옥 위원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이랑 애시당초에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업이랑 연계가 가능하니까 감액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죽어도 안 되고 다음에 심사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으니 이거는 감액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과장님들 다 오시지 않았어요?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예, 그전에는 저희가 회의라든지 교육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계속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 3월 31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사업 간에 금액이 조정 가능하다는 게 내려왔고 신규 사업은 대신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굉장히 그냥 유리한 쪽으로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성네, 말씀하세요,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반적인 이런 예산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 발굴한 사업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서에서 부서들끼리 규정,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면 거기서 해결해서 하시고서 의회에다가는 예산 심사만 해라, 승인만. 이렇게 하시는 거밖에 더 됩니까?

○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이게 저희가 내려오고도 사실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거는 사실 2회 추경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스럽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집행부도 관심이 많지만 의회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 김영인 위원다 주시고 한 번 보시자고요. 예, 한 번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요. 그거 관련된 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몹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부분은 그냥 차치할게요. 차치하고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쓸 수 없을 줄만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담당관님?

○ 위원장 박용성지금 옥상에다 15억 들어가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커피숍하고 해서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커피숍하고 ···.

○ 위원장 박용성10억하고 5억하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지금 이런 대응기금으로 해서 풀 하겠다고 해서 십 몇 억 이렇게 지방소멸기금을 갖다 쓰겠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25억이지요? 얼추 25억 같아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왜 30억이에요? 또, 금방 우리 존경하는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 그 야외스파가 저희들이 15억이고요. 2층 카페를 증축하는 게 5억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20억이에요, 그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20억에 지방소멸기금이 10억이기 때문에 ···.

○ 위원장 박용성30억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 계셔서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또?

○ 위원장 박용성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해양치유 관련해서.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치유 관련해서 ···.

○ 위원장 박용성지금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업무 파악 다 하신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자, 지금 숙소가 축소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기존에 추진하던 숙소 있지요, 해양치유 관련 숙소.

○ 위원장 박용성그거 축소됐지요? 호수가 줄어들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당초는 숙소가 객실 수만 줄어들었지, 그 면적이나 이런 거는 ···.

○ 위원장 박용성아니, 객실 수가 그러니까 숙소 객실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객실 수가 줄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걸 대안으로 뭘 추진하고 계셔요?

○ 위원장 박용성민자 사업으로 해서 숙소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

○ 위원장 박용성그거 본예산에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거는 공원계획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그 예산 얼마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 예산이 지금 2억 6천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그거?

○ 김진권 위원처음 듣는데?

○ 위원장 박용성숙소, 그러니까 민자 유치 숙소를 또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지요. 이 치유센터도 간신히 거기가 체육공원 시설이었는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해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도 관리용역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2억을 더 요구하겠다 그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본예산은 내일모레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추경하는 중이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해양치유 당초에 공모했을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 태안군에 미래먹거리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하신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우리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이 해양치유 시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게 우리가 2~3년 정도 내다보고 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적어도 20년, 30년 갈 사업이에요. 그런데 2년, 3년도 안 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갈피도 못 잡고,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태안군 미래먹거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바뀌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게?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여건이 바뀌다니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여건을 2~3년 전에 바뀐 여건 때문에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거기까지 할게요.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성예, 김영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셔요.

○ 김영인 위원예, 명시이월을 좀 봐주세요.

○ 김영인 위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어요.

○ 김영인 위원두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는 ···.

○ 김영인 위원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 관련부서에다가.

○ 위원장 박용성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거 있잖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하셔요. 이렇게 막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다소 조금 질책성 저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자꾸 이제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14:51]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184쪽 중간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 공사입니다.

○ 전재옥 위원기정액 예산은 어느 곳 어느 곳에 하실 예정이었고 또 지금 증감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증감이 되는 부분은 어느 곳에 사무실 통신시설공사를 하실려고 하셨는지 사무실에 대한 위치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기정예산 2천만 원은 우리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경우에 할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위치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하는 2,500만 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감안을 두고 통신시설비로 2,500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라고 해도 조직 개편을 해서 부서가 늘어나고 사업소까지 해서 5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위치를 사무실을 두고서 통신시설을 할 건지 빈 거면 통신시설을 해야지만 기존 사무실에 통신이 있는 곳에는 굳이 통신시설 설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 사무실 쓰던 데도 반으로 나눈다든지 뭐하면 통신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조직개편을 할 시에는 예측되는 사무실 없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7개소 예측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위치는 교육체육과 밑에 보면 여성회관 썼던 부분 거기다 사무실을 쓸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국장실이 새로 생김으로써 관광진흥과에 국장실 세 칸을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할려고 했었고 또 농정과 그 옆에 있는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조사무실을 현 국장실 있는 데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까지 넓게 해 볼려고 그렇게 7개소를 잡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예정사무실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한 번 여쭤볼려고 질문 드린 거였고요.

○ 전재옥 위원하여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191쪽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1억 정도가 감액이 되시는데 여기에는 수당 같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당이라든가 보험은 다 감액을 하시고 기본급에서 그냥 증액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감액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조기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장운영을 염두에 두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개장하고 연장운영을 해수욕장을 안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렇게 운영을 안 함에 따라서 남은 예산을 감액을 하는 거고요. 기본급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3천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이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안전관리요원보다 올해 더 많은 안전관리요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인건비에서 더 추가 나간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저희가 당초 18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건 197명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왜 그렇게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야간개장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용역평가를 상반기에 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최종결과 나오기 전에 해수욕장 별로 인원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용역결과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추가배치를 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해수욕장이 8월 15일까지 하나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조기 개장이라든가 연장개장 안 하기는 그 이전에 결정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왜 2회 추경에 반납 안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때 당시 정산이 다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정산이 좀 덜 돼서 그때 삭감을 사실 못한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8월 15일 근무가 끝나면 이게 지급이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근데 이게 해수욕장이 많다보니까 정산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욕장별로 이 사람들의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야 되고 계산하고 하면서 담당자 혼자 27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좀 지체돼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추정해가지고 안되면, 그렇잖아요? 안되면 우리가 아 이 정도는 반납을 하고 나중에 정확한 정산을 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후에 한 번 그렇게 하셔요.

○ 김기두 위원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정확히 선발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하단에 보면요.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감액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이 부분은 올 같은 경우 장마가 길고 또 기상이변이라서 비가 사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그 이후에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2회 추경 이후에 사실상 비라든지 많이 안와서 저희가 피해가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12월달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12월에 혹시라도 사용할 1억 정도 남겨놓고 1억은 지금 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시작인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이거 말고 저희가 기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복구비로 한 1억 5천 정도가 지금 이거 삭감하고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면 12월 한 달 정도는 피해를 봤을 때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이 응급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게 온도차가 심해요. 우리 군에서는 복구에 대한 부분을 수해가 났든 아니면 집중호우가 났든 여러 가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읍면 재배정까지 하면서 복구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군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렇지 않지요. 왜 안되냐 여러 가지 뭐, 읍면에는 또 예산 타령을 하시지요. 뭐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장님들한테 이거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고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서 지금 돈이 감액이 돼서 반납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여쭤보면 그게 피부로 와닿겠느냐. 물론 적극적으로 복구가 돼서 굉장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현장에 가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호우피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읍면 통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수 차례 저걸하고 피해난 상황이라든지 요구를 해라 하면 충분히 주겠다 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안 들어온 읍면도 있었습니다, 요청을 않는 읍면도. 그리고 요청 들어온 읍면에 대해서는 요청한 금액에 대해 전부 다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몇 프로 삭감하고 없이 요청 들어오면 다 배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청이 안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홍보는 하는데 읍면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읍면하고 좀 협조를 더 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더 파악을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사업이 있잖아요, 시각차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일반 주무부서에서 보는 그런 시각하고 또 읍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각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을 늘상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읍면장님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긴 해요. 그래도 또 읍면장님들도 역시 각 동네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 있지요? 그것도 약간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은 살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올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거둬들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부분이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농작물 피해 관련된 것이고요.

○ 박선의 위원또 우리가 농정과에 가보면 또 거기도 농어민들 피해재난지원인데 이

내용이 좀 다른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이번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정부에서 위로금이라는 걸 이번에 한해서 추가 지급한다는 발표 그거에 의한 건데요. 농정과에서는 지금 국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국비로 내려온 예산만. 그리고 저희는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지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입니다.
중복지급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농가에 우리 농정과에서 주는 국비 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도, 군비하고 해서 우리 50% 그쪽 50% 해서 100%가 그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도비하고 군비만 나갑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요? 여기는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함께 매칭돼 있잖아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또 군비로 지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정과에서 주는 거하고 저희 과 하고는 중복은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예, 중복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폭우나 피해나 이런 지금 응급복구지원비가 반납이 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함께 다 매칭, 비슷한 맥락이라면 같이 그 부분이 좀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왜냐하면 농정과도 지금 비슷해요, 내용이.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건 농축사 분야 위로금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지금 농업피해 복구비 지원이거든요, 농정과에서도요. 근데 여기에서도 농작물 농업시설인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맥락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좀 비슷한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두 부서가 집행이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9]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