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9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8 화요일 창닫기

제299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2.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7.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10.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 17.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18.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 20.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67면 2.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68면 3.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0면 4.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71면 5.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73면 6.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74면 7.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5면 8.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면 9.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6면 10.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8면 11.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면 1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1면 13.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109면 14.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면 15.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면 16.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120면 17.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3면 18.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면 19.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147면 20.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면 21.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면 22.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면 23.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면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3건 등 총 2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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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2]
○ 위원장 김진권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신뢰성 확보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평가 대상 및 시기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평가 용역과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수석전문위원 박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태안군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시행과 입법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태안군의 조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제·개정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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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6]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 및 차별행위 금지와 예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고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업무협조,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0호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용상 차별금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도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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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0]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회계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1호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률의 시행과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고 스포츠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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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4]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걷기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책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록‧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2호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기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에는 건강 증진사업에 대하여, 제26조에는 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인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해당하여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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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7]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취약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과 안전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협력체계 구축 및 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3호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학원 수업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학생과 여성들의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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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맨위로 이동
[10:21]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신경철 의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4호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3년 9월 22일 시행된 인사청문회와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대해 군수가 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군수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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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23]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5호 태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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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25]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설 영묘전 설치마을과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설치마을 및 주변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주민지원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설치마을 및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6호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 영묘전 설치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설 영묘전 설치 마을과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사업의 합리적인 신청과 선정으로 원활한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근데 이게 충돌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6쪽에 검토의견을 냈는데 들어보고 ···.

○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거쳐서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가족정책과 의견이거든요. 가능하시다면 가족정책과에서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셨지?

○ 위원장 김진권답변석에 나와 주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의견의 요지는 저희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상에 제한이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묘전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에서 시설사업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 관련된 상위법령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인데 관련법에는 필요시에는 주변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건 기금이 아닌 보조사업의 성격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 과장님,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상위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조사업 성격의 금번 조례로 개정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걸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협의하잖아요, 집행부에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집행부 예산 편성을 안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해도 지금 보면,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못할 수 있어요. 마을에서는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행부가 그렇게 임의로 지출을 못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설치할 의향은 없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조례상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는 금액 배정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보내서 거기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이 조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난 지금,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의견이 충돌해서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조례를 상정해서 올 때는 충분히 의견을 협의해서 정리를 해오는데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진권전문위원님, 대화를 안했나?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도 문의도 했었는데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막판에 제가 그럼 근거를 공문으로 줘라 하니까 아직 공문으로 아직 못 받았거든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진권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했고 또 긴 시간 우리 수석전문위원 또 정책지원관들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막판에 부서에서 이런 검토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주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설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기존 조례상에 참 막연한 지원에 관계되지도 않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쨌든 시설사업으로 포괄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조례에 근거해 마련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시설사업은 8개 읍면 187개리 다 지원을 받는 건데 왜 우리는 이걸 그 지역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이 주변마을 시설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고 지금 설치마을은 그렇고 주변마을 중에 신온리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수산조성사업을 또 수산과하고 아주 진통을 겪어가면서 그 돈을 쓸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건 간에 기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금 설치에 관해서 지금 논의가 돼 있던 부분 중에서 핵심이 또 뭐냐면 기금출연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또 우리 총괄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설사업으로 4억을 배정을 해서 설치마을에 2억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마을에 5천씩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4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설치마을이나 주변마을로 가는데 이 부분을 그럼 기금 출연을 하자라고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야 되지요. 자,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설치에 요원성을 자꾸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2024년도 사업도 그렇고 2023년도 사업도 하질 못하다가 지금 반납을 할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절충을 해가지고 간신히 넘긴 상황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2024년 사업도 당장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그런 진통 속에,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막판에 부서는 상위법령과 위배된다 그러면서 기금 설치를 해서 그러면 또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추진을 해 보겠다 하고 추진하는 중에 또 우리 기획담당 이 부서하고는 또 안맞는 거고 예산부서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예, 정책지원관 그 검토사항 좀 한 번 말씀드릴게요.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임의규정이라 보건복지부에 유선답변이 이렇게 왔고 반드시 기금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검토는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치사업으로 내년도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사업을 진행을 할라니 이 주변마을이나 설치마을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반납을 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지금 계속 한 1년간 대치돼 오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 정비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스톱될 상황에 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원북, 이원하고 있나요? 지금 했지요? 거기 이원까지는 해왔는데 다음 또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못한다 그거예요. 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또 설치마을 주변마을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저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검토의견 중에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김기두 위원아니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집행부랑 충분히 협의하게 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 만들 수 있지요. 만들었는데 예산편성 안하면 이 조례는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 저는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년도 예산 만약에 16조에 대해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절충을 해서 지금 보면 기금설치가 반드시 해야 되진 않지요. 그런데 사용할려면 해야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자관이라든가 포장 같은 거 하면 기금설치 안해도 되겠지만 다른 뭔가를 할려면 기금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그러면 뭔가가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지자체 조례에 기금을 설치해서 봉안시설이라든가 화장시설이라든가 주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도 기금을 설치해서 해야지 그걸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데는 기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받고 그냥 예를 들어 수로관이나 포장 그거 사실은 다 다른 데도 해 주는 거예요, 다만 좀 빨리 하는 것뿐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기금에 관한 조례를 빨리 또 제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맞아요, 예.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해놓고 집행부에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주변마을에서 이거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해줘 그래 지금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도 집행부의 취지에 맞게 하고 우리 의회도 의회에서 주민들의 이런 편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서로 절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김진권우리 과장님 얘기 한 번 들어볼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2021년도에 그래서 그때 먼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하면서 기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전임자한테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시설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몇 가지 마을회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계제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기금운영 조례를 설치해서 해야 맞는데 전반적인 기금 운영 설치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또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검토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있다고 하면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이 있으니까 새로 만드는 기금이 아니라 그러면 기금을 넣고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줬는데 그게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했는데 이걸 전액 다른 걸로 하면 아 이 액수가 좀 부담이 되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일부를 그런 걸로 하고 그중에 일부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내부적으로 뭔가를 협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되면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설득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좀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액수가 크고 뭐하다보면 그걸 하니까 부담이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일부의 예산은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 얼마를 하고 주변마을에 또 이렇게 매년 1,500만 원씩 주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좀 논의를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좀 담고 집행부의 의견도 좀 담아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요. 제가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도 조례만 만들었지 사장되는 게 많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거니까 저는 기금 만드시는 쪽으로 가서 하고 그 액수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서로 절충하고 쓸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의견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위원님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건 일단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과는 일단은 절충되는 안이고 보조사업 성격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걸 저희는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거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서명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을 냈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른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뭔가가 얘기해야 그리고 대안을 얘기해 줘야 사실은 맞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는 그렇지 않고 집행부의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어쨌거나 통과시켜주면 기금 조례를 안만들면 기금을 설치안하면 이걸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 김기두 위원그러면 후속조치로 기금 설치를 해야 돼요.

○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은 ···.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제가 ···.

○ 위원장 김진권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부서하고 협의과정 또 수석전문위원하고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이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숙지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내년도 2024년도 상반기 중에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긴 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못만들 것 같고 또 안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깊어요, 제가 들어본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적어도 그렇다면 주변마을이나 설치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우리 관내 갈등으로 초래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이 조례 또 기금을 조성을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2023년도 사업하고 2024년도 이 사업을 위해서 우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든 저희 의회에서 하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박용성 위원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잘 들었습니다.
다만 기금에 관련해서만 그냥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면 일종의 특별회계 성격이라고도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걸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드렸던 건 영묘전이라는 게 지금 하루에 사용료가 29원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되게 낮게 받고 있거든요, 군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단히 낮은 상황에서 지금 수익금의 몇 프로 일정 부분 10%라든지 이걸 기금재원으로 많이 충당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재원 마련 자체가 저희가 사용료 수익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주민지원협의체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하게끔 다 나열이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료 그 수입을 가지고 수익사업 어느 정도 기금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금 마련 그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 운영 조례의 제정은 충분한 시간과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쉽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직접 당사자들이 저한테도 이 문제는 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도로 다 포장하고 농수로 다 보수하고 이건 한정이 있고 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길했냐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면 그걸 좀 바꾸게 해 달라. 삭선처럼 태양광을 설치해서 소득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든가 좀 이런 미래지향적인 게 있어야지 이거 뭐 집 보수하고 뭐하고 다 그거 끝나면 나중에는 무슨 어떤 근거로 어떻게 뭘 지원할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고도요. 우리 지역은 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봐야 될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부발전지역 또 발전기금 나오는 주민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에요. 이원도 그랬잖아요. 다 같이 비료 가서 다 나온 비용으로 다 집집마다 제공을 했는데 농사 안지니까 비료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 이거 가지고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팔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분은 범죄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들 꼭 영묘전이 아니더라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 설치 가능 그렇게 희망하는 대로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같이 풀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영묘전은 어떤 우리가 계속 이용해야 되고 꼭 있어야 될 우리 군민들의 어떤 선택지다 이거여. 그런데 이것이 미래의 어떤 안이 없고 그냥 이대로만 흘러간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지요? 저도 드르니쪽에서도 어떤 얘기도 듣고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맞아요, 꼭 해야 돼요. 안하면 안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 생각을 안하고 그냥 그때 그때, 그 민원이 오면 그때 그때 해결만 하고 마는 어떤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그게 의회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꼭 해결해야 됩니다.
뭔가는 안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안하시면 안돼요. 이건 큰일 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꼭 집행부 가서 안되니까 의회로 다 와요. 그 책임을 져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사업이면 의회에 와서 그분들의 민원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해 주면 거기에는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가져와 주셔야지, 안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기금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우선은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머리를 짜서 2023년 24년 건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하여튼 박용성 위원님하고 머리를 짜고 수석전문위원하고 머리를 짜서 또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관심도가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요. 쉽게 그냥 그때 그때 민원인이 오면 그분들만 데리고 매번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하여튼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들어가 주세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11:48]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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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1:49]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방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7호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중에 안전 보험 부분은 제외하고 안전 재해 예방 분야의 법률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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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53]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팜 조성 및 스마트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8호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 제1항 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 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농업의 생산성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생산, 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여기 농정과장님 안 오셨죠?

○ 전재옥 위원오셨어요? 예, 농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잠깐 옆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농정과장님.

○ 위원장 김진권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가만있어 봐, 답변석 나오라고 해도 되지요?

○ 위원장 김진권관계없지요? 나오세요.

○ 전재옥 위원농업농촌의 성장 발전에 저는 스마트농업이 육성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서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1쪽에 보면 조례안 6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삭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 소관인데 지금 이 스마트농업정보센터는 조례에 보면 기술센터 내에 둔다라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기술센터 내에 둬도 농정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제출했던 의견은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스마트농장 지원 이거는 보조금이라든가 기금, 융자 등을 뜻하고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재정 지원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두 부서의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육성, 정보라든가 이런 쪽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의견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랑 공동으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기술센터에 사관학교랑 서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서 농정과에서 지금 스마트 팜을 하신다는데 지금 농업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 요구를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농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삭제 요구를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 검토의견에서. 지금 공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괄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본 조례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인력육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만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조례안 6조에 대해서, 삭제 요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냐.

○ 농정과장 조상호6조요? 스마트 농업정보센터요? 이 부분을 삭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요?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이 총괄 부서 과장으로서.

○ 농정과장 조상호그 스마트농업정보센터에 대해서 굳이 삭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든가 이런 게 토대가 돼서 인력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럼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보셔요. 이 검토의견 양쪽에서 다 받으셨을 텐데.

○ 전재옥 위원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시고 농정과 의견도 듣고 기술센터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검토의견서를 81쪽에 내셨어야지, 지금 81쪽에 의견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센터를 지정,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하여야 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의 건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셨어야지요. 둘 수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하여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굳이 삭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행정에서 이런 답변이 있다라는 것은 의회 오는데 있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답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답변 한번 들어보시지요.

○ 위원장 김진권농업기술센터 오셨나? 기술센터 누구 오셨어?

○ 위원장 김진권고경미 과장님, 오셨네. 오셨으면 와야지.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님들이 했는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이렇게 어떤 대화도 안 나누고 서로가 각자가 이렇게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거여?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그건 아닙니다.
같이 저하고 했는데요.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글쎄, 그거 설명 좀 해보던가.

○ 김영인 위원농업정보센터 설치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정보센터 설치하자고 한 거예요, 할 수 있다지만 안 하라는 게 아니고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의 답변을 요청한 거지요.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마트 팜 직원 담당자께서 의견을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

○ 위원장 김진권낸 걸로 알고 있다?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다시 오늘 이렇게 삭제한다하는 그런 의견보다도 정확하게 소장님하고 해가지고 한 번 다시 보고 드리는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럼 과장님!

○ 위원장 김진권담당이 그렇게 올리는데 과장님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결재도 안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결재는 안올렸고요. 말로 얘기 ···.

○ 위원장 김진권결재는 안하더라도 의견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나요?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제가 조금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그때 그 사항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좀 입원한 그 사항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분석이 필요한데 어떤 농업정보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의회에 조례에 대한 것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준비가, 이런 식으로 와서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네, 뭐 했네 이래서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와서 ···.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아니, 모르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진권답변하는 태도가 이게 맞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고경미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의회를 오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갖고 와요? 더군다나 조례인데. 이렇게들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질문에는 다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를 와야지, 어디 와갖고 여기서 얼렁뚱땅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돼요? 자,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 위원장 김진권토론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13:30]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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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3:31]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타 시군에서 결혼장려금에 대한 파격적인 시행과 지원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결혼장려금으로 총 25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 600만 원으로 상향해서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천만 원을 반영하였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89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멸위기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로 현행 250만 원을 지급하던 결혼장려금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단서조항은 변경된 결혼장려금 적용대상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방법을 규정한 제8조 4호를 지원금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된 제7조 제5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 전재옥 위원제안 이유를 꼭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타 시군에서 결혼장려금이 파격적으로 시행됐다고 해서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 이유를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가 조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인구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결혼장려금하고 뭔 상관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인구증가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행한 금액이 타 시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제안 이유라기보다는 타 시군과의 여건 변화가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근본적인 제안 이유는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관내 정착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관내에, 충청남도에 다른 시군이 600만 원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저희들이 ···.

○ 전재옥 위원전국적인 사례를 들으셔도 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600만 원 근본적으로 딱 맞춰서 하는 데는 없고요. 논산 같은 경우가 700만 원이고 계룡시가 500만 원, 금산이 300만 원, 부여가 700만 원, 서천이 770만 원, 청양이 500만 원, 예산군이 3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0으로 제일 작은 현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검토할 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경제적으로 결혼하지 않거나 출산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첫걸음인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정착을 돕기 위해 타 시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액을 요구합니다라는 제안 이유를 하셔야 됐다라고 저는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타 시군에 뭐 적다해가지고 무조건 올리면 다른 것도 다 올려야겠네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 부분은요, 근본적인 개정 이유를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20대하고 40대가 결혼할 수 있는 결혼장려금이 있는데 전체인구의 몇 프로정도 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한 20%가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20%가 안 돼요?

○ 전재옥 위원20%가 훨씬 안 될 것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홍보는 벌써 이미 하신 것 같던데.

○ 전재옥 위원홍보도 조례가 일단 올라와서 승인이 된 뒤에 홍보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벌써 홍보하시고 그러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확정된 그런 식으로 홍보는 안하고요, 내년에 그런 계획성만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그게 그거죠. 벌써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 박용성 위원이게 상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지금 젊은 층 청년세대가 너무 열악하고 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요.

○ 박용성 위원청년층 열악한 거야 다 마찬가지지요, 이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 금액을 상향한다고 해서 결혼을 더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이유보다는요, 여건 조성을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

○ 박용성 위원600만 원으로 올리면 결혼을 더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데 이제 인근 시군이, 서산시 같은 경우에 ···.

○ 박용성 위원아니, 인근 시군 얘기할 거는 없어요.

○ 박용성 위원그거야 어차피 정치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6천만 원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시인성이 있겠느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꼭 남들 하듯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용성 위원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정책을 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결혼 안 해도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정책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이런 격차가 크다 보니까 타 시군에 가서 결혼하고 그런, 주소만 옮겨놓고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

○ 박용성 위원지금 담당관님,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말고요, 정규직 공직자만 해서 700여 분, 800여 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 언저리까지 뭔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 공직자들 주소를 다 태안군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주소가 관외로 있으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는 듯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었고 그런 적 있었죠?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다 전입 안 하면 안 된다하면 공직자 일루 올 사람들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이 결혼장려금도 올리는 부분이 청년세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태안군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안정적인 그런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등한시한다고 하면 청년세대라든지 타 시군에서 바라보는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흠이 갈 수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다른 부분으로 충분하게 정책 지원을 하면 되지, 뭐 결혼장려금 올려준다고 해서 모든 시야가 우리만 쳐다보고 있고 아 태안군에서는 못 살 데구나, 태안군 가서는 결혼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도움은 큰 도움은 삶에 안 되겠지마는 ···.

○ 박용성 위원안 되지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타 시군과의 그런 비교하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여론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타시군과의 그런 형평성을 좀 감안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우리 태안군만 제일 하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기왕이면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6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적용하는 그런 지자체 있지요, 글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데 그렇게 이제 ···.

○ 박용성 위원600만 원이 뭐예요, 이거 뭐.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렇게 흑백논리로만 제일 최고로 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서천 같은 경우 77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3개 시군정도가 7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수준정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600 정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제안 이유나 뭐 이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으로서는 몹시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

담당관님, 지금 보면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이게 맞는 건 아니고 또 좀 전에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많이 주면 그쪽에 가서 퇴거를 했다가 다시 거기 하고 또 이렇게 온다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실수한 거예요. 돈 770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 태안에서 서천 가서 결혼식하고 일루 와요?

○ 위원장 김진권그런 증거 없는 그런 얘기를, 위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 그거는 제가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 위원장 김진권어떻게 그런 여론이 어디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런 여론이 어디 어디에, 난 우리 담당관 얘기지, 아예 이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거라면 우리 태안군으로 그렇게 오게끔, 아까 얘기했듯이 6천만 원을 주든지 5천만 원을 주면 우리 태안군으로 퇴거해서 결혼식하고 갈 거 아니야, 그렇게 말 하면 안 되지.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저희들이 ···.

○ 위원장 김진권그런 말은 그 근거도 없는,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말은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77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서천 가서 결혼식하고 올 거야?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

○ 위원장 김진권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솔직히 사실대로 그 얘기를 하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저는 어느 수준에 이렇게 맞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파격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지 않을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현행 250으로 가자는 얘기신가요?

○ 박용성 위원아니, 개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뭐.

○ 전재옥 위원그렇잖아요.

○ 박용성 위원저는 이게 파격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이면 지금 6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더. 우리가 그 시인성이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지자체 형평성 맞춰서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조례 개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 전재옥 위원지금 장수군이 천만 원 주고 있어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장수군이 천만 원을 주면서 3년으로 지금 우리 분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600을 하면 또 내년, 후년에 다른 데서 또 800, 또 1,000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데보다 어차피 개정하면 조금 조금씩 올리는데 일단은 그냥 현행대로 600을 그냥 하시지요. 1,000까지 더 최고로, 전국에서 지금 천만 원이 최고인 것 같은데 천만 원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진권이게 인구증가 시책 추진? 이게 타이틀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지금 돈 많이 줘가지고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250에서 600 하면 결혼할 거냐, 그렇진 않은데 다만 관심이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구유입팀인가 거기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에서도. 이게 돈을 많이 줄 게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여건, 그 여건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선남선녀 커플 그런 예산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서 그런 것도 좀 편성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증가 이런 거 하면 신생아 출산장려금도 증액을 해줘야지요. 이거 사실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너무 작지요. 5명 낳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과연 돈을 많이 주면 할 거냐,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은 만들어 달라는 의미예요, 이 조례를 통과하고 안하고의 별개의 문제라. 그래서 아까 이제 수석전문위원은 지원금에 대한 거를 8조 4항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급방법이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원안대로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앞으로 더 결혼을 잘할 수 있고 출산이라든가 이런 인구증가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하면서 그냥 원안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박용성위원님, 원안?

○ 박용성 위원제 의견이었고.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럼 수정안을 내셔야지요. 수정안이 지금 없는 상태이니까 수정안을 내셔야 예를 들어서 600을 250으로 그냥 한다든지 그러면 천만 원을 하자든지.

○ 박용성 위원아니, 토론에 관한 문제였고 제 의견으로는 이게 다른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에서 이렇게 600만 원 한다라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원안대로 가든가 안 그러면 파격적으로 우리가 뭔가 시인성 있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성 있게 간다라는 걸 위원님들이 여기서 뭔가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더 상향했으면 좋겠고, 기왕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냔 얘기인데 600만 원 선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들 의견대로 가야지요.

○ 전재옥 위원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그냥 600으로 가시고요. 어차피 ···.

○ 박용성 위원왜 600으로 가셔야 돼요?

○ 전재옥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600으로 가시고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 부서에서 출산장려금이 사회복지협의를 지금 협의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있으면 어차피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상향한 거를 그 아이들이, 부모해서 받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신혼부부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보장협의가 되면 그 부분도 일부는 대폭적인 상향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또 상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신혼부부 그러니까 결혼장려금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상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기존에 250으로 간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열악한 상황에서 결혼을 결정을 해서 신접살림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군에서 보탬이 되고 그러면서 출산까지 이어져서 인구증가까지 하려고 아마 이게 이 부서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의견은 600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런 것 같으면 아예 박용성 위원님처럼 지금 서천이 770이니까 난 800 했으면, 800 정도해서 이렇게 올려서 지금 전재옥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과 같이 출산장려까지 같이 해서 태안 가니까 젊은 청년들이 뭔가 붐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이게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 시책이 자꾸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생애주기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발달단계에 따라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잡혀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하게 노인 아니면 청년, 결혼 이렇게 가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연계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인구, 청년, 결혼장려 이런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시책에 비하면 많은 것들을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서에서는 이제 생애주기별 인구 관련돼서 우리가 좀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성을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돼 가면 어떨까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결혼 자금을 많이 줘가지고 또 여기에서 있다가 나갈 확률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결혼을 해서 태안에 왔을 때 우리가 받고 있는 또 이런 시책의 혜택을 얼마큼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계속 진행해 가면서 살아갈 때 내 자녀의 혜택은 또 얼마큼 있는 것이냐, 내 장년의 부분은 얼마큼이 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노후는 얼마큼의 이런 지속적인 부분들이 연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추구하고 가는 입장인데 이렇게 부분 부분 나와 버리면 상당히, 많이 ···.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6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한 게 우리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된 거예요, 아니면 단지 상위는 700만 원이고 밑에는 4~500만 원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가려고 하신 거예요, 무슨 저걸로 해서 이 60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금액도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면 1차년도는 지금 현재 50만 원을 주고요. 그러면 6개월 있다가 50만 원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년도는 100만 원, 3차년도는 200만 원, 그러니까 2차년도는 1년, 3차년도는 또 그렇게 되면 2년 이렇게 기간을 뒀고요. 그래서 그런 왔다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결혼하고 먹튀 안 하게끔 기간을 준 것도 있지마는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가지고 분할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여건도 판단을 했을 때는 600만 원 정도가 그동안에 지급한 인원이 한 192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급한 인원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결혼적령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셔요? 지금 현재 한 해에 결혼 인구가 몇이나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한 해에 97명,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에 젊은 친구들 주로 보면 자꾸 결혼 연령층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차별로 지급을 하다보면 3년 치의 첫째년도 준 과년도 거가 2차년도 가서는 또 중복이 되거든요, 다른 신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점차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재정여건도?

○ 박용성 위원그게 부담이 꽤 되는 상황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4억 1,000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내년도에 집행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라고 하면 부담되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 위원장 김진권이왕이면 제 위원장 의견도 지금 600을 주면 770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면, 이왕이면 다른 데가 올리면 600이면 또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 같으면 최고 800만 원 정도 줬으면 난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즘 다 검색을 젊은 사람들 해보니까 태안 그래도 젊은 층들한테 많이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지. 600 줬다 그러면 770짜리도 있는데 어떤 표시나 나겠어요? 표시도 안날 것 같아. 이왕에 하는 거면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 올리는 것은 천천히 올려도 되는데 600 해놓으면 또 다음에 금방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데가 자꾸 올라가면.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이게 인구증가랑 연계를 하는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출산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자녀도 안 갖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 하고 다음에 사회보장협의를 해서 출산을 하는 그런 신혼부부,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여기가 농촌이고 시골이고 그러다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조금 더 하는 거는 오히려 인구증가랑 더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0 정도로 하고 다음에 출산을 한 그런 경우 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데보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듯이 다른 시군보다 현저하게, 최하위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중간 수준까지 올렸을 때에도 예산 부담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의견은 현행대로 600으로 개정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지금 시골에 젊은 사람들은 어떤 요즘 결혼상대자가 상당히, 외국까지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것까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면 어차피 인구증가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거면 시골 사는, 농어촌에 사는 젊은 사람을 돕기 위한 이런 발판으로 가서 청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네요.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그러면 예산 부담은 없으세요? 800으로 갔을 경우?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싶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조례에 지원 내용은 출산장려금도 있고 전입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지원금은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여건이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마는 앞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지원금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재정 부담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현 수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담당관님, 그렇게 그거보다는 우리 태안군 빚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현재는 채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없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안이 더 필요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위원장님 말씀에 ···.

○ 위원장 김진권자꾸 그러지 말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남들한테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우리 태안군에 가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예요. 이런 계기를 가져서 자꾸 한 사람이라도 오는 것이 바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목적과도 더 맞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재정여건을 판단했을 때에는 ···.

○ 위원장 김진권재정여건은 얘기하지 마세요, 재정여건은. 다른 거 줄이면 되잖아. 왜, 재정여건을 얘기하면 안 되지.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부세도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배려를 좀 해주시면 또 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

○ 위원장 김진권아니, 타 시군에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태안에 관심도를 갖게 만들자 이거예요, 관심도. 이왕에 그 돈 얼마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정책을 하지 말고 관심도를, 아 태안에 가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관심도를 가져서 한 명이라도 올 수 있게끔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 예산이 크게 수십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위원장님 목적하시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럼 800으로 해, 공감을 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을 하면 800으로 하자고.

박용성 위원님 어때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조례를 심의하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면 되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말씀 좀.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저요? 지금 보면 600으로 하고요. 지금 담당관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출산장려금이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방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데는 액수가 되게 커요. 몇 천만 원 줘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걸 안 받을 거 같아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되게 약한데? 새로 신설되는 거는 복지부와 협의하겠지마는 이거는 논의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원안해 주고 나머지,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결혼장려금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 좋지요, 있으면.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이라든가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팀을, 예산팀하고. 그런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구 이거 600만 원 한다고 해서 결혼 안 할 사람이 할 거 같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좀 적게 주니까 나쁜 말로 좀 창피하니까 이렇게 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기반을 잘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그래서 800만 원, 1,000만 원 올리면 좋겠지요. 저는 그 올리는 거보다도 그 예산으로 청년들한테 뭔가를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은 원안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냥. 시간도 없는데 빨리.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간단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김영인 위원님?

○ 김기두 위원200만 원 더 준다고 뭐 그렇게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관심을 가져주자는 얘기예요.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타 시군에서도 태안군에서 이렇게 관심도를 갖고 또 태안에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글쎄, 저는 250만 원에서 600만 원, 한 150% 가량 증액을 하는 건데 일단 저는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신 우리 부서가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이런 흐름들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뒤처지지 않게끔 하셔야지. 25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하니까 형평성 맞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원안으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변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까, 네.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됐어요?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우리들이 생애주기별 이런 시책들을 잘 융합을 시켜서 진행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250에서 6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를 우리 지역으로서는 올렸다고 봐요. 그런데 또 부서에서 웬만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은 염려, 근심이 같이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저는 그냥 600만 원으로 그대로 오늘만큼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잘 알았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그냥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마땅치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마땅치 않아요.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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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맨위로 이동
[14:06]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안전총괄과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및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방향, 예방 감소 대책,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장 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안전보건공단, 사업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 및 규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2호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장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조례안을 쭉 보니까 정의 부분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당초에 저희가 삽입을 했었는데요. 조례 법규 편집 규정에 정의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법무팀의 의견에 의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에도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위의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왜 다 정의가 있지요? 저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를 모르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 부분은 ···.

○ 전재옥 위원우리 과장님, 정의 말씀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넣었었던 부분인데 입법부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삭제를 한 부분이라 그쪽에서 한 번 답변을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했는데도 삭제를 했다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에 따른다라는 그런 정의는 일반적으로 군민이든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저희가 당초 했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사항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

○ 전재옥 위원아니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다른 시군은 산업재해란 그다음에 근로자란, 사업주란 해서 정의 부분이 있고요. 어떤 곳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이거는 근로자, 산업재해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증진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조례에는 사업주의 협조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사업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지금도 사실 조례 없이도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홍보라든지 지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권고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법에 위임된 사항을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사업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예방 활동에 보면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6조에 예방 활동에 군수가 사업 추진을 할 때 사업주에까지 교육이라든지 검토를 할 수 있어서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거기 1호에 ···.

○ 전재옥 위원따로 사업주의 협조는 따로 그 조항을 안 만들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거기 1호에 보시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예방 교육이라든지 사업장에 대한 안전수칙 이런 부분은 다 사업주에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조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에 대한 부분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 같은 경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6조 4항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의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계속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가 정의 부분이 계속 빠져서 오는데 우리 의원발의라든지 또 일부 오는 건 또 정의가 포함이 돼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없이 법령에 의해서 해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조례를 다 검색해 봤더니 정의 부분이 거의 다 있어요, 거의 있고. 아까 말씀처럼 정의에서 산업재해란 쭉 부연설명이 있고 두 번째 근로자란 부연설명이 있고 사업주란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정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예 정의 부분은 삭제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이 조례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령을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없이 가도 되는 건지 한번 위원님들,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우리 전재옥 부의장님 얘기에 우리 법무팀 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지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의회법무팀장 송기웅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저희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랑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자치조례랑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있는 정의를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그 자치법규에서 조례를 삭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이 규정은 자치조례의 경우 간혹 예를 들면 모 법을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법제심사 시에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서 이게 위임조례기 때문에 해당 정의 조례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전재옥 부의장님 말씀은 타 시군에는 정의가 있다는데?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타 시군 같은 경우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타 시군 있는 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규정을 준수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간혹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법제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법제처에서 제시한 그 규정을 준수할 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을 넣어야 할 건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해당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일단 법제처에서 제시한 그 안을 따랐고요. 그리고 지금 법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위임조례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정의 규정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찾아볼 정도의 분들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부의장님, 일단 내가 얘기는 부의장님 얘기하고 답이 틀리는 거 같아, 왜 그러냐면 ···.

○ 전재옥 위원물론 법제처의 상위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요. 했는데 저는 쉽게 군민들이 접근하고 물론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못한다, 그건 맞아요. 맞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태안군의회 자치법규를 들어와서 산업재해만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바로 법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례를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 계속 법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수용을 하고 여기 예방 수립이라든지 활동으로 해가지고 그게 목적이지, 일단은 정의는 부수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제반 규정이 잘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매번 충돌을 하네요. 조례는 우리 군민들께서 편하게 활용하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정의 넣으면 되는 거지요, 뭐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법을 말씀하시면 그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뭐 그거 정의만 쏙 뺄까요? 아니,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을 하고 확인하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 아닌가요? 팀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위임조례라서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물론 상위법령에 있고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령을 따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들을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게끔 되어있어서 해당되는 조례는 위임조례라서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의 같은 경우는 법제처 기준에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제처의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정의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최대한 삭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정 건이라서 최대한 저희도 법제처 규정을 살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만하시지요.

○ 위원장 김진권더 없으시지요? 토론 사항이 없 ···.

○ 김영인 위원저 할게요, 토론 사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사업주의 협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주의 협조 사항과 제6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1호 이 부분하고는 맥락이 다른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1호는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협조는 구체적으로 그 업체들이 우리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할 때에 협조를 하자 이런 부분들에서 명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그걸로 다 이렇게, 하나로 다 똑같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을까요? 답변 한번 해줘보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주의 협조라는 부분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아직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도라든지 예방 교육 그리고 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홍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라든지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조례에 가장 큰 핵심은 사업체인 거지 않습니까? 사업체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진권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으세요. 팀장님도 답변석에 앉으세요.

○ 김영인 위원사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지금 강제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이 사업주 협조 관련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할 것인가 해주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럼 사업주가 협조하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산업재해가 지금 사업체에서 그 사업주가 협조를 해주고 또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저희는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업장 지도 그다음에 사업장 실태 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주에 대해 압박을 하고 사업주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들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그거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거든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옆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주에 대한 무슨 강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넣기가 조금 저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고했어요. 들어가 주세요.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14:35]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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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35]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2692호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칭을 장수축하금에서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물품으로 변경하고 안제8조 제1항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90세 30만 원, 100세 100만 원 지급에서 90세 30만 원 상당 건강 보조물품 지급으로 변경하고 안제8조 제3항 100세 이상 노인에게 연1회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례개정 절차이행을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2호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명칭과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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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38]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99쪽 의안번호 2693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되는 군세 감면사항 중 문화재 보존, 농어촌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안제5조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리고 안제7조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 등 3건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3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 분야에 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군세 감면을 이 3건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돼요? 1년에.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23년 기준으로요. 30여건에 한 300여만 원 됩니다.

현재 문화재 관련 건만 있고요. 지역특산품과 농공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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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14:42]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6항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694호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4년 5월 9일 준공 처리되었으며 현재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을 일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1조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과 안제2조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4호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폐지 조례안은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며, 2014년 5월 9일 준공 처리 이후 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거 일괄폐지조례안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예산,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산은 일반회계로 내년부터 돌릴 예정이고요. 조직은 변동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없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지금 미납금이 발생된 게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위원장님, 그 사항은 우리 오병석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팀장님이 답변해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관광개발팀장 오병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3건에 7억 8,996만 천 원입니다.
근데 지금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주소불명이고 돌아가신 분으로 추정해서 계속 추적하는 중이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부분이 지금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청산금 해소 불가가 있고 한 건은 해외체류 중으로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근저당 설정된 거 경매 진행 안돼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후순위채권이라서 회수할 전망이 어려운 ···.

○ 김기두 위원후순위채권이어도 어쨌거나 회수할 가망성이 없어도 그럼 그냥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좋으라고 ···.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경매 ··· 지금 꽤 오랜 시간이 됐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지.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그리고 지금 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해외체류 중인 분의 어머니하고 협의해 가지고 땅으로 지금 받는 걸 협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법률자문 얻어서 우리한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셔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이 문제가 우리 조한각 국장님도 관광과장인가 그때 계셨을 때 문제인데 지금 7억 8,9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그러면 그전에 미리 근저당 설정을 순번을 먼저 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 년 동안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번 달 중으로 자문변호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요, 간담회 때 보고해 주셔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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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14:48]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695호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태안군 관광경영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태안군 관광경영개발 사업은 1996년 근흥 신진도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002년 백사장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준공 처리되었으며 현재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태안군 관광경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5호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며, 1996년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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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52]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696호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5조 중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개정코자 하는 사항과 지난 7월 조직개편 시에 급식지원팀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7호까지 중에 로컬푸드팀장을 학교급식팀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6호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식지원팀 신설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회계관직 로컬푸드팀장을 급식지원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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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55]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698호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2023년 12월까지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8호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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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4:59]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699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운행지역을 태안군과 충청남도에 다른 시군에서 서울, 경기, 대전까지 포함하고 운행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매일 24시간으로 변경하고 법정대수 충족을 위한 특별교통 운행 대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내년 예산에 3억 8,580만 원 요청하였으며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9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행 지역, 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 확보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4의 1에 의해서 24시간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정대수가 8대라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현재는 4대만 운영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4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대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법정대수가 8대면 빨리 8대를 맞춰야지 한 대씩 해 가지고 24시간을 카바할 수 있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이 24시간 하는 건 한 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한 대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리고 사람 수요 보면서 점차 늘린다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법정대수 8대인데 매년 한 대씩이면 내년에는 5대 그 다음에는 6대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올라갑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몇 시까지 해요? 대략.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김기두 위원9시부터 6시.

○ 김기두 위원그러면 만약 24시간 하면 어느 정도 운영 이런 계획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운영계획이라는 건 24시간인데요. 전화 오게 되면 거기 손님 모시러 가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2명을 더 채용해야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4명에서 6명이 됩니다.

○ 김기두 위원2명을 더 채용해야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특별 운영 그 지역 있지요?

○ 박용성 위원13조인데 13조에 보면 그 외 지역을 국한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태안군, 충청남도의 시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이렇게 국한해 버렸잖아요.

○ 박용성 위원무리가 없나요? 이렇게 국한한 이유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법에 그렇게 인접 시군, 인접 도, 인접 특별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범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전에는 기존 우리 조례에는 그 외지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로도 가능한 거였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게 해석이?

○ 박용성 위원지금 개정하기 전 구 조항에 보면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태안군과 충청남도 내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병원진료의 경우 그 외지역도 운행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을 지금 각 호에 따른 지역구분을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자체가 축소된 걸로 봐야 되지요?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축소된 건 아닙니다.
더 많이 늘었다고 봐야지요.

○ 박용성 위원늘었다고 봐야 돼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지금 우리 태안군 관할하고 충청남도 다른 시군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서울, 경기, 대전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병원 갈 때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국한했잖아요, 서울특별시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전에는 그런데는 못 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9조항에 보면 그 외지역도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외지역이라는 게 뭐에요? 그 외지역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지역보다 좁은 구역이에요? 그 외지역이라는 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더 넓긴 넓은데요, 이렇게 한정을 해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 다른 데도 교통약자 운행을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그렇게 좀 넓힌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 박용성 위원이제 가령 그전에는 부산에도 만약에 특별한 진료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글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못가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문헌순갈 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국한이 됐는데.

○ 교통행정팀장 문헌순병원 진료 시는 전국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기존 조례에 보면 다만 병원 진료의 경우에는 이렇게 넓혀 있잖아요, 그 외지역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먼저는 멀리까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만 그런 건 다 없어진 거예요. 다만 병원진료 경우에는 그 외지역도 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보다는 이게 조금 줄인 겁니다.

○ 박용성 위원줄여졌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지역이 국한돼졌다 그거예요. 물론 모든 의료기관 자체가 서울시나 경기도나 대전광역시 1차 진료기관인가요? 3차 진료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법에 의해서 ···.

○ 박용성 위원어떤 법이요? 법에 그렇게 국한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거기서 했는데 14조의 4, 218쪽에 그런 게 있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라에 해당 시군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 인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법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3개 이상의 지역을 경유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가 않지요.

○ 교통행정팀장 문헌순제가 좀 보충답변을 ···.

○ 박용성 위원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진권팀장님이 해도 돼?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팀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문헌순 팀장.

○ 교통행정팀장 문헌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3조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여기에서 서울이나 경기나 대전은 그동안에 병원으로만 제한이 돼 있던 것을 이제는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확대가 된 거고요. 다른 지역도 병원을 갈 때는 전부 어느 지역이든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2항만 한 번 보세요, 2항만. 13조에 2항을 보시면 기존 조례에 보면 2항은 그 외 지역 동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 지금 개정이 들어가는 이 조항의 2항을 보면 국한이 돼 있어요, 지역이.

○ 교통행정팀장 문헌순그 뒤에 다만이라는 그 조항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 뒤에 다만 병원진료의 경우 그 외 지역도 운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여기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 뒤에 살아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확실해요?

○ 박용성 위원아 그러면 제가 설명 들은 걸로요.

○ 위원장 김진권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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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10]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아 합리적인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인 인상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3조에 상수도 사용량 과다 증가 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6조에는 체납 및 당월분 요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3조 제2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체납금 정수 처분 후 급수 재개 시 수수료를 제외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을 수용가가 부담이 없도록 매년 8%씩 10년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700호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8%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 제고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요금 납부 방법과 수수료 기준을 개선ㆍ폐지하여 수도사용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소장님, 지금 33조 3항이 신설됐거든요, 그렇지요? 상수도 사용량 과다증가 시 분할납부 규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지금 기존에 3개월 평균에 2배 이상일 때 납부를 3개월 동안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신설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근데 대상자가 일반군민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반 주민들도 사용량이 갑자기 여름철에 늘어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뭐가 있냐면 집안에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자기가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나눠 낼 수 있게 사용량을 조정해 달라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 전재옥 위원일반 군민들도 그렇게 배가 누수가 된다면 그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제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수도요금이 평상시에 한 5만 원 나오시는 분인데 수도 터져가지고 100만 원이 넘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럼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는 기본 본인들이 사용하던 양에서 누수된 양을 50%를 또 감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크니까 이것 좀 나눠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떤 상한선 금액은 없는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그러니까 그분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한 번에 낼 수 있으면 내도 되는데 ···.

○ 전재옥 위원근데 소장님 그게 누수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50% 아니라 더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저희 조례상은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누수가 나도 안 고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누수 감면을 해 주는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나 벽체에 있는 경우에만 지금 해 주고 있고 가끔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변기에 있는 볼탑이 고장이 나서 계속 물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주민들한테 원칙적으로 이거 눈에서 안 보이는 데서 고치셔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수용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냥 안내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조항이 신설 됐길래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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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16]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76%로 충남평균 24.59%의 3분의 1 수준으로 물가 상승 등 하수처리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5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수용자가 부담이 없도록 매년 10%씩 10년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701호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투자비, 운영비 증가 등 원가 상승에 따른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10%씩 10년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소장님, 지금 상하수도 우리 조례 요금 인상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더 증가할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월 한 1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10%면 한 월 천만 원 그래서 1년에 한 1억 2천정도가 세입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상수도는 지났는데 상수도는 어느 정도.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상수도는 저희가 월 한 7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7천만 원 그러면 1년에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게 누진이라든가 이렇게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거 다 감안해서 ···.

○ 김기두 위원감안해서요?

○ 김기두 위원상하수도 합치면 한 9억 정도 되겠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그렇게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상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상수도는 지금 보급률이 거의 100%를 육박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거의 97%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하수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저희가 하는 건 한 ··· 잠깐만요, 지금 하수도 보급율은 59.9%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59.9%부분이 주거 밀집지역인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주거 밀집지역이나 해수욕장 항포구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도 보급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잔여세대들에 대해서는 하수도 보급도 쉽질 않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가 처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이 부서에서는 고민하시는 부분들 있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태안군 하수도정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가 또 국비확보한 건 학암포 증설하고 황도 그리고 고남 하수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거길 증설할 계획을 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지금 할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고요, 그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소원면 지금 면소재지 중에 안돼 있는 데가 소원하고 근흥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성을 따지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짓고서 한 세대당 들어가는 투입사업비를 확인해 보면 거의 5천에서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집에. 그런데 지금처럼 밀집지역인 경우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태안 취락의 어떤 자기농경지 위주로 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BTL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게 곰섬과 만대지역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 지역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금강청이라든가 환경부한테 협의를 가도 반영이 안되고 지금 최소 예전에는 저희가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환경부에서도 그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처리규모를 늘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경제성이 다른 지역은 좀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은 딱 정해진 답변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근데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들은 그러면 그 외에 하수도 보급이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결국에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이번에 인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다 전출해주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예, 전출해 주는데 그렇다면 하수도를 보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는 편익제공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보급이 안된 곳은 그 혜택을 못보는 거에요, 그런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 측면에서는 하수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수도가 보급이 된 곳, 보급이 되지 않은 곳.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건 좀 실과간에 업무분장에 관한 건데 저희는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상하수도센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 정화조라든가 그건 또 환경산림과에서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환경산림과에서 나중에 한 번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아니 환경산림과에서 뜬금없이 이 부분을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 보급 또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건 아닌데요. 만약에 거기가 어떤 취락이라든가 형성이 되면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수시로 그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못보는 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화조를 묻을 때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라서 업무분장이 지금 정화조 설치라든가 설치신고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업무분장 차원에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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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5:27]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0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행정변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실·국 개편, 부서 및 사업소 신설, 부서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실·국 단위 개편 및 직제순서 변경입니다.
국장이 관할하는 범위를 조정해 부서 지휘 통솔을 강화하고 국장이 조직을 리드하는 체계로 만들기 위해 현 2국을 1실, 2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국 명칭과 직제순서는 행정안전실, 경제문화복지국, 산업건설국입니다.
다음은 과 단위 개편입니다.
먼저 부서 신설입니다.
에너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과 미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에너지과 신설, 농수산물 유통 강화를 위한 먹거리유통과 신설,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해양치유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해양치유센터 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순서 및 명칭 변경입니다.
부서 직제순서는 부의안건에 나온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관리과로, 신속민원처리과가 신속허가과로 각각 변경됩니다.
다음은 안제10조 농업기술센터 지소의 명칭과 주소 표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농업기술센터 지소의 명칭과 주소 표기에 이견이 있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태안읍장 직급 조정입니다.
국이 현2국에서 1실 2국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태안읍장의 직급을 현4급 또는 5급에서 5급으로 조정했고 서기관 배치 시 읍장의 연속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단체장 직급상향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직급을 현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별도의 인력증원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신설, 이전·설치 등으로 인한 비용이 1억 1,100만 원이 발생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먹거리유통과 신설 2건, 농업기술센터 지소의 명칭과 주소 표기 1건 등 총 3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0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 및 미래먹거리 선점·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과밀부서의 업무 분담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실·국 단위를 2국에서 1실 2국으로 개편하고 미래에너지과와 먹거리유통과 2개과 신설, 사업소인 해양치유센터 신설 그리고 태안읍장 직급조정 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근거와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행정기구 개편은 정원 변동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부서의 명칭과 분장 사무 조정을 통한 개편이 아닌 사무관직급 5명이 증원되는 기구 신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은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정부지침에 따라 정원 변동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부서명칭 변경이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부서의 비대화, 업무 과중화 등의 문제점이 부서의 업무특징,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3개부서와 1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사무관직급이 증원되었습니다.
기구신설은 먼저 국장의 부서 지휘·통솔을 강화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 2국이 1실 2국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태안읍장의 직급을 현 4급 또는 5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였고 태안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사업의 전문적 추진과 집중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미래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미래에너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생산에서 유통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맞춰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브랜드 육성,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로 개척 등 유통 강화와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가공,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문적인 유통전담부서가 필요하여 먹거리유통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홍보마케팅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센터를 기점으로 인근 마을과 연계해 치유기반을 마련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해양치유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과중 부서인 보건사업과를 분과, 부서장의 통솔범위를 적정화해 부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증진과 신설로 총 5개 기구를 신설하여 사무관 직급이 5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군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조직이 비대해서 개편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각국이 9개였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1국이 관리하는 부서가 9개였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2개 지금 현행에.

○ 김기두 위원근데 지금 보면 2개국은 8개로 바뀌어야 하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가 줄어들어서 조금 편해지는 건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도 우리 농산물브랜드 이걸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브랜드를 어떤 걸 할 거냐 지금 그러다가 꽃과 바다, 꽃다지 이렇게 다시 그냥 원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자리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신뢰를 받을 때 이 자리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전략담당관을 뒀는데 그건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속으로 뒀는데 그러면 실장은 근무평정하나요? 과장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실장이 않고 부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부군수가 해도 안 듣는데 실국장이 하면 되겠어요? 근무인사평가도 않는데. 저는 이 집행부가 3년 전에 사실은 조직개편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19년도에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국장에서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그걸 반성을 한 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잘한 건지 잘했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다면 어떤 거에서 못하고 이런 거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뭔가 논의하고 지금 부서에도 마찬가지에요. 부서에서도 부서 신설할려는 부서가 기존에 했던 업무 같은 경우가 신설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먹거리유통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서에서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3개 관련해서. 이름만 팀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원예치유박람회팀만 ···.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과장 하나 더 신설하면 그게 잘 될까요? 저는 뭔가가 이런 걸 설득력 있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뭔가가.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 정말 그래서 이걸 조직개편을 해야 좋겠다 뭔가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집행부에서 3년 지나고 이거 안되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읍장도 마찬가지에요. 태안읍장 같은 경우 3만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서기관으로 갖다놨다가 6개월짜리 계속 두 번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 나오니까 사무관으로 하면 조금 더, 그런 건 운영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저는 집행부가 더 많이 고민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해양치유 이런 것도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서 의지는 좋은데 만들었을 때 그럼 다른 것도 계속 할 거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만리포 같은 경우 해양안전센터 이런 데도 또 과를 신설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누군가는 내셔야 돼요. 예전에 시행했던 게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만나 봬서 했는데 거의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건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시정연설에서 뭔가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국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9개과를 컨트롤하던 국장들이 8개로 하면 그러면 뭐 나서지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 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행정과장한테 질의 겸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7명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 조례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도 뭔가 보완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또 박선의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김영인 위원님.

○ 박선의 위원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1]

[16:29]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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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6:31]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7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우리 군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 수요 급증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도적으로 군민참여 기회 제공 및 개발이익 공유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은 안 제1조에 두었고 안 제2조에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인접주민 등 주민조합 등 용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군과 사업자 책무 규정과 주민참여형 사업 대상 500㎾ 이상 태양광과 3,000㎾ 이상 풍력 및 사업 추진 의무 규정으로 발전용량 일정 규모 100㎿ 이상 인접주민 등 70% 참여를 의무토록 하였고 발전사업자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시 주민과의 협의 의무와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철거 비용을 산출한 보증증권 등을 포함한 철거 계획 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군수와 발전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서 폐전 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발전사업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및 승계 등 발전사업 양수 등 개발이익 공유 수익에 관한 의무 규정으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은 안 제6조에 담아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8조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발전단지 지정 고시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와 10조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당사자 및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규모, 주민의 범위, 참여 비율, REC 추가 가중치 배분 등 규정과 설비용량 100㎿ 이상 주민조합 등 설립 가입 의무 및 인접주민 참여금 필수 조항 규정과 채권 참여 시 발전사업자가 주민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용 규정, 전출입 및 사망 등 권리 소멸, 주민참여 수익금 일부 마을 공익사업 사용에 대한 주민조합 등 정관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는 기타 발전사업 연간 전력 판매수익 일부를 주민 또는 주민조합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 중 1, 2, 3차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입법예고 시에는 개발사업 포함 총 7개 업체 등에서 29개 조항 및 기타의견 1개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중 16건은 반영하였고 14건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겹치는 의견이 다소 있었으며 반영한 의견은 주민조합 정의에서 주민조합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과 참여방식 등 문구 수정, 전력개통 공고 시 업체가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의견 등은 반영을 하였고 미반영한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5호에 발전사업자의 자격 및 책무에서 주민참여 사업 의무 규정 삭제와 발전시설물 철거 의무 외에 문구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요 환기 및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발전시설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의무는 발전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발전사의 책무를 다하고 군민들이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또 부칙 제2조 경과 조치와 관련하여 허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로 변경 요청한 의견과 별표의 REC 가중 시 우대 범위 및 가중치 폐지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입법예고 시에도 10개의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전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5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의 의무는 주민참여로 인한 추가 가중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의무는 없다고 보는 의견에 대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은 이익 공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등 당연한 과정을 담고 있으며 발전사업 인허가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조 10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주민참여에 따른 배당금 및 REC 추가 가중치 수익만이 주민참여 수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과 다름에 수정 요청한 의견에 대해서도 발전사업자는 공공자원인 공유수면, 바람 등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설비용량으로 100㎿ 이상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인접주민 등 세대수의 70%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 의견에 대해서도 소수의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 제3항 문구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 요청한 의견과 또 4항 채권 참여금액에 대하여 지급 보증 요청 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는 지급 보증할 수 없기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9조 발전수익의 일부 지원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며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서 공공자원인 공유수면, 바람 등 사용으로 얻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3차 입법예고 시에도 30개 조항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조 5호, 10호 및 9조 조항에 대한 사항은 2차 입법예고 시에도 제시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하지 않았고 제4조 제1항, 제7조 3항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않았고 제7조 4항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내용 중 발전소 철거계획의 예상, 철거 비용을 산출한 보증증권 등 제출 의무 규정과 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 및 승계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승계 등에 관한 의무, 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대상에 제11조 제1항 연간 전력판매 수익금 지급 등의 조항 등은 지역주민 이익을 보장하고 개발사 등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입법예고 시 의견은 태양광 업체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1차부터 3차까지 3차례에 걸쳐 해상풍력 개발사 등에서 조례에 대한 의견 제시가 많이 있듯이 개발사들이 부담이 가는 조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개발사 등에서는 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97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었고 또 신규 설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사업자는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대답 없음」)
아까 우리 의견대로 갈까요, 그럼?(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보면 일부가 이제 위원님들끼리 아까 정회 시간에 했는데 태양광과 풍력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 그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 너무 많이 수정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을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분리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하는 이유는 개발사들에 대한 책무를 규정을 해놓고 또 지금 어민들의 수용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까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든 어민들을 위한 이익을 배분하는 내용이고 개발사들한테는 개발이익금이라든가 또 나중에 폐전 시에 철거할 수 있는 비용 부담 같은 것을 부담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분리해서 가면 안 되고 하나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원안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원안으로 가야된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풍력과 태양광이 분리가 가능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집행부의 의견인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풍력과 태양광을 분리해서 제정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 이거는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거는. 자꾸 이렇게 답을 동문서답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함께 가야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원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회시간에 논의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하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 태양광 관련해서 이익공유 조례로 가고 또 추가로 풍력 같은 경우도 의견 취합이 되고 하면 개정을 해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산자부 지침도 보면 ···.

○ 위원장 김진권아니 아니, 좀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라고 그랬거든. 같이 가야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다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 지침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지침으로 해서 태양광, 풍력 전부 신재생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함께는 가는데, 가는데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걸 분리는 안 되고 함께 가야된다고, 우리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함께 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태양광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이루어진 곳이 많고 이원, 안면도 이루어진 곳이 많고 풍력은 아직 걸음마도 안했는데 왜 거기다 같이 가.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고. 내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할게요, 위원님들 얘기 좀 들어보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예,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번에도 부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 그런데 이번에 부의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아직 어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게 아직 설명이 미흡해요. 그래서 겨울에 1~2월 달에 이익공유제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설명 그런 거를 한 뒤에 2월 임시회에 이걸 다시 올리느냐 아니면 한 번 상정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풍력만 빼고, 그냥 여기서 풍력만 빼고 태양광만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는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렇다면 겨울철에 한 번 더 어민들을 더 만나서 이 부분을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더,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회기 내에 이게 상정이 돼가지고 이 조례가 의결이 되지 않아도, 다음 회기 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하면 좋은데 지금 태양광과 풍력을 ···.

○ 박용성 위원분리할 수는 없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늦더라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늦더라도?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안면도도 그렇고 기타 지역에도 지금 수도 없이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다 끝난 걸로 이렇게 보지만 지금 제가 듣는 것만 해도 이 햇빛발전소 즉 태양광이 허가 신청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우량한 농지로 지금 계속 침범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익공유에 대한 부분을 손도 못대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 지침을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

○ 박용성 위원일단 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거는 챙기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챙기고 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앞으로도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 박용성 위원물론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공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지금 12월이 있고 이제 휴어기 다 들어갔어요. 12월, 1월 이렇게 두 달 내에 지금 어민들에 대한 수용성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부의하지 않는 걸로 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다음 2월 달에 상정한다고 되라는, 100% 믿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염려하듯 지금 태양광 때문에 안면도 같은 데는 무질서하게 많은 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거기에 속해있는 그분들한테는 이익공유제를 우선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2월 달에 상정한다고 해서 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이 풍력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마만큼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민들이 수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냥 다음에 하면 무조건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확실하게 태양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박용성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 해놓고 또 풍력은 풍력대로 이렇게 같이 함께 그때 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노력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어민들한테 발전성이 없고 그때 가서 또 이런 식이면 또 위원님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그러니까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꾸 여기서 더 얘기해야 그렇고 그렇게 합시다.
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시지요?(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비수기 때 12월 회기 끝나고 1월에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안하니까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그렇게 설명회라든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고소고발 이런 것도 전향적인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것도 한번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2월 달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은 이런 걱정이에요. 아까도 이제 이익공유 조례는 주민들을 위하는 조례이고 두 번째는 이게 만들어졌다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지금 하긴 풍력이 진행돼가는 데에 대해서 속도감을 더 내는 거와는 별개 문제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신데 지금 풍력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어민들은 배제하고 우호적인 어민들만 이렇게 현지답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아마 우려스러움을 전달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해주셔가지고 잘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렇게 결론이 나졌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어쨌든 재생에너지 관련 허가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잖아요. 잠정적으로 2월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보신다고 하면 그 안에 햇빛발전소 관련 전기 허가 들어오는 거나 기타 개발행위 들어오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개발행위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절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다 미뤄놓으세요, 아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더 이상 저는 이거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요. 저쪽에서 풍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분들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어쨌든 간에 이러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다라고 해서 회피하고 그러실 일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아예 풍이라면 풍자만 들어도 접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가셔야 될 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남의 동네 자꾸 물어봐서 뭐한데 보령은 태양광은 전혀 전무한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보령도 태양광 크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보령은 아직 이익 공유 조례가 없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이익 공유 조례가 있는 데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신안밖에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보령도 태양광 많이 이렇게 들어와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익 공유 조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어민들 현장에서 만나보신다고 하시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신뢰감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저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팀장님!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나서 의회에서 제정을 하겠다, 했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얘기해 봐요, 팀장.

○ 풍력지원팀장 백상교저희들이 노력해서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 풍력지원팀장 백상교안되면 의원님이 수정발의나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태양광만 해서 발의하기로 했지요?

○ 풍력지원팀장 백상교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이 태양광, 풍력은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 지침 제출하세요. 안 된다는 지침 제출하세요, 지금. 제출하시고 저는 정말로 이거는 우리, 진짜 너무 제가 화가 납니다.
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발의한다고 해서 안까지 다 만들어서 줬더니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두 개를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럼 태양광만 해서 하는 걸로 하십시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의회를 기만합니까? 제출하세요, 지금. 제출하세요. 그러시고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우리 팀장님, 지금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한 사실이 맞아요?

○ 위원장 김진권맞아요, 안 맞아요?

○ 풍력지원팀장 백상교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협의할 당시 저희가 그때 의원발의로 태양광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1차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영인 위원님은 그러면 최대한 해서 이번에 해라, 안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음 ···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진권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정확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발의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정안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번에 심사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 풍력지원팀장 백상교그거는 한 가지 안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정말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전문위원님,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예, 먼저 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태양광만 해당이 되는 이익 공유 조례를 지난 회기에 발의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풍력과 태양광을 같이 가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수정 가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지금 무슨 말씀들 하시는 겁니까? 지침 줘보세요. 안 된다는 지침 주세요. 그리고 태양광만 있는 수정안 한 번 줘보세요.

○ 위원장 김진권팀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끼리 있을 때 분명하게 김영인 위원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 김영인 위원제출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침이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산자부 지침. 그래서 먼저부터 우리가 김영인 위원께서 이익공유 조례를 빨리 왜 제정을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 행정부가 이제 질타를 많이 받았을 때에 풍력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고시가 안돼서 못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그게 완성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산자부 지침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을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근거를 달라니까요. 그게 태양광 따로 하면 안 된다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침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산자부 지침.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 김영인 위원지금 집행부 의지가 풍력과 태양광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는 존중을 해요. 그런데 이익공유제로 관련해서는 지금 수년에 걸쳐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태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난개발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계속 이익공유제를 만들자, 만들자 했는데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지난번까지 왔었고 지난번에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서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집행부가 그럼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태양광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태양광도 풍력도 2월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태까지 이익공유 조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우리 집행부와 대화를 한 의원은 뭡니까?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조에서 태양광, 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한다. 제2조 5호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 풍력을 태양광으로 한다. 제3조 1항 중 태양광, 풍력 등을 태양광으로 한다. 제4조 1항 전단 중 태양광 및 3,000㎾ 이상 풍력을 태양광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례 시행 전날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조례 시행 전날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1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란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2 이 표의 거리 기준 외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인접 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별표2 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표를 각각 삭제한다.
문제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1월과 2월에 최대한 노력해서 ···.

○ 김영인 위원아니, 과장님이 자꾸 ···.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핑계 같은 핑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1월 달, 2월 달에 설득해서 같이 하겠다는, 엄연히, 김영인 위원님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우리 지침에 함께 돼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거는 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

○ 위원장 김진권그건 집행부 입장이지. 그건 입장이지, 그건 집행부 입장이지. 안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산자부 지침도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과장님!

○ 위원장 김진권우리 지금 의회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기만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닙니다.
기만 ···.

○ 위원장 김진권왜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부정하고서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고 위원님들, 사실 이런데 분명하게 제가 노력을 더 해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할 테니 이번만 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갔으면,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지.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런 저기 ···.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들을 거 없고 김영인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 김영인 위원전 집행부한테는 다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그럼 위원님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이건 일단 이 조례는 부결로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본회의 상정 하지 않고 한번 해보시지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을 이런 걸 갖고서 이렇게까지 하면 ···.

○ 김영인 위원그게 아니고 저는 부결이 아니라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아니, 지금 제출할 거예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그럼 수정안 제출.

○ 김기두 위원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아니, 수정안 제출 ···.

○ 김기두 위원아니, 집행부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요.

○ 위원장 김진권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그 수정안을 협의를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안 했습니다.
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팀장! 했어요? 분명하게.

○ 풍력지원팀장 백상교수정안 협의는 안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참 의견이 서로. 아까도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충돌이 나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수정이 한두 가지를 자구 정정하면 좀 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하는 게 과연 조금 있고 물론 풍력이 지금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한다는 그 논리도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

○ 위원장 김진권아 그건 어느 정도가 얘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기이지.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아까도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텐 설명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그분들을 가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명심하고.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진권예,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김영인 위원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말씀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셨어요, 잘못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김영인 위원은 그 상태로 수정안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화나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서 그래도 다음번에도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그 수정안을 저희도 지금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어민들이랑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떨까 해서 그냥 부의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걸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부의장님, 위원님이 수정안을 해서 하겠다라는데 그것까지 막을 필요성은 없지요.

○ 전재옥 위원아니, 일단은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끼리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위원님들끼리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그걸 갖고서 얘기를 한다?

○ 김기두 위원협의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이거 복사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놓고 또 지금 여기 와서 아니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 김영인 위원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개발이익 공유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계속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하나 때문에 다른 부분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태양광 현재도 많이 난개발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나마 태양광이라도 일단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개발사업자랑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익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말씀하셨는데 그 2월이 과연 어떨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 조례를 수정해서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수용성 확보가 되면 전 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이 태양광은 몇 키로와트 이상이 이익 공유에 들어가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500㎾인가요? 그러면 이 3,000㎾인데 ··· 500㎾ 이상이 이익공유제에 ···.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거는요. 여기 풍력이라는 부분을 태양광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빨간 글씨를 삭제하는 겁니다, 빨간 글씨를.

○ 위원장 김진권풍력을 태양광으로 바꾼다.

○ 박선의 위원아, 그냥 여기 태양광 및 3,000㎾ 이상인 풍력을 다 삭제하고 태양광으로만 바꾼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예.

○ 위원장 김진권이거 한참 봐야겠다.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깊이 대화를 나눴어야지, 아니라고 그렇게 해놓고 또 여기서 위원님들은 ···.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기존에 올라온 안을 부결시켰으면 하는, 그렇게 저는 의견을 낼게요. 수정이 아니라 아예 부결시키는 걸로.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끼리 위원이 수정안을 했는데 부결을 시켜버리자고 그러면.

○ 박용성 위원저도 이제 안이지요.

○ 김기두 위원잠깐 정회 하시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하여튼 숨을 가다듬고.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17]

[17:43]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1일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5]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