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00 목요일 창닫기

제29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3.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 4.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간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예결특위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10:00]
○ 간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1쪽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86만 8천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후 3월 31일까지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주 연구로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86만 8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연구자료 및 자문요청 등 필요 시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 요청이라든가 연구자료 이런 게 있나요? 혹시.

○ 재무과장 가기영예, 대략 1년에 한 30건 정도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세무직 교육이나 그런 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각종 발행하는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는 그런 책자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런 때 전체적으로 우리의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들어 출연금은 600 얼마니까 별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떻게 이용을 잘하냐에 따라서 더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출연기관에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잘 세수 증대도 하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맨위로 이동
[10:06]
○ 간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5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군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회동 뒤편 가장자리에 있던 컨테이너 자리에 급속 4대, 완속 1대 총 5대를 설치하게 되며 소요금액은 100% 환경부 부담입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수행하며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5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11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12월에 설치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업무대행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어 태안군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설치 장소가 청내인 만큼 차량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고 충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신청한 상황으로 확정시점은 언제인지, 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사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사용료 감면 대상이면 그에 대한 설명과 운영기간이 승인 이후 5년이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의 확정시점, 소요금액, 사용료 감면, 사업연장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확정 시점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2년 12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재무과에서는 2023년 1월 청사 내 주차장 5면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9월 현장실사를 하여 군에서 신청한 5개소 중 급속충전기 4개소에 대한 설치를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공문은 11월 중 발송하고 공사는 12월 중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소요금액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번 사업 전체에 대한 입찰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100㎾ 단방향 급속충전기가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100㎾ 급속충전기 4대 설치할 경우 2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으로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수요조사 공문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수요기관은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업조건으로 하였기에 사용료는 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요조사 공문에서 부지사용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별도 사유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는 사항이 사업조건으로 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결제 방식은 어떻게 돼요? 그거 혹시 여쭤보셨나?

○ 재무과장 가기영현재 카드 ···.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시자고요. 일단은 이번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문만 하시는 걸로 하시고 또 하시면 되니까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는 거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실 때 1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연장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했더니 우리 부서의 답변은 1년 단위의 자동 연장한다는 사항이 사업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이게 설치를 하면 영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어가 가능해요?

○ 재무과장 가기영나중에 저희가 철거를 요청하면 철거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사용허가 시 조건으로 제시할 겁니다.

사용허가 시에.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5년간 사용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사용허가 시에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겠고요.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만 건데 결제방식이 카드로만.

○ 재무과장 가기영예, 카드방식입니다.

○ 박용성 위원카드 방식만?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청사 내에 전기충전소가 있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3개소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결제방식은 어때요?

○ 재무과장 가기영카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떤 카드.

○ 재무과장 가기영현재 카드는 ...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3대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신용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신용카드요?

○ 박용성 위원신용카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가기영제가 전기차는 사용을 안해서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안했는데 현재 신용카드 결제 ···.

○ 박용성 위원안돼요. 이게 공영주차장도 안되고, 지금 있던 것들이. 읍면사무소에 가면 설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관공서나 이런 기관에. 그쪽은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특별한 전용카드 비슷한 그걸 발급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청사 내에서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해 볼려다가 안 됐지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가니까 거기도 안되고 이래요. 근데 그러면 전기차 가진 분이 그런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차가 꼭 차 소유주만 쓸 일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또 쓸 수도 있어. 그럼 그분들 신용카드로라도 해서 결제가 돼야 되는데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안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충전소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일반신용카드로도 가능한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고 지금 설치하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을 거의 안쓰니까 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설치되는 부분은 그렇게 일반신용카드나 기타 직불카드든 뭐든 온갖 종류의 카드가 다 통용될 수 있게 이렇게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이번에 설치하는 건요. 저희 신용카드 다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회원카드나 뭐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신용카드가 다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건.

○ 박용성 위원이번에는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뭐 다행스럽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것도 확인 좀 하세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기존 것도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도시교통과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제주도를 가보니까요. 전기차 충전하는데 가니까 일단 카드가 공식적으로 모든 제주도 내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카드를 충전을 하다보니까 안돼요, 이쪽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까지 카드가 결제가 되는 데를 찾다보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을 할 때 충전시 끝에 보면 그 입구에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유를 하다보니까 내차는 3구가 들어가서 꽂으면 되는 건데 그게 기능이 안돼 가지고 다른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관내에 어떤 전기식 주입구가 어떻게 된 건지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디를 가든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도 한 번 보셔야 되고요.세 번째로 제주도 가서 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대충 이제 거기가 몇 분 정도라는 거 가늠이 되거든요. 그런데 커피숍을 간다든지 이분들이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제주도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조금 우리가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설치 전에 그런 기능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의회동 뒤에 조성되는 주차장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의회동 뒤에다 하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또 이걸 같이 하게꾸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소 시설을 저희가 조금 한가한 쪽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쪽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다만 그 위치에서 저희가 청사에서 들어오면 딱 보면 보일 수 있게꾸니 그 위치를 조정을 할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군 공용차량 주차장 안에 전기 충전시설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저는 그 주변에 지금 보면 요 바로 앞에 보면 태양광 시설한 데 거기다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용차량도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몰려있는 것도 좋고 또 두 번째는 내년도에 사업이 주차장 재포장 시설을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문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놓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지금 되게 밀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활용 면에서는 좀 많이 쓰는 데를 배려하고 지금 여기 5대잖아요. 배려하고 그걸 저쪽에다 모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나. 여기 주민들이라든가 공직자들이 편하지 않나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치는 다 보고 일단 협의가 됐긴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뭐 위치야 우리가 정하는데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건데 같이 모여 있는 게 앞으로 관용차도 더 구입한다면 거기다 충전해야 될 테고 일반인들도 가장 오면 곧바로 볼 수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면이 모자라가지고 하는데 5대가 계속 대고 있건 안대고 있건 간에 그러면 활용면에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우선 전신주 같은 그런 조건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위치 선정할 때.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감안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좋지요, 여기는 아무 것도 없이 심플하게 가고 거긴 있으니까 바닥을 통해서 전선을 인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시고 연락 주셔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5기잖아요, 급속 4기, 완속 1기 이렇게 해서 5개소지요?

○ 전재옥 위원근데 5개소를 하고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환경공단에서 3개소만 설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급속에 대한 4개손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급속에 대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나머지 완속 1기는 안하신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우선 현재 나와서 저희한테 확정한 건 급속 4면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 줬고요. 완속 1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1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돼서 전체 늘어나는 주차 면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 개소면 그럼 지금 기존에 3개하고 그러면 4개 7개 그러면 전체 충전시설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현재 저희가 전체면수의 2%기 때문에 그럼 8대를 설치를 해야거든요. 저희가 이번 확충하는 주차면수까지 하면 400대 정도 추정해서 거기 2%기 때문에 8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5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1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1대는 추가로 설치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맨위로 이동
[10:24]
○ 간의사일정 제3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될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태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법인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되겠고 출연금액은 5천만 원이고 출연내용은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담조직 설립을 위해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이익과 역할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액이 5천만 원으로 충남도와 동일한데,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이 5천만 원으로 충남도 와 동일한 데에 따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26년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개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22년도 보령 머드축제와 계룡 군문화축제 출연금 선례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우리 군에 출연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요청하였기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 군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치유박람회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2026년부터 계속 진행될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현재 계획은 2026년도 ···.

○ 박용성 위원단회성이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단일이고요. 그 이후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보령 머드축제나 계룡 군문화축제가 일회성 축제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한 축제는 일회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체 지방비로는 계속하고 있는 ···.

○ 박용성 위원계속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계속 출연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령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1억씩 5천을 출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국비 받을 때 일회성으로만 출연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보령 머드축제는 작년에 국비를 받은 행사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인 행사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이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응한 답변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일회성 행산데 우리가 그 조직위원회를 위해서 재단법인화하는 문제 때문에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50대 50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출연한다고 그러면 도하고의 ... 그러면 지금 박람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봐요?

○ 농정과장 조상호일단은 지역에 이미지 브랜드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태안의 브랜드를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역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게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될 테지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효과 그 행사를 치르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고용효과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군의 이익과 역할이 가시화돼야 된다, 뭐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 브랜드 가치나 뭐 태안군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꼭 피해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2002 꽃박람회 때 요구가 됐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축사니 뭐니 지금 현대화 적법화도 못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도에서 남발했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봤던 피해는 꽤 많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어떨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지금 제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또 출연금까지 내라는 얘기에요, 조직위원회. 그 조직위원회 우리 태안군 분들은 몇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현재 파견인력은 2명이 가있는 상태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 공직자가?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 조직위원회에 말이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 조직위원회, 아직 출범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도의 TF팀에 2명이 파견 가 있는 상태고요. 도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5월달에 출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우선 2부 4팀 운영을 총 정원을 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 2025년도 1월부터는 4부에 10팀 60명인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도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인사팀, 저희 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파견인력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력이 많든가 아니면 적어도 반은 돼야 되거든요. 그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할 때, 가능하겠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가 지금 어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 팀장급이 사무관급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래서 그 사무관급에 두 팀장을 우리가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견을 냈는데 최종적인 건 도 조직관리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조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이익과 역할 있지요? 이게 가시화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2002년 꽃박람회 그런 부분하고 똑같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기대가 어느 분야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치되고 있는 안면도분들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또 안해요. 그 안에 77번 국도가 확포장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무조건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재단법인 설립을 함에 있어서요.

○ 박용성 위원우리 역할에 대한 부분이 50% 이상 되지 않는다면 이 출연금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행사를 하는 목적과 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우리 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행사나 어떤 축제를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시국인데 도에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할 때에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매몰될 수 있는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비단 우리 팀장급 2명 3명 파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업무 지원밖에 못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 농정과장 조상호하여간 그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팀에서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인력이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

○ 박용성 위원올 연말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왜냐하면 조직위원회 구성이 내년 5월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내고 태안군은 태안군 대로 의견을 내 가지고 최종적인 건 도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군의 의견은 연말까지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출연금 예산은 언제 요구하실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조상호내년도 본예산에요.

○ 박용성 위원요구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번 동의안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안되면 ···.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그런 인적 구성 그 조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걸 봐서 했으면 싶은데, 어때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부분은 ···.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동의안 자체도 내려놓고 이번에 연말까지 우리가 구성되는 거 보고서는 했으면 어때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걸 같이 결부시켜서 하기에는 좀 ···.

○ 박용성 위원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 농정과장 조상호일단은 큰 틀에서 이 파견인력은 우리의 사정과 여러 가지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보고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별개로 한 번 봐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이거 시급해요? 시급한 거 아니면 상황 봐서 1회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2026년도 사업이니까.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2025년부터 움직일 거예요, 2024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내년도부터 움직 ···.

○ 박용성 위원움직이는데 거기 시설 설치하고 여타한 부분들은 2025년도 하반기나 들어가서 할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내년부터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출연금이 시급하냐고요. 언제까지 출연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온 거예요? 도에서.

○ 농정과장 조상호뭐 언제까지라는 못 박아서 온 건 없고요. 도도 본예산에 출연할 계획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출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고 또 동의안을 그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국비랑 지방비 매칭이 확정이 아직 안됐나 보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대략적인 건 나왔고요. 정확한 금액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금액이니까요. 뭐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지방비에 나머지 잔액 이제 70% 지방비인데 도비 군비 플러스 입장료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도비 군비하고 입장료가.

○ 농정과장 조상호총예산액은 221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66억, 도비가 44억, 군비가 44억 수익사업 판매라든가 입장료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사업이 66억 그래서 총 221억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혹시 수익사업에서 66억이 예산이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사항이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지방비 쪽에 더 플러스될 걸로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도나 우리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기두 위원보면 계룡 군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예산액이 해서 추가비용이 없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이 더 늘어났는지 뭐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혹시.

○ 농정과장 조상호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걸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는 일회성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군은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구체적으로 2026년도 그 행사 이후에 대한 연속성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그쪽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은 아마 전략실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해양치유는 남면이고 여기는 지금 꽃박람회니까 물론 치유 하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 아마 3~40만 명이 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도는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런 걸 답변을 받아야 우리도 뭔가를 계속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자기들이 또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긴 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주민들 간에도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은 사실은 계속 하는 무슨 사업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관광객이 오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안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제꽃박람회가, 보니까 그런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런데 지금은 44억이면 최소한 한 50억은 예산이 우리가 투입될텐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 많았을 때 문제 그리고 수입이 적었을 때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수입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 관람객이라든가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적정하게 그게 타당성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문제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통과가 돼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예산만 많이 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 가지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을 한 번 조사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예년에 우리가 지금 한 달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었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면 이에 대한 추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가중치 주면 이게 뭐 70억 연입장료 수익이 적정한 건지 과소한 건지 과대한 건지 알 수 있어서 한 번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잘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자료를 해서요. 추후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당초에 이 치유박람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군비 전혀 안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온 군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 민간에서 이 관련돼서 무슨 설명회도 하고 했었어요, 도 측에서. 또 어떤 모 도 의원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지금 이거 한다고 하면서 우리 태안군의회에다가 지금 4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입이 돼 들어가는데 보고 한 번 하셨나요? 이거.

○ 농정과장 조상호제가 와가지고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린 적은 없었고요.

○ 박용성 위원그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선 이 안건 말고 뒤에 안건부터 해결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한 건 협의를 좀 했으면 싶어요.

○ 전재옥 위원일단 얘기하시고 우리 토론할 때 그때 하셔요, 그럼.

○ 박용성 위원그럴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지금 금방도 얘기했듯이 저도 이 군비 투입된다는 거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그 질의과정에서 들은 거예요. 지방비라고 하면 도 주관으로 이게 지금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전액 다 도 지방비로 해서 하고 우리는 참고적인 부분 그것 때문에 제가 역할론 가치문제 이런 걸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44억에 해당한다는 예산은 언제 저기를 하실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건 지금 도에서 군비 출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행사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지 않느냐.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 박용성 위원당연하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했는데 도에서는 선례 도지사 공약사항이지만 결국은 태안군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태안군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서로간의 의견이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또 다른 의견은 그러면 굳이 출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댓가를 다고. 대응사업이라도 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풀어갈려고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자출연금을 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재단법인이라는 건 뭐에요?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금전이 오고 간다는 얘기에요,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대하축제나 이런 것처럼 그 추진위원회에 돈이 들어오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반축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축제는 아니잖아요.

○ 박용성 위원뭐 축제도 아니고 박람횐데 그럼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부분은 거기에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 농정과장 조상호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계획상에.

○ 농정과장 조상호청산을 할 때 수익이라든가 재무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때 손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손익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른 채 동의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다고 그러면. 이 지금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8월에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이 관련 조례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례에다 뭘 담아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관련 회의를 하면서. 원래 시작은 안면도국제원예치유박람회 명칭이 이렇게 가기로 했었던 모양이지요. 그걸 강력하게 태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나마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이렇게 명칭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안면도에 반발이 또 있었지요, 꽤 많았었어요. 왜 안면도라는 걸 빼고 태안으로 가느냐, 이렇게 안면도 발전협의회 포함해서 각 단체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얘기가 오고갈 때만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출연금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보고를 면밀하게 했어야지요.저는 이 동의안 이렇게 성급하게 가야 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판단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태안군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드리든가 할 거 아니에요. 추후에 가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죽 쒀서 개줬네 뭐 우리만 저거 했네 주민들의 또 그런 반발 그때가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요.과장님.

○ 농정과장 조상호예.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이 출연계획을 이쪽은 수립을 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 농정과장 조상호도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재단 설립에 관련한 출연금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승인이 됐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돼서 의결이 됐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인력 때문에 왔었는데 예산 요구는 했다고 전달들은 바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11:11]

○ 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방금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은 우리 집행부가 충청남도와 좀 더 협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문제를 좀 더 논의해서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동의합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동의합니다.

예, 더 이상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맨위로 이동
[11:13]
○ 간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659호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제21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출연금은 7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이 6억 7천만 원이고 이자 지원이 8,100만 원입니다.
출연 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는 보증 출연을 하고 충청남도에는 이자 지원 출연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이며 주요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출연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하였고 금년 2023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를 포함 포함해서 7억 5,1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특례보증 출연금 7억 5,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 지원과 2024년도 특례보증 지원계획 권고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태안군 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7억 5,100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충청남도의 이자 보전 사업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3.3%를 보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신용자한테는 13% 정도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배당을 해서 그분들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소진할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제 신용등급이 상당히 많이 더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혜택이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받고 또 배제가 되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쉽게 도전하는 걸 미리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드린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저신용자는 지금 13%의 어떤 그 부분으로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현재로서는 지금 전체 규모 중에 100% 중에 13% 분을 저신용자한테 배당을 해놓고 그걸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이 출연금이 2022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넘어선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금융대출 그 양도 그렇게 늘어났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12배를 출연을 하고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냐는 얘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금년도도 건수가 250건수가 지원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원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80억 규모로.

○ 박용성 위원내년도 물론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정국이 아니겠네요. 지금 워낙에 생활물가 뭐 해서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난리들이라 뭐 더 하면 했지 덜 하지는 않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지금 우리 태안군이 15개 시군에서 보면 청양하고 계룡만 빼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좀 약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의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 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출연금 퇴주지는 않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이것도 우리가 ···.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대출이 안 나가서 우리 출연금만큼 우리 해당하는 부분이 안 되면 퇴주지는 않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퇴주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지금 사실 모자랍니다.

○ 박용성 위원아 글쎄 모자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아질 상황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더 출연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7일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