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8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년00 목요일 창닫기

제298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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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03]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도래하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 2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수석전문위원 박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설치 운영해오던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또 있는 건 줄 알고 했는데 어쨌든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시고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지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존속기한의 만료 문제 때문에 연장하는 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사실 1년 2년 동안 계속 진행해오던 농어업발전기금하고 통합식으로 아니면 전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지금 그게 좀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농정과 측에서도 농어업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기금 자체가 아예 1원도 지금 조성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가야 될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서에서는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놓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농정과하고 했을 때 유효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는 농정과도 계속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일단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 같이 계속 구심점을 찾아보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중간에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개정은 했어요. 이게 존속 기한 때문에 개정을 한 건데 내용상의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대두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근데 기금이 많이 지금 제로 상태라 그게 좀 됐을 때 좀 광범위하게 같이 상의해보자고 해서 농정과에는 기금 조성을 좀 먼저 좀 해줘라. 안정되게 해야 우리도 운영된다. 그 얘기는 계속 대화를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 기금의 효율성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사실 농업인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또 기타 우리 주민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는 농업을 하고 있고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령 필요로 하는 그 운영자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폭이 사실은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지요? 이게 대출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는 3천만 원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해서.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 3천만 원이. 물론 그 관련된 문제도 또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걸 가지고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계속 농어촌발전기금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농어업발전기금 어쨌든 그 조례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쓰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원 취지대로 연장을 하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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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1]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661번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배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최소화와 2022년 8월 조례 개정 이후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규제개혁 개선 과제 검토 의견에서 개정 의견 제시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제13조 제1항 6호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61호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배상 규정을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만을 적용하던 배상 기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배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영인위원장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돼 있지 않은데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파크골프장이 우리 태안군 조례에는 아직 명기는 안 됐는데 그것도 일부 개정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이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이번에 사용시간 관련해서도 딱 이 표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럼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시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담으셔서 하셔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없는데 조례에 없는데 우리는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용 시간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근무시간을 맞춰서 하게끔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없지만 추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담으셔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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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09]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조정대경제진흥과장님 부재로 기업지원팀장 조정대가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서면 심의 근거 규정 마련 안제16조 제4항, 상위법 및 조례와 제명 불일치에 대한 조문 정비 안제1조, 제2조, 제18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제7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및 규제심사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62호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업지원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글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좀 있는데 이게 서면 심의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제안 이유에 보시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 심의에 대한 이 부분 신속 심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이게 우리 경제진흥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종종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실까는 모르겠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 위원장 김영인답변 안 듣고요?

○ 박용성 위원답변하실 수 있어요?

○ 기업지원팀장 조정대예, 규정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가 심하다 해서 반영하라고 법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리고 심의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못하게 규정을 막아놨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대체적으로 긴급하다라고 판단을 심의위원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꼭 우리 경제진흥과 부서만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기간에 이제 코로나다 뭐다 종종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산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일 뿐이에요. 물론 잘 운영을 하신다면 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규제개혁이라는 문제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꼭 굳이 제가 보기에는 심의 절차까지도 규제개혁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위원장님 그렇게만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 팀장님!

○ 위원장 김영인이번에 조례 개정이 규제개혁위에서 관련 문서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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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24]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663호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 제2 2023년 3월 21일에 개정에 따라 택시 기본 차령과 관련하여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 및 법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의 2 제1항, 제2항에는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2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63호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일부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택시의 차령을 운행 거리, 도로 여건 등 지역별 운행 특성 반영과 임시 검사 기준에 적합할 경우 2년 범위에서 차량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거 일률적인 차량 규제에 따른 차량 교체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례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팀장님 잘 들었고요. 6조에 보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브랜드 꽃다지 콜센터가 지금 태안에 있나요?

○ 김기두 위원대전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예, 콜센터는 대전에서 통합으로 ···.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을 아마 우리 담당자도 알고 있지요?

예.

○ 김기두 위원그러면 꽃다지 콜만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택시도 그렇고요. 같이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 콜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좀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기존에 통합 브랜드 꽃다지 콜센터를 꽃다지 브랜드를 이제 육성을 하려고 꽃다지 브랜드 택시만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조례가 이걸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콜센터 관련해서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태안군 택시 콜센터 이렇게 해야죠. 태안군 택시 콜센터 운영 이렇게 해야,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꽃다지와 일반 택시가 2개가 상존하고 있잖아요.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걸 명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대전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예산보다 절감이 된다든가.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현실, 여기 태안 시내 관계를 잘 모르고 인터넷상으로 지도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좀 많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찌 됐건 그분들이 그냥 태안만 콜센터를 운영하나요? 거기에서도 또, 그렇진 않지요?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

○ 김기두 위원대전이면 세종 충남 대전을 다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산은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브랜드 콜센터만 지원 안 해주면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예, 그거는 추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팀장님, 위원장이 한번 질문해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가 기본 차령을 2년을 더 연장이 가능하게끔 이번에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해안가도 많고 또 특히나 우리 태안군은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요?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이건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까지는 감안은 안 된 것 같은데 추후로 건의 같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안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차령이 늘어나면 물론 그 차를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와 함께 이 운송은 이제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런 측면인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상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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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16]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건강관리과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64호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 확대로 상례원 주변 마을 주민의 정주 만족도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12조의 1 사용료 면제 규정 확대 실시 사항입니다.
2006년 4월 1일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태안읍 평천1리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이라는 항목을 사망일 현재 태안읍 평천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현행 주소인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698­6을 도로명 주소인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비용추계와 규제 심사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64호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례원 사용료 면제 조항 제1호의 2006년 4월 1일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태안읍 평천1리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사망일 현재 태안읍 평천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이 확대되어 상례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일회용 사용하는 것이 일회용 컵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내년도 이제 본예산에 컵 구입비를 예산이라든가 세척 장비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나요?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상위법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그건 한번 제가 점검해봐야 될 겁니다.

○ 김기두 위원예, 왜냐하면 작년에 하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다른 지자체나 우리 상례원도 일회용품을 반입을, 지금 잘 이렇게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상주분들이. 그렇다면 조례에 음식물 반입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원이 진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삭제했잖아요, 부분을. 그렇지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상례원에 대해서요?

○ 김기두 위원예, 상례원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상당히 오랜 적에 예전에 민간 위탁을 했었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예, 초기에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의료원이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너무 안한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계속 군에서 직영을 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을 지금서 삭제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의료원의 조례라든가 이런 걸 한번 잘 검토를 더 한번 해보세요. 현행과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12조 제1호지요.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인데 그 주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제한 없이 거주자 전체에다 다 이렇게 면제 대상이 되게 하느냐에 대한 뭐 주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무슨 연수 같은 거를 왜 제한을 두지 않았나 말씀하시는 ···.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조례에 보면 2006년 4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거를 그 제한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지금 평천1리 주민 현황이 거의 2006년 4월 1일 이전에 계셨던 분하고 그 이후에 이주하신 분하고 거의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데 또 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또 늦게 오신 분들한테 대해서도 혜택을 안 주고 그런 마을에 건의도 있었고요. 그분들의 또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꽤 민감한 문제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거기에 상례원이 존재한다고 인지를 하고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걸 다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들어온 건.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아니 주 이유가 혹시나 인구를 유입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거라도 풀어주면 좀 더 오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라면 일정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영묘전 주변 마을도 있고요. 환경관리센터 주변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용 조례가 이익공유 조례가 지금 이제 잠깐 더 검토 때문에 지금 내려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누구든지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다 바꿔야 될 소지가 있어요, 조례의 일률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럼 이 부분이 당장 적용시켜야 될 게 어디냐면 영묘전 주변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태안읍내에 있다고 이렇게 하고 면 단위의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저항에 부딪힐 소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아 그건 이해를 해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같이 그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군민을 다 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06년 이후에 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이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오신 분들이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시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례원이라는 시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이라는 이 시설이 그냥 문화시설로 완벽하게 전환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혐오시설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죠.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어떤 지역에다가 그 장례식장 차린다면 선뜻 받아들일 주민들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위치한 상례원 뭐 장례식장이라고 그럴게요. 우리 이름으로 상례원인데 장례식장이 문화시설로 완벽하게 정착이 됐다고 보세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아직은 뭐 그렇게 주민들이 그걸 문화시설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검토를 한 뒤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이미 다른 ···.

○ 박용성 위원그러면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돼요. 여기는 지금 평천 몇 리죠?

○ 박용성 위원평천1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면 뭐 더도 덜도 없는 건데 만약에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남면 같은 경우도 영묘전에 대한 부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혐오시설 장례시설의 하나잖아요, 영묘전도. 그래서 우리도 이 장례식장 이 부분을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셔요, 지금 슬슬.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영묘전은 이미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 마을에.

○ 박용성 위원거기는 뭐 혜택이 없어요. 그 주변 마을 네 마을만 그냥 저 부분만 있는 거지.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제 생각에는 ···.

○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저거 한 건 아닌데 일단 그러면 하여튼 갈등은 없어요? 지금 주민 전부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한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이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전 주민들이 그런 걸 반대를 하거나 ···.

○ 박용성 위원보상금 내 걸 뺏기는 건 아니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면제 금액 자체가 엄청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

○ 박용성 위원얼마 면제를 해줘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이게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떤 거에 해당하는 면제만 해주시는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그러니까 전체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 사용료 중에 안치료라든가 분향실 사용료 저희가 분향실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시간당 5천 얼마 정도 그래서 다 합쳐도 3일 기준으로 해봤자 6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돈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서 특별하게 그런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 저는 그 여파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면제에 해당하는 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이득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편의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이 여파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추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제가 조금 혼동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5조에 보면 단서 조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뭐 있지요? 세척은 위탁하실 거 같고.

○ 김기두 위원다른 건 뭐 있어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위탁하는 건 세척밖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삭제한 줄 알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더 강화됐어요. 단서 조항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만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다만을 전제조건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 생각해서 내가 이걸 법인이나 민간이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료원에서.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검토해 본 건 없습니다, 위원님.

○ 김기두 위원아니 검토를 누군가가 했으니까 이 문구를 삭제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일회용품 사용 금지로 인해서 식기 세척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일회용품 그 사용 금지는요. 아직 도에서 권고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법으로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건 딱 한 건밖에 없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는 건 앞으로 더 폭넓게 한다는 의도가 깔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핸들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담당팀장님 이게 누가 위에서 ···.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설정수 팀장님이 오늘 자로 지금 발령이 나가지고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제5조 운영에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지금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을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그러면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향후에 초래될 위탁 이런 부분도 아예 다 막아버리자, 우리 직영 원칙으로 하자, 이건가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그러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는 거니까.

○ 박용성 위원예. 제가 보기엔 그냥 원안대로 놔두면 그것이 다 통용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누구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어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 박용성 위원어차피 그 위탁할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의원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할 수 있죠. 차단할 수도 있고.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또 심의는 하는 거겠지만 의원의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서 향후 논란을 없애는 게 좋지요. 우리가 지금 굳이 ···.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일부 같은 경우는 위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직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

○ 김기두 위원지금 일부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세척 부분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를 열어는 놓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탁을 못하게 하면 그 문제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할 수 위탁할 수 있게, 지금 현행 하는 거는 할 수 있게 놔두고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위원님은 저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운영은 어쨌거나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확고한 뜻이라는 말씀이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저도 달리 민간으로 가가지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도 있고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염려는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라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은 해요. 그러면 지금 수정안은 전부 또는도 없애버리고 그냥 일부만 위탁을 하자, 이 말씀인 거지요?

○ 박용성 위원동의합니다, 저는. 근데 제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는 안 했네.

○ 위원장 김영인아니 이 부분을 협의를 마무리하시고.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기존 조례에서 그러니까 이 다만을 항으로 변경한 내용인 거잖아요. 우리 부서 과장님!

○ 위원장 김영인지금 답변해 줘보세요. 제5조 2항 신설이 지금 1항에 있던 내용에서 1항 내용을 하고 다만이라고 돼 있던 사항을 2항으로 분리한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이게 뭐 새로운 단서를 우리가 가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조례를 항을 분리한 것뿐인 거죠.

○ 위원장 김영인예, 그거인데.

○ 박용성 위원그럼 개정안에 대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정안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안을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정안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뜻은 뭐냐면 개정안이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신설에 전부 또는이라는 전부가 들어있는데 이걸 수정을 해서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부를 이렇게 변경을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보시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이 다만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군수는 1번을 할 수 있고 1항을 할 수 있고 2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이 있으면 1항이 원칙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2항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바뀌어가지고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법인한테도 줄 수 있고 이권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다만을 삭제하지 않으면 다만의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영에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만약에 다만을 삭제하면 1번이나 1항이나 2항이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단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 조건을 달고 필요한 경우 지금 전부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대로 일부를 줄 수 있게 현행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열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만을 삭제했다는 의도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1항도 선택할 수 있고 2항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열어둔 거예요, 너무 많이 열어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게 2항에서 다만을 넣자는 거잖아요? 지금.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1, 2항을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지금 보면 제5조 태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여기는 가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지금 개정안을 하지 않았고 원안에서 다만과 전부 또는을 빼면 되죠.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지 본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아니 본안이 아니지요.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아니죠. 1항 넣고 단서 조항 빼고 지금 2항을 지금 바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부 또는 그것만 지금 삭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원안에서 지금 이제 개정안이 사실은 원안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원안.

○ 김기두 위원원안을 현행 조례로 다시 돌리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1안과 2안을 나눠서 지금 원안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수정 동의안을 하면 다시 현행 조례에 대해서 다만과 전부 또는만 삭제해도 된다고요, 1, 2항을 나누지 않아도 되고.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개정안에 2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정안을.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개정안이 올라온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거라 이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2항을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2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야 돼요. 삭제하고 그거를 다시 현행 하던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야죠.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을 두 가지로 만들어서 다만을 추가하고 전부 또는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행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문제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근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직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확고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 박용성 위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런 빌미를 줘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아니 일부는 주고 있으니까 ···.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일부는 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라는 거를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만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확고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상례원에 대한 운영은 직영이 원칙이다 그거야. 거기에서 일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용납을 하겠는데 지금 말씀은 2항에서 분리해가지고 한 거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그 전부를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건 그 얘기거든. 그러면 어쨌든 개정안에서 이대로 수정을 하려면 제가 우리 조례 심의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2항으로 분리는 하되 전부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해서 2항만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아니요. 단서도 삭제하지 말자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항을 아예 다 삭제해버리고요. 지금 개정안 2항을 삭제하고 현행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 우리가 다시 수정 추가해가지고 심의를 하면은 그게 합리적이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서 1, 2항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안이 왔는데 우리 현행 조례에 대해서만 삭제하면 돼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그렇게 하면 더 낫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수정안 1, 2항을 다 삭제를 하고 현행에 대해서 그냥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지요.

○ 위원장 김영인잠깐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 김기두 위원현행에 대해서 개정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 위원장 김영인예,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지요, 수정안을 내는 거지.

○ 박용성 위원그럼 문구가 되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에, 아니 2항에다가 그냥 다만을 넣으면 되나 ···.

○ 김기두 위원아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개정안에 집행부 원안이 있잖아요. 원안을 우리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 수정 동의안이 제출한 게 현행의 조례에서 다만은 그냥 들어가고 지금은 빼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설의 전부 또는을 삭제하고 그러면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위원님이 정확하게요. 수정안을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아니 문구대로만.

○ 위원장 김영인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시점에서 한 말씀만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은 2항을 새로 만드는데 있어서 다만을 넣고 그다음에 전부 또는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에 다만을 넣는 항을 그렇게 신설이 가능한 건지는 ···.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의 개정안은 5조를 1항에서 단서를 삭제하고 다만을 삭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리고 2항을 또 분리하는 거에요, 1항과 2항을. 그런데 수정안은 뭐냐면 제5조에 지금 현행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지 말고 삭제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은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례원은 태안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지금 보면.

○ 위원장 김영인예, 그 말씀인 건데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답변 가능하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원안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행에 지금 올라온 수정안은 다 삭제하고 현 조례에 있는 사항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가능합니까?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단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주된 내용과 예외적인 사안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서를 달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조문 항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단서는 본문으로 규정된 주된 내용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기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원칙은 상례원 직접 운영인데 예외적으로 다만이 들어가서 예외적으로 위탁 운영을 넣어서 예외적인 사항을 일반적인 항을 별도로 둬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만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근데 제5조 운영 1항에 보시면 태안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답변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고 위원장이 답변을 달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2항을 신설한 거예요. 맞죠?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2항 신설한 걸 삭제하자. 그리고 현행 조례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해서 개정할 수 있느냐 그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두 가지 뜻은 다 똑같은데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항에 단서 삭제를 삭제하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2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알겠어요. 그러면 단서 삭제를 삭제하고라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표현의 조례가 있습니까? 단서 삭제를 삭제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우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니까요.

○ 위원장 김영인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김기두 위원님. 그러니까 우선은 이 2항 자체를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올라오는 걸로 하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부 또는을 개정을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 김기두 위원아니 오늘 그냥 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조례도 다 본회의에 상정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금 2항이 삭제됐는데 1항을 만들 필요가 어딨어요. 1, 2항이 분리돼야 1항도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은 법무팀장한테 뭘 물어봤냐면 위원이 이걸 수정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개정안을 아닌 거를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아닌 거를 내가 지금 수정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만을 삭제하니까 다만을 삭제를 삭제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삭제하지 아니하고 다만이라는 단서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면 2항을 삭제하면 그냥 1항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항만 있으면 1항만 있을 필요가 어딨어요. 1항과 2항 있을 때 1항도 있고 2항도 있는 거지. 그럼 본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5조 운영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현행 조례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낸 거니까 지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현행 조례에서 일부를 전부 또는을 삭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좀 저거 했는데 정회 잠깐 하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11:19]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제5조 운영에 대한 개정안을 전부 삭제하고 제5조를 “상례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은 그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여파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원안이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니까요. 제가 개정 원안대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례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례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7일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