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9회-제2차-본회의-2023.12.01 금요일 창닫기

제299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 2.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4.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
  •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7.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8.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13.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16.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 19.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 22.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23.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안건

1.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37면 2.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37면 3.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7면 4.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 37면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7면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37면 7.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9면 8.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39면 9.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면 10.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9면 11.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39면 12.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9면 13.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9면 14.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면 15.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9면 16.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면 17.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면 18.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39면 19.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면 20.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면 21.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39면 22.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9면 23.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면 24.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면 25.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면 26.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면 27.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면 28. 본회의 휴회의 건 44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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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10:0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해 군 정책 연구에 대한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은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7,542억 9,451만 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506억 9,949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 216억 6,702만 6,000원으로 총 8,266억 6,103만 1,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42억 9,451만 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506억 9,949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 216억 6,702만 6,000원으로 총 8,266억 6,103만 1,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3억 9,6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억 9,694만 8,000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건으로 1,146억 3,794만 4,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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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2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3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4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6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7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1]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김진권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21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신뢰성 확보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양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걷기 실천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절차 및 운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 영묘전 설치 마을과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 민간협의체 구성과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장려금 상향을 통해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행정변화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대상 중 문화재 보존, 농어촌 지역 개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준공 처리됨으로써 실효성이 사라진 관련 조례 등을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태안군 관광경영개발 사업이 준공 처리됨으로써 실효성이 사라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그 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군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그 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성 및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10:24]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5]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