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7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 목요일 창닫기

제297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0:00]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래 채취 세입으로 매년 수산종사매입방류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사 채취 중단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예산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 조성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11억 4,715만 원을 전입 받아 세입 편성하여 수산자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료 12억 원 중 6억 원은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1억 원으로 인해 세입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우선 우리 부서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답변해 보세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조성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본예산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11억 원을 전입 받아 세입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세입편성을 안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이 뭐에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11억 원을 세입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해에 계상할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1억 편성한 거와 별도로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왔으면 50% 이상을 당연히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사채취로 인해서 특별히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더 편성을 해서 썼거든요. 근데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소진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썼던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제 말씀은 11억을 전입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6억 원이 저희들한테 100분의 50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주는 개념에서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우리 군의 수산자원조성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 김영인 위원예산계 답변 준비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

○ 위원장 전재옥예, 예산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본예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가 없었는데 특별회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서 11억을 이미 전출을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때 당시에 재원이 특별회계에 없어서 점·사용료가 없어도 그냥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은 이번 걸 주고 다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상계 처리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그러면 지르코늄이 없었으면 그러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는 예산을 전출 안 해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게 필요에 따라서 해 주는데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에 일반회계 재원이 지금 넉넉칠 못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상계처리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지르코늄이 없었다고 해도 그 부분은 그냥 계속 일종의 회계간 전출, 채무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예산 편성한 걸보면 일부러 일반회계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르코늄 관련해서 올해 총 세입이 얼마에요?

○ 김영인 위원무슨 9억이에요.

○ 김영인 위원예, 19억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 김영인 위원9억 5천이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무슨 뭐 금년도 지르코늄 6억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게 정확한 개념 그러니까 전체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이 수산자원관리법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로만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여력이 된다면 편성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사채취나 지르코늄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놓을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걸 계상을 해서 이건 편성한 걸 그걸 내년에 다시 돈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올해 아예 이번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지 왜 안하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그 부분이요.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의 여력이 있다고 하면 수산자원 특별회계도 전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 하나 본예산 적에는 지르코늄이 예측을 못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자원 특별회계도 필요한 재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여력 없으니까 그때 11억을 해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9억의 50%는 9억 5천이기 때문에 아직도 1억 5천 정도가 더 일반회계에서 더 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1억 5천에 대한 부분도 여력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쓸 예산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사실상 수산자원 특별회계의 목적사업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도 국비에 따른 군비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분야에 그런 예산투자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지르코늄 관련해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이 지르코늄 관련해서 이 논란의 여지 있는 부분은 별개고요. 본 위원은 세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와서 채취를 한다고 한지가 지난해 확정이 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추계해서 계상하셔야지요. 그리고 특별회계 50% 하겠다, 그렇게 계상해서 편성하셔야지요. 그래놓고 인제 와서 일반회계로 했는데 점·사용료 해서 50%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느니 그걸 계상을 하겠다느니 글쎄 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건 재원 운용의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 김영인 위원아유 탄력성이 어디 있어요, 탄력성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담당관님. 아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갔습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가.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생각하라고요? 일반회계 11억을 편성해 놓은 걸, 어떻게, 아니 세입을 어떻게 추계를 하고 편성을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니요, 일반회계에 11억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11억을 이미 전출을 해줬습니다, 특별회계로.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수산자원조성 관리법에 의해서 50% 이상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세수 예측을 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편성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부서 주무담당관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그리고 수산과도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고요. 우리가 1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했으면 전출한다고 하고 두 번째 특별회계에다 12억 원 중 6억 원을 세입을 잡아야지요. 1차적으로 잡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지출이 여력이 있어서 수입이 지금 남아돌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11억의 전출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을 전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략한 거예요. 그걸 생략 안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면 우리 군이 수산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답변이 상계 처리했다? 큰 통장에서 돈 있으니까 빌려 쓰고 갖다 쓰고 그런 식은 안되는 거예요. 예산부서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혼란이 있고 수산과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건 전출했으니까 전입을 한 예산이고 앞으로 수산부서도 수산자원 특별회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출이 발생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해줘야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지적이 안되지 이렇게 그냥 상계 처리했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요. 앞으로도 이후이라도 우리가 지르코늄 예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 특별회계 50%씩,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기획예산담당관실도 알았지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감사합니다.

제가 쭉 그전부터 많이 지켜봐 왔는데 우리 수산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수산쪽에는 꼭 해사채취 내지는 지르코늄 이번 같은 이런 게 아니면 어떤 자원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민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유도를. 그래서 꼭해야 된다 해사채취나 지르코늄을 꼭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금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어민들한테 많이 얘기가 돼 가지고 어민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에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마세요. 이 바다는 대한민국에서 서해안 요게 하나 남았습니다.
남해, 동해 다 소용없고 여기 하나 남은 이 바다 이 태안만의 앞바다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민들의 앞바다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건설과도 그렇고 수산과도 그렇고 꼭 무슨 해사채취를 해야 수산조성자금이 있어야 당신들한테 뭘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유도 이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어민 편에서 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각인을 좀 시켜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그걸 몇 번 들었어요. 해사채취, 지르코늄 이제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태안 앞바다. 제발 부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지 마세요, 아셨지요?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5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 태안군 수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동안 저희들이 18년도, 19년도까지도 보조 2천, 자담 2천, 4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못했다가 금년도 11월경에 예정돼 있는데요. 그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금액적으로 원활하지 못해서 천만 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 군의 여러 단체들의 행사비용이 본 위원 기억에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번에 이게 증액이 우리 예산계가 받아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면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을 시행도 하지 않고서 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 글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우리 예산계에서 그냥 입력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다른 단체들이 상반기에 편성한 민행보 행사비를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 부분을 본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수산과가 파워가 센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19년도에 제9회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통상적으로 9회까지 2천 2천 4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보고 금년도에 다시 재개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물가변동율도 있고 농업쪽에도 6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천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다른 분야하고 비교 이런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우리 군의 수산세력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라든가 또 앞으로 미래성장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는 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해놓고 좀 할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몽산포 주꾸미축제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한 2회 중단되다 보니까 자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

○ 김기두 위원뭐 금년도 코로나가 ···.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개최를 할려고 보니까 준비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못하겠다고 죄송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에는 편성해서 ···.

○ 김기두 위원이게 언제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4월에 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10월달에 해서 11월에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내년에는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11월에는 예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 12 한 5개월 준비하는데도 그거 못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쪽에서 자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가 안돼 가지고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내년도도 이건 불투명한 거지 ···.

○ 수산과장 김남용올해 저희들이 포기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

○ 김기두 위원그럼 페널티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 할 거면 계속하고 안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360쪽 361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중간에 보면 해녀복 장비 지원 사업이 3천만 원이 반납하는데 문제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여성 해녀분들한테 지원을 특별히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잠수복하고 오리발까지 세트로 매년 해줬는데요. 계속해서 다 소진됐는데 금년도는 연연이 지원하다보니까 아직 낡질 않아 가지고 잠수복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액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않는 걸로 ···.

○ 김기두 위원혹시 자부담이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50대 50입니다.

○ 김기두 위원자부담이 있으니까 쉽진 않겠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닙니다.
자담부분은 쉬운데요. 아직 헤지지 않아가지고 잠수복이 내년도도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반영 안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자담 없었으면 벌써 소진됐을 텐데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50%라.

그리고 해녀쉼터를 그 예산 일부를 해녀쉼터로 쓰시는가 본데 ···.

○ 수산과장 김남용해녀쉼터도 2개소인데 1개소 감하고요. 해녀복도 3천만 원 감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61쪽 상단에 보면 지역특산 멸치자동화선별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한 대를 지원한다는 건데 어떻게 어디에 대상은 누구고 한 번 설명 좀 해보셔 볼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금년도에 도에서 늦게 멸치자동화 선별기가 와서요. 1회 추경에 5,400만 원이 했었고요. 또 두 번째 또 다른 시군에서 반납을 했는지 또 도에서 한 개소를 더 태안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한 개소는 1회 추경 때 반영도 됐고 사업자도 선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2회 추경은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첫 번째는 그러니까 ···.

○ 수산과장 김남용1회 추경 것은 이미 사업자 선정돼서 ···.

○ 김영인 위원어디에 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신진도에 지원해 ···.

○ 김영인 위원개인이에요, 뭐 ···.

○ 수산과장 김남용개인입니다, 다 멸치공장은.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번도 역시 대상은 개인일 거다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모집공고를 해서.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좀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363쪽 중간쯤에 창기7리 어촌계 바지락 종패지원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도비가 왜 내려왔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도에서 창기7리뿐만 아니고요. 몇 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내려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나온 사업 중에 다른 데는 어장 진입로 같은 걸하고 창기7구는 종패를 넣겠다 이런 건가요? 사업이 분리된 건가.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마금리 같은 경우는 선별기고요, 바지락.

○ 박용성 위원아 그런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창기7리는 바지락 종패고 당암리는 전기시설 노후화 돼서 ···.

○ 박용성 위원제가 여쭤본 건 뭣 땜에 여쭤봤냐면 그간에 부남호나 간월호 담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지금 현대 측에서 보상을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는데 그게 어쩔려라는 모르겠어요. 뭐 말로는 보상을 한다고 하고 사정도 하고 하는가 본데 그거에 준해서 사실은 충청남도도 그렇고 그간에 황폐화됐던 어장을 복원하는데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건지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30% 온 거에 우리 군비를 70% 보태고 있는 건지 그 말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데 어떤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창기7리 뿐만 아니고 이번에 내려온 게 도에서 ···.

○ 박용성 위원그런 사업은 아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파도리어촌계, 마금리어촌계, 라향어촌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

○ 박용성 위원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런 목적사업은 아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피해복구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그것 때문에 혹시 도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하고 피해보상 중이고 지금 감정평가 중 ···.

○ 박용성 위원사실은 현대하고 피해보상 전에 우리가 군이 됐든 도가 됐든 그 피해 관련돼서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도 하고 촉구안도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뭔가 그런 방향을 좀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또 이제 도에다도 요청을 했고 했을 때 어떤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담수피해로 인한 항구복구계획이나 그 사업비가 아직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

○ 박용성 위원결국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대에서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도 그렇게 움직여질려나는 모르겠는데 현대에서 보상까지 움직이고 있다 그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와봐야 아는 건데 결국은 그거보다 우리가 앞서서 사실은 어장복원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2020년도면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지요?

○ 박용성 위원어떡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까지 도에서 미온적이고요.

○ 박용성 위원도에서 안하면 군이라도 해야지 뭐. 도 뭘 남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라도 해야지. 어떻게 예정하고 좀 있나요? 어떻게.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해마다 찾아오는 담수피해는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그래서 담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담수를 방류하면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날 때마다 바지락이라든지 종패만 지원해 가지고는 이게 ···.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항구적인 대책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나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야 될 거고 우선 우리 지역에도 두 분의 도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그분들도 현장에 와서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도 그 현장에 가서 뭔가를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결국은 이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로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바지락은 조금 회복이 됐는데 굴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항구적인 복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수산과에서 항구적인 말씀을 표현을 드린 게 그 담수 방류할 때마다 집중호우로 할 때마다 피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어장을 잘 가꿔놔도 그 환경에는 생물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항시 피해는 입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지 2020년도에 발생됐던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게 항구적인 복원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했었는데 뭐 아주 단적으로 보면 피해어민들에 대한 생활의 곤란성까지도 우리가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뭐 그 부분도 대체적으로 2024년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안치 않고 계신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말씀대로요. 앞으로 계획은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피해났을 때 도 지원보다는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인근에 창기7구 어촌계, 황도어촌계, 창기2리 어촌계 여기에 대해서는 바지락 종패도 해드렸고요. 굴종패가 전혀 없어서 그 지원도 해 줄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종자를 여수나 보성, 통영에서 가져다가 지원해 드릴려고 했더니 그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바지락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준 실적은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하여튼 도에서는 여타한 움직임은 없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365쪽에 보면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국비도 반환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지금 어선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그때 화재 선박이 났을 때요. 장비 레이더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는 필요했는데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결정하다 보니 늦으니까 이분들이 장비가 이미 자가로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여야 되는데 개인이 활동한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다 설치하니까 이걸 다시 반환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너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개인의 모든 생업이 다 중단될 만큼 그런 큰일들인데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고 시기를 놓쳐서 도움도 안 되면서 다시 반납한다는 건 조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거기 보면 중간에 노니퍼니와 함께 하는 신나는 브라스타임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 사업이 뭐에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게 작년에 도 공모사업인데요. 민간단체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도비를 내려준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뭐를 하는 행사냐고 좀 정확히 해보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노니퍼니라는 공연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신청해서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무슨 단체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공연하는 단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구체적인 자료 있으시지요? 공모를 해왔으니까 우리 군에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단체가 도비를 가져오면 우리 군이 무조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단체 이런 활동내역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정확히 모르면서 예산 계상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 팀장님한테 한 번 답변 좀 ···.

○ 위원장 전재옥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예,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입니다.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저희들이 보면 노니퍼니도 있고 여러 가지 상설 단체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노니퍼니라는 데가 태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지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서 너개 단체가 도에다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노니퍼니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이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연을 학교도 가고 군부대 이런 데도 위문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시면 그 세부적인 부분을 한 번 줘보세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건지를 줘보세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사업이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노니퍼니라는 게 좀 생소하고 지금 브라스타임이라고 했잖아요. 좀 생소한 거니 어떤 성향의 공연 뭐 가곡도 있고 뭐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답변 받고 싶었는데 공모를 자체로 해서 공모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식은 좀 벗어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문체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데 저희 군에서 저희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세 가지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신청해서 저희 대공연장에서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연극하고 뮤지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업체는 이미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박선의 위원예, 이 사업을 아니면 그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는 여기에서 저희가 공모 선정해서 받으면 거기서 공연비나 임차비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하반기에 진행하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11월에. 대공연장이 10월 중순에 완공이 되면 11월에 바로 이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올해 1회성 사업인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한문연 사업은 계속 있는데요. 예, 이 사업은 1회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그 종류를 좋은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예산이 4회기로 시작된 예산이 1회기로 너무 많이 편중되게 지금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보부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각 마을 경로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차라리 새마을이 거의 주도적으로 경로당 행사를 다 하잖아요. 거의 아마 8개 읍면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예술팀에서 이제 공연을 해준다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정서와 맞지 않다, 보내준 팀들이. 맞지 않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서 같이 사용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그냥 지원을 받아서 정해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물론 8개 읍면과 또 경로행사팀들과 지역 간의 소통은 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문화예술팀의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지원이 된다, 별로 효과 없다 현장에서 이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되어질 한 번 논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부서에서 지금 보부상에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건지 8개 읍면 경로잔치에 그쪽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한 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봐요. 왜냐하면 지금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경로잔치 행사비 너무 부족해요. 8개 읍면이 이 행사를 치를려면 원북이나 이원은 또 서부발전의 찬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받고 진행이 되지만 다른 읍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서로 정말 때로는 면장님들의 고통이 너무 커요. 나름 또 스폰을 받아오셔야 만이 행사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 금액을 차라리 그쪽으로 돌려줘서 행사부분을 치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글쎄요 물론 연말에 한 번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지만 갑자기 지금 문화예술팀의 공연이 활동이 굉장히 분야별로 활동이 많은데 과연 그게 시기적절하게 맞는 것인지 과연 그게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총체적으로 보시면 어떨 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잘 가져오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 많은 문화예술 사업이나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또 어떤 효과를 낼지도 한 번 더 크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감사업 같은 경우는 좀 교육적인 부분으로도 이끌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좀 드려봐요. 왜냐하면 학교 또 중고등학생들이 특별히 그들만의 또 어떤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모든 문화 행사활동이 다 어른의 입장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번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세 강아지 똥이라는 연극도 가져왔고 청소년도 저희가 11월에 수능도 끝나고 해서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된 또 세부적으로 더 세분화된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문화보부상 사업 말씀드리면 문화보부상 사업은 저희 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읍면하고 소통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종류로 저희가 그 장르를 찾아서 그렇게 해드리는데 예산이 좀 8개 읍면 하다보니까 많지 않아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아무튼 더 좀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75쪽 하단에 보면요. 태안읍성 동안문 단청공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그 동안문 준공을 했지요?

○ 김영인 위원이 단청까지 다 해서 준공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단청은 별도로 해서 따로 하는데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따로라는 게 아니고 준공을 하게 되면 단청까지 다해서 준공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한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보통은 단청은 바로 하진 않고요. 그 나무가 마르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길게는 2년 동안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단청이 필요하다 저희가 시기는 조정해서 했습니다.
현재 청태, 흑태 이런 게 많이 끼고 해서 육안상 보기도 안좋고 또 나무 보호를 위해서 단청은 꼭 필요하다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단청이 꼭 필요하다는 건 자문이 아니라 상식인 거지요. 목재에 단청을 안 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최하단에 황도 당집 휴게 건축물 신축 및 담장 정비 실시설계인데 본 위원은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대체 모르겠어요. 공사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아니요, 지금은 설계비고요. 공사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 김영인 위원제가 그건 잘못 본 것 같고.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공사비는 추경에 안하고요.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태안읍성 남문지 및 연지 발굴조사가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추정사업비는 얼마에요? 발굴조사를 하면 발굴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렇게 했을 때.

○ 김영인 위원아니요. 13억은요, 목애당 관련이 13억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설계비가 3억 5천입니다.

○ 김영인 위원설계비가 3억 5천이면 사업비는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설계를 하든 발굴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전체사업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그건 얼마를 예상 하냐 이렇게 여쭤본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전체사업비는 ... 저희 이건 발굴 남동성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동성벽?

○ 김영인 위원예,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하단에 태안읍성 남문지 및 연지 발굴조사 하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발굴조사를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뭔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추정되는 사업비가 얼만지를 여쭤보는 거였고 그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저는 274쪽 상단에 채광석 시인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추모제가 있는데 문화예술제인데 이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 나와 있어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채광석 시인을 우리지역 예술인으로서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내셨고 이분에 대한 추모나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시낭송대회나 이런 문학의 밤 같은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수년 전에요. 이분 고향이 안면도에요. 그래서 지금 수목원에 그 시비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 좀 위에쯤 중턱쯤에 그 시비가 조성이 돼 있었고 한 동안 문학제를 했었어요. 사단법인 태안반도청년회 이제 안면청년회에서요. 그래서 백일장도 하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시인을 다른 지역에는 여타한 시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태안에도 또 안면도에도 이렇게 정말로 대단한 시인이 계시다 우리 선배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게 잊혀졌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발굴을 하셨나는 몰라도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식이에요? 그냥 심포지엄 식에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도 많진 않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시인을 존경하고 추앙하고 나도 이런 문학인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제에요?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아직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학생들까지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언제 시작할 건데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지금 10월에 할려고 했는데 좀 촉박하고 11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계획서가 아직 안나왔어요? 11월달에 할 건데?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기본적으로 심포지엄, 문학의 밤 이렇게 잡았는데요. 시낭송하고 이런 거로 좀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세부계획은 다시 짜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참여하는 거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도하에 이런 문화제는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한서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고등학교들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주최돼서 가는 이런 문화제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주최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건지에 대한 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그것도 저희가 아직 계획단계니까요. 한 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계획단계면 그런 부분을 담어서 채광석 시인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 무지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여기서 하지 않아도 이미 다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군의 이런 위대한 시인이 계셨었고 또 시인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학생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문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계획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75쪽 하단부에 보면 목애당, 경이정, 황도 당집이 어디서 지정한 문화재인지 아셔요? 목애당, 경이정, 황도 당집.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저희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 김기두 위원도 지정 문화재지요?

○ 김기두 위원충남 유형문화재 경이정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황도도 그렇고.

오늘 신문에 태안읍 동문리 근대한옥 국가등록 문화재인데 우리가 이거 보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겠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건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문화재고 그건 국가등록문화재인데. 그러니까 논리의 빈약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문화재로서의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근대한옥이거든요, 한옥. 한옥을 문화재로 지정한 거지 그 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한 건 아니에요. 자료까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저는 받은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군이 내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에요, 문화재를 관리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업무분장에. 그런데 그런 걸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 하지 말아야지, 우리 태안군은 문화재에 관심이 없다, 관리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개는 하고 선택적 입맛에 맞는 것만 관리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김기두 위원하여튼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우리 군수님께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시겠다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방침은 나온 모양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군수님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반납 언제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반납은 저희가 따로 하진 않고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안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닌데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

○ 김영인 위원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아니.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않고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부기를 않고, 반납을?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따로 안해도 문화재청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을 안하면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반납할 수 있게 한다고 ···.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회계처리 절차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납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서 부기 언제 하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다음 추경에 저희 반납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군수님께서 반납을 하신다고 방침을 세우셨느냐 세우셨다면 우리 부서가 언제 반납을 할 거냐, 그럼 예산서 부기는 언제할 거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방침을 세워서 다음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건 알아서 하세요, 반납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본 위원은 행정절차를 여쭤본 거고요.

○ 김영인 위원예, 질문할게요.

상단에 남문리 5층 석탑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진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그곳에 콘크리트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들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그 주변이 그렇게 넓진 않고 솔직히 본 위원의 욕심은 그곳은 그냥 잔디광장으로 싹하고 조경으로 해서 그냥 공원 식으로 해놓고 그 바로 옆에 정비되지 않은 공동묘지가 넓은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남문리 5층 석탑과 그 주변을 좀 어울리게 좀 하고 또 바로 한 50미터 100미터만 가면 환동공원 초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11:05]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사업의 목적, 효과성 그 다음에 기대효과, 사업의 타당성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핵심위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도 핵심 위주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78쪽 상단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 김영인 위원1억 5천 증액을 하셨는데요.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미불용지는 그동안에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미불용지로 돌린 부분이 있는데 그 노선이 협의가 되면 그 협의 노선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다음 회기 때 지급하고자 그래서 한 1억 5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치는 어딘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이해했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380쪽 381쪽입니다.
없으시면 382쪽 38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 위원장 전재옥383쪽에 삭선3리 마을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마을의 상징 조형물을 군에서 해준 예가 있나요, 혹시?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이 예산은 삭선3리 우리 환경센터 협약 관련해서 주민과의 협약 관련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상징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협약서에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뭘 뭘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는데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협약서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거는 돼 있지 않는데요.

○ 건설과장 강병진자세한 건 그렇지만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주변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상징 조형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협약서에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라면 또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김영인 위원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이 직시된 부분만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384쪽 38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마을회관 신·증축 보수 사업에 3억이 증액됐고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에 3억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마을회관이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고 한지.

○ 건설과장 강병진마을회관 신축 1개소에서는 삭선8리가 분구돼서 마을회관이 없고 이것 또한 환경센터 지으면서 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1개 마을에서 증액분을 3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3억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에 3개 마을을 2억씩을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마을에 땅이 없거나 마을에서 추진이 없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면서 올해부터가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3억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3억에 맞춰서 1억씩 해서 3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일부, 복지증진과인가?

○ 김기두 위원거기에서는 그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 경로당 신·증축 사업을. 아마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함께 있는 건물 1~2층으로요?

○ 김기두 위원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고 경로당은 만약 1, 2층이면 굳이 경로당이 예산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1, 2층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협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요즘에 신축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만일 3억 들어가면 경로당도 반드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아마 향후 한 4~5년간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것은 가족정책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마을회관에서 좀 더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386쪽입니다.
없으세요?

○ 박용성 위원마지막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좀 지나간 데가 있는데 378쪽에 ···.

○ 위원장 전재옥378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상단에 접도구역 정비 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아마 꽤 많이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지요?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도로 접도구역에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보행하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해 오셨던 것 같거든요.

○ 박용성 위원자, 그 일환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각 도로마다 이제 조사를 좀 해보겠다 그거거든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니 이것은 ···.

○ 박용성 위원그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법적사무인데 접도구역 도로가 국도하고 지방도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도로 구역선에서 5m 이내는 접도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우리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서 그 외에 불법 시설이 있으면 도로 미관이나 여러 법적 사무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개념이다?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법적인 측면에서?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주문했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이 조사 용역이라면 향후에 그거를 정비하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꽤 많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은 세워봤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적사항 중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방도나 국도는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구간도 길고 연장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서 통행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조사 중에 있고 새로 신규되는 노선은 면도까지는 2차선으로 하고 리도 같은 데는 폭은 줄이지 않고 1차선으로 하되 양쪽을 노견을 크게 줘서 영농철에 경운기도 세울 수 있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다변화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 그래요?

○ 박용성 위원이게 법적인 문제나 이번 예산에 대한 문제는 잘 추진을 하시고 금방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했던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중단 없이 좀 잘 추진을 좀 하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그 계획서 나오면 우리 의회한테도 좀 주시고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태안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치, 유료화 목적, 사업내용,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대상지는 실로암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남문리 705-6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무료운영에 따라 평일 야간에도 전체 주차면수의 70% 이상 주차 등 많은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해 공영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단기 이용객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세부사항은 공영버스터미널 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입·출구 차량인식 장비 각 1대, 출구 무인 정산장비 1대, 주차관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방안은 공영주차장 내 무인 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공영주차장과 같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 이후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료화 시행 이전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유료주차장임을 인식하게 하여 유료화 전환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지금 이게 우리가 무인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거로 인한 불편 사항은 없을까요?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인한 불편 사항은. 예를 들어서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우리가 남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요. 이쪽은 그렇게 좀 불편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기간제 거기다 투입을 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고 그다음 키오스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밝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고 글쎄 우리 부서가 판단할 때는 70% 이상 주차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네, 맞습니다.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글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쪽 준공하면서도 추가 설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쪽에 2층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 추가 확보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래서 그 뒤로 저쪽 요양병원 앞에 그런 데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벌써 다른 건축물 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지를 또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주차타워는 안 하실 계획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 김기두 위원아마 유료화 시키면 조금은 여유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다 아마 주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터미널 주차타워 한번 고민해 보시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그 터미널 안에 한다고 하면 그 시설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거기다 계속 야간에 저희 박차를 하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아니 조금 기간 동안은 불편을 감수해야죠, 그럼 다른 건 못하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게 하고 또 그 승객들 이용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시설물 설치하면서 낙하물이라든가 좀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 대비 효용이 되게 좋은 거는 드러났어요, 부서에서 했는데. 다만 사업하니까 불편하니까 못하겠다, 이 논리는 안 맞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 하지 말아야죠. 아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잘 건의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분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389쪽부터 399쪽입니다.
위원님들 3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91쪽 보면 소로 1-77호 주공 사거리에서 왕국회관 보도개설 공사 있어요.

○ 김기두 위원예전에 1억을 편성했다가 올 예산 1억 5천에 가능하겠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예전에 제가 초선의원 때 1억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안 하시길래 왜 안 하시냐 했더니 이번에 본예산 때 심의할 때 1억 5천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되겠나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안고 있어서 보니까 보상비가 지금 많이 들어서 ... 그러면 그때 본예산 편성 할 때는 1억 5천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때 당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하려고 했으나 지장물 보상금과 소유자들이 원하는 금액 차이가 커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래도 탁상감정하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나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건 그건 문제 있죠.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이거 보상 이런 게 원활히 되겠어요? 이 가격에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겠냐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어느 정도 협의해서 지금 지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396쪽 39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96쪽 상단을 보면 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 김영인 위원이거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 부분이 왜 다 감액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상버스를 운행하려면 큰 도로만 해당이 되는데 과속방지턱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또 출고 차량은 전부 다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저상 버스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근데 충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과속 방지턱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못하겠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래서 큰 도로 위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원북 노선이나 그런 쪽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 김영인 위원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 군내는 한 대도 없지요?

○ 김영인 위원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류 정책을 못 따라가는 거죠. 바로 인근 서산만 가더라도 본 위원은 왜 태안군 버스와 서산시 버스가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했는데 여건이 안 갖춰졌다? 여건을 마련해야죠,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반납을 해요? 사업을 않고? 아니 없어도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걸 어떻게 확장할 생각을 해서 우리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우리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탑승하기가 용이한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면 여건을 개선해야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리고 충남도도 지금 이 시설이 시군이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지금 유예 중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충남도 이야기를 하실 것 없고 본 위원은 우리 태안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안군의 기반 여건이 부족하면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이런 거를 더 도입을 해서 저상버스로 다 전환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충전시설이 없는데 태안여객에서 외부 차고지 그쪽에 지금 마련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충전시설만 있으면 뭐합니까? 과속방지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 저희 큰 도로 위주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이제 먼저 말씀하셨듯이 과속방지턱을 이동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없앤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면 충전시설을 마련한다고 했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전시설 마련하면 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구입해서 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납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그대로 해요? 이걸 그러면 예산 바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반납하고 또 계속 내려오거든요, 예산은.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좀 불만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왜 우리 군은 저상버스가 없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이었고 불만이었었는데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그러면은 내년도에 국비 또 내려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내려오면 내년에는 반납 없이 미리 준비하셔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위원님들 4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 김영인 위원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방수 공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주요 사업 설명 자료에 보니까 두 곳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모든 보건지소, 진료소 방수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거의 지금 눈에 띄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부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설 보강해야지 되는 것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23개 보건지소 진료소가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 유지비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제일 급한 건 올해 그래도 작년에 김영인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요. 올해 좀 대대적으로 많이 보수 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안면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방수 공사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글쎄 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 그러니까 관사 유지 보수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체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하실 때 하셔야지 이것 찔끔찔끔 임시방편으로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의 진료 업무를 가장 많이 보시는 곳들인데 효율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 바로 밑에 업무대행의사 관사 임차료 전세 임대, 이거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1억 5천을 계상이 어떤 게 얼마가 올라와서 그렇고 왜 새로 이거 계약을 하는지 그거를 좀 해보세요, 관사 임차료 이 부분을.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2건에 대해서 ···.

○ 김영인 위원예, 2건이라는 게 어떻게 2건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2내과 김종원 과장님하고요. 산부인과 과장님이 원하는 관사가 있어서요. 한 분은 추워서 못 살겠다는 부분하고 한 분은 기존 전세 임차를 하고 있는 데서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올려서 계상된 건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한 분은 기존 관사가 있었다는 거고 한 분은 그럼 어디서 사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두 분 다 기존 관사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존 관사가 있으면 그럼 한 분은 증액이고 한 분은?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한 분은 계약 만료가 12월에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좀 춥다고 해서 조금 따뜻한 곳으로 원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워낙 기존에 있던 데도 싼 전세 금액이라 그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증액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전세금 그 부분을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12월 15일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12월 15일에 반납인데 증액은 편성을 하고 반납은 편성을 안 해서 그럼 현재 기존에 얼마인데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기존엔 7천이요.

○ 김영인 위원그럼 7천에다가 ···.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1억 1,500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한 분은 얼마였죠? 8천, 8천에 쓰고 있는데 거기도 1억 1,500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을 예산을 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본 위원은 이 부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뭐 태안읍에도 신규 아파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 진료하는 데 의사 선생님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안면읍에 건강지원센터가 몇 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 박용성 위원건물이, 지금 벌써 누수가 되고 뭐 그래요, 건물이. 외견상으로만 그냥 뭐 새 건물인지.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15년에 사용 승인은 났습니다.

○ 박용성 위원2015년에요?

○ 박용성 위원한 7년 8년 7년?

○ 박용성 위원지금 누수 현상 때문에 그래요?

○ 박용성 위원아니면 방수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지.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옥상에 지금 누수가 있어서 ···.

○ 박용성 위원누수가 있다?

○ 박용성 위원기존에 방수는 다 돼 있었던 곳 아니에요, 거기가.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방수 공사는 보면 주기적으로 한 3~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수 현상이 있다?

○ 박용성 위원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 건강지원센터.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지금 안에 매트를 조금 교체해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는 사용자들 우리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는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로 하면 될 테고, 그래요. 그러면 올여름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이 집중호우 때 안면건강지원센터가 그런 누수 현상이 심했나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다행히도 조금 이렇게 물이 창틀 통해서 좀 흐르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심하지는 않았고요. 그게 예견이 돼서 방수 공사를 위에 해야지 될 것 같아서 ···.

○ 박용성 위원해봐야 되겠다?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기 업무대행의사 관사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에 좀 좋은 언어 선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대행의사가 추워서 못살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없으시면 422쪽 423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423쪽에 업무대행 운영비를 감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증을 했는데 업무대행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조금 평가에서 미진하게 받아가지고요. 기금에서 좀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상생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응급의료기금이라고 그래서 3억 8천을 기금 운용을 지원받는 건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걸 감해서 군비로?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거기에서 평가를 조금 강등되게 받아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가 미비해서 평가를 좀 안 좋게 받았대요? 그런 게 있었 ···.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임상병리실에서 기계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걸 폐쇄를 하고 그게 평가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지금 임상병리사를 24시간 가동하게 채용하지 않았어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러면 장비가 노후 됐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장비가 노후 됐으면 직원도 일을 안 했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육안으로 정도 관리를 그러니까 기계가 워낙 그 기계 자체가 임상적으로 쓸 때 좀 오류가 있어서 대부분 육안으로 임상병리사가 육안으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정도 관리라고 해서 승인이 나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승인을 받아서 점검을 받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기관에서 일정 부분 그걸 인정을 해주던 것을 좀 강하게 평가하는 사람마다 조금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게 충분치 않아서 육안으로 정도 관리를 받아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도 기계가 없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원이 인정을 안 해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실패한 건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기계를 사시는 건가요? 기계가 없다고 한 건데.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 기계가 정확치 않아서 육안으로 다 했는데 정 그렇다고 하면 기계는 산다고 해서 그 기계가 비싸지도 않고 450밖에 안 해서 곧바로 구입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계가 있어도 앞으로도 임상병리사들의 얘기는 기계가 정확치가 않아서 꾸준히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는 구입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곧바로 구입은 해놨습니다.

○ 김기두 위원기계가 정확하지 않다, 기계가 오히려 더 정확해야 되는데 ···.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그런데 저도 그래서 좀 그게 의문이라서 타 시군을 알아봤더니 타 시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서 육안하고 그래서 정도 관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관에서 정도 관리라고 해서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시군도.

○ 김기두 위원이번 기회에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감독을 잘 해보셔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네,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저번에도 제가 응급실 갔는데 기계가 되다 안 되다 이런 답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도 점검해보셔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426쪽 427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426쪽에 보면 다회용기 식기 세척비가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세척비를 증액한.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이거는 위탁해서 아직은 저희가 그거를 보내서 위탁을 해서 세척을 해오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그 위탁비가 4개월분 모자라 가지고 더 그 부분.

○ 김기두 위원우리가 이제 컵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다회용기를 하시다가 안 하시는데 컵은 플라스틱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스테인리스로 본예산에 ···.

○ 김기두 위원예, 서산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좀 빨리 반영을 2회 추경에 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 추경이라도 좀 빨리 하셔요, 이왕이면.

○ 김기두 위원본예산에 하실 거예요?

○ 김기두 위원하여튼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 관련 아닌 거 잠깐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 김진권 위원지금 나방 때문에 항공방제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한 불만족인 것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농업에 관련돼 있는 지도자님들이나 누구들 몇 분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방제단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 저희가요. 위원님, 10월달 추수 다 끝나고 하면 종합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때 한번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때 관련되시는 분들 해서 저희 대강당에서 종합적으로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나 어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분들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농민들이 뒤에서 말이 많거든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

○ 김진권 위원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위원님, 간담회 형식이요?

○ 김진권 위원예, 간담회 형식.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위원님들 4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을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11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하단에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저희가 계약을 작년에 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은 90일 이상이 지나야 되고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이 증감할 경우에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증감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지난해에는 얼마나 증가했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작년에는 물가 지수는 조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 계약이 돼서 올해 처음 조정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5억 5천이 조정이 되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내년에는 여기서 또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거는 이제 매년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비율만큼 조정이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계약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거는 저희가 하게 되면 지방계약법에 그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 조정과 서류 작성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13:30]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1]

[16:19]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551억 4,338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17억 6,492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 215억 9,937만 7천 원으로 총 8,285억 768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51억 4,338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17억 6,492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 215억 9,937만 7천 원으로 총 8,285억 768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5억 6,27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5억 6,278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부분에서 2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동물방역지원사업 배상금 등 부분에서 1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생산자 편의 가공상품 생산라인 구축 부분에서 9,99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단지개발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부분에서 9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단지개발 민관협의회 운영비 부분에서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단지개발 연구용역 부분에서 4,448만 4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단지개발 사무용품비 부분에서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억 6,278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1,129억 7,02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6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4]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