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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0:00]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등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 및 관광트렌드에 따라 2023년 충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만리포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리포 여름군청 내에 사무기기를 임차하여 워케이션 사업의 업무공간으로 임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여름군청 건물이 노후되어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만리포 여름군청은 7~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직원들의 해수욕장 근무 장소로 사용되고 이외 기간에는 유휴공간으로 여름 성수기 이외 방문객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워케이션 사업의 업무공간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리포전망타워 1층 야외공간에 시설을 구비하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리포 전망타워 또한 평일 야간과 주말에 방문객이 집중되므로 방문객이 붐비지 않는 평일 주간 시간대에 워케이션 사업으로 병행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인프라 조성으로 워케이션이 더욱 활성화되어 태안군이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워케이션 사업을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인구소멸 완화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6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먼저 하세요.

○ 박선의 위원저는 267쪽인데요. 이 한 달 살이를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귀촌, 귀어 이렇게 해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별도의 사업인 것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이건 별도 관광객을 위한 ···.

○ 박선의 위원그럼 지금 한 달 살이 관광사업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가고 계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

○ 박선의 위원예산이 편성되어야, 어떤 계획으로 그러면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일단 저희가 사전에 한 달 살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일단 받았고요. 받았는데 지금 161팀에 220명 정도가 벌써 신청을 했고요. 본 예산이 편성되면 이분들을 위해서 1박 2일 코스, 7일 코스, 한 달 코스로 해서 1인당 1일 10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 관내에 숙박을 하고 또 음식을 드시고 이런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지원해주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저희들이 100명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한 220분이 신청하셔가지고 선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좋은 현상이네요.

○ 박선의 위원좀 더 관광사업을 추진해 가실 때 좀 더 많이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도 더 많이 살펴보시고요.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또 우리를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잘 이번에 성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66쪽 상단에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아마 연장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저수지를 타고 도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자가 세워져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정자 위로 올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지금 끝난 부분에서 뒤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저쪽 반대편 저수지 쪽으로 건너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수지 반대편으로 건넌다고요?

○ 박용성 위원그 거리가 되나? 저수지 반대편으로 건너는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거리는 됩니다.
현장 봤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미터수가 355미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전망데크는 전망타워 비슷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위원님. 이 조감도를 직접 드리심이 어떨까요?

○ 박용성 위원그럴까요?

○ 박용성 위원한 번 좀 가져오셔요.

(조감도를 보며)일루 이렇게 건넌다? 이 협의 다 됐어요? 농어촌공사하고?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직 협의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농어촌공사에서 이 경작자들 문제도 있고 이게 어쩔려나 모르겠네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세요.

○ 박용성 위원일단 가세요, 예, 그렇게 하셔요.

이건 자세한 설명은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별도로요.그렇게 하고 과장님 여기 조명 관계가 있어,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조명이 지금 가설치된 조명이지요? 현재 기 설치된 데크에.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가설치가 아니고 실제로 설치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설치가 된 조명을 왜 점등을 안하지요?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건 우리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한 번 설명 해줘보세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예,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입니다.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점등 안한다는 게 저녁에 불이 안나온 ···.

○ 위원장 전재옥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장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죄송합니다.

예,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답변하세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저녁에 불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은 들어오게 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기설치된 산책로 데크에는 조명이 전부 완벽하게 설치돼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 관리 어디서 했었어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애초에 그 공사할 때부터?

○ 위원장 전재옥그건 팀장님, 따로 박용성 위원님께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점등에 관계된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가령 언제부터 언제까지 키고 언제까지 소등을 하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좀 줘보세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간에 점등을 했던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점등을 한 시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점등을 시킨 그 시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도 같이 좀 줘보시고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먼저 하세요.

○ 김영인 위원267쪽 하단에 보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저희가 지난 4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내용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따른 해수욕장 시범운영과 자원조사, 홍보물품 제작 또 동반여행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또 박람회 부스 운영 그 다음에 해변운동회, 동반여행 공모전 운영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장소는 어디로 생각을 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장소는 일단 꽃지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된 곳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협의는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일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아직 일부분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원래 이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성립전 사업의 성격이 아니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할 사업으로서 사실은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올해 사업을 종료하시겠다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이게 4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5억씩 2억 5천씩 10억과 저희 군비 10억 해서 20억 해가지고 사업을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한 다음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안할 건지는 관광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뭐 반려동물 부분이 호불호가 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아직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특히나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이면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 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호흡기 또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어떻게 그런 부분들의 해소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일단 이곳으로 지정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해수욕장철에 이 사업을 할려는 게 아니고 해수욕기가 끝난 이후에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주로 없을 때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사전에 이곳은 팻욕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과 관광객들과 분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여름철 성수기 후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관리대책이 있냐고도 질문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해수욕장철이 지나고 나면 급증하는 반려동물 실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려동물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솔직히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일단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이것이 도저히 안되는 사업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또 관광공사에서 매년 저희들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공모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지 하겠지요. 그리고 이게 반려동물이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좀 동떨어진 부분에서 그분들만에 의해서 같이 반려동물하고 반려인하고 요가를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태안살이 관광사업 추진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4개 카테고리로 진행을 할려나 보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먹방여행, 액티비티, 내맘대로. 그러면 내년도도 이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이게 올해 하면 3개월 남았는데 농촌로컬여행이라든가 이런 체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방 그냥 내맘대로의 ... 그러면 숙소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로 정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본인들이 정하고 ···.

○ 김기두 위원아니면 비용으로 우리가 7만 원 주면 알아서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숙박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하시면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되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나 2명이 오면 지자체가 지원해 줘서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끝나고 SNS에다 올리는 건가 보지요?

○ 김기두 위원저는 진행과정에서도 좀 올려가지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는 AI가 작동되면 얼마만큼 태안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되냐 해서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점이건 나쁜 점이건 사심 없이 올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또 개선할 거 있으면 하고 해서 노출빈도를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김기두 위원또 하나는 여기 선정할 때 지금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SNS를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 좋겠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우리 태안군을 더 홍보하고 지금 올해는 가을이기 때문에 로컬관광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좀 꼼꼼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저도 반려동물 여기 보니까 팻 숙박 대전 운영, 이건 뭐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반려동물과 같이 저희 숙박시설에 이용했을 때 저희들이 일정부분 할인을 해 주는 그 숙박업소랑 협약을 해서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저희 지역 얘기를 한 번 해 볼게요. 저희는 만리포해수욕장이 있어서 아주 정말 버리고 가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해수욕장 끝나고 나면 저희는 아주 심각한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닷가에 이렇게 여행을 반려동물하고 왔는데 바닷가를 거닐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래사장에서 같이 뛰고 또 거기에서 즐기는 일들이 더 많아요. 산책하는 정도는 극히 드물어요. 현장에 그런 문제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서 혹시 바닷가 지역 내에 반려견 카페라든지 아니면 또 숙박 펜션 아니면 호텔 이런 거 반려견 호텔 태안군에 있는 거 보셨어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함께 같이 수용해서 이 일을 풀어갈 건지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박선의 위원그렇다면 여행을 오셨어도 우리가 그 길을 이용했을 때 또 이용료를 그쪽에 준다든지 그럼 좀 더 이제 우리가 다 진행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숙소로 돌아갈 때는 또 이용을 하고 또 여기에 반려견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금 반려견 호텔이 또 반려견을 수용해준다는 그런 숙박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태안군에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중심으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매칭을 해서 가면 조금 글쎄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부분 부분 해소해가면서 풀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봐요.

○ 박선의 위원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버려진 우리 반려견들이 너무 많다, 여름에 데리고 와서. 저는 또 이 부분도 걱정이 돼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괜히 또 들고와 가지고 놓고 가는 거 아니야 벌써 지레 저도 또 겁이 나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서 돼서 가지고 온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지역적으로 반려견호텔이 어디가 있는지 또 그들이 지낼만한 장소들이 어떻게 지금 지역별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같이 좀 풀어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정말 이런 좋은 계획들 속에서도 반려견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가 영목항전망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영목항 전망대 지금 운영을 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열었어요?

○ 김영인 위원언제 열었어요?

○ 김영인 위원아니, 아니 그렇게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연지가 언제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일시중지 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 그거 ... 9월 9일날 ···.

○ 김영인 위원9월 9일부터 다시 열었어요?

○ 김영인 위원하루에 몇 분 정도나 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하루에 한 600명 정도.

○ 김영인 위원많이 오시네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간판에 대해서 민원은 없던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곳을 다녀가시는 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시설과는 달리 전광판이 조금 저거하다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한 번 봤는데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어떻게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살펴봐 보세요.

○ 김영인 위원더 좋게는 할 수 없는지,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포항 준설공사 이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장소인 방포항은 매일 100여척 이상의 어선이 입출항 하는 지방어항이며 특히 꽃다리 인근은 낚시어선 등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방포항 꽃다리 아래는 수년 전부터 인근의 모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에 준설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비에 비해 퇴적양이 많아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업활동이 끝난 어선이 정박을 위해 입항 시 퇴적된 모래로 인해 인근 바다에서 만조 시까지 기다렸다가 항내로 진입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실정으로 공사의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꽃다리 인근의 모래를 2~2.5미터 준설할 계획이며 9월 현재 공사발주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방포항 준설공사의 기대효과로는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낚시관광객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예산안 369터 373쪽까지입니다.
369쪽부터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 소송비 부담액이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이 설명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이게 19년부터 2022년도까지 한서대 공유수면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신청하신 내용인데요. 그 변호사 비용을 저희 군이 패소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 박선의 위원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은 한주학원 한서대에 계속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했었거든요. 근데 어민들이 허가된 지역 밑에 어장의 피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피해가 있다는 것인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일부 있다고 인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됐으면 거기 또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렇진 않고요. 한서대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황골항 부잔교 설치 1억 5천 있어요.

○ 김기두 위원어떻게 계약 잘 하실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잘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중간에 항포구 항로 준설해서 1억이 삭감이 된 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아는데 삭감된 내용하고 밑에 방포항 준설하고 연계된 삭감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세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당초에 2억 원이 예산이었는데요. 방포항이 5억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함에 따라서 1억은 거기에 포함시켰고요. 당초에 드르니항하고 방포항이었는데 드르니항 거만 남겨놓고 방포항은 그쪽에 이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일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기존의 낡은 군립안면도서관을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공동목욕탕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9월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에 걸쳐 국비 200억, 도비 100억, 군비 65억 4,800만 원 총 95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흙막이, 골조공사 및 조적공사, 배선공사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창호, 조적, 기계, 외부 마무리 공사 등을 진행 중으로 공정율은 약 60%고 집행금액은 50억 지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공사를 비롯하여 건축물 외부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정식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국민체육센터 군비 6억 원을 계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국비보조금이 지난 5월 송금되어 군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었고 두 번째는 올 상반기에는 건립공사의 주요 공정이 골조공사로 이어져 있어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과 신속집행 등을 고려,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특성상 내·외부공사,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금번 추경예산에 6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은 최근 지역주민의 교육, 체육, 복지 관련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특히 태안 소재지에 집중된 교육, 문화,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부지역의 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81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84쪽에 보면 씨름단 운영이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게 증액하게 된 그 이유는요. 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하여 군비 부담율을 반영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본예산에 전체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당초에 본예산에 일부 편성된 거에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

○ 김기두 위원아니 추가로 내려줬다고 해도 인건비를 올려주는 건지 뭔가 이 얘기를 해야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사업내용은 인건비하고 출장비, 훈련비, 선수들 용품 구입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인건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선수별로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다만, 그 대회에서 우승하고 뭐 이런 건 별도에 있을 텐데 그럼 본예산에 그게 다 안 들어갔었나 봐요? 좀 미비 했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조금 미비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우수선수 영업비가 있어요. 지금 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백두급 2명에 5억 3천 이게 지금 신규선수 및 재계약 선수 계약금을 하시겠다는 건데 일부는 스카우트비 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선수를 많이 교체할려고 하나 보지요? 그런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 현재 있는 선수 중에 한 3~4명은 좀 교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신규 선수도 한 번 영입건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물론 실력이 좀 많이 낮은 선수도 있고 또한 군대에 가야될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 김기두 위원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기간이 연말까지 되던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을 몇 년을 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3년을 거의 ···.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3년은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나요? 이제.

○ 김기두 위원재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냐 이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재계약할 선수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동시에 되진 않는데 그럼 몇 명이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종료한다, 그래서 뭐 ···.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여기서 제일 지금 비중을 크게 생각하는 건 당초에 우리군 출신이면서 그동안 성적을 잘 올렸던 최성민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선수를 5년으로 계약을 당초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5년으로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이 원체 우리가 낮다보니까 그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갈려는 생각도 있고 본인도 그런 불만,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좀 우리 지역에서 클 수 있는 선수들을 잡아서 더 육성하는 게 좀 바람직 ···.

○ 김기두 위원그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5년 계약에.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1억 8천이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그 선수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우리랑 계약하고 천하장사 일품을 했잖아요. 천하장사 2등을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 시점에 계약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연봉협상을 해야 되는데 5년도 사실은 되게 과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금 5년 계약을 지금 정리를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건 살펴보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법적인 문제는 발견 못했고 ···.

○ 김기두 위원아니 왜냐하면 5년 계약에 1억 8천이면 5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나도 지금 연봉협상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수에 대해서는 너무 연봉이 적은 건 동의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그 동의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의 문제는 없는지 제가 봤을 때 뭔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서 하지 5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이 선수 실력 좋으니까 물론 별도의 인센티브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방식인가. 그래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를 하고 5년 계약은 유지한다든지 뭔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다른 선수와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고 저희들도 한 번 더 곱씹어서 ···.

○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영입할려는 선수 리스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있을 거예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이라는 것이 경제적 능력과 실력과 대등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기수 선수가 수원시청으로 간 것도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장사도 하고 하던데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올 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수가 좀 교체할 건지 그런 자료도 한 번 제출해 주셔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엊그제 주말에 씨름대회 하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을 봤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우리 선수하고 상당히 결국 처음에 할 때 같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몸무게로 해서 더 올라갔잖아요. 다른 지역 선수들 보면 상당히 체급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왜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또 잘 진행해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운영하실 때 선수들의 체급을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요. 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갖추고 있는데 워낙 체급들이 너무 상대에서 너무 과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니까 조금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표출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관리하실 때 조금 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용기도 주는 거고요. 자긍심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입하실 때 또 어떤 이런 재계약 상태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갈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본 위원은 우수선수 영입도 중요한데요.

○ 김영인 위원영입된 선수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자가 있고 트레이너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따로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 현재 구성이 14명인데요. 감독 하나 코치 한 분 이렇게 두 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만 12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 체력관리하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

○ 김영인 위원지금 스포츠가요, 첨단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특히 씨름이나 이런 것들은 근력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 김영인 위원부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부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상이 발생을 하면 그 선수들을 보호해 주고 꾸준하게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이 씨름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냥 우수선수만 모셔오고 훌륭한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연습만 하면 성적이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가 왜 돈이라고 하냐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그 성적이 나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최성민 장사가 스카웃 제의가 왔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이렇게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수선수 영입 필요하지요. 선수가 실력 있는 선수가 와야 되는 게 그런데 그런 선수가 아무리 온들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 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다 구색 갖추다 보면 또 예산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한 변경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군의 재정력에서 우리 군처럼 이 특정종목에 건축시설을 해 주고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하는 지자체 없습니다, 우리군 정도의 여건에서. 정말로 엄청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건데 거기에 또 예산말씀을 하시니까 예산 확보하셔야지요. 그렇게 안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수 선수 영입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씨름단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은.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연초에 고등학교를 태안 출신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봤어요, 잘 하는 후밴데. 상당히 그 중학교에서는 잘 했더라고. 근데 우리가 태안군에서 씨름단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실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 태안군 출신들을 영입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태안군 출신들이 전국 무대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 태안군에 씨름부가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다른 선수들 데려다가 우리 선수들은 다른데 가 있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태안군 출신들이니까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더 해줘라 더 해서 하자 이러한 것이 너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데 선수들 데려다 영입해서 여기서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는 후배들이 좀 더 씨름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 나는 여기서 잘만 하면 태안군청에 들어가서 직업은 보장된다, 나는 태안군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만큼도 보이질 않아서 참 상당히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의미가 뭐가 있느냐. 다른 시도 애들 데려다가 죽게 태안에서 돈 들여서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역 가서는 자기가 몇 등 했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조금 모자라더라도 될 수 있게끔 더욱더 잘하는 후배들을 양성화를 해서 실력을 더 집중적으로 키워서 자꾸 사회에 진출해서 태안군청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 과장님? 팀장님, 안그래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아까 박선의 위원님이 왜소한 거 같다면 좀 더 부식을 많이 해서 체력보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 태안 출신들 이렇게 하자는데 의원들이 더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욱 더 연구 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 김진권 위원예? 그것이 맞는 것 같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태안고등학교 씨름단에서 자주 관찰도 하고 보고 해서 우리 태안군청 씨름단에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군청씨름단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씨름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거 있으면 그런 데도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태안군청에 대한 피알을 좀 하고 해서 실력이 좋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문이 열렸으니 열심히 해다오 열심히 해다오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후배 양성이.

○ 김진권 위원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김진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유소년들 지금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스포츠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좀 육성을 하라 거기에 지원을 아까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숙지하셔 가지고 계획 좀 잘 세우셔요.

○ 위원장 전재옥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284쪽 맨 마지막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사업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사업기간이 올까지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금년도 ···.

○ 위원장 전재옥사업교부일이 언제 교부 됐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는지 틀리는지만 얘기하세요.

23년 4월 6일날 교부됐습니다.
예산편성은 6월 22일날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7월 4일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데 의회보고는 예산집행을 다하고 나서 8월 10날 했습니다.
그 절차가 맞는지 안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이 절차가 맞는지 안맞는지만.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이 절차가 맞는지 안맞는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업무하다 보니까 조금 늑장을 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그냥 다 해놓고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려지면 주의하겠습니다, 이거 안돼요. 지금 위원님들도 편성 예산서 보면서 성립전 예산 많고 성립전 예산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우리 목요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얼마든지 있고 지금 교부날짜도 있으면 그 기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목요간담회 하는데 왜 보고를 못하셔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 드리고요. 어차피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의회 보고 제대로 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없으심으로 286쪽 28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86쪽 상단에 자산 취득비인데요.

○ 김영인 위원중증장애인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지원 있지 있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에 계상을 하실까요? 지금 시기에.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동안에도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이번도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7위는 해갖고 왔는데 그 선수들이 보치아선수라든지 탁구, 배드민턴, 볼링, 론볼 이런 사람들이 휠체어 타가면서 운동하는데 그동안에 타긴 탔어요. 근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바꿨으면 하더라고요. 새로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13대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그 선수단과 장애인체육회와 좀 더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전에 우수성적을 거둬서 대화를 해봤더니 장비가 이렇게 낡았다 이런 것 때문에 계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7위를 해서 해달라고 했던 건 그건 아니에요. 그전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런 선수들이 그동안 연습해가며 타던 게 좀 노후되고 어느 정도 내구연수들이 다 차 가지고 교체 좀 희망하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13대면 충분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장애인협회에서 그 정도만 되면 연습이라든지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13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잘 좀 살펴봐 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287쪽 상단에 군립도서관 SOC복합화사업 중에 공동목욕탕 문제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준공을 올 연말로 보고 계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으실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 건물은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나머지 사용하는 거 시운전은 한 두 달은 시운전을 해가면서 해서 오픈은 내년 3월에 주민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개관은 내년도 3월?

○ 박용성 위원그 준공이 올 연말까지 가능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 감리업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 박용성 위원감리업체에서도요?

○ 박용성 위원그 감리업체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주무팀장님께서 보시기에 가능하신가? 어떤가요?

위원장님, 저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앉아서 하세요.

○ 도서관팀장 임종훈교육체육과 도서관팀장 임종훈입니다.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 도서관팀장 임종훈지금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갖고 전문감리단이나 그쪽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주말에도 그걸 이번 주 일요일 같을 때도 쉬는 날이 많이 끼다 보니까 그래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길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주말에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쪽에다 승인은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깥에 외벽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내부공사 위주로 하고 주말에 바깥에 보면 저희들이 붙이는 공사를 지금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제 실은 그 공사까지 들어갈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은 내부공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좀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1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도 거기에 투입된 지가 얼마 안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여러 얘기들을 제가 다 들어서 그걸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시공하는 업체 지금 여력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도 부단히 들려오고 진행되고 있긴 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영목항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개관이 6개월 또 한 달 또 몇 개월 그러다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시설직에 대한 문제를 늘상 말씀드리긴 하는데 지금 우리 안면상상도서관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3층에 도서관이지요?

○ 박용성 위원2층은 체육센터고, 그렇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하로 봐서 1층 2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목욕탕을 1층으로 본다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구조상의 문제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3층은 우리 도서관팀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예요, 바로 투입이 돼요.

○ 박용성 위원2층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들도 있고 해서 아니면 시설 사용하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공중목욕탕입니다.
지금 그 운영 준비하고 있지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 박용성 위원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안듣기로 할게요. 왜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고민 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무난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적인 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공중목욕탕을 설치한 이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건 그 보조 사업에 해당하는 또 우리 복지차원에 접근된 목욕탕이에요.

○ 도서관팀장 임종훈예, 제가 도서관팀장으로 가기 전 전에 있던 담당자가 전국에 있는 목욕탕을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다보니까 직영하는데도 있고 민간위탁 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직영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못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민간위탁한 차원에서는 그쪽에 위탁했는데 이게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분들한테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

○ 박용성 위원수익성이 없지요.

○ 도서관팀장 임종훈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직영으로 넘기는 형국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떠나서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운영기간 동안은 그때가 가장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또 인력문제라든지 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시범운영기간으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어떤 걸 미리 짐작하기에 저희들도 아직 목욕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팀장님.

이제부터는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셔요.

○ 박용성 위원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나 수익성 논리로 접근하면요. 바로 문 닫아야 돼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모든 굵직한 우리 미래사업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바로 실행부서에다 넘겨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목욕탕 1층에 관련돼 있는 이 목욕탕은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가족정책과쪽으로 넘겨서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면상상도서관에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곧 이어서 원북 우리 체육관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바로 남면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거기는 목욕탕 개념은 아직 없어요. 근데 언제 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고요. 우리 만약에 근흥면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할려고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근흥면도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면상상도서관에 있는 목욕탕 자체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오류가 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심도 있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준공을 해놓고 1층은 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서둘러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너무 커서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염려에요. 애초에 이 사업 구상을 해왔던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걱정을 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준공 관련 있지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그것도 심도 있게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뭐 감리도 있고 시공사도 있으니까 약속에 맞춰서 하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사업 중에 우리 태안군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고 그 다음에 준공에 맞춰서 이 운영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는 능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목욕탕은 안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의회에다 바로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간단하게 한 번. 우리 재정자립도 태안군의, 인구비례 지금 이 추경을 보다시피 체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번 청양에서 도민체전이 몇 등 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번 금산 ···.

○ 김진권 위원예, 금산인가요? 예.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10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몇 등이요?

○ 김진권 위원예, 우리 군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저희 군은 14위. 저는 청양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권 위원14위면 우리 충청남도가 몇 개 시군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15개 시군입니다.

○ 김진권 위원꼴찌 했네. 그날 금산을 갔을 때 종전하고 틀린 모습이 보인 게 뭐냐면 체육회장도 바뀌고 해서 뭔가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갔는데 가맹단체가 한 개 정도 있고 가맹단체장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임원들 몇 명 그 노인분들 검정 옷 입고 몇 명 그렇게 서있고 의원들이 갔는데도 누구 하나 나와서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아 왜 이럴까 했더니 결과가 14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체육하면 군민의 단합 또 화합 이런 것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제가 그날 들어 보니까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안돼야 되는데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설계자 제안공모 및 선정을 하시는 절차인 모양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을 하시면서 우리 부서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장애인 관련 단체 또 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장애인 관련돼서 또 앞서서 일하시는 대표자분들, 이 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하시고.

○ 김영인 위원최근에 보니까 태안신문에서 계속 기획보도를 내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증액 하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군민체육관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가정에서도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걸 생각할 때 우리 체육관, 종합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이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증액을 시켜줘야 될 ···.

○ 김영인 위원그러면 종합실내체육관은 안올랐어요?

○ 김영인 위원종합실내체육관은 안올랐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닙니다, 다 ···.

○ 김영인 위원종합실내체육관은 어디에 계상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한 팀에서 군민체육관, 종합체육관 이런 걸 맡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명칭을 다 세부적으로 안 써서 그렇지 그 인상분에 대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시설물별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이쪽 예산 갖다 이쪽 쓰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럼 그렇게 해요, 그냥 공공운영비에서 한 팀이기 때문에 몰아서 그냥 세우고 말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제가 좀 답변을 궁색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사용자 인원수만 비교하더라도 작년 한해는 8,520명이 사용했는데 금년 현재까지 사용인원 보면 한 34,500명 정도 몇 배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야간도 사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전기세가 증가된 것도 있고 자체 전기 가격도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종합실내체육관은 안올랐느냐,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가스요금이 기정액이 8,300인데 이번 추경에 5,600이다, 가스요금이 100% 인상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게 그 금액으로 따지면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 또 저희들이 이용자들을 놓고 보면 2022년 수영장 같은 데는 한 8,400명 사용했고 금년에는 한 11,000명 이렇게 사용자 인원이 많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자고요. 사용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시간을 늘렸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사용시간이 똑같아요. 가스를 사용이 많다고 해서 더 때고 사용이 적다고 덜 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연중 가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정이 8,600인데 추경이 5,600이면 그러면 이 정도가 증액된 걸 그 인상됐다는 걸 그러면 100%가 인상이 됐느냐 그러면 그런 걸 몰라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계상하실 때.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 공과금은 안올라요? 전기요금은, 그 부분에 답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부서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 종료 후 이용자 증가를 둘 다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종합실내체육관도 역시 똑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그러면 기간별 월별 사용료를 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별로 해서 ···.

○ 위원장 전재옥예, 시설별로 하셔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표기하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안될 것 같네요.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실내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우리 여기서 하는 시설에 포함된 예산에 포함된 시설 다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해주셔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 꼭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수치로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88쪽에요.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잠깐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예산을 편성한 게 토지구입빈가요? 3억이. 토지구입비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요청됐던 도비가 먼저 내려온 건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분만

지금 ···.

○ 박용성 위원그 도비분가지고 뭘 하실려고 그거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요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대상지 토지 매입비가 9억인데 도비가 세입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려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기 요청했던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아직 토지매입 단계는 아닌데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운건지, 받아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돈인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어제 공유재산 심의 보고할 때 토지매입비 9억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를 구입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게 도비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3억이 내려온 걸 지금 편성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충분히 그 정황은 알겠는데 사실은 이게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했잖아요,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 박용성 위원만약에 그러면 부결이 되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이 예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전후좌우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면 기 도비가 내려온 이 돈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드릴 거 아냐.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 돈은 3억은 설계비로 쓸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할려면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로 ···.

○ 박용성 위원그것까지는 말씀 안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토지매입비가 아니다?

○ 박용성 위원3억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기타 이 사업을 위한 기반 사업비로 쓰겠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정확한 용도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설계비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 박용성 위원여기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주요 설명 자료에 표기가 안된 것 같고 지금 설명하는 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과장님이 못하시니까 이건 우리 주무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3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예산팀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시설비 사업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집행유무를 ···.

○ 위원장 전재옥담당관님!

제가 말씀하시라고 안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절차를 좀 지켜주시고요. 마이크 드리세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아니요. 담당관님 설명 차지하고 이 추가설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 부서 주무팀에서 의회한테 보고를 하셔요. 예, 그렇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요, 과장님 한 가지 그러면 이게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건 설계비로 ···.

○ 위원장 전재옥설계비에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도비 세입전환사업인데 3억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설계를 쓸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여기에 파크골프장 설계비라고 하셔야지 왜 조성이라고 하셔요?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우리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예상 사업비.

○ 김기두 위원토지매비를 제외한 조성비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한 27억이 소요됩니다, 골프장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27억인데 토지매입비 9억을 빼고 그러면 나머지 18억이 조성비잖아요.

○ 김기두 위원18억 중에 3억이 도비가 매칭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은 우리 군비는 15억이 본예산에 세우겠네요? 마무리추경이나.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걸 그렇게 옆에서 잘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11:35]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20쪽 상단에 보면요. 장애인 해외문화탐방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봐서는 한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대략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몇 분이나 어떻게 해서 부담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건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는 건데요. 이게 2019년 이전까지는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는 사업입니다.
보통 한 5~60명 정도 장애인하고 보호자가 가는데요. 장애인에게 약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보호자한테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후원금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해왔고 멈춰 있다가 다시 재개되는 사업으로서요. 장애인에게 어떤 문화나 해외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1인당 경비가 얼마인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1인당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선 이렇게 지원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게 아니고 전체경비 1인당. 그러니까 보조를 장애인분한테는 20만 원을 드리고 보호자한테 10만 원 드린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1인당 경비가 얼마냐는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해외연수를 갔을 때 그 국에 대한 1인당 경비.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베트남으로 가는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다른 부서 봐 보세요. 다른 부서 선진지 견학을 보통 50%부담하거든요, 자부담을?

○ 김영인 위원그럼 이건 우리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자부담 비율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보충해서 우리가 보조금은 그렇게 지원하는데 들어보니까 후원금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

○ 김영인 위원아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50% 자부담 비율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 물론 뭐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 군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대략 5천여 분 계시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건 지체장애인회에서 주관하시니까 지체장애인회에 등록되신 분들 위주로 가실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대상 확대라든가 예산증액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들 봐요, 해외 선진지 견학 가시는데 50% 자부담합니다.
50% 지원해 주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2쪽 22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23쪽에 중간에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캠프 설치 운영이에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금회 요구가 1,77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증감사유를 보면 도 2회 추경사업 예산 증액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증액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보실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건 8개 읍면에 거점캠프가 있는데요. 거기 상담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교통비, 식비, 출장비, 활동빈데요. 이게 도에서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 시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기준에 좀 적게 돼서 이게 증액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증액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그냥 갔겠네요, 그러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매칭금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은 안 해줬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심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539쪽부터 540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7쪽부터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개목항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요? 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개목항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요즘 어민회관 시작됐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계속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지금 선착장 있잖아요. 반 정도는 지금 불법이잖아요. 불법 위에 계속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 지금 풀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또 푸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 부분은 현재 해양산업과 항만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고 ···.

○ 박선의 위원계속 진행하네요. 예, 뉴딜사업 이게 사업 마무리되기까지 꼭 그 부분은 해소해 주셔서 계속 추가비용을 우리가 이용해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주민들은 계속 그 얘기에요. 우리가 불법 자리에 계속 돈을 쓸 수가 없다,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요. 그 부분은 꼭 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65쪽 어은돌권역 거점개발 사업부터 다음 쪽 몽산포권역 거점개발 사업까지 총 7건이 주민공동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에 해당됩니다.
위원님들 5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13:31]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있는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형 제품 생산 기업의 육성지원으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통주 관련 기업과 사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전통주 개발과 사업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6차 산업 등 농촌경제 다각화와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충청남도의 사업계획 공문 접수 후 2월 초순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관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태안발효 1개 업체가 신청하여 3월 9일 충남도에 지원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3월 16일 서류심사, 3월 24일 발표심사, 4월 6일 현장심사를 거쳐 5월 13일 충남도로부터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9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 자담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구분은 경상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은 전통주개발과 컨설팅, 디자인개발 등에 사용을 하고 7,200만 원은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숙성실, 발효조, 증류기 등 시설 또는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통한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생산물과 가공한 상품의 판로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31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317쪽 한국 쌀 전업농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앞서 부서에서 장애인단체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사업비 천만 원을 가지고 한 5~60명이 가시더라고요. 한 번 좀 위원님들이랑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려고 하는데 몇 명 정도가 가고 가는 곳은 어디고 자부담은 얼마인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계획상 연수대상은 25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가는 행선지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고요, 기간은 4박 5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1인당 소요 경비 추정액은 160만 원인데 보조 80만 원 자부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단체에서도 선진지 견학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50%인데 장애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지금 예산팀에서 좀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셔야지 장애인과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같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 또 요청 없나요? 그렇게 되면 요청 있을 거 같은데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 과에서는 쌀 전업농만 있었고요.

○ 위원장 전재옥앞으로 있으면.

○ 농정과장 조상호그동안에 3개 단체요, 쌀 전업농을 포함해서 2개 단체입니다.
화훼인이 해외연수를 그렇게 실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아직 올해는 쌀 전업농 이외에는 다른 단체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320쪽, 321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농정과장 조상호외국인계절근로자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368명을 계획을 했고요. 지금 현재에 우리 태안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총 181명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있는데 지금 사업량보다 적은데 예산을 증액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러니까 상반기는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하반기에 와가지고 ···.

○ 김기두 위원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아무리 외국인근로자라 치더라도 주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조기폐차지원 예산이 있어요, 노후 농기계.

○ 김기두 위원이건 전액 감액했는데 조기폐차를 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건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반영이 안됐는데 ... 가내시해서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협의과정에서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건 이해를 못하겠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예산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인쇄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통과는 늦게 하겠지만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조상호예, 1회 추경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 부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를 먼저 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예산 반영하세요 하고 하는데 이걸 간혹 보니까 확인을 않더라고요. 이게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통장에는 돈이 막 여기저기 다 짬뽕되니까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이걸 부서와 잘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잘 해주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군의 입장은 뭐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될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 농정과장 조상호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필요한데 순수한 군비로 하기에는 좀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

○ 김기두 위원정부 지침이?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320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군비가 감액이 됐어요, 도비는 그냥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건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재해보험료 가입을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을 따지다보니까 우리 군비가 남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왜 남지요? 그거 계산해서 올린 거 아니었나요? 그것도 째끔도 아니고.

○ 농정과장 조상호그 정확한 건 위원님께 재해보험 실적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 위원장 전재옥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없으시면 322쪽, 323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22쪽에 보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 사업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한 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해져 있나요? 신청자가.

○ 농정과장 조상호예, 신청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유채라고요. 쌈 채소, 아쿠아포닉스 기법이라고 거기가 신청을 해서요, 정해져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거기에 스마트 팜 온실 하나를 더 짓겠다는 그겁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324쪽 32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24쪽에 보면 홍보안내판 교체공사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게 아직 우리 저기가 확정이 안돼서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통합브랜드 네이밍은 됐는데 디자인이 안 돼가지고 ···.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디자인은 언제쯤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마무리가 돼야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인 것 같아요. 삼성아파트 뒤쪽에 보면 거기는 했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슬로건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한쪽은 두 가지 사진을 넣다 보니까 사진이 단절돼서 좀 조잡하던데. 지금 여기는 호박고구마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않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래가지고 태안군의 이미지가 깎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사실은 저 같으면 빨리 교체를 할 것 같아요, 그건 둘째 문제고.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바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쪽에 디자인 개발이 돼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냥 꽃과 바다 넣어가지고 호박고구마 해 가지고 출력해서 붙이지 뭘 그렇게 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우리 꽃과 바다 아주 잘 쓰잖아요. 지금 명찰 거기도 꽃과 바다 있는데.

아이고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저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왜 이걸 않나 간단한 건데 출력해가지고 업체 주면 금방 할 텐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다가 9월달에 반납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사항에 이어서 할게요.

저는 우리 부서 업무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입간판, 표지판 정비를 요청을 했고 집행부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 CI하고 농산물 홍보간판하고 뭔 상관있어요? 거길 꼭 CI를 넣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그 흉물로 남아있는 걸 저렇게 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더니 반납을 하시겠다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 넣고 빼고 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해서 처리결과 보고 청취했을 때 예산 계상한 건 지키신 거고 그리고 나서 CI 핑계대고 안하는 건 그건 뭡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 김영인 위원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홍보판에 CI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지금 농산물 브랜드가 꽃다지였거든요. 근데 꽃다지를 사용을 못하고 앞으로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다지를 사용을 못하고 꽃과 바다 태안이라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이 안돼 가지고 그걸 개발이 돼야 만이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디자인 개발이 지금 명확하게 언제 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방치가 된 게 얼만데 아예 없애세요, 아예 그러면. 그 흉물로 남겨놓고 바특 하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 드렸더니 이제 와서 감액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감처리 청취했을 때 보고는 뭐였고 예산 계상한 건 뭡니까? 지금 집행부가 의회와 지금 일을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여기 그 밑에 고남면 지역 농수산물판매장터인데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고남2리 영목항 주민들로부터 건의됐던 사항이거든요. 대교하고 다 준공되고 나서 관광객들이 늘다 보니까 고남면 영목항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터를 좀 조성을 해 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팀장 정진영예, 농정과 농산유통팀장 정진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고남면 면사무소 앞에 거기다 직거래판매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해갖고 선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텐트라든지 탁자라든지 기본적인 장비는 지원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서 차액분이 남아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23농가가 해갖고 1차적으로 본인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 농산유통팀장 정진영지금 여름철에는 좀 바빠서 그렇고요.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한 두 번하고 지금 약간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건 특별히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또 그 안에서 선정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남겨서 이걸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시설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우리가 6월 정도면 마늘 캐서 도로변에 나와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룹으로 마을별 형성이 되어가지고 안전한 판로를 만들어 간다는 건 상당히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또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마늘 수확철이라든지 또 가을수확 이런 부분이 도로변에 나와 있지 않도록 지역별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농산유통팀장 정진영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거하고 조금 매칭이 되는데요. 제가 좀 늦게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 있는 사업이라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25쪽 하단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그 업체 있지요?

○ 박용성 위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태안발효인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영업활동을 해요?

○ 농정과장 조상호남면 원청리에 ···.

○ 박용성 위원있어요, 건물도 있고 저도 압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건물 있고 이분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업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는 ···.

○ 박용성 위원그 부분에 이해는 하는데 혹시 이게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확인했는데 문이 늘 닫혀있고 물론 안에서 연구하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면 취미식으로 해서 우리 술 만들고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취미적인 부분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전통주로 해서 그나마 어떤 위치에 올라선 게 국순당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어떠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독립화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전통주산업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산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뭐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됐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또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 위주로 해서 이게 무슨 취미 활동화되는 건지 그거 한 번 확인해 볼려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본인이 신청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걸 충남도에 보내고 나서 충남도로부터 현장실사라든가 모든 과정을 거쳤거든요. 거쳐 가면서 상당부분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표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자주는 못 만났는데 저도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혹시 이 업체에서 브랜드화한 제품이 있어요? 가령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전통주 만들기 대회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현재 이쪽에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하고 있는 상품명은 태안백주, 태안법주, 태안별주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인터넷 판매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뭐 그런 세부적인 건 한 번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고 우선 이게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공모선정에 따라서 와서 실사조사도 하고 했겠지 근데 도에다 신청했다 해서 우리가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거라 도비가 들어 왔건 말았건. 그 사업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만 좀 해줘 보세요. 향후 이 업체가 우리 태안군의 전통주업체로서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만.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그거를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324쪽 상단에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는 차액보전, 출하정지가격 보전, 면적조절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뭘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우리가 차액보전제도라고 있어가지고요. 도에서 선정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당되는 게 마늘이거든요. 마늘인데 ···.

○ 위원장 전재옥도에서 차액 보전하라고 선정된 품목이 마늘이라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 해당되는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 품목이 뭐 뭐 뭐인데 마늘을 지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도에서 지정된 품목이 뭐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제가 그 지정품목을 정확하게 다 숫자하고 이름을 외우질 못해 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아니 그런데요. 그래서 마늘인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팀장님이 설명하실려면 ···.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채소류 가격안정제사업은요. 시장가격의 20% 이상이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농산물가격안정제네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락이 안될 시에는 그러면 전 재배농간가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농협하고 계약재배해서 판매했던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시중가격의 20% 하락됐을 때, 그럼 그 기준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3년 치의 평균인가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5년 치의 평균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5년치의 평균이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5년치에서 최대 하고 최소 제하고 3년치를 평균해서 ···.

○ 위원장 전재옥3년치를 평균가격 이하 20%가 하락됐을 때 지원보전을 해 주는 건데 만약에 하락이 안될 시에는 이건 그냥 반납이 된다는 얘긴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전마늘 계약농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계통출하를 해야 받습니다.
농협에다 하든지 아니면 공판장에다 하든지 출하약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28쪽, 329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를 하셨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지금 설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김기두 위원1억 원 예산을 우리가 했는데 4천밖에 안됐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요청을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요. 간이비닐하우스 이런 형태의 보호소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에서 상당 부분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 설계와 다르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똑 같았는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당초에는 가설건축물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일종의 임시지요. 비닐하우스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임시 비닐하우스라고 해도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4천만 원이면.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약 20평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20평을 비닐하우스 하나 하는데 스마트 팜도 아니고.

○ 농정과장 조상호비닐하우스 형태인데요, 내부는 또 ···.

○ 김기두 위원아니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럼 평당 20평이면 200만 원 아니에요. 예전에는 집 하나 지었을 건데 어찌됐건 두 번째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비에서 여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50마리해서 천만 원?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전에는 왜 이 예산을 안넣었어요? 예산 심의할 때. 유기동물보호소만 설치하고 왜 사료대라든가 그런 운영비를 안넣었냐 이거예요, 예전에 할 때는.

○ 농정과장 조상호아 그때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요즘 들고양이라든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밥도 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료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아마 담당부서에다가 제가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 김기두 위원근데 이 보호소 설치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보호소만 해 주면 이분들이 알아서 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보호비까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이 보호비는 다른 사람들도 줄 수 있을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아닌 보호단체만 줄 수 있어요? 보호단체 아니어도 우리가 봉사단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 비영리로 운영하는 그런 쪽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 김기두 위원하여튼 그러면 주문을 할게요. 보호비를 지금 다른 단체들도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마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건데. 거기도 일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를 지금 고양이하고 개를 하는데 이건 저기다 맡기는 거지요, 가축병원에다가.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가축병원에 있는 데를 N분의 1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가 그냥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N분의 1은 않고요. 지금 대부분이 최가축병원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수의사가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두 가운데인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포획도 여기서 하나요? 포획도.

○ 농정과장 조상호아 포획은 않습니다, 저기서.

○ 김기두 위원아니 이렇게 철망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해서 유도해가지고 포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술할려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해서 갖다 주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건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포획을 하면 가축병원에 갖다 주고 나서 저희들한테 그 포획틀이라고 하지요. 그걸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그분들도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포획하시는 분들도 뭐 줘야 ···.

○ 농정과장 조상호마리당 7만 원씩을 ···.

○ 김기두 위원포획했을 때.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그 보호비는 타단체도 이번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담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확인할 부분도 좀 있어요.

유기견 포획할려고 마취총 이런 거 그 재료비 요청하신 거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재료비에요, 이건.

○ 농정과장 조상호여기 재료비 요청 드린 건 맞습니다.
유기견을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소방서쪽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중에 마취 그거지요. 그걸 소방서가 우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오전시간에 관광진흥과하고 반려견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던 걸 저희들이 심의를 좀 했어요.

○ 박용성 위원지금 유기동물이라는 게 뭐에요? 고양이하고 개만 해당이 되나?

○ 농정과장 조상호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

○ 박용성 위원개, 고양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게 물론 시내는 고양이가 좀 문제가 되는데 농촌 들판에 지금 문제되는 게 유기 개지요?

○ 박용성 위원그 민원들 안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 농정과장 조상호민원이 제일 많고요. 특히나 우체부분들의 민원이 하루에 보통 한 3건 이상입니다.
우편배달을 하다보니까 오토바이를 쫓아와가지고 물리는 사고도 많고 그래서 아주 신고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 하루에 2~3건 정도가 계속 들어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 검침하는 분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이 애로사항보다 더 많은 게 농업인들이에요. 그리고 고령농업인들, 이 유기견들이 집단화돼 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처리를 못해요. 환경산림과에서도 처리 못하지 119소방서에서 금방 재료를 어디다 하나 했더니 소방안전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감당을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 자체는 이런 거 지원만 할 뿐이지 특별하게 그런 유기견 구호단체가 또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유기동물보호소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게 향후에는 사체처리까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이 이거보다 더 컸었는데 어쨌든 1억으로 했고 그거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이 보호소를 설치했나는 모르겠는데 50% 이상 지금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그래요? 이 유기동물에 관해서, 이 사회적 문제고 우리가 이거 반려동물 친화도시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포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포획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법적근거가 안된대요.

좀 이따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 멧돼지포획단 있습니다, 우리 특별하고 구성돼 있는. 멧돼지포획단이 이 부분을 좀 해 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총을 쐈다가는 또 클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동물보호법상의 학대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그분들은 마취총을 못 쏩니다.
결국은 엽총 그 산탄총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되면 이분들은 바로 사법처리 당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 농정과장 조상호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포획단을 운영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탄이라든가 이건 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취탄을 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몰아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취총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건가.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세워진 예산 지금 소수에서 물론 119 우리 대원들이 마취 관련돼 있는 이런 약제 필요하고 그래서 세워진 예산 저희들 필요치 않다고 생각 안해요. 대신 제가 환경산림과 소관 심의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이 유기동물 구제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두 부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소방서하고 관련되면 안전총괄과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세 부서에서 이 유기동물들 어떻게 구제할지 구제책 그 계획 수립을 하셔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하세요, 이거. 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도를 해야 될 게 우리 농정과 같아요, 아셨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여기 인건비 부분 한 번 여쭤볼게요.

○ 박선의 위원지금 이거 일반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기술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이 부분은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시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러니까 유통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매대 정리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일반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그 윗단계로 해서 그런 쪽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우리한테 입사 전에 그래서 그런 쪽에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들을 우리가 소위 표현을 전문가로 이렇게 했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일반에서 전문가로 윗단계로 올라가는 분이 있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일반, 전문가, 기술자 이걸 별도로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반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로 간다든가 그런 건 현재까지는 ···.

정정하겠습니다.
두 분이 있었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 일반은 어떤 일을 하고 전문가하고 기술자들은 각자 어떤 역할이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일반은 기본적인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매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들이 와서 포장하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보조역할 그 다음에 포스기 찍는 거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범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럼 전문가는.

○ 농정과장 조상호일반보다는 좀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직원과 일반과의 중간정도로 보시면 ···.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그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이냐 그 말씀이에요.

○ 박선의 위원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분들은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러니까 일반근로자들을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된 거지요, 그런 역할들을 같이 겸비하는 사람들이요.

○ 박선의 위원일반직원들을 관리를 해요, 이 사람들이요, 전문가들이요?

○ 농정과장 조상호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날마다 매장에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대행해서 관리도 하는 거고 그런 체계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기술자는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기술자는 수산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정육파트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분들이 기술잔가요?

○ 박선의 위원뭐 자격이 있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요. 자격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일반에도 기술자, 말하는 수산이나 정육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부분도 그런 부분역할을 하실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본인의 역할이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간에 또 문제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 박선의 위원지금 이거 인건비 외 모든 문제는 지금 다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7월 이후는 계속 넘기셔서 하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해서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7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렇게 해서 업무도 덜어 주시고 또 회계 상도 이중회계는 안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 지금 생산자 편의 가공상품 생산라인을 지금 구축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아니면 구축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물품들을 구입하겠다 이런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현재 상태에서 더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 박선의 위원현재상태의 보강입니까?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다목적 탈피기나 증숙기나 진공포장기 이런 건 매번 구입하는 자산관리에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자료로 자산관리대장을 좀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와요? 과장님.

○ 농정과장 조상호자산관리대장이요?

○ 박선의 위원이건 기본사항으로 들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뭐 ···.

○ 농정과장 조상호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자료요청 시는 꼭 10일 지켜주시고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선의 위원예, 아직까지 예, 아니오 답변식으로도 지금 오지도 않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산관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좀 들여다 보겠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지금 이런 현장에서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의 역할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조금 그 부분도 추후에 한 번 설명을 더 해주시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 자산관리대장 위원님께 드려가면서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연 이 로컬푸드 안에 이런 기계화가 얼만큼 지금 구축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산관리품목에도 우리가 재무제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있는 기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활용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런 구입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건데요. 자산관리대장 꼭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요하면 설명을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30쪽 상단에 보면 동물방역지원 사업 배상금 등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게 문제가 됐던 김우홍 팀장 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요, 2022년도 11월 11일날. 그 다음에 부정 집행에 대한 배상금 일부를 3천만 원을 올해 1월 31일날 수납을 한 바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된 부분이요.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 종결이 됩니까? 또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당한 채주한테 줘야 하는데 아직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건 이 건이 다고요. 근데 워낙 이 내용이 복잡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을려는지는 저희들도 장담은 못합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사자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담당자들이 찾은 내용인데요. 이게 끝이다라고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현재.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관리자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산물코너 딱 들어가 보면 커피숍은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언제 닫았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 왔을 때도 닫혀있었는데요. 그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 6월부터 ···.

○ 농정과장 조상호올해 6월이요.

○ 김영인 위원올 6월이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이 언제 왔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7월 17일자로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방치를 해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들이 그쪽을 운영을 할려고 바리스타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공간을 좀 어떤 용도로 사용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번 추경에 그런 곳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계상 하셔야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커피숍 한 곳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한 곳 운영하시면 되고 지금 그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바로 주 출입구의 전방이거든요. 그럼 그런 곳을 매장으로 활용하셔야지요. 커피숍만 여러 개 하면 뭐합니까? 바리스타도 안오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거 굳이 커피숍 할려고 하실 거 없고 정말 최고 요지인데 그런데 개보수 하셔가지고 매대로 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출 상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셔야지 그런 곳은 방치해놓고 다른 부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그 부분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방안 좀 찾아서 의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배상금 있지요?

○ 박용성 위원추후에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파악한 건 이게 현재로는 전부인 거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저희들이 파악한 건 ···.

○ 박용성 위원이 주채권자 명단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돈 받아갈 사람들, 명단 좀 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이 1억 5천에 해당하는 구상권 얼마 정도 확보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다가 이런 일을 하여튼 걸렸다고 해야 되나 어때요?

○ 농정과장 조상호제가 우리가 확보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잘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팀장한테 좀 들어보도록.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입니다.

위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 ···.

○ 박용성 위원지금 1억 5천 우리가 배상금조로 해서 채권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줘야지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해 줄 돈이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일을 저지른 분한테.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에 대한 구상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구상권 확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 구상권으로 인해서 얼마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다 부담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천만 원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우홍 팀장이 재산, 동산, 부동산, 통장 이런 데까지 저희가 다 압류 조취를 취해 놓긴 했지만 저희가 그 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근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선순위로 좀 많이 설정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권추심을 해서 본안소송을 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실질적인 구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개괄적으로 얼마?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개괄적으로 대략 한 2~3천만 원 정도 되면 다행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지금 7천만 원이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걸 대신해서 수령할 수 있는지 공단측에 물어봤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수령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도, 담보, 증여 이런 걸 못한다고 해서 그 돈을 김우홍이 받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김우홍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까지 해서 또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대략 저희가 판단하는 건 한 1~2천이나 2~3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부모님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김우홍 팀장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해주실 가능성도 조금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여하튼 잘못 지급된 채주들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람 대신에 받은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잘못 우리가 했으니 반환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이 됐으니까요.

○ 박용성 위원그게 얼마에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 돈이 대략 지금 나간 돈이 한 15억 가까이 되니까요.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는 보진 못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채권을 구상권을 해서 회수를 많이 못할 가능성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심하면 소송을 건다든가 니네가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돌려줬기는 했지만 그건 우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십시오라는 그런 거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15억 정도 돼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지금 잘못 나간 ···.

○ 박용성 위원아니 깔려있는 건 15억이고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건 변호사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그쪽에서는 자기들 잘못 없다고 발뺌을 하긴 할 텐데 저희는 최대한 니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지급을 했으니까 니네가 당연히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저기가 없으면 이 예산 못해 드려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어떻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그런 방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구상권은 최대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지급됐던 부분들 있지요? 이거 벌써 행정적인 조치나 민사적인 조치가 먼저 갔어야 돼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해야 돼. 이걸 법리검토도 벌써 받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돈이 1억 5천이라는 돈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돈을 지금 우리가 태안군이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안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게 만약에 사고 당사자가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우리가 꼭 지급해야 돼요? 우리가 채권자에요, 지금 태안군이?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고문변호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찾아가서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당연히 받아야 될 분들이 저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일단 들어서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군민과 군이 소송으로 얽혀서 저희가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한테 드리고 구상권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희들한테 제출할 자료에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해야 할 우리 군민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에 일반 업자들도 있나요? 군민 말고. 물품업자나 약재 납품하는 업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순 우리 군민들이에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군민들하고 축협, 낙협하고 그리고 공수의사 이런 분들 예방접종 시술하고 시술비 못받으신 분들 그리고 인공수정사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 박용성 위원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에요? 채권이.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지금 홍성낙협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얼마에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을 사서줬는데 보조금을 저희가 안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요청했던 자료 있지요? 여기서 그거 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 자료하고 이 구상권 확보에 대한 문제 있지요? 그거 해서 좀 주세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 하셨어요,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위원예, 마칠게요.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잘 들었고요. 지금 자문 변호사를 자문을 받았을 테고 그러면 부당하게 받은 사람의 조치는 지금 안하고 있는 거네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부당하게 받은 분들도 지금 수사 중이라는 얘기까지는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인데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현재 조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자문변호사는 뭐래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시기를 김우홍 재판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걸 좀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자문변호사가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자문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줘야 될 일을 시키고 했던 ···.

○ 김기두 위원응, 그건 했던 얘기는 안해도 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리고 이제 오지급된 그 부분들에도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법률이행을 안했어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근데 그걸 시점을 어느 시점에 했으면 좋겠냐고 여쭤봤을 때 ···.

○ 김기두 위원야,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 사건이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이게.

과장님, 말씀해 보셔요.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은 공모를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한테 통장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넣어줄 테니까 니가 다시 캐시백을 해 달라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재산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빨리 신속히 했어야지 이거 일부라도 어떻게 조금 받아내지 아니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그냥 담당팀장만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변호사비 더 많이 증액해 달라고 하고 ···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공무원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악착같이 받아낼려고 하겠지.우리 과장님!

○ 김기두 위원부서랑 협의하고 담당자문변호사랑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걸 내일이라도 조치하셔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해야지, 지금 시간이 언젠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 배상금 1억 5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박용성 위원혹시 그 채권자들한테 언제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런 건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예산 요청하신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니 그런 건 없었고요, 약속한 바는 없고 ···.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다 어떻게 구상권을 다 확보한 뒤에 지급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동안에 우리가 채무자로 돼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부담을 안고 예산 요구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법적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들어올 걸 예상을 했고 ···.

○ 박용성 위원아 그건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거 해결할 테니까 그때까지 소송을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건 딜레이를 좀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지급해 주겠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개인간에 각서를 써줬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 우리가 확보가 되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급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도 부담이 덜 될 것 같고 이 배상금 지급해준 걸 우리 박종성 팀장이 다 나중에 구상권을 회수를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했던 팀장이 다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급을 하지 말고 우리가 구상권 확보되는 대로 구상에 대한 문제가 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해 줌이 어떻겠는가, 이건 어때요? 왜냐하면 ···.

○ 농정과장 조상호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군비로서 선지급을 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한 금액을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사실은 예산 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 거기까지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예, 끝낼게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부서 부담감 좀 덜어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330쪽에 로컬푸드 운영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 위원장 전재옥교육체육과에서는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증액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부서 답변 한 번 들어볼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 공공운영비 부분이요?

○ 위원장 전재옥예. 뭐 전기요금이 올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용인원이 많아서 그랬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서 답변은 어떤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물가인상 그러니까 요금인상이지요. 전기요금 인상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당시에 본예산에 12달치를 전부다 계상을 않고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100% 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년 1년치 요금 제출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33쪽 335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학교급식 맨 마지막에요. 특별회계 전출금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335쪽 마지막입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이건 우리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이게 학교급식은 도비, 군비가 아니고 국비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요? 없나요? 도비, 군비인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얼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건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56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559쪽부터 560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친환경 급식 식재료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현물지급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자재에 비교했을 때 그 차액분 있잖아요. 친환경제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식재료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 농정과장 조상호종류는 제가 정확하게 ···.

○ 박선의 위원예, 이 부분은 좀 자료로 받아보겠고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쌀을 또 우리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박선의 위원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처음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너무 쌀이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몇 년째 300원 지원하는 게 쌀로 지원해 주니까 200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요.

○ 박선의 위원이 친환경 쌀을 받으면 그 쌀도 밥을 해 주면 좋을 텐데요. 찰기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찹쌀을 또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 이 현실이에요, 현장이 다 그래요. 그럼 그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1차 너무 쌀이 맛이 없고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요청을 해서 쌀이 한 번 교체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여전히 그건 밥이 맛이 없어서요. 현장에서 상당히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적이다 해서 요즘은 거의 농사도 친환경 막 농약 많이 그렇게 농약으로 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찹쌀까지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 또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어린이집은 너무 급간식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몇 년째 유치원은 거의 3천 원 이렇게 넘게 그렇게 가도 어린이집은 300원이에요, 하루 300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친환경 쌀 주시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맛없는 거 주시고 찰기도 없고 해서 애들이 먹지를 않아요. 거기에다 찹쌀까지 구입해야 되는 이 가중되는 부분들 이 부분 반드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친환경 식재료가 지금 몇 종이나 우리 군내에서 하는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7]

[15:00]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있죠?

○ 박용성 위원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지금 구제를 하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이제 증식률도 그다지 이렇게 폭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태안군 실정이요.

○ 박용성 위원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그 앞전에 바로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유기견 관련해가지고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희 과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 들어와요?

○ 박용성 위원근데 그 유기견의 포획 관련해가지고는 뭐 상의나 협의 들어오는 거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포획 관련해서는 유기견 때문에 가끔 가다가 농민들한테 전화 온 적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유기견 포획 관련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농정과로 안내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까 제가 농정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유기견들을 반려견 버리고 가는 것이 유기견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어떤 방식으로 그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박용성 위원그 하단에 포획 유해 야생동물 보관시설 설치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것도 농정과처럼 그 시설을 축소 설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아니요. 그건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가설 건축물을 별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냉동창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군유지 마땅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태안읍 내에서는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기존의 태안의 남산에 쓰레기 용기 보관창고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아 기존 보관창고, 예.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 중의 일부를 활용해서 냉동창고를 그 안에다 짓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을 아꼈다는 얘기군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아꼈다기보다는 ···.

○ 박용성 위원아낀 거지요, 이렇게 찾아서 하면 아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유휴시설에다가 냉동창고를 그 안에 설치해서 해서 예산이 이만큼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다.

○ 박용성 위원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멧돼지 포획 보상금 3,300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30만 원씩 주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우리 군비 30에 국비 20 해서 50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멧돼지 전담 인원이 6명이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섯 분 가지고 이 포획을 다 할 수 있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거기가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요 우리가 멧돼지 포획단이 별도로 6명이 있고요, 멧돼지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 그 대신 우리가 또 고라니, 참새 이런 야생동물 하는 사람이 25명 있어서 31명인데 이 다른 포획감시단에도 멧돼지를 보면 포획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이게 왜냐하면 멧돼지는 1명 이렇게 해가지고 포획하기 쉽지 않잖아요. 팀을 이뤄야 될 텐데 한 3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보다 야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 잡으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여섯 분이 전담이 아니라 멧돼지를 조금 더 개체수가 많다 그러면 늘려서 일시에 각 섹터를 줘서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섯 분은 시스템이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경험도 많고 그러면 이 여섯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뭔가를 해서 해야지 이 여섯 분이 하면 보통 한 두 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원하는 만큼의 포획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 포획단이 지금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9명 내지 한 15명까지 늘려볼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어쨌건 예산 하면 개체 수가 많고 지금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예산을 소진은 해야 돼요. 그분들이 날을 새서 잡든지 뭐하든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조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0쪽 34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340쪽 상단에요.

원북 숨은 자원 행사장 첨단 화장실 설치 있어요.

○ 박용성 위원여기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 설치된 숨은 자원 수거하는 장소예요? 어디 다른 읍면처럼 어떤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은 자원 모기 행사장이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인가 보죠?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희가 이 장소는 원북면 이곡리인데요. 주변 지역이 농가나 이런 데가 별도로 많이 떨어져서 화장실이 없으면 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장이라든가 뭐 할 때도 그렇지만 보통 한 두 세 번 모일 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곳을 한번 검토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첨단 화장실 설치를 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이게 우리가 탄개항처럼 두 칸짜리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결국은 유동인구가 지금 답변은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유동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

○ 박용성 위원새마을지도자들만 쓰시는 장소인가요? 그럼 거기가.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보통 새마을지도자도 쓰지만 이장님들이나 그분들도 모일 때가 많거든요.

○ 박용성 위원거기서요?

○ 박용성 위원이장님들은 뭐 때문에 모여요? 거기.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같이 ···.

○ 박용성 위원그때 당시에 같이 모인다.

○ 박용성 위원별도로 이장님들 따로 모이고 지도자들 따로 모이고 다른 단체들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 박용성 위원이렇게 시설이 좋은 걸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읍면 시가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난리들이고 또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려서 전격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시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그럴 저기가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여기는 오수처리시설 처리 비용이 일단 천만 원 들어가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2,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여자 두 칸에 남자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다른 시급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북하고 이곡리라고 그러셨죠?

○ 박용성 위원그 장소를 잘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 유동인구가 꽤 많은 지역인지 가령 남면에 어디입니까? 인하대 처리장 있죠? 거기.

○ 박용성 위원거기처럼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고 가령 그 인하대 수련원을 우리가 화장실을 쓰지 못할 이런 경우가 생겨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도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희가 검토한 거는 유동인구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주변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그걸 해소코자 여기다도 하나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검토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 생각 같아서는 간이 화장실도 괜찮을 것 같은데.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요즘은 수세식 아니면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네, 과장님.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우리 정책을 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면 소재지 시가지 화장실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많은 불편들 겪고 계시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 선제적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동시에 한 번 말씀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숨은 자원이 그전보다 대폭 횟수를 높였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몇 번 해요? 1년에.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전에는 2회 있었는데 지금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럼 이 3회를 4회까지도 요구를 하죠?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혹시 우리 그 숨은 자원 행사장이 군유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군유지에서 하고 있는 곳이, 8개 읍면에서.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8개 읍면 중에서는 태안읍하고 지금 현재 안면읍이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두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화장실 다 좋고요. 정말 이게 1년 365일 쓰레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책 방향을 읍면에 숨은 자원 행사장을 군에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소재지 땅값 비싼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 조금 거리가 있지만 좀 한적한 곳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들을 잘 정비를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원북에 거주를 하면서 원북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거 간척지 임대비용도 지금 그 법인에서 내고 있고 거기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차들도 빠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언제는 학교에서도 해보고 별걸 다 했는데 장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긴 해야 되는 거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궁여지책인 건데 이왕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 해에 한 두 곳씩이라도 해서 좀 널지근하게 땅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 숨은 자원 조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울타리도 좀 하고 또 화장실이 됐든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좀 또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든 4개월에 한 번씩 하든 5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면민들께서 주민들께서 쓰레기를 버려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그곳에 잘 적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좀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승용 전기차 보급 사업인데요. 공고는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공고는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 공고는 미리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공고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접수를 9월 27일부터 받는 걸로.

○ 김기두 위원9월 27일부터 언제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소진 시까지?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예산 소진 시까지.

○ 김기두 위원하여튼 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아마 정부 예산이 대폭 감해서 이게 감하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희가 매년 보면 우리가 지금 5등급 차량이 1,700대, 4등급 차량이 2,800대 해서 4,500대 예상해서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막상 도난 사고 등으로 말소한 멸실된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충분히 많지 않은데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빨리 조기 폐차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군 의견과 관계없이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과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늘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 김기두 위원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남을 것 같으니까 지금 추경에 이렇게 경정을 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 바로 밑에 과장님,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5개소라고 돼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지금 5개는 기존에 했던 거고요. 올해는 지금 태안읍 삭선리에 대진산업을 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대진산업.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342쪽 343쪽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343쪽에 보면 시설비로 백화산 구름다리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이걸 어디다 설치하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여기 지금 삭선리 한국자동차 맞은편에요.

○ 김기두 위원거기에다 딱 하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한 개입니다.
도로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 김기두 위원저기는 혹시 하셨나요? 우리가 이쪽 데크길로 가다 보면 데크가 끊기잖아요.

○ 김기두 위원데크가 끊겨서 구름다리로 못 가는데 거기에 전문용어는 아닌데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같이 좀 정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거기를 해서 로프로 해서 거기 위험지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다닐 거면 우리가 조금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한 번 같이 ···.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백화산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데크 끝나는 부분부터 구름다리까지 데크로 연결하는 사업을 10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아 그래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 되겠네요, 그냥 좀 기다려도. 그러면은 겨울철 되기 전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설계는 다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네, 설계는 다 돼가지고요. 발주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셔요.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전문위원의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태안화력 1~6호기 단계적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와 신산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민간 사업자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과 이익 공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43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전타당성조사, 전력계통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위탁과 전파영향평가 및 작전 장애요소 분석과 운영관리 부두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 상반기면 대부분의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민들의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에 공모사업비 일부와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관련 지침에 맞게 개정 후 태안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2기를 구성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이 용역비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 상황인 것인가 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잘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 박선의 위원계속 어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바다 생태계 문제는 제가 사실은 해양산업과나 또 수산과나 이런 부서들도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바다를 좀 더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지르코늄이라든지 해사 채취라든지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좀 심도 있고 명확하게 해 나가자 이렇게 계속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업 내용에 그런 희망사항의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도 또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많은 이해를 우리가 또 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어떤 어민이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어요? 누가 이런 걸 요구해 왔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지금 주민설명회 때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누가, 누가 해 왔냐고 누가.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이제 그 마을 단위 ···.

○ 김진권 위원아니 그 마을단위 했는데 그 사람 명단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 김진권 위원그 명단에 누구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그 회 자체를 이런 식으로 유도해 온 거지. 실제 어민이 이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위원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

○ 김진권 위원그 왜 자꾸 아닌 걸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써놓고서 이렇게 유도를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민간협의체 2기 명단은 확보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2기 명단은 확보는 안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의원이 혹시 의원 들어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20명 내외로 하면서 공무원도 최소화시키고 의원님들은 이번에 구성하는 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왜? 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 지침에 보면 우리 거기에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지침에 나온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그렇게 20명 내외로 했고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제 조례 때 보겠지만 과장님! 과장님 때문에 울어야 할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과장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배 하나 지금 한 척에 수협 빚이 14억 5천이야. 그러면 이자만 850만 원씩 내고 있어, 한 달에.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무조건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죽여야만 하는, 나는 태안 군민이 아닌가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그러한 대책을 아무렇지도, 하나도 어떤 어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하나도 해놓지도 않고 무조건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그러니까 꼭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말고 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켜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거 하지 마세요. 주민설명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0.1% 높잖아. 말만 하기만 한다고 그러고 해상풍력단지 견학 간다고 그래놓고 맨 엉뚱한 사람들 노인네들 다 데려다가 거기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거기다 찬성표 받고 이런 짓 그만해요.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연구용역비 해상풍력단지 개발 연구용역 계약금이 얼마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차액, 차액은 어디다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우리 금년 43억 5천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설계입찰차액이 한 4억 2천 정도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렇게 하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 기금에서 한 6억 9천만 원 정도를 이번 7월에 충남도에 기금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한 11억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지금 뭐냐면 여기 355쪽에 연구 용역비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 6,200만 원 말씀하시는 ···.

○ 김기두 위원아니 아니요, 지금 보면은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 4,400만 원이요?

○ 김기두 위원아니 연구단지 개발 용역이 14억 5,480만 원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것은 지금 용역 계약을 한 건데 이 중에서 차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에 요청하는 사항은 4,4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은 우리가 국도비에 포함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서야 되는 돈이 4,400만 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예산에 담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내 의중을 파악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5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있잖아요, 태안사랑상품권.

감을 했는데 왜 이 감을 많이 했어요? 판매가 안 돼서 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당초에 대형마트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0억 이상 되는 업체들은 활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매가 생각보다 많이 지금 부진해서 일부를 감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 최근까지 얼마였는지 그 자료 있어요? 혹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일장도 열 것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사실상은 우리 노점상도 많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렇게 가맹점이 아니면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노점상 같은 경우는 우선 가맹을 해야 되는, 어떤 가게든 간에 가맹을 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근데 실질적으로 5일장 자꾸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 그래도 노점상에 가서도 상품권을 또 쓰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으로 이게 뭐 농업인 수당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헌금이 이 상품권으로 와요. 현재 어르신들이 그렇게밖에 활용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5일장이 만약에 이렇게 개설이 되고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 반드시 이런 사례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지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좀 검토를 해 주셔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넘겨서 352쪽 353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352쪽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친환경 아이스 팩 보급 있죠?

○ 김기두 위원이게 아마 도에서 5월 추경에서 아마 이게 됐을 것 같은데, 맞나요?

○ 김기두 위원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예산팀장도 있는데 지금 아이스팩이 좀 있으면 실효성이 없어질 확률이 더 높죠. 여름철에 더 많이 사용하고 지금 명절 선물 때 많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는 5월에 이제 추경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우리는 지금 9월 추경하다 보니까 때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 김기두 위원지금 추석 바로 전 전날인가가 우리가 추경 통과되면 사업 집행할 텐데 그때는 이미 다 많이 쓸 때는 벌써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예산팀장 있지만 도에서 추경하면 우리도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중단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대상이 어떻게 돼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대상은 소상공인이 되고 그 점포가 한 50평 미만인 소상공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홍보는 다 해요?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등록된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 꼭 태안읍 소재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은?

○ 박용성 위원8개 읍면에 다 계신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우리 태안소식지라든가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이장회의 때라든가 또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소상공인이 물론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도 열악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비싼 돈으로 세 들어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들 많잖아요.

○ 박용성 위원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게를 한 번 고칠래도 돈이 없어서 몇십 년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홍보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다 가입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는 또 회비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가야 되고 또 아름아름 친목회 식으로 움직여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이장단회의나 이장님들 통해서 할 문제도 아니고 혹시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사업자 다 조회해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소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개별 홍보를 하시는 것이 그분들한테 문턱을 좀 낮추는 부분이고 모든 이런 정책들이 눈 밝은 사람만 찾아먹는 이런 정책은 이제는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

○ 박용성 위원뭐 취지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먹는 사람만 먹으면 이거는 정책이 아니지.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래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52쪽 하단에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이 지금 기정액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가업승계 지원이 한 경영주한테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원인부터.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이 2대 경영주를 찾아보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점포를 운영한다든가 소상공인 이렇게 등록돼 있는 분들이 신청이 없었고요. 금액이 1인당 4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소상공인 점포 계산도 400만 원이고 2대 경영주도 지원해주는 금액은 400만 원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400만 원이 요즘 가치가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아니요. 지금 이게 가게 지원하고 점포 환경 개선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4천만 원씩을 했었는데 그 4천만 원을 반반씩을 했는데 2대 가업 승계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을 하고 소상공인 점포 개선으로 나머지 금액을 그쪽으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홍보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소상공인 점포쪽 환경개선 쪽으로 대부분이 오셨고 이대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이쪽을 감액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사실은 가업 승계 쪽으로 조금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제분들이나 해가지고 좀 젊은 층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없으시면 354쪽 355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355쪽 단지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만 이렇게 4,400이 증액된 데 대해서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군비만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부담금이 그동안 군비가 4,400만 원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비율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35%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왜 못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게 그동안 ···.

○ 김진권 위원아니 왜 못 했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작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본예산에서? 왜 본예산에서 왜 반영이 왜 안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 중에 군비가 약 6,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삭감된 걸 왜 또 올려?

○ 김진권 위원위원들이 이건 안 된다고 삭감하라는 것을 왜 올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왜 올려, 안 된다고 위원들이 삭감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제 군비 부담을 않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 김진권 위원뭐가 문제가 돼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공모 사업을 해가면서 ···.

○ 김진권 위원위원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분명하게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해놓은 그런 부분인데 이걸 왜 올려, 왜 올리는 이유가 뭐여?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이 예산을 미반영했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귀책사유가 있어 가지고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본예산 때 막 다투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 괜찮다고 그래갖고 나머지 다 통과되고 이거는 삭감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기억 안 나요? 엄청난, 엄청난 그런 태안군 역사 이래 의회 역사 이래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이거는 삭감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들하고 다 합의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고 과장도 그렇게 했고 여기 과장은 먼저 없었지만 우리 팀장님도 다 그렇게 합의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슬그머니 여기다 얹어놓으면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님, 저기 ···.

○ 김진권 위원아니 아니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건 약속을 그건 분명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코너로 몰아넣었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설명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할 수가 없어.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지금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네요?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건 맞고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고요.

사무과에서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역 삭감 조서에 다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이 내용이 운영 관리라든지 관리 부두 영역에 대한 걸 작년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제 배후항만을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우리는 그러면 배후항만을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어디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았을 때에 하려고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는 드려볼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이 부두 관련된 사항이 지금 액수가 너무 컸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때 당시에도 왜 배후항만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런 설계가 나오고 어떤 조감도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사항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우리가 배후항만을 이용하면 이렇게까지 비용 산출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랬나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두루 보시면서 지금 제주도는 굳이 탐라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성은 없었는데요. 하여간 일단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 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또 충분한 설명을 하시겠다 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527쪽부터 530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