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7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 목요일 창닫기

제297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4.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 5.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 6.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7.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6건의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10:00]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 남부권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로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종합테마파크 태안군UV랜드 조성 이후 드론 및 UAM을 연구하는 기관, 기업에서 실증을 위한 방문이 다수 이어지고 있고 관련 기관, 기업에서 별도의 사무, 연구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외부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고 드론 관련 창업 청년들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여 관계인구 증가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안전드론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건물은 남면 양잠리 1271번지에 연면적 920㎡, 지상 1층 한 동으로 들어서게 되고 총사업비는 36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기업입주실 8개, 격납고,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7쪽 두 번째로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인 반계리 214-1번지 외 1필지는 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등 외부공간 활용도가 낮아 지역주민의 사업대상지 변경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원북면 청소차 주차장 및 방범대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어 체육관 건립 시 대체 조성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반계리 211-1번지 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3,848㎡이고 추정가액은 11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체육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0쪽 세 번째로 남부권 안면, 고남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남부권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문화생활, 체육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부권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문화, 체육 복합커뮤니티 공간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중장리 157-1번지 외 10필지로 매입면적은 20,452㎡이고 추정가액은 9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파크골프장 18홀, 사무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고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예정 편입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청산리 87-21번지 외 1필지로 매입면적은 3,306㎡이고 추정가액은 4억 663만 8천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귀어인센터, 주차장, 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태안군 공유재산 조례」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3건, 건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태안군UV랜드 조성 이후, 드론·UAM을 연구하는 기관·기업의 실증연구를 위한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사무·연구공간이 필요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부기관·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고, 드론 관련 창업청년들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운용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우리 군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해양안전드론센터 운영의 주체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입니다.
지난 2021년 제2차 정례회 시 관리계획 의회 동의 이후,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사업비 30% 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의 사업 대상지는 협소하여 주차장 부족 등 외부 공간 활용도가 낮아 지역주민의 대상지 변경요청이 있었고, 청소차 주차장과 기관단체 가설사무실 등이 있어 체육관 건립 시 대체 조성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체육관, 공동목욕탕, 작은도서관 등 복합화된 공간 조성으로 우리 군 북부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기존 시설들의 대체 조성비 소요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누수 없는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대상지 위치, 대상지 변경에 따른 주차장 면수의 증가 등 공간 활용의 장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남부권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안면읍 중장리 157-1번지 외 10필지, 20,452㎡를 9억 원에 매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면·고남 남부권 지역주민들에게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시설 제공 및 스포츠시설의 권역별 균형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북면 청산리 87­21번지 외 1필지, 3,306㎡를 4억 600만 원에 매입하여 귀어인센터와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귀어인의 임시거주 공간을 조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사전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여지며, 귀어인센터가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누수 없는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안전드론센터 운영 주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은 청년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다각화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안전드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내용은 해양안전드론센터 홍보, 입주지역 모집공고 및 입주계약, 각종 국가보조사업 연계 등입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용은 입주기업들로부터 임대료, 공과금 등을 받아 일부 충당하며 영세기업, 청년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을 통해 어려운 기업 여건의 기업참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지원 시 8개 기업 40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며 비정기적 방문 인원까지 감안할 경우 관계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해양안전드론센터를 UV랜드와 연계하여 제품기획, 개발 테스트 상용화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연구단지로 발전시켜 지역의 새로운 산업발전과 외부인구가 정착하고 지역의 청년기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정 과정마다 전문가 자문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영세기업하고 지금 청년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박선의 위원예, 영세기업, 청년기업이요.

○ 박선의 위원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나 뭐가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직까지 세부기준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청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을 원하는 그런 영세쪽은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 부분 이렇게 시작할 때 또 공모도 하시고 다 하실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미리 청년비즈니스센터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나 또 이런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을 한 번 청년들하고 공유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의 건,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북 다채움센터의 당초 사업부지는 반계리 214-1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이 3,407㎡이나 원북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즉 207번지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건축면적은 214­1번지 1,825㎡로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의 주 이용시설인 체육관이 2층에 배치되고 주차장이 10대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금번 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 대상지 면적증가로 1,825에서 3,848㎡로 2,023㎡가 증가되어 1층에 주 이용시설인 체육관, 목욕탕의 재배치가 가능하고 당초 사업 예정지는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였습니다.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어서 남부권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편입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여기 귀어인이 몇 분이나 돼요? 청산권역에, 아니면 우리 태안군 전체적인 귀어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귀어인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센터가 지어지면 공고를 해서 귀어인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 청산권역에 어업인들은 몇 명이고 거기 귀어한 인구는 지금 현재 몇 분이고 아니면 청산권역에 대한 어업인들만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태안군 전체 귀어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청산권역에 현재로 권역에 있는 귀어인들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할 겁니다, 2가구 이내에서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접근성이 어떻다고 보셔요? 이 귀어인센터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갔다 동호회 식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귀어인들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꽤 상당기간을 여기서 상주를 하든가 아니면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떤 구석쟁이다가 해놨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청산권 권역 귀어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기 이원은 가깝겠네, 청산 원북이니까. 저기 근흥에 있는 신진도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귀어인이나 고남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귀어인들이 이 청산권역까지 어떻게 찾아들어가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귀어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획은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향후에 어촌에서 살아보고자 희망하는 분들을 선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6개월 내지 1년간 살아보기를 우선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고 나서 이쪽에 어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개념이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리고 귀어를 하면서 1층 내에 교육공간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겁니다.
이 사업비에 그런 역할에 대한 교육강사나 이런 교육비용도 감안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여기에 숙소도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2층에 2가구 정도 살아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2층에. 1층에는 교육공간하고 사무실, 창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2층에는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임시 거주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토지매입이 4억 600만 원이네요?

○ 박용성 위원이 건물하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토지까지 포함해서 총 16억이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건물은 1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 경우는 향후에 귀어를 할 대상을 위해서 지금 이걸 조성하겠다 그런 건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기존에 귀어인들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

○ 박용성 위원그러면 만약에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다고 보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접근성은 따로 ···.

○ 박용성 위원필요가 없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어차피 어촌에서 살아보기기 위해서 희망해서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들은 자가용도 있고 어느 어촌 여기 고남이나 여기 원북 청산리나 이런 쪽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문제되리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이지요? 뭐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사업 당초기본계획을 올릴 적에 사업에 포함이 됐던 내용입니다.

○ 박용성 위원내용이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 박용성 위원우리가 귀어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만약에 귀어인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운영계획으로 일반교과과정하고 어업교과과정 2개로 나눠가지고 각종 강의내용이 한 예를 들면 어업교과과정이다 그렇게 하면 수산업법의 이해, 어구 줄의 매듭 이런 관계, 어선설비 및 선형품 이런 관계, 소형어선 ···.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귀어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냐 이걸 여쭈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대야도에서요. 어촌 살아보기 체험, 귀농귀어. 그런 거 몰라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네 부서에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왔고 또 그게 인구정책 하나로 지금 제 군정질문 때 보고도 했던 건데 그러면 그건 그쪽에서 하고 이건 또 이쪽에서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걸 우리 부서에서 모른다, 같은 군청 내의 부서에서 모른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

○ 박용성 위원지금 옆에 계신 분이 팀장님이신가?

○ 박용성 위원담당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 박용성 위원팀장님, 혹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거나 내용 알아요?

○ 위원장 전재옥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 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예, 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을에 방문했을 때 마을에서 그런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만 들어봤고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귀어인 관련해서 따로 하는 사업은 지금 충남도에서 어촌거주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한 번 신청해 볼려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이게 대야도라고 제가 아주 지칭을 할게요. 농촌 관련 프로그램 TV에도 몇 번씩 나오고 했던 농촌 살아보기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관부서들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건 별도로 어디 다른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 어떤 거예요?

○ 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부서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귀어한 귀어인들에게 어떤 공간을 좀 제공을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도 했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향후 귀어를 하겠다라는 그 외지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번 살아보기를 해서 뭔가 괜찮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을 시키겠다 뭐 이런 개념 같은데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면 기존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한 거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거와 연관돼서 그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귀어인센터 관련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저는 당초에 기본계획에다 넣을 때 어떤 사항을 가지고 넣었나 그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무슨 샘플을 보고서 이런 계획을 했는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효용성이나 효과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 그리고 입지조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청산포권역 저 끄트머리에 귀어인센터를 조성을 했다라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어쨌든 지금 우리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생소하게 부서만 바꿔서 다시 하겠다. 물론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 같긴 한데 이게 효용성이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 좀 파악을 해 보셔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덜렁 토지를 구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위원님 지적사항 ···.

○ 박용성 위원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붙여서 저는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촌, 농촌 살아보기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는 굉장히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귀촌에 대해서는 이제 기반이 조금 잡혀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태안에 아주 머물러 있는 계기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부분은 귀어인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귀촌은 있는데 왜 귀어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업교과과정을 또 해서 교육을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좀 더 다른 타지역에 어촌 관련된 어업과정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현장에 어촌에서 우리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매칭이 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른 지역도 파악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의 대안을 하면 어떠실까. 그리고 아까 어업과정에 배는 선박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또 한서대나 이런 데서도 또 많이 하지요? 그런 자격주는 것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매칭을 해서 갈 수 있고 또 진행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잘 좀 타지역도 살펴보시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부분도 그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처음 힘들고 어려웠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성공사례로 가고 있는지도 좀 잘 비교분석하셔서 파악해 보시면 어떨지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 청산권 개발사업에 기본계획으로 교육내용은 일반교과과정하고 어업교과과정이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사례에 관해 세심하게 파악해서 대처하라는 이 부분은 좀 더 귀어인센터가 조성이 되기 전에 한 번 타 시군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센터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역량강화교육이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아까 자격증 취득분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사례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금 어쨌든 귀촌은 너무 자리매김이 잘 돼가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귀어도 조금 더 현장에서 어떤 대응이 우리가 발 빠르게 필요한지 현장의 부분이 필요한지는 좀 반드시 검토한 사항이 이루어져서 잘 이런 것들이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잘 들었고요. 우리 귀어인센터를 만약에 조성하면 여기에 살아보는 기간은 얼마나 예정하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6개월에서 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6개월에서 1년?

○ 김기두 위원혹시 경기도에 제가 어촌마을 이거 관련해서 선도적인 어촌마을이 있어요. 이름이 백미리 혹시 거기 갔다 오셨어요? 여기도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갔다 올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료로 하나요, 완전 무료로 하나요? 어떤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일부 유료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일부 유료요?

○ 김기두 위원태안군에서 하는 건 3개월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한 달부터 3개월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은 돼야 뭔가가 될 것 같아요. 비용도 적정한 수준에 한 50% 감면 정도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다른 곳도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한 번 해보셔요. 오늘 어찌됐건 이게 통과가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걸 좀 부서가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근흥면 마금리 2구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 마을 주민들이 똑 같은 얘기를 해요. 이 공모사업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 마금리 2구 전 회관 조그마하게 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개발을 해서 2층을 올려서 거기에는 가끔 귀어하신 분들이 오신다네. 오셔가지고 회관 같은 데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한 이 공모사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도 구 회관 자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공모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귀어인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귀어인센터 조성 저희들이 어촌뉴딜이나 신활력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면서 귀어인센터 조성하는 건 처음 사례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끼리 역량강화교육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꺼내서 그 사업을 모아가지고 기본계획으로 작성을 해서 그 공모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금 2리에서 ···.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좀 개발해서 그런 데도 좀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지금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 그런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귀어인들이 가끔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보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러면요 ···.

○ 김진권 위원예, 근흥면 마금리 2구니까 좀 거기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마을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줘 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행을 한다면 앞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마금2리 사업을 공모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내년에 신청을 하든 내후년에 하든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

○ 김진권 위원예, 그렇게 좀 해봐요. 어촌계하고 통화를 해서 가끔 그 지역에 귀어 하시는 분들이 경험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편입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39]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안전총괄과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 2557호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먹거리재단에서의 통합운영 시까지 재위탁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재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소요예산은 1억 1,86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간 재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당초 2024년 1월부터 태안군 먹거리재단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태안군 먹거리재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센터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축적된 업무역량, 구축된 어린이집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연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민간 재위탁 운영 후 태안군 먹거리 재단 설립 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와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당초 민간위탁 만료 시점인 2024년 1월부터 태안군 먹거리재단과 통합·운영 계획이었으나, 태안군 먹거리재단 설립이 2024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년부터 본 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위생과 영양관리 등 식품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리라 사료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연속성·효율성 측면에서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재계약의 경우 반영하게 되어있는 성과평가 결과, 급식시설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위생수준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 안정관리 특별법 제21조 3 규정에 의거 연1회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방법은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상반기에 서류 및 현장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평가항목은 운영관리 7개 영역에서 45점, 급식소 지원에 5개 영역에 35점, 만족도조사에 2개 영역에 20점으로 3개 지표 14개 영역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적합기준은 80점 이상입니다.
다음은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에는 군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 운영관리에서 44점, 급식소지원 34점, 만족도조사 15점으로 총 93점을 받았으며 2022년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했으며 운영관리 45점, 급식소지원 35점, 만족도조사 18.93점을 획득하여 98.93점으로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이 2015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학부모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영의 연속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기존 수탁기관하고 지금 재계약을 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재단법인화해서 우리가 먹거리센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립되기 전까지의 시간인데 혹시 1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재계약하자고 하면 일단 동의가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쪽하고 지금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

○ 박용성 위원해놓기만 한 거예요? 만약에 1년짜리 우리가 왜 하겠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3년 지난 건가요?

○ 박용성 위원계약기간이?

○ 박용성 위원이 계약할 당시에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협의를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서장들 하고. 기억이 나실려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서장님이 교체가 돼 가지고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도 충남도로 넓히고 아니면 전국단위로 넓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다가 기존 수탁기관이 좀 더 치밀하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내게 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가 있어서 충남권으로 좁히고 또 우리 현재 수탁기관을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문제 또 그쪽 자체도 인프라 이런 문제들을 갖춰왔는데 우리가 이걸 직영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탁기관이 혹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는가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 부분은 한서대 산학협력단하고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랬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 선뜻 1년짜리 재계약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얘기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먹거리재단이 만들어지면 상반기하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기관과.

○ 김기두 위원그럼 단서조항을 아마 부칙에다 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재단으로 통합되면 그때는 종료된 걸로 한다 이렇게 써놔야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농정과에서 얘기는 그 계획은 상반기 안에는 이루어질 거라 얘기는 하는데요. 또 이게 추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확답을 완전히 상반기 안에는 끝낸다라는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건 먹거리재단과 통합 운영하니까 먹거리재단 이 출범하는 시점까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아야 나중에 법적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 부분은 계약서 쓸 때 그런 부분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없이 그건 작성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걸 충분히 협의를 해야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데 사실은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12개월이 될지 모르겠다. 다만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느냐,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먹거리재단을 하면서도 이 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이분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계획은.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고용승계 문제는 당초 먹거리재단이 통합 운영한다고 할 때부터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에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세 분이 팀장인가 ···.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센터장하고 팀장 한 분, 팀원 한 분 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고용승계를 하는 거니까 다만 여기에 위탁기간만 짧아지는 거지 자기들의 신변에는 문제가 사실 없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임금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소요예산을 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새로 된다고 하면 임금이 어떻게 하향되는지 상향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잘 논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연 먹거리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급간식에 대한 대치율 향상을 위한 아마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연관된 부서랑 치밀하고 심도 있은 계획들을 다시 논하시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처음에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이 식품안전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취지가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태안군에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시대에 발 빠르게 지금 일부 통합이 일단은 어린이집이 지금 교육청으로 소속이 이관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본격적으로 보시면서 과연 이게 급식비의 이 갭을 어떻게 지금 다 보완하고 갈 것인지 그래야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교육적인 여러 가지 부분은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먹거리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맞추겠다 함께 풀어가겠다 이것인데요. 어느 정도 지금 군에서 이걸 감당해 내면서 함께 통합을 시켜갈 것인지를 반드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규정 안에 있어야만 이게 먹거리통합하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어린이집만 소속이 되어 있다가 좀 더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아동복지까지 정말 지금 현재 이 급식관리센터가 역할을 너무 크게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범위밖에 있는 그 기관들을 다 끌어들여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잘 진행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 저는 드려요. 굉장히 애쓰신 거예요, 그 적은 비용으로. 그런데 과연 먹거리통합센터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관련된 급식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반드시 협의해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행감처리 결과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재위탁을 하면서 동시에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농정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해서 일단은 업무를 지금 그대로 시스템이 옮겨간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어떤 대응들이 나오는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같이 가면서 풀어갈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맨위로 이동
[10:54]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2629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7월 19일자 선포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2023년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에 재난 지역에 대한 국세·지방세, 통신요금을 경감 또는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에 해당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중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통신요금 경감이 들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

○ 재무과장 가기영예, 저희는 지방세 군세만 해당됩니다.

○ 박선의 위원두 가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있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이게 지금 충남에 4개 시군에 선포가 됐는데 우리 지역에 재산, 토지나 건물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 재난선포지역에 혹시 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면 여기에 주소지가 있어도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재산이 있을 경우 주소는 그 재난지역에 ···.

○ 박용성 위원그럼 주소지가 재난지역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렇지요. 주소는 재난지역에 있으면서 재산은 저희 태안군 내에 있는 경우.

○ 박용성 위원아, 주소는 있는데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있는 분에 해당하는 분도 이 부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단위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감면 동의안을 해 주겠다 이건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11:10]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1:10]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630호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이유로는 못자리 육묘 실패와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해서 모내기를 실패한 농가에 예비 묘를 공급, 벼 재배면적 확보와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0항에 의거 벼 예비 묘를 위탁 생산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7,200만 원이며 20,571상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이 있으며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탁 생산 운영은 3월부터 6월 중 공급기간이 2개월 정도가 되겠으며 농가별 생산능력과 거리 등을 감안을 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되 위탁생산을 실패 없이 수행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못자리 육묘 실패와 재해로 인한 모내기를 실패한 14개 농가에 4,770상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벼 육묘 실패 농가에게 예비 묘를 공급하여 식재를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예비 묘 위탁생산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못자리 설치시기, 묘판의 온도관리 등 완벽한 시설과 고도의 기술에 의한 육묘 관리 필요성이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생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묘 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건전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3,500만 원이었지요? 한 상자에.

○ 김기두 위원3,500원. 그런데 올해는 3,300원이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올해가 아니고요.

○ 김기두 위원아 참 내년에는.

○ 농정과장 조상호아니 내년에도 똑같이 3,500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3,300원이었는데 22년도부터 200원을 인상해서 3,500원 상자당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또 3,300원으로 돼 있어서 ···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가 농가 최대지원 상자 수가 지침 같은 게 있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별도의 최대 지원량 그러니까 상한선이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상한선은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존경하는 지금 위원장님이 행감에서 아마 8대 때 그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정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 봐요.

○ 김기두 위원보니까 한 300 몇 십개 되네요, 작년에 14개 농가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보면 만 4천 상자를 했는데 4,770상자밖에 공급을 못했어요. 그럼 이유는 뭐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올해 같은 경우는 만 4천 상자를 계상을 해서 우리가 예비묘를 생산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일기가요. 적기에 비도 잘 와주고 해서 모내기 이후에 피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770상자가 이렇게 공급이 됐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그렇게 ···.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4월에 예비묘 생산공급계획 시달 그리고 5월달에 선정 및 계약체결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심어져가지고 아니면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통상적으로 예비묘를 하는 기간이 보통 차이나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차이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그걸 잘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갭이 좀 차이나서 물론 랩 같은 걸로 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열어보기도 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해서 버리는 묘가 없게꾸니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냥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7,200만 원 예를 들어서 세우면 그냥 다 몇 군데 있잖아요. 보통 한 서 너 군데 업체한테 줘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좀 실패확률이 어떤 게 있어서 데이터를 좀 받아봐서 거기에 또 준해가지고 해서 버리는 거가 조금 적을 수 있도록.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조치를 한 번 취해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아마 이거 업체 측에서도 만들었는데 버리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그 인건비도.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잘 좀 신경 좀 써 주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최근 3년 동안 공급실적 좀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2021년도에는 우리가 위탁생산을 만 상자를 했는데 공급은 1,700상자가 공급이 됐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2022년도는 우리가 2만 상자를 위탁 생산했는데 19,535상자가 공급이 됐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올해에는 만 4천 상자를 위탁 생산했는데 4,770상자가 공급이 된 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지금 많이 증액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사유는 뭐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60㏊를 기준 면적으로 잡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금액은 상자당 3,500원 해 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실패농가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접수를 받고 받은 것 플러스 어느 정도 예비 그걸 감안을 해서 생산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꼭 7,2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20,521상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봄에 그 시기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수량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올해 우리가 만 4천 상자를 생산을 했고 공급은 4,770상자를 공급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만 상자는 폐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 김영인 위원이 갭을 줄여야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그 시점이 되면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가물다, 올해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다,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갭을 줄일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7,2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예? 했어요, 예를 들어서?

○ 김영인 위원그러면 공급이 예를 들어서 5천 상자밖에 못했다. 차액 우리가 환급받는 거 아니지요?

○ 김영인 위원계약했으면 그 계약금 다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런 거 잘 하셔야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까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요. 수요예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차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게 결국은 예산절감인데요. 하는 방향을 저희들도 연구를 더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생산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21년에 3,300원이에요. 2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그전에도 3,300원이었고요. 농가에서 단가가 적다 해 가지고 22년도부터 200원을 인상을 해서 3,500원에 그렇게 상자 당 ···.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3,500원이 적정할까요? 적정하다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십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못상자 위탁을 해서 할 때도 제가 3,500원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올해 기준이면 내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생산단가가 올랐으면 오른 만큼 보전해줘야 된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 계약하는 부분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탁생산 계약서를 보니까 8조를 보면 묘판 떼기 및 수송에 수송은 수요농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송을 해주면 안되느냐 생산업체에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건 제가 계약을 할 때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8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위탁생산자와 한 번 협의를 해서 농가에 이익이 편의가 된다면 그쪽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대신에 수송비용은 부담을 해 줘야 되겠지요, 대신에.

○ 김영인 위원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제가 이 말씀은 위원님들하고 토론에 관계된 시간에 해도 무방하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토론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묘 위탁생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묘 위탁해서 가령 수송까지 한다고 하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5천 원 이상 들어가야 되요.

○ 박용성 위원상자 당이요. 이 3,500원 이거 현실성이 벌써 벗어난 일이고요. 4,500원도 사실은 낮다고 보시는 면이 있어요. 근데 수송에 관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생산업체가 수송이 가능도 한데 문제는 그때가 생산하는 사람마저도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수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아마 어렵다라고 난색을 생산하는 분들이 표현을 할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한 일주일 정도 기존에 정상적인 육묘하고 예비묘 생산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한 달 터울입니다.
4월 20일 빨리는 4월 초에 못자리를 하고 이 예비묘 생산 들어가는 건 5월 20일경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제반요건을 보는데 이때가 고온이에요.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거의 7~80% 이상 갑니다, 생산업체의 실패율이. 자, 그런 부담을 가지고 또 종자도 극조생종 아니면 조생종 종자를 선택하게 돼있는데 이 종자도 사실은 미리 예측이 돼 가지고 구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 여건에 따라서 생산규모가 적어지면 이 종자 전부 폐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 또 환경의 변이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장기예보가 있는데 지금 이 예비못자리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간사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간사지농사가 가령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앙을 적기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미루다 미루다 이제 6월까지 미뤄가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모내기를 할 수 있는데 모가 없어요. 모든 경작지가 전부 다 우리 속된 말로 묵어자빠집니다.
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던 거고 타 지자체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에 대한 부분은 그건 그때 잠시 파악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가의 문제 수송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이 생산업체하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이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각 읍면지역에 가능하면 생산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어떤 하나의 생산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생산업체가 실패를 하면 결국은 전부 다 이 예비묘를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도 하고 워낙에 원격지기 때문에 이 공급하는 길 차원도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수송을 못하게 되면 농가들이 또 가질러가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근흥에서 생산한다면 근흥까지 또 가져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흥에서 희망하는 생산업체가 있으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또 이게 있어요. 적정양이 안되면 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게. 돈만 몇푼 벌자고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하기가 그리고 어쨌든 그 육묘를 할려면 그 인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100장이면 2명만 필요하고 200장이면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일괄 파종기로 파종을 한다고 치면 천장이 됐든 2천장이 됐든 만장이 됐든 인원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산단가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물론 지금 2만장으로 계획은 해 놨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시점에 가서 좀 줄을 수도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장기예측을 해 가지고 그게 만 몇 천장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잘 판단을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판단을 하시되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뭐 섣불리 줄인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제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 박용성 위원님. 못자리 시점이 하시는 시점이 빨리 하시는 분과 늦게 하시는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차이나지 않겠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거의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그냥 일자로 늘여놓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싸가지고 랩핑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잘 됐나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그렇다면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공급계약자 선결 시점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5월달부터 심잖아요, 벼를.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갭이 많이 차이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한테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실패한 증명서를 보내줘서 신청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상자에 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준다든가 뭔가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육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육묘상한테 살 수도 있고 가격이 만약에 3,500원 가지고 안된다면 5천 원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데이터가 만약에 오차율이 한 10%나 15% 이 정도면 20%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이 갭이 너무 차이나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내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또 편리하게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가부분은 우리가 현장의 단가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022년도는 갭이 별로 없었는데 21년도나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대비 공급량이 상당히 적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저는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저는 이 정도 차이난다고 하면 우리 공급자가 수송까지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해주시고 아까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한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육묘 실패로 인해서 예비육묘 못자리가 소요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아예 모내기 실패가 됐든 모내기 자체를 못하고 있다가 예비 묘를 사용하는 숫자가 많은 건지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육묘 실패로 인한 사항보다는 기후의 일기에 의해서 모내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는 경우들 또 육묘는 해서 식재를 했는데 병균이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실패하는 농가들 그게 많지 육묘 자체가 실패해서 하는 농가들은 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육묘를 실패하면 이내 다시 해요. 또 실패하면 또 하고 그래서 많게는 한 서 너 차례까지도 육묘를 다시 합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예비육묘가 방출되는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육묘실패로 인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 특히나 요즘은 조금 더 소요가 될 소지가 많은 게 직파재배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직파재배가 입모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고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그 좋은 논을 묵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사립육묘장에서 묘를 구입할려면 대체적으로 6천 원도 7천 원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육묘를 하고 있는 그 주된 목적은 기후 환경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뭔가 기후나 환경을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하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예측하고 있는 우리가 대응하는 숫자는 물론 예산을 나중에 다 쓰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 소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맨위로 이동
[11:36]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631호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제21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7억 5,1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이며 주요 내용은 출연금 1억 7천만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80억 4천만 원 특례보증과 3.3%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추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본예산에 5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100만 원으로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회 추경예산안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보하여 추가 출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출연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태안군 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번 추경에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2023년 총 7억 5,100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청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본예산 출연금 5억 6천만 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일반신용보증 수수료 대비 0.4% 감면 혜택과 충청남도의 이자 보전사업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3.3%를 보전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군 소상공인 대출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의 일반 신용보증수수료를 좀 감면해 주잖아요?

○ 김기두 위원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수수료가 좀 차이가 있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신용을 아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받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정상적으로 하면 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럼 2천만 원을 대출해주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차등을 두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담보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받고자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담보능력이 돼야 5천만 원까지 최대한 받을 수가 있는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흠점이 있더라고요, 맹점이.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을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요즘은 보증수수료를 안내지 않나요?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개인들이 받을 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 관계까지는 ···.

○ 김기두 위원저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 보증수수료가 꽤 많이 내요. 가령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한 50만 원인가 얼마를 보증수수료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용 대출을 해 주고 어쨌거나 군도 여러 가지 보증보험도 가입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자를 감면해줘서 주민들은 좋은데 그 수수료를 내고도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고금리여서 조금은 이득이에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수수료는 처음에 같이 내는 거거든요, 대출받았을 때.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처음의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맨위로 이동
[11:43]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632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전자금융과 컨소시엄으로 2023년 무공해 차 전환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허가 장소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는 한국전자금융으로 전기차를 소유한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남문공영주차장 등 10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28개소 설치하는데 급속 14기, 완속 14기이며 소요금액은 약 32억 원 중 우리 군 5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50% 사업시행자에서 50% 부담합니다.
운영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이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점사용허가 승인 및 사용료 부과하고 10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에 의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태안군이 ㈜한국전자금융과 컨소시엄으로 환경부의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친환경을 위해 전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사항이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수행자는 전기차 소유자가 충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제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더라도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수행자, 대상지 선정 기준, 사용료 산출방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대상지 선정기준, 사용료 산출방식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입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2023년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 공고한 전기자동차 급속, 완속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중 우리 군으로 제안서를 준 6개 업체 중에서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가능 기업에 한해 내부검토과정, 24시간 콜센터, 유지보수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지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기축시설 주차장에 대해 총 주차대수 100분의 2 즉 주차면수 50면당 1대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도시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50면 이상 주차장 9개소에 대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점·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위임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 즉 5% 이상의 점·사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여 징수하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해 총 점용하는 면적은 37.1㎡로 매년 공시지가 전용면적의 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박선의 위원예, 지난번에도 과장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치는 당연히 저희들이 동의하고 가는데요. 설치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카드결제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 지역에서 잘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운영 주체와 얘기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갔는데 카드결제가 그 카드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사용되어지는 곳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주차문제인데요. 충전을 시켜놓고 본인은 볼일을 보러 가가지고 다음 사람이 벌써 완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또 충전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그 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충전할 때 우리가 상시 사용하는 카드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다면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좀 세심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먼저 전기차 신용카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기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탑재하는데요. 우리 군은 충전시설 모든 카드가 가능하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하고 삼성 그쪽하고 업무제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를 해놓고 완충되었는데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그것도 무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업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용료 산정방식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전기차 충전설치대상지 사용료를 지금 20% 임대료를 100분의 80에서 경감할 수 있다를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80%로 감면할 수가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조례도 재무과에서 개정하는 걸로 ···.

○ 김영인 위원이건 임의조항인건데 우리가 이걸 경감할 수 있다는 걸 경감을 해야 한다로 해석을 해서 이걸 조례에도 담질 않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 게 적정한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할 수 있다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은 경감은 한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아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안만 이렇게 한 거고요.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그렇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이 사용료를 갖고 오시면 안됩니다.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경감한 걸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이후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경감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면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닌데 임의조항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거 어떻게 동의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우리 부서가 너무 앞서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저희들이 먼저 100%부과하고 나중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개정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재무과 협의뿐만 아니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충전소 설치 장소를 보니까 10곳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10곳 중에 7곳은 태안읍내고 안면도에 하나 있고 근흥에 2개 있고 그러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중에서 50면 이상 그거만 해당됩니다, 저희 과 소관만.

○ 박용성 위원어쨌든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는 쪽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대상지는 안면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나 그쪽에서 해야 되는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

○ 박용성 위원주차장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네와 관리하는 그 주차장에 한해서 지금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이게 22년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이행 시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과장님네 꼭 부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전기차가 급속도로 지원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특히나 우리 태안군에는 화물차가 폭증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충전해서 주행하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확충방안에 대한 것 좀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 이건 제대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또 읍면도 이런 부분까지 뭔가 소외되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마땅치는 않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건 기축시설이거든요. 먼저 공영주차장이 된 데는 50면당 한 대가 필요한 데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주차장은 20면당 한 대기 때문에 조그만 데도 다 충전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1:57]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건강관리과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633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년 10월, 11월 중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중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제적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태안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병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지는 점 등을 감안,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이요.

○ 박용성 위원간병의 개념이에요, 치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속칭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간병의 개념만 접목이 된 것 같은데 이 병실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냥 간병의 개념이라고만 봐야 돼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예, 간병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만성질환이고 말기암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보다는 간병의 개념이 많습니다.
물론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병실은 치료가 전혀 개입이 안되나요? 그냥 간병만 해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병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도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치료도 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혹시 이 주치의 되는 분들이 이 병실을 어떻게 간병인이 주로 관리만 해요? 주치의 되는 분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회진을 해요?

○ 박용성 위원하루에 한 번씩?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다른 병실하고 똑같이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호자가 없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 박용성 위원그런 개념이다?

○ 박용성 위원병실 치료의 개념은 다른 병실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중에 이 병실만큼은 간병의 개념을 접목을 하는 거다?

○ 박용성 위원오셨으니까 지금 의료원 현재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은 되는데 지금 그런 병실관리 그 치료, 순회 이런 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예, 조한각 국장님이 원장님 직무대행으로 오시면서요. 의사선생님들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입원 같은 거 적극 좀 해 달라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도 환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특별하게 물론 허종일 원장님 계실 때보다 환자가 더 많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여력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현재 원장 공백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는 보호자 없는 병실 관련 치유복합센터 여러 가지 일이 중첩이 될 텐데 어떤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해줘 보세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지금 의료복합치유마을은 10월 중에 결정이 나서 보건사업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업무대행 의사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나 입원이나 다하고 계셔서 국장님 중심으로 다 누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또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거예요? 아니면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뭐 원장도 그만두는 마당에.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이건 해 주셔야 군민들이 혜택을 보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하여튼 간병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개념까지도 잘 접목을 해서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건강관리과장 김정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13:30]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3:30]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전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8,285억 원으로 당초예산 7,647억 원 보다 6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09억 원을 증액한 7,55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51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21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834억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2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했고 이는 전체 세입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707억 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896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3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5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입 규모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1,010억 원이며 이 중에서 보전수입은 38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은 6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14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 7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출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840억 원으로 이중에서 자체사업은 2,1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6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억 원을 증액해서 전체 세출 규모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56억 원으로 당초 1,143억 원에서 1,199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897억 원이고 이 중에서 재무활동은 8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원을 감액해서 전체 세출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대한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약속이행과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 및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작로 포장 또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27건으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 등 SOC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1건에 약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그동안 유가상승,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성 경비 19억 원과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민간이전경비 12억 원 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준비를 위한 자산 취득비 및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 11억 원 등, 하반기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반환금 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으로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는 총 516건에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으로 총괄현황은 유인물에 7쪽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있어서 생활119민원 처리사업 5억 원과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 3억 원 또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에 2억 원 등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자연 재난 응급복구 지원에 2억 원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7천만 원 또 폭염저감시설인 그린통합쉼터 설치비 8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복합화에 18억 원과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토지매입비 11억 원 또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매입비 9억 원,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또 씨름단 우수선수 영입비 5억 원, 태안읍성 남문지 및 연지 발굴용역에 4억 5천만 원 등 총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환경분야에는 군 소음 피해보상금 5억 9천만 원과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4억 8천만 원 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1천만 원과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10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57억 4천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8억 2천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4억 7천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에 1억 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억 1천만 원 등 총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보건복지분야에는 상례원 식재료 물품 구입비 5억 7천만 원, 업무대행의사 관사 임차료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자살예방 일대일 멘토링 지원 등 기타사업비를 감액해서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근소만 청정어장재생사업 소원권역에 25억 원과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25억 원, 당산1지구 소류지 조성공사 10억 원, 무기질 비료 지원 9억 7천만 원, 노후위험 반계저수지 시설 보강사업 9억 3천만 원, 승언8지구 중앙 배수로 정비사업 9억 원, 학암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7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2천만 원,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3천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등 기타 사업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태안읍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9천만 원과 태안읍 209호 고성~도내구간 도로 확포장 8억 원, 태안 213호 삭선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 3억 5천만 원, 남면326호 도로 확포장 3억 3천만 원, 태안 202호 평반선도로 확포장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4천만 원, 태안 303호 남산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 원, 버스 승강장 신설에 2억 원 등 총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온내골 소하천 정비에 1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1억 원, 구터미널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보상에 8억 2천만 원, 구터미널 옆 소로 2­95호 개설사업 8억 원, 해양치유센터 진입도로 확장사업 6억 5천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6억 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 부대시설공사 5억 2천만 원, 창기 1, 2지구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5억 원, 백교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9천만 원, 대로2-1호 남문사거리에서 등기소 도로 시설공사에 3억 9천만 원 등 총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24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분야에는 의료보험 부담금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3억 원 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원 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17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과년도 수입 4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억 6천만 원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억 9천만 원 등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억 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한 34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원인자부담금 6억 4천만 원,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담금 3억 원, 도비보조금 4억 6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2억 4천만 원을 감액해서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출에서는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9억 7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관리비에 5억 5천만 원, 나라키움정책연구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천만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 6억 5천만 원,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해서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으로 기타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1억 원 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215억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4개 회계 중 의료급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소액변동으로 설명은 생략 드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변동현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 원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총 10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그 외 수입 23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감액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융자금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원, 황촌2리 마을상가건물 신축사업 등 33건에 1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황촌2리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사업 등 25건에 10억 7천만 원을 감액해서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원에서 6억 원을 감액한 2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4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44건에 3,31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으로 총 38건, 2,944억 원에서 어은돌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총 6건에 363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2건은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외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추진 등 2건은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으로 총 9건에 460억 원 중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를 증감시키거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개발 2억 원 등 총 19건에 7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3억 원 보다 6억 원을 증액한 1,129억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7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소액변동으로 설명은 생략 드리고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의 변동 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은 기정예산 7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을 증액해서 지출에서 자활기금 예치금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76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78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2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예치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정예산 49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5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수금 9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6억 원을 감액해서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2022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치금 등 19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상환 등 16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917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42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으로 2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종합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 증․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2023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추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추경 세입 증가분 638억 원 중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242억 원으로, 총세입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 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중 지난년도 수입이 결산서 상 2020년 16억 원, 21년 14억 원, 22년 13억 원으로, 평균 14억 원인데 본예산 9억 원에서 금회 추경 2억 원으로, 7억 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 관련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교부 결정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계상 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7개 사업에서 7억 원의 군비를 부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 제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삭감예산 재편성입니다.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4개 사업 5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아래의 3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12건 70억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2회 추경 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재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용역 및 설계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아래의 11건 6억 7,7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중 설명필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및 방법, 그동안 지원사항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관리용역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 내용, 전단계인 예비인증 취득 유무와 본인증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금회 추경예산 계상 사유와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방포항 준설 사업의 내용,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추경 사업비의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태안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설치 사업의 유료화 목적, 공영주차장 위치, 사업내용,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검토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할 광물 지르코늄 허가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전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제45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점·사용료 수입 16억 원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유와 올해 수입 전액이 반영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사업으로 9건에 총 사업비 366억 원이 증액된 499억 원으로, 신규사업은 2건에 116억 원이 요구되었고,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2023회계연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 세입의 소액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242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242억 원 증액은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수입이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이월액 27억 3,800만 원 중 2023년 8월말까지 12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과오납에 12억 6천만 원이 발생하여 환금하고 나머지 실제 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과오납액은 2022년에는 1억 3,700만 원, 2021년에는 3억 2,100만 원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과오납금이 급증한 12억 6천만 원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두 가지로 분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 세목으로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여 회원제는 분리과세표준의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대중제는 별도 합산과세로 과세표준의 0.2~0.4%의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근흥면에 소재한 태안비치골프장 현재 스톤비치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 중 운영하지 못한 2021년도 재산세 세율을 분리과세인 중과세에서 별도 합산과세인 일반과세로 적용하도록 조세심판원에서 경정 결정하여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11억 5,3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세 세목으로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면적에서 비과세 면적을 제외하고 ㎡당 250원을 곱한 가액으로 매년 신고 납부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는 사업장 면적중 비과세인 공해방지시설인 옥내저탄장을 착오 신고하였고 이에 환급 가능한 5년간의 주민세 재산분을 직권으로 경정 결정하여 환부이자를 포함한 7,3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난연도 수입은 한 2억 정도 추가 징수할 걸로 예측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삭감된 설명을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지방세에 대해서 지난 연도 수입이 7억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여기 보면 삭감된 것이 지금 일반회계 보니까 자동차세 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줄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과오납이 12억 6천이 있어서 그걸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지방세를 거두지 못한 걸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 재무과장 가기영실제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거뒀는데 환급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이 적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과오납을 해서 과오납을 다시 환급해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세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말씀드린 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체적인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 세입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7억 감소에 대한 사유를 지금 설명 드린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난 연도에는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어서 이번에 그 골프장이 바껴서 그게 크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하는 게 2개로 적용이 되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스톤비치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발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어가지고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는데 많이 걷어서 환급해 준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것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데서는 안 그랬나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전체적인 지방세는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세는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감소한 걸 지금 설명 드린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이건이 없었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예요. 총액을 오바해서 거뒀으면 돌려줬어도 일정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논리가 안맞잖아요. 우리가 지방세를 꾸준히 걷는데 그러면 다른 건 빼고 그러면 우리가 12억 원씩 예를 들어서 평균 14억 원씩을 거뒀는데 지금 스톤비치에서 많이 거둬가지고 걷은 만큼을 돌려줘도 통상적으로 10 몇 억이 남아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삭감돼서 적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12억을 과오납 해서 환급해 주니까 돈이 6천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지방세 전체적인 수입은 예산서 보시면 ···.

○ 김기두 위원아니 지방세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 단편적으로만 얘기에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이 세목만 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이거든요. 그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4억의 지난 연도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주요환급이 없었다면 평균적으로 14억이 그대로 저희도 반영을 해야 돼요, 14억을. 근데 환급해야 할 주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목에서만 7억이 감소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지난 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지난 연도 수입은 바로 2022년도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2022년 전 사항을 다 포함한 사항이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은.

○ 김기두 위원그때는 여기에서 돈을 안받았어요?

○ 재무과장 가기영전에는 저희가 다 세입으로 잡았었고 올해 환급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 김기두 위원아니 환급을 했다고 해도 어찌됐건 지방세는 그 정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 재무과장 가기영위원님, 지난 연도 수입 내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방세는 증가했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톤비치와의 문제라고 하면 스톤비치가 그전에 사업을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전에 예전에는 회원제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대중으로 해서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전에 저희가 회원제였다가 대중제로 바뀌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

○ 김기두 위원그러면 14억일 때는 그때는 회원제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하면 이해 ···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고 ···.

○ 재무과장 가기영그러면 죄송한데 자세한 건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예.

○ 김기두 위원예, 한 번 위원장님한테 ···.

○ 세입팀장 가영남세입팀장 가영남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 세입팀장 가영남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팀장 가영남태안비치골프장은 매년 중과세 됐기 때문에 그동안 10억 가까이를 계속 징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때는 세율이 바뀝니다.
근데 그 중간과정에서 회원제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허가나 모든 사항은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과세권자쪽에서는 당연히 회원제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고 그걸 현황상으로 그걸 서로가 분쟁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대중제로의 뭘 갖췄기 때문에 회원제 중과세는 해당 없다고 해서 이 조세심판원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심판 청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2021년도 세율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환급했습니다.

○ 세입팀장 가영남근데 보통은 매년 과년도 세입을 지금처럼 14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세입을 잡을 때는 과오납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만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과오납이 작년 같은 경우 적은 금액 1억 2천정도 생겼는데 올해는 12억 가까이 생긴 이것 때문에 지금 줄은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앞으로 여기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되게 낮겠네요? 얼마 안되겠네요?

○ 세입팀장 가영남예. 저희가 회원제가 두 가운데 있었는데요. 두 가운데 다 대중제로 바꿨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어떻게 넣었어요?

○ 세입팀장 가영남그거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요?

○ 세입팀장 가영남예, 재산세 세입을 예상할 때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조세심판원에서는 언제.

○ 세입팀장 가영남2021년도 세입을 가지고 2023년도에 결정 났습니다.

○ 김기두 위원23년도, 올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올해 감안 ··· 그냥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패소할 것 같으니까 감안해서 넣었나 보지요? 그런 건가요?

○ 세입팀장 가영남아니 그건 아니라요. 과년도 수입이 우리가 받았는데 그동안 12억 넘게 받았는데 과오납액이 그렇게 11억 넘게 생긴 거지요, 올해.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제로 바뀌면서 그 세율이 바뀐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다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뭐냐면 올해 예산에를 어떻게 대중제로 적용해서 했나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우리가 판결은 받은 건 올해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은 작년 12월에 의결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 세입팀장 가영남현년도 세입하고 과년도 세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과년도에는 저희가 ···.

○ 김기두 위원아니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수입을 정상적으로 14억씩 받았는데 ···.

○ 세입팀장 가영남10억 정도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요. 10억 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대중제로 바뀌면 1억 얼마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하잖아요, 비용추계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중제로 바뀌었으니까 1억 얼마씩 산출해가지고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은 패소한 시점은 올이라는 거잖아요, 확정이 된 게.

○ 김기두 위원그런데 아까 답변은 뭐냐면 올 예산은 작년 12월에 심의 의결하잖아요. 그렇지요?

○ 세입팀장 가영남재산세가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

○ 김기두 위원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만 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건 미리 반영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 세입팀장 가영남그 얘기가 아니고 과오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서 제외된 겁니다.
저희가 예상을 한 건 아니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과오납이 ···.

○ 세입팀장 가영남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할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쟁을 하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한 겁니다, 올해.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본예산에 적용을 했냐니까 적용했다고 하셨잖아요.

○ 세입팀장 가영남본예산에는 재산세 본세에는 당연히 대중제의 세율을 적용한 걸 예산 편성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본예산에서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올해 재산세요. 이건 지난 연도 수입이고요.

○ 세입팀장 가영남지난 연도 수입이고요, 이건.

○ 김기두 위원아니 작년 ···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할려면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심의 의결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올해는 어느 정도 걷겠다 이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가 넣었냐니까 넣었다는 거잖아요, 대중제로.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 패소가 결정된 건 이거 잘못했다는 올해 받은 거잖아요, 예산은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했는데.

○ 재무과장 가기영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도 안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미리 반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세입팀장 가영남그때 2021년도에 중간과정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의가 있어서 지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들어간 상태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

○ 세입팀장 가영남그 다음에 대중제로 정상 전환했습니다.

○ 세입팀장 가영남대중제로 202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대중제 전환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2022년부터 정상전환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왜냐하면 패소한 시점은 2023년인데 또 2023년 예산을 패소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대중제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패소했다고 하면 우리가 비용을 적게 넣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지금 대중제로 전환된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패소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렇겠네요?

○ 세입팀장 가영남그건 패소를 예측했다기 보다요. 그때 당시 형태는 회원제 형태를 다 갖췄기 때문에 과세에서는 회원제 세율로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껴서 그 다음에는 해당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 김기두 위원지금 그러면 대중제는 몇 개에요?

○ 세입팀장 가영남지금 4개입니다, 태안군에.

○ 김기두 위원대중제가요?

○ 김기두 위원솔라고도 대중제에요?

○ 세입팀장 가영남예, 대중제입니다.
지금 태안군에 있는 모든 골프장은 대중제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1억 몇 천이면 골프장 4개 해서 한 5~6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나요?

○ 세입팀장 가영남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는 별로 혜택이 없네요.

○ 세입팀장 가영남중과세를 했을 때 한 개 골프장에 10억 정도가 과세가 됩니다, 보통. 근데 그게 다 대중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당연히 10분의 1 가까이 낮아진 거지요. 옛날에는 4%였는데 지금은 0.4% 최대 폭을 해봐야.

○ 김기두 위원그건 무슨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중제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냥 퍼블릭 ···.

○ 세입팀장 가영남퍼블릭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하는데 지금 솔라고 같은 데는 정규홀 아니에요? 그런데도 ···.

○ 세입팀장 가영남그 대중제와 회원제는 정규홀하고 상관없이요. 그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중제 일반 사람들한테 회원권을 팔거나 하진 않습니다.
회원권을 파는 게 회원제고요. 1억 원씩도 했던 골프장 ···.

○ 김기두 위원근데 세수가 너무 생각보다 줄었네요. 1억 5천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지방세 수입이 골프장 4개 있는데 한 6억 밖에 안된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태권도대회에서 거기 있다가 매출 올려준 것만 해도 꽤 되는데.

○ 세입팀장 가영남지금 추세는 전국적으로 다 회원제골프장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뭐하기 때문에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제로. 지금 태안비치도 마찬가지였고 한화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전환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건 정부가 조금 뭔가 나서서 해야지 그러면 어쨌거나 지방세 말고 국세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줄겠네요?

○ 세입팀장 가영남특별소비세 같은 경우가 대중제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골프 그린피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세금은 적게 내고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골프장이 유치된 이 와중에 회원제가 대중제로 지금 다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골프장 개설했던 원래 목적이 뭐에요, 우리 기업도시에.

○ 박용성 위원이건 제가 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만, 예.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래서 그거 잠깐 확인을 할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다른 예산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부서나 다른 관련 저기하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골프장이 기업도시 내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로 해서 우리 태안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이건요.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공공예금 이자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5억을 증액했는데 제가 이 당시도 20억 원은 너무 과소 추계한 거다, 그 전에 3%대도 20억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추경에서만인가요? 나중에 마무리추경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증액이.

○ 재무과장 가기영예, 현재까지 저희가 추계 잡은 거고요. 마무리 추경에는 더 ···.

○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경우 이번에 추경을 하면 한 290억 300억 정도 남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을.

○ 재무과장 가기영저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죄송한데.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지금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하고 나머지는 있으면 나머지 금액이 마무리 추경까지는 아마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장 장점은 군수가 빼서 쓰기 좋게 만든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잘 관리하면 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각 부서다 넣어놓으면 그게 잘 안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운영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정도로 금리가 폭발적으로 했으면 한 40억 정도 세외수입이 돼야 운영을 잘 했다고 봐요. 예전에 21년돈가 20년도 예산에 보면 20억 원이었어요, 우리가 이자에 대한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자는 더블로 올랐잖아요. 더블로 올랐으면 한 40억 정도해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연말까지 가면 한 30억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평균치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리 군유재산 있지요?

○ 박용성 위원매각한 우리 세외수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이 지금 155쪽 하단에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뭐 물품매각도 있고 한데 이 군유재산 매각은 통상 물품이에요, 아니면 건물이에요, 아니면 토지에요?

○ 재무과장 가기영거기 거의 대부분 현재 경작하고 계신 그 보존부적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140% 증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이렇게 좀 수입이 많은 겁니다.

○ 박용성 위원향후 얼마 정도 우리가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가령 공격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

○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현재 올해 계획한 게 15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2필지는 다 매각을 했고요. 연말까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한 3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정액이 3필지긴 한데 또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더 추가 매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 군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그 재원확충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건지 그것 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렇게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3]

[14:35]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박진아 전문위원의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또 그동안 지원사항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공감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2단계 제1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는 2022년 3월 개소 이후에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업에는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교육훈련비 등의 사업화 지원 보조금을 연 1천만 원으로 최대 2회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원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모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2년에는 9개 기업과 2023년에는 현재까지 15개 기업에 대해서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8월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사업장 임차료로 연 2,88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번 3차년도 협약에서는 특별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협의했고 서부발전 측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1억 5,500만 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게 된 거고 500만 원은 회계감사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1억 5천만 원은 입주기업에 지원을 천만 원씩 해 주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은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으로 서부발전 측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별로 1천만 원씩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15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앞으로 추가지원사항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년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거 관련은 아닌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용역 및 설계비 중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기 설치되거나 지금 설치중인 햇빛발전소 관리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그 용역을 좀 요청을 했고 또 경제진흥과 그 부서에서 사업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그래서 이 예산이 아마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인데요. 그 주요 용역내용이 주로 전산개발비 쪽으로 사업이 되는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로는 전산개발비 쪽이고 또 한 건은 그걸 용역을 하면 데이터를 각 태양광시설 현황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앞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협약서라든가 또 관련 기업과 마을과의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담아서 현황조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상 여기다 담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마을과 기업간 민간협약사항을 거기서 주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도 태양광시설 관리를 하는 거 먼저 본 취지는 그 전력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신 건 마을주민과 태양광업체와의 갈등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요구 들어온 부분은 용역으로 그냥 대충 이런 과업지시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의아하게 그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엑셀프로그램 가지고 관리를 해서 관련 공무원이 그 시설현황을 관리할려고 하는 거지 그 용역을 줘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도 대안제시를 할려고 하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도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용역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과업 같은 것이 마땅치 않아서 부적합으로 내려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마땅치 않은 거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부서가 뭔가 제대로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이 안됐든 아니면 실정을 표현을 못하고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자료 부족이라고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그러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건 지엽적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고 이 햇빛발전소가 어떻게 지금 현황관리가 되고 그 관리실태가 어떤 부분으로 돼 있고 업체나 사업자한테만 맡겨야 될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라는 얘기에요. 왜?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11건의 6억 관련돼 있는 설계비 용역비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중에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신두리 사구 모니터링 용역도 빠졌고 기후 관련돼 있는 환경산림과 것도 빠지고 몇 개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 검토보고 중에 ···.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 위원장 전재옥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

○ 박용성 위원아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래요.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지금 질문의 요지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사항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가 아까 전에 이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 드리고요. 이것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러한 관리 실태나 조사를 하고 그걸 데이터화하는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경중은 제가 보다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고요. 먼저 저희들한테 협조 들어오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그런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또 뭐를 어떤 데이터를 요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후 관련이나 신두리 관련 용역은 법적으로 5년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넘어갔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 제가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예산서 끝난 후에 추가로 해서 약간 질문할 시간을 거수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담당관님.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활동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처음에 굉장히 이슈를 크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활동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라는 주민들의 이의제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저희들이 최종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에 대한 유치의견서까지 신청서까지 다 제출했고요. 현장점검과 실무점검까지 했고 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충남도에서는 배점이라든지 진행상황은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그런 명단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은 실행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서명 받은 거까지 해서 앞으로 계획에 지사님을 만나 뵙고 전달식까지 하고 좀 대대적인 뭐를 할 텐데요. 저희들이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까지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현재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단체 구성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많은 분들이 함께 움직여 동참을 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근데 현재 그분들의 동참이 미미하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걸 너무 궁금해 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유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에도 유치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정광섭 의원과 간담회 안면읍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도 의원님들 협조요청 도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사님 면담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유치활동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길 원해요. 그런데 너무 처음에 불 일 듯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행정적으로 너무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다른 지역 봐라, 이런 함께 참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평가 그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평가논리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요?

○ 김기두 위원그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평가점수가.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점수를 저기에서 배점관계를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뭐냐면 우리가 평가지표를 가지고 우리와 경쟁되는 몇 개 시군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거기와 해서 개량화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취약하고 어떤 점에서 이로운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피력해야지 그 데이터로는 우리가 밀려요. 고속도로가 가깝냐, 대도시가 가깝게 밀집되어 있냐,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럼 우리는 밀리지요. 보령이나 공주라든가 이런 데보다 밀리는데 그런 논리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서명 6만 천명 다 받아본들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논리를 개발해서 해야지 우리가 계속 현수막 붙이고 파이팅, 파이팅 한다고 해야 그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올 연말에 지금 확정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 논리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도 그런 주민활동이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플래카드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의 관심도나 인지도 같은 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병행을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을 해가지고 다만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도 공개를 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쟁력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제일 저거하는 데가 보령하고 청양인데 거기는 대충 파악을 해보면 공개를 안해도 소문 들어보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접근성이야 보령이나 청양이나 거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접근성 입장에서는 충남도청에서 따진다고 하면 A·B지구만 건너오면 바로 창기리 그 입구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큰 부분이 도유지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안해도 된다 그런 토지매입비의 경제성은 월등한 그런 우리가 좋은 점이 있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먼저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정치성의 부여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저거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민감하게 지금 그쪽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 도유지도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렇게 큰 도유지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도유지를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도유지로 ···.

○ 김기두 위원도 산림 전체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 김기두 위원도 산림 전체면적은 두 번째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균형발전에 포커스를 맞추든지 뭔가를 우리가 다른 데보다 내세울게 적잖아요. 문화재와 가까운 거 그 심사표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낙후됐으니까 좀 그런 걸 해 달라 뭔가 이런 논리개발 해서 나중에 그거 발표할 거 아니에요? PPT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를 잘 대응하시라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82쪽 183쪽 양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183쪽에요. 상단에 감사용 일체형PC 이건 뭐에요? 자산취득에서 감사용 일체형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이건 감사팀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PC구입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아 이게 별도로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순회감사도 하고 우리 자체감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용도입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의 접근, 이용 이동함에 따라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공고한 기간에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심사기준 등이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의 운동시설로서 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며 2022년 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본 인증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인증제도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증관련 내용은 건축공사 시공과정에서 현장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본 인증평가항목 96종이 건축물 내외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시공과정에서 인증관리업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증관리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예산안 18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담당관님. 그 하단에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및 부대시설 공사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이건 저희들이 지방조정교부금 12억이 당초 저희들이 군비 24억 원에서 12억 원을 감하고 조정금 12억 원을 반영해서 물가변동분 건축물에 5억 1,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그럼 자연암벽등반 설치공사는 뭐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뒤에 어린이들을 위한 암벽등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 시설비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부대시설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자연암벽등반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 우리 팀장님께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 위원장 전재옥예,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요.

○ 전략4팀장 김상영예, 전략4팀장 김상영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대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암벽등반 설치공사는 먼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당초에 됐었고요.

○ 전략4팀장 김상영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암벽 등반부분은 군비 5억 원에서 조정교부금하고 군비하고 2억 5천씩 이렇게 예산편성만 이번 추경에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 전략4팀장 김상영그리고 시설비 부대공사부분에 대해서는 5억 2,4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증가 원인은 대부분이 물가변동 부분 반영하고 일부 설계 누락된 사항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게 뭐에요? 누락된 게 뭐냐고요?

○ 전략4팀장 김상영건축에서 외부시스템 비계가 일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축시공을 하는 과정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비계 부분은 추가로 당초 설계 때 빠졌던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무슨 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답변해 줘 보세요. 누락이 뭐 어떤 거가 얼마가 누락됐다 이렇게 어떤 목으로 해서.

○ 전략4팀장 김상영항목별로 하나씩 세부사항이 좀 ···.

○ 김영인 위원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 김영인 위원예, 저는 다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찰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입찰차액이 얼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것까지는 제가 좀 ...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팀장님 답변하세요.

○ 김기두 위원입찰차액이 얼마였나만 알려주시고 입찰차액을 어디에 썼는지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전략4팀장 김상영예,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서 그렇게 ···.

○ 김기두 위원입찰차액이 얼만지는 몰라요?

○ 전략4팀장 김상영예, 제가 지금 그거만 따로 ···.

○ 위원장 전재옥지금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심의 전까지 입찰차액이 얼마고 입찰차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목록하고 이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록하고 같이 제출해주세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예,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체크해 보고 갈게요. 우리 자연암벽 우리 계속 설치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처음에 작년도에 시작할 때 연령별 어떤 구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연령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게 암벽이 설치가 되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건 초등학생 고학년 4학년 이상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이하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인공암벽장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고 실내하고 실외하고 구별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밖에 있는 건 4학년 이상이라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좀 고학년들이 ...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안전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럼 밖에 설치돼 있는 거 아까 고학년이면 4, 5, 6학년인가요? 아니면 중학교까지는 올라가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중학교까지는 올라가지요.

○ 박선의 위원중학교까지는 올라갑니까?

○ 박선의 위원예, 아무튼 좀 더 안전성 확보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또 함께 하는 건요.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함께 끌고 가야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이 함께 한다면 거의 중학생들 위주로 많이 그 장소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한 준비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190쪽에 보면 노르딕워킹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를 전액 감액했어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해양치유센터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 김기두 위원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이면 지금 홍보비를 할 게 아니라 이 개발 프로그램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감액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에서 3억 4,400만 원이 별도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에서는 감액하고요.

○ 김기두 위원내년도에 3억 4천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정의로운 전환기금이 5월에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그게 3억 4,500만 원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노르딕워킹에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이라도 줘야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지 우리가 내년도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럼 내년도에 하면 프로그램을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정확히 나와야 내년도 본예산에 프로그램 이런 걸 반영할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 김기두 위원그런데 내년도에 준공해서 하는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삭감할게 아니라 빨리 해서 어떤 프로그램 할 건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반영을 해야 정상적으로 그 센터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어쨌든 그 노르딕워킹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진행을 또 해왔었습니다.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가 해양치유사업 관리 양성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요. 인력양성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아니 인력은 양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인력양성을 저희들이 단국대라든지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뭐냐면 지금 정상적으로 내년에 가동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나 이걸 걱정인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이. 그러면 올해 끝내놓고 스탠바이 하고 내년에 딱 됐을 때 뭔가를 편성해서 쭉 진행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요. 잘못하면 준공하고 한참 지나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미리 잘 감안을 하셔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위원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191쪽까지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1쪽까지.

○ 박용성 위원상단에 진입도로 확장 있지 않습니까? 해양치유센터.

○ 박용성 위원이게 사전협의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일단 사전적으로 구두로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교감은 나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대충 이제 긍정적인 이런 사인이 와서 이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한 거고 이런 거예요?

○ 박용성 위원확실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요. 일단 그 전에는 그게 내부적으로 그 공단하고 협의는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오늘도 저희 담당주무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하러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과장, 계장, 담당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장도 있고요. 생각이 다 틀려요, 보면. 지금 삼봉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식동굴 그 접근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계속 문제됐던 게 관리공단의 입장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9월에 국립공원사전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에 용역 들어가서 행위허가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확실한 건지 이건 담당자가 가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될는지 안될는지 심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든가. 그래야 이 예산 세워보든가 아니면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공원계획에요. 당초에 공원계획에 이 도로가 7미터에서 9미터까지 확장되는 걸로 공원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원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그게 크게 뭐하지는 못해요. 당초에 공원계획에 반영돼서 그렇게 협의 다 끝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공단 마음대로 그냥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사업은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언제 착공 들어가요? 만약에 예산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11월달이나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올 11월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빠르면 11월입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볼게요, 제가 확실한 건지.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0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197쪽 하단에 소원면 새마을 활동공간 조성과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8개 읍면에 다른 곳도 다 돼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8개 읍면 중에 태안읍하고 소원면은 지원됐던 게 없었고요. 안면, 고남은 사무실 무상임대라든지 또 원북, 이원은 숨은 자원 찾기 하는데 거기에 지원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없는 곳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없는 곳도 다 그렇게 해주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 태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그 봉사활동은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전재옥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동안은 왜 소원면이 이렇게 늦게 설치가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소원면 같은 경우는 숨은 자원 찾기라든지 경로행사 또 밑반찬 나눔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마을회관을 빌려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고 또 마을회관을 하다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근흥면, 남면 다른 데는 다 있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지원내용은 조금씩은 다른데 사무실 임차를 해 줬다든지 또 원북, 이원처럼 숨은 자원 찾기에 조리기구를 지원해 줬다든지 남면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진작에 해주셨어야지요. 마을회관 빌려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는 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관련해서요. 우리 부서가 자료를 주세요. 어떤 자료를 주시냐면요. 최근 3년 동안 관련된 지원현황하고요. 읍면별 사무실현황, 지원현황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태안읍과 소원면만 없었다고 하니 그걸 포함한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54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출계획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답례품 말고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답례품 기부금의 30% ···.

○ 김영인 위원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안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아직 기금은 지금 현재 모금만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뭐를 할 건지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왜 마련을 안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 부분은 우리 행정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한윤희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한윤희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초년기로 1년차 지금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 고향사랑기금을 받으면 거기에 한 65% 정도 사업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기금을 모았거든요. 올해 목표는 1억 2천 정도였고 내년에는 2억 3억 정도 더 올라갈 예정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발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인 게 너무 적아서 지금 그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있고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건데 기금을 10억을 모금하고 100억을 모금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팀장 한윤희그건 아니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매년 얼마정도의 기금 모금이 예상됩니까?

○ 행정지원팀장 한윤희지금 1년차는 1억 2천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1억 2천만 원 사업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아니 기금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지 기금은 조성을 해놓고 답례품만 사고 조성을 하겠다? 뭐 이거 적립할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팀장 한윤희적립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답례품 지급은 일반예산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기금이 모여지지 않아서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하다가 지금 기금 모인 걸 기금통장에다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 기금 조성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았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조례 할 때도 언급했었던 얘기들이고 향후에도 계속 지금 보고 또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만큼 모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각종 지자체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흐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얼마를 적립을 한 뒤부터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당해연도 기금모금이 됐으면 당해연도 다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00만 원이 모여지면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야지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소득기금이나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누차 말씀했던 거라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 문제처럼 일정부분 100억이든 이걸 적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활용한다라는 생각은 안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려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현안으로 지금 바로 기부금이 모금이 되면 그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지출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얼마의 기금이 모이더라도 그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향후에 모르겠어요, 폭이 넓어져서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기금이 모금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섣불리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강조하고 싶진 않네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이 관련해서 사업 발굴하시고요. 기부자들 있으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거기도 명단도 또 데이터 갖고 계시니까 그 기부자들한테 기부하신 그 기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것까지 좀 해주시면 그런 체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이 어떤 뿌듯함 내가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걸 알리고 다시 또 기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저도 다시 한 번 이렇게 그분들한테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상단에 보면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가 500만 원을 증액 했고요.

○ 김영인 위원그 밑에 사륜오토바이 임차가 225만 원을 증액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이 부분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 임차는 저희들이 각 학교 대학생들 좀 젊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충남권에 있는 대학들을 다 공문이라든지 돌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들을 좀 많이 데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대학생들이 이쪽에 지역민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숙소 임차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 당시에는 3,5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차를 하면서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륜오토바이 임차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800으로 당초계획은 세웠었는데 이게 추가요금이 더 들어가서 250만 원 정도를 좀 추가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집행은 다 하셨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지금 해수욕장 끝나고 저희들이 지출할 사항이 워낙에 많아서 차근 차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진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 잘 했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사륜오토바이 수리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전문업체에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우선 그동안 겨울을 났기 때문에 한 번 싹 수리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바다에서 사용해서 바닷물이 묻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서 그 업체에 맡깁니다.

○ 박용성 위원맡겨서 우리 그 보관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보관을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주무관이 그거 관리하나요? 그 창고.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주무관이?

○ 박용성 위원매일 관리는 안 하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매일은 가서 확인은 못하고요. 수시로 거기서 확인하고 또 거기가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가면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안에 있는 장비 꽤 많지요?

○ 박용성 위원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업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수리비 관련문제도 거론이 되고 하는 건데.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공업직이나 전문적으로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인사부서나 조직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이런 수리비 예산이나 기타 관리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205쪽까지 위원장님 갈까요?

○ 위원장 전재옥예, 205쪽까지요.

○ 박용성 위원올 여름에 호우 관련돼 있었던 부분들 많지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복구 다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소방서 담 무너진 그런 부분들의 큰 상황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부분들도요?

○ 박용성 위원지금 그럼 복구 관련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했나요? 그 예산을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저희가 이번에도 일반회계의 복구비 다음 장에 보시면 복구비를 좀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 읍면 재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신속집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읍면에 바로 바로 요구만 들어오면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굉장히 수해가 나든가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나면 신속하게 복구가 좀 되길 우리 군민들은 바라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근데 이게 예산의 용도가 읍면은 이제 돈이 없다고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그 복구가 얼마 정도 다 된 건지 아직도 진행형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복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는데 기존에 있던 우리가 확보돼 있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재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농경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복구는 지금 완료는 다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장비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다 지급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읍면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장비를 그냥 고정적으로 읍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일을 하면 바로 대금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자금집행의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간간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게 건설과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잘 협조를 하시고 우리는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읍면하고 좀 덜 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좀 해 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 온 일수도 많고 지금도 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사실 기존의 예산을 갖고는 사실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돈이 없어서 복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잘 살펴 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부서가 동시에 그리고 읍면까지 세 부서가 동시에 여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아주 쉽게 신속복구가 이루어지고 한 건 올 들어서 처음 이렇게 제가 봤고 겪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의 역할이 좀 중요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자금의 집행문제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잘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07쪽 하단에 보면요.

재해위험지역정비 국비 보조금 반납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하고 그 뒷장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이건 마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그 사업명칭이 딱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끝내고 난 집행잔액을 국도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32억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2억을 반납을 하신 거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위원님들 2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234쪽에 보면 백화노인복지관 테라스 차양막 설치공사 시설비에요.

○ 김기두 위원이걸 삭감하고 냉난방시스템 정비부품교체로 목을 바꾸셨는데 테라스 차양막 설치공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건축법상 BF때문에 거기가 이제 문 나가는 터거리가 있어서 그건 ···.

○ 김기두 위원그럼 먼저는 어떻게 건축법상 그런 거 상관없이 예산 편성했나? 어떻게 돼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BF로 다 승인을 받아서 조성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걸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53쪽 상단에 보면요.

어린이바다과학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1,155만 원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사유가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게 도급업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할 당시에 조달청에 대한 계약 수수료라든가 조달청 컨텐츠 설계제작에 따른 그 평가위원 수당을 1,155만 1,000원을 기 시설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사업비 중에서 이 지급한 만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족한 잔액을 이번에 청구한 그런 내역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1억 3천을 계상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1억 3천을 가지고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총사업비에서 조달청에다가 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할 때 조달청 계약 수수료라든가 조달청 평가위원 참여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 시설비로 우선 지급을 한 사항이라 그 부족액만큼 이번에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시설비에서 들어간 돈을 ···.

○ 김영인 위원글쎄, 저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세요, 일을? 수수료, 수당을 따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 가족복합운영팀장 최영민가족복합운영팀장 최영민입니다.

1억 3천만 원은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웠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155만 1,000원이 부족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1,155만 1,000원이 전년도 22년도 사업비로 이미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 조달수수료랑 수당으로 그 시설비에서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족하면 쓰고 어디서 쓴지도 모르고 있다고 튀어나오면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해줘요? 이렇게 사업을 해요?

○ 김영인 위원아니 이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집행을 했으면 그럼 집행하고 나서 바로 경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미처 이 수수료든가 이런 부분까지 처음에 예측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게 무슨 ...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 사업하시는 것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써 그냥, 부족하면 설계 변경하시고 또 지금처럼 지출해놓고 몰랐다가 튀어나오면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사업을 하면서 사전 행정절차상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걸 추계를 못해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는 이런 챙겨보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어느 정도 소요가 항목별로 되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추계를 못했다는 건 과장님 그건 변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규모사업을 하면서 작은 사업도 아니고 추계를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지금 조달청 수수료와 수당 1,155만 원 그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 다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작년도 지출금액이 1,155만 1,000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인수받기 전에,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출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전용을 했던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입찰차액을 했던지 어떤 방식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럼 뭐 외상거래한 건가요? 이게 그거 외상거래도 안되는 수수료인데 물건을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목에서 전용을 했던 건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목에서 전용을 했고 어디다 수수료는 얼마였고 심사료인가 그건 얼마였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작년에 썼으면 마무리 추경에 했어야지요, 경정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누군지도 좀 이것도 올려서 같이 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소상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건요. 우리 통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빼서 쓰고 이렇게 되면요. 잘못하면요, 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후임자는 지금 작년에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지출 했더라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좀 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계속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은 아마 전략담당부서에서 설치부분이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이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다보니까 작년부터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했었는데요. 이걸 사업부서와 또 현재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가 늘 소통하면서 이 일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부서뿐이 아니고도 우리가 앞으로 관리할 때 어떤 기능들이 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런 사안이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략사업과 시작할 때 어떤 설치부분들 어떤 예산편성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제 마무리단계잖아요, 거의.

○ 박선의 위원마무리단계인데요. 이제 가족정책과에서는 이걸 최종 계속 관리감독해가면서 유지해 가야 되는 부서잖아요.

○ 박선의 위원가장 힘든 부분이 또 이렇게 부서에 넘겨지는데요. 아무튼 이 모든 절차의 부분들을 잘 인수인계 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이 바다과학관도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지금 추가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잘 테마별 계절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루할 만할 때 마다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좀 같이 진행할 때 잘 좀 보시고요. 전략사업팀에서 이 사업 시작할 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다시 살펴보시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빈틈없이 인계인수 받아서 저희가 누수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54쪽, 25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3천 만 원 있어요.

○ 김기두 위원아마 2천 권 정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초등학생 위주의 도서인 것 같은데 아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니까 부모들도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도서관 사서와 협의해서 최근 신간 부모들이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겸비해 가지고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서관의 역할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 보면 도서관 밑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예, 거기 1층에 있는데 도서관 사서와 협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별도의 책인 것 같은데 협의해서 중복이 되면 좀 숫자를 줄인다든가 이런 방식을 한 번 감안을 해서 하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261쪽 하단에 보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각 부서에서 나라장터 이용하면 각 부서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이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수수료가 나가나요?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그 입찰 건에 대해서 최소 만 원에서 3만 원 건수 별로 월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전자입찰 건에 대해서만.

○ 김기두 위원아까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수수료 들으셨지요?

○ 김기두 위원그 수수료는 뭐에요?

○ 재무과장 가기영글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쪽 내용을 몰라서요. 저희가 지출하는 건 전자입찰 건에 대해서 만 원에서 3만 원 월별 지출하는 거고요.

○ 김기두 위원전체 우리 군을 얘기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가기영예, 전체적인 건 그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업 부서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본 거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도 상식적으로 나라장터 구매를 우리 재무과에서 클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됐는데 ···.

○ 재무과장 가기영그건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6]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