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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선의·김영인 의원)
  • 1.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 2.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8.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 9.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11.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태안군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20.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2.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 25.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463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466면 1.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469면 2.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471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472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472면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72면 6.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72면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472면 8.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472면 9.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472면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472면 11.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72면 12.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76면 13.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6면 14.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6면 15.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6면 16.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6면 17.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6면 18. 태안군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6면 19.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76면 20.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6면 21.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76면 22.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6면 23.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6면 24.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476면 25.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6면 26.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476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박선의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군정 질문에 임하느라 애쓰신 군수님, 1,300여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그동안 본 의원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던 해상풍력 사업과 해양자원순환센터의 의문점이 해소되고 태안군이 군민과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를 사업의 제1순위 과제로 풀어갈 기회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 내내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군수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다.
”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하위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우리 태안군의 행정의 수준에 참으로 딱하고, 무엇이 두렵고 숨기는 것이 있기에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도황리 오폐수처리시설 사업과정에 대해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또 추진과정에 나타난 태안군의 거짓말에 대해 군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수없이 당부했습니다.
변명과 회피는 주민들의 갈등을 더욱 불러일으킬 뿐 사업추진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을 추진 시 군민들의 지지를 얻고 떳떳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는 사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에서 군수께서는 해양자원순환센터와 오폐수처리 시설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민기피시설인 해양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려 확정되지 않은 오폐수처리 시설을 함께 추진할 것처럼 군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써 함께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착오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 해양자원순환센터와 별도로 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굳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주민기피시설인 해양자원순환센터를 도황리에 유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충청남도의 계획은 비점저감시설이 아닌 배수로 정비와 배수갑문 확장만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배수로 정비사업을 오폐수처리시설로 군민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 또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시점에도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비한데 사유지가 포함된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주 등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나 반대가 심하다는 점, 도비 지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충청남도의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르면 본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해양자원순환센터 시설 관련 용역인지, 도황리 배수로 정비 등 오폐수시설 관련 용역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황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오폐수처리시설이지 해양자원순환센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부로부터 오폐수처리 사업을 해양자원순환센터 사업비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받고 별도로 해야 할 사업임을 알았다면, 그 시점에서 그에 맞게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2년 8월에 환경부 답변을 듣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환경부의 2023년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폐수처리시설도,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못하고 배수로 정비 및 배수관문 확장사업으로 충청남도와 협의 중이며, 배수관문 확장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해당 부서에서 진행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해상풍력 사업은 향후 최소 수십 년간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번 설치된 해상풍력 기기는 해체에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한번 설치되면 그 누구도 손대기 어렵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는 우리 태안군민이 조상 대대로 조업해 생계를 이어가고 태안의 경제를 이끈 태안 수산업의 근원지이자 한해 수백 척의 배가 몰려와 조업하는 대한민국 어족자원의 보고입니다.
주민수용성 확보는 보상금 지급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한들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이어온 바다 자원을 잃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우리 군이 군민들의 편에 서서 사업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소외되거나 피해보는 군민이 없도록 살피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지역주민 특히 어민 등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5개 단지 중 일부만 초기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만을 득했을 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진행 과정상 변수가 많아 준공까지의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것도 불안한 요소입니다.
가세로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군사 작전 검토에 따른 국방부 대응을 위해 보령시와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고 하나, 협의된 문서도 없는 구두 약속일뿐입니다.
구두 협의가 어떤 구속력이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군정질문에서의 답변대로 레이더 관련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제주도에만 실시하던 출력제어를 육지로 확대해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출력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태안군 해상풍력은 30% 이용률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 정도로 평가될 뿐이고 이 또한 예상치에 불과해 실제 출력제한 시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안 그래도 높지 않은 이용률에 출력제어까지 이루어진다면, 당초 계획에 또 다른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해상풍력에만 주력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결여, 허가과정에서의 난항, 해상풍력사업을 제외한 대체 산업의 부재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체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군정질문 시 군수께서 해상풍력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대안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말로만 대체 산업을 발굴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노력과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들의 눈으로 사업 진행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내 가족 내 이웃의 삶과 미래가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살펴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태안군을 향한 열정이 이제 태안군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재해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이제는 태안군을 살려내야만 그 능력으로 발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여러분들의 역량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는 일상의 수고로움 모두 내려놓으시고 반가운 가족, 정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태안군의 미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그에 따른 기업유치를 위해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전면 개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태안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두고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2025년 1․2호기를 시작으로 5․6호기 폐쇄 예정인 2032년에는 인구 5만 명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체 산업의 육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며,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에 4대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탈규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정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역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규제 특례 및 지정에 따른 지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지역개발에 끌어들이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발할 수 있어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상 업종 및 지역 선정 등 이미 사전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지난 7월 5일 ‘기회발전특구 제도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회발전특구TF를 출범해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구상에 들어갔고, 세종시는 사이버 보안사업을 업종으로 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나노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헬스·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구 모델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보령시는 에너지·신소재·IT융합 기업 등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섰으며, 특히 포천시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내세워 ‘포천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드론방위산업을 특화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21년 기준 세계 무기수출시장 점유율 2.8%로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됐으며, 2022년은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전년 대비 134.5% 이상 증가한 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점유율 5%로 끌어올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국정과제에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해 방위산업의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태안군이 포천시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21년 국내 최초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남면에는 지난해 3월 국내 최대 드론전용시설인 ‘태안UV랜드’가 개관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안흥에는 국군의 무기를 시험·운영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이 있어 드론 및 방위산업 등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현재 선점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을 사용하는 방위산업체를 비롯한 앵커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군만의 특화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충청남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덧붙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태안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표적인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해외로 진출한 국내 복귀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경우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광양시는 투자유치 자문관 도입과 입지보조금으로 최대 4억 원까지, 시설보조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타 지자체들도 각종 지원금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근로자 관련 보조금도 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태안군의 현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앵커기업 유치 등 신산업 육성에 대응하기에 부족합니다.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과 투자유치 전문가 위촉, 입지 및 시설보조금,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획기적인 외국인 투자 지원 등, 개정을 통해 우리 군만의 특별하고 파격적인 기업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두 분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2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지난해 12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표기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제한으로 어느 곳이든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각 정당이 홍보 효과가 큰 현수막을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다량 설치하면서 민원과 불편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문구나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드러나 법률개정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당 활동 현수막의 난립은 군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신호등을 가려 교통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일반인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한 달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과 정당 활동 관련 현수막 게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65개로 정치인 및 정당 관련 동조 현수막은 2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에도 많은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눈에 잘 띄는 생활권 중심지에 게첩되어 군민의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안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 월평균 2,115건이었으나, 시행 후 3개월간 1만 4,197건 월평균 4,419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생기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약칭「옥외광고물법」개정을 건의했고,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옥외광고물법」개정이 필수적이며, 빨리 통과돼야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6개월의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으로, 개정될 때까지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 피해는 오롯이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군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하나,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하나, 태안군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군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2023년 9월 26일태안군의회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27]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이어 올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며,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광역의원은 872명과 기초의원 2,988명은 주민의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2023년 9월 26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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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8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1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11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3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부의 안건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드론사업 기관, 기업, 창업청년들을 위한 사무연구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해 관계인구 증가 및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의 건은 기존 대지가 협소하고 원북면 청소차 주차장 및 방범대 사무실 등이 있어 대체 조성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안면, 고남, 남부생활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시설의 권역별 균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귀어인센터 조성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귀어인센터와 주차장, 광장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여 효율적인 급식소 위생,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예비묘를 위탁 생산, 공급하여 벼육묘 실패 농가에 벼 재배 면적확보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출연금을 증액을 해 태안군 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위탁기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원 입원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551억 4,338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17억 6,492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 215억 9,937만 7천 원으로 총 8,285억 768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51억 4,338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17억 6,492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 215억 9,937만 7천 원으로 총 8,285억 768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5억 6,27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5억 6,278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건으로 1,129억 7,02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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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 버스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맨위로 이동
[10:44]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대사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개발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군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을 통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관내주민 이용시설 등에 순환버스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이동편익 증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에 원활한 적기 방제활동을 위한 항공방제단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리 군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 박경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총 15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의안 4건을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안과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5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감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을 통해 태안군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우려를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관련해서는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 드리며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

(10시56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