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6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7 목요일 창닫기

제28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320쪽 중간에 보면 갈음이 바다낚시공원 보수가 있어요. 지난 해 바다낚시공원 수수료 세입 다 징수를 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3개소 다 완납했습니다, 현재까지.

○ 김영인 위원얼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라암도는 1,785만 3천 원이고요. 갈음이는 역시 1,785만 3천 원, 의항리 1,596만 9천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갈음이는 보수비용이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누계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갈음이가 금년도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드린 것은 지난 돌풍 때 하부에 볼트가 훼손이 돼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천만 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데요. 조례에 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군에서 수리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수리를 해 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에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돌풍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3개소를 관리하는데 이곳만 피해를 봤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유지관리에서 제대로 안봤던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이거 수리비용 나오면 다 해줘야 된다 이게 돌풍이나 이런 건 공제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공제는 재난으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수리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자체 수리가 가능한지 담당공무원하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자체수리를 하도록 지시해서 수리가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돔 자체가 하부하고 상부하고 연결이 되는 조인 그 부분이 상당히 돌풍에 의해서 파손이 돼서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보니까 수리가 군에서 해줘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럼 나머지 두 곳은 특별하게 유지보수비용이 필요치 않던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3개소를 점검했는데 유난히 갈음이어촌계 낚시공원만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자체로 수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우셔도 갈음이어촌계가 작년 수익금이 5,560만 원 작년에 수입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원 부분은 어촌계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을 한 모양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작년에 라암도가 1억 5,210만 원 매출을 했고 갈음이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5,560만 원, 의항리가 7,645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거든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간혹 돌풍이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액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이번만큼은 금액이 커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형편입니다.
배려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위원님들 4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위원님들 4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341쪽 마지막에요. 소송배상금 지급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거 한 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 건설과장 이성종이 토지는 마을안길이고요, 도황리 666­23번지입니다.
현재 지목상은 잡종지 836㎡인데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외지인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마을안길을 공공용으로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구입대금 감정가가 약 6,6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부당이득금이 6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이전료까지 다해서 이번에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길이, 폭은 얼마나 되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폭은 3미터에서 4미터 구간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 김영인 위원연장은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건 중요치 않고요. 이게 늘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소송으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말고도 지난 번엔가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이걸 소송으로 안가고 협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군도나 농어촌도로처럼 법정도로인 경우는 보상금이 할 근거규정이 있는데 마을안길만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도로도 그동안에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마을에서 희사했다고 기부했다고 구두로 돼 있지 서면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소유권이 이전이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자꾸 증가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8개 읍면 전수조사를 다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하급수적인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충당할 수가 없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고남면만 한 번 가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이런 경우 무단편입지 우리가 조사하고 이게 도로용지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부분 조사하는 이 과정이요.

○ 건설과장 이성종저희가 주 진입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한 70%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거 최종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어쨌든 고남면에 국한된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샘플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지가 나오겠지요. 그 매뉴얼을 우리가 설정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걱정은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에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안면읍 창기리에.

○ 건설과장 이성종예, 많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직무유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형사고발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권고를 하기를 그러면 개인이 민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 민사로 하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클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례가 되다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소송을 계속 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요청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약에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으면. 그때그때 그냥 소송에 의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그 예산은 뭘로 다 충당할 건지.

○ 건설과장 이성종그때 박용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주도 서귀포시가 마을안길을 보상하겠다고 다 전체적으로 전국시범사업으로 했는데 1조 9천억인가 이렇게 나와서 하다가 중간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 달라, 길을 막겠다 하는 두 가지 사항인데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동안은 유도리 있게 해왔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가 그동안에 분할해서 도로부분을 제한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은 절대 내 토지니까 길을 막겠다는 부분이 최대 이슈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용승낙을 지금 해달라고 하면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고 그때그때 수습해서 하는 방안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야기된 창기리 건도 그렇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던 우리 본 태안군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매각을 하다보니까 이루어진 일이지요. 외지인들이 그걸 취득하고 보니까 이거 내 땅에 도로가 있다, 이거지요. 근데 우리가 고남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태안군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남면민이든 태안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가 많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분들은 지금 현재 다 옛날에 사용승낙을 서면으로 안하고 구두로 했던 어쨌든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도로부지로 분할을 해서 도로화한다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물론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야, 다른 사람들은 돈을 해 주는데 우리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왜? 어차피 도로로 들어간 땅 내가 그걸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 사용승낙을 예전에 해줬다, 서면이든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 승낙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사람 없어요. 저희들도 한 번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한 번 몇 분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서 그거 받을려고 하면 해 주겠냐 지금 그냥 그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우선 고남이 곧 그런 결론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나면 그게 실제로 공시가가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아우트라인이 나올 부분이 있을 테고 이런 걸 한 번 속히 파악을 한 번 해봐서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걸 잠정적으로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남면이 끝나면 좀 더 좁은 동네 이원면을 한 번 더 가든가 해서 점차 점차 만들어나가야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체로 우리 태안 관내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초래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까 서귀포시가 1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나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해서 무단용지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열어보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소송비보다 훨씬 이득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하지, 어떻게 보면 로또일 수도 있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런데 또 그 반면에 반대급부를 말씀드리면 도로들이 크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하는 게 차라리 땅값보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민원으로 지금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중요한 건 이게 그런 도로가 아니면 괜찮은데 마을 주 진입로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되면 마을전체 어디로 들어갈 구멍이 없는 이런 경우요. 가령 황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는 군도 성격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마을 주 진입로가 한 군데 있는 곳 같은 경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성종한 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일단은 고남면이라도 결론이 나오면 대처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대림아파트 인근, 어린이공원, 동문1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토지보상 협의 진행상황과 추진 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현장밀착형 도의원사업으로 동문1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었으나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토지보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과 재원을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예산에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예산중에서 기 추진된 토지 보상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문1리 공영주차장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금년 상반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하고 동문1리 공영주차장은 4월 중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347쪽에 보면요. 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번에는 신설로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9천만 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떻게 해요? 유지관리를.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유지관리는 주민들께서 신고를 하신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출장 중에 발견한다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면 그걸 가지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관리를 해요? 일괄적으로 연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온 곳을 한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읍면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관리는 별도로 하고요. 청소라든가 이런 건 읍면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저희들은 파손됐다든가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읍면 자체예산은 얼마씩인데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전에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이 직접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유지관리 책임이 읍면에 있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유지관리보다 그건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만 읍면장이 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읍면장이 안 오셔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살펴봐서 정말로 청결이 잘 유지가 되는지 안되는 곳들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읍면에 비용을 얼마나 계상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곳을 읍면에서 한다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라면 우리 부서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든가 해야지 설치는 많이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돼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의 양만 늘어날 뿐이지 업무를 하는 건 결국은 읍면장이 청결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해서 그렇게 올해부터 했거든요. 한 번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생각토록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점검해서 점검결과 좀 알려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위원님들 3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374쪽에 다회용 식기 세척비, 식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일회용을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일회용이 아닙니다.
식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례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건 다 일회용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현재는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래서 지금 현재 식기를 구입해서 제공할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세척비는 받기로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추가 부담되겠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식기 세척비를 별도로 세워서 세척을 하는 업체에 하루에 한 번씩 위탁을 해서 별도의 인건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업체에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 대신 상가한테 식기 세척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받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상례원에서는 일회용 식기를 앞으로 사용을 않게 되나요?

○ 김영인 위원언제부터 계획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추경비가 세워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식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7월 정도에 식기를 구입한 다음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하반기부터는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도 금방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상례원 문상객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편이라 어느 정도 소화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계속 장례식 문화가 그리고 사망률도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상례원 자체가 지금 분산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면도 한 곳 여기 태안읍내 한 곳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정국이 종식이 된다고 하면 문상객들도 꽤 많이 집중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변화를 줬을 때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커요. 물론 일회용을 안쓰고 줄이고 한다라는 거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이긴 한데 이게 충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세척기가 아니라 세척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홍성, 서산 같은 경우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어서 ...

○ 박용성 위원일반적으로 용기도 구입을 하고요. 세척기도 구입한다고 지금 예산이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아니 세척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세척은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겠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때그때 수거 해다가 닦아서 다시 오고 이런 건가요? 시스템이.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그때그때는 아니고 1일 1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지금 접객실이 몇 곳이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접객실이 5곳인가요?

○ 박용성 위원다섯 곳이면 다섯 곳이 한 사이클 도는 정도만큼 우리가 식기를 다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 박용성 위원근데 그게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거 감안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본 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만약에 상조나 이런 걸로 해서 일회용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용부담을 상주 측에다 부담을 시킬 거 아니에요, 세척하는 부분을.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상조나 이쪽에서는 일회용 식기 등을 무상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가령 직장상조 이런 데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걸 그렇게 갖고 들어온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안된다라는 부분이 정해져야 되나요? 아니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아예 반입이 안된다, 우리 상례원을 이용할려면 이제 일회용은 절대 반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좋은 거긴 한데 혹시 그 부분이 또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강제되는 부분이 되진 않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협조를 잘 구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회용이 오긴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세워진 돈을 현금으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법이 지금 현재는 개정이 안돼 있는데 일부 개정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 박용성 위원일회용을 절대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법이 개정이 되면 아예 상례원이나 아니면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는 일회용을 절대 사용을 안하는 걸로요?

○ 박용성 위원그거 대비해서 지금 우리도 가는 거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법 시행은 안돼 있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좀 빨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은 해요. 근데 그런 혼란부분들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문제 어쨌든 그거 수거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건비가 세척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상주한테 다 돌아가는 부분이라 이렇게 하면 또 장례비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다지 상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거나 식기세척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제도적으로 아마 변화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척에 관계된 문제도 누가 할 건지 제대로 세척이 돼서 오는 건지에 대한 문제 그런 검수문제도 문제가 될 거고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보건의료원 측에서 더 상세하게 검증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일거리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예전에 상례원에 갔을 때는 다회용품을 썼어요. 썼는데 어느 날부터 코로나나 그런 걸로 해서 일회용품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게 사실인데 지금 세척비를 해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루에 한 번 수거해 가서 다시 그걸 돌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섯 곳이잖아요. 그곳에 영업용 세척기를 두는 방법은 없나요? 그 비용으로.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척기를 돌리게 되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 설치할 마땅한 곳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걸로 돌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객 온 손님이 많은 곳도 있지만 적은 곳도 있고 계속 식기가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괄 하루 썼던 걸 가져갖다 세척해서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다회용기를 손님 많은 곳에는 또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전재옥오히려 1년에 들어가는 이런 위탁비용이면,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날까요? 영업용으로 해서 요즘은 기계도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385쪽에 화훼기술 보급에서 국화축제전시 및 행사운영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것 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시용 화단국 구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화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국화농가들하고 해서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저희가 화훼농가하고 체결을 해서 화훼농가에서 재배된 화단국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5천 원씩 계산해서 한 8,800개 정도를 했고요.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숫자보다는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국화재배농가한테 전시용 화단국을 구입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득창출도 되고 한다고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국화축제를 하는데 국화를 사서 전시를 하고 축제를 운영한다? 맞아요, 이거?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전년도에는 국화연구회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11월달에 국화와 관련된 축제 관련해서 성과평가회를 가졌을 때 그때 대다수의 농업인분들이나 회원분들이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해서 의견들이 국화 재배하시는 화훼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분들도 소득 창출이 되고 저희들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화훼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애초에 국화축제 그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할 때 거론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국화축제라는 게 일반 여느 축제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진행과정도 그렇고요. 근데 국화를 사서 전시를 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 박용성 위원전체 예산이요?

○ 박용성 위원동호인들이 국화 전시회할 때 출품하는 것도 다 그러면 경비나 아니면 전시품목에 대해서 출품가격을 줘야 되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지금 국화와 관련된 동호회에서 재배하고 생산되는 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판매도 하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판매도 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분재국이나 관상국 같은 경우 조형물만 저희들이 직접 계약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분재국이나 관상국들은 전년도에 관상국화연구회에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전시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없고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그분들도 실제로 실비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품 하나당 가령 분재목 하나면 시가로 해서 만약에 5만 원이면 5만 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 취지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분들인들 향후에 가서 왜 우리는 이걸 무상으로 전시해야 되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근데 이 분재국이나 관상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바는 이분들이 전시하고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분양이나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다만 화단국이나 이런 것은 ...

○ 박용성 위원근데 과장님, 이 축제가 아주 활성화돼서 그 전시됐던 것이 관람객들이나 이분들이 와서 그걸 사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전시가 끝나면 우리 그림 전시처럼 표시를 해놨다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면.

○ 박용성 위원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전시용 화단국 같은 경우 구입한 건 매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전시가 끝나고 나면 폐기를 하나요? 아니면 군민들한테 무상으로 분양을 할 건가요? 어떤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화단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분양을 했고요, 화분만 빼고요. 그 다음 분재국이나 관상국들은 봄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판매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 자기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재국이나 관상국 같은 작품은 저희들이 판매도 하고 있지만 일반농가들한테 분양하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분양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향후에 지금 전시용 화단국처럼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내내 키웠는데 전시를 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와서 작품이 너무 좋아서 사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안사가고 나면 이분들이 지인들한테 나눠줄 건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시국을 굳이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올해부터 재료비에 385쪽에 1,28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600을 증액해서. 이 부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로 일정부분 동호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재료비로 올해 예산 세운 걸로 지금 답변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셔야 될 테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축제할 때도 지원비를 많은 예산은 아니었어도 예산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폭을 넓히고 좀 더 활성화할려고 하는 와중에 그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부족하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나 부서에서는 화단국을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국화재배농가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끔 해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국화축제를 함에 있어서 애초에 국화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맞느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좋은 걸 사다가 계속 전시를 해서 품격을 높여야 될 건지, 어떤 겁니까?

○ 위원장 전재옥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축제의 앞으로 차후에 나갈 방향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목적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고 또 꽃과 바다라는 우리 태안군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꽃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도하는 의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축제기간이 다른 축제와 다르게 개화시기와 관련돼서 너무 좀 짧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 운영하면서 우리 관내 국화동호회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차후에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전처럼 소규모 관련 이런 축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축제로 정착시킬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이 가미돼 들어간 거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위원님들 3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위원님들 4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남문리 가압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건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남문리 가압장 설치공사는 송암·반곡지역이 급수구역이 증가됐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가압장 설치공사를 할려면 한 3억 원 가량이 드는데 이번에는 돈이 부족해서 실시설계만 우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배수지는 어떻게 해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건 가압장을 설명하신 거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건 배수지에 대한 계획은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 김영인 위원지금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줘 보세요. 배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제가 보기에는 오래전부터 설치된 시설물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분이 요구하는 금액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제일 원활한 방법이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돼서 그런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구상을 하셨으면 그거에 맞게끔 추진을 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셔야지, 생각만 가지시고 성과를 안보여주시면 우리는 늘 불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그 부분을 마무리해 주셔야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계속 그냥 관심을 안두고 이렇게 놓고서 하신다면 그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고 해서 그 질문을 드린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위원님들 4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소장님, 394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축 관련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증축 관련 공간이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다가 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시설 내가 아니고요. 그 시설인데 시설 바깥쪽 시설과 붙은 부분에 약간 빈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같이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관리센터 내에가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소송 관련 문제 아직도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게 해결이 안되고 계류돼 있는 문제에서 뭔가 시설을 넣고 증축하는 부분들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물론 법의 판단이 아직까지 다 나온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군민들한테 비쳐지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설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계속 증축을 하고 시설을 또 더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 싶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1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1심 결과가 저희들이 전부 다 승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항소를 했고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저희들의 주장이 옳다고 아직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지금 계류돼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긴 해도 그 안에 이런 일련의 시설 보완 문제들이 계속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의원으로서 좀 염려가 돼요.

○ 박용성 위원물론 당장 가동은 해야 되고 또 움직이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런 말씀하기도 참 섣부르긴 해요. 어쨌거나 소장님 입장에서는 실무자이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잘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소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시고요.

○ 김영인 위원38쪽을 보면 지금 7개 마을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한 개 마을은 빠져있는데 이렇게 한 개 마을은 물론 그쪽에서 거부를 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는 건가요? 이게 전체 마을이 사업을 다하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해서 협약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데 7개 마을은 사업을 한다는 거고 한 개 마을은 않는 건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일단 저희들이 우리군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사항은 아직 협약서에 관련돼서 최종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기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별문제가 없다는 자문결과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자칫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이어 우리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안전총괄과장입니다.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사업비는 124억 8,200만 원을 가지고 재난지원금과 운영비, 홍보비로 쓰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18일 기준일로 신청일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하고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 현금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 계좌이체가 어려운 군민은 태안군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12일간 추진하고 신청장소는 읍면 복지센터로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 접수 및 지급은 읍면에서 하고 사후정산은 우리군 안전총괄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별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지원금 지급이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보도자료 홍보, 홈페이지, 광고물 배너, 지역신문 등 홍보 전개를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안전총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코로나19 등 관련해서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한 분들만 드린다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신청을 안하면 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급을 않는다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신청 위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정확한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게 이게 우리가 신청기한을 4월 11로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4월 11일까지 신청을 하면 지급은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4월 11일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4월 11일날 신청했으면 14일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이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3월 18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소는 되어 있는데 거주를 하지 않고 있거나 연락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분들은 연락을 못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 달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신청장소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주민들이 다 여기를 와야 된다는 건데 특이사항에 찾아가는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찾아가는 신청이라는 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는 3월 18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인명부를 뽑듯이 주민등록 대상자를 다 출력을 해서 분담직원하고 이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누락자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보면 운영인건비를 4,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 본청도 부서별로 확인자가 많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 인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읍면에서 이걸 취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수막 홍보를 많이 했던데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 그거 역시 읍면에서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있더만 농어민수당 또 읍면에서 하지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보면 취임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또 한다고 공약으로 발표하신 게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읍면에 인력이 이 모든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지금 인력관계를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는데요. 읍면에 인원수에 배정해서 인건비를 기준에 의해서 배정해 주고 또 오늘 읍면장들 회의를 부쳐서 정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 실과에서도 지원을 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실과에서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안만 가지고 계시면 안될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또 읍면직원들이 농번기에 지금 한창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 받는 시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인력운영계획 수립해서 하셔야지 읍면사무소 직원들만 죽어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긴급재난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또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면 읍면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군이 주민들의 계좌를 파악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당을 받는다든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해도 계좌송금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찌됐건 전 군민한테 다주는 거니까, 그런 방안은 어떻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것도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불제 때문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복지 쪽에서도 나가는 계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읍면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려고 오늘 한 번 긴급회의를 한 번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읍면장과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면 어떤 분들이 계좌가 있는 건지 그런 파악을 해서 세대원도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대주한테 계좌이체를 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권과 협업하는 방법도 먼저 국가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은행과 협업해서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면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보면 4월 11일까지 끝나면 추후에 안주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일단은 그렇게 잡고 만약에 너무 많이 신청한 사람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찌됐건 다 주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서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이걸 읍면사무실에서 지급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준다고 그러면 하루에 몰려요. 그러면 마비가 돼요, 사실은 읍면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읍면에 4천명 5천명 안면도 같은 경우는 8천명 태안읍은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준다고 그러면 하는 날부터 여기 오게 되면 마비가 되니 먼저 농어민수당 줄 적에는 다 마을 다니면서 줬지요? 남면은 그렇게 주더라고요, 직원이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야 운영이 되지 절대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이걸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남면도 한 4천여 명 되는데 하루는 걸려요. 준다고 하면 하루에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읍면장 회의 하셔서 먼저 농어민수당도 주듯이 그러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한 두 명이 나가서 마을마다 하루면 몇 개 마을을 다녀요, 딱 시간 정해놓고. 못 받은 사람들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와도 되지, 소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 김종욱 위원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인 거 같으니까 지금 갑작스레 결정돼서 어떤 로드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래도 기간이 남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 읍면과 협의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농민수당 등 다른 방법도 지급한 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손쉽게 어르신들이 이동 안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109억 2,627만 4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24억 201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251억 2,197만 9천 원으로 총 6,684억 5,02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109억 2,627만 4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24억 201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251억 2,197만 9천 원으로 총 6,684억 5,02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변동이 있어 266억 5,829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18일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