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26 월요일 창닫기

제280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3.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변경 등 총 6건으로 토지매입, 매각 취소, 용도 폐지 등 총 14필지에 30,819㎡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43억 800만 원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주요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존부적합 군유지 매각변경입니다.
지난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대야도항 어민 어움림터 신축 목적으로 마을회에 매각키로 결정한 안면읍 중장리 1470-5번지에 대하여 매각을 취소하고 군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재산관리관을 어촌뉴딜300사업 시행부서인 주민공동체과로 이관하여 군에서 직접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 토지는 안면읍 중장리 1470-5번지와 1470-48번지로 총면적은 2,377㎡ 중 기매각 결정한 면적은 1,000㎡입니다.
소요 예산은 없으며 주요 내용은 어민 어울림터 조성사업 직접 시행을 위한 기매각 결정 취소입니다.
어민 어울림터를 조성하고 잔여지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대야도 마을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관련 한중교류 체험관 및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도유지 확보가 필요하여 등가교환 또는 전면적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교환이 불가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근흥면 신진도리 227-1번지로 면적은 6,145㎡이고 소요 예산은 15억 6,700만 원입니다.
셋째 태안 역사박물관 건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379-10번지 일원에 태안역사박물관을 추진 중이었으나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합 결정과 고남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과의 국비 지원 신청 중복 등 복합적인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이에 따라 제2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업 취소로 인한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고자 합니다.
기매입한 토지는 태안읍 남문리 379-10번지 외 7필지로 총 4,901㎡이고 태안역사박물관 건립부지의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넷째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민속광장 토지매입입니다.
고남3리 마을에 각종 행사, 공연, 축제 등 중심시설로 활용할 다목적 공간이 없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고남면 고남리 742-23번지로 면적은 2,320㎡이고 소요 예산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다섯째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쉼터 토지매입입니다.
의항2리 마을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 안길 주변에 휴식공간이 없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소원면 의항리 336-264번지이며 면적은 1,105㎡이고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여섯째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입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는 수거된 쓰레기를 최종처리에 앞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선별하는 중간처리시설로 해당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근흥면 도황리 1391-2번지와 1391-3번지로 면적은 총 15,348㎡이고 소요 예산은 2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매각변경 1건, 용도 폐지 1건, 토지매입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변경입니다.
대야도항 어민어울림터 조성사업은 당초 토지 일부를 마을에서 매입하여 사업 추진하려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공공시설로서 어촌뉴딜 사업비로 토지매입이 가능하여 군유지 매각에 대해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마을 직접 시행을 위한 군유지 매각 결정을 취소하여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용재산으로 사업부지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확정 후 2019년부터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한중교류체험관 및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도유지로 근흥면 신진도리 1필지 6,145㎡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토지매입 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이 결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부적합 결정 이후, 선행 조건인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박물관과 차별성 결여 등 복합적인 이유로 건립이 취소 결정되어 건립토지인 남문리 379-10번지 외 7필지, 4,901㎡를 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사업 취소 결정되어 건립부지를 용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민속광장 토지매입은 고남3리 마을의 다목적 공간이 없어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주민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고자 고남리 742-23번지, 2,32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광장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쉼터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의항2리 마을 내 휴식공간이 없어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의항리 336-264번지, 1,10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어장 이용과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소각·매립 전 플라스틱, 폐어구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는 중간처리 시설인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황리 1391-2번지 외 1필지 15,348㎡입니다.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 시 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처리 등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심의 안건의 경우 주민공동체과가 직접 시행 예정이므로 주민공동체과장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재무과장 혹은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과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토지매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흥면 마도 일원에 33,000㎡ 면적에 안흥정을 재현하고 한중교류체험관, 객관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 편입토지 매입이 지연되어 사업이 다소 지체됐습니다만 이번에 잔여 매입 대상지인 도유지 한 필지 6,145㎡를 매입하여 곧바로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80억과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80억 원을 더하여 총 16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44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될 예정으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8쪽 맨 위쪽에 보면 2018년 11월 이후 선행 조건인 토지확보 실패에도 취소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고 쓰셨는데 박물관 건립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면적은 결정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4,901㎡를 지금 확보는 한 상태였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토지확보 실패로 해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토지확보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 확보가 덜 돼 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학예사 관련된 인력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게 확충되지 않았다는 그런 시점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희가 처음에 7대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태안역사박물관 조건이 뭐냐면 학예사를 둬야 된다, 그랬어요. 학예사는 비용의 문제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하면 둘 수 있어서 그게 문제는 안되는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고남 패총박물관과 연계된 거였어요. 고남 패총박물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뭐였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줄 때는 중복 지원이 안되거든요. 한 군데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두 군데를 다 같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

○ 김기두 위원선행 조건의 1번이 인증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사항에서는 그 얘기를 쏙 빼놨어요. 만약에 인증통과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으면 이 역사박물관 토지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학예사만 두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학예사는 예산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인증받는 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꽤 오랜 시간 한 4년 이상 끌고 왔는데 지금 보면 예견된 건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이거 예산만 사장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논의를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일단 저희들이 사업 취소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큰 사업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게 논의만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걸 교환할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아까 전에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과 연동해서.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사실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원해서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과는 협상 대상으로 얘기 안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보면 여기 토지를 다른 걸로 하긴 쉽진 않아요. 그런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행정이 저는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숨져서 이 지경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는 대단히 아쉽고 거기에 연관된 분들은 아마 각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좀 사실과 틀려요. 지금 토지확보 실패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사업과 국비 지원 신청이 중복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사실은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통해 인증을 동시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 선제조건으로. 그렇게 하면서 학예사를 하나 더 두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졌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당초에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역사박물관 건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틀리지요? 왜 이런 내용이 나온 건가요?

○ 박용성 위원토지확보 실패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한 번 정도 토지 구입 당시 예산 심의할 때 부결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다 예산심의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겨우 일부 적은 부분 매입 문제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그 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고남 패총박물관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이 리모델링은 이 역사박물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한 거고 발 빠르게, 왜 이게 전도가 다 뒤바껴 버린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아마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잘못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구입한 이 토지 매각할 의사 없나요? 아니면 향후에 우리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사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토지확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부적합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수집된 민속유물들이 역사문화와 관련이 없는 대다수 민속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의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는 문체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아니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세워서 거기다 뭘 진열을 할 거냐, 전시를 할 게 없지 않느냐, 전시할 우리 민속품들이. 그래서 지금 고남 패총박물관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돼 있는 민속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걸 옮겨온다라는 계획도 사실은 세웠었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이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전혀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시할 민속품이 향후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나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역사박물관이라는 건 역사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주워다가 여기다가 세운다고 이걸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예산도 잘못 집행을 했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다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역사박물관 추진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논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정당하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다른 지자체 박물관 하나 세워놓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말이 안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민속광장 토지매입의 건과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민속광장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같이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뒤에 개목항 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촌뉴딜사업 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토지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별도로 우리 군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이 토지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이 종료된 뒤에도요? 공유재산으로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그러면 뉴딜300사업비로 이걸 매입을 하는데요.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태안군수로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군수 앞으로 하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 하는 모든 사업들의 토지매입은 그렇게 합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물은 어떻게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시설물도 태안군수 명의로 갑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경우는 같이 공동명의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 시설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유지관리는 일단은 뉴딜사업의 시설물의 가장 큰 원칙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물들이 다 자부담이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부 시설물들이 자부담 들어간 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두 가지 사업에서요. 가경주항과 개목항 여기에서 자부담이 들어가요? 각각.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가경주항은 자부담 들어간 사업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 사업을 해놓으면 그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는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마을 관리가 원칙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요?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요. 가경주항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 시설물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를 들면 건축물이 세워졌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통해서 전기료라든지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하는데 그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인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사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됐다, 이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는데 적정한 수준의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 유지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우리 군의 책임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건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이 아닌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

○ 위원장 김영인그건 10년이 지난 다음이고 10년 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10년 안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는 마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전관리나 이런 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게 과거에 했던 권역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권역사업을 하면 그 한곳에서 모두 다 유지관리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지금은 명의를 군수 명의로 해서 마을에서 우선 관리를 하지만 그 부분이 잘 안되면 군에서도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이거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보통 10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되 다만 자연재해나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해양산업과 소관 해양자원 순환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변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민속광장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민속광장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쉼터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쉼터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산업과 소관 해양자원순환센터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해양자원순환센터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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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2316호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에 의거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9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6일까지 5년간이고 위탁금액은 13억 3,1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과 장애인재활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월 1일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일날 수탁신청자 사업 설명 및 심의를 통해 최종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9월 6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9월 6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복지관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 제2항에 “위탁기간도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업 개발 및 장애인 재활·복지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선정 신청자 사업 설명 및 심의가 9월 2일로 돼 있어요. 우리가 9월 6일이 종료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저희가 특별하게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을 걸로 생각해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혹여나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응모를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는 일정을 당기는 것이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그러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해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바뀐다면 인수인계 절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세워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0점 만점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4차 할 때 보통 몇 점 정도 하셨나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100점 만점에 80점 정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통상적으로 다른 복지관들의 그런 점수는 어떻게 돼요? 심의를 하게 되면.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다른 복지관에 관한 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만약에 그 가이드라인은 설치 안했나요? 몇 점 미만은 그런 거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중간점수 합산점수에서 최고점수인 걸로 저희가 선정합니다.

○ 김기두 위원100점 만점에 80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네요. 한 번 그건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쪽이 취약한 건지 그러면 이후에도 재계약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수탁 이런 기간을 좀 댕겼으면 좋겠습니다.
댕겨서 조금 더 원활하게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요. 이 평가심사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여쭤볼 게 좀 있어요.

○ 박용성 위원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얘기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사실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시설이기도 하고 운영 주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우리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이 우리 태안군 위탁업무의 수탁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별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렇게 물고 물리는 부분들이 지금 두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간에 사단법인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가 몇 가지 업무에 수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과 그거에 따른 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별적으로 위탁을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위탁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업도 함께 위탁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요.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한꺼번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면 물고 물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위탁 기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수탁기관이 또 참여를 할런지 금방 좀 염려스러워서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태안군장애인복지관에서 또 다른 업무를 지금도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다 결국은 그만두게 될 건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연관된 업무라고 하면 사실상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이 그 업무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시설인지 아니면 운영주체의 단체가 또 물고 물려서 또 수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확하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다 같이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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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입니다.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17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내 3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우리 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22년 3월 30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 2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태안군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전부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위탁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용역 원가산정을 완료하여 연간위탁비는 산정하여 금번 위탁동의안이 결정되면 기존 민간위탁 업체에 민간위탁기간 만료 통보와 함께 신규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30일부터 누수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34개소를 공개방식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비용 65억 9천만 원으로 2022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대행 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에 “위탁기간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의 인력 및 기술력으론 직영은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기업에 민간위탁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소장님,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계약은 4개로 돼 있는 거잖아요. 슬러지 처리시설 하나 하고 하수처리시설 세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통합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인력 운영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같은 64명으로 합니다.

○ 김기두 위원인력은 변동이 없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전체로 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 뭔가요? 지금 4개로 나눠주던 계약을 전체로 주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뭐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지금 현재 사실상 한 개 업체가 통합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한 개 업체가 통합으로요?

○ 김기두 위원TSK워터가 50%가 넘네요? 57~8%되는 거 같은데 하수슬러지는 100이고, 아니 저희가 이 통합을 주면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네 군데로 나눠주던 걸 하나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군에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실익을 따져보셨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이 계약한 건 준공된 다음에 계속 연장돼서 한 개 업체로 다 돼가고 있던 겁니다.

○ 김기두 위원한 개 업체요?

○ 김기두 위원지금 돼 있는 것은 2개에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업체랑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한 개 업체가 100% 하진 않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가운데 계약을 주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액수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실익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게 예산이 절감되는 거일 수가 있는데 그런 실익을 따져보셨냐 이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지금 말씀하신 게 부분 부분 한 거보다 권역별 추진보다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통합운영 시 예산 절감 및 운영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수질이나 슬러지 관리운영과 운영전문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능력 상향 평준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 참여 가능한 업체가 두 개소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검토한 결과 ...

○ 김기두 위원그건 답이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네 군데로 되면 주로 큰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건 건마다 관리를 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총무라고 하지요. 총무가 4명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개를 하면 그런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군데를 주다가 한 군데로 통으로 주다 보면 그런 인력이 주니까 예산의 실익이 있어서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뭔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냥 운영 이런 시스템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건 4개로 주나 하나로 주나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시스템은 잘 돼야지요. 그리고 전산화로 해서 다 뜨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로 뒀을 때 뭔가가 실익이 있는지를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먼저부터도 이걸 계약날짜를 맞추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쪼개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면. 계약날짜만 맞추고 쪼개고 나눠서 뭔가 다른 방식을 찾을 수도 있는데 하나로 통으로 주면 뭔가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았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보다 하수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세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하수도팀장 문종록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하수도팀장 문종록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 34개가 돼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건 준공날짜별로 해서 규모별로 연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안면하고 태안읍을 시작으로 백사장이나 기타 소규모도 계약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이 늘어났고요. 그 전에 계약했던 TSK와 계속적으로 입찰해 왔지만 그 업체가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총 64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만약에 분리하거나 나눠진다면 각각의 관리 인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관리소장이나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마 더 증액이 될 것이며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수시설은 유해환경 시설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환경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이 각각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의 업체가 주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 각 회사별로 실험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64명이라는 인원을 뽑은 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는 건 안면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실텐데 저희가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통합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현재 임금 규정인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이나 기타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는 통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통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도 통합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TSK워터가 대주주잖아요. 거기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실험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뭔가가 메리트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인건비를 우리가 원가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승계를 여기가 된다는 조건으로 원가를 산정한 거지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변수가 있다면 이 원가는 수정될 수 있겠네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하수도팀장 문종록지금 현재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 낙찰가격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낙찰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업체와 협상을 하게 되고요. 협상 과정에서 최종 임금은 확정하게 됩니다.

○ 김기두 위원임금은 지금 임금표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기술자, 전문기술자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호봉이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호봉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 호봉승급권을 반영해서 이렇게 원가를 산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문제는 별도의 원가를 다시 해야겠지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제안 과정을 거쳐 승계과정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만약에 승계를 한다면 이게 거의 적용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21년 원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 계산을 한 건가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그렇습니다.
초과 임금이나 수당 같은 걸 모두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원가를 했을 때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지급되고 있는 건 확인하셨나요? 혹시.

○ 하수도팀장 문종록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는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비용만큼이 상승이 되게 됩니다.

○ 김기두 위원적정하게 지급이 안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쉽게 말씀드리면 본 계약은 10년 전 계약을 계속 승계해서 그 단가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지금 그 단가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반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단가로 현재까지 일하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번에 한 번 한 거 같은데요. 작년인가 언제.

○ 하수도팀장 문종록작년에 한 건 임금을 인상해 준 것이 아닌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해줬습니다.

○ 김기두 위원여기에 보면 이윤이 있고 한데 인건비 지급이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노동자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는 체킹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높게 편성됐지만 낮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후에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가 두 개가 있지요? 태안군에.

○ 송낙문 위원그러면 그 업체와 주 업체는 TSK워터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 업체가 메인인데 통합적으로 이 업체하고 우리 성지하고 백화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동 입찰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참여하는 지역업체 주 업체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두 업체하고 이 업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개 입찰해도 똑같은,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업체가 계속 상생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수의계약 주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공개입찰을 해도.

그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우리 관내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어요.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2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이 업체하고 어떤 업체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업체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업체가 같이 하니까 두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도 그 업체밖에 참가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그거 잘 검토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그걸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통합적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입찰을 얼마로 놓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87점?

○ 송낙문 위원이 가격이면 87점이 아니라 86점 85점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매입가를 이렇게 해서 86점이나 85점으로 놓으면 우리가 2%에서 얼마에요? 총 한 60억 이상씩 되는데 여기에 대한 2%라고 해도 우리가 수익성이 우리 태안군에는 굉장히 이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87점만 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줬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갖다가 아까 얘기다시피 지역업체에 있는 근로자들도 64명이나 되는데 이건 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걸 건의를 해서 잘 해주셔야지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나오셨지만 그런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87점에서 86점 85점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가격이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간에는 태안, 안면 두 군데 정도였는데 지금은 각 권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 하수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걸 권역별로 갈 건지 지금 식으로 통합적으로 가야 할 건지에 대한 제가 질의도 했고 자세한 설명도 제가 들었어요, 따로.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통합을 해서 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하수시설뿐만이 아니라 슬러지처리시설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가다 보면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경우 슬러지시설이 다른 업체가 하면 또 안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게 업체를 위탁 선정을 함에 있어서 관내 업체를 반드시 끼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 하수도업체.

○ 박용성 위원업체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성지환경하고 백화환경건설인데 지금도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TSK워터 본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난하게 가고는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 2개 관내 업체가 컨택을 함에 있어서 이 업체를 할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두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에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한 두 개 정도 있을 때는 그래도 하수시설 자체가 없다가 있으니까 더도 덜도 없이 좋았다 그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근데 이게 지금 용량도 초과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 불편한 문제, 민원 같은 것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기존에 업체가 방법 없이 가다 보니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하는 염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권역별로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신 것처럼 저도 권역별로 아니면 개소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다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발생될 그 부분 있지요. 우리 군민들의 실제적인 생활하고 밀접되는 부분들 있지요. 이것이 잘 반영이 되고 신속하게, 이건 굉장한 민원이에요, 사실은 이 하수처리장 민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업체하고 위탁이 돼 가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서에서 위탁을 줘서 그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수탁기관에다만 다 맡길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잘 점검을 하고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점검이 면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위탁을 새롭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 있지요, 우리 부서의 역할.

○ 박용성 위원물론 그간에는 우리가 처음 하는 하수시설이라 우리 부서 직원들도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젠 굉장한 노하우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주도해서 제대로 정말로 쾌적한 우리 하수시설 자체가 정착이 되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금 하수시설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계획도 빨리 빨리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422억 원으로 기정예산 6,246억 원보다 1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3억 원을 증액한 5,78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39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억 원을 감액한 24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689억 원으로 지방세는 4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원 또 세외수입은 2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4,73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3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353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3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원을 감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방향 및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편성은 국가 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분을 적극 활용, 하반기 중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및 연내 재원 투자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총 10건,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 등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39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추경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 및 신규 사업 변동분으로 252건에 1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청년 창업비즈니스센터 공간조성 2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안면119안전센터 증축 및 차고문 교체공사 1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7억 9천만 원,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 5억 원, 환동게이트볼장 조성공사 3억 8천만 원 등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4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1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7억 5천만 원 등 총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한시생계 지원금 11억 원,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 1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억 5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4천만 원 등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토지매입 13억 5천만 원, 상례원 운영 재료비 2억 6천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안흥외항 어선 승하선시설 응급복구 18억 원, 학교급식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천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9억 2천만 원 등 총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13억 원, 지류형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8천만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남면206호 도로 확포장에 4억 2천만 원, 군도1호 암거박스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 태안공영여객터미널 환경정비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우선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20건 5억 6천만 원, 마을회관 신·증축, 보수사업 2억 원, 안면읍 장터로 개설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내부유보금은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9억 원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396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71억 원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20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천만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10억 원,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신규 수탁공사비 10억 원,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 10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6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68억 원보다 27억 원을 증액한 19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국고보조금 13억 원 등 총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태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20억 원,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4억 4천만 원,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용역 1억 원 등 총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등 총 2개의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9억 원보다 54억 원을 감액한 24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산자원조성은 기정예산 138억 원보다 70억 원을 감액한 6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바다골재 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7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 6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원, 인공어초 설치 대행사업 10억 원, 연안쓰레기 수거 3억 원 등 총 7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정예산 33억 원보다 16억 원을 증액한 4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천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 보조금 6억 4천만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식품 급식비 지원 15억 4천만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32건에 2,9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 총 21건 2,831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1건, 14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이외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황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이 국도비 교부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 총 10건, 1,069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2건이 국도비 교부 등으로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16쪽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억 원보다 137억 원을 감액한 23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87억 원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11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주변 마을 지원사업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정예산 66억 원보다 29억 원을 감액한 37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29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154억 원보다 132억 원을 감액한 22억 원으로,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68억 원, 예치금 64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세입 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금분을 적극 활용하여 하반기 중 재정 투입이 필요한 현안 해소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종합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 편성 후 추가 징수분과 세외수입은 정산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특별교부세 확보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은 국가 세입 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반영, 도 추경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분과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사 채취 허가량 감소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바다골재 채취 허가량과 확정된 허가량에 의거 세입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해사 채취 허가 관련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 허가물량 및 기간의 변동 여부에 따른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토지매입 등 현안사업과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등 건의사업,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편성은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하여 하반기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배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서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소요 예산 판단을 잘못하여 공사 진행 중에 사업비 증액 요구 사업이 다수 있어, 사업 구상 시부터 투자 규모를 명확하게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필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관문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를 요구하였는데 관문 조형물 설치 관련 추진 배경과 필요성, 총사업비, 사업비 확보계획, 사업기간, 사업위치,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삭선리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은 금회 5억 5천만 원이 추가 계상된 바,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추가예산의 세부적인 지출계획 등 상세한 설명과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협의회 조직 운영의 방법과 구성방안, 협의회 구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검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5건 43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건 총사업비 규모 140억 원이 증액된 305억 원이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140억 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건 총사업비 규모 변동 없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영 계획안의 규모는 230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3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8개 기금 중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68억 원, 예치금 64억 원 총 1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해사채취 허가 관련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 허가물량 및 기간의 변경 여부에 따른 대응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응과 군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10월 6일에 태안군 이곡 지적 일원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채취 기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1년간으로 채취물량은 310만㎥로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바다골재협의회 6개 회원사에 허가하였으며 바다골재채취 물량 310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약 169억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의 허가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1개 업체에서는 법정관리 중으로 3개 업체가 미채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사용료 수입은 2020년도에는 10억 원을 특별회계 수입 후에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 2021년도에는 예상 수입 57억 원 중 12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포기업체의 허가물량을 기존 업체의 허가물량 조정을 통하여 현재 채취 중인 업체의 허가물량은 137만 3,200㎥로 이에 따라 군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허가업체의 채취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동절기 기상 악화, 모래 품질 저하 등 채취 여건 악화로 총 137만 3,200㎥ 중 83만 4,208㎥로 약 60%를 채취하였으며 계획 대비 저조하게 채취한 상황입니다.
채취 허가물량 310만㎥ 대비 26%를 채취하였고 허가기간 종료까지 94만㎥ 채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당초 민간협의체에서 합의사항을 변경하여 금채기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을 해서까지 채취량 증대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허가업체 채취물량 추이로 볼 때 허가 기간 내 전량 채취가 불투명하여 허가업체 입장에서는 공유수면점사용료 부담과 허가물량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가업체에서는 당초 허가기간 1년으로는 채취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 관계돼 있는 어민대표, 민관협의체의 동의 후에 우리 군에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변경 해역이용협의서를 지정고시권이 있는 충청남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충남도에 전달하여 변경고시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영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만 군이 최종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군에서는 최종 허가기간이 연장될 경우 자주재원 119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체 허가물량은 감소되는 점, 지역 어민과의 상생방안 등 종합 고려하여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 진행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9쪽입니다.
위원님들 1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150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산 반환금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 수입에 장애인 바우처 사업 예탁금 정산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16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2019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납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그 옆쪽까지 같이 할게요. 151쪽에 보면 중간쯤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정산 반환금이 2억 2,700만 원이 있고요. 거기서 다섯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산 반환금이 6억 6천만 원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우선 이 장애인 바우처 사업 예탁금 정산 반환금인데 이게 16억 6천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1회 추경에는 이자를 반납했어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거를 지금에서 세입 잡는 건 왜 그래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게 먼저 노인 일자리 ...

○ 위원장 김영인아니요, 노인 일자리 말고 150쪽에 기타 수입에서 2020년 장애인 바우처 사업 예탁금 정산 반환금, 복지증진과.

○ 재무과장 문흥용예, 이게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정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게 그때 넘어와 가지고 1회 추경에는 그때 정산이 덜 돼 가지고 못 넣고 지금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1회 추경에 왜 늦지요? 이게.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 위원장 김영인5월달에 했는데 정산이 5월달에 안 됐다는 거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때는 이게 아직 수입으로 안 넘어와 가지고요. 이게 복지증진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늦게 넘어와서 좀 늦어진 걸로 파악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우리 기획예산담당관쪽에 질문할게요. 정산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는 이자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을 어떻게 해서 정산을 못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반납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 예산팀장 박지연저희들이 정산분을 반영할 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사회보장원에다가 저희들이 예탁을 먼저 하고 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사업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6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정산이 12월 31일자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정산기간이 있고 그 정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군에 납부를 하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잡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1회 추경에는 이자를 어떻게 반납을 해요?

○ 예산팀장 박지연이자 거기에서 발생했던 부분은요. 저희들이 결산에 의해서 결산서 상에서는 이 금액이 전부 다 우리 군에서는 지출이 된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 통장에 있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분만 발생한 거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지난해에는 시기가 좀 다른데 5월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는데 그때 반납을 했어요. 세입을 잡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올해는 글쎄 이걸 7월에 잡는다는 게, 이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말씀드린 이 재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입과 동시에 지출을 편성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1회 추경에 예수금을 받던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요.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은 결산추경이라서 결산에 의해서 정리된 부분들을 다 반영을 될 수 있으면 했고 이거는 결산 외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금액은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더 중요한 건데요.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151쪽에 이게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정산 반환금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산 반환금 하고는 뭔데 이렇게 달라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 밑에 줄하고 윗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정산 반환금 하고 그 밑에 줄은 지역아동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

○ 위원장 김영인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시면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답변해 보세요.

○ 예산팀장 박지연이건 잡을 때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수입 요구를 할 때 정산이 두 군데서 들어와서 두 군데로 나눠서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사업은 동일사업인데 두 군데에서 정산이 들어왔다는 거에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정산이 두 군데에서 들어온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렇게 돼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요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고 부서에서 요구가 이렇게 두 군데로 오다 보니까 세입 부서에서 이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알겠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9쪽 상단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기반 조성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걸 그럼 안하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변경하면서 용역비가 기존 예산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줄여서 그래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줄인 거지 하긴 한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 잔액은 얼마에요? 이제.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전체적으로는 22억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을 만들 때 각 기금을 다 통합을 한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애초에 기금 만들 때 그 기금들은 재원이 다 같이 돼 있는 건데 그럼 이거 가지고서 나머지 걸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먼저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전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지금 현재 21억 이 부분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다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렇습니다, 잔액으로요.

○ 위원장 김영인알겠고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위원님들 1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담당관님,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양치유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럼 그거와 이건 또 다른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하는 건 프로그램이나 준비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건 브랜드 개발해서 선출원 원칙에 의해서 권리를 권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출원이 안되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의 별주부마을이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양치유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업하는 데서 브랜드 개발 이런 걸 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계상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는 용역들은 성격이 좀 틀려서 거기에 다시 넣으려면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데 별도 발주하는 게 추진에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별도로 이게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46쪽 중간쯤에요. 공동체통합지원센터장 활동비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100만 원씩 7개월치 예산을 요구를 하신 거 같은데 언제부터 7개월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난 5월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해서 7월달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조례에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활동비 같은 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활동비만 소급 적용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조례 지금 어디에 소급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조례상으로 나와 있진 않고요. 당초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1회 추경에 못세우고 2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례가 발효된 시점부터 적용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조례가 6월이었으니까 7월, 8월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5월부터 조례 개정이 돼서 5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닙니다.
조례가 공포가 된 게 6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6월 7월 해서 올까지 다 적용을 하겠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한 달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 활동비라는 게 뭐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종의 교통비라든지 오셨을 경우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부에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까지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애초에 저희가 공동체통합센터장을 위촉을 한다고 해서 비상근으로 하신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지금 현재 통합센터장이 주로 하시는 임무는 뭔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센터장이 하는 건 전체적으로 공동체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예를 들면 카운슬링을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센터 내 주민공동체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문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공동체센터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이렇게 비상근으로 인력 운영을 하지 말고 아예 채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니요,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근직 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렇게 모집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실제적으로 통합센터장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총괄인가요? 이분이.

○ 위원장 김영인그럼 총괄에 맞는 권한 이런 걸 부여를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실질적으로 권한 부여는 많이 해주진 않습니다.
이 센터장이라는 건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 분이 할 수 있는 건 자문역할만 해 주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은 내리진 못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통합센터장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권역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팀별로 관련된 사업들만 할 뿐이지 이 센터장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고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센터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다섯 가지 돼요. 그러면 이분이 컨설팅을 하면 별도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 내부에서는 지급하진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비용으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활동비나 이분이 여비나 식비라든지 이런 거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여비하고 식비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닙니다.
여기 활동비로 다 포함돼서 가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활동비는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정산을 안하고 하나요? 정산 안해요? 활동비 쓴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냐 이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건 저희들이 그냥 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만 확인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전문컨설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안주면 이분이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실례로 컨설팅이라는 건 저희 부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분이 군정자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심사위원으로 용역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건 각 부서에서 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해 주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부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먼저 조례할 때도 그럴 바에는 상근인력을 고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나눴잖아요. 그래서 과연 맞는 건지 이런 문제는 좀 고민스럽네요.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긴 말씀 안드릴려고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는데 금방 군정자문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분이 지금 현재 신분이 우리 군정자문위원회 위원이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군정자문 교수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하고 비교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비용이 가족정책과 노인정하고 중복지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산도 하지 않는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제6조 3항에 군수는 센터장의 다음 각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이렇게 활동비를 주고 싶었으면 실비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줘도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를 하자 마자 주기 위한 명분으로 그렇게 바로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이 또. 그렇다고 지금 상근으로 해서 매일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는 아닐 테고 그러면 이 중간자조직이 굉장히 중요 시 생각하고 예산이 어느 사업보다도 큰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역할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상근직으로 해서 정식 공모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비상근직으로 해서 지속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정위원회도 같이 하면서.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분의 신분을.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현재 상황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활동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근직 전환은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검토를 해서 정규직으로 상근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당시에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채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보수라는 게 뭐에요? 그런 활동비는 보수가 아닌가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군민이든 의원이든 이런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꼼수 아닌 꼼수로 해서 이렇게 진용을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을 낳잖아요. 과장님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센터장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뒤에 있는 일들이 수반이 돼야지 꼼수식의 이런 부분이 계제가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소견은 어떤 거예요?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럼 전자면 맞지가 않잖아요, 뜻이. 하여튼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249쪽 가장 마지막에 보면 태안읍 중앙로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모양이지요?

○ 위원장 김영인좋아요. 이건 잘하셨고 확인을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보상을 얼마나 추진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12필지 중에 저희들이 6필지는 다 보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 준공 전까지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몇 필지 얼마 정도 사업비입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상금액이 약 한 24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나갔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보상비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분들이 무리한 토지보상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우리가 보상비 얼마 편성을 했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5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53억 하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근데 실제로 보상이 가능한 건 24억 정도라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보상액이 나간 건 4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럼 13억 정도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거네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번에 보상 안되는 부분은 다 경정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부서에서 애초에 가능한 금액을 말씀하셨다가 전체적인 걸 다 해달라고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다 해줬지 않습니까? 노력했고 안되는 게 명약관화하다면 이건 당연히 이번 추경에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게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설계가 안나와서 그럼 그 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설계금액이 25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만이 전체적인 사업비 윤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니지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설계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서울 업체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어디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신디자인랩이라고 해서요.

○ 위원장 김영인제가 이거 관련된 건 다른 부서에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전에 보상비, 사업비 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보상비로 편성을 했는데 보상이 안될 게 13억 정도가 있는데도 그걸 반납치 않는 이유는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경에 입력 시까지 저희들이 보상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답변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상비를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면 되고요. 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자주 하시더라고요, 설계변경을.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과는 별도로 이 부분을 만약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되면 거기에다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걸 어떻게 우리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상비가 별도 있고 설계비 별도 있고 사업비 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보상 어렵다, 저는 당연히 반납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국장님, 안전관리요원 야간 운영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수당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 140명을 선발을 했는데 도에서 야간에도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다 해서 10개 해수욕장에 2명씩 20명분을 군비 매칭해서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야간 운영은 얼마나 몇 시간이나 더 운영을 하는 거예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하루에 3시간씩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3시간씩이요?

○ 박용성 위원일반 운영비하고 얼마 정도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시급으로 해서요. 한 2만 7천 원 정도.

○ 박용성 위원더 추가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 박용성 위원3시간 정도 근무를 할 예정이니까.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별도로 선발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별도로요?

○ 박용성 위원하던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 인원은 별도 인원이.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별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해수욕장별로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아닙니다.
10개 해수욕장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한 분씩 더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2명씩이요. 그걸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해경하고 상의해서 10개 취약지역 해수욕장 위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통상 몇 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10시까지 합니다.

○ 박용성 위원야간 10시까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당초 계획을 했던 거예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당초 우리 자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안했지요,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했던 사항 아니에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어떻게 요청이 된 거예요? 해경하고 우리하고 유관했던 기관들이 요청을 해서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그건 아닙니다.
보통 해수욕장은 7시까지 운영하는데 그 이후 시간에 또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7시까지 하게 되면 철수를 하거든요, 안전관리요원들은. 그래서 추가로 해서 3시간 동안 더 근무하는 걸로 해서 별도 선발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가보셨어요? 한 번.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저는 못갔는데 우리 담당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매일 체크를 합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잠깐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안전총괄팀장 오현미입니다.
지금 개장 시간 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건 해수욕장 안전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에 소방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됐고요. 다만 나머지 해수욕장을 다 못하고 지금 10개 해수욕장만 하는 관계고요. 이 안전관리요원 관리감독을 위해서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하고 읍면직원들이 일주일에 불시 점검을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별도 채용을 했다고 하셨지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예, 번영회 추천을 받아서 ...

○ 박용성 위원번영회 추천을 받은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예, 왜 그러냐면 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교통편이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역민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분들은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은 안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야간입수를 금지하는 안전계도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렇다고 야간입수를 안하지도 않을 테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이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구조가 되든 뭐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일자리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법에 명시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24시간 케어를 다 해야 됩니다, 개장시간 내에는. 저희가 44일 동안 12시 아니면 새벽까지도 다 케어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12시까지 계상을 했는데 지금 도비가 10시까지뿐이 책정이 안돼서 그 시간대에 나와 있는 거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만리포 조기개장 인건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걸 저희가 군비 부담금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중간에 보면 안전장비 보관창고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우리가 보관창고를 다 지었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원래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마무리해서 한꺼번에 사업비 편성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당초에 그것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진입로는 실질적으로 소형차들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근데 장비를 이동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통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로서는 기능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사면 측구에서 토사라든가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밑에 있는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하고 도로 사이에 흄관을 매설해서 배수로까지 정비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필요해서 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국장님 184쪽 제일 하단 보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재해로 했을 적에는 거의 이것 저것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이 사업이 법정사무고요. 2023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억 원을 예산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4억 원은 2022년 이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4억 원은 22년 이후에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그때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185쪽 중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화기, 감지기 등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 전재옥 위원애초 당시에 지원 가구수와 비례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 아니었나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일단은 현재 2,400가구가 대상이고요. 감액 사유가 큰 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3천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좀 절감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에 비례해서 감액되는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00가구 대상으로 해서 기정액을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만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그건 아닙니다.
2,400가구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감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기존보다. 소화기는 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감지기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예, 직함 말씀하시고요.

○ 민방위팀장 강 훈민방위팀장 강훈입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한 12,000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조달로 구매하다 보니까 8천 원 좀 넘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좀 발생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입찰 차액에 의해서.

○ 민방위팀장 강 훈예, 조달가다 보니까 단가가 좀 좋은 게 있어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2,400가구 하면 다 되고.

○ 민방위팀장 강 훈지금 읍면별로 2,400가구 다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중이고 50% 정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더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민방위팀장 강 훈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소방서 통계치로 봐서는 지금 6천 가구 정도 미설치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선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그 밑에 쪽 보면 특사경 공무원 피복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이게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시군에서 피복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면서 저희들도 피복비를 사용하지 말자고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도 유용할려고 했나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그렇게 선제적으로 벌써 겁을 먹고 그래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다른 시군도 그렇고 차라리 저렴한 거 안입는 게 낫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요.

○ 김기두 위원지금 특사경이 몇 명이에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지금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40여 명이면 15만 원짜리인데 저렴한 거 입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그런데 그 옷을 입고 단속 나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에서 ...

○ 김기두 위원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지요. 예산을 잘 세워야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간에 쿨토시, 쿨스카프, 쿨타올 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추가로 하는 사업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폭염 대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물품 지급인 거에요? 전시성 행정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좀 더 현실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위원님 말씀대로 쿨토시도 지원했고 여러 가지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천만 원 내려와서 순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군비, 도비를 떠나서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려왔으니까 그냥 온대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당초부터 현실적인 쪽으로 제안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우리 취약계층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군민이 됐든 배포하고 지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오는 거 돌려보낼 필요는 없겠지요. 돈 천만 원어치 받아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시성 행정 필요치 않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 한다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 쿨토시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걸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1쪽에 보면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사업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이게 원래 바우처 사업이고요. 총예산액이 40억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금인데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했을 경우 이렇게 반납금이 일부 발생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예산이.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바우처 이용하는 게 전보다는 바우처 이용율이 저조한 면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9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05쪽 중간에 경로당 소모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태안군 경로당 설치 및 물품 등 지원에 관한 지원지침 제4조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도가 한 경로당 당 한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300만 원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전체적으로 요구가 늘어서 증액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서도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었나요?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장님과 총무님으로 그 임원들이 구성이 돼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그 총무님이나 경로회장님들께서 보조금 심의를 위해 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써야 되고 또 이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자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할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좀 겪고 계세요. 그래서 지원예산이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의 물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를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누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실 때 지침에 의거해서 부서에서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 되는 거에 대해서 신청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저는 이 심의를 꼭, 300만 원을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을 위해서 그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지 그 절차를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본예산에 어은1구 냉장고라고 딱 돼 있으면 그 심사를 안해도 되는데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에도 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니요, 그게 작년부터 이렇게 하라고 예산팀에서 연락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어르신들이 번거로움을 좀 얘기를 하셔서 이걸 굳이 그렇게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바로 위에 보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 송낙문 위원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네요, 이건 무슨 문제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게 예산이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보험계약 결과 935만 9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4개 보험사 비교견적 결과를 받았는데요. 제일 낮은 메리츠화재 그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보장범위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다른 데서 먼저 견적을 안받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다 받았습니다, 견적은.

○ 송낙문 위원받았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받았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500이고 롯데손해보험은 1,300, 사회복지공제회는 1,900만 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보상범위 내에서 제일 낮은 걸로 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보장성은 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거의 비슷합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11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운영사업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 전재옥 위원이게 지금 신규로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도비인데 어디다 설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청소년수련관 1층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2층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 다음 태안 군립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 이렇게 세 가운데 설치할 겁니다.
그게 무인자판기로 해서 90만 원 재료비 사서 거기다 넣고 쓰게끔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수입도 좀 발생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니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무료로 자판기에서 누르기만 하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급할 때 쓰게끔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진작에 좀 이런 게 도비가 안내려왔어도 얼마 안되는 건데 군비로 해서 여성들 편의를 위해서 진작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꼭 우리 군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는데 여성과 우리 청소년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될 경우에는 여러 곳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관문 조형물 설치 관련 추진 배경과 필요성, 총사업비, 사업비 확보계획, 사업기간, 사업위치,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문 조형물 설치 관련 추진 배경, 총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해 온 관문 가꾸기 사업이 토지확보 찬반 민원 등으로 지지부진 되면서 휴게소 등 공간 확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경계 지점 주요 관문에 태안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고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우선 태안에서 교통량이 많은 인평관문과 21년도 12월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목 관문 등 조형물 2개소에 대하여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2022년도까지 관문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당암관문, 도내관문 등 조형물 2개소에 대하여 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24년까지 관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태안군 정체성 확보와 이미지 부각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깊게 심어주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먼저 태안군 관문 조성사업인데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태안군 관문 조성사업으로 해서 25년까지 하겠다 해서 관문 조성 1식으로 해서 35억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 위원장 김영인예, 그러면 이건 전체 사업비가 추정이 지금 57억 정도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럼 개별사업으로 봅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관문 조성사업 1식으로 해서 다 해요, 설치하는 곳마다 이렇게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을 하면서 개별사업으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총계로 입력을 해서 그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착오가 있었다는 건 각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함께 해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문제라기보다는 개별 건으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1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35억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투자 심사받게끔 되어 있던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개별 건으로 하게 되면 다 20억 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20억 이상을 넣어야지 되는데 처음에 입력을 할 때 4개 관문 전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글쎄,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그 밑에 보면 별똥별 하늘공원 운영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임대 사용료이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 모든 건 그곳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 이런 건 우리가 또 해주나요? 어떻게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당초에 임대를 주면서 약정을 하면서 내부 시설물이나 시설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자를 해주고 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설치, 보수 보강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임대 만료기한이 8월 31일로 끝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간 추가연장을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용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유 재산 관리를 그쪽에서 하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다, 이건 그럴 수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곳을 운영을 해서 이익인지 적자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거에 대한 수익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곳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 수입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매년 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극히 정상적일 텐데 그런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적자라는 게 어떤 측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별똥별 하늘공원 그 하나만으로서는 이익이 안날 수 있지만 지금 그곳에서 다른 것을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지 별똥별 하늘공원 그것만의 이익이나 적자를 따지는 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예,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별똥별 하늘공원 관련해서 입장 카운트를 어떻게 보고를 받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장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거는 티켓팅이 되는 거니까요.

○ 김기두 위원그게 지금 같이도 되고 따로도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기존에는 분리해서 티켓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통합입장권을 지금 일부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티켓을 하는 거를 전산으로 그게 다 된다는 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부분을 저희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니까요. 입장객 수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니까 그런 급여액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현재까지 5,133명이 입장을 했고 어른이 5천 원, 아동이 3천 원이라면 그 수치에 대해서 곱하면 입장 수익 금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1년에 여기 적자가 어느 정도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매년 연도별로 작년 ...

○ 김기두 위원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는 좀.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작년도에는 1년에 2020년도에는 3,707명이 입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년도 7월 현재 5,133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입장객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분석을 한 상황으로 보면 21년도에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20년도에 분석한 자료에 19년도까지 적자가 지금 8억 8천만 원 정도의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냥 지금까지 말고 1년에 어느 정도 수치를.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2019년도에 9,375명이 와서 별똥별 하늘공원 수익 금액으로 3,300만 원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그런 수탁 보존비용, 관리비 따지니까 1억 4,2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나머지 1억 800만 원이 적자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 지금 주라기 박물관은 어느 정도에요? 수익이.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주라기 박물관 수익을 별도로 계산한 자료는 없는데요. 매주 일주일 간격으로 관광객 통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3,5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주라기 박물관과 연동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쪽에 요구를 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일부분 통합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야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 시너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특혜도 주고 한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자니까 이거 줄 데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226쪽에 중간에 보면 해수욕장 방역물품 구입 및 임차 또 바로 하단에 보면 방역관리물품 등 구입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임차는 227쪽에 보면 방역물품 구입해 가지고 컨테이너도 있고 몽골텐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226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바람아래해수욕장 사전예약제 관련해서 방역물품 구입하고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227페이지는 우리 28개 해수욕장 방역 관련해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국비 받아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226쪽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 있는데 설계업체와는 통화해보셨어요? 지금 설계에 빠져가지고 1억 7천만 원 증액하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부분요. 물막이 공사 부분인데 당초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일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저는 설계업체와 통화를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하셨냐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이 설계업체와 같이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마만큼의 설계 보강을 해준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감독 공무원 감리 현장 소장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물막이 공사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설계를 할 때 최소한 바다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공법을 쓸 건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설계서를 100% 신뢰했지 이게 좀 문제 있겠구나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설계사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안 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안 올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인데 이게 물이 들어와서 그 정도를 놓치고 간다고 하면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설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는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을 주니까 그럼 입찰 차액 남으니까 설계 누락된 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요. 한 10% 정도 남으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런 문제가 올해 들어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걱정인 거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공사를 하려면 물막이를 하던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주 취약하게 넣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공사하다가, 업체도 마찬가지에요. 업체도 설계서를 나중에 보지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서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입찰에 낙찰돼도 나중에는 설계도면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공사비에 1억 7천을 증액하는 건, 그런 문제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앞으로는 세세한 부분 깊이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바다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건 저 같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물 들어오면 물막이 해놓고 공사하는 건 기본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도면과 관련 해서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현재는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잘 진행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곡면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공사인데 그쪽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감독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곡면을 철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작업하는데 좀 서로 감독자, 설계자, 시공자 엄청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가보면 이런 공사도 있구나, 저도 많이 느끼고 좀 감동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거기가.

○ 김기두 위원관광지인데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를 피해서 좀 당겨가지고 미리 하든지 늦춰서 하든지 그런 것이 세세한 배려라고 봅니다.
거기 많이들 오시는데 지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자질구레하게 막 널려있고 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주할 때 그런 시점을 잘 피해가지고 하고 이왕이면 빨리해 가지고 7월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에서 지금 보면 설계하고 안이하게 먼저 선공사를 한 게 설계사하고 감리도 다 있는데 검토를 잘 안 했어요. 뭐를 했냐, 그 모래에다가 지금 파일을 박았지요?

○ 송낙문 위원파일 박았으면 파일 박는 데에 어떤 데는 실측을 해야 되는데 실측을 안 한 것 같아요. 몇 미터가 들어가고 몇 미터를 박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측을 않고 사진을 봐도 그게 이제 두부정리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박지도 않고 잘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측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왜 이런 걸 하냐면 또한 여기뿐이 아닌 지금 우리 해수욕장에 많은 전망대를 세우고 할 건데 우리 몽산포도 할 거지요? 거기 같은 경우도 그 실측을 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안 했다, 그리고 너무 간격을 가까이 박는다 이 얘기에요. 돌 하나에 얼마짜린데요, 그게. 지금 몇 미터 박았어요? 그 파일 하나에.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최고 30미터까지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모래에서는 토사 같지 않고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문제 물을 담았을 적에 해수욕장 그쪽에 물을 담아서 그걸 올렸다 하더라도 7미터만 박으면 충분할 것 갖다가 30미터 박았다고요. 30미터하고 10미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했다 얘기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건 공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잘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더군다나 감리가 있어요.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요. 앞으로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런 공사가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주요 사업 설명자료 추진사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는 거였지요?

○ 위원장 김영인이게 애초 처음에 사업 구상한 거 하고 지금 최종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구상했던 것보다 지금 최종에 온 게 훨씬 더 다이나믹 하고 역동적이고 이런 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예산이 증액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건 좀 문제가 있고 특히나 저희가 1회 추경에 5억 7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감리비도 2천만 원을 편성을 해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렇게 했는데 또 2회 추경에 와서 1억 7천만 원을 또 증액을 요청을 하시면 공사 막바지니까 하셔야 되겠지요. 여기서 다 해놨는데 마지막 공사 못 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사업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신디자인랩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게 설계업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디자인 업체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그런 곳에서 설계도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설계는 어반 건축플레이스라고 하는 디자인과 설계를 같이 함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신디자인랩은 무슨 일을 했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쪽에서는 주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 업체가 참여한 시점은 언제인데요? 그 업체가 참여한 시점은요?

○ 위원장 김영인20년 9월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2020년도 9월. 최초에 공사 시작한 건 2020년도 2월이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사업 설명자료에 사업 기간하고는 틀려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아니 지금 저희 설명자료에 2020년도 2월에 최초의 사용허가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2020년도 9월이라고 한 건 본격적인 디자인 업무를 했던 부분이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 업체를 지정할 때는 입찰한 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셨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생각하신 거지요? 이 회사가 이쪽이 전문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하신 ...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디자인을 그려오면 거기에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제안서를 낸 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글쎄요. 이게 처음부터 자료를 쭉 살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행정에서의 업무라는 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거다 이런 거는 개인하고 행정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인예, 우리는 수년간의 사전 과정을 거쳐서 해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리고 227쪽에 보면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들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요? 해수욕장 지원 사업을.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이 보조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보조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중에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사전에 필요한 부분 우선 구입하고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대금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해도 운영하 는데 문제는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현재까지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저는 글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해수욕장 발열 체크 종이 손목밴드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200만 원인데 금액이 이 정도면 얼 만큼 구입할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손목밴드에다가 지자체 로고를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손목밴드 하고는 좀 다른 건데 스티커 형식으로 딱 손에 붙이면 온도가 딱 나오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온도가 넘으면 색이 변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면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용적으로 진짜로 딱 붙여서 온도가 변하면 예를 들어 출입을 제한시키고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손목밴드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태안군 로고 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사업추진 할 때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부분 한 말씀 좀 ...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가 그 생각을 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손목밴드가 30원인데 그 발열 스티커가 보령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충남도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500원입니다, 하나 여기다 붙이는 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러다 보면 저희 70만 개 구입했는데 총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70만 개 구입을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종이 손목밴드를 70만 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태안군 로고 이 부분 아직 인쇄하지 않은 부분은 그 로고를 삽입할 겁니다.
거리두기니 뭐니 태안군, 이 부분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걸 늦게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 부분은 삽입을 할 거고요. 이 발열스티커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좀 많이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저는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제가 따로 관문 조형물 관련 또 꽃지해수욕장 전면부 공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임 부서장이 일을 추진하던 거를 연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서로 마인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후임자들이 뒤치다꺼리하는 이런 사업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우리 관광진흥과는 모든 사업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관문 조형물 관계도 전혀 없던 거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거에요. 그래서 디자인 단계부터 해서 설계단계까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달라져 왔고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부서장이 바뀌면서 또 팀원들이 바뀌면서도 또 이게 갈피를 못 잡는 사업들이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처음 단계서부터 끝나는 단계까지,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더라도 뭔가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사업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몽산포 남면쪽에 전망대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거에요. 지금 걱정하는 게 관문 조형물인데 이거 지금 우리한테 얘기 나오는 부분하고 향후에 또 디자인이 개발이 되고 또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게 대체적으로 15억, 18억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설계를 끝내면서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이런 감당 못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부서에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당시에 추진하는 부서장이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군 사업에서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아주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70만 개 500원 하면 35억이라고 하셨는데.

○ 위원장 김영인그건 아닌 것 같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231쪽에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오전에 보고에서는 15억 6,700만 원 정도 감정가액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 편성된 예산이 10억 8,600만 원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분할매입 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분할매입을.

○ 김기두 위원그 정도로 의견이 접근이 이루어졌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협의만 지금 됐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지방재정이 조금 그렇다고 사정 얘기를 해 가지고 열악하다 보니까.

○ 김기두 위원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다 보태야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기획공연 관련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버스킹 비슷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전혀 군민들 하고 공감이 되지 않는 공연들이었다라고 평가가 됐고 지금 글쎄요, 전반기에 했던 그런 공연들은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응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읍면단위 순회해서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들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뭐 계획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사실 기획공연을 지금 다수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추이가 지금 심각해서 추진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을 찾아가는 그런 음악공연으로 대체를 해볼까 지금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이 좀 염려스러운 게 그거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읍면단위는 전체적으로 거의가 다 지금 농번기잖아요.

○ 박용성 위원바쁠 때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또 혹서기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정국에 어디 실내공간에서 또 공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작년에 그 버스 공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반복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민들한테 욕을 또 먹겠느냐 그거에요. 아주 부정적으로, 작년에 이게 뭐하냐는 식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도 할 게 없고 안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내려놨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자유스러워질 것 같으면 읍면 소외지역의 공연은 좀 더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다만 가수 공연이 됐든 아니면 연극공연이 됐든 어느 프로그램 하나가 됐더라도 제대로 이런 게 우리한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했던 그런 찾아가는 공연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확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박용성 위원당부를 좀 드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232쪽 중간에 보면 경이정 도로표지판 설치와 태안 목애당 도로표지판 설치를 태안읍성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바꾸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왜 그렇게 하신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경이정 도로표지판도 중요하고 목애당 도로표지판도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 기회로 좀 넘기고 우선 태안읍성을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한 번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이게 그런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셔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놓으시고 또 여건이 변한다고 해서 금방 또 다른 걸로 바꾸신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태안읍성 주변을 지금 추가 발굴계획이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래서 거기다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조금 미뤄볼까 지금 계획 중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33쪽 하단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2016년 사업을 지금 반환하신다는 거에요?

○ 위원장 김영인어떻게 2016년 사업이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이제 반환하신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2016년도에 생태녹색 관광사업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했는데 2017년도에 사실은 사업 추진이 됐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래서 그 잔액이 남았었는데 고지서가 이번에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건 고지서와 별개로 우리가 정산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느 팀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당초 이게 관광과 시절에 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관광과에서 그때 추진하다가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오면서 사실 이 사업이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이런 반환이 있다는 게,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39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는데요.

○ 위원장 김영인이게 도비는 교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왜 도비는 다 감을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당초에 도비 보조비율이 25%였었는데 일률적으로 15%로 이렇게 반영이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니 25%도 많지 않은데 거기서 또 줄인다는 거에요?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40쪽 하단에 환동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지금 현재 추진이 얼마나 돼 있고 이번에 확보를 하면 얼 만큼 가능한 거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이게 총 19억 2천 사업비로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3억 8,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인삼이 이렇게 심어 있어요. 그래서 인삼을 금년도 9월쯤에 수확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사업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좀 감을 했고요. 이번에 반영해서 10월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 3월에 이렇게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내년 3월에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는 다 확보를 하셨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0]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