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0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7.23 금요일 창닫기

제280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3.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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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2318호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에 설립과 운영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5조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9조에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는 우선 설립 허가나 또 설립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출연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서 14조까지 규정하고 안제18조에는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상문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11조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조항은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성과평가,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형식, 조문 내용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하셨잖아요. 굳이 밑에 부위원장이 있는데 부위원장을 삭제를 하는 건 어떨까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기획팀장을 두며라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거기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획팀장을 호명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라고 하는 게 나을 거 같고요.

그 다음 1항 1호, 2호에서 지금 회의록의 작성, 관리만이라고 돼 있는데 공개의 의무는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회의록의 작성, 보관, 공개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나 보관은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공개 부분도 그 업무 수행에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다음은 1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셨는데요. 7명 이내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5인 이내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서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의 명칭을 삭제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은 너무 나열을 했다, 이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리고 제6항에서 말씀하시는 기획팀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칭하기 위해서 기획팀장이라는 걸 했는데 이 부분은 총괄부서의 팀장이라고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든가 기획팀장의 명칭이 바뀌고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획팀장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 총괄부서가 기획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기존 원안대로 추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록의 작성, 관리에 공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심의, 의결할 사항들은 공개하는 규정이 법에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법에서도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작성 보고하고 회의록 공개까지 다 넣어야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다음은 14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14조 부분도 7명 이내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했는데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걸 준용하다 보니까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넣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양성평등 기준에 의해서 성별을 10분의 6이라는 규정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냥 아무 상관 없다,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6조 4호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이것은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할 때 법 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든 아니면 앞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 16조에 관한 사항들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기관을 어디로 할 거냐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인력이 법인이라든지 또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위탁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칭하는데 여기서도 그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인정하는 기관을 이렇게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앞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립된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아까 7쪽 제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요.

다음 16쪽 4호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나열한 부분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수용을 좀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건 수정이 될 걸로 ...

○ 김기두 위원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낼게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상적으로 두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왜 두냐면 부위원장의 임무가 통상적으로 위원장의 유고 시라고 돼 있어요.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을 수 있지만 혹여나 여러 사항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지금 13쪽이 원안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따지면 제6조가 되고요. 우리 조례로 따지면 앞에 5조 출자·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그 위원회에 따른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법으로 따지면 6조가 되는 거고 우리 조례로 따지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인정하는 기관이 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제5조에 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법령이고 그걸 논할 게 아니라 우리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담겨져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 15명이 논의를 해서 인정하는 기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회인지. 그럼 조례 제5조에 따른이라고 하는 게 더 ...

○ 김기두 위원그렇게 안써도 이 조례는 이 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심의위원회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써도 통상적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 이런 건 통상적으로 임무를 하기 때문에 그건 두는 게 저는 낫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아까 하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하신 6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이건 그냥 막연하게 나열한 부분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3항에 보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별도로 선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급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나열식으로 해서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이 부분이 아니고 부위원장을 반드시 넣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은요, 전위원님.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전재옥 위원대부분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제6조 2항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뒤에 당연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3항에 다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지금 법에 따라 제6조에 그건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6조에 따라서 위원장만 두게 돼 있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고 조례 3항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길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잠깐만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사항 더 있으십니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요. 한 가지 수정안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5조 6항 2호에 회의록의 작성, 관리를 2호 회의록의 작성, 관리, 공개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아까 공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개가 상위법에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공개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러면 법에 작성, 보관 관리규정에 대해서 명기가 안돼 있습니까? 법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과 상위법에서는 정하고 있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공개에 대해서 정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상위법에 회의록의 작성, 보고, 관리는 명기가 안돼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지요? 그럼 그 부분을 왜 우리가 삽입을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회의 결과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 공개부분을 삽입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담당관님께서 상위법에 공개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에 따라서 더 토론사항 있으십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만 안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가 봤을 때는 언뜻 집행부가 공개를 안하려는 의도로밖에 안비춰져요.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지자체에 위임된 권한을 잘 해서 주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례에 넣는 건 정말 집행부가 좀 투명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빼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공개만 확실히 한다면 그건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제6항 제2호 중 회의록의 작성, 관리를 회의록의 작성, 관리, 공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제6항 제2호 중 회의록의 작성, 관리를 회의록의 작성, 관리, 공개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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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319호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테마파크인 태안UV랜드가 연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태안UV랜드를 4차 산업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모두 10개 조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조에 시설 위치 또 주요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서 어떤 시설들이 입점하는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부터 7조까지 5개 조항으로 해서 처리업무라든지 이용대상 또 사용료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도 안제8조와 9조에 규정해서 책임의 한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별도의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상문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며 2022년 3월에 정식 운영 예정인 태안UV랜드의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성 중인 태안UV랜드는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시설로 제공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테마파크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는 적용대상 시설의 위치와 세부 시설명을 명시하였고 이용대상과 이용 시간, 필요시 시설물 위탁관리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 수칙을 세부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비용추계를 보면요. 지금 연도별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5년간 총 소요예산을 19억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애초에 UV랜드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시작을 했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UV랜드는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랜드마크로써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성, 입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갔을 때도 앞으로 준공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때 우리 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방세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많은 관광객 확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게끔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찾질 못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궁여지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위주로 가는 건 기본 로드맵으로 다 돼 있고요. 본 조례의 비용추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우선은 산출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7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수입은 한 2억 9천에서 7천여만 원의 군비가 더 투자돼야 되는 걸로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건 이후에 위탁을 할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위탁 비용을 여기다 표시를 하면 그런 보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직영으로 우선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 로드맵은 위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위탁이 된다면 다른 사례를 비춰볼 때 군비가 한 7천여 만 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다소 수익은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10월 보고 있습니다.
하절기 8월에 토목 부분에 조경을 해야 되는데 하자발생 우려 때문에 2개월을 연기해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위탁 관련해서 협의된 곳은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몇 가운데 기관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는 기관들은 몇 개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은 언제 들어오는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조례 하고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9월에 제출하고 10월에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선정을 해서 우선은 동절기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한 3개월 정도하고 내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사용료는 대부분 무상이고 다만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신다는데 그런 요금의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시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위탁관계에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협약이 돼야 되고 그런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규칙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하나요? 언제 정하지요? 그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 규칙도 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위탁 시 그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대부분 사용료가 무상이고 일부만 받는데 얼마만큼 오실 지 모르겠지만 수입 발생이 이만큼 우리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할지 모르겠네요. 재원 부담에서 군비가 20%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적자가 되면 군비 부담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유료가 원칙이고요. 또 사용료 부분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의 문만 열어 놓은 겁니다.
원칙은 유상이고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 3억 7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비 투입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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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의안번호 2320호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 위임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통합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과 안제4조에는 지원단은 단장 2명의 공동단장과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제5조와 제6조에는 단장의 임무 및 4개의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는 본부장과 단장의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에 그밖에 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 43쪽에 의견서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유사한 기구로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45쪽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 자원봉사지원단과 자율방재단은 설립 근거와 목적 그리고 구성원 및 임무 등이 유사한 기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불수용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상문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배치 및 활동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구성과 임무, 4개 기본 실무팀의 편성과 팀별 직무의 분담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대규모 재난이 닥쳤을 때 자율방재단이 있고 물론 자율방재단은 아마 구조업무나 구호업무에 많은 부분을 치중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의 헤드타운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율방재단하고를 우리 재난본부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조례를 제정하는 건요, 자원봉사에 관한 통합 총괄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요. 거기에는 단장과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는 우리 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재난과 구호에 관련된 기관사회단체장이나 직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그런 일부 인원이 단원으로서 구성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우리 태안군에서 재난본부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럼 이 재난본부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하고 자율방재단 하고를 다 지휘를 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평시에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단순하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관으로 운영하다가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는 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잘 알겠고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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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급식의 지원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상문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소비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공공급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만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업적이고 공적인 관내 집단급식소까지 공공급식을 확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3조에서 공공급식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군부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8조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공공급식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군부대, 지역보건의료원, 의료기관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담당팀장도 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 위원님 제가 이렇게 거론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사전에 말씀이 좀 되고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받으셨나요?

○ 김영인 위원그건 아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푸드플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좀 더 이루자 이런 측면이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가격도 있고 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지금 푸드플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오늘도 4차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할 때 혹시 담당부서가 이런 기관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로컬푸드도 그렇고 푸드플랜 계획이 짜여지만 항상 하는 얘기들이 로컬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급식이 그나마 주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공급식으로 확대가 되면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넓혀질 거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사실 그런 공공급식 기관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나 이걸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공급식 부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 급식이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태안군에서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학교급식의 모든 품목을 이쪽에서 공급하지만 단품목 위주라도 좀 들어가자. 쌀이라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늘이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품목 위주로 넓혀가자는 공감을 일부 형성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상관없이 현재 군부대도 납품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근거도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쪽에서 했는데 공공급식 쪽으로 해서 더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단계기 때문에 공감대는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면, 품질적인 면 그리고 공급체계면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례원 급식 납품을 사실은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례원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런 공공급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속히 편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오늘 답변 듣는 건 아니니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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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의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따른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상문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제조, 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을 결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력육성과 역량강화 지원, 관련 6차 산업 육성, 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사업, 제조‧가공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형식 및 조문 내용 등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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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 소재의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기업의 지원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여성기업 확인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과 차별적 관행의 시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회균등과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상문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업 수가 적고 경영활동이 저조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에서는 여성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적합‧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8일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