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8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7 월요일 창닫기

제27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333쪽에 행정소송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액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행정소송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가 91개가 있는데요. 신규로 이원면에 있는 장구도어촌계가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구도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지역은 이원어촌계가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구역 중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장구도어촌계 설립인가를 드렸고요. 또 행정소송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비용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패소한 이유가 뭐에요? 그 주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원어촌계 내에 비어촌계원들이 46명이 모여서 수협조합원 가입하고 어촌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구역이 중첩되고 이미 어촌계가 있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어촌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업권이 영어조합법인으로 한 건이 있었거든요. 영어조합법인 어업권을 어촌계 어업권으로 옮겨서 이분들이 어촌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는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변호인들의 의견은 승소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1, 2, 3심 다 패소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좀 고민을 했어야 되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여기 장구도어촌계 말고도 저희들이 반려한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91개 어촌계가 있는데 기존에 어촌계가 있으면 업무구역이 중첩되면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있거든요. 91개를 저희들이 인가를 해줄 때 구별로도 어촌계가 있지만 반별로도 어촌계를 세부적으로 중첩이 안되게끔 설립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촌계 진입장벽이 높다고 어촌계 가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 하나로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 조합원 10인 이상이면 어촌계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그걸 빌미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촌계 설립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2건을 반려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어촌계가 분리가 되기 전에 몇 명이었지요? 꽤 조합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한 300명 가까이. 그런데 이원어촌계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기존에 삼동어촌계가 있고요. 이원어촌계가 있고 또 장구도어촌계가 있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 김기두 위원삼동이 3곳으로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삼동어촌계가 세 군데로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한 100명씩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 수산과장 김남용예, 100명 안되는데도 있고요.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저는 비단 이게 앞으로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고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호사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정무적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런 소송비용이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하단에 생분해성 보급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꽤 증액이 된 거 아니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증액된 사업으로 혹시 향후 어구 구입하는데 조업 시기하고 어떻게 맞춰서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저번처럼 그 시기가 늦게 예산이 반영되다보면 못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올해는?

○ 수산과장 김남용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좀 늦게 보급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5억 8,400의 예산이 됐는데 금회 1회 추경에 7억 1,400이 됐습니다.
생분해성이 지금 3년차 사업인데요. 1, 2년차에는 저희들도 미숙했고 어민들도 선호도가 좀 안좋았습니다.
3년차 사업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7억 1,400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어민들 희망자가 상당부분 있어서 본예산 5억 8,400이 턱없이 부족해서 충남도에서 새로이 주시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본예산은 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 사업을 하고요. 추경에 세워주시면 가을 꽃게사업에 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초창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기도 했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근데 우리 어민들도 의지적으로 이 어구를 좀 구입할려고 굉장히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론 그전에는 그 업체가 제작을 하는데 그런 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어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고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시기 놓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잡는다고 했을 때 잘 잡히고 덜 잡히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제품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민들이 선호하는 부분 그걸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어업 효과가 좀 있는 제품을 어민들한테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 좀 꼭 챙겨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334쪽 33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335쪽에 하단에 보시면 선박화재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구명뗏목, 어선 장비들, 레이더 등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더 요구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부담이 얼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50% 보조고요, 50% 자담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 자담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으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화재선박이 30척이고요. 그 중에 전소된 배가 26척인데 한 척당 장비는 3천만 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선어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가 장비이면 충분한데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소요가 된다고 현장에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보조 사업이 한 개 장비에 한 대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한 대가 있는데 또 한 대를 내비게이션을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기종에 한 척에 두 대는 장비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선업과 낚시어선업은 똑같이 한 척당 3천만 원으로 하고 기종은 보통 한 7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가 1,500 자담이 1,500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50% 자담율이 너무 부담이 크다. 보조비율을 80%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정과에 농민하고 우리 어민들께서 지원 금액은 50대 50으로 일관성 있게 결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0% 보조가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고장 났을 때 AS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어선이 출항을 못할 경우 부산이나 군산에서 장비를 사오시면 AS가 늦어지거든요. 그럼 출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희망하시는데 50% 보조가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많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농정과가 됐든 수산과가 됐든 어느 일정부분 규칙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고 하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만 특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 수산과장 김남용이 부분은 100% 보조해 달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도에다가 신진도에서 지사님이 오셨을 때 간담회때도 이 부분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상당부분 건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나 해수부에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는 있어도 장비로 별도로 화재선박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부득이 군비로만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도에서는 어떤 걸 검토하냐면 이분들이 화재선박에 대한 대체선박을 건조할 때 3년 거치 7년 상환 2%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장비대는 군에서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하니 도에서는 역할이 없다 간접적인 지원만 해 주지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 지사님 면담이 아직 일정은 안잡혔습니다만 도하고 말씀을 신중하게 할 부분이 2년치 이자를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어민들한테 2년치 이자를 좀 대납을 해 달라 그게 30척에 대해서 110억이 건조비로 나갔을 경우 이자가 2%였을 경우에는 약 2년간 4억이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한 4억 5천의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군도 한 4억 5천 보조사업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도 한 4억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자 2년치 이걸로 면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요구들 하고 계시는 부분 또 일부 도의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이만큼 정도 부담하니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요구를 한단 말이지요. 글쎄요, 추가로 우리 군비가 더 편성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잘 좀 파악을 해보시고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예산을 추경에 세울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원을 물론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좀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작년에 돌풍으로 인해서 일부 항포구에서 배가 전복되고 파손된 적이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꽤 되지요?

○ 박용성 위원그건 전체적으로 보험이 다 가입돼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레저선박은 보험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했었다고 보여지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예산 들어간 거 하나도 없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지금 이 화재선박도 보험은 다 가입이 ...

○ 박용성 위원물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상황은 되고 이런 상황은 안되고 그분들도 굉장한 손실을 봤잖아요. 조업도 한 동안 못하고 전부 다 선박도 그 수리업체로 다 보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볼 때가 됐어요. 이거 계기 삼아서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해도.

○ 박용성 위원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각항포구에 배를 전부 다 인양해서 올려놓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인양이나 피양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피양시설이 있는 데는 피양을 하고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피양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질 않지요. 우리 관내에도.

○ 수산과장 김남용예, 열악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인양을 하거나 하는 이 비용들 본인들이 다 내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것도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다 해드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연례행사잖아요. 그리고 난리잖아요, 그때 가면 ...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포구별로 지원을 해 줄 건가.

○ 박용성 위원다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어촌계별로 어촌계협의회가 있어서 그 협의회 자금 가지고 충당하기도 하는 동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거 계기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런 정책도 파악을 좀 하시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34쪽에 제일 위에 몽산포항 주꾸미축제가 감액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반납한 동기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정화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잘 결정하셨고 하여간 그런 거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축제를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 수산과장 김남용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336쪽 중간에 보면 충남어촌 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삭감 사유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은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원래 5명 지원인데요. 2명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희망자가 2명만 있어서요.

○ 송낙문 위원거기도 그렇고 해양수산자원화 해서 거기서부터 8,6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이 해안쪽으로 많잖아요. 지금 뉴딜사업이든 뭐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쪽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 공모를 위주로 많이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더욱 지원 좀 해 주고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모를 안했는데 사업은 다르겠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쪽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많이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6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을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는데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우리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실질적으로 지금 매월 방문객이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50명에서 5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첫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가 깨끗한 바다 포스터 만들기라든가 한 여름 밤에 영화축제라든가 이런 게 지난 해 도에서 해오던 사업을 우리가 승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운영을 해봐서 이거에 대해서 더 발전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미 도에서 운영을 할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영상으로 내가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등록이 한 34만 명 정도밖에는 안됐었는데 우리는 123만 명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등록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원 봉사한 거에 대한 자부심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더 발전을 시켜나가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우리 예산이 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운영함에 있어서도 계속 출혈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기대효과 빨리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관리위탁을 받긴 했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반적인 사업들이. 그래서 하나 하나 각 부서별로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져나가셔야지 받았으니까 그냥 예산만 지출하면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군정에 얼마만큼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만들어내셔야 될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해서 소근저수지 및 배수로 준설공사 관련 토지매입비 감액 사유와 사업변경으로 인한 주민요구 사항 충족 여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저수지는 담수량 부족으로 영농기 필요물량 확보가 어려워 금번 소근리 345-1번지 외 1필지의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저수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본예산에 1억 7천만 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에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2월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두 필지 모두 수용에 불가 입장을 밝혀 당초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소근저수지 확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대신 마을주민과 협의를 거쳐 저수지 담수량 증가를 위하여 농경지 용수 공급 후에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를 하고 저수지 준설 시 발생되는 준설토는 저지대 복토용으로 재사용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참 안타깝네요. 이런 문제로 본예산에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협의 진행을 아예 안했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당초에 협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평당 탁상감정이 7만 5천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정을 해도 10만 원 미만이라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다고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가 이해 설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혹시 준설토를 토지 매입 예정지에다 할 예정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건 아니지요. 거긴 저수지 둑을 허물어서 파야 됩니다.
파서 확장하는 부분이었거든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준설이 나으면 그 주변에다가 할 확률이 높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런데 그건 김기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밑에는 97년도 경지 정리한 논들이 한 47㏊가 있어요. 거기에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까지도 토지주들하고도 상의를 했었어요, 복토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 토지부분을 못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최소한 협의과정에서도 뭔가가 나왔을 겁니다.
탁상감정해서 7만 5천원이면, 그때도 10만 원 달라고 했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게 아니고요. 10만 원 정도 미만에는 하질 않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현실적으로 예견된 거네요.

○ 건설과장 이성종7만 5천 원에서 사실상 감정해도 10만 원은 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하지 말고 다른 방향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소근저주지 확장문제는 접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성종확장은 못하고요. 아무래도 토지매입하고 나면 공사비는 또 따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농기에는 물을 다 쓰고 비영농기에 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준설하는 걸로 1억 7천만 원을 준설비로.

○ 박용성 위원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하겠다?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준설을 하면 준설토는 어디에다가.

○ 건설과장 이성종준설토는 당초 토지를 매입해서 이동을 해서 받겠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

○ 박용성 위원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준설하게 되면 받겠다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된 대로 가실 수 있겠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건 염려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요, 염려가 아니라 일례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관계돼 있는 수리계 대표되는 분들 아니면 대농 위주로 목소리 큰 분들 위주로 해서 이 준설토가 특정 개인들한테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준설업자들 그분들하고도 또 연계가 돼서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법천지처럼.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작년 준설문제가. 이건 관리감독의 차원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걸로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가령 A농민 B농민 농지에다가 그것도 해야 될 여건이 있겠지요, 저수답 같은데. 이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농지를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물론 약간의 자부담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준설토를 어디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부분도 별개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자는 그 준설토를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딘가에다는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로 해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소근저수지로 1억 7천 사업이 그런 용도로 써진다 치자했을 때에 사전에 그 준설토 처리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하여간 준설 토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금도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런데 여기가 면적이 또 넓고요. 저지대 침수지역 이쪽으로 몇 가운데서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1차적으로 파악을 다 끝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계획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직자들까지 괜한 오해를 받아가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추후 지금 저수지 문제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시행할 때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 건설과장 이성종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에 따라서만 움직일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낚시터 허가 어떻게 연장했어요? 취소했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건 취소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준설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추수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과연 이 예산이 지금 편성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이걸 본예산에 편성했던 걸 감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영농기가 끝나면 가을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과연 지금 왜 계상을 하는 건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승인해 드릴 때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담수량이 너무 적어서 이걸 추가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토지매입 비용과 별도로 공사비를 우리가 계상을 할려고 했던 게 있었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쪽은 어떻게 해요? 매년 이렇게 준설만 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겁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지금 이 지역은 상류 지금 사고자 하는 토지 외에는 저수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방을 밑으로는 절대 늘릴 수도 없고 또 현재 저수량이 5만 9천 톤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영농기에 물량의 한 47㏊의 3분의 1밖에 용수공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더 담수량을 확충하는 건 준설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방안이 없다는 건 그쪽은 현재 상태로 영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의 편성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받아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왜 이 부분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저희가 현지답사와 이번 심사를 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놓은 게 현저하게 변화가 있는데도 그냥 우리 부서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받느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미세하게 변형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 부분은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53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3,400만 원 증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현지답사에서 설계에 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사무실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바닥공사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그 부분이 저희가 1차적으로 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토목에 전체 아스콘으로 바닥도 하는 걸로 양쪽에서 건축 부분 토목 부분 설계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갭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설계업체는 어디에요?

○ 김영인 위원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누락된 거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가 제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에 다 검토를 하고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왜 빠졌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심사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 부서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거다, 그 말씀인 거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걸 편성을 해야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 건설과기 때문에 더 좀 잘 챙겨보셔야겠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설계업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354쪽 35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상단 쪽에 원산안면대교 경관조명 조성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교량으로 봤을 때 우리 태안군에 해당하는 반만 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터널 개통 이후에 우리가 관광객을 어떻게 유인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방안 차원인데 엊그제 우리가 보령에 다녀왔어요. 보령하고 상생협력관계 해서 협약식 갖는다고 갔다 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령구간 쪽하고 우리 구간하고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산이 승인이 되면 설계도 들어가고 할 건가요? 아니면 가설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놓으셨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성종일단 현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군 쪽과 보령 쪽에 사이에 중간 교각부분부터인데요. 문제는 보령쪽은 인도, 보도에 고보조명으로 해서 가로등에서 동그랗게 원을 쏘는 구간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목주민들이 그쪽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고보조명을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보조명을 해야 되겠다고 돼 있고요. 또 우리 전망대 바로 앞에 우리 교량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부분 입구에 현재 관문사업 가꾸기 해서 처음에는 게이트형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지금은 게이트형이 아니고 옆으로 홍보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게이트형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거기다 또 조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게 결정이 되면 이건 않겠다 그렇게 하고 밑에 영목항으로 나머지 돈을 투입해서 더 화려하게 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했는데 게이트형이 안되고 또 옆으로 홍보하는 걸로 돼서 천상 입구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일교포식으로 해서 여기에 홍보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 하는 걸 이걸 좀 더 가미 시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난간에도 이렇게 이쁘게 해볼려고 했는데 이건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의 시야에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나머지 예산을 차라리 영목항에 미디어포를 세워서 우리 주민공동체과 여기에서 또 경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 주고 그 돈하고 하면 이게 완전히 경관사업으로서는 최고의 효과가 있으면서 주민들이 우리 영목항 교차로에서 내려오게 보도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 앞에 흙도 주차장한다고 해서 깎아서 경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오고 다만 여기 안에 먹거리 촌이라든가 이건 마을, 주민공동체과에서 연계를 하면 예산에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저는 경관조명에 대한 시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유인문제 때문에 필요하고 또 늦었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해 왔어요. 근데 단지 그 당시에는 보령하고 사실 경쟁적인 입장으로 가는 부분이었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보령에 갔다 오면서 과연 다리 조명 같은 경우는 통일성 이런 부분이 경쟁보다는 갖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령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가야되는 건지 이렇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그건 엊그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교량에 경관사업을 화려하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 특색 있게 관문 가꾸기 사업에 어우러져서 좀 더 해 주고 나머지 통일 안된 부분은 통일시켜주고 나머지 예산을 영목항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목요간담회 시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보령하고도 한 번 협의도 해보고요, 그 다리 관련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영목항을 살릴 수 있는 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355쪽 상단에 수리계 운영 경비 있지요?

○ 김종욱 위원본예산에 얼마나 서있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본예산이 2억이고요. 이번에 1억 5천 더 배려 좀 해주십사 또 올렸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읍면사무소에서.

○ 건설과장 이성종지금 수리계가 75개인데요. 2018년부터 3억 5천씩 주더니 왜 또 깎았느냐고 그래서 사실상 당초 저희가 안은 대개 수리계 집행하는 것이 하반기가 많아서 상반기에는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그냥 예산도 그러니 2억 반영했다가 추경에 1억 5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했는데 아직 그 예산을 자른 것처럼 인식들을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 수리계가 다 농번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배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폭우 때문에 거의 다 수로가 다 맸어요, 밭에서 흙 내려와서. 그리고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개인들이 그걸 준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요. 그동안에는 수리계가 가물을 적에는 장비가 얼마 안대도 돼요, 사실은. 위에서 토사 같은 거 밀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폭우로 인해서 많이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증액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작년보다 올 대비해서.

○ 건설과장 이성종그래서 저희가 김종욱 위원님, 사실은 봄철에 일찍들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많이 치워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민원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 김종욱 위원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울 적에는 그 전년에 비가 많이 오느냐 안오느냐에 따라서 세워야 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비가 많이 안오면 사실은 이게 수리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토사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 좀 해서 증액할 건 내년부터 잘하라 이 소리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358쪽에 원청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9천만 원짜리.

○ 송낙문 위원여기 주인은 제가 좀 아는데 이 분 사용승낙서 받은 적 있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여기는 원청리 512-53번지 일원인데요. 수로관 한 145미터가 되는데 아직 사용승낙이 이건 안됐네요.

○ 송낙문 위원사용승낙도 안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지, 사용승낙을 안해줬는데 우리가 매설을 하면 안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사용승낙을 받고 하는 게 절차가 아닌가, 내발노발 하더라고요. 그거 챙겨봐서 그분하고 해서 주인 내가 매치를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사용승낙서 받고 나서 올려서 하는 걸로 괜히 그거 하고 나서 골치 아파지지 않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근데 지금 문제가요. 부의장님,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는 건 설계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상 설계를 해서 사전에 했으면 편한데 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몇 건이 있었잖아요.

○ 송낙문 위원도로를 사용승낙을 안했는데 그냥 해서 우리가 패소한 적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용승낙도 안해줬는데 그 주인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사용승낙도 안했는데 어디다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패소한 경우도 여러 건 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조율해서 주인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했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 같이 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사용승낙을 정확하게 받아서,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 송낙문 위원그렇게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제가 이거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청포대지구 민원도 들어오지요? 이 주인들이 외지사람들이고 농작인들보다도 거기 해수욕장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하는데 이 땅 주인이 200 몇 평인가 300평이면 그것만 딱 떨어 짓는 것 같더라고요, 수로로. 그러니 하는 얘기가 땅을 사라 군에서 사서 이거 손을 대라 이 소리요. 그게 무슨 경작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작로에서 쭉 내려가 보면 해수욕장까지 그 사람이 두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수로만 따가지고 분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맞는 얘기가 자기네 여기 살지도 않고 농사도 안짓고 하는데 나는 이걸 해줄려고 했었고 주민들 때문에 그러니 이걸 군에서 사라고 하는데 군에서 이건 살 수가 없다고 했지요. 군에서 이거 한 번 사주기 시작하면 태안군에 있는 이 비슷한 건 다 사줘야 된다고 해서 설득을 하는 중인데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건 그 사람 얘기가 맞어요, 산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단은 다음에라도 다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차라리 농작인들이 땅을 사겠다, 그러니 나보고 조율해달라고 하길래 이분들하고 조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농작인들하고 차이가 나요. 이건 군에서는 절대 못산다고 농작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얼마를 주느냐니까 암만가에 준다 이 암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좀 불거져서 아마 이 예산을 통과해도 당분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인들한테 해서 그걸 사서 경작인들이 사용승낙 해주면 그때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제가 그건 잘 챙기고 있는데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 땅을 내줘야 되냐 이 소리요. 그렇게 해서 좀 보류를 하시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올리세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지금 어느 마을이든 사업을 못해서 우리 직원들은 다 고심 중에 있으시잖아요. 의원님들도 해 주고 싶은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일단 신청이 들어올 때 토지사용 승낙여부를 먼저 우선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원님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승낙여부가 안돼 있어서 예산이 통과돼도 아마 집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려하시는데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01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건설과 심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작을 할 때 그 얘기를 못했는데 우선적으로 이원~대산간 국도38호 승격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두 번째로는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태안군의 제1회 추경 재원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6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건설과가 그래도 8개 읍면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군비만 55억 정도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민원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은 곳인데 저는 앞으로 추경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꼭 좀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맞췄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폭설도 많이 왔고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관련 청사 신축관련해서 해경과 협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청사 신축을 위해 우리 군에 후보지 두 곳을 자체 선정하여 입지가능 여부를 2020년 8월 27일날 문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9일에 수요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경청사 추천지 두 곳을 추가 선정하였고 2020년 9월 11일 태안해경에서 요청한 후보지는 협의불가 의견 제시와 후보지 2안 및 우리군 추천지 두 곳을 포함해서 해경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해경에서 협의불가 의견을 제시한 후보지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재차 검토 요청해 왔고 우리군 예산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을 함께 요청해왔습니다.
이후 부군수 면담을 2020년 10월 6일날 실시한 바 있고 해경에서 요청한 후보지의 입지불가 의견을 재차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 중기지방재정사업 반영 전에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매입 요구사항은 태안해경 자체 이전계획을 우리 군에 제시하면 선 시행 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10월 13일 두 번째 부군수 면담결과를 반영하여 태안해경에서 협의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5일에 태안해경 기획운영과장 외 3인이 부군수와 면담시에 후보지 2안에 해경청사 신축계획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 군에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5일에 태안해경에서 우리 군에 면담결과 의견과 중기재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안에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6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365쪽 맨 하단에요.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게 그냥 유지보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기 설치돼 있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훼손이나 장소가 불일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걸 통일화 시키자라고 얘기도 했고 사실 기관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 해경, 경찰서 다 틀리고 또 중복되는 안내판도 있고 이래요. 물론 우리 자체 지금 안내판들은 형편없이 몹시 낡고 또 훼손된 것들도 많고 한데 이걸 이렇게 하자고 했었잖아요.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이거 갖고 갈 거냐 했을 때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홀딩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유지보수 해놓고 나중에 또 통일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제작을 한다든가 이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선 훼손된 거 같은 경우는 통일시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아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냥 유지보수만 하실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설치된 공공안내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안내 표지판이나 연립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얘기 했던 대로 중구난방이 계속 지속될 수 밖 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지정이 돼서 그 부서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우리 도시교통과 부서의 공공안내표지판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은 또 다시 옛날로 같이 돌아가자는 얘기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지금 현재 훼손됐다든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안내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안이 있어요. 시안을 준용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라든가 신규설치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내판에 대해서도 그 시안을 준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라든가 정비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피부로 와 닿게 선행돼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간판이라는 것이 얼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교통과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달리 어디에다가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일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렇게 갈려고 하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또 그냥 다시금 해야 되는 부분으로밖에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몹시 훼손돼서 다만 철거라도 하는 이런 비용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지 보수한다고 하면 결국은 통일 시안을 가지고 다시 또 각 부서별로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그렇게 갖고 가야될 건지 어떤 말씀을 해줘보세요. 지금 1,900만 원 증액을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마 이걸 정비 보수하겠다는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에 얼마 정도 규모로 할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줘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또 저단형 1단짜리로 돼 있는 시내권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있고 지속적으로 연립간판하고 공공안내 표지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샘골 진입부분 같은 경우는 간판이 워낙 난립돼 있어서 그걸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만리포에서 파도리로 갈라지는 도로 그쪽에도 워낙 연립간판들이 난립 돼 있어서 그쪽에도 다시 연립간판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그렇게 난립돼 있는 지역이 요구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가운데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협의를 하든가 말씀을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364쪽에 중간 보면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정도면 보상은 다 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보상은 우리가 기 협의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어려운 분들은 수용절차를 거칠려고 지금 마무리 준비에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어차피 조형물 같은 경우는 우리 간담회 때 해 주실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조형물은 별도로 목요간담회 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좀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66쪽 하단에 버스 승강장 신설입니다.
기존에 5개는 완료를 했고 5개소는 신규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이게 버스 정보안내 전광판이 포함된 새로운 정류장인가요? 어떤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정하질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냥 없어서 신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다시 폐쇄하면서 새롭게 신설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동안에 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대기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다섯 가운데 신설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현지 확인을 다 마친 상태이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섯 가운데를 더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신설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쉘터형 승강장이라고 하길래 기존에 승강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기존의 승강장하고 같은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저는 요즘 도시에 보면 이쁘게 도착시간, 소요시간, 첫차 시간해서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버스 정보안내판해서 전광판에 나오는 건데 그게 쉘터형 버스 정거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기존 이런 버스 승강장이랑 똑같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현재 최근에 설치한 버스 정류장하고 같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도착이나 예정시간은 지금 충남도에서 전부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차년 계획으로 확충이 될 계획인데요. 올해가 1차년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전부 통틀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게 용역이 돼서 만약에 타당하면 도비랑 같이 해서 되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371쪽 하단에 보면 이원면 간판개선 사업을 반납을 하는 모양이에요, 4,500만 원을.

○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작년도에 이원면 간판개선사업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잡힌 금액만큼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감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사업은 얼마나 진척을 했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지금 이원면 간판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작이 완료된 원북면부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원북면에 당초에 우리가 간판개선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서 더 필요한 구간이 있어서 추가 연장해서 지정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이후에 간판개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17가운데가 있었습니다, 원북면에. 그래서 원북면에 17가운데를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원북면에 설치가 끝나는 대로 이원면에 설치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사업이 종료가 안됐는데 반환금을 편성을 했느냐. 지금 이원면 간판개선사업이 종료를 안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종료를 안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사업이 끝나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반환이 되면 반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이월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을 다 그 다음해로 넘길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을 할 수가 있어서 작년도에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금액만큼만 원인행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4,500여 만 원에 잔액이 발생돼서 그건 이월이 안되고 감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자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전 좀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총사업비가 얼마였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한참 사업을 하는 중에 무슨 반납이 나오고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3년이 지났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올해가 2년차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사업기간별로 진행상황 그 다음에 뭐가 반납이 됐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주세요. 이따 식사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도 공공형 버스자체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데가 고남면하고 일부 2대가 운영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자꾸 보령시하고 얘기를 해서 좀 안된 얘기긴 해요. 그렇지만 그날 협약식에 가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원산도가 지금 터널 개통하기 전에 사실 생활권이 우리 안면도에요. 그래서 병원부터 해서 일반마트 이용 이런 거 전체적으로 원산도분들이 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택배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고남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양이 많으면 안면읍까지 오고요. 더불어서 거기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형버스를 노선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원산도분들도 얘기를 하시고 우리 안면·고남분들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협약식때 보령시장, 태안군수 그 다음에 장국장님도 배석을 했었지만 모두계시는 데에서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공공형버스 노선을 그 원산도쪽으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거 관련해서 우선 선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령시하고 태안군하고 업무협약이 있던 석상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버스의 운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외시내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어요. 근데 시외버스는 충남도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시내버스는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우리 태안군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 기초지자체에 차량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부터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간에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쪽에 운수회사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선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목요일날 직접 원산도를 들어가서 연장운행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볼 요량이고요. 또 그날 원산도 이장을 만나보고 그쪽에 도로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연장운행을 할 경우에 늘어나는 거리 만큼에 대한 문제 또 그 시간만큼의 종사자의 근로시간 문제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한다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을 보여주고 우리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경제적 유발효과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태안읍 내에도 제가 서산여객버스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경계 이런 부분들이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 좀 해주세요. 빨리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만 편성해서 이번에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이걸 하지요? 이거 지난해 다 한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보면 17조 제2항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또 아쉽게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379쪽 중간에 업무대행 관사 임차료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존에가 만료가 돼서 두 곳을 전세를 하는데 지금 가실 곳의 전세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저희가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에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월세를 다들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찾아봐서 만약에 더 높은 가격이나 다른 방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가능하면 이 금액 내에서 하는 방향을 찾아보고요. 정히나 안된다 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7쪽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이게 지금 12명이 전부 다 신규입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2018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돼서요. 2018년도에 2명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명, 2020년도에 3명 하고 올해 5명해서 12명이 지금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18년도부터 계속했던 청년들 지원금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지요? 신규까지.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경영체 등록 3년차까지 이게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신규는 5명이라는 얘기지요?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과장님 411쪽 비가림하우스 리모델링인데 그럼 하우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현재 저희들이 국화재배 단계에 필요한 하우스가 원북에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저희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요.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부 비닐이나 그런 것들 리모델링해서 그걸 국화재배 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존 비닐하우스를 벗기고 다시 씌우신다는 얘기에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현재는 비닐만 없고요. 거기가 일반 과수를 시험 재배하던 장소거든요. 거기를 국화 재배를 위해서 비닐만 설치를 하고 기존에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국화 재배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행사용 운반차량은 행사 때 국화를 실고 나르는 임차비고 견학차량 임차비는 뭐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이 임차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국화 화분들을 옮기 기 위한 차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견학은 저희들이 추진위원단을 6월 2일날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은 국화축제를 위한 그런 자리보다는 앞으로 추진위원단을 운영해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좀 더 나은 국화축제를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다른 데 같이 다녀보고 토론을 하고 정보공유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추진위원단을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견학차량 임차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위원단 인원은 얼마 정도 돼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현재 22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22명이 한 세 번 정도를 다니시겠다는 얘기네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3.5톤이에요. 3.5톤인데 우리 조례상에 계약상에 원하는 장소로 농기계를 운반하기로 했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3.5톤이 좀 크진 않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아니 다는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필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농업인들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운영하실 때 3.5톤 한 대 말고 기존에 1톤 차나 다른 차는 없나요?

○ 위원장 전재옥한 대 있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럼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급하면 그 1톤차라도 해가지고 가까운 데 같은 경우 3.5톤이 정 못들어가는 그런 장소인 경우에는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농기계 운반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다시 채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럼 지금 한 명이 있는데 2대가 1톤차와 3.5톤차가 양쪽에 갈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존에 기술센터 인력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1톤이 갈 수도 있고 3.5톤도 있는데 농사라는 게 한꺼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럴 경우에는 그 인력수급을 어떻게 하셔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지금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또 인부임을 책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2대가 중복돼서 빨리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면 저희들은 다른 농기계 같은 팀에서 임시라도 해서 운행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잘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위원님들 4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3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81쪽과 482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85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 협의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608억 4,712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38억 8,5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98억 7,330만 4천 원으로 총 6,246억 578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08억 4,712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38억 8,5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98억 7,330만 4천 원으로 총 6,246억 578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1억 2,626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2,626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 해수욕장 야간개장 인건비 66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가족정책과 소관 육아지원거점센터 건에서 2,3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해수욕장 근무자급식비에서 58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원청리 배수정비 공사건 9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액한 1억 2,626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산관리기금 등 총 8건으로 366억 9,223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8일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2]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