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3 목요일 창닫기

제27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안면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1건으로 취득대상 토지 총 3필지 면적은 1,250㎡로 취득 예상금액은 약 7억 원입니다.
그럼 사업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면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작년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안면읍 승언리 1122-6번 외 1필지 약 545평을 매입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안면노인복지관 이용객 등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 토지는 안면읍 승언리 1122-17, 1125-34, 1134번지 등 총 3필지로 매입면적은 총 1,250㎡이고 소요예산액은 약 7억 원입니다.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안면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안면읍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면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기 매입된 토지가 지역주민 등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인접토지인 안면읍 승언리 1122-17번지 등 3필지 1,250㎡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본 사업의 목적은 안면도수산시장 인근에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어 성수기에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고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에 접근성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020년 11월 정례회시 의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 시 기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추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예상 주차면수 등 각각의 장·단점 분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당초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업규모 확대가 적정한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인 안면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안면읍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 기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추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로 예상 주차면수와 두 번째로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업규모 확대가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예상 주차면수를 비교해보면 기 매입한 토지의 주차장 조성 시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11면으로 되어 있었고 기 매입한 토지 및 추가 매입 시에는 대형버스 주차면수는 12면, 소형차 주차면수는 35면 해서 총47면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대형주차면수는 한 면이 늘고 일반자동차 주차면수는 35면이 늘어서 총36면이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업규모 확대가 적정한지 여부는 기 매입된 토지로 수산시장 주차장만을 조성할 경우에는 좌우 폭이 좁아 회전각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주차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안면읍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경우 수산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변 주차수요를 흡수함과 아울러 이용객 편의증진과 도로교통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더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왜 지금에 와서 도시교통과가 이 업무를 보시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수산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지만요.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주차장 업무가 우리 자치법규상 저희 과로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까 답변내용 중에 기존 매입한 토지가 좌우 폭이 좁고 회전각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공영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우리 부서가 검토를 해서 해주셨어야지 경제진흥과에서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논리를 대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당초에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안면수산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대형주차장 조성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 예정지를 몇 가운데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기 매입한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인근에 주차 수요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더 확충을 해서 운용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장 조성업무가 우리 도로교통과 분장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이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면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당시에 사업신청 선정했을 때 이 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쓰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그때 공모를 했을 때 당시에는 대형주차장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수산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주변 안면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주변에 인근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다시 경제진흥과에다가 넘겨준다고 설명해주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면노인복지관 사업한 부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안면노인복지관의 위치를 선정하면서 주차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경제진흥과가 국비 반납이 안된다고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네 번째만에 이걸 찾은 거예요. 이 땅에 생긴 형태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매입했던 건 중간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전면부를 먼저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마지막 후면부를 매입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토지매입가격도 우리가 지금 중앙을 먼저 샀던 가격과 이번에 사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계속 땅값만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정말로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당초에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버스주차장으로서 토지를 매입했지만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됐으면 더 금상첨화였겠지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주변 주차수요라든가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주차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대 시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공모사업 처음에 선정됐을 때 그 목적과 지금의 목적이 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들이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볼 때는 국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등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 빼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예산이 의결된다면 매입하는 건 사전에 기본승낙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기두 위원혹시 교환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112-13의 전이 토지 협의가 안됐는데 우리도 모양이 그렇고 그쪽도 그래서 동일한 면적을 측량을 다시 해서 한 번 협의하면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면도수산시장 관련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첫 번째가 토지승낙이 안돼서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수산시장이 활성화되고 다른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건지, 왜냐하면 저는 이건 회의록에 남겨 놓을려고 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건지, 어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요. 일단 대형버스주차장 목적이기 때문에 버스를 통한 이동을 볼 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근에 주차를 하는 걸 원하겠지만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오면 하차를 시키고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할 때는 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대토문제는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이쪽 면까지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한 3개 여월 동안 토지 소유자와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설득했는데 결국은 부동의로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 하여튼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건 서로한테 쌍방이익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버스들이 시장에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산시장 주변에 주차장 마련할 수 있는 토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또 하나는 수산시장의 사업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이쪽으로 옮기고 고객들이 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 번 계도를 해 보셔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운영측면에서 그렇게 심층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게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해서 활성화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 낭비할 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경제진흥과장님 오셨나요?

○ 박용성 위원당초에 우리가 대형버스주차장 조성할 때 몇 면을 조성할려고 한지 아셔요? 공모사업해서 처음 시작할 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최초에는 9면이었습니다.
9면이었다가 2차로 갔을 때 7면으로 줄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건 11면이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11면이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 대상지가 여기였었지요? 바로 시장 앞에.

○ 박용성 위원그러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물론 이중계약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추진했어요, 그때. 그래서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이면계약으로 이중계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루 옮겨갔어요, 요 바로 앞이에요. 이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안면도가 지역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잘 알잖아요. 여기 상가에 입주해 있는 이 상인들 협의가 안될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추진을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야 과거 얘기니까 어쨌든 조성한다고 조성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인들이 수산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형주차 한 서 너면이라도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데다가 다시 개설을 추진해 달라 그거예요. 들으셨지요?

○ 박용성 위원(사진을 보며) 그 부지가 여기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 이중계약 했던 거, 이중계약 해지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가 안면도서관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도서관 SOC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신축 들어가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지가 부족해서 이 부지 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해요. 아마 이거 곧 올라올 거예요, 심의. 이 설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또 거기에다가 매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부지가 거기 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할 때 시장에서 대형주차장 3면 정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2대 3대 10대 와서 시장 규모가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들이 아니에요, 상가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이 대형주차장 접근성 절대 안됩니다, 저 위에는. 그때도 안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그런데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노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기 확보하라고 가족정책과한테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했어요. 안하고 결국은 그걸 방향을 바꿔서 수산시장 주차장으로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으면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복지관하고 제일 가까운 데로 갔어야 돼요. 김기두 위원님 여기 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 매입된 데가 중간입니다.
그럼 여기 주차장 따로 여기 주차장 따로 여기는 개인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일루 간다고 하면 일루 가겠어요? 절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이분을 제가 지금 만나고도 왔어요. 근데 당초에 여기를 추진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정확히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 토지매입 관련해서 협의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이 공유재산 우리 복지관 문제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쪽저쪽으로. 그래서 이 주차공간이 유일한 공간이긴 해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건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목적이 수산시장 문제인데 수산시장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까지 기다려볼까요? 우리 SOC사업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나올 것도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수용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부분.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 번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것까지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분명히 지금 수산시장에 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데다가 대형주차장 개설해달라고 새로운 요구를 하셨지요? 들으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만 마칠게요.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3페이지 보면 112-13하고 112 전이 있어요. 그리고 112-16 파란색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모퉁이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과 서로 교환하면 모양을 좀 반듯하게 맞추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112-13번지랑 여기 추가 매입하는 거랑 교환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교환이 되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지금 튀어나오는 부분을 여기하고 대토를 하자?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평수를 해서 교환을 가격 대비해서 하면 모양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주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 박용성 위원예, 그건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 김기두 위원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경제진흥과장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동안에 우리 부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산 편성 이후에는 저희들의 진행상황은 도시과에서 토지 매입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기청하고 그게 되면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면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우리는 예산 해주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두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 주차장이 수산시장 플러스 일반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해도 이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받으셨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 그 당시에도 컨설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에 문제는 없다, 국비증액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효율성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컨설팅을 한 번 해서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추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운영계획을 대형 12면, 소형 35면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런 구성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대형 12면에 면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대형버스 주차 표시한 곳에 소형차량이 주차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12면이라는 부분이 상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당초에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11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수가 만약에 조정이 돼야 된다면 이면도 사업계획 조정할 때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주차장 조성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다 요구를 하시는데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은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거와 비슷한 거리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보수보강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건지 자꾸 논리를 수산시장 주차장은 대형버스는 여기서 하차만 하고 내리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면 저는 기존 공영주차장 활용하시면 돼요, 그 논리는. 그런데 자꾸 무리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 가까운 곳에 대형버스주차장 두 세 곳, 서너 곳인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건 조금 얘기가 빗나가지만 우리 부서가 시장을 총괄하는 부서이니 그럼 과연 안면도수산시장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거기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연동이 돼서 우리가 하셔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사업계획 바꾸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수립해서 이 논리 갖다 붙여서 이럴 때는 중소벤츠기업부의 논리고 이때는 우리 공영주차장의 논리고 이렇게 하시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 조성 분명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안면도수산시장 활성화 정말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추경 심의에 앞서 예결특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4월 30일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결특위 개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 우왕좌왕 하면서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용역비 예산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의를 하루 이틀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이의제기에 따라 삭감을 추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결국 집행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두 차례의 의회부결이 있었던 사업인데도 재차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로 집행부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면 두 차례 부결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진행했어야 합니다.
성공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행부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면밀한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우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전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5,574억 원 보다 6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02억 원을 증액한 5,60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원을 증액한 33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원을 증액한 29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655억 원으로 지방세는 44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 세외수입은 2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약 4,51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1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1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443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3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원, 내부거래는 1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방향 및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해저터널 완공에 따른 국도 77호선 완전개통으로 새로운 군의 관문인 영목항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 10건,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쪽입니다.
신진도 선박화재,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생활의 안정 사업에 31건,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등 생활편의, 안전, 교통 등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상,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의 실행예산으로 총 20건, 2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입니다.
어항시설 보수보강, 경작로 및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주민의 일상 및 생업과 관계가 있는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79건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과 경상 사업으로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쪽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생활119 민원처리에 5억 원, CCTV모니터링 용역비 2억 8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17억 6천만 원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천만 원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5억 원 등 총 5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 5억 7천만 원,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최 4억 원, 영목항 전망대 진입로 공사 3억 5천만 원 등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7억 6천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7억 5천만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사업에 12억 4천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7억 8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응급의학과 업무대행 운영비 2억 천만 원과 병리검사실 수탁검사료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2억 9천만 원,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8억 4천만 원 등 총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5억 천만 원, 안면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천만 원 등 총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안면읍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원, 원산안면대교 경관조명 조성 5억 7천만 원 등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태안읍 중앙로 광장조성 53억 원, 어린이문화센터 조성 35억 원, 환동공원 조성사업 22억 원 등 총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을 하고 내부유보금은 1억 3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입니다.
마지막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0건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01억 원 보다 38억 원을 증액한 339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53억 원 보다 18억 원을 증액한 17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억 6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천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보조금 2억 9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입니다.
세출에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억 2천만 원, 국도77호선 원청사거리 송수관로 이설 3억 원, 안면읍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48억 원 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16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6억 5천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국고보조금 9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해서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태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16억 원,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7억 5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66억 원 보다 33억 원을 증액한 299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당초예산 58억 원보다 29억 원을 증액한 8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9억 원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3건 16억 7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7천만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4억 7천만 원 등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당초예산 6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8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은 당초 예산 134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한 13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3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3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초예산 34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3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증액을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천만 원,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4,400만 원 등 1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학교급식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31건에 2,8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 총 19건 2,666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총 2건에 16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이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총 2건이 국비지원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 총 10건, 1,069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 사업은 없으며 이외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4건에 국비 지원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41억 원 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36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예산 12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9,400만 원, 재난영상정보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도비보조금 3,7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재난영상정보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초예산에서 3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억 8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을 하고 지출에서는 방포항 간판개선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당초예산 21억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6억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을 하고 지출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5억 천만 원, 원북면 기금 지원사업 2억 9천만 원, 이원면 기금 지원사업 1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 3억 2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당초예산 56억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6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6억 7천만 원 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3억 3천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을 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 정제회기금 전입금 5억 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을 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68억 원, 정제회기금 수입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천만 원 등을 증액을 하고 예치금 68억 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확보분과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 특별교부세 확보분,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한 반영과 2020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최대 정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당초 바다골재채취 허가량 보다 현재 허가량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번 추경 시 세입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 편성사업의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국도 77호선 개통대비 주요사업, 신진도 선박화재 수습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 SOC 인프라 구축 사업, 그 밖에 건의사업 등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정된 재원이 특정지역 또는 특정사업으로 예산이 편중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첫 번째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 사업위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두 번째 모래조각 페스티벌, 솔향기길 축제 예산 관련하여 코로나 19 확산추세 등을 고려 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하였는데 우선 실내체육관 건립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요구된 용역비 500만 원으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되며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중앙로광장 현대화 사업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 반영된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건립의 필요성 등 전년대비 변화된 여건과 의회에서 삭감한 사유의 해소여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과 소관으로 소근저수지 및 배수로 준설공사는 토지매입비 감액사유와 사업변경으로 인한 주민요구사항 충족여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은 청사 신축관련 해경과 협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세 번째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8건 6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건 총사업비 규모 165억 원이 증액된 329억 원이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황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 총사업비 규모 변동 없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예산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으로 금회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정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잔여재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여유자금 6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는 한정된 가용재원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노력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우리 1회 추경의 편성기조가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저희들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기조가 올해는 국도77호가 완전 개통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재난인 예를 들어서 신진도 선박화재라든지 코로나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주민생활안정 사업에 두 번째로는 중점을 뒀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여가공간이라든지 교통 등 SOC사업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예산에 집중을 했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부서별 실링제를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보조금도 실링제로 하고 여러 가지 실링제를 하는데 예산은 실링이 따로 없는 모양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보조금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군의 역점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위원이 이번 예결특위에 오면서 최근 5년간 회기별 재원편성 현황을 봤어요. 이번 추경은 특이사항이 몇 개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이나 민원현안 또 안전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건설과에 예산이 이렇게 적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본예산 포함 총괄예산도 역시 마찬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순위를 두고서 편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는 보상비를 일부만 편성을 요구했다가 의회에 자료까지 제출해놓고 또 며칠 만에 전액 다 반영했으니 승인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기간제 정수 승인을 받아놓고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2천만 원이 없어서 인건비를 편성을 안 해주는 곳도 있고요. 올해 우리가 폭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인해서 도로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그런 유지보수비용을 해도 풀성 사업비라고 해서 편성 안 해줬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돼 있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부서별 안배도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은 늘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보상비라든지 건설사업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건설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민 건의사업 위주로 반영하다보니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할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상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선 계획된 사업들을 마무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골고루 필요한 부서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운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조치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조기집행을 얘기하면서 상반기 집행 가능한 부분들을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이번에도 대형사업장 추진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도 대형사업장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상반기가 지나서 8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면밀히 검토할 거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총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편성을 받아 주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자꾸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달하면 예산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 말씀들만 하시는데 과연 코로나19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집행을 했고 한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행감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때 논의를 하겠는데요.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게 다 입에 뱄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는 거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집행현황을 우리가 다 컨트롤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그러면 사업시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 시기에 맞춰서 그때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1회 추경에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정말로 어느 부서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없어서 안달이 나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앞으로라도 추경을 또 하든 앞으로 본예산을 하든 어디에 우선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사업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모든 부서 사업 정확하게 다 확인하셔서 안되는 부서 예산 다 반납 받으세요. 그냥 편성해 놓고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사업 미진한 부분 반납한 거 있습니까?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고 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 이렇게 실과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실과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감을 갖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그 시기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신속집행에 늘 쫓기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면서 물론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를 해야만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차를 충분히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기금에 대해서 잠깐 우리 담당관님 의지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8개 기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사실상 담당하는 과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그 과에다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대폭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 금고도 있고 사실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 지역 단위협동조합들도 있고 우리가 조성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 실제적으로 택배비 하나 제대로 지원 못받고 있잖아요, 어업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떤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사업부서하고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관 부서가 농정과이긴 한데 농정과 한 부서 가지고 움직여질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업이 돼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실행에 옮겨지지 10년 20년이 돼가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놓고 또 농어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 박용성 위원감안 좀 해주셔요.

○ 박용성 위원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건의내용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중에서 바다골재 채취료가 수입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입예산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려야 하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추경 예산 시 세입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편성사업의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사채취 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 허가업체 6개중 3개 업체의 사업포기로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나 사업포기 업체의 채취물량을 정상 채취 중인 업체와 인수 등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최종 허가량이 결정되지 않아 이번 1회 추경에는 세입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정상 채취중인 업체의 허가물량을 기준으로 실행예산 편성계획을 수립 후 감액이 필요한 만큼 예산 유보 조치해서 과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였습니다.
향후 확정된 허가량에 따라서 선정된 세입을 토대로 다음 차수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 수산자원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답변 내용대로 하면 최종 허가량을 산정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사업 포기한 건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지금 그 사업포기가 3개 업체만 된 상태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지금 채취를 하면서 지금 현행 용선을 추가를 해서 물량을 좀 최대한 계획된 물량을 채취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포기한 곳의 규모가 지금 현재 채취하는 곳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물량 조정을 통해서 계획물량을 채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정확히 저희들은 최종 채취 계약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래서 최대한 지금 계획된 물량을 채취를 하고 필요한 예산이 감액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예산 유보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그 부분이 확정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다음 차수 추경에는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게 얼마인데요, 총?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올해 예산은 59억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해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난해는 15억 잡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실제 납부액이 그렇고요. 올해 편성한 건 128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 김영인 위원지난해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41억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잘 좀 점검을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세입을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예산이 있네 없네 하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2회 추경부터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49쪽부터 165쪽입니다.
1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174쪽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여기 사업설명 자료책자 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천만 원 주고 했었나요? 연구용역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올해 처음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해서 천만 원이 쓰였는데 이건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 청렴도 향상은 상반기에 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이어서 청렴도 예산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사업비가 부족했다고 거예요?

○ 김기두 위원아니 사업을 할려면 비용추계를 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컨설팅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 넘게 증액을 요구하는 건 그리고 중간에, 이런 컨설팅도 설계 변경을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도 계속 4등급을 해서 올해는 특별히 청렴도를 향상해 보자라고 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만 원을 먼저 한 부분은 기존 예산이 있는 천만 원을 우선 쓰고 부족분을 이번에 1,200을 합해서 2,20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한 곳의 업체에다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본예산 편성할려면 특히 예산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컨설팅비가 얼마인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컨설팅을 하는 와중에 또 1,2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건설부서에 설계변경 이런 게 되는지 그러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컨설팅에 대한 자료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잘하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해 볼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나와 있나요? 천만 원 어치의 용역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진행 중입니다.
청렴도 평가가 8월에서 10월까지 평가기간이기 때문에 평가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돈이 거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 부분은 우선 컨설팅이 여러 가지입니다.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구분해서 모의설문 조사도 좀 하고 또 그에 따른 설문분석도 하고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비용들이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지금 태안군이 거의 낮잖아요. 그럼 내·외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떤 게 청렴도평가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어떻게 하겠다. 담당자가 이런 미션을 넣어서 예산이 얼마냐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천만 원 했다가 돈이 안된다 하니까 1,200을 추가로 더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서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부서한테도 뭔가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청렴도 향상 컨설팅을 하면 다음에 좀 상향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동안에는 4등급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컨설팅을 해서 상향 1등급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하여간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175쪽 중간에 군정 홍보 및 특집광고료와 또 아래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인데 사업개요, 사업내용이 거의 2개가 비슷해요. 홍보내용도 그렇고 관광명소, 제철 먹거리, 특산품을 홍보하는 건데 이건 각기 다른 건가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상단에 있는 군정홍보하고 특집광고는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하단에 있는 건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해마다 광고료랑 프로그램 제작지원비가 나가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효과 면에서는 그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과 매체가 방송이라든지 지면이라든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송매체를 또는 언론매체를 위해서 지역홍보 내지는 지역자원을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 자원들을 홍보하는데 태안을 대표할 만한 특별한 자원이 두드러지게 없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홍보랑 지면이랑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데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태안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104쪽에요.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일반회계 전출금인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 전출하는 거지요? 일반회계로.

○ 김영인 위원6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면 전출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안정화계정에는 얼마가 남지요? 64억이 남나요?

○ 김영인 위원궁금한 건 전출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걸 기준을 해서 잡습니까? 전출 규모의 기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전출규모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치금을 남기지 말고 모두 전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이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일단 1% 이내에서 예비비로 남겨 놓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정화기금을 여기에다가 예치를 시켜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정상 추진했을 때 전출을 시켜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돼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기금들이 다 집행을 못하고 예비비로 남아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자체가 활용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번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줬어요, 68억을.

○ 김영인 위원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부서는 많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실 때 우리가 확보한 추경재원보다 부서에서 들어온 재원의 규모가 두 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더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안정화계정에 들어있는 기금은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시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거기다 담으면 집행 자체는 안되면서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그중에서도 우리 군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 써버리게 되면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출하는 사업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했던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보조사업 부담금이 얼마인데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64억이고요. 이번에 보조사업 21억 원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80억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어린이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건 공모사업까지 해서 249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번에 편성 요구하는 건 어린이문화센터 조성해서 도비 보조가 34억 9천을 했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번에 편성하는 건 전체사업비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249억인데 올해 과기부 어린이바다과학관 20억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249억이고요. 당초에 229억이었는데 이중에 180억이 균특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49억 5천이 생활SOC에서 여가부나 문체부 소관 해서 다부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35억 반영하는 건 180억 균특사업비 도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균특사업비 180억에서 35억만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우선 도비만 반영하고 우리 군비는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총사업비 보조사업 비율 대비 지방비까지 편성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건 다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비가 교부가 됐고 3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데 그 부분이면 충분히 착공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35억 원이면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제가 우리 어린이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특별하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집어넣는 게 당초에 그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그래서 그걸 한 번 찾아 봤어요. 본예산 때도 찾아보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당초에 예산 할 때 보면 없어요, 그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내에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의 사업이 있었는데 229억 가지고 컨텐츠 발굴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과기부에서 어린이바다과학관 공모사업 있어서 계제에 그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컨텐츠를 더 확실하게 구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실래요. 그러면 가족생활문화센터가 있고 어린이문화센터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사업내용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또 수영장, 과학관, 어린이숲놀이터 등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군 만들기를 위한 그런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도 많은 설명도 듣고 해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과학관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 집어넣기로 하신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사업내용에 묻어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체화시킨 별도로 독립해서 하나로 부각시킨 건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으로 명명해서 별도 공간에 20억을 투입하는 그래서 그게 도드라진 거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이 사업은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았을 뿐이지요.

○ 박용성 위원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의 언급이 안돼 있고.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어린이 관련 컨텐츠 속에 과학관도 일부로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별도의 제목으로 해서 부각을 시킨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가족생활문화센터에 1층에 다문화가족 공간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2층에 생활문화공간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문화센터에 아마 그걸 집어넣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 1층에 어린이수영장 들어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린이수영장 규모가 좀 커야 될 거예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문화센터에다 집어넣을 것 같은데 어린이수영장 공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공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어린이문화센터 내에 전체적으로 3,400㎡정도 되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 등 여러 체험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키즈스포츠실이라든지 체험실이 있는데 그 컨텐츠를 전용과학관으로 입점을 시키는 거지요. 그 내에 숨어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관도 있었는데 그게 부각이 안됐었어요, 전에는.

○ 박용성 위원지금 담당관님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공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건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전문성을 좀 키우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전문성 키운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공간이 들어오면 어떤 공간 하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요. 기존에 작은 도서관, 체험실 그런 공간들을 바다과학관 체험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다 입점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된 시설들은 다 입점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2층에 있는 어린이과학관하고 글쎄요,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유치할려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올인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20억이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됐어요.

○ 박용성 위원아니 사업자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계획하는 것처럼 조그만 공간에 하나의 키즈스포츠실이나 체험실을 한다고 하면 그 조그만 공간에 20억을 갖다가 발라서 그걸 만들어 내겠냐는 얘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면적이 꽤 돼요, 3층으로 돼 있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1, 2, 3층. 거기에 바다과학관이 같이 입점하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 박용성 위원그럼 2층 내에 1, 2, 3층으로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 그게 3층 건물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어디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어린이문화센터 그 건물이요.

○ 박용성 위원3층 건물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 사업 보고할 때는 왜 3층 건물이 아니라 2층이에요? 본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보고한 거예요. 저번에 간담회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공간에다 집어넣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때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당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3층이라고 그러면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요, 저희가 보고 드린 건 그렇게 3층으로 보고 드렸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저희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2층에다가는 작은 도서관 등 해서 기존에 추진할려고 하던 그 시설을 집어넣고 지금 어린이과학관은 별도로 3층에다 올리겠다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 1, 2, 3층 같이 다요. 1, 2, 3층을 활용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어린이문화센터에 1, 2, 3층을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과학관식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기존에 구상했던 컨텐츠들도 같이 접목이 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1, 2, 3층을 다 어린이과학관 시스템으로 가겠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어린이도서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다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야 거기에다 넣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린이과학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가면 1층은 어린이수영장이에요. 그 수영장이 있는 곳에다 과학관하고 연계해서 또 올리겠다? 이런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다과학관 컨텐츠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좋아요. 제가 염려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추진할려고 하던 부분인 어린이수영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거 입점합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 입점하는데 1층에 과학관하고 맞물린다면 그 규모가 우리가 당초로 생각했던 규모대로 갈 수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 규모 유지 해 가면서 이 컨텐츠를 ...

○ 박용성 위원아니 담당관님, 저희들이 사업장을 가보면 우리가 그간에 보고를 받고 추진하던 부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것들이 많아요. 일종에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요. 중간에 설계 변경이 몇 번씩 되고 저희들한테 애초에 계획해서 가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떤 사업장 가도 그래요. 전망대 그렇지 뭐 그렇지 쭉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그러면 계속 무슨 공모사업에 의해서 자꾸, 물론 국비나 도비들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달리 계속 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뭐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당초 계획하고 다른 결과물로 귀결된다. 그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당초 계획이 100이라면 지금 과기부 바다과학관 컨텐츠 공모사업이 플러스됨으로써 100이 아니라 110, 120까지 좀 키운 거거든요. 당초에 있던 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걸 더 보완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결국은 이게 우리가 목표를 했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라고 그렇겠어요? 과학관 가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 과학관도 ...

○ 박용성 위원괜찮아요,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안가냐 그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 목표를 좀 더 키운 것뿐이지 ...

○ 박용성 위원키우는 건 좋아요. 좋은데 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애초에 할려고 했던 사업들이 위축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바뀌니까 문제에요. 안바뀔 수 있어요, 이거?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구상했던 기본 계획들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그럼 이렇게 하지요.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애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당초에 구상했던 거하고 지금 설계용역에서 담고 있는 거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되는 부분을 그러면 설계용역에 어떤 걸 담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하고 한 번 가져와보세요. 뭐가 변화되고 어떤 부분으로 더 상향이 돼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군민들이 또 알아야지요. 담당 공무원들만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또 보고 드리고 공감대 소통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중간에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다시 담아야 돼요. 그냥 공직자들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어떤 의원님이 되든 어떤 공직자가 되든 간에 그건 반드시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지켜가게끔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어린이과학관 조성사업이 국비 5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것도 지방비가 5억 부담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50대 50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방비는 왜 편성을 안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우선은 지금 우리 자체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국비 5억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우선 반영하고 추후 2회 추경 이 후에 5억을 또 추가로 지방비 부담이 매칭이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사업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원칙은 이게 매칭으로 50대 50 했으면 군비도 50% 반영해서 10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은 5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저는 예산을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은 총사업비가 10억이면 매칭되는 만큼 편성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해야 맞지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군비 부담을 넣겠다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적은 예산 가지고 신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어린이과학관을 국비로 공모해서 유치를 하신 건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당초 설계를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저희 의원님들은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런 게 있었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물론 지금 새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했던 거와 그 다음에 앞으로 할려고 하는 변화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산의 여부를 떠나서 이건 사전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가 내일해서 모레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그 마만큼의 준비를 하시고 하셨을텐데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 붙어서 공모확정 됐다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야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과기부 같은 공모사업은 저희 지방차원에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저희들이 탈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과정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느냐 이게 불확실하다 어렵다라고 언질만 줬어도 저희가 오히려 축하할 일 아닙니까? 노고를 치하하고.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힘을 얻었다면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좀 어렵게 갔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해양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 시범운영을 뭘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양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운영 인접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개발한다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준공할 때까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노하우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달산포 일원에서 할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또 이와 유사한 규모로 또 하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도하고는 지속적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준공하기 전까지 계속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까지 해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도 해야 되고 관련된 종사자들 인력도 같이 여기서 양성이 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그분들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한 2, 3년 노하우를 축적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오픈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종사할 수 있고 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여기에 1회당 30명 내외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문가 집단들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되고요. 종사하시는 분들 서브하실 분들을 우리 군민들 교육 양성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이 접목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실행 계획하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직 계약은 안됐고요. 그런 기본계획들 나오고 계약이 되고 그러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으니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를 들어서 전문가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인력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185쪽 가운데 보면 민간인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저희가 전체 실링을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본예산에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 1,500이 작년도 예산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감해서 편성해서 이번에 올리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작년도에 1,7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자원봉사자들하고 기부를 또 많이 했어요, 태안읍하고 안면읍 기부릴레이도 하고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느라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기두 위원가족정책과 거기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표창을 못주는 곳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실링을 좀 감했던 것이 표창에 너무 많이 하니까 표창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의회도 삭감하고 집행부도 삭감했는데 지금 보면 950만 원을 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명을 더 주는 걸로 할려나 보네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았어요.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187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 송낙문 위원원북 같은 경우는 5라고 써있는데 다섯 가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가구에 구축하는 게 아니라 가구에 지금 보다 빠른 인터넷을 보급을 위해서 거점이 마을단위까지 광케이블이 들어가는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면 원북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를.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전체가 우리 군이 올해는 5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10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53개 마을하고 내년에 18개 마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리별로 100세대 미만이요?

○ 송낙문 위원저번에도 인터넷이 안된다고 해서 청산리 쪽에서도 외지에서 온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외지에서 몇 집이 와 있는데 인터넷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100세대 미만 마을은 전부다 들어갈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간에 보면 신규 공무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본예산에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비용도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신규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본예산에 1억이 반영돼 있는데 이건 기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거든요, 그거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 올해 저희들이 신규직원 83명을 도에 요구를 해놨거든요. 9월말에서 10월 초면 발령이 가능해요. 그때 신규로 보급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신규 공무원이 한 83명 정도 된다고요?

○ 위원장 전재옥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해수욕장철이라 안전총괄과가 바쁘겠네요.

○ 김종욱 위원하단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부표 구입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쓰던 거 보관 했다 쓰는 건가 아니면 새로 구입을 다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432개 정도 있는데요. 그동안 유실돼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낡아서 터지고 그래서 일부 고쳐 쓸 건 쓰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구입할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포에 가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거기다 부표를 설치하면 번호를 꼭 부여해 달라는 거. 그래야 안전관리요원도 몇 번 몇 번 순서대로, 그때 이렇게 뒤바꼈지요?

○ 김종욱 위원3번이 끝으로도 가고 그것 좀 꼭 이번에 설치하는 분들한테 그것 좀 유의 좀 해달라고 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191쪽 하단에 조기개장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아마 뒤페이지에 야간개장 인건비도 있을 거예요. 올해 조기개장이 만리포해수욕장이지요?

○ 박용성 위원조기개장을 저번 협의회 때 안하는 걸로 했다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해수욕장을 개최하고 이런 결정은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해수욕장협의회 할 때 조기개장은 않는 걸로 하고 야간개장도 이건 만리포만 해당되는 겁니다.
않는 걸로 하고 조기 개장을 않는 대신 원래 8월 15일까지인데 8월 29일까지 15일을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만리포는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목에 해수욕장 조기 개장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인데 이건 우리가 15일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쓰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리포하고 몽산포는 개장시간 외에 안전관리를 안했다고 해서 굉장히 방송에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희망일자리로 해서 간신히 10명씩 10명씩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희망일자리가 5명뿐이 안와요. 그래서 국비가 줄어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양쪽에 5명씩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원안가결 시켜주면 제목만 바꾸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뒤에 있는 해수욕장 야간개장 인건비는 삭감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192쪽에 있는 야간개장은 어차피 안하니까 삭감을 하고 191쪽에 있는 조기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해수욕장 개장철이 아닌 때도 안전관리요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 때문에 희망일자리로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이걸로 충당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예, 그래서 조기개장을 않는 대신 원래 해수욕장 기간이 44일인데 플러스 15일 해서 49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15일치는 이걸 더 쓰고 나머지 금액은 만리포하고 몽산포만 야간 7시까지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희망일자리가 너무 줄어서 이 금액으로 썼으면 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6월 조기개장을 안하는 대신 만리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8월말까지, 원래는 8월 15일까지지요?

○ 박용성 위원15일 연장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그걸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희망일자리 대체 인건비로 충당을 하겠다?

○ 박용성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하단에 해수욕장 안전부표 구입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5천만 원 받으셨는데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역안전지수를 한 7개 등급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럼 기존에 몇 등급을 받아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으신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이게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살율이 적다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4등급에서 2등급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앞으로도 다른 7개 분야가 있는데 자살분야 말고 여러 가지 교통범죄, 자연재해, 화재안전사고, 감염병 등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 태안군이 안전지수를 높여서 인센티브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요.

다음 192쪽, 193쪽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193쪽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지요?

○ 박용성 위원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 잡혔어요? 도비가 책정되는 거 봐야 되나요? 우리 군비로 이거 리모델링을 해주실 건가 아니면 혹시 충남소방본부에서 도비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로만 하실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 확정은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확정은 아직이고 공문은 우리가 받았어요. 소방대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로 일단 설계를 해라 해서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지금 받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소원면 1, 2구 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된대요. 그래서 인원이 들어갈 팀이 없으니까 그걸 일부 조정해서 하는데 예산은 도비도 일부 내려오고 우리 매칭으로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우선 설계는 해 봐라.

○ 박용성 위원그래서 사업비를 내려줄테니까 설계비를 군비로 세워서 우선 설계를 해라, 이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예, 이것도 도, 군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현 의용소방대 청사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현장 가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거기는 제가 옛날에 지어서 잘 알거든요. 소원면사무소 있을 때 저희들이 지었는데 2층에 회의실 용도로 있는 걸 일부 사무실 형태로 바꾸고 1층에 칸을 막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럽니다.

○ 박용성 위원안전센터가 지금 지역대로 돼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안전센터로 개설을 하면 직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가야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그렇지요. 일단 저희들은 도에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의돼서 내년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 사전에 이런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년에나 예산을 보내주면 그때 하는 걸로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사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올 안에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그렇지요.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 때 정도 보내 줄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195쪽에 보면 충남형 더 안심식당이 있는데 설명 좀 한 번 해보셔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정된 데는 수저세팅을 주고 그 다음에 수저 살균기, 덜어먹는 집게류 같은 거 이런 걸 사서 드릴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하겠네요?

○ 김기두 위원예산 13만 8천 원 주면서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닌가. 하여튼 잘 해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안심식당이라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수저세팅, 살균기도 좋지만 지금 다른 지역은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 태안이랑 달라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데는 휴대폰 안심번호로 하는데 우리 태안은 들어가면서 방명록을 다 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 좀 하셔야지요. 테이블 탁자에 번호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번호를 눌러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태안은 들어가면서 다 방명록 쓰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그 번호가 형식적이지 않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서산도 일부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일부 하는 지역이 있어요.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가입은 우리 군수가 하고 거기에서 번호를 누르면 번호에서 찍혀서 등록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조금 그게 초창기고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늦대요.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물량을 따져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2~3억 통신료에 따라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검토하다 말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지역은 저희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셋팅기보다는 솔직히 사람 많은 데는 그 방명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쓰라고 할 때 오신 분들이 짜증내는 것도 있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그래서 일부 유흥주점하고 노래방 계통에는 본인들이 다 가입을 했어요. 했고 나머지 식당 같은 데는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그걸 해 줄려고 한 번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하여간 여기 목에 더 안심식당이라고 하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04쪽 상단에 보훈명예수당 지급하고 그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보훈대상자가 매년 줄지요? 지금 현재 자료에는 225명이네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종욱 위원1년에 몇 분씩이나 돌아가시나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제가 정확하게 매년마다 통계는 안내봤는데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한 10명 이내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보통 이분들의 연세가 기준이.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평균이 90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분들이 1년이면 12개월 잡고 120만 원?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매월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씩인데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수당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도 10만 원씩 나가지요, 한 달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하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분들 사셔봐야 얼마나 사셔요.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이거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생색내기에요. 이 10만 원 갖다 어디다 씁니까?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위원님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25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망인한테는 10만 원씩 나가고 그 외에 보훈명예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 김종욱 위원그럼 통계 한 달에 얼마에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보훈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태안군 10만 원이 15개 시군에서 제일 높은 금액입니다.

○ 김종욱 위원제일 높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그 이상 되는 데는 없고요. 보훈명예수당 최고가 10만 원입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멀쩡한 분들도 노령연금이라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나가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 김종욱 위원이 군비 좀 다른 것 좀 깎아서 이분들한테 잘해 드려야 돼요, 진짜로. 다른 데 좀 덜 쓰고 이분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많이 사셔야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면 거의 다, 이 예산 10년 후에는 올라오지도 않아요, 다 돌아가셔서. 인심 좀 쓰세요. 이번 본예산에는 조례안 개정해서라도 많이 지원 좀 해 드리자 이 소리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타시군 비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

○ 김종욱 위원타 시군 볼 거 없어요. 왜 타 시군을 따져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05쪽 상단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 보증금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뭐에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현재 재향회관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도부터 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출입문이 한 개이고 회의실이 하나다 보니까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실 사용하는 거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를 좀 분리하고자 예산에다 임대보증금을 세운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 상태에 이걸 더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 500만 원짜리가 어떤 건물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이 임대보증금 500만 원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2층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77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500만 원을 승계하고 보장협의체가 나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나가면 어디로 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아직 사무실은 확정된 건 없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사회보장협의체가 나갈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나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건물을 임대를 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사회보장협의회가 500만 원 지금 보증금 있는 걸 승계를 하고요. 그리고 협의회에다가 월세 임대보증금을 500만 원을 세워서 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월세로 500만 원을 ...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협의회는 500만 원을 승계를 하고요. 월세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리고 협의체는 월세를 갖고 나가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새로 건물을 해준다는 거네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임대로 해서 협의체가 나가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협의체가 다시 사무실을 임대를 하면 그 예산은 세우지 않았잖아요.

○ 김기두 위원뒤쪽에 있어요? 아니 임대보증금만 있는 거고 그럼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있어야 될 건데, 분리돼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203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500만 원을 세웠고요. 이건 월세로 세우는 겁니다.
203페이지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걸 세웠고요. 205페이지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걸 세운 겁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거기에 같이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협의체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나가는 건물에 대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그 비용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앞장에 203페이지 있는 건요, 그러니까 ...

○ 김기두 위원이건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00만 원 증액한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이건 기존에 사무실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가 77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보증금을 승계를 하고요. 그럼 월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203페이지는 6개월치 월세를 반영한 게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에 내던 월세를 본인들이 가지고 나가고 보증금만 500만 원 세워주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협의체가 기존에 77만 원씩 내던 걸 가지고 나가서 ...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그러니까 협의체가 내던 77만 원을 협의회가 내야니까 월세를 반영한 거고 그리고 협의체가 나가면서 보증금이 없으니까 500만 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사무실을 구했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아직 구하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77만 원을 받을지 100만 원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그거에 맞춰서 월세를 물색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월세 이외에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집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정하고 금액을 77만 원이 됐던지 80만 원이 됐던지 60만 원이 됐든지 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셔요. 하다보면 77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더 증액이 되면 됐지 감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저는 이 정도 예산 올 정도면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은 그분들이 주로 많이 소통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사무실을 같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협의체 위원도 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나은 건지 그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협의체 같은 경우는 11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실을 양쪽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일정이 겹쳐서 타사무실을 잠깐 빌려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협의체하고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 사무실 얻는 게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같은 경우면 될 수 있으면 묶었으면 좋겠어요. 회의실은 같이 쓰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감당이 안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방범대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기관의 사무실이 따로 따로 해 주는 건 저는 그건 좀 고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성격이 비슷해서 16년도에 한 건물에다 사용하긴 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출입문이 하나고 회의실이 하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떤 방법이 더 좋을 건지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중간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계속 보고는 받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차피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토지문제도 그렇고요.

○ 박용성 위원이번에는 우리가 분담금을 세워서 도에다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거.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

○ 박용성 위원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좀 알려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현재 6월말까지 공공건축 심의까지 다 끝내고요. 8월달에 설계공모를 해서 올해 11월에 도에서 당선자 선정과 동시에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공사 시공자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때 착공을 하고요. 내후년 말에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25쪽과 526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11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 있지요?

○ 박용성 위원시급하게 여가복지시설을 보수할 사항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현재 거기가요. 먼저 구 노인지회 사무실이거든요. 거기 지금 옥상방수, 도색, 내부 리모델링 그리고 전기공사, 수도 누수 같은 게 많아 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당초 예산이 3억이었는데 2억만 돼 있어요. 1억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증축예산 1억을 반납해서요.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기능보강사업으로 전환해서 쓸려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소당 2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 박용성 위원당초에 증축이든 아니면 개축이든 할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공문 신청을 받았는데요.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들어왔다? 세워놓기만 하고. 어디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게 아니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공모를 해보니 그 예산은 없고 하니까 이걸 전환해서 쓰시겠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모항경로당이 증축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12쪽 제일 상단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지금 경로당이 문을 엽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예산 집행은 안할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난방비는 가을에 10월부터 또 해야 되니까요.

○ 김종욱 위원가을에 경로당 문을 연다고 보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

○ 김종욱 위원이 예산이 2021년도 가을 보고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연초까지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1, 2월 하고요.

○ 김종욱 위원연초도 문을 닫았었고 또 여름에 쉼터라고 해서 노인네들 경로당에 나오시지도 않고 무더위 쉼터도 안나오고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름이 남아서 어느 경로당은 분란이 또 많더라고요, 회원들끼리.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런 건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드럼인데 세 드럼을 신청한다든가 그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차라리 이 유류대를 다른 걸로 지원해 드려요. 이건 점검 잘하셔야 돼요.

○ 김종욱 위원진짜 이것 때문에 분란이 있는 어느 동네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몇 가운데가 있었는데요.

○ 김종욱 위원여기까지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거 잘 챙겨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서 여기 보니까 임대료를 인상해 줄려나 보네요?

○ 김기두 위원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현재는 3층에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2층에 교육장이 있고요. 1층에는 공동작업장 그걸 구 노인지회 사무실에서 하다가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한가운데 그쪽으로 다 옮긴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은 3층만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니지요. 1, 2, 3층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전에는 3층만 시니어클럽에서 썼는데 지금 1, 2층을 더 확보해서 쓰겠다고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3층 500만 원은 기 예산에 편성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니요. 이건 먼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냥 무상임대로 썼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못세웠습니다.
임대기간이 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 노인지회에서도 500만 원하고 720만 원이었어요? 1층 2층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노인지회는 먼저 제일 앞장에 150만 원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걸 삭감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노인지회에서 거기 1, 2층을 썼었다면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노인지회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서 조그만 면적 한 분회사무실인데요. 한 10평 정도, 태안읍분회사무실.

○ 김기두 위원거기 1층에 요양원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요양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면적이 꽤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은 필요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리모델링은 저쪽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후원 받아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건 잘하셨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사무실 면적은 총 224㎡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14쪽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예산에 관계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안면노인복지관에서 65명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태안복지관도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태안노인복지관도 65명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업설명서 보면 여성자원봉사회도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거기는 90명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면도 같은 경우가 지금 복지관 있기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안면도농협에서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년까지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원을 해줬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농협에서도 자담으로 해서 했었는데 거기가 조리시설이 안돼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관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간에 급식 질이 그래도 괜찮았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안맞는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거야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몹시 좀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돼서 그러는 건지 그때 농협에서 할 때는 자부담도 있고 또 사실은 군에서 한다기보다도 자기들이 한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이 떨어지면 자기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 가셔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왜 밥을 이렇게 하냐 하지 마시고 그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리고 식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모니터링을 한 번 그냥 불현듯 한 번 해보셔요. 꼭 안면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해 주는데 그래도 이게 나쁘니 그르니 사실 얘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말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 좀 한 번 체크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점검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214쪽 중간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이 됐는데 그전에 예산 심의할 때 무료경로당 1일 식단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하다 해서 식단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되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5인 이상의 식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도시락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방문자에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을 도시락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존에는 식판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도시락에 1회용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제가 어느 날 가봤더니 그분들이 1회용 도시락 매일 매일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과 함께 그 도시락이 매일 나가는 거고 오시는 분이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식사를 같이 모여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면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221쪽 상단에 보면 시간제보육료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시간제보육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게 먼저는 태안어린이집하고 천사어린이집 2개소였었는데요. 천사어린이집이 탈락이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군에서 시간제보육을 않고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예산을 삭감을 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 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다른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해드릴 겁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번에 살려놓지 그랬대요? 그러면 지금 없어요?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 데가?

○ 김기두 위원천사랑 태안이랑 하다가 천사는 못하겠다고 했고 태안은 지금 처분을 받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닙니다.
태안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 김기두 위원행정처분 받았다면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건 다른 겁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시간제보육을 군민들이 많이 하길 원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는 올해는 좀 보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어린이집이 하겠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냐 이거지요. 나중에 하겠다는 2회 추경이 언제 될 지 3회 추경이 언제 될 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 이용자 현황 봐가면서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조금 그런 건 아쉽네요. 이걸 그냥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시간제 보육을 하겠다고.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연합회에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나중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개원하기 전에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군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아마 지금 군에서도 시간제 보육하겠다고 언론홍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우리하고도 먼저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서도 조만간 조치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결정되면 보고 좀 해 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220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3급해서 있는데 이건 지금 시행을 처음 하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건 공무직 청소년지도사 퇴직에 따른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한명 대체 배치해서 그래서 예산이 1,8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 송낙문 위원세 분 채용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한 명입니다.
한 명 대체 배치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여기에는 3명으로 돼 있고 이쪽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건 그동안 추진한 게 기간제 세 명을 채용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 송낙문 위원세 명을 채용했고 다시 또 한 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하셔야지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223쪽 상단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무실 비가림 설치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 사거리에 비가림시설로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4 곱하기 12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문쪽에 비가 쳐대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애초에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돼 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돼 있는데 그게 비가 들이친다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앞에가 비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치가 정확하게 주차장에 있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백화산쪽으로 붙어있는 거요.

○ 위원장 전재옥잘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올해 교복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됐는데요. 226쪽 가운데 보면 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기는 도와 군비도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은 이 예산으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중복되는 건 본예산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227쪽에 가운데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서요.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31쪽 좀 봐 주시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11억 정도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기초연금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1억 5,3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연말까지 집행을 했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든가 그렇게 ...

○ 김영인 위원이 정도 금액이면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이게 도비까지 같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는 3,300인 거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몇 분이 며칠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행하는 읍면이라든가 수행기관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겠는데 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보면 사유가 국도비가 늦게 와서 사업 시기와 맞지 않아서 반납을 한다 이런 사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효과도 좋다고 하고 우리 군이 충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런 부분도 잘 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게 우리가 30시간 하다가 40시간까지 올려주고 했는데요. 여름철 폭염 때문에 그때 좀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232쪽 233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려볼게요. 232쪽에 보면 건가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9천만 원이고 233쪽 하단에 보면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왔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건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요. 그거 먼저 답변해 줘보세요.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건가다문화센터 운영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많이 돌렸고요. 또 도비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조정을 해요?

○ 김영인 위원조정이라는 건 국비 반납한 거 아닙니까? 건가다문화는. 도비 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부분을 제가 적당한 기회에 말씀드릴건데 우리 부서에 반환금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11억이 넘는 금액인데 제가 조그만 금액 갖고는 뭐라 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오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사업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그냥 반납하는 건 아까운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재원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앞으로 국도비 반납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반납금이 없으면 좋은데 있더라도 저는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234쪽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마지막 장에 보면 육아거점지원센터 건립 사고이월인데 이게 뭐에요? 사고이월을 했는데 2,340만 원을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공사가 준공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건 20년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육아거점지원센터가 우리가 언제 사업을 확정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20년 예산은 무슨 예산인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마 설계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반납을 설계비 따로 반납하고 건축비를 따로 반납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건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팀장 이현정그때 2020년도 예산이었잖아요. 그때 공기가 짧아서 사고 이월된 사업이라고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 김영인 위원그래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료를 한 번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해서 반환사유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건 예산이랑 관련 없이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4]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