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8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5.12 수요일 창닫기

제278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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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제6조에 제4호를 신설해서 이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장들의 건강검진은 우리 직원들과 같이 격년제로 해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 3,700여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하는 항목 중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으로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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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래연습장 관련법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핵심내용을 보면 제3조에 보면 군수는 연간 3시간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문체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1호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관련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및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노래문화 정착과 군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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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282호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는 행정 직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개별 법적근거로 중간지원 조직의 개별설치는 인력, 예산 등 비효율성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보면 안제1조에서 2조까지 공동체통합중간지원 운영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5조까지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기능을 명문화하고 안제6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구성과 센터장 임명방법 명시와 안제7조 센터 운영 주체 및 위탁규정 마련과 안제11조 관련 조례 준용사항 반영과 부칙안 제3조에서 4조까지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및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의 수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2호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과 주민이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정책효과를 촉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법적근거로 설치하는 유사성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구성과 센터장 임명 방법, 센터 운영 주체 및 위탁 규정,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및 정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지도 감독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제7조에 보면 센터 운영 등 있어요. 지금 센터장이 있지요?

○ 김기두 위원센터장이 있으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센터장을 임명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임명한 게 아니고요.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 분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분은 비상근직으로 무보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럼 여기 센터의 운영 등 하면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 개인이겠지요? 지금 센터장은?

○ 김기두 위원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무보수니까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보수를 주고 정확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례에 맞춰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 센터장의 임명규칙에 보면 ...

○ 김기두 위원임명규칙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제6조에 보면 센터장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업무를 총괄한다든지 총괄적으로 마을 만들기라든지 주민자치나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수지원 보수보다는 실비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실비 나가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이 됐건.

○ 김기두 위원그게 얼마일지는 사업을 하다보면 더 많아질텐데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 틀거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사람도 더 책임감도 있고 군에서 또 평가를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방향이 다르다면 이 사람은 그냥 사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빨리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명심하겠고요. 우리 충남도내에서도 현재 센터 운영을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이 여섯 가운데가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이 다섯 가운데 하고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한 3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직영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요? 한 명만 초빙해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통합조직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했어요?

○ 김기두 위원예, 그분이 과연 타당한 건지를 여러 채널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건지. 다른 데도 그렇게 그냥 하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지금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걸 그냥 한 사람한테 맡긴다. 그건 참 고민스러운 점이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저희들이 직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면 법인화 방향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지금 조례랑 이거랑 안맞는 거예요. 지금 3년 이내로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예 지금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요.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그랬을 때 이런 안을 넣는 것이 낫지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 직접적으로 돼 있다 보면 이 조례가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구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의 센터장은 비상근이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오는데 이 센터장이 전적으로 업무는 컨트롤은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업무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센터장 실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는 실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나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제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월 한 8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월 80만 원에서 일주일에 3번이면 한 달이면 한 열 번 이상인데 그러면 그분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기름값도 안나오는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여러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군민들한테 하고 이 센터가 활성화돼서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좋은 건 아니고 그만큼 일할 수 있으면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또 그만큼 다른 방향을 또 얘기를 해야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좀 더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자문을 받는다고 금방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센터장을 하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주고, 지금 오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무슨 교수라고 하는데 전문성을 띄어서 우리가 급여를 주고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공모사업 우리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160조를 갖다가 쏟아 붓고 있는데 원래는 공동체에서 하라고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뒷짐만 지고 한다는 그 자체인 거 같은데 이런 걸 전문적으로 주고서 하란 얘기에요.

○ 송낙문 위원어저께도 백화산에 가보니까 의원들이 그전서부터 78미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출렁다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큰 틀에서 하는 걸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동체 같은 경우도 이 센터장도 전문성 있어야지만 거기에도 시설직이라는 분이 있어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 송낙문 위원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 과가 우리 태안군의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현재 센터장이 계시지만 이분도 굉장히 의욕이 많이 넘치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의 공모사업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팀에 하나의 센터와 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독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같이 유기적으로 센터 역할을 해서 공모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기존에는 1억을 추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민간위탁을 전환하면 2억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줘 보실래요? 우리 지금 현재 체제로 하면 1억인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2억이 왜 2억인지에 대해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저희들이 보통 센터장 활동비하고 센터 조직 내에 사무인력이 현재 3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으로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지금 추계를 보면 도비 보조가 3천만 원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저희 담당팀장님이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설명 한 번해 보세요.

○ 공동체기획팀장 조민구공동체기획팀장 조민구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에다 위탁할 경우는 도 정책으로 해서 2억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직영일 경우는 1억을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일 경우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고요. 직영일 경우는 군 자체에서 인력이나 그런 예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요. 지금 이게 100% 도비가 아니고 도비가 30%인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지금 답변은 도비가 다 지원해주는 거 마냥 말씀하시면 안되고 30% 지원인 거고 제가 말씀 드린 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될까? 개연성이 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우리가 현재 운영은 어떻게 보면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기존에 더 해서 2배가 인상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개연성이 있지요? 저는 비용추계를 보면서 좀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장기근속으로 들어가면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대보세요.

○ 공동체기획팀장 조민구예, 근거는요. 도 기준으로 해서 직영할 경우 1억 그리고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2억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도가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건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정도는 답변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간지원통합조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군의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운영을 안하면 정말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확인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센터장 임명한 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이 분이 우리 군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신분이지요? 우리 군으로 봤을 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분은 현재 서울 시립대학교 ...

○ 박용성 위원아니요, 그런 경력이나 이력 말고 우리 군에서 그분이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군정자문교수입니다.

○ 박용성 위원자문교수로 해서 지금 실경비가 나가고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자문교수는 그 자문에 따른 자문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자문수당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중복으로 해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문수당은 자문수당대로 하고 또 비상근으로 우리 센터장이 되면서 센터장 실비는 또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실질적으로 이 분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이고 우리 군정자문수당은 별도의 각 부서에서 ...

○ 박용성 위원지금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모든 업무는 사무국장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나머지 자문이나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만 비상근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 공동체통합조직 지원에 대해서 총괄을 해준다는 얘기지 우리 전부서에 대해서 총괄을 해준다는 의미는 ...

○ 박용성 위원아니 전 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전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군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 신분이 지금 센터장이란 말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 중간조직 우리 센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센터에 관계된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 군정자문교수가 자문하는 건 또 뭐고 의정 자문하는 건 또 뭐고 이거 어떤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군정자문을 하는 건 각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제안을 하거나 정책자문을 구할 경우에 그 자문을 구하는 거지 우리 센터에서 업무하고 있는 거에서는 별도로 고견 듣는 게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전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어차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중간지원조직이요. 그래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있고 처음에 이거 시작할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게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 센터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담회 때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센터장이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센터를 운영해서 갈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굳이 군정자문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든가 해야지. 왜 여기도 발 담그고 저기도 발 담그고 물론 부서간에 조정이나 이런 거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센터장으로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침에 따라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게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 의회에 하나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으니까 더 재론하진 않겠는데 문제는 이 분이 군정자문교수역할도 하면서 이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아무리 비상근이라도. 차라리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대로 상근 센터장을 임명을 해서 가는 것이 어차피 지금 바로 위탁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당분간은.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사무국장도 계시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사무국장한테 업무지시도 해 가면서 사무국장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업무지침은 과장님한테 받을 건가 군수님한테 받을 건가 모르겠고 이 사람은 단지 그냥 자문역할만 할 건지, 어떤 거예요? 과장님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치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센터장은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공동체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상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업무의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업무는 전부 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자문교수는 각 해당부서에서 임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임명하는 관계나 이런 문제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문교수를 각 부서에서 임명을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해당부서에서요.

○ 박용성 위원해당 부서에서 자문교수를 임명을 해요? 그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해당 부서에서 ...

○ 박용성 위원그 자문교수가 해당부서만큼 인원수가 되나요? 해당 부서마다 자문교수를 다 둬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제가 말씀드리는 해당부서라는 건 군정자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걸 당시 부서에서 자문교수를 모집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만 차치하고 이 센터장이라는 신분이 좀 명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명확해야 되고 그게 이 조례에 언급이 된 대로 시행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통합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산파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고 그 사람 몫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향의 센터장이 임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사람 신분은 오로지 우리 중간자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조례 심의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절차 바로 밟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또 다시 어정쩡하게 그렇게 가는 부분인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센터장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결론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민간위탁 그 문제가 아니고 자꾸 길어지는데 이 센터장 별것도 아닌데 이것 갖고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판단하는 이 센터장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 공모사업만 해도 몇 수백억이에요. 어떤 때는 천억이 넘고 이걸 지금 아우를 수 있는 센터장인데 이 사람이 자문역할이나 한다고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떤 신분이고 센터장은 무슨 신분이에요? 여기 지금 센터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우리 이 조례에. 센터장 임명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놓치는 부분들 다 캐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신분에 대한 센터장을 그냥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냥 우물쭈물 임명할 그런 신분도 아닐 테고.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다른 시군의 센터장의 역할을 보면 물론 그분들이 대학교수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정책실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자문역할을 많이 해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국장에 대한 센터의 구성에서 우리가 제6조에서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해서 규정을 둔 그런 사항인데요.

○ 박용성 위원왜 다른 시군이 이런 중간자 조직 자체를 그냥 공모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센터장도 그런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거길 따라갈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가고자 하는 이 역할은 굉장히 고심을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에요. 처음 추진한 게 해양산업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조례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조직 그냥 공모사업 할 때 잠깐 필요로 하는 조직을 할려고 지금 이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만 한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는 뭔가 정확하게 제대로 갈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막연하게 부서의 부서장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저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과는 어떤 비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의견을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과 다른 시군에 공모사업 현황 있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것 좀 한 번 여기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다른 시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줘 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건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 위원장 김영인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왜 센터장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별로 공감을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꾸 논리를 타시군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태안군만큼 공모사업 많이 한 시군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 시군도 이런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런 곳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문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 군에 정말로 하나의 큰 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지금 옆에 팀장님 계신데요. 타시군 공모사업 얼마나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공동체기획팀장 조민구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 조례를 지금 비교를 합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추가로 할게요.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가 처음에 형성이 안돼 있는 문제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겠지요. 조례에 없는데 센터장도 만들어놓고 지금 조례 만들어서 부칙 제2조 2항에 소급입법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잘못된 걸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은 센터장 비상근이다. 80만 원밖에 안주니까 별로 신경 안써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 전문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컨설팅비가 급여를 주는 거보다 어떤 게 이익이 더 큰 건지 저는 그걸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대학교수들이 몇 백만 원 받지 않아요, 컨설팅비. 그럼 어떤 게 이득인지 그리고 아까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게 정말 컨설팅을 잘해서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에요. 이 사람의 마인드와 지금의 이런 시대적 흐름에 합치를 하는 건지. 그냥 다른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올 정도면 다른 시군에서는 직영도 하고 위탁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이후에 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고민하지 않게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아서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 부서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원래 취지가 아닌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사실은 엊그제 현장답사 갔는데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거에 염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더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전문컨설팅도 그 사람이 다 맞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보는 건지,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그 사람이 시대적으로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컨설팅도 여기가 아니라 다각도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하는 게 얼마나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연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낙문 위원연간이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 위원장 김영인올해 기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각 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요, 20건이건 30건이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보통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100억 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100억이요?

○ 위원장 김영인아니요, 그러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냐니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총 금액은 한 24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40억이건 300억이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늘 얘기한 부분이 그거였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 천 억씩 해요. 우리보다 조그맣고 인구도 반밖에 안되는데도 천 억 2천억씩 해요, 공모사업 한 건에. 금방 얘기했다시피 센터장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공동체에서 지금 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센터장을 둬서가 아니에요. 이쪽에서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 시설직이 있어서 그 컨트롤을 어느 정도해 주고 자문을 받는 사람한테 이러 이러한 걸 하는데 이런 걸 자문을 받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는 시설직도 아닌데 공모를 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아는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공모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못한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꼭 센터장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센터장은 우리 공동체에서 할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위원장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모사업이 얼마냐 타 시군은 얼마나 하니까 잘 모른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확인할게요? 공모사업이라 함은 지금 현재 큰 걸로 봤을 때 어촌뉴딜300사업 있지요?

○ 위원장 김영인농산어촌개발사업 맞지요?

○ 위원장 김영인도시재생활성화사업 맞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게 지금 300억 규모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금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농산어촌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렇게 하시지요. 전반적으로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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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태안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조문 내용을 보면 안제6조는 주민협의체 설립에 있어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설립규정, 예산범위 내에서의 주민협의체 활동지원과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심의자문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는 태안군 도시재생 위원회의 기능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제10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관성 높은 분야의 업무와 통합운영과 주민협의체 지원, 추진지구 설립 지원과 안제12조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사후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제14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활성화 지역 내 건축법상 건폐율 완화, 높이 제한 및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3호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시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연관성 높은 분야의 업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활성화 지역 내 건축법상 건폐율 완화, 높이제한 및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검토의견 중에 주민협의체 지역주민 10명 이상 동의를 얻는다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타시군 조례도 이렇게 10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역주민이 대체적으로 10명이면 한 리로 봤을 때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들 이렇게 국한돼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주민들 동의나 의견이 필요치 않을까요? 그런데 10명 이상만 동의를 얻는다면 이게 공감대가 전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을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럽긴 해요, 이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보통 저희들이 실제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실제 공모사업의 주민협의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안읍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 A섹터 B섹터 사업이 있을 때 그 협의체는 다 달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사항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주민협의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명 이상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보면 보통 5명 또는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좀 더 의견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거보다는 더 많은 10명 이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고령화에다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시골보다는 우리 태안군으로 봤을 때 태안읍을 보는 거거든요. 태안읍을 봤을 때는 물론 연령층이 다양하긴 해요. 근데 배타적인 부분들도 많을 테고 그런 건데 그리고 외지분들도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 재생이 주목적인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사신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의견이 도출돼 나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분야별 공모사업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그런 정도의 의견도 가능하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한 번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제14조에서 건축규제 완화해서 건폐율을 완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건 몇 프로나 완화해 주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건축규제는 관련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면 60%의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 중 100㎡가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약 한 6%가 더 늘어나서 66%가 확장되는 조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통 국토법상 범위 내에서 두 대까지 댄다고 하면 활성화지역으로 되면 1.5대에서 1대까지 또는 면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지역으로 되면 건축법상에 많이 규정이 완화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6%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 면수도 2배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완화를 해줄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6%해줘서 뭐해요. 그것 좀 잘 고려해서 해 줄 적에 좀 더 해줘서 해야지 이거 6%해서 뭐해요. 한 10%를 더 한다든가 완화를 해줘야지.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제9조 1항에 보면 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태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3항은 방금 전에 의결한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긴 할 거 같네요. 그런 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굳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이후에 문제를 해서 넣은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참여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개별법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이 조례가 너무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끼워다 맞춰 넣다보니까 원안은 이건데 지금 우리 현시점으로 맞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조례가 나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도시재생뉴딜 지금 도의 선정이 언제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신청한 곳이 ...

○ 김기두 위원아니 선정 날짜가 언제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5월 이번 달입니다.

○ 김기두 위원날짜는 안나왔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날짜는 다음 주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될 겁니다.

○ 김기두 위원몇 군데라고 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9군데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9군데에서 공모사업 선정될 곳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네 가운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 김기두 위원조례가 사실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돼요. 물론 이 센터가 없어도 공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시당초에 그건 법률에 맞게 돼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령 제3조 6호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면 돼 있는데 거기에 유사한 사항인 건지 그런 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35쪽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도 있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가 유사한 건지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해석의 범위가 너무 확대된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앞으로 공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걸 여기저기에서 짜깁기 하다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법률적으로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가장 좋지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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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안3조에는 군수는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안제4조에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등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 근거와 수탁자 의무 등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에는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반영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4호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주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공터 및 인근 주택가에 불법 주기로 인해 구급차나 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2항에서 명시한 관내 건설기계 주기수요, 공영주기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재정소요 사항,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등 공영주기장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2항에서 명시한 관내 건설기계 주기 수요, 공영주기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재정 소요사항,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등 공영주기장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 수요를 살펴보면 우리군은 2021년 4월말 현재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영업용 499대, 자가용 711대 등 총 1,210대입니다.
자가용은 건설기계 소유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공영주기장을 사용하게 될 건설기계 주기수요는 영업용 건설기계 499대입니다.
읍면별 건설기계 등록주기장은 인근지역을 보면 태안읍은 78대, 근흥 287대, 소원 116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활용하는 사항과 공사 현장에 투입되면 사업장에 주기하는 사항으로 공영주기장은 태안읍 인근지역의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기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군에서 직영으로 무료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파악한 바 전국 대부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전남 여수시 한 곳만 위탁자 입찰로 유료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영주기장 직접 운영에 따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재정소요는 관리동, 상수도료와 전기료, 기타물품, 야간무인경비, 주기장 유지관리 인부임 등 연간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영주기장 운영은 금년 말까지 군 직영으로 무료 개방하고 담당직원 출장 근무 및 공공근로자 등을 배치 운영하면서 관련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대여업체 등에 공영주기장 활용을 적극 안내 홍보하고 또한 도로, 주택가 불법 주기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확대하면서 최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읍면별 영업용차가 있는데 그게 주소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차고지 주소에요?

○ 김기두 위원차고지요?

○ 김기두 위원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소는 태안에 있는데 그 영업용차는 차고지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안읍에 차고지를 둘 수 있는 요소가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근흥 287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태안읍에서 사실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게 근흥에서 여기 오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240 몇 명인가 서명 받았다고 했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이 주기장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어제 현장 갔다 와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범주에 조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수시가 민간위탁을 줘서 조례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건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료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조례 자체가 공영 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에요, 운영보다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방점이 설치에 찍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주기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한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우선 이 조례안 자체가 여수시하고 같게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가야 하는 부분이지 설치 운영의 조례로 가서는 담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다 그거예요.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건설법에 돼 있다고 했지요, 위반할 시 하는 부분.

○ 박용성 위원그 위반했을 때 우리가 각 주기장 지도 단속하는 부분도 여기 운영에다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편입돼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법률적으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50만 원이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그런데요. 그 부분은 건설기계관리법에는 1차 2차 3차의 위반 사항에 따라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제6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시행규칙 아직 안 만들었지요?

○ 박용성 위원시행규칙에다가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보다는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을 할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때까지 한 번 기다려보지요.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고 우리가 또 지도단속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한시적 조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조례 발의를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 때문에 한다고 치고 시범사업으로 끝낸 다음에 여수시와 같이 위탁을 주건 안주건 그건 떠나서 관리 및 운영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오늘 갖고 가야 할 건지 아니면 잠시 내려놓고 이미 순서는 지났어요. 내려놓고 시범운영이 끝난 뒤에 가야할 건지에 대한 부분 어떤 건지 한 번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성종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공영주기장을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러다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료에서 무료로 다시 또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운영 계획수립은 별도로 또 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선 이 조례로 시범운영할 때까지 가고 여러 가지 도출돼 나오겠지요?

○ 박용성 위원아까 지도단속문제, 과태료 부과문제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그리고 또 얘기되는 것이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직영할 건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담겨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의견은 이 상정한 걸 통과를 하고 직영을 해본 뒤에 다시 개정할 의향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

○ 건설과장 이성종예, 무료 운영을 한 번 해 보고요. 문제점들을 한 번 심도 있게 본 다음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흥 같은 데는 287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건설기계에 대한 개인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할 적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해 주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이분도 지입사란 말이에요. 이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287대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우리 태안군에는 36개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있는데 주기장 수가 36개에요. 거기에 현재 지입 되고 들어와 있는 등록건설기계는 501대입니다.
501대인데 사실상 저희가 220면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개인자가용 들어오는 거 빼고는 177면이에요, 현재 중장비를 댈 수 있는 면수가요.

○ 송낙문 위원지금 우리가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어제 현장답사에서도 말씀했지만 만들어놓고 안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사실상 먼저 서약서도 받고 계속 지금도 같이 협조, 협의 이렇게 같이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개인별로 건설기계 덤프든 굴삭기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분들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이 해서 하나를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럼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하면 이 177면 가지고는 부족이지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잘 유대를 해서 거기로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지입사가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냐 과연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요. 주기장은 있어요, 있긴 한데 거기에 주기한 중장비가 없어요.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입을 받았어, 태안분이 아니고 안면도분이에요. 안면도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못오지요. 그렇지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이 지입사는 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먹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을 꼭 내야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질 못해요. 이런 부분이 잘 소통이 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 얘기에요, 갑을 하지 않게.

○ 건설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좀 추진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목적, 정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의 책무에서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목적에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목적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활성화가 당연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당연히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주기장 건설하는 의미에서. 그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기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시내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돼야 된다. 그게 더 큰 명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규칙을 넣든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이용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의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기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용의 제한의 규정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화성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거나 그쪽에 주기장을 운영하는데 오염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면 우리가 무조건 안됩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원래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조례에 담았는데 우리는 담질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비를 하든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좀 당부를 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아까 검토의견 때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상정된 이 조례보다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시행규칙 포함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시범 운영을 올까지 해보자고 하니 시범 운영하는 동안까지는 이 조례로 그냥 갈음을 하고 사실상 아까 제일 방점을 찍어야 될 게 주기장을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활성화하는 반대급부가 뭐냐면 결국은 주택가나 이쪽에 건설기계를 주기해 놓은 이 부분을 어떻게 옮겨갈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건설기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런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시행규칙에 먼저 담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 이 조례보다는 바로 다음 달이라도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백번 수용해서 시범운영하는 동안 도출돼 나올 문제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안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디테일한 조례가 좀 담겨졌으면 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그냥 협의를 해드리고 새롭게 조례를 반드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박용성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시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범 직영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를 다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들어가세요.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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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입니다.
의안번호 2285호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운반서비스 추가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조례 제명을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태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항 운반 서비스의 정의 추가 및 운영규정을 안제3조 제4호,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항 “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은 예약 접수는 불가하나 신청한 당일 임대 가능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7항입니다.
마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 기준을 반영하여 임대농업기계 사용료를 안제11조 제1항에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항은 기존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첨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5호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운반서비스 운영 규정 신설 및 상·하차 장소는 마을회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은 당일 임대는 가능하나 예약접수는 받지 않도록 하여 관내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계약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예약접수는 며칠 전부터 받아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예약접수는 2주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시행하는 이유가 뭐에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임대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농작업 서비스에 운반 서비스를 추가하는데 농작업 같은 경우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자이고 운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군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태안군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짓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땅을 임대하고 주소가 다른 사람은 예약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당일만 와서 임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소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군민의 세수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그걸 듣고 싶어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에 임대사업은 타지역에서도 주소를 두지 않았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운반서비스 제9조 운영이 있어요. 차량이 없는 사람한테 운반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런데 9조 3항에 보면 농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단서조항은 있는데 차량이 없는데 마을회관에다 하면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임차인과 협의한 장소로 하는 것이 맞겠고 또 66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별지서식 1호지요. 운반해주는 것도 임차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도 계약서 쓸 때 운반 장소를 기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쪽에는 운반서비스 관리대장은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중에 운반서비스 이용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에 운반 장소가 여기는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거기 표에 보면 운반 장소가 중간에 ...

○ 김기두 위원죄송합니다.
운반 장소 있네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래서 조례는 마을회관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운반 장소로 배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게 마을회관이 될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분이랑 협의한 장소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예, 저희들도 이 문구를 생각했을 때 농업기계를 저희들이 운반서비스를 해서 농가까지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고서 마을회관은 어느 정도 길이 확보가 돼 있어서 마을회관으로 정해놓고 그렇지만 필요시에 상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다 집 앞까지 운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굳이 마을회관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임차인과 협의한 장소로 하면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례가 깔끔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하면 가능한 장소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이 되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바꾼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7조부터 보겠습니다.
7조 5항에 보면 기존에 장기임대는 콩 콤바인에 한해서 했는데 콩 콤바인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콤바인 아닌 다른 것도 장기임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저희들이 장기 임대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품목이 콩과 관련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목반에 장기 임대하는 품목으로 나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구입한 게 예전에는 콩 콤바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콩 예취기라든지 그렇게 품목을 확대해서 구입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콩 예취기 같은 경우는 굳이 법인한테 장기임대를 해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저희들이 콤바인은 큰 품목이고 콩과 관련된 품목들을 다품목을 해놓고 함께 세트로 해서 일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차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일반인도 예취기나 콤바인이 아닌 다른 건 수시로 임대가 가능한 거지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예,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다음 8조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면 개정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0.5㏊ 이하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요? 우선순위 없이. 그러니까 전에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해준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걸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시지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지금 이 8조 농작업 대행에서 수정한 부분은 달리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삭제했는데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신청을 받다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처럼 우선순위보다 신청순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신청은 해놓고 다음에 고령농이 신청하셨다고 해서 그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원은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다음 9조 운반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반서비스 목적이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의 해소를 위해서 만인가요?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다른 데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상하차에 안전사고 우려로 해서 대부분 운전기능은 있지만 차량을 탑재할 때, 빌릴 때는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반납을 할 때는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안전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량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상하차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 해야 되는데 과연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이런 운반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있어도 엄청 바쁜 데도 불구하고 가지러가고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운반료가 있어요. 있는데 그 운반료가 바쁜 때는 그 금액은 중요치 않습니다.
더 주더라도 내가 필요한 걸 급할 시에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면 농업인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연 운반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쁠 때 그걸 요구를 했을 때는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좀 못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은 차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운반서비스를 하면서 이게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지자체의 용달가격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해서 자부담을 한 4만 원이나 6만 원 거리에 따라서는 요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 있는 분이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시진 않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또 한 가지 차량이 소형농기계 하나인지 아니면 대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조례에 담아주셨어야 하는데 임대농기계 운반규정은 소형 농기계에 한한다라는 그런 규정 같은 것도 넣어주셔야 다음에 혼란도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비용추계 75쪽입니다.
지금 차량 구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부임이 지금 2명이라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어떻게 2명을 하신다는 거지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지금 본소에서 올해 1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차량구입비 3.5톤 1억 천만 원하고 또 저희들이 정수배정을 60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 했을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올해 3.5톤 트럭 1억 천만 원과 일반기계 수리요원을 9개월간 인부사역으로 하는 걸로 해서 3,200만 원에서 2021년 올해는 1억 4,200만 원을 올렸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본소에서 확대가 되면 저희들 본소에 있는 1톤 트럭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사람을 한 명 더 채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22년부터 인건비 2명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뒷장은 확대된 걸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신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2차년도 3차, 4차, 5차년도와 그럼 본소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소도 다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본소에서 활성화가 되고 하면 지소로도 확대할 부분인데요. 지금 추계표에는 저희들이 본소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건요. 지금 우리 농작업지원단의 인건비 있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마을영농단이 읍면으로 확대됐습니다.
많이 확대됐고요. 농작업 지원단도 안면도에서 하던 걸 지금 전 농협에서 올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농작업 대행이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반서비스에 관한 것도 다른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한 번 해 보시는 건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냐면 용달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그 부분은 검토해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운송서비스 검토를 충남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시군은 천안시와 당진시 2개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직영으로는 5개 시군 공주, 서산, 논산, 금산, 부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직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타시군보다 굉장히 운송거리가 멀어요, 태안에서 이원까지 고남까지. 그래서 산정 시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요. 또 직영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농기계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출고 시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해주면서도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사용요령 등의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반을 해 주고 나서 업체에다 맡기면 운반에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면 그곳에 가서 작동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설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한 차량에 소형농기계를 실을 경우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지금 저희들이 3.5톤으로 생각하면 3대 4대 5대까지도 소형이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을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하루에 몇 곳을 운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는데 타시군에 봤을 때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무료로요 자부담 없이. 직영으로 무료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 위원장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그 부분은 잠깐 답변 드리면 ...

○ 위원장 김영인예,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농업기계팀장 정병천농업기계팀장 정병천입니다.
서산이나 타시군 같은 경우에 운영이 잘 안되는 사례를 보면 차를 너무 큰 걸 사서 차 없는 사람들이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요구를 하는데 밭은 저 멀리에 있는데 큰 차를 가지고 가서 도로 큰 길에다 내려놓고 간다라고 하니까 서로 마찰만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때 최대한으로 큰 차가 갈 수 있는 위치라면 큰 차로 하고 안될 경우에는 작은 차로 해서 최대한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마찰만 있었고 실질적인 운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운송거리라고 하셨는데요.

○ 전재옥 위원지금 본소는 태안에 있고 이원은 다른 북부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다음에 확대를 한다면 북부지소를 하고 지금 가장 근거리에 있는 본소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소에서 이원까지 배달하러 왔다갔다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필요한 기종을 빌리러 북부지소에 없는데 예약이 꽉 찼거나 그랬을 때 본소를 오지, 그 운송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운반서비스의 시행은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차량이 없어서 빌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있어서 잘 하시는데 처음 시행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례는 지금 저희한테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보도 자료는 지난달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한 달 전에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운반서비스 시행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차를 우리 팀장님 답변은 소형차를 언급해 주셨는데 소형차 구입비용은 없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미영지금 현재 저희들이 1톤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1톤은 농가들이 임대사업을 해서 농기계 작동을 하다 그쪽에서 잘못됐을 때 저희들이 1톤 트럭으로 가서 정비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럼 1톤 트럭이 4륜인가요?

○ 위원장 김영인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농업서비스가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농정과하고 부서 협의를 하셔서 농작업 대행, 농정지원단, 운반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본소가 있고 지소를 다 뒀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어디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이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가면 저는 굳이 우리가 운반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없고 거기에 작업자만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작업을 다 해주면 되는 거지요. 이게 대농분들은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서비스는 안하실 것 같고 우리가 주타겟이 소농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할 시기가 왔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고 이게 농기계 우리가 지소운영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또 매년 기계 노후화 또 새로 구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이제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갔다면 여기서 저는 좀 더 진일보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60쪽에 보면 제9조 운반서비스 운영 제3항에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계약서에 작성된 운반 장소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계약서상에 표기된 주소로 예약을 할 때 운반 장소를 주소를 지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임차 농업인과 협의한 경작지로 한다로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소를 명기하는 게 낫겠어요?

○ 농업기계팀장 정병천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주소와 경작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협의한 장소로 한다가 ...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계약서에다 표기를 할려면 경작지 주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경작지 주소로 하면 어떤 거예요?

○ 농업기계팀장 정병천지금 김기두 위원님 말씀은 여기 임대차 계약서 란에 장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거기에 경작지 주소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소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들에 나가면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괄호 치고 해서 협의하면 돼요. 그래서 운반장소가 계약서상에 있으니까 그 운반장소로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 농업기계팀장 정병천협의한 장소로 하는 것이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김 위원님.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임차 농업인과 협의한 경작 장소로 한다라고 하면 경작지 바로 인근에다 기계를 하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 김기두 위원예, 저도 임차인과 협의한 장소로 하다 보니까 계약서상에 운반 장소가 명기가 돼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또 논란이 뭐가 되냐면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계약서상에는 이랬는데 왜 다른 데서 상차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저도 얘기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겠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운반 장소를 할 때 협의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 쓴 장소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문제는요, 위원님. 작업장이 한 군데면 괜찮은데 하차는 거기다 한다고 하더라도 상차는 이걸 인근 지역 가령 한 몇 키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백 미터라도 이걸 이동을 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가령 비닐 피복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상하차 장소 2개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경작자하고 협의한 경작지로 한다가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기를 쓰든 피복기를 쓰든 금방 얘기했듯이 한 장소, 어차피 거기는 주소를 써야 되거든요. 운반장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반장소는 가령 의회 앞에 있는 어디로 할려면 주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를 쓰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경작지로 ...

○ 김기두 위원잠깐만요. 그러면 상차장소가 사실은 멀리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걸 통화해서 또 찾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차한 장소로 가면 상차 하러 갈 때 그쪽으로 가면 편한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건 이렇게 해놓고 계약서상에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전화상으로나 유선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계팀장 정병천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회관 이런 말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농촌을 다녀보면 맹지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가보면 동네 경운기는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못 들어가는 길도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자기네 농지 번지를 대놓고 여기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넓은 길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를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른 시군 거 보니까 다 그렇게 했길래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상차장소와 하차장소가 동일해야 가장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으로 하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지요. 사문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용을 안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상차 장소와 원칙은 하차 장소가 똑같이 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몇 천평 짓는 사람이 이거 임대하긴 쉽지 않아요. 한 2~300평 미만일 것 같은데 소형기계니까 그러면 하차 장소에서도 또 상차하는 걸로 하면 서로가 만약에 길이 끊겼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불편함을 아마 덜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로 가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 박용성 위원안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거냐면 사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운반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작지가 미미한 분들은 기계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에다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옮겨가요,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또 기계를 빌려오면. 기계도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또 운반서비스도 돈 줘야 되잖아요. 그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협의한 장소 경작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굳이 계약서상에 명기된 장소로 거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지요?

○ 김기두 위원문제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영인정리할게요. 자구만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농업기계 상하차 장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운반장소로 한다하고 그 다음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정리할까요?

○ 박용성 위원계약서상에 표기된 ...

○ 위원장 김영인운반 장소로 한다 하고 다만 그건 삭제하지 않고 그 다만까지는 그대로 두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까요?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계약서의 운반 장소.

○ 위원장 김영인예,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운반장소로 한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제3항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를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상 운반 장소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제3항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를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상 운반 장소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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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낙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6호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낙문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낙문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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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을 받는 응급의료기관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7호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갑작스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응급의료 장비구입,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의료장비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종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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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수탁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계약 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직판장 판매대상 품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8호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태안군 홍보를 위한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 직판장의 명칭, 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 사용료 납부에 관한사항, 직판장 판매대상 품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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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89호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여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태안군 산하 업무용 자동차를 교체·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8일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5]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