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8회-제1차-본회의-2021.05.07 금요일 창닫기

제278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안 채택의 건
  •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 3.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 본회의 휴회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2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2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안 채택의 건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안 채택의 건)

[10:1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서존경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시는 장관님의 열정에 태안 군민 모두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태안군은 총인구 62,743명 중 14,525명인 23.1%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총면적 47,254㏊ 중 14,004㏊가 경지면적으로 농경지가 군 전체 면적의 29.6%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이 규모는 충청남도 내의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15개 자치단체 중 농업인구 면에서는 11번째 규모이며 경지면적에서는 일곱 번째 규모로 도내에서도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태안군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마늘 911㏊, 고추 691㏊가 전국단위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생강 238㏊, 고구마 480㏊, 인삼 128㏊, 땅콩 144㏊, 달래 74㏊ 등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확시기만 되면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태안군의 우수한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산물에 대한 고품질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군은 농업분야에 연간 628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도나 관리 없이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안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관련한 농작물의 재배환경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인근 서산시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인근 지역의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먼 거리 문제로 서산시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는 저희군의 농업인이 방문하는데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산사무소는 저희 군 최서단인 소원면 파도리에서 45㎞ 떨어져 있으며 최북단인 이원면 내리에서 53㎞ 떨어져 있고 최남단인 고남면 고남리에서 70㎞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태안읍에서 23㎞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8개 읍면의 주민들이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태안군에는 무인도서 110개소와 유인도서 4개소가 있어 선박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출입하는데 마늘 농구생산지인 근흥면 가의도나 안면읍 외도 등 도서지역에서는 제때 방문하기는 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멀리 떨어진 서산사무소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난 해 말 농업인구수 14,525명을 기준으로 볼 때 60세 이상이 76%, 70세 이상이 47%, 80세 이상이 16%로 농업인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수가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고령화의 추세로 인해 농사지을 인력마저도 급감하는 현실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멀리 떨어진 서산시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확인서 발급,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등에 따른 방문 빈도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 불편사항으로 항포구 지역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어촌지역인 태안군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멀리 고남면에서 서산시에 위치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안면읍까지 나와 태안읍 버스터미널, 서산시 버스터미널, 수석동 사무소까지 3~4번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직행버스가 다니는 읍면의 소재지에서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마을버스가 하루 3~4회 밖에 다니지 않는 농촌마을에서는 이마저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태안읍 소재지에서 고남면 영목항까지는 3회, 이원면 만대항까지는 6회밖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읍내까지 나오기도 어려운데 서산시에 위치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태안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10,912가구,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대상 82,990필지,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2,825개소, 논 타작물재배농가 309농가, 농약안전성조사 대상 141개소, 농산물 인증 108개소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 임무도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 위주에서 농산물 안전성관리,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농식품 품질관리 등으로 확대되어 농업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태안군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하여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에 태안사무소 신설에 필요한 조직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하시는 장관님께서 태안군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살펴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안히 정부기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1만 5천여 태안군 농업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5월 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신설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10:2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문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 제거설비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친 저장 오염수의 72%가 여전히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무책임한 인류 파멸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일본정부는 이번 결정이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전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요, 공동 자산이다. 이러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전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은 일본 정부의 야만적인 행위로 우리 군민은 분노한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일본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하나, 일본정부는 주변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2021년 5월 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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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1년도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정은 임시회 기간 중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종합실내체육관 신축현장 등 총 16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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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1]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종욱 의원, 박용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종욱 의원, 박용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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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