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6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23 화요일 창닫기

제276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12.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 16.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8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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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분별한 용역 방지로 예산 절감과 결과물의 신뢰성 증대를 위해서 예산 편성 전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사전심의 대상은 천만 원 이상 군이 시행하는 용역으로 하고 안제5조에는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며 안제6조 내지 1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에는 용역진행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사항과 안제17조에 용역이 종료되면 용역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이 시행하는 용역 사업의 예산 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종합 심사하고 무분별한 용역 방지 및 용역 결과물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과제심의 적용대상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설계, 유지보수 용역 등을 제외한 1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용역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성,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관부서장은 용역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적합 시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역 종료 후 결과에 대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물의 소유권, 저작권 등 권리가 태안군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게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여기 목적에 보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에 두셨어요.

○ 김기두 위원그럼 작년에 1천만 원 이상 우리 자체사업 용역비가 몇 건이었고 얼마 정도 됐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이 26건이고 기술용역이 6건 해서 32건에 금액은 36억이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건 어찌됐건 여기 목적에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예산 심의나 감사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검증을 거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취지는 동감하고 목적도 다 동의해요. 다만 어찌됐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려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용역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럼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도 어찌됐건 집행부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건가. 실례로 모 과가 이걸 해야겠다 하면 이 위원회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건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걸 만든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인사가 많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위촉은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넘을 수 있을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용역을 안줘도. 그런 걸 좀 더 독려를 해서 왜냐하면 용역을 주다보면 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 의지대로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 좀 안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착오가 계속 발생되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한 공직자들도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해서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저희 당연직도 있겠지만 민간분야에서도 전문분야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그 용역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9쪽에 보시면 제17조 용역결과의 관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3항에 보시면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원회는 용역결과물이 부실하거나 용역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 사실상 지금도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용역 자체가.

○ 박용성 위원활용성이 반드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용역만 하고 말잖아요. 활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기도 하고. 이걸 그냥 권고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뭔가 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6조에서도 용역진행상황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17조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 효과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관리도 해 나가면서 또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실하고 활용실적이 좀 미흡하면 그런 부분도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잖아요. 꼭 용역으로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시설직 분들이 지역적으로도 잘 알고 하니까 거길 우선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 위원장 송낙문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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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 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문을 알기 쉽게 1장부터 5장까지 장을 신설했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특정 위촉직 성별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 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사항도 종전에 회의공개를 회의내용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였고 읍면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선 우수제안자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1호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등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항 및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문을 장으로 구분하여 1장부터 5장까지 두었으며, 종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위원회 위원을 양성평등하게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관한 규정 및 주민참여예산 공개모집, 우수제안 등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읍·면별 지역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 공모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 번 행감 때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좀 개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제안을 좀 해 볼게요.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선발방법을 할 수는 없는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일반 군민들은 참여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 이런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두 번 교육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있는데 여기 2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든가 주민참여위원회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그걸 아예 못을 박으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우선 구성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행 규정은 25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된 인원이 20명인데 그 중에서도 공모에 의해서 하신 분이 여덟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10조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희망 군민으로서 모집에 선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위원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학교 운영을 그동안에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도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노인이라든지 지역에 나가서 위원들을 주민참여교육을 해서 교육을 운영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부분을 우선 제2항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조항을 신설했고요. 다만 지역별로 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어렵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항을 넣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구성 관련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다는 거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관련해서는 이게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는 부분 또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설 회의체를 운영하되 주민자치회가 비상회의체에 2분의 1일을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비상설 회의체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읍면별로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읍면별로 여건이 좀 다르겠지만 읍면장이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론 새롭게 다 모집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주민의견이라든지 우리 조례 설치목적이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고 대표기 때문에 그 기능을 십분 활용하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20쪽 제9조에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1호 ,2호, 3호를 얘기하셨는데 1호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인데 언뜻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그냥 일반예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은 좀 빠지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의견 제출은 뒤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의견 제출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인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능의 역할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조 구성 부분에 대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1호, 2호, 3호, 4호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이 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추천한 분은 한 명이고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은 한 8명 정도 되잖아요, 각 읍면에서 한 명씩 하면. 그럼 나머지 4호에 대한 사람은 몇 명 정도인지 그래도 정확하게 규정에 있어야 1호에 대해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먼저 말씀하신 그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의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기 때문에 6조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7조에서 제출하고 이렇게 의견수렴 부분을 9조에서 편성방향이라든가 기능을 운영하겠다라는 취지고요. 구성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25인 이내로 10조에서 구성인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이 20명에서 아까 공모인원을 여덟 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얘기한대로 다양하게 4호에 의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어쨌든 조례를 운영하면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에 맞게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인원도 늘릴 수도 있고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호에 관한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 그 얘기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건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하되 지금 얘기한 의회 추천도 받고 읍면장 추천도 받고 지금 얘기한 학식과 경험 있는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포괄적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자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3쪽 보면 읍면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한 군데 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한 가운데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나머지는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원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렇게 해도 두 군데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건 다수가 다 주민자치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는 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따로 있고 또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것은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

○ 박용성 위원아직도 시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북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시범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전체가 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냥 두 개로 가자?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또는 주민자치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시범 운영하면서 한 가운데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또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잘 들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우리 태안군에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나 됐지요? 꽤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0년은 안됐지요? 15년 이상 된 거 같은데, 지금도 보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일례로 보면 저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치 결정하는 것, 그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의료원에 공공의료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에서 기계를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한 거같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 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주시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을 할려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개선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마음에 듭니다.
다만 15조에 보면 각 읍면으로 가면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이건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읍면별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최소한 A라는 면이 있다면 A라는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유자관을 해달라 그런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데서는 주민세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금 주민세가 만 원인가 얼마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각 읍면별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읍면별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도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십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우리도 터미널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했었는데 군에서 칼질하기 어려운 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칼질을 하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요. 쉽지 않은 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결산이라든가 행사의 질이 나빠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문제는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박팀장님이 잘 알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오래 있어서. 이왕이면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 잘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거기에다 예산을 줘서 읍면이라든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개발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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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의 직제명칭을 현행화하고 또 국 신설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인 16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과 산업건설국장으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도 신설된 국장과 주민공동체과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직제 및 부서 명칭을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2호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의 직제 명칭을 현행화 하고, 국 신설에 따른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안전국, 산업건설국 신설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정비사항으로 먼저 위원장의 경우 부군수에서 행정안전국장 7건, 산업건설국장 8건, 임명 또는 위촉 1건 등 15개 조문 16건을 변경 하였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18개 조문 변경과 당연직 위원에 국장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민공동체과장을 포함하는 등 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직제 및 부서 명칭 변경 등 총 49개의 조례 개정사항 등이 관련 조례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안정적인 법체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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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행정지원팀장 황주선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오늘 신진도 화재 관련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53호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면 당암리 마을의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당암리에서 당암1리와 당암2리로 분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태안군 리의 명칭구역 중 당암리 일원을 당암리 1, 2리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3호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면 당암리 해당 마을의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남면 당암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암1리, 당암2리로 나누고자 본 조례의 별표 중 “남면 당암리”란 및 “남면 소계”란과 “합계”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행정구역 분리에 있어 리별 세대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 무분별한 분구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마련과 거주지와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마을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 조례가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분구가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당암리가.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금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당암리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향후에 분구 요청을 하고 있는 리단위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셔요? 아니면 이 당암리 같은 경우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우선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96년부터 내부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암리 2구도 그 기준에 거의 다 맞는데 안되는 게 단지 2반이 100세대가 안되는 87세대로 분구가 되는데 방침에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100세대가 안되더라도 현지 여건상 분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면 분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당암리 같은 경우는 농경 쪽하고 어업 쪽하고 완전히 생활권이 분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분구를 추진했고요. 의원님 말씀에 따라 앞으로 향후 다른 리에서 분구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적용을 하고 기준을 갖고 있으되 그 마을이 진짜로 분구를 해야 된다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분구는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기준에 상당히 상충이 돼요. 대체적으로 그 부분을 요구하는 리 단위를 읍면에서 보면 사실상 현지 여건상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요. 그 현지여건상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그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여건이 맞다고 그러면 그건 누가 판단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왜 저쪽은 현지여건이 그래서 해줬는데 이쪽은 안 해줄려고 자꾸 하느냐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현지 여건이라는 걸 누가 판단을 해요?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현지 여건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지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다른 부락의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형태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우리의 현지 여건상 이러니까 나눠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만 갖고는 저희들이 해주진 않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의견도 듣고 일단은 그 부락 주민들의 의견도 다 들어야 되고요. 해당 읍면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분구를 요구하는 리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체적인 그런 경우에요, 사실상.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에 대한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군의 주관적인 결정 아니겠느냐 군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또 아니면 기준자체를 하향을 하든가요, 지금 100세대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기준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분구를 해야지, 물론 당암리 같은 경우는 현지 사정도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대체적인 마을이 다 사실상 세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합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동네가 한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암리가 이게 정해지고 나면 바로 아마 군에다가 요구를 할 거예요, 그 동네도.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얘기에요, 어떤 대응 논리로. 여기까지 할게요.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하여튼 그 세부기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넣을 부분이 있으면 더 넣고 해서 한 번 다시 재정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추후에 이런 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팀장님, 잘 들었고요. 188개리 중에 가장 세대수가 작은 리가 몇 세대에요?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그 자료는 지금 안갖고 있어서요.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세대수는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마 100세대 미만인 데도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분구가 아니라 합구를 해야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물론 합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또 나눈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하여튼,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장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도 한 번 필요할 겁니다.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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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행정지원팀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면 당암리를 1리와 2리로 분구함에 따라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 태안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이장 정수 1명을 2명으로, 분리명을 1리, 2리로 개정하고 리별 관할 구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4호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면 당암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암1리, 당암2리로 나누어 이장 1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관련 별표 태안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중 당초 당암리 이장 정원수와 분리명 소계 및 “계”란 변경을 위한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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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황주선행정지원팀장 황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면 당암리를 1리와 2리로 분구함에 따라 각 리의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당암리 7개반에서 당암1리 5개반, 당암2리 2개반으로 개정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5호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면 당암리 7개 반을 당암리 1리와 2리로 구분하고자 태안군 반 설치 조례 별표 중 당암리 부분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관련 별표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중 당초 당암리 7개 반을 행정구역에 맞게 당암1리, 당암2리로 분리 신설하고 마을 분리 및 신설에 따른 “남면 당암리 소계” 및 “계”란을 정비하기 위한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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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군 의회의 동의 절차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용어 정비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내용 중 심의회 부위원장을 종전 재무과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변경하고 세 번째 영구시설물의 축조 시 신설되는 조항으로 상위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군 의회의 동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조항에 명시된 용어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6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동의 절차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용어 정비 등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의 2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또한 태안군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종전 재무과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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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주민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입니다.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26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이미 경관법에 의해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 조례와 중복성이 있어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28조 제5항 간사와 서기 규정은 경관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를 삭제하고 맞춤법 적용, 용어 순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공동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7호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사 방지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간사와 서기를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시행령과 조례 간 충돌부분을 배제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설계공모방식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중복심사 방지 및 경관심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본 조례 경관위원회의 구성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 상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등 경관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체기획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기획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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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입니다.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태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보조 또는 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공동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8호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안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생 관련 시책 및 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및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활성화 지역 내 건축법상 건폐율 완화, 높이제한 및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센터의 장 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센터장을 포함한 인적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구성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센터장 위촉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충남도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침에 의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조직개편 이후 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구성계획은 태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체통합지원센터장 1명, 총괄사무국장 1명, 공동체지원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지원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장은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사무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지원팀장은 도시재생지원 계획을 수립 지원하며 공동체지원팀원은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공동체기획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팀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과 충청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우리 군에서 중간조직 통합운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겠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여기에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 가지고 해야 조례가 완벽하지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놓고 시행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이 부분은 표준안하고 타시군 조례를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지금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든지 그 방식이 아니라면 하실려는 의도를 이 조례에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있는데 조례가 조례의 취지에 맞게 행정에서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자 조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를 그 중간조직에서 하겠다는 그 문구를 넣든지 했으면 이 조례가 되는데 도시재생센터는 넣고 도시재생센터장은 없는데 센터장의 업무라든가 센터장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는 잘못 만들어진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걸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방향이라면, 수정안을 다시 내시든지.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그 부분은 지금 별도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의 운영조례를 추후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공동체 지금 통합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업무보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을 두 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왕에 할 거면 좀 늦어져도 제대로 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지금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에 있어서요. 그 부분은 ...

○ 김기두 위원지금 공동체센터장은 선임돼 있는 상태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잘 안맞는 거예요. 센터장은 만들어졌고 지금 보면 도시재생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관없는데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지 않고 지금 보면 중간조직통합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일모레 이걸 또 개정해야 돼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럴 바에는 더 타이트하게 해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감사합니다.
도시마을팀장 김미선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거버넌스 지원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그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본 조례안에 마련을 하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통합운영이라든지 공동체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근거는 향후에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센터가 운영이 안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속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다 이해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제9조에.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역할은 못하는 거잖아요.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마을공동체통합센터 안에 농어촌마을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또 거기 안에 들어가요?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명칭에 있어서 센터가 중복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능에 있어서 센터의 기능을 도시재생팀으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게 어때요?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예,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 앞으로 향후 뉴딜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게 기본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의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할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점을 받기 위해서. 동의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세워줘야지요, 이 명칭에 맞게. 그런데 지금 보면 군에서는 중간자적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저희가 이 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복된 기능을 같이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이름을 그렇게 하면 되지, 센터를 여러 개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물론 통합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인력 운영도 더 좋고 성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칭은 따로 놓고 여기서 이 일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조례와 안맞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명칭을 그러면 공동체통합지원센터다 이렇게 할 거면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다가 도시재생의 일을 하는 걸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 목을 공동체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센터라고 설치 및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상에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전체적으로 잘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명칭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하는데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명칭을 넣은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안할 거면 조례에다 넣질 말아야지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그 부분은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침에 우리가 도 지침을 가지고 준용하고 있는데요. 각 조례는 지원센터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고요. 통합지원센터는 지금 내부방침에 설계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 가지고는 약해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거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센터장을 임명을 않고 총괄할 수 있는 센터장을 1명 임명한 결과인데요. 이게 나중에 위탁이라든가 다른데 중간지원조직이 민간 법인이나 위탁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각각의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제 얘기는 동의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위촉을 못하면 이 구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지금 도시재생센터장 역할을 공동체통합지원센터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단어상의 그런 문제점 좀 있는데 ...

○ 김기두 위원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조례에다 그런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되지 조례 제9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조례가 뭔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조례에다 그 내용을 담으라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 제대로 맞지 안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만들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뉴딜사업에 공모해서 할려는 그런 입장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행을 따로 한다고 하면 그건 집행부가 문제 있는 거지요. 그걸 전 지적하는 거예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명칭관계 때문에 그런 데요. 그 부분은 평가부분에서 같이 인정되는 사항이라 그 내용이 빠진 부분은 인정합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같긴 해요. 이 자체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실하다고는 말씀 안드릴텐데 너무 급조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고 실제적으로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요. 지금 공동체과 소관으로 해서 센터가 3개가 개설이 돼야 돼요.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든 마을만들기센터 있지요? 안했지요? 그렇지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그 센터를 팀조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 만들었잖아요. 센터를 조직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요. 그 다음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도 지금 안했어요. 그런데 센터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임명은 했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세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있습니다.
이 역할을 전부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간자지원조직에 의해서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이걸 넣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275회 임시회 때 분명히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가져올 거 같으면 미리 의원님들하고 그 안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한 걸 질의를 한다고 하면 한 30분 이상 더 가야돼요. 또 다른 위원님이 하면 또 30분 이상 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그냥 통과가 될 거 같냐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우리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이 조례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또 그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야지 이거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있지요? 이런 걸 다 어떻게 갖고 갈건지에 대한 걸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더 하면 시간만 가고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주민협의체 제3항에서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인데 이건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사업실적 및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 1항에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 제8조 제2항 및 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미 법에서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문을 요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촉에 관한 것도 이왕이면 겸할 수 있으면 겸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0조의 센터의 업무에서 이미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이 센터의 업무입니다.
근데 그 사항은 빼놓고 다른 1호부터 6호까지를 계속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의 업무의 가장 중요한 제11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그 업무에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평가항도 업무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지금 협의회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없이 규칙으로만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는 적어도 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이 되고 성별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사항은 그래도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사업추진협의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임시적 성격의 조직으로서요. 위촉되는 부분은 아닌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부분은 협의회 구성이 위촉에 대한 사항이 없이 그러면 이분들은 도시재생 1호, 2호, 3호, 4호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을 어떻게 위촉한다는 게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동체기획팀장 이지도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도시마을팀장 김미선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주민협의체와 달리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확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사업 발의라든지 같이 공동 추진하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은 되지만 사업추진협의회는 그 의미가 좀 다르게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있는 갈등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성할 수 있는 대상자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으로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성이나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요.

○ 위원장 송낙문예,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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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중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건폐율 완화대상을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연접한 시군인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49조 제6항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산업건설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 제59조 제4항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차폐를 위한 식재계획의 미비점을 개선코자하는 것으로 안 별표 1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7부터 안 별표 11까지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전에는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하는 것으로 안 별표 21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안 별표 25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용어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59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중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태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접한 시·군인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산업건설국장을 포함하였으며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염전, 양식장, 염해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차폐를 위한 식재계획을 구분하여 수목을 식재토록 하여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 기준을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종전에는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포괄적인 거리의 허용기준을 신청지 경계에서 반경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해볼게요. 205쪽이고요. 별표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염전양식장 염해지역 성토부분이거든요. 뒷장을 보면 1.5미터 이상 성토를 하고 사면을 포함해서 5미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 문의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 군이 토취장의 흙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 이렇게 하면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차폐시설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토 부분의 양질의 흙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 1.5미터 부분을 한 1미터 정도로 줄이고 이 사면처리 부분을 지금 양쪽 1.5미터씩 돼 있는데 이걸 0.5미터씩 축소를 하면 우리가 차폐를 식재를 해서 주변경관을 보호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이 지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차폐 식재를 해서 염해에 강한 수종 선택을 할 건데 그럼 이 수종들이 자라는데 큰 영향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실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성토부분을 1.5미터 이상을 하고 양쪽 구간을 1.5미터 중간 부분 2미터 해서 총 5미터로 계획을 잡은 이유는 염해지의 경우 수목 식재 이후에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 후에. 그러다보니까 본연의 목적이었던 녹지축이라든가 차폐의 목적을 수행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잡은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높이와 폭이 돼야 식재된 수목이 염해로부터 피해를 덜 입지 않나 그렇게 구상을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태안군 지역이 토사를 확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영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에서 경사도 있고 살아남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맞아요. 이 정도로는 해야 나무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염기가 올라와서 그냥 죽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아까 부서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토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골프장 이쪽도 이렇게 해서 나무 식재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성토는 하지 않고 바닥하고 이 성토하고 사이에 비닐을 깔고 성토를 해서 지금 나무를 키워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충분하게 양질의 흙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드리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최소한 우리가 양질의 흙을 확보할 정도의 그런 부분 정도에서는 우리가 차폐 수종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차폐 수종하고 성토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햇빛발전소 경관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차단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우리가 목적대로 심었을 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염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지는 이렇게 안해도 되긴 되려나 모르겠는데 염해지 같은 경우 감수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 햇빛발전소를 시행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이 조례 별표에다 차폐수종에 관한 걸 안넣는 게 좋지요. 그런데 어차피 넣을 거 같으면 이 나무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염해지역은 평생 가도 염해지에요, 김 위원님. 이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이 염해가 계속 빨아올려지게 돼 있어요, 1.5미터가 아니라 10미터도 빨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무가 용이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더 줄인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차폐수종이라는 건 햇빛발전소 설치한 이후부터 더 커야 되니까 거의 한 10미터 이상 커져야 돼요, 나무가. 10미터 이상 나무가 커질려면 이 폭도 넓어져야 되고요. 거의 나무 직경 수간하고 똑같아져요, 뿌리가 가야하는 곳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규정도. 그러니까 그건 우리 햇빛발전소를 하는 분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송낙문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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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마을공동급식의 지원기간과 지원 금액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군수 및 마을대표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공동급식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60호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 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 및 마을대표자의 책무,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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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 특별수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군내 고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비 지원 관련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2261호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연수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의 체험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장학재단 사업에 해외연수 지원 사업,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수학에 관한 사항, 방과 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재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교육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특별수학의 과목, 강사선정, 방과 후 학교운영, 학생동아리 육성, 자격증반 운영 등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내부규정을 내실 있게 수립,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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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과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토론회 진행과 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62호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태안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론회 등의 용어를 태안군의회가 개최하는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으로 정의하고,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하였으며,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과 의회사무과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되는 군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태안군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이에 따른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민의 대의 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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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실공사 방지 시책과 신고센터의 설치, 부실공사 신고, 접수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부실공사 심의위원회 항목 등을 추가하여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실공사 시책 수립, 교육, 주민설명회, 주민참여감독자, 공사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부실공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63호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방지시책,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부실공사 심의위원회 등을 추가하여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태안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실공사 시책수립, 공사 감독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도급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 1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는 팀장급 이상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공사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부실공사로 의결이 되면 부실공사 현황과 계약당사자의 업체 현황을 군 홈페이지 공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 등 책임시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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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 금지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형 산불과 화재 오인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막고자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소각에 관한 규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64호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형 산불이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 생활쓰레기 소각 또한 미세먼지 발생은 물론 빈번한 화재 오인신고로 인해 화재출동으로 초래되는 행정낭비를 막고자 산림 인접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에 관한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소각에 관한 규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인접지역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의 피해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소각이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산림에 인접한 지역과 산불 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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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 신청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65호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경우에는 10년 경과년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옥상으로의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 사업에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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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과 병역명문가 확인에 따른 사항, 병역명문가 지원에 따른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66호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 의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 중 태안군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예우를 위해 태안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경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용어를 정하였으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태안군민으로 한정하였고,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 등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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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의원간담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참석범위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의원간담회의 참석범위를 정비하였으며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서의안번호 제2267호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 의회 및 집행기관의 운영사항 및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참석범위와 용어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의원간담회 참석범위에서 태안군의 조직개편으로 부서장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명칭을 인용하고 있어 부서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문 중 한글맞춤법 적용, 용어순화 등 불일치 부분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종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25일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8]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