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6회-제2차-본회의-2021.03.25 목요일 창닫기

제276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 3.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14.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 18.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는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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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2항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인공지능 융합산업 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은 특성화 해양유치 자원과 관광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해양치유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안전복합센터 건립 건은 해양레저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교육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을 강화하고 해양레저 관광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건은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 산업기반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준공과 관련하여 양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육아지원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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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의회 군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 금지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이중 17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결과의 신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내 기존의 직제명칭을 현행화하고 국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정비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조례의 별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화합 및 공동시설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조례의 별표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암리 지역의 행정구역 분리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별표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중복심사 방지와 설계 공모 활성화 등 규제 완화를 도모하고 시행령과 조례 간 충돌부분을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재생 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구성되는 거버넌스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인재를 육성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군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민생활 관련 현안에 대한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부실공사 심의위원회 등을 추가하여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산불 및 화재 요인으로 인한 화재 출동 등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간담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 범위와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자료 적정성 검토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5월 24일까지 집행부에 감사자료 작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78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21개과, 담당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총 33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 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전재옥 위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은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이상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태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총 4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새벽,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무려 28척의 선박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현장을 찾아 지켜봤는데 그 참혹한 현장의 모습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피해현황 파악과 안전조업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시름에 빠져 계실 피해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10시 28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