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5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2.18 목요일 창닫기

제275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 6.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6.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18.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2면 2.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면 3.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5면 4.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6면 5.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290면 6.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2면 7.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4면 8.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8면 9.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2면 10.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4면 11.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4면 12.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6면 13.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8면 14.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0면 15.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31면 16.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33면 17.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34면 18.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6면 19.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7면 20.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339면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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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23호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책개발을 위해서 군정자문단을 운영해 왔으나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정책자문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기존에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 또 자문단 인원에 대해서도 기존에 20명 내외의 자문교수를 자문단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용어의 변경에 있어서도 군정자문교수단을 정책자문단으로 또 안제2조 3호에 군 산하공무원을 태안군 공무원으로 또 안제6조에 군 수석 공무원은 군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3호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현 실정에 맞게 용어의 정비 및 정책자문단 구성 인원수를“20명 내외”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3조 구성원을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관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등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식견이 있는 다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화․구체화 하였으며,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하여 태안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지금 보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관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은 지금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현재 우리 지역전문가는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편으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의 모든 사업은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하면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함은 생략해도 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태안에 연고가 있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

○ 김기두 위원아니 연고가 있고 학교에 있는 사람은 교수단으로 저는 넣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가요? 지금 20명 교수단 중에. 없나요?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역 분은 한 분 계십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역분의 의견으로 해서 자문 받아서 시행한 게 뭐 있나요? 혹시.

○ 김기두 위원지금 여기 의견에 보면 자문교수단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역시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에 필요하여 정책자문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출신의 진짜 자문교수단으로 해서 더 살기 좋은 태안으로 만드는데 한다면 저는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명칭을 자문교수단이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자문단 하면 혹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을 늘린다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자문단이라고 했지만 자문교수진으로 해서 필요하면 이론과 실제가 좀 괴리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구성해서 군수께서 추진하는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구성에서의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지금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성에서 구성원의 자문교수단이라든지 연구소의 석박사라든지 이런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조금만 보완을 할게요.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보면 군정자문단은 규정에 따라 정책자문단으로 본다 그거예요. 그전에 구성이 됐던 교수단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자문교수단이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현재 26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30명 내외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존에는 20명 내외로 했는데 ...

○ 박용성 위원그러면 18명이나 22명 정도나 돼야지 지금 26명이면 이미 조례를 어떻게 보면 어긴 거 아니에요. 어기고서 구성이 된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30인 이내로 ...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현재 부칙에 보면 이미 위촉이 됐던 교수단들 이분들 그대로 자문단으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네 분 정도 더 보강을 해서 30명 내외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명 내외로 있는 조항을 30명 이내로 인원을 ...

○ 박용성 위원어차피 지금 어기고 있어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상황인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군정자문교수단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둬서 정책자문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현재 교수단 26명이라고 했지요?

○ 박용성 위원26명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교수 신분들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일반인도 계셔요? 지금 현재 26명 중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현재 우리 군 조례 3조 구성원에 보면 교수도 들어갈 수 있고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수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 이런 분들이 구성된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30명 내외로 구성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그런 교수나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지역현안에 굉장히 밝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을 이 자문단에다가 위촉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일반인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일반인을 보강할려고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교수단이 우리 정책자문을 못하고 있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간에 20명 내외였는데 그 부분을 과도하게 위촉을 하다 보니 이게 조례에 어긋나서 30명 내외로 바꾸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기존에는 우리가 군정자문교수단으로 운영했던 조례들이 최근에는 각종 시군들도 정책자문단으로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3조 구성원에 보면 기존에 지역 실정에 밝은 분도 현 조례에서도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사안으로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염려 있지요. 이게 지금 군정발전위원회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군 계획위원회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자문단도 있지요. 그 다음에 각 업무 사안마다 우리들이 용역을 주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구성이 된다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차라리 전문가 교수단들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객관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해준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거에서 사실은 교수단들보다는 일반 특정인들이 여기에 편입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에요. 보완 조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 구성하실 때 잘 살펴서 하시고요.

○ 박용성 위원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현 조례에도 제2조 3항에 보면 태안 공무원 자질향상교육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실제로 여직까지 군정자문교수단이 위촉이 되고 구성이 돼서 공무원들 자질향상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교육을 시킨 게 있었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자문교수단 중에서도 직원들 직장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에 직접 강사로 모셔다 강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몇 차례나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횟수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이 명확하게 자질교육이란 부분이 조례에 어차피 담았으면 지켜질 수 있게 하도록 하시고 안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자질교육이나 소용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못한다면 이 항 같은 건 없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넣어서 지금 가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공무원들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실시하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우수 정책자문들을 더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활용 실적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좀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20명 내외였는데 30명 이내로 ...

○ 전재옥 위원30명 이내로 하면 30명까지도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지금 운영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빠진 것 같아요. 20명 내외하고 30명까지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자문단에서도 어떤 균형 있는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자치행정, 복지, 안전, 체육, 농업환경, 건설도시 그런 쪽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운영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러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위촉을 하지만 위촉할 때는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걸 지금 얘기한 분과식으로 해서 전문분야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분야별로 위촉을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랑 반영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금 통보서에는 개선으로 해서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냥 그걸 불수용하셨어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재옥 위원20명 이내라면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지만 30명까지 간다면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야 한다보다는 노력해야 한다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거기까지는 제가 ...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전체적인 태안군의 조례가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할 때도 그 사항을 항상 바꾸면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면 특정분야의 전문교수단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30명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관내 실정에 밝은 자는 어느 정도 폭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태안군민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구로 해서, 아예 그 조항까지 없으면 ...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여성 구성 비율을 고려해서 여성위원들을 확대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교수님들도 유능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질문에 첨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다가 성별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삽입을 하신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자문단을 위촉을 하면서 그 구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취지라는 건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는 사항이고요. 개정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이 개정내용에는 위촉할 때 그 구성비를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건 지금 답변인 거고 그건 시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의견이 들어온 내용은 특정성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인력 풀이 그만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신 건데 우리 부서가 그런 부분을 노력하신다고 하면 개정 조문에 그 특정성비에 대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주셔야 그 말씀이 정확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욱그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 기획팀장 조용현예, 지금 교수단이 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성비율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10분의 6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까지 담긴 그렇고 새로 위촉할 때 여성비율을 좀 높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문교수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건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새로이 뽑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당장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은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구 수정은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놓고서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분들 성비가 안맞는 부분을 조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를 더 추가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은데 담당관님하고 또 팀장님께서는 현재 원안대로 해주시고 운영상에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하고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논의할 우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제16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안을 원안 통과해 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 선발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 김기두 위원22년 언제요?

○ 김기두 위원추가해야 한 3명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22년 7월까지 성별을 맞추기는 쉽진 않겠네요. 여성은 몇 분이에요? 26명 중에.

○ 김기두 위원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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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선 기존 남면기는 1990년 4월에 제작돼서 30여 년간 사용했지만 현 추세에 부합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남면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별표2에 남면기 디자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과 후는 디자인과 같고 디자인의 의미를 설명 드리면 우선 남면 영문의 대문자 이니셜 N을 기본형으로 해서 갈매기를 상징했고 또 체크기호(√)를 대칭으로 해서 행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면민들이 서로 화합의 손을 마주잡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남면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남면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0년 4월에 제작되어 30년간 사용한 한자 형태의 남면 면기를 현 추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기 변경을 위한 면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로 화합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남면기의 디자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새로 만들 이 기 있지요. 물론 남면주민들하고 만족도조사 이런 거 다 하신 거 같긴 한데 실제로 이런 시안이 나왔을 때 만족도 조사 해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디자인 안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 또 출향인사들의 의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디자인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확정을 짓는 과정을 보면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마을의 리더들에게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안이 이 안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고 차후에 그 만족도도 괜찮아서 이걸로 확정을 했다고 하시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면기가 그렇게 쓰여질 데는 없을 거예요. 군민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 할 때나 단상에다 걸어놓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이거 공모를 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디자인 공모해서 이것도 예산이 좀 들어갔겠네요? 그냥 누가 해 주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아마 재능 기부한 것도 있고 주위에 대학이라든가 디자인 전공 학부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여러 건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 시안으로 다들 의견이 모아져서 확정된 것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저희가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2016년에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원북면 기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하자고 하실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군기에 관한 조례가 읍면 기들은 별표2에 별도로 디자인을 조례에 담기 때문에 읍면기가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2016년도에 우리가 전부 개정을 한 부분이 군 전체적인 CI를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8개 읍면기도 다 CI개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읍면은 기를 제작한지 얼마나 됐을까요? 처음에 한 이후에 변경된 곳 한 곳 있다고 하시던데 그럼 나머지는 처음 그 안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계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나머지 6개 읍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시대흐름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된다면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한 면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바꿨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디자인 공모해서 이게 좋다고 해서 하나 올려서 이걸 개정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좀 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8개 읍면을 총괄 관장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CI개정작업을 할 때 8개 읍면 기를 다 개정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처럼 남면 기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읍면 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하시든 하셔야지 당장 어느 면에서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하면 또 해드리고 또 다음 달에 가서 어느 면이 우리 또 개정해 달라 또 하고 이런 건 행정이 너무 불편을 계속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군기를 전체적으로 군 조례에 의해서 군기 조례 부분에 대해서 바꾸지만 읍면은 또 읍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 기를 일률적으로 싹 바꾸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읍면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전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군이 전체적으로 CI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지 못했고 또 이후에 요청을 하는 곳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이 좀 난맥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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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25호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성장 산업인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요. 안제3조에는 군수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는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안제5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제11조부터 17조까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설치 및 기능 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칙 포함해서 모두 19개 조문으로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요.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지능원의 환경개선과 연구 사업에 모두 23억 원이 소요되어 재원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5개년에 걸쳐서 비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5호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과 사회전반에 총체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태안군이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산업기반 조성, 인력양성, 투자유치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위탁계약에서 명시한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또한, 조례안 제18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13조 위탁계약에서 명시한 위탁기간 5년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 제13조 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사업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할 연차사업이어서 사업비 및 세부사업이 5년의 기간을 요구하는 연구 사업들입니다.
관련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제3장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위탁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안제12조 관리운영에서 한 번 볼게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MOU를 통해서 이 위탁기관이 설정이 된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직 설정이 안됐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했던 현수막 붙였던 MOU체결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동국대, 서울대, 태안군 3자간에 MOU를 해서 거시적으로 우리 행정적인 건 태안군에서 하고 연구는 서울대 주관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게 저희들 균특 공모사업에도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대안이 없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형식은 공모를 통해서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 산업진흥원 위탁받을 대상자가 이미 저희들은 설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순서가 바뀐 거지요? 어쩔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심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탁기간을 5년을 뒀어요. 이게 연속사업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항에 보십시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및 진흥원의 운영계획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재정능력이라고 있어요. 혹시 지금 MOU체결하면서 그 두 기관하고 서울대하고 동국대인데 재정에 관한 부분, 재원에 대한 출연계획 같은 거 받은 거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건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20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말고요. 아니 균형발전 사업이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재원이 충당이 된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간담회 때도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학자들 공모사업이기도 해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담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위탁기간 말씀을 드린 건 그 당시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3년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을 지켜봤다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돼요. 재계약을 할려면 보고 받고 승인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진짜 우리 태안군 인공지능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밀알이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우리 태안군민들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관을 3년을 두고 3년 안에 우리 전체적인 예산중에 얼마가 소요되게 돼 있어요? 전체 예산 규모의 몇 프로가 3년 안에 써지게 돼 있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14억 정도가 쓰이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 예산은 얼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한 6억 정도 남는 건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사업을 3년 정도 진행되는 걸 보고 우리도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사실은 재정적 출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만약에 위탁기간을 우리가 3년을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MOU체결했던 부분을 해지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법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하고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추진위를 통해서 정책과제라든지 과업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극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거 염려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3년 위탁기간을 가지시고 그 후에 그 기관에서도 뭔가 출연계획도 좀 받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방향으로 더 보강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또 우리 군 자체재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점검의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축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는 한데요. 저희들이 서두에 5년으로 한 그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서 연속성이라든지 그 법인이, 저희들이 지방차원에서 인공지능사업을 추진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상 저희들도 명확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정 과정에서 우리 R&D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또 정부에서 AI관련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점해서 우리 군 내에서 신해양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라든지 UV랜드라든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다 AI가 융합된 산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이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게 중간에 3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한다, 재위탁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그걸 당신들은 안돼, 잘하고 있는데 안돼 절대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우리 사업을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되게끔 할 거예요.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근데 금방 얘기했지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할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간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적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그냥 염려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 3년 있다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 조례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5년 지나고 난 뒤 이거 바꿔야 돼요, 3년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계속 할는지 아니면 다른 대학이 와서 공개모집할 때 입찰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바꾸느니 어쩌느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유망한 이 사업을 지금 유치함에 있어서 담보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했을 때 저는 3년이 좋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균형발전 사업도 점검을 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이 부분에 균형발전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3년으로 했을 경우 5년에 대한 신뢰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서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끝낼려고 했는데, 우리 균형발전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중간에 점검을 다 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계시고 있는데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점검을 하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런 보완조치가 없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니겠어요? 하다가 못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어떡할 거예요, 하다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양을 해야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더군다나 한시가 급하게 돌아가는 이 인공지능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5년씩이나, 좀 어렵겠지요?

○ 박용성 위원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사실 민간위탁 조례에 3년은 의회가 좀 체킹을 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위탁기관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다만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5년간 지금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것을 지금 갈려고 하는 거라 지금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어찌됐건 연차사업이니까 5년으로 하고 두 번째 단서조항에서 다만 이후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13조 위탁계약 제1항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두 번째부터는 우리 태안군 민간위탁조례안과 동일하게 했으면 어떤 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욱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제13조 위탁계약 1항에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이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첨부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5년 3년 저는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10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연속성 효율성 아까 전략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행정의 연속성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군민이 생각하는 만큼 믿질 못해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오질 않으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략단장님이 5년간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또 사실상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몇 명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눈앞이 캄캄한 정도지요. 지금까지 우리 군 대형 사업을 봤을 때 연속성 있는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이끌어져 나갔는지는 우리가 지켜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에요. 가지 않은 이 길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학자들을 못믿는 게 아니고 대학을 못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역량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이라면 저는 이걸 누가 검토하지 않을 5년간을 거기에다 맡겨놓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대학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 실체가 그렇게 명확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점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맡겨놓고 매번 1년에 6개월마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위탁기간을 그렇게 감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으로 어차피 공직자들도 그 자리에 오래 못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차라리 점검을 하자. 반에 점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정도면 절반이잖아요.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후에 3년으로 하는 거보다 확연하게 그냥 3년으로 한다가 제 의견이고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절대 그 자리에 안계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한 말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저희들이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추진위원회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 의원님도 같이 포함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더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역동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 뒤에 위원에 다시 연임할 수는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위원들이 다 제대로 거기에 위촉이 돼서 다시 그 부분을 간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위원의 임기를 5년 한시적으로 하든가 해놓고 그 후에 그럼 그것도 단서를 달아서 이후 2년씩 한다라고 하든가요. 어차피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 가는 이 사업들은 이제 단추를 제대로 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조례에 그런 안전장치는 또 16조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취소한다라는 말은 의례적으로 돼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민간위탁해서 취소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십분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해양산업 미래성장 동력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AI와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잠시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가지 않은 길 참 대단한 길인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염려스럽고 또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군민에 대한 걱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추진하는 부서에서 요구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업체들도 뭔가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충 이거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내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하면서 그 문구 수정에 대한 부분은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 1항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이후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 1항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이후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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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이장들에게 지원되는 통신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월3만 원 이하로 통신요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만 원을 인상해서 월5만 원 이하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마을이장에게 지원하는 통신요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간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장님들이 지금 현재 이장수당도 받고 하는데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이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을 언제로 하실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현재 조례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공포를 해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올해부터 이 부분을 적용한다고 해 왔지 않습니까? 소급은 해요?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 가지고는 소급이 불가능하고요. 원칙은 소급금지 원칙에 의해서 소급은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소급이 가능한 걸로 입안이 가능하거든요. 부칙에 저희들이 올린 안에는 소급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가지고는 소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소급은 못하게 돼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가능은 한데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는 소급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1월달 소식지라든가 그동안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몇 분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뭐라고 연락을 했느냐면 처음에는 의회에서 조례가 안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조례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아까 행정지원과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부칙에 소급이 가능한 부분을 삽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1월부터 지급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한 번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이 조례가 다른 부분 같으면 전체적으로 실비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7월달에 하든 8월달에 하든 1월 1일자로 소급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것만 가지고 부칙에다 소급한다고 하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만 ...

○ 박용성 위원별도로 표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 통신비 2만 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1월 1일로 소급을 한다 이렇게 부칙에다 표기를 해야 되나요?

○ 김영인 위원지금 개정안은 통신비 인상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1년 1월 1일 현재 이장에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1월부터 통신비 지급이 인상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디테일하게 1월부터 시행한다고 얘기했는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얘기했는지 어떤 지 전 모르겠어요. 다만 어찌됐건 행정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혼란을 준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에는 될 수 있으면 소급입법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소급 입법까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건 저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비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2만 원을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되면 1월달 한 달치를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조례도 잘못하면 소급 입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돼서 저는 그냥 원안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의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올해부터 실시할려고 했으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듣기 좋은 얘기는 하고 다니고 의회가 뭐해서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고 어찌됐건 이런 식의 행정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왜 집행부가 잘못한 걸 의회가 모든 걸 그럽니까? 저는 그건 동의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이장 실비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심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주민들한테는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도 1월부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원리원칙대로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저는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요. 저는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주는 걸로 부칙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한 마디씩 해보십시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예,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종욱예,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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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에서 이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제2조에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지급대상인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균성적이 2.5 이상인 사람 그리고 특기생 또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순위가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으로 사실상 신청자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제6조에서는 지급금액을 규정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연 5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7호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이장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앙양 및 지역의 일군으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먼저 이 장학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명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20명 중에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조례안에 두 자녀 이상일 때는 한 자녀만 주도록 ...

○ 박용성 위원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대상자 수를 파악한 게 2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대상자 수중에 두 자녀도 있고 세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 해당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파악을 했는데 한 자녀만 해당되는 걸로 봤을 때 그 대상자가 2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젊은 이장님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자녀의 이장님 범위가 얼마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이장님 중에. 파악 안 해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20명 전후해서 조금 더 웃돌 것으로 이렇게 ...

○ 박용성 위원이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사기진작, 폭주하는 행정업무 이런 보상차원이지요?

○ 박용성 위원통신비 2만 원 올려주는 거 가지고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차원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또 다른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장학금 카드를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장님 평균연령이 거의 60대,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취학아동이 없어요. 지금 이장님이 몇 분이지요?

○ 박용성 위원187명 중에 장학금에 해당하는 분이 20분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드릴려고 했는데 드릴게요. 지금 이장님들 농정과 소관, 뭔 소관 지금 행정업무가 정신을 못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요.

○ 박용성 위원이 행정업무 서포트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안제4조에 보면 한 명만 지급한다고 했지요? 2항에.

○ 박용성 위원그 한 명만 지급하고 아니면 두 명 지급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받으면 대학교 때는 안주지요? 임기가 3년이잖아요. 고3이면 고3때 50만 원을 지급을 해줘요. 대학을 가면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못받는 건데 임기가 지속되면 3년이니까 그러면 대학 갈 때는 못주죠? 그러면 참았다가 대학갈 때 받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대학 갈 때는 200만 원을 받잖아요. 이런 상황의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건 일부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만큼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감안해 가지고. 인구 시책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인구증가 시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상황에서 애를 누가 낳겠어요? 그거에 부합하는 걸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한 명이 아니라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이 장학금 수여를 해줘야, 이 비용추계 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비용추계 해보면서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인가 아실 거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187명 이장 중에 20명. 아마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안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껏해야 1년에 2명 3명 주거나 말거나 할 정도가 와요. 이런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잖아요. 답변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현재는 하여튼 20명 대상자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1년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임기가 지속이 되면 대학을 들어갔어도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계속 연차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박용성 위원안4조 2항에 보세요.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한 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렇게 돼 있고요. 6조에 보면 지급하는 장학생의 예산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고등학생은 연 5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명만 국한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있어도 또 2회에 한해서 3회에 한해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 예산범위에서 또 일부만 지급한다고 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게 25만 원이 아니라 또 대학생 같은 경우 학기별 100만 원을 또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건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학기 위주가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건 특별장학금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할 거냐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주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한 명이 받았어. 그러면 이장님 임기 내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 지급이지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명만 지급한다고 했지요? 그럼 2학년 때도 줄 수 있는 건지 4년간 내내 줄 수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 조례안에 이장 임기 중에 한 명만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요 ...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계속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6조에 나와 있듯이 연 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몇 회를 준다라는 게 이게 언급이 안돼 있으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주고 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에 한 번. 그러면 지금 과장님대로라면 4년 동안 1년에 200만 원씩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 박용성 위원잘 판단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이장님들 임기가 3년이지요?

○ 박용성 위원4년 내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저희는 그렇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장 임기 중에 한 해만 지급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제목을 보세요.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그럼 이장임기가 끝났으면 그 사람이 이장일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 임기 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아까는 ... 임기 내는 당연히 줄 수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기두 위원다자녀인 경우 한 명만 주는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20명이라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얼마로 나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고등학생이 8명이고요. 대학생이 12명이고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1년에 2,800만 원 정도 소요 ...

○ 김기두 위원1년에 2,800만 원인데 66쪽에 보면 1회 추경 시 2,800만 원 반영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소급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1,400만 원만 편성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소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추경에 그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이장님들이 예전에는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지금은 젊어지는 추세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는데 생활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런 장학금하고 중복이 가능하다고 ...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건 아니면 각 단위농협에서 주는 장학금이건 아니면 태안사랑장학회 거기서 받는 거와는 무관하게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지요?

○ 김영인 위원폐지했지요?

○ 김영인 위원폐지한 사유가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폐지한 게 2019년도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다가 지난 해 파악해보니까 대상자가 20명이 있고 해서 이장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다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질문의 답에서 187분의 이장님 중에 대상이 20명이라고 하셨는데 대략 10%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이장님들 전체적인 사기진작이라든가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답의 성격이라면 이걸 전체적인 이장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 말고 이 조례와 상관이 없이 조례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저희가 아까 이장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실비지원과 사기진작에 나와 있는 지원 외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인데 이 조례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이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감을 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줄 수 있는 수당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기준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모색을 했던 부분이 통신요금이고 그 부분도 무작정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 찾다 찾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을 모색한 건데요. 앞으로 더 지원방안이 있나 더 좀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건강검진 지원해 주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건 올해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검토하고 계시다고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 게요. 매년 수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매년.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님들의 경우에 두 번 재임을 하시면 대학생을 둔 자녀인 경우에는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정도의 장학금 혜택이면 일반 유사장학금에서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발해서 학교나 읍면에 균형 이런 부분도 삽입한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건 특정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대상자 선정해서 이 정도 되면 편성하는 게 예산의 범위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건 우리가 얼마를 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범위를 수시로 증감을 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하고 지급의 정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이게 18년도 1월에 제정이 됐다가 2019년 11월 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수혜자가 없어서 폐지를 했고 지금은 수혜자가 20명 정도 되니까 다시 제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근데 몇 년 있다가 또 수혜자가 없으면 또 폐지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이 좀 행정에서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제정하고 필요 없으면 또 폐지하고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기진작차원에서 조례까지 만드셔서 지급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학생자격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있으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적을 얘기하는 건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요. 이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성적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라고 그냥 하면 굳이 1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등 목적에 다 있잖아요. 목적에 다 있는데 1호와 2호에서 그냥 특기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두 가지만 했어도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될 텐데 굳이 성적까지 냈을 때에는 디테일하게 할려고 한 건지 아니면 형식위주로 할려고 그냥 하신 건지 좀 이해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에서 다수의 경우에 한 명만 지급할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수혜를 안받아요. 두 자녀 세 자녀 있으면 거의 다 대학생들만 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이장님들이 계시다가 또 어느 때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 수혜자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제정됐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조례인데 이장님들 연령대가 높아지다가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폐지를 했었고 아까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젊은 이장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대상자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자격기준을 둔 것은 그래도 장학금인데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기준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데서는 장학금 목적으로 하지만 지금 여기는 생활장학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저는 성적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게 1가구에 한 명밖에 안된다는 소리지요?

○ 위원장 김종욱두 명이든 세 명이든?

○ 위원장 김종욱그리고 아까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 50만 원 대학교 200만 원이면 누구든 대학교에서 탈려고 하지 이걸 탈려고 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 위원장 김종욱그럼 다 줘야 돼요, 사실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운영을 해보고요. 더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박용성 위원우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이장님 한 분이 임기 중에 한 번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연차로 계속 임기 중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6조 장학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단서를 단 게 단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굳이 이런 사족을 조례에다 달 필요가 있는가. 안해줄려면 안해주고 말려면 말지 그러면 어떤 군수가 만약에 되셨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만 주고 주다가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거기에다 달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선발에서도 2항에 보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2항 자체를 전부 삭제를 하셔서 인구시책에도 부합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봐야 아마 1, 2년 지나면 이 조례 또 실효성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기왕 다시 이 조례를 부활할거면 실효성이 있게 부활을 해야지 금방 또 이런 부분이 반복이 돼서 다시 폐지할 수 있는 이런 전철은 안밟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조 선발의 2항하고 6조에 단서조항 다만 예산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제안은 이 지급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급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재상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도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걸 좀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드는 게 어떤 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4조 선발에서 2항에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2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명으로 중복이 되는 사람은 파악해보면 얼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시적이고 그리고 저때만 해도 두 자녀 낳기였는데 점점 젊어질수록 한 자녀 갖기로 해서 두 자녀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해 주실려면 한 명에 제한 두는 것보다는 3명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2명까지는 그 안에 드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20명이 다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 주실거면 한 명 더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2명까지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선발에 관한 부분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원안대로 정리를 하시고 6조에 장학금액에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금액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초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수정을 한 뒤에 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른 위원님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중 제6조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키로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중 제6조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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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일부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기금의 용도 개정사항으로 공공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분야에도 제한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추가로 크게 한 사항은 그전에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과 같이 사회 재난에도 감염병이라든가 가축전염병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및 5조에는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불일치 부분 정비와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공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분야에도 제한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하였으며, 예치 관련 금고 지정 규정 및 임대주택 이주지원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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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중 보훈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행정절차에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비용추계로는 지급대상 25명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연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2조 제2호 용어의 정의 중 보훈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어차피 개정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2조에 제1호를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라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근데 여기서 기존에 있던 조례라면 모르지만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금전적 보상이라는 게 다른 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금전적 보상보다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6조에 환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보훈명예수당은 그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부당 지급인지 그런 조항이 빠졌어요, 환수조건. 지급 중지는 어떤 때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는지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같이 개정을 할 때 넣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먼저 제2조 1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전적 보상 표기한 거에 대해서 이걸 금전적 보상이라는 말보다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보훈명예수당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의 환수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서 후에 이분이 사망을 했거나 또 착오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전부 환수를 명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지급한 거에 대한 건 ...

○ 전재옥 위원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전출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또는 지급대상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을 했을 경우 확인된 경우는 환수를 해야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어떤 걸 조례에 담아주셔야지 환수하라고 했을 때 무슨 근거로 환수를 하냐라고 했을 때 조례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다 부당하게 지급한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한 것 같거든요.

○ 전재옥 위원근데 대부분 다른 조례의 환수조건에는 그 예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기존에는 하셨다지만 어차피 개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개정하시는 길에 좀 더 상세하게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금전적 보상이라는 게 좀 말이 같은 금액이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질 못했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나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나 똑같은 수당인 것 같습니다.
뒤에 환수 조건에서도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환수를 하신다면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의견 듣고 원안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해서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이왕에 하는 거면 좀 좋은 말로 하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전 위원님, 용어가 사실 그렇잖아요. 금전적 보상이라는 게 보상을 한다라는 건데 순화를 하고 싶으시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이걸 조치를 하셔요, 수정하는 김에.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으면 기왕 개정하는 마당에 단어 몇 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걸 순화하는 게 좋지요. 금전적 보상보다도 뭔 보상을 우리가 보상을 해요, 사실은 국가가 보상하는 걸.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 개정안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안에 대해서 전재옥 위원님께서 따로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이번에는 원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원안으로 하는데 ...

○ 김영인 위원다른 조항을 또 개정을 여기서 하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예, 원안대로 가지요.

○ 위원장 김종욱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아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지급할 때도 그렇고 환수도 잘 하세요.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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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훈선양사업 지원기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훈선양사업 지원 대상에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과 100세를 맞이하는 국가유공자 장수 축하금 지원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절차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비용추계로 명절위로금 대상은 1,310여명이고 각 5만 원씩 지급하고 그리고 장수축하금은 100세 되는 해에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연 1억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0호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훈선양사업 확대 및 용어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 100세를 맞이하는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지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며, 조문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보면 보훈수당 지급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명절 2회 해서 10만 원 그리고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이렇게.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계좌 입금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계좌로 입금하실 거예요?

○ 김기두 위원이런 방식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있잖아요, 배우자라든가 유공자들. 그런 수당을 인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기존에 나가시는 분들은 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

○ 김기두 위원아니 우리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해서 25만 원씩 주고 미망인들 해서 1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 방식은 어때요? 그 금액을 올리는 방식이.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지금 명절위로금은 참전유공자만이 아닌 그 외에 분도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222명에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지금 현재 1,310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6·25참전은 193명 월남참전 376명 그 다음에 배우자 519명에 보훈명예 222명은 별도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계좌로 다 송금을 해드린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기존에 수당도 다 계좌입금하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방금 전에 통과된 특수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그건 보훈명예수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건 없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그분들도 여기 보훈명예 222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고 고령들이 6·25참전이겠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현재 저희가 100세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올해가 3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리고 그 이하는 90살이 거의 다 넘으셨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거의 평균적으로 90세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럼 앞으로 10년 지나면 다 안계시다고 봐야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유족들이 또 포함돼 있거든요, 수당 지급에.

○ 위원장 김종욱유족들도 연세가 많으시겠지요. 살아계실 적에 인심 팍팍 쓰세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참전유공자 배우자 있지요? 배우자가 사실 그 유공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도 배우자 계시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배우자만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거기서 유족이라는 건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그전에 한 분이 유공자였는데 배우자까지 같이 유공자 유족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한 가정에 한 분에 해당하는 거지요? 두 분 살아계시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예,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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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면노인복지관 명칭 관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노인복지관 명칭변경 및 지번주소 정비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명칭에서는 안면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면도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위치를 안면읍 승언리 1122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안면읍 승언로 16으로 하고 두 번째 한글맞춤법 적용, 용어순화, 문장연결 조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등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면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및 도로명 주소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안면도노인복지관하고 안면노인복지관하고 뭐가 틀려요? 도자 하나 넣고 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안면노인복지관하고 안면도노인복지관은 그 도자만 차이가 나는데요. 안면농협이라든가 수협 같은 데서도 안면도로 해서 고남면까지 아우를 수 있게끔 그래서 그쪽사람들이 거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욱안면도가 고남까지 흡수해서 안면도가 들어가야 된다? 섬이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고남 분들이 안면노인복지관이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을 표시하더라고요. 특정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종욱알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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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육아지원거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12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13조에서 16조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17조에서 24조까지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고 안25조는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는 1회 추경 시 육아지원거점센터 하반기 운영비 등 추가 소요예산 1억 7천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등에 있어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2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탁 중 위·수탁협약 내용 정비 및 육아지원거점센터 설치, 기능, 인력구성, 운영위원회 운영, 위탁 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육아지원거점센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 등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지원거점센터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설립 취지가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는 만큼 공휴일 또는 야간에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야간시간대 운영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요조사나 전문가 의견, 야간에 기 운영 중인 육아지원시설을 통해 운영효과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산 등 제반여건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지원거점센터는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시 위탁조건에 포함하거나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육아지원거점센터에 시간제 보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 면적이 사실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혹시 면적을 알고 계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시간제 보육실은 14평입니다.

○ 김기두 위원14평이면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안된다. 지금 정도면 명확한 기준이 서야 돼요. 육아지원거점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개관은 9월 정도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민간위탁을 공모하면 7월에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토요일날 같은 때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끝나는 시간이 7시 이전이면 다 끝나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최소한 9시까지는 시간제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요? 과장님한테. 아마 그 부서에 영유아를 가진 젊은 직원들과 함께 토론해보면 그 해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왜 고민을 빨리 해야 되냐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넣어야 되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3, 4월에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최소한 3월 이전에는 뭔가 할려는 의도가 있어서 비용추계도 하고 어떻게 할 건지가 돼야지 그냥 검토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요. 또 24조에 보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빨리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 9시까지 어찌됐건 이 시간제 보육은 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큰 부담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할 필요가 있겠고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영유아 보육이 두 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일에는 그렇게 사실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이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 돌봄교사를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방식도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를 좀 발휘해서 나머지 조례에 못 담은 운영규칙을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지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던 사항인데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에요.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 시간의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차치하고 실제적으로 태안 읍내를 벗어난 태안 외곽지역부터 해서 7개 읍면 영유아 아동들을 우리 육아지원거점센터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때 당시 빠른 시간 내에 운영규칙이나 규정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접근됐어요? 그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우리가 엊그제도 명절 쇠고 나서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거 반영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원거리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 해소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주 이용대상이 6세 미만에 영유아가 1,571명입니다.
현재 총 영유아의 73%가 태안읍에 거주하고 있고요. 약 27%가 7개 읍면에 분포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서 육아지원거점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가정 양육하는 아동과 부모를 위해서 셔틀차량 운행을 한다든가 또는 원거리 분소 운영방안 등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육아지원거점센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성과가 큰 것이 장난감 대여인데 센터에서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나 장난감 예약제를 추진하면 원거리 거주에 따른 불편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익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전문 위탁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우리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도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별표에 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듯이 이 접근성 개선에 대한 부분 있지요? 각 읍면이 육아지원거점센터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으로 운행했을 때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그리고 운영시간도 주말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 담았으면 싶어요. 그래서 조례에다 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운영규칙이나 세칙에다 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제가보기에는 크게 접근성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런 상태로 가결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세칙까지 다 만들어지는 걸 보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조례안을 좀 볼게요. 안제21조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내주신 그 안에는 위탁기간의 선정을 공개모집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21조 3항인데 그냥 그 부분은 없어지고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수탁내용, 선정결과 등은 태안군 홈페이지에 공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보여주신 건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상위법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공개모집으로 하며라는 부분을 지금 본 조례안에다가 없앤 이유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명확하게 조례에다 공개모집의 원칙을 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또 한서대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처럼 달려드는 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면 이미 아까 인공지능융합센터처럼 위탁기관을 염두를 해두고 계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없어진 건 오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오타가 나서 빠트린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첨가를 해야 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여성정책팀장 김미란여성정책팀장 김미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간에 조금 수정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절대로 공개모집을 안할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 위탁처리절차상에 저희 민간위탁 동의를 조만간에 올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 확인해 보고요. 충분히 저희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21조 위탁운영 3항은 본래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신대로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이지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첨가를 해서 3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규정이나 이런 세칙 부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은 정확하게 사실은 빨리 만드셔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에다 담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왜냐하면 군민들이 가장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태안읍에 모든 것이 다 쏠려가는 현상, 어떠신 거예요? 제대로 담으신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가고 안그러면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저희들이 세부운영지침에 제대로 담아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대로 담으실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용시간 그러니까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시간은 조례에 담지 않고 세부사항 규정에 담으신다는 내용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어디든 보면 그래도 조례에 운영시간을 담지 그걸 운영규정에 담진 않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해놓고 나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시간을 규정에 담는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조례에 운영시간이랑 모든 걸 담아놓고 위탁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그거에 맞으면 수용을 하는 거고 절차를 하는 거 아닌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필요시에 29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규칙이든 규정이든 그 이용시간을 저는 조례에 담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조례에다 담아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규칙에다 담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인건비가 올해는 2억으로 잡혔는데 2억으로 할게요. 그러면 인원을 몇 명으로 비용 추계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센터장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센터장 하고.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거기 상근직원은 5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합이 6명이라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기 시간제 보육을 하면 거기 보육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2명은 돼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원거리에서 오는 영유아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평일에 오기는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주말에 이용을 어떻게 할려고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할 건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저희들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하고요. 월요일날 휴관하는 걸로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도서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니까 이용할 시간이 사실 녹록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그 시간제 돌봄도 제가 봤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 화요일을 쉰다든가 뭔가 탄력적인 방법을 사실은 조례에 담으면 저희가 수정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지금 안돼 있어서 운영규정에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안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개정해야 되니까 그런 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한 9시까지 돌봄을 하고 시간제 보육을 주말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런 건 아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된다면 그분이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이게 따져보니까 이용하는 영유아가 많다면 그런 걸 늘려야겠지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이 사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행위는 다 돼 있지만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고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담으셔서 전부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미리 운영지침 마련해서요. 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지금 올라온 안을 부결을 시키거나 내려놓지 않는 한은 이 안을 만들어야 바로 추경문제도 그렇고 가야 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운영세칙에 대한 부분 한 번 저희들이 염려를 덜어놓긴 해볼게요. 근데 잘 하셔서 그건 그 운영규정에 담는 걸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제21조 위탁운영에서 첨가를 해야 될 부분만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안대로 그냥 가시고 추후에 그 규정안에다 담질 못한다고 하면 바로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욱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안제21조 위탁 운영 3항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이 앞에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를 넣어서 수정 가결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면 공개해서 선정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위탁의 기준, 절차, 공모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한 사람 중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하니까 이건 어떻게 짬짬이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공고하니까.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 홈페이지 공고는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다 공고한다라는 건 위탁의 기준 같은 것도 있긴 하지요. 그런데 기준이야 전체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다르지요.

○ 김기두 위원입찰이요?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이건 입찰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입찰과 이건 ...

○ 박용성 위원아니 꼭 입찰이라는 개념보다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가야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기준 같은 것만 하면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다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아니 이게 이렇게 되지 ...

○ 박용성 위원어쨌든 하나를 모집한다고 해도 그건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공고를 안한 채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 1항 군수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법 제51조 2 제1항 및 령 제26조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군수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을 법제51조 2 제1항 및 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 1항 군수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 법 제51조 2 제1항 및 령 제26조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군수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 2 제1항 및 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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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효율적 운영시간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3조에서는 시설 운영시간 및 정기휴일을 현재 평일과 토요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하여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하고 두 번째 한글맞춤법 적용, 용어순화, 문장연결 조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등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도가 낮은 야간 등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3조 이용시간 및 휴관 등 개정은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 시간조정 등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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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234호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단원 선발이나 재위촉할 경우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형위원회를 두고 또한 합창단원의 활동비를 도내 군 단위 평균 수준 정도로 다소 인상하여 합창단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은 태안군 주소지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2에 단원 위촉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해 전형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에 지휘자를 재위촉할 때는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창단원 활동비 지급기준을 규정한 별표1을 조정하였습니다.
지휘자는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반주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단무장은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파트장과 전공자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비전공단원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4호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립합창단 전형위원회를 명문화해 선발 및 재위촉 시 공정성을 제고하고, 합창단 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6조의 2 제1항 단원의 위촉, 지휘자의 재위촉 등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활동비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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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정비입니다.
종전에 임의조항이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위원수를 7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상, 격려금 지급조항을 추가하여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민체전 행사 등의 시상금 및 격려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민간체육회 출범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태안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제5조에서 현행은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하셨는데 개정은 7명 이상 15명 이내로 다시 개정을 하시는데 다른 데서는 대부분 늘리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타 시군을 여러 군데 조사해 봤는데 적정 인원이 이 정도로 대부분 있더라고요. 물론 위원 수가 많아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와 같이 ...

○ 전재옥 위원그럼 현재는 지금 몇 명이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현재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없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동안은 임의규정이었는데요. 이걸 강행규정으로 해서 이번에 구성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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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일장사씨름대회 폐지와 민속씨름리그 대회 신설에 따른 포상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민속씨름대회를 설날·단오·추석 천하장사대회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속씨름리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포상금 및 성과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장사대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포상금 및 성과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민속씨름대회 4위에 대한 성과급 배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배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등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장사대회 폐지 및 민속씨름리그대회 신설에 따른 포상금 및 성과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태안군청씨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성적 입상선수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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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태안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사항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와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비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모사업의 추진 사항,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모사업의 의회보고와 포상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등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7조 의회보고에서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청하기 이전이나 예산편성 이전에 군 의회에 해당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의결사항이 아닌 의견을 듣고자 보고토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군수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사무집행권을 침해 또는 위배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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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수립 관련 사항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관련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친환경농업 실천,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 발전 및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 수렴과 자료 요청,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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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관련사항,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기존 태안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규정을 부칙에 삽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 평등한 책임과 권리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마련,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단체 등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쳤으므로 토론사항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중 제15조 중 “취해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중 제15조 중 “취해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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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적과 기금의 재원, 지원대상자,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과 융자금 신청, 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 회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 재원규모 및 운용계획,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농업의 안정을 기함은 물론, 농업발전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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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의 효율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제3항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 지급대상의 단서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대상기준 중 하나인 타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을 기존 10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 지급대상 단서 조항에서 세대 편입, 세대합가 및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농, 귀촌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전입지원금 지급대상에 세대편입, 세대합가를 포함시키고, 전입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은 타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을 10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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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어촌의 생태 및 경관보존 등 공익가치 창출자로서의 농어업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청정한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하였으며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준서수석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답고 청정한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 방치, 불법 소각, 축산분뇨,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농어업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25일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8]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