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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1.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 6.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6.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18.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전재옥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합심하여 이겨내고 계시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축년 새해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저는 태안군 아동들을 위한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사회적인 이슈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1,389건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고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무려 42명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79.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학대행위자 역시 부모 75.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나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지난 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출생신고 없이 8년을 살다 사망한 아이, 전 국민을 공분케 하였던 정인이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안군의 아동들이 안전한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82%가 원가정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대 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행위자와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서비스와 기본생활을 제공하는 “아동학대 피해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아동보호 업무전담 아동보호전담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담공무원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킬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공적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전담팀 신설을 통해 아동보호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경제적 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체적인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의 징계와 처벌, 훈육 사이 명확한 기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꽃으로도 아이는 때리는 말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는 아이에게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에서 보듯이 법안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교육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청원은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로 훈육을 핑계로 죄의식 없이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 각급 학교, 유관기관, 경찰서 등에 배포해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예비부모가 될 중고등학생 대상 부모교육, 학부모토론회, 아이와 부모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십시오.넷째,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주시고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학대 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대책을 촉구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라고, 태안의 희망이고 꿈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도 슈퍼맨 같은 TV속 영웅도 아닌 우리 어른들의 작은 관심입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 태안의 희망인 아이들을 향해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태안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1년 중 가장 밝은 보름달처럼 올 한해 둥글둥글하게 웃는 얼굴만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군민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태안군 대책 무엇입니까? 지난해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태안화력 1·2호기는 2025년, 3호기는 2028년, 4호기는 2029년, 5·6호기는 2032년 폐쇄예정입니다.
태안화력 1~6호기 모두 폐쇄 후 LNG로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태안화력 폐쇄예정지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보령화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화력 부지는 최상급 김 양식장과 황금어장으로 선대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1·2호기 폐쇄로 인구 342명, 연간 44억 원의 지방세수입, 41억 원의 소비지출이 줄고, 전기 및 발전 관련 업체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막대한 피해 예상, 2033년 7·8호기까지 가동을 멈추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으며 에너지전환정책을 앞세워 지자체가 입게 될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면서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 인프라 대책, 해상풍력단지 개발 및 그린수소 기반 구축 등 에너지 전환대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산업경제 활력대책을 위한 13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피해최소화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겠다면서, 보령시 세수 감소분 17억 원의 도 특별회계 지원과 현재 근무노동자 고용유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보령에는 2025년까지 5년간 2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LNG냉매 물류단지 조성,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실증기반 구축, 그린 리모델링 성능평가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정의로운 전환프로그램도 발굴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도지사는 조기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력발전 건설로 인한 황금어장 황폐화, 조기폐쇄로 인한 세수 및 고용 감소 등은 앞으로 4년 후 우리 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떠날 때 발전소 정문에서 울고불고 기자 회견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년 후에도 충남도가 보령시에 제안한 대책보다 더 나은 대책을 발표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파헤쳐진 자연환경복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탈 석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탈 석탄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훼손된 자연환경복원 대책이 우선입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용도가 다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폐기하는 정책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킬 뿐입니다.
피해를 주고 그 피해로 인하여 혜택을 보았다면, 피해를 주었던 곳에는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충남도에 묻겠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에서는 지자체별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대책 무엇입니까? 당장 1·2호기 폐쇄를 시작한 보령시에만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태안군, 당진시는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충남도에는 서부발전㈜, 중부발전㈜ 본사와 동서발전㈜의 코어발전소인 당진화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력산업,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3개 발전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3개 발전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상생방안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 묻겠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된 동북아 슈퍼그리드사업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발전교육원 이전 대체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만 진행되고 만다면 한국발전교육원의 역할보다도 못한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의회,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두 번째, 태안군과 서부발전㈜의 군정현안과 전력산업 동향에 대한 월례회의 교류, 세 번째, 그동안 여러 번 제안했던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공기업 최초로 군단위 지자체에 둥지를 튼 9월 24일을 “서부발전의 날”로 제정해서 의미를 되새기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에너지팀 확대를 제안합니다.
신재생에너지팀 3명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태양광 등 민원 처리를 하기에도 빠듯한데, 어느 시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겠습니까? 서부발전㈜ 본사 신재생 사업체에는 태양광, 풍력, 신에너지, 신재생 운영부, 그린전략부 등 대략 40여명이 근무하며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 군을 먹여 살릴 신성장 사업이라면 조직, 인력 확충해야 합니다.
인허가, 민원대응과는 별도로 신재생사업 발굴팀을 운영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 및 사업구상” 이해당사자 분석에 보면, “태안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113억여 원, 기본지원 사업비 연간 68억여 원, 고용인원 2,150여명인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폐쇄시간 여유로 인지도가 낮고 대책마련 다급성 낮음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대책 마련 다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쳐지고 맙니다.
앞으로 4년 후 우리 군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서둘러 준비해도 늦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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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항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0건을 심사하여 이중 16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자문단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0년도에 제작되어 30년간 사용해 온 기존 남면 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3조 제1항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이후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이장에게 지원되는 통신요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6조 중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 수당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훈선양사업 지원기준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명칭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제21조 제1항 중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효율적 운영시간 등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군립합창단 전형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선발 및 재위촉 시 공정성을 높이고 활동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합창단의 위상을 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장사대회 폐지 및 민속씨름리그 대회 신설에 따른 포상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태안군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에 필요한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5조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재원기준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 관련 지급대상 단서 규정을 개정하고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정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한 청정 농어촌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6만 3천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10시 33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