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5회-제1차-본회의-2021.02.17 수요일 창닫기

제27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1. 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2.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3.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4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방송 함범호 기자님, 최호창 기자님 그리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박용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 역병의 창궐이 세계를 휩쓸고 한반도에도 봄은 멀리 있으며 태안반도에도 청정한 군민의 삶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만하는 고통 속에서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다시금 어려운 생업에 임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안부를 여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오늘 2021년을 여는 새해 첫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언제나 6만여 군민을 위해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치시는 가세로 군수님께도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신년 초부터 발언대에 선 것은 태안군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농업의 발전적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조례인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의 불용, 사장됨을 짚어보고 그 실효성을 정책으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11년 전 2010년 제17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의안번호 1160호로 상정된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변화와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농정수요의 충족과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제정을 주도했고, 주요내용은 농업인 등의 범위를 정하고 기금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시장개방에 대응한 품질 고급화 및 시설개선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농업 전문 인력육성 지원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지원과 회수 및 채권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농업 전문화 및 농정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생명의 터전임을 감안할 때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태안군의회 전문위원의 치밀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당시 조례특위에서 군민의 대표였던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끝에 만들어진 태안군의 농산업발전의 법률적 기반이었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제3조의 기금의 조성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쟁점인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에 대한 당시 농정과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한 이듬해인 2011년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었고 조성 목표액을 총 100억으로 10억 원씩 10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운용 시기를 기금이 20억 원 조성된 때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 2013년부터는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을 시작했어야 하며 기금 존속기한이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100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 태안군 농업 발전의 큰 틀의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된 지 10년을 넘기고 기금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이나 됩니까? 본 조례를 포함한 태안군의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8조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것도 시도되지 않았으며 기금은 단 1원도 만들지 못하고 10년간 사장 시킨 헛된 조례로 공무의 태만으로 점철된 행정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정의 실체는 올 2021년 예산을 보더라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 50% 이상에 의지한 보조 사업에 기대고 있고 농업기반이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농업인과 농지면적 감소, 인력난, 고령화로 초래되는 자생력과 자구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고자 해도 보조사업 자부담분에 대한 경제적 취약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자금조달의 악순환에 노출되어 있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 영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사업수행을 하더라도 자금의 악순환은 부채의 증가로 수익성 감소만 가져오고 있는 것이 태안군 농업 현장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10년의 시간을 허비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조례를 처음 만들고자 했던 이유와 같이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정비, 개정될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간의 헛된 조례가 아니라 그 법적 기반과 명분으로 군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공포와 동시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금조성의 방법으로는 정부지원금 그리고 태안군의 기금출연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수익금을 우선 첫해 20억 조성하는 것은 당연이고 쓸데가 없어 국비를 반납해야 하거나 부정사용 등으로 자금 회수를 당할 정도로 비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태안화력발전소 지원금의 출연, 태안군을 잠식하는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기반시설에 설치하는 햇빛발전사업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한 출연금, 농·축협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출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붕괴되어 가는 우리군의 농업을 뒷받침하고 쉽게 끝나지 않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한 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세 농업인에게는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긴급 영농자금의 저리융자 또는 무이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규모화된 관내 농·축산의 1차 산업 분야를 이끌고 있는 농가나 농업법인에게는 경영혁신과 유통의 규모화 사업 등 대단위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수행을 위해 자부담금의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경영 압박 해소를 통해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업발전 기금정책을 실현해 절체절명의 태안군 산업기반으로서 농업발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입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 반환 촉구 결의문태안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갖춘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이나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던 1970년대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태안3대대 부대가 태안군에 들어섰고 그동안 우리 태안군민은 해당 군사시설로 인해 온갖 희생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국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군사시설과 부대임무가 해제되면서 최근에는 다수의 국방부 토지가 해당 주민의 품으로 반환되고 있고 태안지역에서도 안흥진성과 태안3대대 토지에 대한 반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6세기에 축조된 안흥진성은 서해안 방어의 요충지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녀 2020년 11월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되었고 이제는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으나 총 1,798미터의 성벽 중 43%에 달하는 777미터 길이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에 있어 자생수목으로 인한 성벽의 균열 등 심각한 문화재 훼손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립과 소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 안흥진성은 그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사적 문화재로 앞으로 단계적 보존 관리와 태안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태안군민의 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1979년부터 태안에 주둔하고 있는 32사단 98보병여단 태안3대대의 경우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에 자리한데다 주변에 아파트와 교육시설, 체육·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부대의 보안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태안군이 수차례에 걸쳐 토지반환 및 부대이전을 국방부에 요청을 확약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태안군과 군민의 선의적 호의를 무시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6만 3천여 태안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방부는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및 태안읍 태안3대대 소유 토지를 즉각 태안군에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문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으로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권이나 내륙권에서는 공항까지 이동시간이 비행기 탑승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비효율과 불편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이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올랐으나 막판에 기재부 심의에서 제외되면서 우리 태안군민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며 자칫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서산공항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산 민항 건설 사업은 2017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비용편익비율 1.32로 기준치 1을 훌쩍 넘기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일찌감치 입증했으며 소요재원도 새만금 신공항 7,800억, 울릉도 신공항 6,633억 대비 10분의 1도 채 안되는 509억이면 충분해 경제적 타당성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과 최단거리인 지리적 이점이 있는 서산공항의 항공수요는 2023년 기준 37만 명, 2053년 기준 5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변에 태안 기업도시를 비롯해 대산 석유화학단지, 서산 오토밸리, 서산 테크노밸리, 당진 석문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고 충남 서북부 지역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만큼 항공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생산유발 506억 원, 부가가치 158억 원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더 한다면 서산 민항건설은 509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태안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기준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공항이 건립되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중국 등 해외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산 민항 건설은 6만 3천여 태안군민과 212만 충남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씻고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충남도민의 설움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서산 민항 건설을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라.하나, 정부는 충남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서산민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2021년 2월 1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36]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6]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박용성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18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18일 하루 동안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