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4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수요일 창닫기

제27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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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5개 부서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6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도시재생과 관련 질의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한서대하고 한 긴급간담회 말씀을 속기록에 남길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한서대와 4시에 우리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한서대 최세종 부총장이라는 분이 4명 관련자들하고 배석을 했었어요. 주문제는 한서대 교육용 비행기 소음 때문에 8개 읍면 공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하고 우리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2021년도 예산 관련돼 있는 8개 부서장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2021년도 2월에 뚜렷한 저감대책 자체를 갖고 나오진 못해도 이 소음 저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2월에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속기록에 꼭 남겨서 우리 한서대 측에서 향후에 두 번 다시 이거 관련돼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협의회 간담회 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676쪽 677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676쪽 상단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있지요?

○ 김종욱 위원증액됐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 단속 근거한 자료가 있습니까?

○ 김종욱 위원그리고 이게 단속을 하면 자꾸 더 불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불법이 단속을 하면 정리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노점상하고 적치물은 재발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걸 꼭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나요? 각 읍면에서는 지금 전혀 단속을 않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 직원하고 위탁기관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안준다고 했을 적에는요? 이걸 용역에서 단속을 않는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기관에 위탁을 않고 이런 단속을 않게 되면 ...

○ 김종욱 위원자체적으로 했을 경우.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제일 문제가 태안읍하고 안면읍 시내부분인데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차피 업무량은 직원배치 관계 또 업무량 관계는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현재 단속을 해서 지금 거리에 적치물이 없다 이 소리지요? 단속을 해서.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발생이 되는 대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시면 이거 이따 오후에 이 단속실적 좀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고 지금은 의식이 많이 깨 있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옛날마냥 도로가나 인도에다 놓질 않아요, 사실은 단속을 안해도.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런데 저희가 매달 이 단속실적을 확인도 하고 또 민원도 받기 때문에 실적유지는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매달 한 130건에서 140건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건 매월 그 실적을 파악하고 현장도 확인하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단속 근거는 인도 같은 데다 적치물 내놓고 판매하는 그런 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에 정차시켜놓고 계속 판매하고 그러면 우리 상인들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서 그걸 단속을 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주로 태안읍하고 안면읍 같은 데는 단속대상이 어디에요? 차부 근방이지요? 앞에 상가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렇습니다.
안면읍은 ...

○ 김종욱 위원거기 보면 늘 내놓던데 자기네 가게에다 들여놓고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근흥면 신진도도 거기 부둣가에 보면 자기네 가게에다 놓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건어든 뭐든 다 밖으로 나와 있다 이 소리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건 단속이 안된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라는 소리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신진도 도 매립지 같은 경우는 올부터 우리가 업무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신진도 도로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구역이 좀 확장이 되는 사항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신진도지역은 저희 과에서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내년부터 신진도 도 매립지 부분은 저희가 그 구역을 확장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근흥면은 단속 장소가 어디에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안흥 도 매립지 있지요. 유물전시관 가는 도 매립지 그 부분만 ...

○ 김종욱 위원거기가 무슨 상인들 자동차라든가 가지고 와서 판다는 거예요? 여기가 단속할 데가 어디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아닙니다.
거기가 인도상에 어구라든지 그런 것이 적치가 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당히 이걸 정비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어구 같은 건 단속반이 단속해서 안되고 이건 행정적으로 해야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용역 줘서 그게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계속 방치했다가 한 번에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주민들하고 충돌관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차 정비 후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합니다.

○ 김종욱 위원하여튼 이 자료 좀 이따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근거자료, 위치 이렇게요. 사진까지 첨부해서요. 단속할려면 사진을 찍어서 그 근거를 남겨야지 구두로는 안되고요, 문서상으로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76쪽 중간에 보면 생태문화 샘골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공사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생태문화 샘골 도심공원 전체적인 건 한 60% 정도 진행은 됐어요.

○ 김영인 위원제가 궁금한 건 이게 도심공원 정비 사업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다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센터에서 사업을 또 별도로 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쪽에 샘골 도심공원이 저희가 기본적인 정비, 도로 이런 건 가고 우리가 정비 후에 지금 그 중간쯤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계획을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샘골 도심공원 입구 쪽에서부터 상류쪽 저류지 있는 데까지는 물이 상시 흐르도록 우리가 운영계획에 그렇게 계획을 당초부터 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래서 중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부터 그 저류지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부터 중수도를 샘골 도심공원 저류지까지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상하수도센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총사업비에 다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까지?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아니 그건 제외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외됐다고요?

○ 김영인 위원애초에 계획이 물을 끌어 올려서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러니까 36억은 우리가 사업지 내에서 순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저류지 양쪽에 만드는 거 이런 사항은 저희가 했고 원천적으로 중수도를 끌어오는 사업은 전체 36억 사업에서는 처음에도 그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샘골 북부순환도로에서 가는 그 진입도로도 그건 전체사업비에서 그것도 제외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내가 상하수도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서예산을 편성하는데 딱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 또 얘기를 하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사면을 식생블록으로 하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잡초가 우거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단부터 상부까지 대략 한 몇 키로나 됩니까? 총 연장이.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하단서부터 꼭대기까지 한 700미터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거기가 이제 앞으로 물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많이 우거질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식생블록 자체가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가 생태블록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처럼 석축을 한다든지 콘크리트 옹벽을 치면 사면 전체가 식생이 안되는 거예요, 녹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블록을 설치하는 목적이 호안의 어떤 방어목적도 있지만 자연적인 잡초, 큰 교목은 살 수가 없어요. 두께만큼만 있고 옹벽 뒤에는 우리가 부직포를 덮었기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은 자랄 수 있어도 다른 나무종류는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풀을 제거하는 건 식생블록의 설치목적하고 조금은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풀 때문에 어떤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정도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어떤 풀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도심 샘골 주변을 정비하는 목적이 전체적으로 유수의 흐름도 있지만 주변경관이라든가 모두 정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식생블록 사이로 잡초가 우거져서 미관을 해친다면 저는 그거 역시 우리가 사업의 목적과 배치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식생블록의 고유기능이 잡초가 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는 잡초 말고 다른 부분을 거기에다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그 주변을 이왕 정비하니 더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그 준공 후 어떻게 바뀌는지 조감도 좀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678쪽 679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67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사다리형 지정게시대 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송낙문 위원근데 지정게시대에 올해도 이렇게 900만 원, 500만 원 들어왔는데 전년도에 9,4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못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 같은 것 좀 많이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건 고민 좀 하셔서 반납을 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덜해서 예산액을 증액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자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원북 들어갈 때 보면 신동아 그쪽에도 양쪽으로 계속 불법으로 달잖아요, 현수막을.

○ 송낙문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다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태안군 전체가 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도 4,600만 원 못썼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게시대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확충을 최대한 많이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그렇게 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679쪽 하단에 태안읍 중앙로 광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 전재옥 위원이건 지금 건물에 대한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중앙로 광장은 토지하고 건물 나머지 걸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6월에 구 농협중앙회 건물은 전체 평가를 해보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이 한 30억 이렇게 평가가 돼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20억은 중앙회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고 나머지 잔금은 치과가 내년 1월까지 이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가 이전하면 10억을 줘야 되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10억 주신 건 나머지 뒤에 가옥들 있잖아요, 공가하고 토지 평가까지 마치고 개별 통지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8억 배려를 해주시면 나머지 잔금 하고 기타 잔여지 부분까지 보상을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앞으로 추가될 게 그러면 얼마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뒤쪽에 잔여 토지 매입, 건물보상까지 다해서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건물 보상은 저희가 지금 46억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다 평가가 안돼서 조금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까지 우리가 보상을 준다 해도 한 10억 이상은 보상비로 추가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완공이 21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하여간 잘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이미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거기가 도심권 가장 중심지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쉼터가 있어야 되는 광장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이었는데 잘 조성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조경은 둘레에 예쁜 나무를 심는다는 거고 조형물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디자인 자문까지 받아서. 이건 어떤 조형물이 되는 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 안에 광장으로 가면 우리가 기본적인 건 광장을 할 겁니다.
근린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거고 그 안에 광장만 갈 거냐 아니면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기본 건축물을 할 거냐. 그러면 그 건축물하고 광장에도 중앙이 되든 어디가 되든 큰 조형물은 아닙니다.
광장에 걸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거냐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하고 조형물을 만약에 광장 어느 부분에다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건 조금 광장에 어울리게 우리가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거에 맞게 우리가 컨설팅을 좀 받을려고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 전재옥 위원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군내에 광장이 조성되는 건 밀집지역에 있는 건 가장 처음인 것 같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외곽에 운동장이나 공원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래도 가장 밀집지역 아닙니까? 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곳이 만남의 광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거기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걸맞는 그런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681쪽 682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 심사가 다 끝나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입간판, 표지판 정비 부분 관련해서 행감 처리결과 청취할 때 우리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관련예산은 전혀 없다는 거하고요.

○ 김영인 위원두 번째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신규로 표지판 설치사업들이 이번 본예산에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가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분명히 답변을 주실 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입간판이나 표지판을 새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놀고 우리 주무부서라고 하는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대로 따로 이렇게 하면 전혀 추진의사가 없다. 뭔가 최소한 이번 본예산에 기본 정비를 위한 뭐라도 좀 해놓고서 뭘 하셔야지 우리 부서가 정말로 추진의사가 있긴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줘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체적으로 이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내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현재 설치된 것이 한 225개의 간판 또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치된 부서에서 저희가 연말까지 노후도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또 보수를 해서 사용할 건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은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수까지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도까지 판단을 해서 그 여부는 설치 부서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존치가 된다든지 새로 신규설치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용역이 금년 말까지 이걸 정리를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화라든지 표준안은 분명히 12월까지 확립을 해서 지금 실과 부서 협의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 별로 그런 표준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서별로 설치가 되는 건 그런 표준안대로 분명히 그걸 하도록 할 거고 또 부서에서도 이미 그 표준안이 작성이 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하여튼 걱정되지 않게 그건 분명히 통제를 하고 표준화 또는 통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다 조사가 된 것 같아요. 225개라고 하셨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지금 사전 파악한 게 225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전수 조사한 사항을 좀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좀 보내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쪽 65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6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올해는 150만 원만 편성했네요. 예년에 비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이행강제금은 보통 우리가 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걸 주민한테 우리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법적명령을 한 다음에 그게 이행이 안됐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까지 가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100만 원 15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고 우리가 계고를 하면 처음에는 안듣다가 결국에는 자진 철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이 세입만 잡아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징수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까지 가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줄였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옥외광고물법 위반된 건 지금 거의 없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물론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민원이 되고 우리가 다른 건으로 해서 그게 인지가 된다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철거계고 조치를 하고 이행이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상대방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단속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옥외광고물법 위반한 곳이 지금 거의 없다면 동의합니다, 이 문제. 그리고 저도 가장 좋은 것은 협의에 의해서 자진 철거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게 편성돼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조치를 하시고요. 이왕에 나온 김에 현수막 문제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군도 거기에 자유스럽지 못해요. 군 현수막도,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께서도 게시대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당도 또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도 정당인이지만. 그래서 정당에게 협조공문도 좀 보내서 한 달 이렇게 걸려있는 현수막들 있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길면 한 10일 정도. 그렇게 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하나는 현수막 철거하는데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간제라도 고용해서 정말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는 한 번 잘 논의해서 다음 우리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91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6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92쪽 69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693쪽 맨 밑에 보면 운영협의회 있어요, 보건진료소.

○ 박용성 위원글쎄 올해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운영이 됐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협의회 이게 계속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유명무실한 건지 결론을 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지 못했거든요, 또 개최도 못했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지금 보건진료소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 취약지역 같은 데는 더 그렇고요. 어차피 존치를 시킬 것 같으면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깔고 있는 부지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좀 검토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유지가 아닌 부분은 마을회로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군유지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해봐야 될 것도 같고 아니면 마을회로 그냥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한 번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매도의사가 있는 부분은 매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마을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크게 관심들을 안갖고 계신데 만약에 매도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좀 필요하다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696쪽 69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696쪽 하단에 복합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694쪽에 보면 구입이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임차를 하시지 말고 구입을 하시지 왜 15만 원씩 월로 해서 임차를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아마 규모가 좀 다르고 진료소라든가 지소는 큰 장비가 아니어도 될 것이고 이런 데는 좀 큰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리스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규모가 좀 다른 복합기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용량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698쪽 69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98쪽에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소독 운영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제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경제진흥과에서 우리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예산도 3억 600만 원인데 이걸 같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하고 우리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 대로 일자리 창출로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경제진흥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 그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아직 지침이 제가 확인했을 때 며칠 전까지 안내려왔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공고를 통해서 아마 이건 읍면으로 주로 재배정돼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소독비가 1,877만 9천 원을 계상한 게 이게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 경제진흥과의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컨트롤 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은 그렇게 같이 해 나갈 계획을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699쪽 중간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위치가 태안읍 평천리 713-1번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군민체육관 바로 위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배수지 아래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닥터헬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1년에 닥터헬기 이송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연간 한 20회 정도 되고요. 대부분 보건의료원 응급실에 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은 어떻게 이용을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지금까지는 부대 헬기장을 사용했었는데 거기가 폐쇄가 돼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공설 종합운동장 그 부분에다가 임시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도 공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다 해서 사용을 못하고 지금은 인지에 서산시 인계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단국대로 닥터헬기가 후송이 되는데 인지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안읍에 어쨌든 보건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이·착륙장의 시설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국도비까지 다 확보를 하신 상황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대로 된 이·착륙장이 있어야 골든타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기로에 있는 환자가 적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래서 이 위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헬기가 뜰 때 한 5분 정도인데 소음이 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와서 위치 선정을 할 때 또 문예회관이나 군민체육관 옆이라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가 또 군유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전문가들이 태안은 위치가 거기가 적합하겠다고 해서 정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 좀 우려사항이 소음 얘기하셨는데요. 그 바로 옆에가 태안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건 불특정 시간에 아무 때고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 측이랑은 혹시 협의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학교 측에 아직 협의는 안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도 염려를 했는데 어쨌든 영향이 약 5분 정도고 또 위급한 생명을 후송하는 그런 여건이어서 학교와 그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사전에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722쪽 72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722쪽 진드기매개 예방관리에서요. 기피제 구입 등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건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이게 우리 보건의료원에 오시면 배포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배포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원 사업에 경로당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양이 충분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720만 원이면.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한 개당 한 천 원 정도인데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가가호호 배부는 못해 드리는데 그래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시골에 어르신들 보면 배부한 걸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프로 정도, 우리 군민들 다는 아니어도 우리 농어민만 따져도 한 15,000명 정도로 보고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충분치는 않아도 그렇게 적은 편은 또 아니네요.

○ 박용성 위원그런 식으로 배포를 한다, 매년?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732쪽 73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732쪽 보시면 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702쪽에 그 다음에 708쪽 금연지원차량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차량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쪽 업무는 임차료에 유류비가 다 돼 있는 건지.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아니요, 유류비는 돼 있지 않고요. 리스입니다.
차량을 우리 군에서 소유를 해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편의에 따라서 리스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 리스 한 차량은 리스비만인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임차료만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 리스비가 있고 또 유류비가 있어요, 또 여기는. 그럼 나머지 차량들은 어디다 편성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편성된 게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아마 이게 부분 부분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딱딱 집기는 어려운 데 보건의료원 시설관리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유류비로 포함을 해서 통으로 함께 쓰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국비 지원하는 데다가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의 묘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치매안심센터는 차량 유류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리스차량들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기름을 넣고 여기는 또 유류비를 세워놨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

○ 박용성 위원유류비가 따로 별도로 나온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아니요, 국도비를 아마 우선 쓰느라고 예산 편성상 여기에다도 포함을 시키고 또 대개 시설관리는 군비 부분이다 보니까 군비를 좀 아끼기 위한 그런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기름을 별도로 따로 하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치매안심센터가 국비지원 사업이라 그렇다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은 예산 편성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알겠습니다.

736쪽 73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737쪽 응급의료기관 인건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좀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업무대행 운영비에 보면 응급의학과에 업무대행비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거기도 또 감액이 됐는데 글쎄요, 예산을 따로 편성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넣고 하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대로 업무대행의라고 있지요? 의사분을 우리가 충원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위원님, 이 인건비가 좀 뒤에도 있고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또 국비지원 받는 인건비 상당히 복잡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이 부분은 지금 응급실 간호사 4명하고 응급실 응급구조사 한 명하고 해서 5명분을 이렇게 세운 거고요. 여기 보면 비교증감에서 1억 6천이 감액이 됐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이 부분 차이는 뒤에 가시면 아마 공무직 인건비가 또 1억 4,100만 원이 753페이지에 편성이 돼 있어요. 예년하고 다르게 뒤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 단순히 볼 때는 아마 1억 6천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뒤에 공무직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번 하는데 저희가 임상병리부분을 야간 CT라든가 그런 부분은 24시간 당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 임상병리 검사부분은 대응을 못하다보니까 사실은 C등급을 맞아서 1억 6천 중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는 지원이 삭감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결국 염려되는 대로 이따 주민참여예산제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력의 손실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염려는 안해도 되겠네요?

○ 박용성 위원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편성의 상황이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류피해사고 나서 국비지원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예산이 예전보다 어느 정도 줄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유류피해 때보다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이 사실은 ...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또 하나는 서부발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렇지 않아도 어제 거기가 인사가 있었더라고요. 저희 상생기금 협조를 받는 창구에도 인사가 있어서 어제도 뵙고 그런 부분 또 우리 공공의료복지부분에 대한 부분 중 응급의료기관의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것들을 교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상생기금 15억으로 해서 업무대행 응급의료의사는 인건비가 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그 상생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어찌됐건 상생기금이 화력이 존재하는 한 일정부분은 편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게 전체 군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군이 계속 의료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산의료원에다만 주고 우리 태안의료원에는 안주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하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면 의회 간담회 때라든가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셔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738쪽 73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739쪽 상단에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 구입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우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00이 이렇게 심의가 됐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의료기구 하나인데 주민참여예산 자료에는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한 분 인적사항은 지웠더라고요. 이게 민간인이 이걸 요청을 하신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글쎄요, 제가 그건 ...

○ 박용성 위원잘 모르시나요?

○ 박용성 위원그래도 검토의견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8개과 전문의 확충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 현실상 못한다라고 해서 그건 거절에 대한 부분을 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의료원 현대복합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건물하고 기반시설만 있으면 뭐하겠느냐 그거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세워질 장비구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전문적인 건데 어떤 분이 요청을 했나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의료원 자체 내에서 의료기기 확충 같은 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 문제 있지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산인데 이거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취약 이 부분 개선하는 건 어렵다고 봐요. 어떤 거예요? 잘 모르시면 답변하기 어려운 거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아니요, 전동식 심폐소생기하고 모니터가 사실은 저희 의료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이게 맞물려져서 탄력을 더 받아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병원화 보건소는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이나 그런 데는 복지부에도 해당과가 있어서 창구가 있는데 병원화 보건소는 보건소로 보다보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걸 하러 중앙부처에 가도 사실은 중앙부처에 창구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보건의료원장께서도 항상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현 여건 하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왜 이런 특수 장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민간인에 의해서 이렇게 확충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하셔도 충분한 건데 그간에 예산부서에서 안받아줘서 결국은 주민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739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면 의무기록실 운영 의무기록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의무기록사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기록을 하시는 업무이고 근무일이 252일이 아닌 120일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 대비 증액을 요구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위원님 그러니까 군민 진료서비스 제공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1,200만 원이었는데 6,100만 원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올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건지.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이게 단순비교가 어려운 게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되다 보니까 또 추경 때는 추가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보다 이 부분 인력운영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의 운영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늘어난 부분이.

○ 전재옥 위원근무 일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휴직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

○ 전재옥 위원아니 다른 분들은 252일인데 여기는 120일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120일만 근무를 하는 건지.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의무기록사가 육아휴직을 가서 올해도 이분이 쓰고 있는 재원인데 내년도에 복귀를 하게 되니까 복귀전까지 예산입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증액된 건 보안요원을 2021년도에 채용하기로 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보안요원하고 호흡기전담 클리닉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새로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넣어서 순번을 결정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일정부분 핸드링을 하는 거지, 관계부서가 모르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부서에서 요청한 거지요?

○ 위원장 김기두요청을 해서 기감실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다 올려서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한 거예요. 다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6쪽 74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747쪽 하단에 상례원 재료비 중에 식재료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 구입방법 그전처럼 계속 같이 하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올해처럼 농수축산물은 군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입찰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왜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지금 이 식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공공급식 문제도 대두가 될 테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매처를 그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 2020년까지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셨다, 이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렇지요. 지역 제한의 입찰의 절차는 밟아야 되다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로컬푸드에서 취급하는 물품이라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로컬푸드에서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건 한 번 로컬푸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해서 일단 낙찰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군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지 입찰절차는 밟게 되니까요.

○ 박용성 위원근데 둘 다 우리 시설인데 굳이 입찰에 참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래도 지방계약법상 위원님 ...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계약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좀 알아보셔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로컬푸드 매출도 올려야 되는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과장님.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셔요, 과장님. 계약법상 근거를 드리셔요. 보니까 액수가 커서 입찰을 해야 돼요, 2천만 원 이상이니까요. 그것 좀 주셔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756쪽 75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 부서 심사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 김영인 위원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드렸는데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계상된 예산이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복합치유마을 건립을 위해서 업무구상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고 올해 1,417억 8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했던 잔여 토지 15억하고 전반적인 용역비 1억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 8천하고 예산 요청을 드렸었는데 본청에 예산 여건상 아마 코로나 시국이어서 예산이 전액 본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 토지매입도 우리가 애초에 편성해 준 걸 일부 반납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주변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그 예산 반영을 받아야지 못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세입을 좀 얘기할게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본예산 책자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입명세서에 보면 우리 보건의료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게 얼마냐면 43억 원이었는데 2019년 결산만 하더라도 57억 원이었고 43억 원이면 2018년 결산이 43억 원이었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올 마무리 추경이 58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17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저는 우리 의료원의 수수료 수입만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으면 우리 군에서 그 정도 예산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제가 이 부분은 재무과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는 우리 의료원에서 입력한 걸 여기다가 인쇄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의료원에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된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의료복합타운 정비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예산 편성 못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확실하게 추계해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매입비 용역 수립하는 부분 추경에 꼭 좀 보겠습니다.
그거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보건의료원 다 마쳤나요?

○ 박용성 위원다 마쳤으면 제가 기감실한테 질의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기감실장님.

○ 박용성 위원조금 아까 주민참여예산 얘기 했지요?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얘기가 부서에서 올려서 기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 있지요? 지금 의료원 예산, 그런 방식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주민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요청이 된 건지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위원장님,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예산팀장이 답변하셔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주민이 요구를 하신 건 맞고요. 요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지만 가능 여부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부서에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 가능여부 등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주고요. 그럼 가능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주민이 요청해서 올라온 사업이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아까 위원장님이 추가 질문할 때 아니라고 하셨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아니요, 공교롭게도 제 기억에 우리가 마침 필요한 장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검토하라는 의뢰가 와서 공교롭게도 같이 맞물렸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 심의과정의 검토의견이 부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의 8명 채용하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장비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료기 확충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꼭 주민참여예산 아니어도 우리 어떤 의료기 확충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이런 여타한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으로서.

실장님 이거 확실하지요?

○ 박용성 위원주민이 요청해 온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신청자들 있지요?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건 다 지웠더라고요. 그거 전체적으로 다 살려서 자료 올려 보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으로 우리가 군청홈페이지에다 해서 그렇게 말씀해서 자료를 받잖아요, 1차적으로. 아마 그 자료 같은데 그걸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했던 안건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761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7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과 76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765쪽 하단에 지도자 농업정보 지원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거하고 4H도 있고 쭉 있을 거예요. 농정과도 그렇고 여직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농정과 소관에서는 문자가 들어 왔더라고요. 뭔 문자냐면 농어민신문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안한 사람 구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가 들어 왔더라고요, 농정과에서.

○ 박용성 위원이거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정보지나 이 신문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게 농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이면 이걸 구독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그냥 구락쟁이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볼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자가 들어 왔어요. 왜 이런 예산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보지 4­H도 그렇고 또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이거 정확하게 우리 실수요가 있는 우리 농어민들 또 4­H회 청년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실수요 파악을 다시 하셔서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편성해 보셔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하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소장님 764쪽 중간에 청사 내진성 성능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실시설계비랑 보강공사비랑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언제 이게 결정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이게 작년도에요. 2018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경주 지진 이후에 전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보강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창조관 다시 진 교육관 빼고는 나머지 본관하고 농기계교육관하고 아래에 조직배양실을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하고 보강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아직 설계랑은 안하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 가서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이면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셔서 설계는 언제 하신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설계는 두 달 정도해서요. 공사하는 건 3개월 정도 압축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창조관 빼고 나머지는 다 하신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다시 또 평가받으면 문제없겠네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766쪽 76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767쪽 하단에 보면 4­H회 및 선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4­H회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기존에 저희 4­H회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이 좀 내려왔고 일부는 군비 예산으로 썼었는데 국도비 예산이 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께서도 저번에 농업발전연구회에 참석을 하셔서 알겠지만 연구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태안 농업을 이끌 사람은 인구정책으로 해서 청년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청년 예산에 꼭 국도비가 감액이 됐다고 해서 줄이고 군비 매칭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줄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하세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768쪽에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창농 공모사업이 있고 767쪽에 보면 품목농업인 우수연구회 활력화 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각 사업단위로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30%인데 청년농업인 4-H회 관련만 50% 자부담이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물론 국도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4­H회는 이제 갓 농업을 할려고 발버둥치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품목농업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지기반도 다 갖춰있는 분들인데 이 활성화사업에서 그쪽은 30% 자부담 여기는 50% 자부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진입장벽을 자꾸 막네 어쩌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건데 물리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더 줄여서 우리 4­H 회원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관계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도에서. 그래서 3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본인들이 자기영농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프로수대로 해서 도의 매칭사업비인데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열악하지만 군비라도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진입장벽을 자꾸 낮췄으면 해요. 그렇게 해도 할 사람 얼마 많지 않아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778쪽 77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소장님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귀농귀촌 해서 여기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늘어서 779쪽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런 건 알겠는데 귀농귀촌 모임체 육성이 신규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모임에 2,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태안군 귀농귀촌정착협의회라는 모임체가 있어서요. 그분들이 지금 한 50여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민경보로 지원을 해서 지역민과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화합행사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습니다.
목공도 있고 도배도 있고 칠하는 분, 전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재능기부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비도 그쪽에 지원을 하고 또 타지자체에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벤치마킹까지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귀농귀촌협의회 운영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 전재옥 위원그 위에 마을단위 융화교육 강사비가 있습니다.
근데 강사비로 기준치고 80만 원이면 금액이 다른 강사료에 비해 높은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이건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간에 귀농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저희는 10개 마을을 배당받았습니다만 가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는 화합행사 할 때 강사비인데 이분들이 거의 1급 내지 2급 강사들이 들어오거든요, 농식품부에서 추천하는 강사들이거든요. 이건 금액을 이렇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강사의 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차액도 발생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10개 마을은 신청을 받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 예산하고도 좀 문제가 있고 자료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주요 설명 자료 혹시 가져 오셨나 모르겠는데 설명 자료에 103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수가 158페이지로 돼 있고요. 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그 설명 자료가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안 하고 달라요, 수치가. 그리고 사업명도 좀 틀리고 그래서 이게 인쇄를 하다가 뭔가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예산이 여기는 1억 9천인데 우리 설명 자료에는 2억 7천이에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전 위원님 같은 경우도 왜 지금 상황이 이런데 늘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편성된 건 1억 9천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위원님, 뒤쪽 807쪽에 공무직 인건비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설명자료 인쇄를 하다가 잘못된 건지 편집을 하다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780쪽 781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소장님, 781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 송낙문 위원이게 올해도 하신 것 같은데요.

○ 송낙문 위원올해 같은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올해는 마산2리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우선 이 사업은 농촌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조금이라도 소득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경보로 해서 5천 중에서 500은 전문용역기관에 컨설팅으로 그 마을에 뭐를 했으면 좋겠나 그런 걸 받고요. 4,500 민자보는 마산리 같은 경우는 하우스 3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래가 한 동 들어가서 한 동은 곧 출하가 되고 또 한 동이 지난주에 파종이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쪽 같은 경우는 짚공예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옛날 짚공예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송낙문 위원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지금 활동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건 몇 분이 나오셔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호응도가 좋으면 이런 데는 더 지원을 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챙겨봐 주셔서 이런 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소장님, 바로 아래 781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이 사업비는 3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마을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이 있으면 농촌진흥청하고 우리하고 이거 관련된 전문가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의 현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적에 피로 누적이라든가 아픈 데를 덜 불편할 수 있게 그런 농작업 장비라든가 아니면 특히 농업인들을 보면 수레라든가 밀차라든가 예초기라든가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니요, 농작업 보조 도구를 ...

○ 전재옥 위원보조 도구를 지원한다고요?

○ 전재옥 위원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범마을로 해서 한 개소씩 한다면 이게 내 마을은 어느 천 년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개 마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좀 농기계수리를 위해서 전 마을로 다닐 때 이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시고 또 거기 필요한 농작업 같은 건 우리 소농 농기계 보조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전농가가 필요할 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마을단위로 하면 옆에 마을은 하는데 내 마을은 언제 선정이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시범사업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옳으신 말씀이신대요. 저희가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교육 갔을 때도 항상 농작업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교육을 하고 또 하반기에 그런 교육을 마을별로 자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농가 지원하는 관계 같은 경우는 그건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정과나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마땅하고 물론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다, 마을에서 농업인들이 피로 회복이라든가 모든 면이 좋다라고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한 개 마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 시범마을로 정해지면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50% 55%가 된 답니다.
그것도 한정돼 있고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그 수량을 이런 사업과 더 연계를 한다면 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798쪽 79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799쪽 하단에 100㏊ 조사료 옥수수 재배단지 시범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 면적이 나와요? 이게. 한 개소인데 분산해서 할 거예요? 한 군데다가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이건 한군데가 아니고요. 기존에 한우농가라든가 젖소농가들이 주로 조사료로써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안군 관내에 100㏊로 잡은 것은 이게 자부담 6천에서 2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옥수수 수확철에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제때 수확을 못하면 고품질의 조사료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한 개 법인에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기계가 부족해서 전용수확기하고 연관된 관련 기종 지원을 저희가 하고 싶어서요. 100㏊라는 건 태안군 전체적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천 예산 중에 장비구입비로 지원을 할려고 그래요? 이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주가 장비 구입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주 예산이요?

○ 박용성 위원지금 설명 자료에는 100㏊ 한 개소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그런 면적도 일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면적도 안될 테고 농가는 더더욱 안되고 그래서 이걸 그냥 통합예산으로 해놓은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설명은 몇 군데 축산농가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아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인이나 업체다가 1억 4천에 해당하는 장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축산관련 영농법인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신 그분들은 태안군 전체적인 작업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옥수수 재배 시범단지는 아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전체 옥수수만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방금 전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금 했는데 옥수수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서 1㏊에 1억 정도를 해 주는데 여기도 시설비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업체에다 이렇게 주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건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이건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태안군에서 단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관광철인 한 7, 8월에 판매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진흥청하고 연계 시험사업을 한 결과 그래도 태안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년도 국비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1개소 1㏊에 이렇게 해줬고 또 이쪽에도 금방 박 위원님이 얘기했을 적에도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800쪽 80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801쪽 중간에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 사업 운영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지금 9만 원씩 한 명해서 60일로 계상을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왜 그러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이건 750만 원이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원래는 그 예산액 5,800만 원이 도비에서 예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807쪽에 우리 공무직 인건비 필수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가 60일분인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기감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일수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일부만 지금 올리신 거라는 얘기네요?

○ 전재옥 위원60일이 아닌데 60일로 올려서요. 그럼 여기 영세 고령농 농작업 인건비로 해서 이건 뭐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62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맨 뒤에 공무직 인건비가 4,275만 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보태서 도비가 5,800 내려왔는데 우선 그거부터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1쪽부터 8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거기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에어컨 교체가 있는데 에어컨 몇 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저희 에어컨이 4대가 14년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심각해서 내년에는 좀 바꿔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1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얼마 4대 이렇게 하는 게 더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913쪽과 914쪽 상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17쪽부터 925쪽까지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우리 검침원이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공무직이 9명 있고 또 위탁검침원이 ...

○ 박용성 위원일반검침원이 여덟 분이지요?

○ 박용성 위원17명이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일반검침원 중에 실제적으로 근무를 한 연수가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1년 이상 다 넘었지요?

○ 박용성 위원2년도 넘은 분들도 꽤 되시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공무직 전환이 중간에 다 된 분들이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여덟 분은 어떻게 매년 교체를 해요? 다른 기간제들처럼 중간에 며칠씩 쉬게 해서 다시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거기는 전수별로 검침을 할 때 검침전수마다 단가가 있어서 한 달에 몇 전을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위탁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분들 신분은 기간제근로자도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하수도 관리하는 업체처럼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개인이지요?

○ 박용성 위원개인위탁을 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분들 처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감안하고 계신가 어떤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분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약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자기가 하는 실적에 따라서 ...

○ 박용성 위원그 검침원 실적에 따라서 수입보조가 되니까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920쪽 92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소장님, 920쪽 하단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위탁사업인데 이게 몇 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매년사업인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건 내년에 국비가 70% 지원이 돼서 노후관로를 한 번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처음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동안에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제외구역 외에 또 노후된 구간을 선정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탁업체는 수자원공사가 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 전재옥 위원이렇게 정밀조사하면 몇 건이나 어떻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여기서 조사를 하고 나서 불량구간이 된다고 하면 그 교체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 수자원공사의 정밀조사에서 발견한 건 있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많지요. 그동안 5개년 사업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동안에 현대화사업 하면서 누수가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잡아서 내년도에 끝나는데 내년에도 조사가 돼서 또 이게 불량구간이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

○ 전재옥 위원예산을 또 해야겠네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920쪽 중간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있어요, 배수관로 확충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로 인해서 도로 굴착을 해서 도로파손이 심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내년도 우리 상수도공기업의 전체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대단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7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덧씌우기 사업 이런 건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해야지 지금 산출기초에 1㎞ 하는데 1억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게 작년보다도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건 사실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이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지금 민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이따가 하수도 때도 얘기는 하겠는데 이게 부서 예산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엄한 데는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게 더군다나 상수도공기업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확대를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의 가장 큰 소지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오히려 4억씩 감을 한다는 게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안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931쪽과 932쪽입니다.
위원님들 9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이것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중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자수입은 증인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자수입을 더 잡으신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한테 내려오는 자금 중에서 다만 1, 2개월이라도 보통예금에 넣지 않고 그때 그때 정기예금에 넣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

○ 김영인 위원이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재무과가 이자수입을 올해 계상한 건 예년의 3분의 1정도밖에 이자수입을 계상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센터는 이자수입을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아니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력을 이렇게 해서 하신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소장님, 예산은 줄고 이자율도 줄었는데 이자 수입은 늘어났다? 예산 증액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35쪽부터 940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939쪽 상단에 보면 샘골 도시공원 압송관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10억을 이번에 우리 부서가 계상을 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아니 뜬금없이 우리 부서에서 10억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샘골 도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 또 여기 저류지까지는 우리 상하수도센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부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하셔요.

○ 하수도팀장 김영석하수도팀장 김영석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샘골 도시공원의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보니 한 10억 정도 가압장을 태안주공아파트 앞에 시점부에서 샘골 도시공원 저류지까지 물을 이송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돼서 내년도 3월까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재이용수를 샘골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저류지까지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사업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도심생태공원 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이고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처음에 사업비를 추계할 때 다 편성을 했는지 솔직히 제가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우리 상하수도센터가 상당히 예산을 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10억을 편성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818쪽 상단에 환경관리센터 재협약 추진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900만 원은 추진운영비로 쓰실려고 그러나 봐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2차 협약 중에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아직 다 마무리가 안돼서 그런 거지요?

○ 박용성 위원한참 더 해야 되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지금 현재 소송이 5건이 돼서요.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도 부단히 이 협약문제 때문에 접촉은 해야 되네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시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837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8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8개 읍면 다 똑같을 거예요. 관리비, 공통경비, 이장, 반장, 지도자 수당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대개 보면 사무실 청사관리비, 운영비 등 등 이장, 반장, 지도자 이런 급여는 8개 읍면에 똑같이 공통 된다고 보고요. 840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무연분묘 벌초행사 참석자 보상 있지요?

○ 김종욱 위원125명에 8천 원씩이요?

○ 김종욱 위원이게 식대인가요?

○ 태안읍장이건 저희가 공동묘지가 장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추석 전에 무연분묘 벌초에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 다만 음료수라든가 빵을 제공하는 제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면 공통경비는 8개 읍면이 똑같은데 어떤 면은 무연 벌초행사 참석보상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넣은 읍면이 있고 어느 읍면은 한 4~5개 정도 읍면은 벌초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들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봐도 다른 읍면도 참석자들 벌초행사 참석자 보상비가 그게 아마 식대일 거예요, 음료수 등등해서. 다른 읍면도 똑같이 벌초를 하는데 거의 다 합니다, 공동묘지 있으니까.

○ 김종욱 위원그런데 다른 면은 없더라 이 소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김종욱 위원님.

○ 위원장 김기두여기 읍면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요. 무연분묘 벌초행사를 하는데 참석자 보상비가 빠진 읍면이 있으면 이따 말씀을 해주세요.

○ 김종욱 위원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읍장님, 841쪽 중간에 보면 용배수로 준설 건설장비 임차가 있어요. 예산은 6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집행은 한 5,500만 원 하신 것 같아요. 500만 원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 송낙문 위원또 한대대책 장비 유지관리에서 100만 원도 못썼는데 올해는 그래도 우기가 심해서 유실이 많이 됐지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예산을 해놓고 덜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 태안읍장용배수로 준설 건설장비 임차는 금년 같은 경우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또 시기적으로 공사시기가 농번기 이전에 일시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사실 농촌에 가면 실제적으로 삽 하나 들 수 없는 극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치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금년에 읍장을 해서 보니까 사실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지적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읍장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용배수로는 민원이 많잖아요. 또 올 같은 경우 우기가 심했는데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유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오신 읍면마다 지금 거의 다 그래요. 면장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잘 들으셔서 면에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구거정비 소규모 사리부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희 의원들도 많이 접하다보면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몇 차 이렇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할 적에 넉넉하게 해서, 각 읍면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해줘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읍장님, 우리 읍면장님들 아마 공히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읍면에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가로등일 거예요. 그렇지요? 태안읍은 어때요? 가로등 민원이.

○ 태안읍장가로등 민원이 이게 잘못 말씀하면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장한테 뭐가 튈 수 있는데 특히 태안읍 같은 경우 시내권하고 농촌권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예, 그렇지요.

○ 태안읍장근데 농촌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가장 문제는 농촌권도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특히 요구를 해요. 근데 한정된 예산이어서 그걸 즉시 못하고 시내권은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가로등을 안 세워주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일선에 있는 이장들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온대요. 어째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 옆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로등인데 왜 그걸 안 세워주느냐. 물론 그 내면은 깊이 파보니까 어떤 안상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태안읍 같은 경우는.

○ 박용성 위원태안읍도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혹시 태안읍에 신설문제도 그렇지만 보수문제는 어때요?

○ 태안읍장보수가 늦게 됐다고 해서 그런 민원은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줄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태안읍은 지금 즉시 즉시 해결이 돼요? 가로등 민원은?

○ 박용성 위원일주일 안 지나고 바로 바로 보수가 됩니까?

○ 태안읍장예, 물론 군청 소재지랑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항의성 민원은 극히 적어졌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공통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끝나고 이따 그런 시간을 할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안읍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답변할 것 같아서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7쪽부터 8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읍장님, 848쪽 상단에 작은 영화관 운영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부분이 많지요?

○ 안면읍장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도 내년에 진정이 되면 해야 될 거지요?

○ 안면읍장예, 맞습니다.
금년도는 1회 했고 지난해는 14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영화관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면, 고남쪽 다 카바를 하고 계시긴 한데 여기가 개봉관 영화는 거의 상영을 않지요?

○ 안면읍장한 2, 3개월 후에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영화관 개설을 해놨는데 관람 읍민이 적다. 그런데 이미 2, 3개월 지난 걸 볼려니까 적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좌석은 거의 만석하고 있지요? 하루에 두 번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 안면읍장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여기 민원 중에 혹시 개봉영화를 요청하는 민원들.

○ 안면읍장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태안 작은 영화관이 직영을 하면서 한 번 영사팀장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군에 들어올 때 혹시 안면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요.

○ 박용성 위원예산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접근을 해봤는데.

○ 안면읍장쉽지는 않을 텐데 ...

○ 박용성 위원한 번 잘 협의를 해서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려놓은 작은 영화관이니까 이게 안면읍에서 호응이 좋으면 사실 가까이에 있는 읍면이야 우리 영화관이 있잖아요. 근데 먼 곳은 그렇게 활용할 소지가 있다 그겁니다.
근흥 같은 경우는 하나 차질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니까 잘 협의 좀 해보셔요.

○ 안면읍장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읍장님, 자부담 조금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 안면읍장지금 안면읍 같은 경우는 한 편당 평균 220에서 250정도에 가져옵니다.
또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저희들이 상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태안에 작은 영화관이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근데 동시에 상영영화를 무료로 하는 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안면읍장그래서 저희들이 3, 4개월 후에 그 부분을 갖고 ...

○ 위원장 김기두다만 그 판권을 가지고 올 때 그 비용만 주고 어찌됐건 지금 복지차원이니까 그 비용은 영화 관람객이 일정 부분을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군에서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 안면읍장하여튼 유료화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당초 그 취지가 소외지역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하면 상영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천 원이나 3천 원 내고 보면 되지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읍장님, 489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근데 태안읍에는 무연묘 벌초행사 참석자 보상이 있거든요?

○ 김종욱 위원근데 안면읍에서도 무연묘 벌초작업을 하지요?

○ 안면읍장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도 똑같이 태안읍하고 같은가요?

○ 안면읍장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승언7리에 무연분묘 공동묘지가 있고요. 우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 안면읍장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한 60여명 기타 그 주변 해당마을 이장이라든가 또 반장들도 나와서 같이 하는데 한 7, 80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부녀회하고 지도자들은 수당이 나가니까 그걸 대체를 한다고 보고? 그렇지요?

○ 안면읍장아니지요. 수당은 ...

○ 김종욱 위원아니 이 수당이 아니고 그날 일단은 참석한 걸로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 안면읍장그런 건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대체를 않는다?

○ 안면읍장예, 무연분묘 참석자에 대한 참석자의 간식비라든가 그런 차원이고 ...

○ 김종욱 위원그러면 그 달에는 이걸로 대체를 않고 그냥 무료로 와서 한다?

○ 안면읍장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 내가 알기로는 대체를 해서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면읍장그렇진 않습니다.
대체도 할 수 있겠지만 협의회가 필요하면 월례회도 개최하고요.

○ 김종욱 위원안면읍은 그러니까 이건 무료로 한다?

○ 김종욱 위원수당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읍장님, 851쪽 하단에 지역사회개발 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부터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태안, 소원, 원북은 마을마다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500까지 차등이 있는데 나머지 읍면은 거의 일률적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실행하다보면 똑같은 사업량이 될 수가 없고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데 이양만큼 못하면 잔여량이 남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미터가 필요한 데 이 사업량 만큼 하면 80미터 100미터밖에 못하잖아요.

○ 안면읍장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나머지 잔여량에 대해서는 또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동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안면읍장아주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미터 할 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50미터하고 30미터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진짜 더 시급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설교통과 협조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추가로 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물론 안면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원이 시행을 해놓고 잔여 몇 미터 안남은 걸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한 추가 민원이 계속 있더라고요.

○ 안면읍장예, 사실입니다.

○ 전재옥 위원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 챙기셔서 부서에서라도 좀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면읍장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5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아까 다른 읍면하고 같은 질의입니다.
860쪽에 무연분묘 벌초행사 참가비 급식비는 8천 원씩이고요. 여기도 그날 나온 지도자, 부녀회장 10만 원씩 수당 나오는 걸 대체 하시나요?

○ 고남면장예,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대체를 안했는데 전에 물어봤더니 대체할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또 할 때도 있더라고요, 야외에서요.

○ 김종욱 위원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날 나온 것을 그날 수당으로 대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와서 하는 건지, 올해 했지 않습니까?

○ 김종욱 위원대체를 확실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 고남면장그건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 김종욱 위원확인 안해 봤어요?

○ 고남면장예, 한 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면장님, 태안읍에서 고남까지 출근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고남면장44㎞고요. 빠르면 40분 그렇지 않으면 45분 정도요, 신호등이 23개가 있어서 보통 50분 잡아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전직원 전부 다 출퇴근 하시나요?

○ 고남면장4명은 관사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가 13명인데 9명은 태안에서 출퇴근합니다.

○ 박용성 위원관사가 지금 현황이 어때요?

○ 고남면장부족하지요. 지금 방이 3개 있는데 거기서 한 방은 두 명이 자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자 한 명씩 자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그렇게 놔둬야 되나요? 면장님들이 그런 불편함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관사의 확충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읍에도 사실상 관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아파트식이잖아요. 그런데 고남 같은 경우는 가끔 수리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 그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부분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직원들끼리 마음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면서 3명, 4명이서 한 관사 안에다가 집단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고남면장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유독 많이 오고 천재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밤에 잘 적에 직원들이 퇴근은 못하니까 그래서 2층 회의실에서 라꾸라꾸침대로 깔아놓고 그렇게 잔 적도 한 7, 8번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산관리팀에다 그 문제를 구두로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전혀 이런 쪽에 대한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한 차례인가 저도 본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면장님들이 그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을 챙기셔야지요. 이번에도 예산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올리셔서 관사 확충 문제에 대한 것을 좀 하셨어야지 않겠어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이 이걸 요청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직원들 복지문제잖아요? 그렇지요?

○ 고남면장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한 번 감안을 좀 해주셔요.

○ 고남면장예,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면장님, 860쪽 중간에 용배수로 준설 건설장비 임차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20년도 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읍면을 따져보니까 태안하고 안면, 소원, 고남이 지금 감액이 됐고 다른 읍면은 전년도랑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안면도 400, 소원은 300, 고남은 700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태안읍장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고령화돼서 비 한 번 와서 논둑이 무너져도 다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문제없겠어요?

○ 고남면장부족하지요.

○ 전재옥 위원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감액된 읍면에서는 더 증액은 않더라도 현상대로 해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매일 읍면사무소에 전화하시는 게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논둑 터졌다, 둑 무너졌다, 포클레인 얻어 달라 얘기하시는데 증액은 못하더라도 현상은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남면장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추경도 있으니까 분명히 건의하셔서 올리진 못해도 현상대로 나머지 증액 요청하세요.

○ 고남면장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865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8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866쪽 중간에 통장, 이장 활동보상비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장 수당은 읍면에서 주시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신온3리 곰섬 동네 이장 어떻게 선출 마무리 잘 됐어요?

○ 남면장예,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몇 개월 만에 된 거예요? 이장선출 시작해서요.

○ 남면장10개월 만에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동네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 소지가 있고요. 특히 곰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긴 시간동안 이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그럼 수당은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그간에.

○ 남면장수당은 안나갔지요.

○ 박용성 위원없으니까 안줬겠지요?

○ 남면장그렇지요, 회의를 참석해야 나가기 때문에요. 신온3리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고요. 거기에 어업 이권관계라든지 또 한서대가 거기에 위치됨으로써 수년간 소음 관련해서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고 또 거기가 씨족공동체여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지연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선거관련 문제 때문에 이장임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더 큰 요인 아니에요? 씨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 남면장그건 아니고요. 이장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 마을 자체 내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컸습니다.

○ 박용성 위원면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각차이 같은데 그럼 어쨌거나 봉합이 잘돼서 엊그제 선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장 임용하셨나요?

○ 남면장12월 3일에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큰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 남면장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다른 리 중에 이런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 남면장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올해 혹시 연말에 이장 이렇게 교체한 동네 몇 동네나 돼요?

○ 남면장3개 동네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 남면장예, 저희가 개발위원장들 다 불러서 규칙 같은 거 잘 설명하고 규칙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읍면장님들 이장님들 임용하는 것도 큰 문제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그게 아주 핫 이슈더라고요. 읍면장님들 가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이장 임용관련해서 잘 정리 좀 해 주시고 이장 빨리 빨리 선출해서 수당 같은 거 얼른 지급해 주셔야지 남면 한 동네만 안줄 수는 없잖아요.

○ 남면장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하여튼 이장 때문에 큰 고생하셨지요?

○ 남면장첫 단추가 꿰기 어렵지요. 거기 한 번씩 하면 각 마을별로 그 규칙을 알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한 가지 물어볼게요. 계속 다른 읍면에도 질문한 겁니다.
거기도 영묘전이 있어서 벌초들 하지요?

○ 김종욱 위원거기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들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하는데 거기도 수당으로 대체를 합니까?

○ 남면장거기는 회의를 하고서 무슨 행사라든지 환경 정비 사업할 때도 일단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

○ 김종욱 위원정식으로 벌초를 하러 온 게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그렇게 해서 나간다?

○ 김종욱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868쪽 하단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제공해서 예산을 2억 세웠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5천만 원하고 삭감을 1억 5천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 남면장이건 숨은 자원 모으기 저희가 행사장 시설 정비하느라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세웠던 거라서요. 공사가 올해만요.

○ 송낙문 위원예, 나머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서는 5천만 원 갖고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남면장더 세워주면 좋지요.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3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876쪽에 새마을지도자 문제인데 거기는 벌초할 일은 없지요?

○ 근흥면장예,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거의 다 정리돼서요?

○ 김종욱 위원근흥에는 소규모 공동묘지 다른 데는 없습니까?

○ 근흥면장예, 없습니다.
마금리 공동묘지였었는데요. 이번에 정비 사업을 다 완료해서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여기는 벌초할 염려는 없고 여기는 다달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들 오면 그때 그때 회의를 하고 지급을 하겠네요?

○ 근흥면장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벌초 관계없이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근흥면장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3쪽부터 888쪽까지입니다.
8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면장님 884쪽 가운데 행사운영비에서 성남시 상대원3동과 자매결연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읍면을 보니까 이런 자매결연행사 운영비는 없었어요. 우리 소원면에 있는데 상대원3동이랑 자매결연을 맺으셨나봐요?

○ 전재옥 위원이거에 대해서 어떤 취지나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원면장예, 상대원3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는 한 5년 됐어요. 애당초 자매결연 취지라는 것은 그 동하고 우리 면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떤 자원에 대해 우리는 해수욕장이 있고 거기는 인적자원이 있고 이런 자원에 대한 교류, 또한 우리 농수산물이 있으니까 농수산물 판매 확대 이런 차원에서 자매결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활동한 건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거기 가서 견학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면 실정도 파악하고 이런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참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고요. 5년 됐다고 하셨는데 좀 확대를 하셔서 우리 소원 같은 경우는 바다도 있고 바지락이나 여러 가지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엄청 인적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 태안의 소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면에서 운영비가 물론 들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면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범적으로 잘된다면 다른 읍면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원면장그래서 서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연적인 자원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장점을 교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886쪽 887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887쪽에 무연고 벌초작업 여기는 100만 원이네요?

○ 김종욱 위원여기도 똑같이 지도자들에게 수당을 그날 지급을 합니까?

○ 소원면장무연분묘 벌초는 순수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요. 그날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냥 행사 끝나고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봉사활동으로 끝납니다.

○ 김종욱 위원그래서 이거와 관계없이 별도로 회의를 하면 지급을 하고 회의를 안하면 지급을 않고 그 다음에 또 소집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 소리지요?

○ 소원면장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891쪽부터 896쪽까지입니다.
8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면장님, 895쪽 상단에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인데 좀 전에 소원면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외하면 똑같이 2천만 원씩 있어요.

○ 전재옥 위원어느 곳에 어떤 초화류를 예정하십니까?

○ 원북면장우리 원북면은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로 국도변에 꽃길 조성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배롱나무가 특별히 원북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군락지면 집단으로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군락지 조성이 아닌가요?

○ 원북면장예, 그건 아니고 도로변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롱나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나 일자리를 많이 다양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똑같은 질문입니다.
여기도 60만 원 나가네요?

○ 김종욱 위원여기도 이날 다 참여들 하시지요?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 원북면장예, 올해 추석 때 꽤 많이 왔었어요. 한 50여명 이상 왔었는데요.

○ 김종욱 위원그럼 여기가 88명인가 되네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여기도 그날 지급을 하지요? 지도자, 부녀회장들 수당.

○ 원북면장저는 솔직히 그날 지급을 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별도로 ...

○ 김종욱 위원제가 다 자료를 받을 겁니다.
아주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되고 그걸로 지급을 하면 했다고 하셔야 되고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 원북면장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다 회의록 있을 거 아니에요?

○ 원북면장예, 회의도 했고 벌초도 한 거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면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사업은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원북면장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환경산림과에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가로수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말 이 제목대로 초화류를 가로화단에 심을 수 있도록 하든지 집단군락지를 형성하든지 그렇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북면장위원장님, 하여튼 저희 원북 같은 경우는 직원 하나가 전담하다시피 그걸 관리하는 분이 있고요.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유지해주시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두다 위원님들 예산 다 증액하라고 하고 읍면장님들 부른 이유가 다 예산 올려주라고 부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9쪽부터 903쪽까지입니다.
8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같은 질문입니다.
여기도 공동묘지 벌초를 하지요?

○ 이원면장예, 저희들 당산리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 한 가운데입니까?

○ 이원면장예, 한 가운데입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자, 부녀회장들, 이장님들도 나오시고.

○ 이원면장예, 지역주민들까지 나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 수당은 어떻게 그날 지도자, 부녀회장들 그날 지급을 하나요?

○ 이원면장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날 만약에 별도의 행사 후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지급이 됐을 것이고 없었다면 지급이 안됐을 것입니다.

○ 김종욱 위원확인이 안된다?

○ 이원면장예,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아마 질의가 끝나는 것 같아서 대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원하고 고남이 가로등 보수를 우리 군의 직원이 보수를 출장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면장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다른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태안읍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보수문제나 교체문제는 크게 민원이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원은 어떠셔요?

○ 이원면장이원면의 경우는 꾸준히 설치에 대한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거리상 멀고 또 보수를 신청하는 개소수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좀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하고 정해진 날짜 이외에 좀 할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박용성 위원다른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근흥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고남도 마찬가지고 안면읍도 마찬가지고 이게 교체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청이 와서 일주일 정도면 다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이장님들도. 물론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한 달이 가도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안되는 데는 안돼요. 그래서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고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 보수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읍면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그 민원을 좀 해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원면장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원면장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리 질문보다는 우리 읍면장님들 애로사항 많으셨다, 1년 내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하여튼 최전방에 계신 것 같아요, 군민들하고. 그리고 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에 친절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읍면 민원실 창구에서 다 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군청 민원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한다는 얘기 듣는 건 읍면의 민원실 창구에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일반 군민들이 오시면 우리 직원들 고개 안들어요. 이장님들이나 오셔야 고개 들고 일어나서 반기는 시늉하시거든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고생스럽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신규직원들은 거의 아들뻘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수시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면장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원면장님 그리고 고남면장님, 가로등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자들이 아마 멀어서 안갈려고 하나 봐요, 입찰에.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군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나요?

○ 이원면장이원면의 경우는 매주 화요일날 방문이 정해진 날짜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고남도 그렇게 되겠네요?

○ 고남면장고남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전구가 나가서 교체하는 건 전기직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로가 단설됐다든가 이런 건 용역을 줘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관계부서와 더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한 번 해보셔요.

○ 이원면장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저희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읍면장님들한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공통으로 읍면장님들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상당히 금액이 커졌습니다.
21억 원인데 우리 읍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기감실에는 좀 부탁드린다면 소원면이 관광객을 위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3천만 원 편성해 줬는데 이런 사업을 할 거면 8개 읍면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에 부탁을 하면 이번에 8개 읍면에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 사업을 2천만 원씩 공히 다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조성을 하면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이계명 면장님께서는 도로변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이 좋지요. 차량도 많이 다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곳인데 도로는 규격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노견이 있고요. 도로에 노견에 지금 대부분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에 도로에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이 보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도로의 순기능을 하면서 보행자라든가 긴급상황 발생 시에 거기에 잠깐 차를 주정차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단에서 읍면에 집단군락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너무 형편없이 해서 정말로 꽃이 자라지 못할 곳인데 예산은 있으니까 그냥 쏟아 붜서 아주 볼썽사나운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잘 식생할 수 있는 곳 또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해서 조성을 해주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큰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 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고남면 관사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읍면장님들 오셨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에 우선 하더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계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2]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