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4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목요일 창닫기

제27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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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하단에 보면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군내에 위원회가 60곳이 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참석수당이 이렇게까지 되는 위원회는 없지요? 참석수당이. 우리가 이 참석수당이라는 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한 번 참석하실 때 10만 원씩을 드리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이 군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물론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의 의견을 한 번 설명해 줘 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올해 군정발전위원회 50명이 태동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세 번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군정현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설명도 드리고 고민도 같이 했는데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면 이분들과 많은 얘기들이 오가서 적어도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긍정적인 답변도 나오고 이면에서 열심히 활동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군정발전위원회가 좀 더 초석을 다녀놓는다면 더 좋은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필터링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현안 해소에 많이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정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 분야별로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걸 하는 예산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건 각 기능별로 부서에 현재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기능별로 어디에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토론회나 그런 건 우리 행정지원과에 예산은 현재 없는 상태고 다른 부서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접목을 했다는 제안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군정발전위원회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전문 집단으로 해서 그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 하여튼 이 3천만 원이라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참고해서 운영에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그러면 그 군정발전위원회 구성 명단하고 3회 운영한 회의내용 있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반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222쪽 22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22쪽 맨 상단에 주민 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226쪽에 보면 추진보고서가 또 있고요.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서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226쪽 한 번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건 일반운영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동향 관리라는 게 뭐에요? 한 번 설명만 해 주세요, 이게 뭔가 간단하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 박용성 위원어떤 동향 관리인지 그것만 포괄적인 얘기 말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우리 각 분야의 행정기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든 것을 망라해서 동향을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구석 구석부터 어떤 현안까지 구체적으로 이르기에는 좀 그렇고 주민들의 관심사 아니면 지역의 주요 문제점, 현안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알기로는 이런 동향관리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하지요. 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리고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그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 같은 경우가 읍면에서 상시에 동향관리 보고가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까지나 필요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런 이면에 동향이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계속 관리가 돼야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사업 집행내역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집행내역 다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관련해서만 집행내역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아니 전년도 예산도 있잖아요, 3천만 원이.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여론 관련해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별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해서 좀 올려 보내주세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 예산이 동향 관리하는데 이렇게 3,200만 원이나 들어가고 또 보고서까지 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필요한 건지 좀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실링제기 때문에 이건 부기 상에 편의적으로 나눠놓은 것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부기 상에 나눠놓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224쪽 22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24쪽 중간에 전입세대 지원금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필수품 지원하고 또 하나는 전입하는 세대한테 축하금으로 주는 게 포함되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중에 한서대 학생들 전입 관련 지원금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몇 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한서대가 매년 한 250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최초 전입할 때 생활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1인당 5만 원씩 전입금 주고요. 또 매년 한서대 생활안정장학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사람당 최초 15만 원이 들어가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최초 5만 원 주고 매년 3년간 10만 원씩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인구 유입 한 사람 되면서 우리한테 오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교부세 산정 산출기초가 매우 복잡하기는 한데 인구수에 의한 교부세 산정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1인당 얼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드리진 못해도 저희들 실익을 분석한다면 실보다 득이 훨씬 많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실익에 대한 문제 이전에 우리가 손해가 나도 상관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되면 그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한서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암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한테 피해가 되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공직자들은 그런 수치상의 그걸로만 자꾸 판단하실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시면 물론 기감실 소관도 있고 제가 차례 차례 다 부서별로 이 관련 예산 살펴본다고 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필요불가분한 건지. 만약에 이익이 100%고 손해나는 게 10%라고 하더라도 이거 안됩니다.
우리 군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송 건이 하나 있지요? 진행되고 있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소송 건은 제가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태안군수를 피고로 잡아서 이게 그 판결문인데 대전고등법원에서 이게 뭐냐면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소송이에요. 여직까지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줬다 그거예요, 우리 군에서. 또 재차 할려고 했더니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일어나서 이 소송을 건 거예요. 왜 우리한테 긍정적인 사인이 있는 그걸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한서대 관련해서 전입세대한테 주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좀 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안된다면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든가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물리적으로 예산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한서대하고 접촉을 하셔요, 이 관련된 예산 있는 분들은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26쪽 227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227쪽에 차량 구입이 있어요. 군수님 차량 같은데 체어맨은 매각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조금 불편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군수님 의전용 차량이 한 대 있고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있고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의전용 차량은 사실상 체어맨이 의전용 전용차량이고요. 지금 카니발은 행정지원과 업무용으로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사실상 군수님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규칙에 보면 내구연수가 7년 이상 경과되고 또 12만㎞ 이상 됐을 때 대폐차가 가능하거든요. 아직 그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그동안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려고 그래요. 전용차량을 운행을 하고 업무용 차량은 직원들한테 줘서 외부에서 볼 때도 불편한 여론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다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 카니발은 좀 남았어요. 한 2년 정도 더 남았고요. 체어맨 의전전용차량은 내년에 7년이 도래가 되고 12만㎞가 현재 넘은 상태입니다.
연도만 도래가 되면 교체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서 체어맨이 내구연수가 돼서 그걸 교체를 하겠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의전용 차량을 승용차로 바꾸고 지금 현재 쓰는 카니발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용 고유목적대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카니발은 그럼 행정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이 체어맨은 내구연수가 돼서 그때 바꾸면서 교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송낙문 위원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 운행 키로 수는 대략 몇 키로 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많이 움직인 차량이거든요. 지금 한 22만 정도 탔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해 보세요. 이걸 맞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외부에서도 자꾸 회자가 되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의 내용과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다릅니다.

또 하나 카니발은 몇 년식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카니발은 2016년 식입니다.

○ 김영인 위원2016년 식이요?

○ 김영인 위원카니발을 2016년에 구입을 했어요?

○ 김영인 위원등록증 좀 한 번만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지금 답변내용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니발 노후화로 잦은 고장, 수리비용 증가 및 안전 확보가 어려워서 K9으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카니발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의전용 차량은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22만㎞를 탔다고 하셨어요, 카니발이. 그러면 내구연한으로 봐서 연식은 모르겠지만 키로 수는 상당히 오버가 된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업무용으로 타당한 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관내 사용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요. 장거리 출장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걸 교체를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카니발을 매각을 하고 K9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카니발은 매각조건이 안됩니다.
매각은 아니고 업무용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의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전용 승용차를 새로 구입해서 의전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7년에 12만㎞잖아요. 7년 또는 12만㎞ 이상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 2개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2개 다 충족을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7년 이상 경과돼야 되고 12만㎞ 이상을 타야 됩니다.
2개 다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체어맨에 대해서 이 차 구입연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키로수에요. 그리고 카니발도 구입연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운행 키로수, 그리고 현재 계기판 사진 첨부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카니발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카니발에 대해서 정비 기록, 체어맨에 대해서 정비기록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이와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는데요. 지금 카니발이 2년 정도 내구연한이 남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데 사실상 지금 올해 예산이 모든 부서에서부터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요구한 건 많은데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그럴 때는 신차 등 뭐든 할려고 하는 걸 절제를 하고 그런데 지금 2년 정도 더 탈 수도 있어요, 키로 수는 많다고 해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구입하는 건 시기가 좀 물론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카니발 차량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측면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많이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장거리 운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거리보단 단거리 운행으로 바꾸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긴축재정을 떠나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지금 체어맨이 12만㎞ 밖에 타지 않았어요. 체어맨 타시면 돼요. 왜냐하면 군민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내구연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요, 밖에서 비쳐졌을 때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예산 편성하면 내년도 7월에 체어맨이 7년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기두물론 내년도 하반기에 구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228쪽 22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28쪽 상단에 군정체험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마무리추경 때 또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을 줄였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왜 21년도는 감액을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먼저 추경 삭감 때도 위원님께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듣고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부서에서 저희들이 가수요를 잡아요. 잡는데 저희들이 30명씩 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25명으로 줄인 거고요. 예산은 하루에 8시간씩이 아니고 6시간씩 16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이게 좀 준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친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200여만 원의 보수를 갖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것 같은 사회의 초년생들인데 이런 일방적인 사회보장적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130~40만 원 정도 보수가 보장됩니다.

○ 전재옥 위원수요 인원이 자꾸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부서에서 저희들이 가수요를 파악하는데 ...

○ 전재옥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수를 했다가 그게 자격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요. 학생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부서에서 이 수요가 적어서요.

○ 전재옥 위원부서에서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지금 우리 다른 노인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우선은 저희들도 그러면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에서 노인들이 그 마만큼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냥 일자리 하시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어울리시고 건강 삼아서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청년 일자리는 자꾸 줄이지 말고 더 홍보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으로 더 나간다고요, 일자리 찾아서 방학 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전재옥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한 번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나중에 추경에 더 늘리더라도 더 많이 확대하세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군정체험 청년일자리의 취지가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우리 학생들의 어떤 사회보장적 측면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군정을 체험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런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들은 건요. 그런 취지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취지가 뭐냐면 우리 태안군 공무원에 응시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부서는 아예 채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군정체험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군 학생들이 우리 군 공직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험도 한 번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건 어떤 학생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돈을 2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안되고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맞는데 그 위에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외로 나갈려고 신청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몇 명이나 돼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나가겠어요? 우리 군정체험을 하고 우리 공무원도 해 볼만 하겠구나, 체험한 학생들은 나가겠느냐 그거예요, 집이 여기인데.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229쪽 상단에 보면요. 공무직 태안군지회 사무실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공무직 사무실 정비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공무직 노조문화를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요즘 계속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야기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계상시켰는데 고민 좀 해가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고민 좀 해보면서 추진한다, 그건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장소 문제가 어디다 놓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

○ 위원장 김기두이건 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노사가 파행이라고 정규직노동조합의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데 그런 거 안할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할게요. 228쪽에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있어요. 공인노무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 번 문제가 돼 있어서 공인노무사한테 모든 협상권을 위임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고요.

○ 위원장 김기두자문만 받아야 되는데 공인노무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리드할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는 위원장님하고 좀 의견이 틀린데요. 이번에 민주노총 개입돼서 이렇게 쟁의권 대응하다 보니까 ...

○ 위원장 김기두저는요. 최소한 노사담당의 담당과장이면 정규직노조가 민주노총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두둔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노동3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이건 한국노총이건 공공노총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공인노무사가 있어서 서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오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군수실에서도 아마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좀 교체를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서가 처음에 이 공인노무사를 왜 했어요? 우리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협상에서 준비가 덜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포트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인사팀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난 자생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다만 디테일한 게 문제가 있다면 그 자문을 1회성 2회성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맞지 계속 지금 서로 얼굴 붉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쪽 다 얘기를 들어도 서로 입장이 틀려요. 노측과 사측의 입장을 들으면 서로 상대방이 잘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녹취록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스러운 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계속 논란이 된다면 공인노무사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대화는 서로 대화파트너로 인정할 때 대화가 되는 거지 그냥 칸막이 쳐놓고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서로 존중하면서, 같은 식구잖아요.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범죄 집단입니까? 한국노총은 아니고 공공노총은 아니고? 그런 사고는 바뀌어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공인노무사 좀 변경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협상해서 안되면 부군수나 누군가가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협상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도 들어갔어요?

○ 위원장 김기두여러 가지로 해서 자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도 과정 과정에서 안타까움이 많고요.

○ 위원장 김기두누가 뭐를 이걸 논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걱정이 많이 돼요.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30쪽 231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31쪽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뒷장에도 보면 운영비가 단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감실의 한국자유총연맹은 1,548만 원이고 바르기 살기 협의회는 3천만 원, 새마을지회는 4,275만 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은 뭐지요?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지.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게 단체별로 중앙이라든지 급여규정이 있거든요.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급여규정이 다소 좀 틀려서 등급별로도 있고 해서 그게 약간 다소의 차이는 인건비에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인건비 기본급하고 운영비 내역을 산출해서 단체별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완질의 좀 할게요. 232쪽에 보면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새마을지회 4,200만 원, 바르게 살기 3천만 원 중에 대다수가 그 인건비일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런 협의회나 운영위원회 해서 인건비가 꽤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두 가지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이 사무국장들 신분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임용문제 그 다음에 채용방식 같은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협의회장이 바뀌면 사무국장도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근무연한을 한 번 봐야 되겠어요, 그 자료에다 그것도 넣으세요. 넣는데 이분들이 지금 종신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사실상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공무직이나 그런 인건비보다 훨씬 높아요. 이 인건비 분포내역을 보면요.

○ 박용성 위원그 상황을 좀 한 번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32쪽 상단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27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매년 이렇게 해서 김장 담그기 행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거 포함해서 8개 읍면에 드린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별도로 행사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과장님, 이걸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로 바꾸는 건 어때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게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좀.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게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234쪽 235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34쪽 상단에 원북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강재배사업 도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원북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3년간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거든요. 자생력을 아직 덜 갖췄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생강재배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건 아는데 생강을 재배하게끔 어떻게 예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 이름 들으면 알지요, 생강재배사업.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방법이요?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할 건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장님,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해주셔요. 소속하고 이름하고 말씀해 주세요.

○ 자치새마을팀장 김종은행정지원과 자치새마을팀장 김종은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원북면 주민자치회에서 생강 밭 2천 평을 임대해서 거기다 경작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거기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디테일한 얘기를 더 해주셔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생강재배로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생강재배사업 심의에서 제안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강재배사업으로 2천만 원을 보조해주면 주민자치회에서 2천 평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생강을 재배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2천만 원에 임대료도 포함이 됐을 거고 생강 종자대도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내년에 생강 금이 좋아야 될 텐데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데 우선은 농산물가격이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 인건비 지급을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그러면 왜 공모를 생강으로 제안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지역에서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강사업이 괜찮다라고 토론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주민자치가 원북면 주민자치회에서만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원북면 주민자치회가 3년간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거든요. 중단이 되면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좀 요원해서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이건 도민참여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태안군 내에 주민자치회가 딱 하나지요? 원북으로.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원북 하나입니다.

○ 박용성 위원도비 받아서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이거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다 승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3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안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생력이 떨어져서 주민자치회가 생존의 기로에 선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생강사업을 뭐 하러 넣어요. 그냥 자생력 강화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 우리 농가들 자생력을 위해서 그런다면 종자대고 뭐 다 지원해 주셔야지.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자치 아니에요. 그러면 3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그 지원한 자생력을 가지고 이후에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건지 그 수익사업을 해서 원북면에다 어떤 정책을 펼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지요. 만약에 생강 값이 폭락하면 그러면 그 생산비까지 우리가 다 보전을 해줘야 되나요? 그 취지가 그거잖아요, 자생력 강화 아니에요. 그러면 생강 값이 우리가 2천 지원해 줬는데 손해나서 천만 원도 못 건졌다 그거야. 그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왜 이런 사업을 한대요?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정확한 취지를 아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자치회는 예산 그렇게 큰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고민하고 그런 사업을 제안해서 행정기관이건 읍면에서 받아서 해서 좀 더 정말 더 잘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자치회 아닙니까? 그런데 큰돈이 있어서 뭐를 막 해야 되겠다. 물론 봉사하고 하면 더 좋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돼 왔고 그동안 정부지원을 통해서 3년간 어느 정도 기초를 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계제에 충남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자기들 자생력 갖추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 이런 사업 한 번 해보겠다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번 한 번만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이건 1년짜리 공모사업이지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두내년에 또 자생력이 없어서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또 그런 유사한 공모사업 있으면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추진할 수 있고요.

○ 위원장 김기두생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농산물 중에 그래도 등락폭이 심한 거라요. 어찌됐건 잘 지켜볼게요.

○ 위원장 김기두236쪽 23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36쪽에 중간에 보면 스마트행정 태블릿 요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이 기기를 도입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태블릿 요금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했으면 싶어요. 지금 저희들 의회하고도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간담회도 하고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종이를 줄이는 부분 여러 가지 행정력 제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할 때 그리고 무슨 일정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간담회를 넘어가서 보고를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보고도 없이 업무가 추진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많았어요, 그간에. 그래서 왜 보고를 안했냐니까 간담회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의원님들 찾아다니다가 못만나면 보고를 못하는 거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태블릿PC 하나 갖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기초의회들은 다 이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런 기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저희들 내부적인 보안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랑 협의해서 이쪽에서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보급해서 저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제가 기기 하나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반납하면 되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7대 의회 때는 지급 했어요. 다만 회수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36쪽 상단에 정보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인들이지요? 근데 다른 데는 다 10만 원인데 여기만 7만 7천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도 이건 드리고 싶은데 예산 편성상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는 10만 원 했는데 부기상 7만 7천 원씩 현실적으로 10만 원까지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배려해주신다면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

○ 전재옥 위원아니 다 10만 원인데 7만 7천 원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다음에 한 번 노력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37쪽 하단에 보면요.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 김영인 위원그동안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새로 구축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줘보실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동안 저희들이 온나라 문서1.0을 썼었거든요. 이 부분이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온나라 2.0이 제공이 돼요. 그때부터는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올해도 구축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1년 더 먼저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데 리스크를 최소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이걸 지자체가 다 군비로 교체를 해요? 이런 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행안부 주관으로 모든 걸 하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 구축을 하면 매년 유지관리비용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것도 일정 퍼센테이지 해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당연히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한 번 구축을 하면 몇 년 정도 운영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앞으로 프로그램 바뀔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보통 교체주기가 얼마인데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5년에서 10년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7년 단위로 ...

○ 김영인 위원그 운영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40쪽 241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241쪽에 하단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뭐에요? 이거 설명 한 번 해줘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187개리 농촌지역에 세대단말기가 보급돼서 마을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데 읍내권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부분들 세대단말기 보급이 사실상으로 어려운 곳 이런 부분들은 마을방송으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또 민원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 부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문자로 발송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도 송출할 수도 있고 세대단말기를 스마트폰에 입력을 시켜주는 거지요, 쉽게 설명 드리면.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사업을 통하면 읍내 시내권역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앞으로는 저희들도 세대단말기보다는 이런 스마트마을방송 통합발송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비용이 문제라 일시에는 다 못하고요.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제가 궁금한 건 해소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무선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건 명칭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원북면에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 전환이 안된 마을들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걸 전환해달라고 송낙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건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하셔요.

○ 생활안전팀장 김민석생활안전팀장 김민석입니다.
원북면 같은 경우는 24개 마을이 다 아날로그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세대에게 단말기를 보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귀농귀촌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 가장 어려운 동해1리를 대상으로 거기가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1리를 대상으로 디지털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시스템운영 상황도 보고 전체적인 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원북면 24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없고 3년 단위로 끊어서 교체를 계획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 4천을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마을 하나를 디지털로 교체를 한 다음에 아날로그 단말기를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서 귀농귀촌세대한테 보급을 했거든요. 동해1리 같은 경우도 단말기를 수거하고 정비해서 귀농귀촌세대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상황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근데 8개 읍면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시내권이 해소가 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고 면 같은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좀 빨리 채워서 충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자꾸 예산을 안해 주시는 모양인데 잘 참작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의 의견에 첨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원북 같은 경우가 아날로그 시스템이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간이 안돼서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아날로그 업체하고 5년 기간을 맺어서 5년 동안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돼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 저희들이 업무구상에서도 보고는 드렸었던 건데요. 올해부터 일시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3개년 4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본예산에 안된 거고요.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예산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날로그를 놓은 업체하고 원북면하고 기간을 5년 동안 했었는데 5년 기간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이 돼서 할 수 있나 그거부터 알아봐야지요.

○ 위원장 김기두AS기간이 5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하셔요.

○ 생활안전팀장 김민석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북 같은 경우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보통 내구연수가 7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아직 한 2년 정도가 남아서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나 이런 쪽은 군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있는데 원북이나 이원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기금을 받아서 시설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자체적으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쪽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주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원북, 이원 같은 경우 거의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원북, 이원을 맡다보니까 그렇게 2년 텀으로 해서 아직 기간이 안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북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기간이 도래가 안됐는데도 장비가 좀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였고 제가 24개 마을을 다 다녔거든요. 근데 장비 노후화나 관리상태가 워낙 엉망이어서 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AS기간 동안에 해줘야 되는데 고장 나서 얘기를 하면 잘 안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제일 문제가 어디냐면 방갈리2구였단 말이에요. 화력발전소 있는 데하고 넘어 학암포 쪽하고 거기도 굉장히 안 터져서, 디지털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지금도 디지털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송낙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빨리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1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95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상단에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이 당초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시행연도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랬어요? 계속 해오던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 업무대행을 하는 취지가 뭐에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이 근거는 우리 건축 조례를 가지고 있고 허가 전에 현장조사라든가 임시사용이라든가 사용승인 요청이 접수가 되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시켜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오래 전에는 그런 관련된 부분을 공직자들이 다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쭉 해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유능한 공직자들이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객관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외부 인력을 쓰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객관성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건축 관련해서 비리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전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잖아요, 비리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고 또 이걸 미리 다 볼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떤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1팀장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 허가1팀장 김창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89년 이전까지만 해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건축공사 중에 중간에 철근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할 때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축직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그때 제정된 취지는 건축주와 또 시공자와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주요 공정을 진행을 할 때 실제적인 현장감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92년부터 그러면 건축법에서 제정을 해서 그 조항을 넣어서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 업무를 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대행업무 수수료는 얼마큼 지급을 한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취지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불법에 대한 근절, 비리에 대한 차단의 취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재적소에 시간별로 건축직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래서 시행하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 공직자들 인력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바꿀 때도 됐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 허가1팀장 김창래지금 현재 이게 체계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공직자가 현장에 나가서 공정별로 그때 그때마다 현장 확인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을 시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 안됩니다.

○ 박용성 위원아직 안돼요?

○ 허가1팀장 김창래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건축사를 더 활용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법의 취지는 알겠네요. 건축 관련 로비에 의해서 법도 계속 유지되고 할 건 뻔히 알겠는데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현안사업에 관계돼 있는 문제에요. 지금 우리 대형건축 사업이 있어요. 건축 사업에 사실 건축직들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 공사 현장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감독관들이 얼마나 그 공사현장에 가나요?

○ 허가1팀장 김창래실제적으로 지금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공사감독관은 감리라든가 공사 진행의 행정사항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지 현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공사 진행하고 또 관리감독은 감리건축사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 대한 서포트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현장에 지금 건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건축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각 시행부서에서 하잖아요. 가령 관광진흥과도 있고 가족정책과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요행히 그 부서의 시설분야에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라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전혀 건축과 관련되지 않은 팀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게 1, 2억 이런 사업이 아니라 몇 십억 거의 100억 대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관련도 없는 팀장이 감당을 하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이 건축사 이 문제도 한 번 거론을 하면서 말씀드릴려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인사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따로 인사부서하고 또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한 번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네 아시다시피 4년 5년 된 사업이 갑자기 설계가 하루아침에 바뀌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무슨 걱정인지 아시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사실은 협업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종합체육관 문제도 그렇고 안면읍사무소도 계속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리만 맡겨서는 유착이 있을 수 있어요. 외관상 우리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건축직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끔 현장에 명예 감독관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우리 신속민원처리과나 누구를 둬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든가 공정에 따라서 체킹을 한 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군 정책적인 사항일 것 같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8쪽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올해 조례가 바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내년부터 지원받는데 이 예산이면 지금 내년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공모해서 지금 된데 다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을 때 지금 이 예산 가지면 지원주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그거 조사해서 다 한 거예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 필요 없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그동안에 대상이 되더라도 자담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담이 준비된 단지들은 신청이 2년 주기로 하지만 또 자담능력이 없는 소규모 단지들은 하고 싶어도 신청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만 자담능력이 있어서 신청을 더 하신다면 일단 올해는 전년 수준에다 예산수준을 맞춰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예산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지요, 이 예산 편성하기. 그래서 내년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서류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이게 추경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서도 행정 처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25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56쪽 중간부분에 민원창구 안심비상벨 설치비용과 밑에는 또 설치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안심벨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또 뭐지요? 그냥 벨 아닌가요? 경찰서랑 연계해서 하는 그런 벨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래서 상단에 보면 설치비용은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요. 그리고 유지비는 매월마다 별도로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 전재옥 위원매월마다 어디로 지급해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이걸 저희가 KT하고 안심비상벨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KT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통신료로 나가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60쪽 261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61쪽 하단에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주요사업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이게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년도 사업 아닙니까? 이게 단년도로 끝나면, 이 사업을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이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은 그동안에 아날로그 항공지도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제작이 됐는데 시대별로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사영상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아날로그 항공사진이 돼 있던 걸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보관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95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하단에 교육급여 있어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그거 설명 좀 해주셔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게 저소득층 교육급여 수급자애들한테 수업료하고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에 줘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수업료 그리고 입학금까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무상교육인데.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건 내도록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디로 쓰이는지?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수업료, 입학금이 들어가나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문경신복지기획팀장 문경신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재라든가 이런 기타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 돈으로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수업료, 입학금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전년도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것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 좀 한 번 요청 좀 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268쪽 26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68쪽 하단에 자활장려금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은 또 증액이 됐는데 사실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탈수급이 6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탈수급 6명이 되면 예산이 조금 줄 수가 있는데 아니면 신규 발굴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것 좀 설명 듣고 싶은데 탈수급이 되면 예산이 좀 줄여야 되는데 증액이 됐고 또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탈수급의 긍정적인 현상인지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자활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수급자가 소득이 생김으로써 생계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액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도 받고 자활소득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감액된 이유는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감액된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탈수급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국·도비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 박용성 위원탈수급이 우리가 사업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와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큰 의미가 없네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70쪽 27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71쪽 상단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 같은 경우는 간병서비스 수혜자가 10명이고 제공인력이 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증액된 이유와 전년도에는 수혜자가 몇 명이었고 제공인력이 몇 명이었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작년에는 수혜자가 11명이었고 제공인력도 11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이게 늘어났습니다.
일괄 조정을 했거든요, 도에서 조정하면서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년도도 수혜자가 11명 제공인력이 11명인데 올해는 제공인력이 10명이고 줄었어요, 한 명씩.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지요. 물론 국도비가 더 내려왔으면 그러면 그 마만큼의 수혜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지금 딱 이 사람들만 찍어서 될 수는 없고요. 신청자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설명 자료에는 이 예산에 수혜자와 제공자가 1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늘어나면 더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몇 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제공인력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그런 기준단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그게 늘어난 건지 인건비가 늘어난 건지.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늘어난 건 아니고요. 서비스단가가 생계의료수급자는 무료에서 월 11,740원까지 있고 급여종류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린 모양입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72쪽 27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73쪽에 참전명예수당하고요.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2020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의 산출기초가 550명이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가 마무리추경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의 증가요인이 없고 감소요인이 있는데 증액이 된 부분하고요. 보훈명예수당 역시 2020년에 215명을 해서 마무리추경에 2억 6,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마무리추경 대비해서 증액이 됩니까?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6·25참전유공자가 19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376명이 있고요. 여기는 약간 등락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월남참전유공자는 25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런데 6·25는 25만 원, 월남은 20만 원 그랬던 것이 월남이 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보훈명예수당은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임무유공자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수혜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들이 계속 전입이 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자고요. 2020년에 산출기초하고 2021년에 산출기초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좀 해주십시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74쪽 275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7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민간단체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사무실이 한 건물에 같이 있지요?

○ 전재옥 위원각 협의회별로 운영비가 제 각각 다 틀려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단체별로 그 회원 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활동폭도 다 다르고 회원 수도 다르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운영비가 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유지비도 있고요.

○ 전재옥 위원사무실 유지비는 보훈회관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런 공공용은 같이 지출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집기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78쪽 27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79쪽 상단에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있지요?

○ 박용성 위원27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도 4천이에요. 이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거의 인건비거든요. 아마 사무국장님 인건비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무국장님이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행정지원과 소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용형태 같은 경우 근무연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점검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우리 지금 현재 279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혹시 사무장이나 인건비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여기도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한 명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도 사무국장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다른 위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말고 두 협의회만 좀 필요로 하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80쪽 281쪽입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280쪽 상단에 보면 사랑과 희망의 집수리봉사단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올해 몇 군데하고 신청은 어떻게 받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올해는 집수리 21가구가 신청을 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다 신청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집수리봉사단을 한 번 구성하고 또 신청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알겠습니다.

286쪽 28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덧붙여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지체장애인협의회 운영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있어요. 이런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들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92쪽 29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9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293쪽 하단에 보면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각기 다른 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사업만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업이 달라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도비 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 사업도 있는데.

○ 박용성 위원인적구성은 다 똑같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똑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비로 사업비가 더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구분만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건 우리 군비로 편성이 되고 거기에 도비가 좀 더 내려와서 하는데 목이 다르니까 분리를 해 놨다? 일은 같이 하고 장소도 같고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 위원장 김기두이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셔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차량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3대였었는데 2대가 더 늘어났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9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63쪽부터 965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9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 박용성 위원짝수년 홀수년 해서 받으면 암 검진을 주로 받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항간에 낭설이긴 해요.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향후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안받아도 의료보험혜택 다 받아요, 못받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 부분은 만약에 안받으면 의료급여 혜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지 확인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그거 잘 모르시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잘 모르는데 그건 별도로 한 번 알아봐서요.

○ 박용성 위원우리 팀장님은 모르시나요?

○ 복지기획팀장 문경신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별도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그 부분은 일반인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따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저소득층은요. 이번에 조례도 그것 때문에 변경을 좀 했었잖아요. 그 부분 파악 좀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5쪽부터 111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