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4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30 월요일 창닫기

제27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관광진흥과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주신 만리포 해수욕장 출렁다리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관련하고요. 두 번째는 영목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즉 영목 전망대 사업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리포 해수욕장 출렁다리 보수보강은 2015년도에 출렁다리가 만리포 뭍닭섬 일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52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주탑이 조금 기우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진단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기우는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진단 설계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목항 전망대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주도로가 생기면 만대다리가 놔지고 그 다음에 솔빛대교가 개통이 되면 태안군을 일주하는 그런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도 강화가 되고 태안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대두되는데 저희가 영목항에 전망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지역에 조형물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 김영인 위원우선 만리포해수욕장 출렁다리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관련해서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없네요?

○ 김영인 위원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별도로 좀 제출해 드릴까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시고.

○ 김영인 위원애초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류사고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인허가만 받고 추진해줬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당초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리포관광거점조성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77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만리포관광거점사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 사업은 종료를 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사업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런데 그건 이미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사업비 책정계획이 다 성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여력이 안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올해 준공을 했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장기 5년간의 사업이거든요. 2020년에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준공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 사업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5년밖에 안됐다는 거지요? 알겠고요.

두 번째는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 김영인 위원이게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네요.

○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2015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확실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토지매입부터 들어갔으니까요.

○ 김영인 위원지금 계속비 조서에는 2021년 예산액도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에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계속비 사업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5년간이요? 지금 제가 잘 ...

○ 김영인 위원2015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쪽 사지교차로라든가 교통여건 때문에 사업이 정체가 됐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종단계인 거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디자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동안에 사전절차이행이라든가 했던 부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래서 저희가 사지형 교차로라든가 안에 땅에 닿아있는 부분은 변경 없이 1층 상부에 있는 그 부분만 디자인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1층 터파기 기초부터는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디자인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디자인 변경이 타당하다고 보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전망대라든가 이런 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면 향후에도 관광객들이 급감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늦게나마 이렇게 디자인 변경을 하게 됐고요. 필요하다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좀 절실하게 느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전절차이행이라는 부분들이 필요가 없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자인공모라든가 실시설계를 다 한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한참 공사 중인데 이제 와서 특색이 없다? 뭔가 좀 특별하게 하자 하면 그럼 그동안에 했던 사업은 뭐였느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어떤 부서든 간에 한참 공사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또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애초에 그러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온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의 디자인을 외부 전문가들도 일부 디자인 심의를 받긴 했지만 다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그 디자인 가지고는 영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올 수 없다는 그런 판단도 들었고 또 지역에서도 일부는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고민 고민 끝에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절차가 이행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건 알면서도 이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디자인변경 용역을 실시하게 됐는데 용역이 언제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디자인은 거의 완성된 상태고요. 일에 따라서 건설 설계품 있잖아요. 그걸 지금 수정 중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디자인 용역이 끝났으면 저희들한테 디자인 시안 좀 갖다 주셔요.

○ 위원장 김기두사실 이런 게 간담회에서 필요한데 ...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여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부분 보셨을 텐데 이 아래 게 주간 상태고요. 위 게 지금 야간상태인데 간단하게 나온 건데 저희가 매뉴얼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예전의 디자인 현재의 디자인을 해서 비교해주고 또 하나는 이게 2015년부터 추진했는데 5년이 됐지 않습니까? 5년이면 사업이 최소한 종료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화가 안되면 사실은 오기 쉽지 않습니까? 전국 규모의 대형화. 지금 출렁다리가 예산에서 재미를 봤는데 내년 초에 논산에서 동양 최대 출렁다리가 있고 그 이후에 계속 후속타가 터지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위원님들 예산안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2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7쪽 상단에 보면 당암리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인부임이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당암리 입구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 기간제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안내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인부임인데 이번에 저희가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소요추정을 해보니까 좀 남을 것 같아서 예산 여력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치에서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계속 근무는 하고 있지요?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하단 위에 보면 성립전예산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 박용성 위원세부 설명 자료에 보면 9개소 중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인가가,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이 인건비 예산 집행이 되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 골프장 현대 더 링스하고 솔라고도 역시 인건비 지원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 업체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써서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인력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인력을 써서 거기다 배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 박용성 위원물론 반대급부적인 얘기에요.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역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골프장이거든요. 잘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이용료 현황을 한 번 요구를 해봤어요. 2019년도에 주중에 두 군데 마찬가지네요, 한화골든베이까지. 2020년에 거의 2만 원씩 이용료 인상을 다 했더라고요. 이용료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료를 더 높여 받았다 그거예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방역에 대한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본인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라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황을 누리는 곳까지 우리가 방역인력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물론 상부적인 지침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우리가 그렇지 않은 시장이나 이런 쪽에다 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 인력만 배치를 했고요.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게 전액국비거든요.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만 배치했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차피 지금 9월부터 12월이지요, 이제?

○ 박용성 위원그때까지는 인력배치나 이것이 그렇게 갔다 손치더라도 이게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역취약지역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인력을 쓸려면 쓰는 게 좋지 이렇게 역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런 업체까지 우리가 인력을 신경 써줘야 되느냐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아까 송낙문 부의장님이 물어보신 거 있지요? 당암리 관광안내소 인부임이요. 그 인력이 1년에 며칠 근무 합니까, 거기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1년 열두 달 합니다.

○ 김종욱 위원인원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2명이서 번갈아서 ...

○ 김종욱 위원오전 오후로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아니요, 일주일씩하고 또 일주일씩 격주로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안내소를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내가 거기 하루 종일 언제 가봤더니 거의 안내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거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다가다 창문으로 던지고 제방 아닙니까? 차라리 이 인력을 거기 쓰레기 치우는 걸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안내소에 거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일주일이면 그냥 화장실이나 잠깐 급한 사람들 왔다 갈까 여기에서 무슨 안내를 받거나 하는 사람이 절대 없다 이 소리요. 그렇게 하고 이 인원을 쓰레기 수거하는 데로 전환을 하시고 거기 안내판은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거 아직도 뭐 하얗게 씌워놨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참고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39쪽 상단에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와 해넘이행사가 있거든요. 읍면별 해맞이 행사지원도 있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날 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1년째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그 다음에 사회단체행사가 모두 다 취소되고 못했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종식이 되는 듯 하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달 여 남았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 예산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에 주민들이 모여서 새해다짐도 하고 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2단계로 격상을 하고 충남도에서도 권유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예단할 수가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건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도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유념을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꼭 예산 집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추후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심의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해넘이, 해맞이 특화지역으로 육성을 해서 예산을 집중시켜서 관광명소로 만들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3개 읍면에 500만 원씩인데 500만 원 갖고는 사실은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좀 특화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지 예년이랑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 전재옥 위원물론 소액으로 받는 읍면에서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걸 과감하게 타파를 하셔서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22년, 23년에도 진짜 태안하면 여기는 해맞이 또 여기는 해넘이로 진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여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주셔야지요, 관광진흥과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 상황은 미리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61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1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지금 세 곳 정당리, 어은리, 중장4리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사유가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저희가 정당리 장터골 배수로 정비공사는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잔여분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은2리 배수로 정비 공사도 명시이월사업비 잔여분으로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중장4리는 마을과 협의한 결과 배수로 정비공사가 필요하여 금년도에 감 조치 후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마을회관 신축, 증축, 보수공사도 3억이 감됐는데 사실은 마을회관도 그렇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 못한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이게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오래된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위주로 하다보면 이 토지확보가 안돼서, 산후2리와 남문3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월을 할려고 했는데도 내년에도 토지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건 저희가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예산확보가 일단 되어 있는데 토지를 확보를 못해서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시에는 추후 2차로 해서 2순위를 얼른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감하지 말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그리고 사전에 마을회관 신축이든 할 때 토지확보가 확실하게 돼 있는 곳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물론 20년 경과된 게 1순위긴 하지만 거기에 모든 순위를 할 때 토지확보가 돼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본 뒤에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축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혹시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당초 계약까지도 다 가계약해놓고 준비까지 했었는데 막상 할려고 하다 보니 또 그렇게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상반기 중에 그게 안된다면 후순위를 다시 선순위로 올려야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게 확보가 된다면 순번을 준다든지 하고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토지확보라든가 20년 이상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순번을 매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51쪽과 452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209쪽 상단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패 기념제작 해서 10월 2일에 행사 이렇게 하셨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행사는 못하고요. 표창패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224쪽 상단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준 곳이 어디 어디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위원장님,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아동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하시지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자료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의 대다수 아동센터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못한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했으면 해서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셔요.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23쪽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신규 한 개소를 지원했는데 기존에 2개소가 원북에 있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한 개소 신규는 어디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여기 예꿈, 가보 옆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 한 개소가 그러면 신규로 생겼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이번에 12월에 대상이 됩니다.
거기가 2년 이상 지나면 되는데요. 거기가 시설신고일이 2017년도인데 중간에 입소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2년 충족돼서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입소인원이 몇 명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은 한 명입니다.
정원은 7명인데 한 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운영비를 얼마를 더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몇 개월 치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게 분기별로 나갑니다.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수요조사 때 분기별로 받은 거고요. 여기 예꿈 같은 경우는 12월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722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설장 한 명 그리고 보육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최소인원이 1명입니다.
1명이어도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대상이 돼서 12월분에 대해서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226쪽 22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26쪽 상단에 영묘전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예산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주변마을 어떻게 지원 안 해주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20년 3월에 조례 개정에 따라 20년 지원 사업비 4개 마을에 2억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지원 비율에 불만이 있어서 마을에서요. 당암리 그쪽에서 70% 이상으로 조례에 담아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못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하고 신온리 같은 경우는 어촌계 해삼이라든가 그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청리 같은 경우는 회관을 신축하는데 그걸 공사비로 바꿔달라는 그런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향후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주민협의회하고 절차 등을 이행해서 지원 사업 올해 거 2억까지 해서 내년에 같이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주민요구사항을 다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협의해서요.

○ 전재옥 위원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227쪽에 2019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해서 이걸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건 2018년도 예산사업으로 사고이월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 5월달에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충청남도의 사업정산에 따라서 사업 잔액은 반납이 다 됐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에. 그런데 20년에 반환요구 시 2019년도 결산서상의 반환금을 전부 입력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결산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공기청정기가 다 보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다 반납했기 때문에요.

○ 송낙문 위원다 해서요?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남면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된 폐가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남면사무소로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게이트볼장과 남면사무소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남면사무소에서 금년 2월에 해당 부지 매입 후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였으나 토지주의 주거 이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의결 및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등 사전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로 예산안 확정 시 공공용지 협의 취득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등기이전 신고 등 신속집행이 가능하므로 추진 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231쪽에 보면 소송대리사건 착수금 및 성공보수. 이건 무슨 소송인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건요. 조달입찰과정에서요. 레미콘회사들이 담합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54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 송낙문 위원그래서 성공보수로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32쪽 2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32쪽 하단에 행정기구 개편부서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사무실 수선비, 개편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 사무실을 임차하실려고 하는데 몇 개 부서가 들어가나요? 한 개인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여기 행정기구 개편 사무실 임차료는 한 개 부서를 나간다고 보면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임대료 한 200만 원씩 6개월 정도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또 행정기구 사무실 수선비는 청내에 팀이 이동하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리모델링 공사 또 전기, 통신 이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1억 6,700이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행정기구 사무실 수선비는 청내 걸 수선을 하신다는 얘기고.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위에 건 임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여기도 임대를 해도 사무실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는 포함이 안된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같이 포함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임대는 보증금을 5천을 넣고요. 임대료는 월 200만 원씩 ...

○ 전재옥 위원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다른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다시 나가야 되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건물에 리모델링을 다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임대를 하기 전에 청내에 우리가 쓸 만한 공간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재산 중에 사무실로 쓸 만한 곳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셔야지 그냥 임대만 하셔서 보증금 넣고 거기 다 리모델링하고 좋게 다 꾸며놨다가 한 생전 저희가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런 부분들은 지금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한 개과 정도는 교육문화센터에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부득이 또 한 개과가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부득이하게 한 개과만 더 개인사무실을 빌려서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임대계약 쓸 때 몇 년으로 써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2년인데요. 저희가 사무실이 확보되면 빨리 들어오고요. 혹시라도 확보를 못하게 되면 2년은 기본 ...

○ 위원장 김기두임대계약은 5년이에요, 5년. 5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년까지 되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2년 안에 다른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면 2년으로 써도 되지만요. 전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성 복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시급성, 추진사항 연내 사업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성은 1417년 조선 해안방어를 위해 축성된 성으로 오랜 노력 끝에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금년 9월 10일에 충청남도 도 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태안읍성 주변에 있는 경이정과 목애당 등 역사자원이 밀집돼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서 중심역할을 수행할 거점을 조성하고자 내년도 동문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문복원을 위한 총사업비는 43억 9천 만 원으로 복원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발굴조사비 5억 5천만 원 그에 따른 실측설계비 2억 7천만 원 등 총 8억 2천만 원을 금년 4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사업 복원을 위해서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와 복원방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동문리 발굴사업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신청은 예산 확보 후에 발굴업체 선정이 사전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금번 추경 확정 후에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중에 발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굴조사 준공 전 설계를 완료하여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월에 발굴조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기존에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사항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발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가요? 몇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태안읍성 종합정비계획을 할 예정인데요. 그 안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4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2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245쪽 상단에 보면 도내 등록예술인 생계지원비 있지요?

○ 김종욱 위원예술인이라고 하면 주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이 부분 또한 코로나 때문에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라는 그러한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태안군에는 총 17분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예술 쪽에만 종사하는 분들인데 지금 총 17분 중에 현재 6분이 신청이 돼서 현재는 6명만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욱 위원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느 분들이냐 이 소리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주로 미술이나 음악 그런 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미술, 음악이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피해를 본다고 하면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하면 행사 지원하는 기획사가 따라야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거기는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예술인이 혼자 가서 노래 부르나요? 다 기획사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예술인 등록이 안돼서 보상이 안되고 등록된 분들은 된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16분은 순수하게 사실 음악이나 미술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이 다른 걸 같이 하면 될 텐데 금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

○ 김종욱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소상공이라든지 해서 100만 원 50만 원 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미용실 그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그분들도 시골 같은 데 더군다나 이발소 같은 데는 전혀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씩을 지원 해쥤다 이 소리요. 그럼 여기도 똑 같다 이 소리지요. 그분들도 피해자거든요, 기획사들도.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같이 조금씩 나눠줘야 돼요. 100만 원씩은 아니라 한 50만 원씩이라도. 이건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 이 소리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문체부의 사업인데 한 번 저희들이 ...

○ 김종욱 위원참고적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45쪽 중간에 군립합창단 활동비 50명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기정액보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문화예술이든 모든 분야에서 행사를 못했고 또 집단 활동을 못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집행되는 8천만 원에 대한 건 어떤 부분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실은 이 부분도 매주 연습은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극심한 시기에는 자제했고요. 와중에 약간 완화된 시기에는 그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전보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 하진 못했고 한 80% 정도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행사에는 참석은 못하고 모여서 연습한 활동비로 드렸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등록 예술인 말씀에 다해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전업 작가들인가요? 이분들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예술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

○ 박용성 위원생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계유지 활동은 안하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오로지 이 예술 활동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한한 거예요?

○ 박용성 위원혹시 이분들 성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그걸 파악할려고 했더니 사실 도나 문체부에서 명단을 주진 않고 이분들한테 충분한 안내가 갔습니다.
갔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조건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7분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은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국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국비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도비, 군비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도비, 군비요.

○ 박용성 위원그럼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군비가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 등록예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파악할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해서 ...

○ 박용성 위원아니 도에서 주라면 저희들은 아무런 요건 없이 줘야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그 단체에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안에 명단이 다 확보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넘기면 도에서 검증작업을 통해서 문체부에 명단과 확인한 다음에 ...

○ 박용성 위원아니 명단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내에 전업으로 하는 예술인들 작가들이 됐든 음악을 하는 분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인적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도지사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보도자료 내면서 집행을 한 거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순수한 도비가 왔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 군비가 물려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군수가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사항까지 감안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 우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잖아요? 244쪽이요.

○ 박용성 위원성립전예산인데 여기 군청오거리 교통섬에다가 조형물을 세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예산중에 조형물이 차지하는 예산은 얼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조형물이 차지하는 예산이 한 70% 정도 되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삼각섬이 있잖아요. 그 삼각섬 바닥에 타일로 그림을 만드는 것이 한 20% 정도 하고 또 남면사거리부터 우체국을 지나서 오거리까지 주변 가로수하고 전봇대에 그림을 붙이는 것이 한 10%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이 사업의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조금 어려운 생계를 대신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억 2천이 인건비성입니다.
그리고 1억 8천이 작품성인데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37분이 참여를 해서 그 37분이 공공조형물이라든가 미술작품을 만들어서 공공미술에 대한 실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러면 조형물 재료비 말고 조형물에 해당하는 사업비요, 이게 지금 70%라고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별도 예산으로 ...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아닙니다.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예산에 다 포함돼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인건비가 2억 얼마면 거의 50%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조형물이 70%라는 게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실은 공공미술하면서 거기에 100% 그 예술인들이 어느 분야에 다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하는 조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형물에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37분이 바닥타일 분야 또 아까 남면사거리부터 오는 전봇대라든가 가로수에 그린 그림 이런 분야에 공동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조형물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참여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37분을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4억을 같이 그 안에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건 인건비가 2억 2천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2억 2천 안에 조형물 재료비든 대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2억 2천이 37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 박용성 위원순인건비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조형물 관계된 예산이 70%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형물이 어느 가격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경관심의도 받았어야 되고 이게 성립전으로 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조례 심의할 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성립전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정식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다가 보고를 못할 경우가 있더라도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된 걸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조형물이 어느 가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경관하고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태안군에.

○ 박용성 위원그럼 경관심의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예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원 위주로 이게 가는 사업이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이게 조형물사업이 됐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조형물이 이 사업비 4억 1,300 중에 약 70%를 차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다가 세워 놓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하여튼 그 37분 모두 그분들이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어떤 공공미술의 취지가 태안군의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얼마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37분의 예술인들이 그런 공공미술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 얼마나 추진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하게 되면 다음은 바로 그 다음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12월 안에 해결이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원래 사업계획은 2월까지인데요. 2월 중에는 정산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2월 중에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진행된 중에 이 사업집행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집행이 됐을 테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아직은 사업은 집행되지 않았고요.

○ 박용성 위원아예, 집행이 안됐어요?

○ 박용성 위원집행이 안됐는데 왜 성립전예산으로 이걸.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금년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와서 원래 사업비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기간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2월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촉박한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성립전 안해도 될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이게 사업의 취지 있잖아요. 사업의 취지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 인건비 집행이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기집행이 됐어야 되고 사실은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쨌거나 사업이 완료한 뒤에 사업집행을 하겠다 자금집행도 하겠다라고 하면 2월이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업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면 인건비성은 중간에 다 집행이 되고 최종 정산이 2월 달까지지 사실 사업은 만약에 착수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인건비라든가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사업계획 세웠지요?

○ 박용성 위원정확한 사업계획안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 있지요, 주셔요. 이거 세부적인 걸 좀 주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그래야 이게 조형물 쪽으로 이 예산이 흘러가는 건지 실제적으로 인건비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세부적으로 명단까지 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그 산출기초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지금 집행은 아직 안됐고요.

○ 위원장 김기두계약서만 써진 상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지금 협약까지 됐고 저희가 선정위원회께서 거쳐서 예총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까지는 됐고요.

○ 위원장 김기두조형물 그 조감도 나온 거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조감도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조감도를 가지고 우리 태안군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은 착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246쪽부터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46쪽 하단에 보면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걸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2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중간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금월 중에 다 그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일단 이번에는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현상변경 허가가 돼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가 됐는데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여기에 태양광이라든가 정화조 이런 부분에 조금 이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건 내년 사업비에 확보해서 바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좀 더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충분히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환경 쪽에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분을 많이 공감을 했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21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상반기에는 저희가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상단에 보면 신두리 해안사구 한우방목은 왜 삭감을 했어요? 그것 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한윤희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장 한윤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 방목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도 사업비가 서 있거든요, 본예산에. 이 부분에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어요. 중간에 이월해서 갈려고 했는데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21년도 본예산에 넣었다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61쪽 상단에 재난문자알림서비스 확대 통신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기정액보다 감이 돼서 2,200만 원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보다 재난문자알림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어떻게 통신요금이 기정예산보다 줄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이 사항은 우리가 개인들한테 동의 받아서 옛날에 너무 많이 온다 해서 개인적으로 한 만 5천 명 정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재난문자가 옛날에는 국가위기상황이라든가 긴급했을 때만 하도록 규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풀어졌어요. 그래서 국가 돈으로 쓰다보니까 우리가 SNS 보내는 거 있잖아요. 보내면 다 정부에서 돈을 내요.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 전재옥 위원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그게 많이 완화돼서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기타마을 지원사업 삭선3구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 사업 삭선3리 마을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마을 내에 배수로 및 안길 정비공사 시설비였으나 삭선3리 4반에서 사업 반대 및 계획 변경요구로 지속적인 내부갈등, 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무효화 집회로 인해서 사업계획변경안 관련 총회 연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10일 삭선3리 마을회에서 최종적으로 삭선3리 쇠평이경로당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삭선리 79-19번지 토지매입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성격 상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금년 11월 2일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해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순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삭선리 79-19번지 예상 감정가액은 평방미터당 46,500원 약 3,860만 원이며 나머지 금액 1,140만 원과 삭선3리 마을 자부담 250만 원 총 1,390만 원은 토공작업 및 마을회관 장판, 싱크대 등 교체 공사비로 지출되며 예상 소요기간은 약 15일로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검토의견하고는 좀 다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걸 민자보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당초 예산은 9,820만 원이었으나 일부를 민자보 시설비로 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토지매입 가능해요?

○ 김영인 위원다른 예산도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요청을 하면 그렇게도 해줘야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계속 그동안에도 지원됐던 부분이고 또 그 일부분 예산을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해소 차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26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70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인가요?

○ 전재옥 위원거의 한 230여개 넘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이 인부임은 주로 피서철에 렌탈 화장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피서철에 렌탈화장실 청소인부임이요. 그런데 화장실 인부임이 기정액보다 감이 됐거든요, 절반정도 수준으로.

○ 전재옥 위원이유가 뭐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1인당 인건비 산정기준을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8시간이 아니고 실제 청소시간인 한 개소당 3~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축소되면서 그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감시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렌탈 말고 기존 화장실도 3~4시간인가요? 청소인부임이.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올해 21년도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신청하셨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인원수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좀 더 늘리더라도 대신 운영시간을 좀 줄여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72쪽 27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73쪽 상단에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의 사업내용과는 이게 다른 건가요?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매년 현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국비가 7천만 원, 도비가 900만 원, 군비로 2,100만 원이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주로 근흥면 두야리 330필지에 대해서 190㏊를 그동안에 드론방제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럼에도 고남면 고남리쪽에 재선충이 추가로 또 발생돼서 안면읍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고 국비, 도비가요. 그리고 고남면 방제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도나 산림청에서 요구된 부분이라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드론방제사업이라는 게 방제뿐만 아니라 고사목 벌채, 파쇄까지 드론방제사업으로 본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포함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72쪽 상단에 안흥성부터 안흥항 올레길 조성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편성을 하셨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사업진행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유가 뭐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지금 현재 한 4필지에 6분 정도가 토지주인데요. 이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안흥진성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탐방로 조성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탐방로 조성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갈 계획이고 또 현재에 노선을 약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정해서 가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탐방로 조성계획에서 현재 노선을 수정해서 간다면 이 토지주랑 사용승낙에 대해서는 계속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승낙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노선 변경하는 부분이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 여섯씩 만나서 협의요청도 했지만 그 부분이 사용승낙을 안 해주셔서 노선을 변경하되 다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탐방로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애초에 토지주랑 서로 승낙여부를 사전에 조율을 하신 뒤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이긴 하지만 올리셨어야지요. 그런 협의 없이 천만 원 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올리셨다가 예산 집행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이 사업이 10년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요. 저희가 또 막연하게 예산을 그냥 이월시켜서 가서 그때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또 예산만 어떻게 보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쪽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노선을 확정진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주시고 그 노선 안에 다른 토지주가 관여돼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잘 해주셔서 이런 올레길이 잘 조성돼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하여튼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만큼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에 고남면 남부쪽 지금 감염목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할려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 박용성 위원어느 지역이고 어디로 확산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지금 고남리에서 현재 발생을 해서 ...

○ 박용성 위원고남리 어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고남리 산 6-17번지 외 42필지니까 한 43필지고 한 500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면읍까지 확산되는 걸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예찰이 된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우리가 방제사업을 금년 상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하고 있는 과장에서 검경이 추가로 또 돼서 우리가 계속 시료채취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데 지금 그 부분이 금년 11월경에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교부 요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남부지역에 재선충이 발병을 했다 또 예찰이 됐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군민들도 그렇고 못들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찰 또 그리고 재선충이 감염된 부분을 언제쯤 연락을 받으신 거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이 사업시행을 하라고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면적도 면적이고 이 발병시기가 언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부서만 알고 있고 해서 이 확산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고남면 주민이나 안면도 주민들 남부지역에 재선충이 발병됐다,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조치로 뭐가 와야 되겠어요? 소나무 이동제한이 와야 되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안면도라는 데가 반출되는 거 초소 운영하는 데가 연육교잖아요? 그런 조치도 하나도 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상황이 실제로 돼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최근에 이게 통보가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72쪽 예산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 설계서 또 설계용역까지 추진할 걸로 계획이 있어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소나무재선충병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방제 중에도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

○ 박용성 위원글쎄요.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미 발병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거에 한해서 대응방안으로 이런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럼 현재 그 재선충 발병 현황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한 번 주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고를 좀 하시고 또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 예비비도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여직까지.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여직까지 이 부분은 전혀 하질 않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그 자료는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81쪽 하단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이게 좀 늦어져서 그런가요? 이 사업이 왜 연초에 진행이 안되고.

○ 농정과장 양수준도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도에서 언제 추가로 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9월경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편성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 사업 신청한 분들 계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아직은 기존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기존 사업비로 하고 추가 신청 받으면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것은 크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커튼을 보수한다든지 시설 개보수, 관수장비 이런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시설농가들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파종이든 식재든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촉성재배 문제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양수준그렇게 꼭 토양에다만 쓰는 게 아니고 위에 관수장비하고 여러 가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집행 가능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82쪽 2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82쪽 마늘건조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당초예산보다 한 3분의 2만 집행을 하고 3분의 1일은 집행을 못했어요, 올해.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이유가 뭐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처음에 저희들이 100동을 할려고 했습니다.
3평 5평 10평 15평 20평 30평까지 있는데요. 지금 83동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한 이유는 뭐냐면 하다보니까 우리 건축법상 34㎡ 이하는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34㎡이하 10평 이하로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허가를 받아야 된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혹시 말씀은 하셨나요? 애초에 지침 내려 보낼 때.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30평까지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3평인 경우는 400만 원 10평인 경우는 천만 원 이렇게 다른데 이 부분들을 당초에 홍보한 것보다 면적규모가 다 작은 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은 애초에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할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 신청하고 나니까 그런 허가사항이 있어서 다음에 축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내년에도 똑같이 건조시설사업이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사전에 좀 홍보하시고요. 앞으로 사업 설치를 해서 그런 운영여부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조시설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차등해서 가격을 받고 있는지도 농정과에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농협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286쪽 287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86쪽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어디로 장소를 변경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장실 옆에다 할려고 했는데요. 그 토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뒤쪽에 군유지가 있는데요. 529-9번지가 있는데 여기가 365㎡ 있습니다.
여기 토지를 이용해서 하면 로컬푸드 들어가는 입구와 가까워서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무대 뒤쪽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럼 이쪽 식당하고 가공센터하고는 멀어지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애시 당초 그렇게 하셔야지 식당 옆에 가공센터에다 놀이터를 만들면 개털이 들어가서 가공이나 식당이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이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제가 얼마 전에 또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가공센터 쪽도 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한쪽에다 할까 그 생각도 한 번 해보다 보니까 뒤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가 입구가 가까워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 뒤에 무슨 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군 땅이다?

○ 농정과장 양수준아닙니다.
길 말고 또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몇 평이라고요, 여기?

○ 농정과장 양수준365㎡ 111평입니다.

○ 김종욱 위원111평이면 가능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 정도면요. 여기에 와서 계속 며칠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맡기고 놀게 하고 ...

○ 김종욱 위원그럼 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펜스 치고.

○ 농정과장 양수준펜스 치고 관리사무소인데요. 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거기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지을 게 아니고 요새 이동식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게끔.

○ 김종욱 위원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또 하나 배치가 돼야겠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직원은 농림부에서 TO를 준다고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이 반려동물놀이터가 전에도 올라왔었던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일단은 식당이랑 멀어진다고 해도 그 시설자체에서 냄새나 아니면 오폐수라든지 청소를 했을 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물론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이지만 또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반려동물놀이터가 지난번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보통 2~3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반려동물 애견펜션이 10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견미용실 해서 117개가 있는데 이런 데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위생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않는데요. 다만 분비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고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인 만큼 다른 데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위생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화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런 부분들은 며칠 동안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자체 정화조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그거랑 같이 연결을 하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게 해도 아주 소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애완견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대형 애완견도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럴 경우 같은 가족이 아닌 이상은 서로 경계라든지 해서 서로 싸우고 해서 상처를 입거나 나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군에서 직영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저도 대충 관내 로컬푸드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건물 뒤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공원 내에다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김종욱 위원님은 아시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이따 저희들 정리할 때까지 전체적인 로컬푸드 전경 그 사진 내에다가 어떤 부분에다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이따 오후에 같이 전경 사진 하에 어느 지점이라고 표시를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 게요.

○ 김영인 위원태안 농수산물장터 법인설립 용역비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로컬푸드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용역이 끝나면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부서의 복안은 뭡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법인화를 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법인화를 할려고 저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군에서 100% 출자는 행안부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을 받을려면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과에서 해야 승인받기가 수월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BC분석이라든지 지금 운영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략실에서 그 사업 용역비를 세웠다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보다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타당성 있게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고 계신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그걸 아셨으면 전략실 사업비를 처음부터 반납을 시키고 우리 부서에서 하시든가 해야지 그동안에 여쭤보면 용역 끝나는 대로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또 편성해서 하면 또 1년 2년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이대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오늘 예산서와는 좀 별개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

○ 농정과장 양수준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안세워서 한 번 해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BC분석이 어려우면 세우더라도 우선은 내년 초부터 한 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 위원장 김기두이 문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개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군이 100% 출자하면 행안부 승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진작에 했어야지요, 이걸. 맨날 된다고 했다가 예산 정리추경 하면 반납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일주일내에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9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과 442쪽입니다.
위원님들 4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하단에 보면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 용역비인데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걸 아예 안하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아예 안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시작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기간제근로자 4명 예산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세워서 6월까지 집행을 하다가 중앙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상계 처리하고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용역방안을 더 연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안되어 있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올해도 안하셨는데 내년에는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사실 예산을 5천만 원 반영했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뭐냐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의를 해봤는데 꼭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승인된 부분 그걸 상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보류를 해놨던 사항이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정확하게 이 사업이 연구용역하고 기간제인건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간제인건비하고는 별개고 말 그대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원 사업비를 앞으로 잘 집행하게끔 할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데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이게 어떤 사업 발굴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관리차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발굴부분이 현재 법적으로는 공동을 위한 그런 사업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건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해서요. 그런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발전소지원 사업에 관심도 많으시고 최근에는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아서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사업 발굴하기 전에 무슨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도 못하면 앞으로라도 다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한다고 했다가 안하시고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관련해서 지금대로만 하신다는 거지 전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매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뭔가를 할려고 현황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고 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토론회도 전혀 않잖아요. 어떻게들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주민들 간에 소송하고 이렇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용역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워크숍을 사실 올해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여건이 안됐었고요. 내년에는 워크숍쪽으로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내년에 워크숍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제시만 하지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예산 반영도 안 해놓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요. 워크숍은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사업 내용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용품 또 여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겠다는 그런 ...

○ 위원장 김기두그냥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왜 안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안해 주니까 안 해주는 거다? 그럼 이걸 발전소특별회계로 쓸 수 없는 돈인지 그러면 이 문제는 해야겠다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지원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또 하나는 예전에 보면 본예산에 결정됐는데 추경에 얘기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게 비일비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걸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샀으면 농기계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민원사항이 계속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 의견은 어떤 건지 앞으로 군의 예산편성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사업을 배제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분란이 있고 하는 건데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의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제가 별도로 여쭤볼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고도 해야 돼요, 연말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변지역 사업관리에 대한 DB구축하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마무리 다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 됐어요? 정리단계에 있는 거예요? 연말 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나와야 여러 가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DB구축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뭐했다, 뭐했다. 지금 기간제분들이 실제적인 사업 운영한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농기계가 있으면 농기계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실태조사 다 해서 사진도 다 가져올 거고요. 이런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지원 사업별로 카드화를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란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거 마무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꼭 좀 해 주셔요. 연말 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팀장님, 상단 중간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 증액이 있어요. 500만 원을 증액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처음에 운영을 했길래 지금에 와서 이걸 증액을 하신다고 이걸 편성 요구를 하시건지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선주연합회 사무실이 우리 군청 밑에 주안빌딩 2층에 있어요. 당초에는 6천만 원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사무실이 반쪽은 관광협회사무실에서 쓰고 100㎡ 또 반쪽은 선주연합회가 쓰고 있는데 임차료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발전협의회는 지금 6,500을 주고 있고 우리는 6천만 원을 주다보니까 똑같은 사무실 가지고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조금 더 올려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을 설득해서 관광협회와 똑같은 면적인데 그것하고 맞춰보자 해서 500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 사무실을 계약할 때 선주협회 따로 관광협회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그 사무실을 반으로 해서 하나는 관광과에서 관광협회 건 계약을 해 줬고 선주연합회는 우리 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임차해서 사용한 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이게 2016년부터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그때부터 두 곳이 임차비가 다르게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맞춰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우리가 2년씩 대개 건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2년이 끝나다보니까 그걸 더 증액시켜 달라 해서 그동안 ...

○ 김영인 위원작년에 끝났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작년 12월달이 원래는 만료였는데 그분이 날짜 좀 지나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500을 증액할려고 노력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게 조그만 금액이라도 사실 군비가 좀 어렵다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맞춰달라고 할 수는 있고요. 맞춰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금액을 우리가 군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그쪽에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사무실이랑 똑 같이 맞춰달라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을 증액을 해서 맞춰서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지 일단 그러면 작년에 끝났을 때 작년에 계약은 6천만 원에 한 거 아닙니까? 6,500으로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중간에 500만 원을 인상해야 된다? 이 논리는 추경하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사무실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500만 원 인상해 달라?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인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위원님, 원칙은 작년에 다 이걸 협의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그 때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똑같고 2개의 협회가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요구하는 건 다 못맞춰 주더라도 면적 대비 우리가 쓰는 사무실도 똑같고 해서 이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관광협회 역시도 거기가 언제 계약이 끝난지 모르겠지만 동일 건물소유주가 똑같은 사무실을 우리 관공서에 임차를 해주는데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원은 벌써 있었을 거고 그럼 그 부분을 갱신을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편성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냥 지내다 이제 와서라도 그걸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300쪽 30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01쪽에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공모사업 타당성용역비를 감액을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용역을 안하신다는 건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산업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예, 알겠습니다.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수산산업팀장 고현정입니다.
이 용역은 당초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300억짜리 스마트양식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 공모에 대한 타당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는 참여하겠다는 사업자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2개월 정도 했었는데 공모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 용역비를 감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당초에 300억짜리 공모를 하셨다며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사업자가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해 놓고 공모하는 사람 없으면 또 반납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떤 공모에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수요조사도 하신 다음에 사업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당초에 이게 2021년도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것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전국이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게 자담이 40%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공모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 이런 타당성 공모 용역하실 때는 잘 좀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중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감척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10척 사업 분량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는 건데 기존에 한 건 3척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20년도 사업 같으면 미리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척 대상자에 대해서.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위원님 이건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게 9월초에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4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항상 이렇게 국도비가 9월쯤에 내려오나요? 그러면 21년도 그때도 마무리추경에 해야겠네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이게 연초에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늦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해수부에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해서 이걸 마무리 되게끔 해달라고요.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00쪽에 보면 어촌계회관 건립사업하고 어업인 일터 및 쉼터조성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명시이월 들어가는 거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 자부담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자부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어촌계회관 건립, 기타 회관이든 아니면 설비든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어촌회관이나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토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각 어촌계나 이쪽에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 보니까 제때 사업집행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라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통 2년 3년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도 그렇고요.

○ 박용성 위원이런 건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요? 이게 명시 이월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년에 사업집행 가능해요? 이 두 가지 건 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가능한 거예요? 제가 내년에도 지켜보긴 하겠는데 집행이 되는가, 문제는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업무수행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건 어떤 문제에요? 왜 이건 명시 이월하는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첫 번째 어촌계회관 건립사업은 도비확정은 7월달에 우리 군한테 주겠다고 와서 2회 추경 때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전반적으로 코로나라든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하자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 토지는 올릴 당시에 우리 태안군에 어업인회관을 짓겠다는 어촌계 90개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 7개소가 짓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토지가 확보되어 있고 여건조성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했는데 여기는 토지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는 데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어업인 일터와 쉼터도 이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도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회관과 똑같이 예산이 도비가 내려온 게 7월달이었는데 우리 군비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어업인 일터 및 쉼터 조성 같은 경우에 도비 편성이 5월달에 편성이 됐잖아요, 2회 추경에.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때 우리 저건 하지 않았나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군비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도비만 일단 세워놓고서 이번에 군비를 하는 걸로. 2회 추경에 도비만 세운 건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건.

○ 박용성 위원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네요. 제가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하고 와서 2회 추경 때 도비가 편성이 돼서 우리 군비가 수립이 돼서 이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군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군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군비를 포함시킬려고 지금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만 일단 세워지고 도비만 명시 이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아닙니다.
도비는 기 확보가 됐고 이번 4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 발주는 어차피 내년에 첫 삽은 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설사업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다만 설계라든지 이런 사업은 들어가고요. 그래서 천상 작업 들어가는 건 내년 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정액 보면 0으로 돼 있네요, 한 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2쪽 30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생분해성이 2018년도 사업을 반납하는 건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분해성에 대한 어민들의 호응도가 왜 그러냐면 이걸 안 써봤기 때문에 이 그물에 대한 성능도 좀 잘 몰랐고 기피를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롱보다 그물감이 뻣뻣하고 별 얘기를 다하는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그런데 그 후에 아니다, 이건 지원도 해 주고 또 물에 들어가면 몇 년 후에 다 썩고 바다에 오염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지금은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첫해는 많이 남게 돼서 반납하게 된 원인이 그겁니다.

○ 박용성 위원올해 사업에서 생분해성어구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 집행을 다 안한 거 있나요? 혹시 팀장님이 아실 텐데.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이건 위원장님, 어업지도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어업지도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어업지도팀장 조천식입니다.
올해 사업은 잔액 빼고는 사업비를 거의 다 소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반납할 잔액 빼고요?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이건 20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 올해 사업비는 사업신청자가 특히 안면, 고남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조금 남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잔액은 좀 남았고요?

○ 박용성 위원몇 프로나 지금 집행이 됐어요?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95~6%정도 까지 집행 다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생분해성어구 사업은 제 궤도에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19년도 20년도까지는. 20년도 봤을 때 일부분만 빼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생분해성 어구를 다 공급을 못했을 수도 있다 어민들 얘기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떤 거예요? 이 호응이.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올해는 사업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해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액을 좀 증액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지금 반환하는 이 부분 좀 체크해 본 거고요. 한 가지 그거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2개 업체가 이번에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에 참여를 했지요?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업체 제품이 품질적인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어민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그물이 약간 좀 뻣뻣하다 그래서 꽃게가 조금 덜 잡힐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다 그물에 대해서 성분검사도 하고 좀 더 잘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도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팀장님. 어민들이 선택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품을 선택하는 부분에 약간의 강제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을 갖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어차피 보조금이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B제품을 해야 되는데 A제품이 강제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 동네별로.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잘 좀 해서 보급을 할 때 제대로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보조금이 오니까 이것 주나 저것 주나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셔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다 어민들 돈이고 국가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기왕이면 좋은 걸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제품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좀 하고요.

○ 어업지도팀장 조천식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주로 5호, 6호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8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307쪽 보면 외도 선착장 확장사업 성립전 있잖아요.

○ 송낙문 위원여기는 지금 성립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21년도 12월까지인데 이건 본예산에 해도 됐을 텐데 왜 지금 요청을 하시나 해서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때 같이 가보셔서 아실 테지만 지사님이 현장행정 왔을 때 외도주민들이 건의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때 당시 그걸 추진을 하면 설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우선 가능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먼저 성립전으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거 내년도 3월달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12월달까지 되어 있어요. 3월 정도면 성립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12월이면 성립전 동의 못하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립전으로 썼으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건인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5쪽과 326쪽입니다.
위원님들 3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불법광고 군민수거보상제를 500만 원으로 했는데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현재 금년도는 한 54만 원 정도요.

○ 위원장 김기두54만 원이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몇 개 정도 되지요? 그게 몇 천 원씩이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포항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방포항 간판개선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국비는 2019년도 작년 말에 1억 5천이 교부가 됐고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군비는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코로나 예산도 있고 저희가 편성은 신규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금으로 예치됐던 1억 5천을 포함해서 3억을 가지고 금년도 개선사업으로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민자보로는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4,500만 원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2억 5,500만 원은 민자보로 편성해서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디자인 설계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위원님들 3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예산하고도 관계돼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백신 접종 있지요? 우리 관내에.

○ 박용성 위원접종현황 있지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저희가 18세까지 그리고 60세부터 국가예방접종인데 19세부터 59세까지는 저희가 접종현황을 퍼센트를 내진 않고 있고요. 국가무료접종대상 인구수는 총 34,940명인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85% 수준에서 목표접종 인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9,445명이 목표접종인데 목표 대비 저희가 한 87% 정도 현재 맞았고요. 이 수치는 충남에서 서산이 저희보다 약간 높고 저희가 두 번째로 사실은 접종율이 높은 상황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건강하신 상태에서 접종을 하시도록 국가예방접종 대상이신데 미접종되신 분들을 명단을 받아서 개개인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목표가 29,445명 중에서 25,598명이 지난 금요일까지 맞아서 86.9% 접종율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항간에 염려됐던 백신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의 백신 접종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사고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군내에서 나온 건 없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특히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접종율을 높여야 될 필요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이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래서 저희는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개별안내라든가 그런 걸하고 있는데 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염려하셔서 내가 조금 평소에 조심하지 하고 안맞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더러 있긴 한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357쪽 하단에 청사 여성휴게실 조성이 감액됐고 그와 관련된 물품취득비도 다 감액이 됐습니다.
애초에 청사 내에 여성 직원들이 옷도 갈아입고 하는 휴게실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왜 못하시게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저희가 기존에 여성휴게실에서 여성분들이 휴식도 취할 겸해서 냉난방기 구입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중앙냉난방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않기 때문에 여성들께서도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중앙냉난방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잠시 보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건 냉난방기 구입이고 중간에 청사 휴게실 조성 부분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휴게실은 저희들이 조성은 미리 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 벽걸이로 6평짜리를 할려고 했고요. 또 캐비닛을 하나 해서 물품관리를 할려고 했던 걸 저희들이 여유 있는 캐비닛이 있어서 일부 돌려쓰고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위원님들 3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17쪽과 418쪽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417쪽에 근흥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2억이 필요한 데 1억밖에 서있질 않아서 1억을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을 다시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팀장한테 직접 한 번.

○ 위원장 김기두예, 상수도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상수도팀장 김은정상수도팀장 김은정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방수방식공사 1억이 수립이 돼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결과 2억의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됐었는데요.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근흥 배수지 방수방식공사를 계속 늦춰도 상관없나요?

○ 상수도팀장 김은정지금 수질검사는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물 공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방수방식공사를 해서 예산 편성할려면 이 업체한테 가견적을 받든가 하지 않겠어요? 어디 실시설계 업체들한테.

○ 상수도팀장 김은정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받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다시 본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 보다는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2억짜리를 1억 편성해놓고 1억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절차에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한 업체에서만 받지 말고 한 두 곳 정도해서 비교를 한 번 해보셔요. 본예산에 2억이 들어왔나요?

○ 위원장 김기두문제가 조금 심각하네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23쪽 하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423쪽 중간에 보면요. 의항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다 삭감을 했네요.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여기 부분은 전체 다 하수도 건은 삭감이 많은데요. 이것은 계속사업 중에서 착공이 늦게 됐거나 그 다음에 착공이 안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도비를 자르다 보니까 밑에 시·도비까지 같이 비율별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안한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토지협의가 안돼서 하는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까지 소송이 있었거든요. 동해이앤씨측하고 회원들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 11월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동해이앤씨측으로. 그래서 저희는 동해이앤씨측하고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풀릴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걸 내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 위원장 김기두내년 예산에요?

○ 위원장 김기두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도 됐을 텐데,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27쪽부터 431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9쪽과 370쪽입니다.
위원님들 3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9쪽에 센터 주변마을 출연금 있지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지금 금년도 출연금이 85억이 있는데요. 아직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치시켰다가 내년도 초부터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금년도 집행 못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지금 삭선3리하고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마을당 할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삭선3구의 소송 때문에 집행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 소송결과가 나오나요? 계속 연장될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지금 민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행정소송 쪽은 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그 결과만 나오면 바로 21년도에 집행이 되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절차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주변 마을에 대해서 민원은 없나요? 집행 못한 거에 대해서.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지금은 7개 마을에서요. 집행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하시고요. 주변 마을과 잘 협의하셔서 일단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삭선3구랑도 잘 협의하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21년도에 바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939억 744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3,102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556억 9,670만 원으로 총 6,973억 3,51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939억 744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3,102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556억 9,670만 원으로 총 6,973억 3,51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건으로, 195억 4,767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1일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3]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