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4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7 금요일 창닫기

제27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상중이어서 세정팀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이만록세정팀장 이만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안면도 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안면도 수산시장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 부재로 성수기에 주차난이 극심하여 이러한 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단체관광객들의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 토지는 안면읍 승언리 1122-6번지, 1122-16번지 2필지이며 매입면적은 총 1,802㎡ 토지매입비는 9억 5,4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14억 5,900만 원으로 토지매입 후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나 사업부지가 변경되어 변경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금번 요구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대상은 토지취득 2건입니다.
안면도 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2019년 10월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승인되어 2020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당초 매입하려 한 토지가 협의되지 않아 대상지를 변경하여 재의결 받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안면도 수산시장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성수기 주차난이 심각하고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정팀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인 안면도 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가 수산시장 주차장 조성 이 계획안이 이번이 세 번째지요?

○ 김영인 위원애초에 우리 시장상인들께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요청했던 사유가 근거리에 주차장이 없어서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수산시장과 가까운 곳에 해 달라 요청을 했었지요?

○ 김영인 위원처음에도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분은 접근성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렇게 대상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전통시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인데 당초 사업 신청할 때는 토지 동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토지 주 변심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부분이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손님들을 내려놓고 대형차를 주차시켜서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주변에 땅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공모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50% 정도 밖에 완성도를 못보이는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인근에 이 수산시장 뒤편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 김영인 위원거기랑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거기하고 시장하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100미터가 넘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저는 100미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제 희망택시사업 조례 개정을 해줬는데 100미터의 개념이 지금 현재 도면의 직선거리를 100미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접근할 때 실거리가 100미터가 아니고 도면상 직선거리 100미터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지금 현재 수산시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거리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100미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초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110미터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선거리 100미터가 아니라 실제거리가 100미터고 직선거리는 87미터입니다.

○ 김영인 위원공영주차장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활용이 별로 안된다면 저는 아무리 국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정말로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취지에 맞게끔 조성을 해서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거지 그냥 예산이 왔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나 되든 간에 일단 조성을 해놓자? 그리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라리 더 확대를 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주위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땅이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전통시장 주차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수산시장 상인들은 의견은 좀 들어보셨어요?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물론 사업 추진하면서 상인들 의견을 들었고 상인회 동의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일단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내려와서 인근에 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110미터든 90 몇 미터든 인근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버스가 시장 앞에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다가 다시 또 연락이 오면 다시 오는 상황인데 인근 주차장이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건.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과연 얼마나 수산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가 문제고요. 잘못하면 아까 말씀처럼 수산시장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차장도 조성은 해야지요. 그런데 사업목적에서 과연 안면도 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것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냥 거기 주변에 복지관이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소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땅값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부서에서는 한다라고 하셨는데 토지주랑은 완전히 협의가 된 건가요?

○ 전재옥 위원또 토지주가 나중에 승인했는데 협의가 안되서 다시 또 못하는 건 아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럴 일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중기부에서도 승인을 해주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이 아니라 주거용 주차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충분히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관광객 유치라는 대형버스 주차장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곳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1년이 넘게 지금 딜레이 돼서 왔는데 주차장 조성부지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이 모양을 이후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부를 매입하고 일부를 교환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준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이 주위 일부 토지를 같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재무과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134전인가요?

○ 위원장 김기두거기를 좀 매입하고 도로로 붙어 있는 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잘 좀 해 보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런 것도 있고 추가로 또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나중에 정말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버스가 댈 곳이 없다면 버스가 몇 대나 오는지 최소한 이건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가 안된다면 이후에 지금 거기 체육관이랑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그런 활용측면도 있어요. 아니면 도로 개설할 때 주변 토지를 좀 매입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토지 주와 충분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예산은 주고 안됐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하여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이만록세정팀장 이만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매입 건 등 8건으로 취득 토지는 총 12필지 17,064㎡, 취득금액은 26억 3,650만 원이고 신축건물 총 7동 연면적 5,080㎡, 신축금액 141억 9,350만 원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문양목 선생의 생가지가 2009년 12월 도 지정문화재 자료 403호로 지정되고 2013년부터 생가지 정비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계획입니다.
취득대상은 남면 몽산리 256, 260-2, 260-3번지 총 3필지로 면적은 총 2,986㎡, 추정가액은 5억 원입니다.
두 번째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건입니다.
영묘전 봉안 수요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현대화된 봉안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계획입니다.
봉안당 신축위치는 현 공설영묘전 부지 내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1,500㎡이고 사업비는 총 50억 900만 원 이중에 국비 25억 원, 군비가 25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유연 2만 구 안치실, 의례실,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원북면사무소 노후로 인한 신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원북면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기본조사용역보고회에서 결정된 건립방안에 따라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반계리 176번지 등 총 10필지로 8,278㎡ 약 2,50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원북면사무소 군유지 6필지와 사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3층 면적 2,624㎡로 건립 계획 중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8억 2,079만 원으로 공사비, 용역비, 부대비 110억여 원에 사유지 토지 및 건물보상비 8억여 원입니다.
네 번째로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기존 장곡 게이트볼장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시 게이트볼 경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기장 시설개선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유지를 매입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남면 장곡리 387-14번지 현 야외 게이트볼장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9억 7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이 3억 5,700만 원, 게이트볼장 신축비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취득계획은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대상 도유지 2,550㎡를 분할 매입하고 건축면적은 493.8㎡ 실내 게이트볼장 한 동 신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면상상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현 안면도서관의 노후로 지역주민에게 고품질도서관 서비스제공이 불가하고 건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 미흡으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도달한 실정으로 태안읍과 안면읍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한 2021년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와 기대에 따라 안면상상도서관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안면도서관 부지 승언리 1252-14번지, 1252-37번지, 1252-38번지 3필지로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며 국비 30억 원 군비 43억 원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군비 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136㎡이며 주요시설은 1층 공동목욕탕, 2층 국민체육센터, 3층 공공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소원면 소근2리에 위치한 소근저수지는 농경지 대비 저수량이 적어 가뭄이 취약한 실정으로 농경지에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를 확장해서 안정영농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대상은 소원면 소근리 345-1번지, 345-2번지 2필지로 취득면적은 총 7,422.6㎡ 약 2,250평이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은 향후 상권이 발달할 지역으로 주차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태안군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지역으로 이에 피트니스 인근 공영주차장 옆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대상 태안읍 남문리 705-5번지, 705-7번지 2필지로 취득면적은 910.7㎡, 소요예산은 11억 4,4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8억 8,950만 원입니다.
편입 부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철거 후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 공간 30면 확보가 예상되며 가로등, 보안용CCTV, 펜스, 카 스토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 건입니다.
태안군 농업, 체험, 관광을 연계한 홍보학습 여가공간의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과 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농사체험과 농산물의 생산, 수확, 유통 및 농업의 4차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태안읍 송암리 770-2번지 내로 사업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414㎡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은 전시실, 휴게실, 안내데스크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대상은 토지취득 12건, 건물취득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매입은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가 도 지정문화재자료 403호로 지정되고 2013년도부터 생가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추모제 등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행사시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활용 중인 주차장은 10대 가량 주차가 가능하므로 문화재 보호 육성과 우운 문양목 선생의 뜻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는 타당하다고 보이며 주차장 조성 시 주변 도로선형 등을 고려하여 이용객의 진출입이 용이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태안군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화장률 증가 및 봉안 수요 증가로 태안군 공설 영묘전의 봉안 안치는 2022년도 만장이 예상되어 현 영묘전 대지 내에 299㎡의 봉안당을 새로이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소요 사업비 50억 원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봉안당 건립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면사무소 6필지를 활용하면서, 사유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목적은 현 원북면사무소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과 원북면민의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한 편입 용지 매입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장곡 게이트볼장을 도유지에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무상사용 기간 만료예정으로 도유지 2,550㎡를 매입하여 장곡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목적은 기존 장곡 게이트볼장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어르신들의 시설개선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면상상도서관 건립입니다.
안면상상도서관은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73억 원이며 연면적 2,136㎡, 지상3층의 신축사업입니다.
현 안면도서관의 노후로 지역주민의 다양화된 정보요구에 맞는 도서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부권 중심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남부권 중심의 생활복합문화 시설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문제점과 본 시설의 건립 개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소원면 소근2리에 위치한 소근저수지가 농경지 대비 저수량이 적어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를 확장하려는 사업입니다.
소근저수지 확장사업은 가뭄에 취약한 지역의 안전 영농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공용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 2필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은 향후 주차문제가 더욱 심화될 지역이며 2021년 균특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였고, 주차면수 30대 추가 확보하는 기대효과가 있어 사업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입니다.
태안읍 송암리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지상1층의 연면적 414㎡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제고 및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스마트 온실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실제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정팀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여기 지금 주차장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 송낙문 위원이 주차장 매입을 함에 있어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네요. 약 천 평도 안되고 선형 개량을 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먼저도 얘기한 거 같은데 이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선형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선형사업을 해당부서인 건설교통과 도로팀하고 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된 지가 2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이 선형작업도 중요하지만 건설과 입장에서는 여기 문양목 생가까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마을회관까지 한 700미터 도로가 짧은데 우선 이거부터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달리 그 선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문양목 선생 선양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먼저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여기가 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땅값이 비싼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것은 탁상가격이거든요. 감정평가사에다 했는데 지금은 한 개 기관에다가 했는데 905평에 한 5억 원 정도 나왔는데 평당 한 52만 9천 원 꼴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2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하면 이보다 좀 낮아지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송낙문 위원아무리 낮아져도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 땅만.

○ 송낙문 위원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해도. 이건 과장님, 아무리 탁상감정이라고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은 위성으로 다 번지수만 치면 다 나오는데.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탁상감정가격을 평가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2개 기관이 하게 되면 이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송낙문 위원이렇게 비싸게 안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추진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선형은 지금 말씀대로 거기 지금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지금 도로 개설이 신장리 입구에서부터 여기 문양목 선생 생가지까지 여기를 2년 전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토지주인하고 구두로 협의를 해보셨나요?

○ 김종욱 위원예산이 50만 원씩 잡혔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50만 원이라고 금방 소문이 났을 텐데 이거 탁상감정 했다는데 이거 실제로 줘야 됩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아니 주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이고 그거보다 달라질 수 있다.

○ 김종욱 위원그리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낸 지가 얼마 안돼서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이 소리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아니 지금도 그게 중요하지만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 보다는 문양목 생가지부터 몽대 마을회관까지 700미터가 미포장 구간인데 우선 이거부터 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 사업비를 작년에 신장리서부터 현대 가는데 하고 몽대 포구까지 연계하라고 했더니 그때 용역비 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토지주인들이 승낙을 안해서 거긴 되질 않았고 거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쪽도 자기네들이 자신하고 하겠다고 하더니 중간에 무조건 안된다 이 소리에요. 그럼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지금 신장은 추진이 돼서 아마 이게 보상이라든가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차장이 맞지요.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주차장보다도 자연적으로 선형개량을 하면 현재 구 도로로 거기다 주차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행사 때 가보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종일 생가 마냥 관광객들이나 큰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적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선형을 잡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도로가 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한 지가 몇 년 안돼서 선형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맞지도 않는 얘기에요. 여기다 주차장해서 나중에 선형 개량할 거 같아요? 절대 안됩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위원님, 그 선형사업하고 선양사업하고 좀 구분해서 사업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결부시키다 보면 우리 문양목 선생의 선양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매도의사가 있을 때 ...

○ 김종욱 위원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선양사업을 못하시느냐 이 소리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아니 그건 아닌데요.

○ 김종욱 위원그동안에 소외시켰던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모든 예산은 원북에 있는 이종일 생가에다만 쏟아 부었고 지금서 이게. 지금 이게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길옆에다가 문양목 선생 추모당을 지어놨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담도 헐어야 됩니다.
헐어서 이걸 넓혀서 거기다 나무라든가 뭐 해서 그 안을 충분하게 만들어 놔야지 주차장만 하면 뭐하느냐 이 소리지요, 여기다가. 순서가 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건설교통과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가 되는지 몰라도 같이 길도 내야 돼요, 이 선형을 잡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주차장만 달랑해서는 절대 여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만 달랑해놓고 그게 무슨 자동적으로 문양목 선생 생가지 복원이나 뭐가 되느냐 이 소리지요. 말만 문양목 선생 생가지 일반 개인 사당만도 못해요, 사실은 여기가. 개인사당도 이렇게 작진 않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빨리 매도 의사가 있을 때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욱 위원주차장을 하지 말고 여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명시가 돼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및 편익시설로 저희들이 ...

○ 김종욱 위원그럼 다른 걸로 변경이 안되고 한 번 주차장으로 목 변경을 해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지요. 그럼 여기 주차장에다 또 길을 내요? 과장님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도 와 계시지만 상의하셔서, 아니 당연히 좋기야 좋지요. 주차장 하면 좋지만 순서가 난 틀렸다 이 소리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매입대상지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탁상감정가격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여기만. 그럼 선형 개량할 토지는 뭐에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일반농지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가격이 많이 싸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쌀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도로를 2년 전에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주차장을 하면 또 아스콘 포장할 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주차장이 바로 같이 붙어있다고 하면 뭐 하지만 지금 길을 놔두고 길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건 선형개량을 이후에도 해야 된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매입 토지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비용도 절감되고 선형도 잡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어디를 사라 마라 이런 것보다도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여기가 도로가 아니어도 일단같이 해서 쓰고 도로를, 어찌됐건 다해서 다른 토지를 사서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아스콘 포장해서 노면을 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인만 그리면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부서에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이 어찌됐건 이 토지는 다음에는 언젠가 사야 될 토지에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그렇게 먼저 하고 차후에 더 필요하다면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두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지금 문양목 선생님 이 사업이 사실은 선양사업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주들이 토지를 안팔아요. 그래서 ...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해서 끌려가면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물론 제가 보기에는 탁상감정도 안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조례로 정한 지역이고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문화재보존지역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은 어차피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산다고 해도 여기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로 지정이 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분을 내가 달리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 감정가격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영농보상가도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농보상이 이게 지금 벼가 심어져 있는데 몇 년치 영농보상을 책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정도 가격은 안나올 테고요. 우리가 도로로 편입 들어갔을 때 영농보상비 이렇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선형개량 말씀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걸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선형 개량이 돼서 추후에 지금 도로개설한 지가 2년밖에 안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더 벌자 그거예요. 벌어서 당연히 선형개량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면 그때 가서 주차장부지도 우리가 예산을 더 절약을 해가면서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상감정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정을 하면 이 액수보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직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탁상 감정한 그 금액보다 우리 예산 올라온 걸로 봤을 때 낮아진 거 거의 못봤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그러면 이 가격이 고착이 될 소지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어떤 군민이 봤을 때 거기에 땅을 이 가격을 주고 샀다고 했을 때 하물며 그 근처에 있는 남면분들이 봤을 때도 이걸 이해를 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 정말로 주차장을 바로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도로 선형개량하고 맞춰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 뒤에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해주고요. 그걸 안하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가문제도 여러 가지 다시 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제 의견은 당연히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양쪽 방향이든 올 때 생가지를 갈 때 길을 건너야 돼요, 주차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에 검토를 하시더라도 생가지 주변으로 해서 아무 쪽 방향에서 왔을 때 생가지 주변에 주차를 해놓고 생가지를 들릴 수 있도록 왼쪽으로 좀 토지매입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세정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매입 건과 안면상상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군립안면도서관은 1997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여 건물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안전상 미흡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또한 건물이 협소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어 안면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적 박탈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안면상상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 원으로 기존 안면도서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2,136㎡에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은 공동목욕탕이고 2층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3층은 공공도서관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 최종 확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후 10월에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와 함께 충남연구원에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먼저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안면상상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과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23쪽 위치도에 보면 저수지가 있고 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낚시터는 어디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낚시터는 길 반대편 산 밑으로 ...

○ 김영인 위원저수지랑은 붙어있는 건 아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낚시터 지금 소근저수지에서 같이 하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낚시터를요? 저수지에요?

○ 김영인 위원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 김영인 위원저수지에 낚시터를 하면 이게 저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낚시터는 어떤 담수시설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저수지 주변 청소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수지 소유주는 누군데요?

○ 김영인 위원군에서 그럼 낚시터 허가를 해줬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내수면 허가 안나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허가가 안갔는데 낚시터를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두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셔요. 김영인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세요.

○ 농촌개발팀농촌개발팀 김 석입니다.
지금 현재 소근저수지는 2016년도에 사유지였던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유지가 됐던 거고요. 개인 사유지 때 낚시터 운영자가 사유지에 대한 면사무소에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군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사유지 때 계약한 부분이 2020년도 올해까지입니다.

○ 농촌개발팀그래서 올해까지 놓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시 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절대 안된다. 농업용 목적 저수지는 낚시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수룡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행정집행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장계약은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요. 만약에 이걸 철거를 안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계고를 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다 철거를 해야 될 시설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7,422㎡ 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면 우리의 담수량이 얼마 정도나 증가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제방 이게 보강이 안되고 토지매입을 해서 담수량만 확보를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의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추정한 가액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기존 저수지가 59,000톤을 현재 유효저수량으로 해서 수혜면적이 24.6㏊를 지금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45평을 더 추가 매입해서 한다면 전체 경지면적이 47㏊인데 약 2만 2톤이 증가한 81,000톤 정도가 유효 저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수혜면적 24.6㏊에서 35㏊ 그 정도까지 카바가 되고요. 저희가 토지매입은 1억 7천을 하지만 공사비를 저희가 추정한 건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 보완할 부분은 또 공사를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그 3억 5천만 원이라는 건 앞에 제방 보강까지를 포함한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거하고 굴착해서 깊이 파는 거하고 같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정도면 가능해요?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물이 늘어난 만큼 제방 안전성이 담보가 가능한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 정도로 저희가 일단 판단을 다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할게요. 7대 때 사유지 매입한 거 알고 있는데 매입할 때 당시 낚시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같고요.

○ 위원장 김기두두 번째 소근저수지 확장이라면 확장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이 저수지에 수량이 부족해서 모를 못심었다든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 지하수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됐다고. 왜냐하면 지금 올해 한 3년차 정도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후 가뭄이 든다면 다른 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선 순위면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그런 정확한 논리를 앞으로도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럼 낚시터는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낚시터가 있는데 주변에 환경미화를 한다고 하는데 낚시터가 없으면 환경미화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질문이라기 보다는요. 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번에 이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남문공영주차장처럼 주차타워를 확보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좀 안될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희가 지금 이번 토지를 매입하는 자체가 지난 해 국비를 한 번 거기 주차타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 폭이 좁아서 회전반경차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되면 토지를 만약에 이번에 매입하면 가로가 63.7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폭이 또 36.5미터기 때문에 2층 3단에 주차타워를 국비를 좀 들여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한다면 183대 정도에 주차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꼭 좀 서둘러서 시급하게 그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기존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되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기존 주차장이 52면입니다.

○ 전재옥 위원52면에 새로 확보를 하면 30면이 늘어나면 한 82면이 된다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여기도 탁상평가가격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몇 개소에 탁상평가를 의뢰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도 한 개만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데는 여러 군데를 한다고 하시던데 한 군데 하셨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거기가 매매시세가 최근 가격들이 있어서요.

○ 전재옥 위원최근 인근 토지매매가가 주변에 얼마나 돼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3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나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탁상가격은 그 보다 비싼 거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탁상가격은 322만 8천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도면에도 보면 주차장이 80면이든 40면이 됐든 그 주변은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상가에 있는 분들 해서 항상 부족해서 도로 옆에다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히 조성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주차장에 사실은 상가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려고 하면 그 주변을 진짜 뱅뱅 돌 정도로 그래서 지금 2층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건 시급히 얼른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하여간 열심히 국비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남문주차장이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지금 버스터미널 안에 주차타워를 신설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상 비용이.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그때 검토를 해봤는데 한 6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몇 면 정도가 확대됩니까?

○ 위원장 김기두제가 알기로는 한 180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거 비슷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 고민해보셔요. 이쪽 지금 82면에다 주차타워를 만들면 위에는 한 60면 정도 그리고 밑에 바닥면적이 너무 작으면 효과가 적을 수 있고 그 버스터미널 안에 하면 주변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한 번 국비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30대 40대 100대 해도 그 주변에 지금 신축건물도 짓고 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을 다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시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생가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남면주민들부터 아니면 생가지를 봤을 때도 반드시 도로가 선형이 개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선형이 개량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나머지 정비사업을 추진해도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가서도 지금 현재 이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가격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류를 했다고 다시 도로 개설 또 선형이 개량되는 부분과 합쳐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위원님들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부지확장을 할려고 추진을 했던 모양인데 이게 사유지인데 사실은 이게 생가지인데 이 부분이 조금 넓혀지면 더 공간도 확대되고 하는데 이 분이 매각의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다가 이쪽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늦추지 말고 어쨌든 생가지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은 좀 보류를 했다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때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복지증진과 소관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매입 건은 기존 도로의 선형 개선 등 좀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 검토를 위해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복지증진과 소관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매입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안면상상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안면상상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세정팀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시는 김기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이 발생한 재산세 등 지방세와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안부와 충남도에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불용이 예상되는 자체 사업 중 총 8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안부 등에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과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과 공공운영비, 무기계약직 퇴직금 등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은 올해 지출 가능분에 한하여 반영하는 등 부서별 행정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두 번째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73억 원으로 기정예산 6,771억 원 보다 2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4억 원을 증액한 5,93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5%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원을 감액한 47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을 증액한 55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709억 원으로 지방세는 451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58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4,66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993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82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3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과 내부거래 재원은 총 561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38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현황은 자체사업 주요사업 감액현황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행사와 회의 등 취소에 따른 행사성 경비 총 199건에 약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 주요 감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다음은 불용예상과 집행잔액에 대해 총 235건에 약 61억 원을 감액 하였고 3천만 원 불용액 예산과 집행잔액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주요사업 증액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과 급여성 경비 등 필수사업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등에 한하여 83건에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 주요 증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3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은 322건에 2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보조사업 반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등에 따라, 전출금 4건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77건에 25억 원을 증액하습니다.
10쪽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9억 원 보다 52억 원을 감액한 477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48억 원 보다 8억 원을 증액한 245억 원으로 남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8억 7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81억 원 보다 60억 원을 감액한 221억 원으로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 38억 원과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15억 3천만 원 등 총 6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7억 원 보다 69억 원을 증액한 556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56억 원에서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에서 예비비 등 집행잔액 30억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기정예산 7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 2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으로 예비비 6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은 기정예산 112억 원에서 41억 원을 증액한 1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정예산 42억 원에서 28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사업에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2건에 55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총 21건에 3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21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7건에 34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81건에 2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64억 원입니다.
14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 총 5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원 보다 45억 원을 증액한 195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은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87억 원에서 규모변동은 없으며, 주변마을 출연금 85억 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5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방포항 간판개선 사업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7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각 기금 예치금 6억 원과 자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기기금은 기정예산 25억 원에 변동이 없으며 양곡보관시설 신축사업비 등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원면 마을업무처리용 컴퓨터 구입 등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11월 신설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잉여재원을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정하여 빌려 쓰고 돌려주는 예수·예탁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잉여재원을 적립하여 대형사업 추진 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통합계정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예탁하여 예치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내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의 잔여재원 16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동분 그리고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재정운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절차나 아쉬움이 있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10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총 709억 원으로 지방세는 451억 원이며 기정 액 대비 1억 원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2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중 세외수입의 주요 감액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바다골재 채취료 사용료 수입 50억 원을 감액하여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세입으로 41억 원 조정 편성에 기인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이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정리 추경으로 변동 분 반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세 분석 시, 매년 증가율을 보여야 하는 재산세 수입이 감액 편성되어 2019년 세입 결산액 보다도 적게 추계되었고,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 지난년도 수입도 7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감액 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예산안 신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한 신규 사업 외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금회 요구된 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시설정비 등 9건으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요구한 행정기구 개편 관련 3개 사업 외 아래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따라서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은 전략사업단 소관으로 인공지능융합산업 시설정비 외 아래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사업 중 전액 감액사업은 25건 13억 6,700만 원이며 50%이상 감액사업은 3건 3억 2,600만 원입니다.
총 28건의 감액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및 회의 등 취소에 따른 감액사업은 25건이며 그 외의 전액 삭감된 태안농수산물장터 법인설립 용역 등 3건은 사업추진 시 입안단계에서 사업가능성, 수행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확보 후 연말이 되어 삭감 조치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안 보조금 반환금 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결산에 의거 정산하고 그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결산 시 잉여금 중 보조금반납금으로 표기되고 결산 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세입 편성하고 보조금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까지의 보조금 반환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 회계년도 결산 시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이 59억 2,100만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59억 2,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보조금반환금으로 59억 8,8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으며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조금 반환금을 22억 1,1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결국 총 81억 9,9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여 결산상 보조금 집행 잔액 보다 22억 7,800만 원을 초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집행과 결산, 차년도 예산까지 연계하여 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비교할 때 보조금 반납금을 초과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과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87건 340억 800만 원입니다.
그 중 자체사업 명시이월 요구된 사업은 15건 26억 8,100만 원이며, 이월 사유 분석 시, 사업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2021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 결산대비 초과 편성을 하게 된 주요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건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규모가 약 22억 원으로 2019년도 반환금이 한 9억 정도 그리고 과년도 반환금이 14억 정도 해서 한 22억 원이 됩니다.
초과 편성한 원인은 19년도 결산결과 민경보 민간위탁금, 공공기관 또 위탁대행 사업비 등 사업비가 전액을 일괄로 교부하게 됩니다, 단체라든가 기관에. 그래서 그 사항이 집행하고 12월 말 기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정산이 돼서 그걸 다음 해에 정산함에 따라서 그 전액 지출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받는데 현재까지 대형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잔액은 또 발생해서 그 다음 해에 반환금을 편성하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에 반환금은 국도비 사업의 사항에서 올 7월에 충남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총괄 정산결과가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미반환 보조사업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반환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액교부사업들이 사업시기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정산결과를 일정에 맞게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각부서로 하여금 사회단체 관리 입장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고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반환금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환금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과년도 반환금 그 부분이 이건 우리 부서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국도비 보조금 총괄 정산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받아서 반환을 한다는 건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들이 사업을 정확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올해 결산검사를 해보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건의료원 이런 일부 부서들은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 마무리할 때 보면 사업정산 보고를 하는데요. 특히 보조 사업에 대해서 다 집행한 걸로 정산을 해버려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비율별로 자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3대 7로 했으면 우리는 조금 나머지가 있더라도 완료로 하고 이걸 정산을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상급기관에서는 그걸 비율별로 쪼개서 이만큼 너희들이 군비를 덜 쓰고 도비를 더 많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게 정해져서 나중에 또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반환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보조금 반환은 이자까지도 다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이번 4회 추경, 기금 운영 계획안 제안 설명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보기 편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 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보는데 편리한 것 같았고요. 지금 보면 5쪽인데요. 이게 2천만 원 이상 주요 감액현황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26억을 감액한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이걸 왜 지금에 와서 반영을 했을까? 좀 더 우리가 올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집행을 못할 걸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런 재원들을 좀 추경재원 확보를 하자고도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마무리에 와서 감액하는 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줘 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공감하면서요. 늘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대부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하는데 혹시나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잠재워지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을 좀 보면 미리 점검을 해서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특히 이건 대부분 경리담당자에 의해서 많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늘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안될 거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런 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두 번째로 재정안정화기금인데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 곳의 특별회계와 하나의 기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한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금 현재 우리가 11월달에 이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이 사업은 기금을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조정단계에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번 같은 경우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를 했거든요,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반환금 갖고 말씀이신가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우리가 이원간척지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하고 그리고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하나의 기금에서 우리가 107억인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거보다 예산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답변하세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동안에는 3개의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을 통합재정기금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그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기금이 11월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입전출로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잉여재원이 남는 거에 대해서만 발전소특별회계만 이번에 잉여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개 기금에 대해서는 3개 기금의 사용처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전출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할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총 28건에 36억 1,295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184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일반회계 대비해서 20%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202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지침 이거 행안부에서 발행한 거 보면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 사용 안내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 사용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의회에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총 28건 중에 의회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보고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별 방문해서 보고 하는 것도 보고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최소한 간담회에 자료로 넣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정례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성립전예산이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건 아주 정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마무리 추경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를 못할 걸 뻔히 예상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 이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이 지금 남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지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은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이만록세정팀장 이만록입니다.
재산세 수입이 감 편성되어 2019년도 세입결산보다 적게 추계된 상황과 지난 연도 수입이 감액 편성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은 당초 156억 원에서 4억 원이 감액된 152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감 편성 사유는 근흥면 정죽리 소재 한화 골든베이골프장이 총 27홀 중 9홀은 회원제로 운영했으나 금년도에 대중제로 전환했습니다.
이 대중제 전환에 따라서 세율이 회원제 골프장일 경우 4% 그리고 대중제 골프장일 경우 0.4%로 낮아지면서 재산세 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11억 원에서 7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코로나 여파에 따른 징수부진 및 근흥면 정죽리 소재 태안비치골프장 운영 차질에 따라서 2019년도 지방세가 미납부돼서 지난 연도 수입을 7억 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후에 태안비치골프장이 공매 낙찰되면서 체납액은 증세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세정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 위원장 김기두지금 태안비치골프장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세정팀장 이만록태안비치골프장이 지금 법인회생 중이라 법원에서 11월 12일에 회생계획안 결정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아마 대중제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세정팀장 이만록운영은 지금 현재의 소유자 동해디앤씨이라는 원 소유자 측하고 채권단 측과 대립이 되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채권단 측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대중제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빨리 운영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4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팀장님, 150쪽 상단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이번에 12억을 증을 했는데 그러면 총 57억 8천만 원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 세정팀장 이만록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려고 추정을 봤어요. 추정을 봤더니 의료원 속에서 약 45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그 속에서 작년도 수입을 보니까 월에 약 4억 정도는 징수된 것으로 판단해서 3개월이면 12억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앞으로 12월까지 12억이 더 수입이 발생할 거다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 부분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 세정팀장 이만록3개월이 12억이라는 금액이 월에 4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내년도 본예산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팀장님, 151쪽에 보면 바다골재 채취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 세정팀장 이만록바다골재 채취료가 원래 일반회계로 쓰면 보통교부세 페널티 관계 때문에 특별회계로 세워서 다시 전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억을 감해서 41억을 다시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바다골재 채취료가 일반회계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수산자원특별회계를 전액을 다 수산자원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답변을 예산팀장이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예산팀장이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예산팀장 답변하세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바다골재 채취료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외 그 외 기타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바다골재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다음연도 21년도에 바다골재 수입에서 올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덜 사용하는 걸로 저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바다골재 수입을 삭감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바다골재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 외 기타 그 외 수입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세수여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잡았는데요. 그 바다골재 수입의 항목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사채취료 수입이 한 개 생기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교부세에서 세입의 80%를 보통교부세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군에 보통교부세에 감액요인이 돼서 저희들이 전액을 전부 다 특별회계로 옮기고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 받는 걸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언제 전입을 해줘요?

○ 예산팀장 박지연올해 12월 말로 연도 중에만 전입 받으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50%금액에 대해서요?

○ 예산팀장 박지연아니요, 올해는 저희들이 저번 3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수입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반영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21년도 세입분에서 올해 50%에 대한 부분을 남겨놓고 21년도 세입분에서는 나머지 50%만 받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가 하나 예산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서 인건비를 내년도에 추가를 하나요? 아니면 추가를 하지 않나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추가는 안했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만 반영했을 때는 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해사 채취 같은 경우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맞는 거지요?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감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하면 지금 13%에서 12%로 낮아졌다고 해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12.8%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해사 채취료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예산팀장 박지연높아진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기두높아질 수가 없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12.8%라고 하는 건 일반회계 자립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반영이 되면 재정자립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꼼수를 부린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해사 채취 관련해서는 수산자원특별회계 50%, 일반회계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넣으니까 여기 일반회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우려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 여기 지금 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시는데 심의를 하다보니까 올해가 그 교육경비를 편성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세외수입에다 넣었으면 교육경비 100%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예산팀장 박지연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50%를 해사 채취 수입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 수입으로 잡았었는데요. 저희하고 동일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에서는 전액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통교부세가 3년 평균 반영치를 감안하다보니까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우리 군에 들어오는 보통교부세 감액부분이 커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 나가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 받는 감액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감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돼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수요부분에서 80%를 반영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왜 예전에는 이걸 세외수입에다 넣었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그게 반영이 안된 그 외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 외 항목이 변경이 되면서 해사 채취료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교부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어찌됐건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외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자란다 이런 얘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실장님, 171쪽에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게 소송 선임료 건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가 전년 대비해서 행정소송이 34건으로 1억 6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26건 민사가 12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22%가 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서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온 부분이 적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동안에 선임료 여러 가지 해 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내년도에 감액이 아니고 올해 부족부분이라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지요. 부족부분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먼저는 충분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나중에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실장님, 170쪽 하단에 결혼장려금 지급이 9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결혼장려금이 확대가 되지 않았나요?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그 이유가 뭐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결혼율이 떨어져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이만큼 세웠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결혼이 사실상 연기되고 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예산을 미리 3회 추경에라도 감안해서 줄였어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 줄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본예산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본예산은 그동안 해오던 선에서 했고요. 이게 결혼율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들이 마지막이라 최대한 다 줄여서 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은 건 다 감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 전재옥 위원글쎄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장려금 지급액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건 인구시책 상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도 하시고 하여간 본예산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실장님, 이게 발전소특별회계에서 30억을 했는데 이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따로 심의를 않고 이렇게 해요? 우리 부서가. 이 발전소특별회계는 심의를 따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건 부서에서 협의가 된 걸로 파악해서 된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부서가 언제 그걸 협의를 해요?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우리 송낙문 부의장님도 심의위원인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절차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전략사업단장 유연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정비 사업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낡은 이미지를 탈바꿈하여 우리 군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사업 시행과 대주민 홍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목적입니다.
인공지능연구 사업은 구 서남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021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현재 당암한과 간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 기반조성 사업 중 외관 정비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4차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간판제작 및 교체 등 본 정비 사업은 2천만 원이 소요되고 약 15일에서 20일이면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예산 심의 후 신속한 업무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지금 현재 구 서남중학교 자리에 하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현재 구 서남중학교에 건립 연도부터 그쪽에 안전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를 앞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단순한 간판개선 이런 것만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예산에 리모델링비 따로 또 추가를 하는 거고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예산의 부기도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정식명칭이 되는 모양이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글쎄요, 현재 그 건물이 과연 이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건물 활용계획 또 운영계획, 정비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간판개선을 시작을 하셔야지, 이거 먼저 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연히 또 하는 걸로 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진흥원이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곳이라고 본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그 건물보다는 차라리 아예 다른 곳으로 나와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일단 초기사업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정말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확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금 거리에 현수막이라든가 또 읍면에 가서 홍보하는 걸 보면 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 큰 역할을 할 거 같은데 우리가 좀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와서 연구 활동을 할려면 며칠을 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로 이곳에 와서 정주하면서 연구를 하는 건지 그냥 진흥원이라는 건물만 만들어놓고 연구는 학교에서 하고 여기는 그냥 진흥원만 해놓고 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할려면 과연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일단 근무방법은 5일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방법이 있고요. 또 2일이나 3일 시간제로 근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가면서 초기에는 일단 최소인력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배치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비로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해서 1단계는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확장성이 있다면 다른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더 추진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검토도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곳에 숙식까지도 가능하게끔 정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은 숙박할 수 있는 장소는 정비를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더 더욱이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과연 그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적정할까? 우리가 이 진흥원 사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우리 군에 접목해서 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리모델링 사업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심의에서 말씀을 하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혹시 서남중학교 건물 안전성진단평가 받아보셨어요?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평가는 안받아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평가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됐다고 하는데.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그 부분은 소방 안전할 때 그 평가는 받을 겁니다.

○ 전재옥 위원일단 평가부터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평가결과가 아주 안좋게 나왔는데 그런 데다 리모델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은 당암한과 들어올 때 그때 일제 리모델링을 해서 큰 안전문제에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가봐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단장님 일정면적 이상 되면 2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 검사를. 아마 단장님 업무에서는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여기 진흥원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간판도 그냥 같이 하지 그랬어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단장님, MOU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이게 2019년 4월에 태안보건의료원하고 공동업무를 추진하다가 작년 말부터 이 얘기가 계속 오가면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MOU가 지난 11월 2일날 늦게 체결이 됐습니다.
시작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애초에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인공지능융합산업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OU 자체가 실체가 있겠느냐. 물론 군수님은 지자체 이래 상당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MOU가 우리 군정에 어떠한 형태로 효과가 발휘될려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면 이쪽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할 상황이고 이 자체가 우리 태안군정에 많은 부분에 기여를 생각한다면 금방 잘 지적을 하셨는데 건물안전진단도 되지 않은 건물에다가 어떠한 시발점이라고 해서 간판개선 해서 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의도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안착을 시키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끌어갈려는지 도대체 감을 못잡겠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진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 추진단에서 별도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사업비로 추진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끌어갈 것인가 그게 도출이 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곳을 써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용역이 진행되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은 거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일단 저희 집행부하고 서울대쪽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고요.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하고요. 그리고 숙소동으로 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암한과에서 거기를 숙박동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거거든요. 다만 2016년인가 그때 파산돼서 몇 년 동안 비워뒀던 건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요. 향후 인력이 얼마나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지금 그쪽에서 숙박동하고 연구실하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은 한 3개 정도, 숙박동은 숙박시설이 넓기 때문에 같이 쓰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그 안전도 문제는 재무과에 확인 한 번 하셔요. 재산관리계에 하면 있으니까 그건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75쪽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단장님 175쪽 중간에 태안농수산물장터 법인 설립 용역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2020년도 본예산에 된 건데 왜 용역을 안 한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세웠을 때는 군 직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사례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2,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했고 또 그쪽에서도 이 기간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 세종로컬푸드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곳이고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이고요. 부여 로컬푸드직판장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해서 유형별로 사례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갔고 그 이후 4월에 태안군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및 통합중간지원 조직 설치와 이에 따른 TF팀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로컬푸드를 포함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의 재단설립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중복될 염려도 있고 해서 일단 용역을 잠정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TF팀에서 금방 결정된 것이 아니라 8월말까지 수 차례 TF팀 회의를 거치면서 9월 5일인가에 전담부서에 로컬푸드는 제외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시에 로컬푸드를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재단법인을 검토하자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해양산업과에서도 법인설립 예산을 자기들이 쓸 수도 있다. 그것을 조금 유보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보다는 추후 신설하는 부서나 또는 현재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거나 법인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럼 이 용역을 하시지 말고 로컬푸드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했어야 됐고요. 또 단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역사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용역 다 하나도 못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조금 유감입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농정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어요. 농정과에서도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자기들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애초에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농정과나 아니면 수산과, 해양산업과에서 이 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여기 예산에 반영했었어야지 지금 다 단장님께서 전략사업단에서 하시겠다고 해놓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우선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핑계일지 모르지만 중간에 저희가 추진할려다가 통합중간지원조직에서 한다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잠시 이걸 유보를 했던 거거든요.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인공지능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제가 남면에 살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몇 년도나 됐어요? 그 건물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50년이 넘은 거 같은데.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71년도에 건축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한 50년 넘었지요.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도 20년 넘으면 다시 지어주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그래도 전국 최고가는 서울대와 동국대가 여기로 무슨 연구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자주 가 봐요, 관심 있어서. 먼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더만 당암한과에서 리모델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관리를 않다보니까 전부 다 새요, 위에서. 그런데 아무리 보수를 해도 50년이 넘다보면 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해병대아카데미도 왔다가 그냥 실패해서 나가고 당암한과는 거기에 너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이라든가 없이 내가 알기로는 그 시설하는 데만 해도 한 10억 정도 했더라고요. 지금 또 그 앞에도 야구연습장 있지요. 또 융복합산업진흥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차라리 실제로 융복합산업진흥원이 들어온다면 거기를 다 허물고 신축을 해야 맞지 여기는 구조상으로도 맞질 않습니다.
그 숙박시설은 옛날 교실에다 해놨거든요, 그 윗동은 한과공장이고 옆에는 식당인데. 글쎄요, 무슨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몰라도 거긴 안맞아요. 내 지역이니까 오면 좋지만 단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울대라는 유명한 데서 오는데 그런 데다 이 연구소를 차린다?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실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할려고 하면 얼마나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거기?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지금 예산이 더 넉넉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3억을 ...

○ 김종욱 위원3억 가지고는 전기가 지금 고압이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끊겼어요, 거기.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 전기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상수도 등등 하면 3억 다 들어가요, 페인트 하나 못 칠하고. 그렇게 하고 우선 여기를 정비를 하실려면 거기 야구장은 사용을 않지요?

○ 김종욱 위원거기 들어가는 길목도 다 야구장 거기다 전주 박아서 막아놨더라고요. 이거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에 하실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분들이 영구적으로 10년 20년 연구를 한다면 모르지만 먼저 다녀간 사업체들 마냥 몇 년 하다가 손을 뗄 거 같으면 애시당초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 이 소리지요, 저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특사업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급성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은 오래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암한과에서도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도 안전성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런데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멋있게 한 번 리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 당암한과가 실패한 원인은 어떻게 해서 서울대에서 인공지능융합산업이 온다고 그러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다 리모델링까지 해 줄려고 하고 당암한과라는 데는 ... 담양한과 있지요, 담양?

○ 김종욱 위원우리도 견학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원했으면 태안군에 엄청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수출까지 했어요, 한과가.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돈으로 전혀 1원 한 장도. 그런 개인 기업이 와서 해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지원해 줬으면. 개인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16억인가 얼마를 투자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서울대가 대단한 뭔 진 몰라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 수십억 예산을 세워서까지 지원해 주고 일반사업자들한테는 전혀 신경도 안쓰고 전기세 하나 감면도 안 해준다는 게 되느냐 이 소리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인공지능센터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진흥원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당암한과 같은 경우도 사실 지원해서 회생을 했다면 제가 재무과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것이 영구적으로 간다면 10억 20억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것도 하다가 몇 년 하다 말게 되면 예산만 또 낭비하니 난 그래서 그걸 매각을 하라 이 소리요, 차라리.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지으면 돼요, 다른 데다. 미리 지어놓고 기업을 유치하든 무슨 연구소를 유치하든 해야지 거기를 또 우려먹고 우려먹고 하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인공지능 관련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법적으로 계류된 것은 건물 내에 있는 물건 이 부분을 옮기는 그 부분만 남았고 나머지는 법적인 문제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우리가 임의대로 치워도 됩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그분하고 일단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선 지금 간판이나 기타 이 부분을 이미지를 바꾸자는 식으로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3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나 안하려나 모르겠는데 물론 균특사업 이것 때문에 시작한다고 해서 아니 간판을 바꾼다는 거하고 이 균특사업 시작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해결도 안된 공간에다 뭘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 사업을 거기다 진행을 해요.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부터 그걸 매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부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부지 얼마나 많아요, 접근성도 좋고요. 박사니 석사니 이런 분들 여기로 온다는 게 좋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뭔가 앞을 보고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MOU체결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무조건 고다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하다 아니면 마는 식이고.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뭔가 끝을 보질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도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적인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거부터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그 부분은 일단 유치권자인 그분하고 만나서 상의를 하고 다른 공간에다 옮기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안그래요. 그거 건들면 법적인 문제가 바로 발생해요,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면.

○ 위원장 김기두단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3억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세부비용추계를 제출하셔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리고 재무과에서 아마 안전도는 체킹을 할 거예요. 그게 있다면 첨부하시고 세부비용추계를 하는데 만약에 3억이 너무 오버일 수 있어요. 타 건물 임대방안도 강구를 한 번 해보셔요.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도 첨부를 시켜서 본예산에서 심의를 할게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에 해도 괜찮지만 현재 인공지능융합산업연구 5대 핵심 분야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에너지환경 분야인데 지금 거기에서 그린수소 테스트베드를 설치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이 시작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건물을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그 건물 일부하고 밖에서 수소에너지하고 풍력하고 ...

○ 박용성 위원그 공간을 지금 바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간판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지금 한 사람이 거기를 사용할 거예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 전략3팀장 정진용전략3팀장 정진용입니다.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산업통상부 수소연료 개발단지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수소충전시설 테스트베드를 하느라고 건물 내가 아니라 건물 내 일부하고 그 다음에 건물 외 토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권은 그 안에 들어간 비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태안군 소유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TV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환가를 했을 때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그 안에 있는 비품종류만 유치권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자와 협의된 걸 첨부를 하셔요, 본예산 심의 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이건 계속적으로 해야지 금방 협의될 건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두협의가 안되면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부비용추계를 왜 제출하라고 하냐면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억을 편성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모자랍니다, 해서 또 5억 편성을 해달라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내일이라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세부비용 추계서를 내시고 안전도검사는 재무과 아마 재산관리계가 그런 건 체킹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간다면 위원님들이 다른 방법을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아까 재무과 관련 안전도 말씀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내진설계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이 들어가든 증축을 하든요. 그 부분 그 건물로 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판단을 하셔요. 이거 그냥 막연하게 리모델링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층 바로 위에 증축하는 것만 해도 119안전센터가 그런 경우에요. 내진설계가 안됐던 건물인데 그거 1층 증축할려고 직원들 숙소 하나 세울려는 데도 안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안전진단 있지요, 그거 꼭 첨부를 하셔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증축은 아니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증축 아니에요. 그냥 있는 공간을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두내진설계와는 좀 별개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한 번 감안하셔요, 비용 추계할 때.

○ 박용성 위원단장님, 저게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교육청 측으로 매입했던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공공건물 다 내진설계 전부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공건물 전부 내진설계를 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리모델링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킹을 좀 해보시라 그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되니 안되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180쪽 상단에 군정체험 청년일자리사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몇 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30명씩 계산했거든요, 동절기 하절기 두 번.

○ 전재옥 위원30명씩이요. 그런데 왜 예산만큼 선발을 안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선발은 됐고요.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서 인건비가 그만큼 덜나간 거거든요. 예년처럼 18시까지가 아니고 16시까지 2시간씩 단축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애들이 우리 근무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 좀 위험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고려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같은 예산에 그럼 인원을 좀 더, 이때 당시에도 코로나는 진행 중 아니었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수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로 좀 충족을 했으면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인원을 30명이었으면 그만큼 적은 시간을 할 거였으면 인원을 조금 더 뽑았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서 탈락한 학생들도 참 많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더 고려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치를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자리사업은 늘리면서 사실은 청년일자리사업은 그에 반해서 더 늘려줘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책정된 예산에서 시간을 줄이면서 그렇게 할 거 같았으면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았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계획을 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서 인원을 더 선발했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적사항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 번 기본 취지에 맞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내년 21년에도 코로나가 일찍 종식이 안되면 올해 예를 봐서 같은 예산이면 그 예산을 더 하더라도 학생들을 적절하게 일자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게 좀 아쉽네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 좋은데 기본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거든요. 그런 수요를 베이스로 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맞춰서 나가는 건데 그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 사업을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균등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53쪽에 다른 각종 체육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거나 지원예산을 다 반납을 했는데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해서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와 아래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하고 도지사기 그 부분은 매년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금년도에 선수들이 연습을 않는다라면 맥이 끊기지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최소한으로 그 분들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에 참가지원은요?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 참가지원이 풀적인 경비로 서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255쪽에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실시설계가 있어요. 이거 감액된 이유 좀.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이게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부터 저희가 세웠거든요. 설계비 세워서 그 설계 나온 거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비도 약간 더 섰고 입찰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송낙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7]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