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4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목요일 창닫기

제274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 2.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9.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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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오늘 관외출장 때문에 제안 설명을 먼저 할 수 있게 순서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정신을 보전하고자 2017년 9월에 개관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주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에서 태안군으로 이관될 계획임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3조에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휴관일을 정해서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료를 무료로 하였습니다.
또 안제8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관 내·외부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제11조에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였으며 안제18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제12조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제8조의 2로써 예산조치는 21년도에 4억 4,81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결과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주체가 태안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 목적, 개관 및 휴관, 관람료, 편의시설과 시설물의 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제3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제4조 관람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동안은 관람시간이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 30분부터 17시까지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게 그동안은 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랐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는데 우리 동학혁명기념관 조례도 오지 않았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념관이고 똑같은 박물관인데 좀 준해서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 부분은 먼저 간담회 때도 전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날과 당일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요. 다만 저희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또 저희들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맞춰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의견 주시는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태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관과 휴관에 대해서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이라고 했고요. 관람시간도 09시부터 18시, 동절기에는 09시에서 17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도 우리 군민들이고 하니까 좀 형평성에 맞춰서 누구는 더 쉬고 누구는 더 일찍 근무하고 늦게 끝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해서 제3조 2항 3호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이라고 그냥 하시고요. 4호는 빼고요. 그 다음에 관람시간을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그 다음에 2호에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해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수정이 돼서 올라온 줄 알았더니 이게 조례 심의하면서 그 안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하고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조 2항 3, 4호를 통합해서 1항에다가 같이 넣으면 어때요? 1월 1일날, 설날 및 추석 당일 그게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중 1호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2항 3호 및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3호로, 제4조 제1항 중 1호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을 09시부터 18시로, 2호 09시 30분부터 17시를 09시부터 17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중 1호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2항 3호 및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3호로, 제4조 제1항 중 1호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을 09시부터 18시로, 2호 09시 30분부터 17시를 09시부터 17시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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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해당조문을 개정을 하고 또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안제6조 1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사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안제42조 제6항과 7항에 관리규정과 제한 행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이 삭제돼서 상위법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천막과 유사 구조의 가설건축물,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또 상습적 위반인 경우 이행강제금 요율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나 규제심사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삭제와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의 관리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변경, 무단 설치한 가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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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6일부터 작은 영화관을 태안군에서 직영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운영위원회를 둬서 작은 영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등에 대한 감면대상과 감면액에 대한 내용을 고시 공고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코자 하였으며 두 번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작은 영화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람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람료 감면 대상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우리 작은 영화관을 직영으로 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4장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열어놨네요?

○ 김기두 위원왜 그렇게 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우선 작은 영화관을 처음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을 한 번 해봤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직영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조례상으로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넣어 놓은 이유는 직영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수탁에 대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는 그 두 사항을 담아놓고 향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항을 삭제는 하지 않고 그냥 조항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행정이 앞에서는 얘기하고 조례는 바꾸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후에 직영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위탁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직영처리를 했는데 조례에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넣어놓으면 행정에서 하는 일이 100%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하여튼 저희들은 직영을 일단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위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예외조항으로 담은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직영을 우선으로 해서 그 효율성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직영의 효율성이 있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을 하기로 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직영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집행부가 의지가 있구나, 정말 직영에 대한 뭔가 논리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직영하다 안되면 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지자체장이 바뀌건 누가 바뀌건 해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군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직영에 대한 조례를 하고 이후에 직영에 문제점이 정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위탁을 줘야겠다면 위탁에 대한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마치 위탁을 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직영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열어 놓으면 혼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이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직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직영에 대한 조례만 다시 하고 이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도 명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의회도 이 동의안을 해주면 의회도 또한 같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항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3개 조항만 삭제를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여기 4장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3개 조항이 있는데 ...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4장을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해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4장 자체를 삭제를 하고 그러면 5장을 4장으로 해도 ...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게 수정돼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그러면 이게 이번 회기 때 이걸 내려놓고 다시 보완을 좀 해야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건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고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위원회 구성에다가 당연직으로 문화원장이나 문화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막연하게 다른 분들 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영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우리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문화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나중에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당연직으로. 어떠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지만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3년 동안 운영한 노하우도 사실 있지만 영화관 자체가 그렇게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넣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을 좀 열어놓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문을 닫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직에 문화원장이나 문화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지 문을 닫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제4장을 삭제를 하고요. 제5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그리고 제19조를 제14조로, 제20조를 제15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중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제4장 위탁운영을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제19조를 제14조로, 제20조를 제15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중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제4장 위탁운영을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제19조를 제14조로, 제20조를 제15조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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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의안번호 제2210호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2021년 7월에 개관되는 태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제1조부터 제5조에 기념관의 목적과 기능,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두 번째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고 관람료는 무료라는 것을 안제6조와 제8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유물의 구입과 유물의 수증, 대관허가 등에 대해서도 각각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7월 개관에 따른 6개월 분 예산 1억 9,981만 9천 원을 본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0호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개관 및 휴관과 관람료,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기능, 대관허가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조 5호에 대여란 전시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동학혁명기념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상설전시실이 있고 또 일반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행사라든가 회의 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대여조건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항을 빌려주는 것을 규정하는 ...

○ 전재옥 위원누구 일반인한테 빌려주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일반인한테도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 관람의 금지에서 좀 삽입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기본적인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는 그럼 관람할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밑에 4조에 그 밖에라는 말 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1호 2호만 놓고 나머지 4호로 해서 그밖에 전시물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다 열거했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박물관이라든지 유물관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어린이는 기본으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호에 그밖에 전시물 그렇게 들어가고요. 또한 좀 전에 우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같은 경우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어린이를 같이 넣었고 말씀처럼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외의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4호에 그냥 어린이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이 그 사항을 추가해서 6세 미만은 그 안에 넣어도 ...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조에 우리가 기념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 김영인 위원태안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110쪽에 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이 기념관장은 어떻게 두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해줘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기념관장은 지금 현재 4조에 규정된 사항은 관장은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 문화예술과장 또는 담당학예사가 업무를 겸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박물관법에 따라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사항 중에 담당학예사가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규정에 담은 거고요. 평가인증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담당부서장이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배점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넣어 놓은 사항이고요. 향후에 이게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장이 기념관장을 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걸 여기에 기념관장을 둔다고 해야 인증을 받는데 낫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담당학예연구사가 그 안에 박물관평가인증 항목 배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례안에 담겨 있어야 저희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배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조례상에 넣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다른 지역의 동학혁명기념관 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만 유독 기념관장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따로 기념관장을 두는 건 아니고 담당부서장이 될 건데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지금 동학혁명기념관 첫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수정을 하지 않게요. 그래서 제9조에 관람의 금지에서 3호 다음에 4호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삽입하고 4호를 5호로 바꿨으면 하는 수정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9조 4호를 5호로, 제4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추가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9조 4호를 5호로, 제4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추가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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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총칙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제6조부터 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12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설립,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제16조부터 22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시켰고 중간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에 따라 육성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4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뭔지 정의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라든가 설립, 운영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좀 폐지를 하고 지금 경제육성 지원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럼 주가 지금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앞에 정의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5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면 이건 매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마다 인가요? 5년마다 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이건 조례 제정이 되면 상황에 맞게 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주기는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야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조례규정은 이렇게 해놓고요. 수립을 하겠습니다, 운영하기 나름이니까요.

○ 전재옥 위원운영하기 나름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인데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가 비용추계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운영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그냥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정하는 거에 지나지 않았는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걸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동체과가 신설되면 그 과내에 배치를 하고 이 부분을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를 하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조직 설치부분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추계는 안 넣었는데요.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향후 운영방안까지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했 는데 일단은 그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조례상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 안하면 저희가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박용성 위원위원님, 조례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많더라고요.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기타 조례들도 다 그런데 그걸 어떤 항목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경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그런 차원의 측면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이게 규정이 될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 전재옥 위원제가 논산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그곳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하게끔 못 박았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엄청 많은 거지요. 안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고,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만 해도 되는 거고요.

○ 위원장 김종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전재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도.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좀 지켜봐서 꼭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가 다시 하든 해서 개정하는 게 낫고 오늘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집행부에서는 계속 수립해서 잘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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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207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및 태풍 등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행정수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 트렌드에 맞게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대응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조정 및 부서, 직렬, 직급별 정원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국 편제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은 행정안전국과 산업건설국 2개의 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국에 편제되지 않은 기획감사실과 전략사업단은 담당관으로 직제를 변경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가 됩니다.
아울러서 각각의 국에는 표에서 보시듯 9개의 부서씩 안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 개편은 기존 과의 변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민공동체과 1과만 신설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과와 도시재생과는 주요업무가 이관돼서 건설과와 도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계속해서 팀 단위 개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은 3팀이 신설이 되는데요. 주민공동체과 신설에 따른 주무팀 1개 팀이 신설이 되고 또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감염병 대응팀과 치매관리팀 등 2개 팀이 신설돼서 모두 3개 팀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이관 및 조정에 따라서 명칭도 6개 팀에 대해 변경이 있는데요.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은 모두 8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준인건비 운영에 있어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정원도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고요. 관련해서 태안읍장 직위를 4급과 5급 복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과정에서 규제심사라든지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발생과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국 등 2국 신설과 행정수요에 부응한 주민공동체과와 공동기획팀 등의 신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 신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변화라고 보여졌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팀 구분해서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팀을 주민공동체과에 도시마을팀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제6조 산업건설국에 2항 2호에 있는 건데 그 부분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되어 있는 추진현황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군내에서 도시재생 사업할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외 지역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라든가 구성요건이 안돼서 한 곳밖에 못한다고 그때 보고도 했었는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도시재생을 주민공동체과에 넣자 이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도시재생이 지금 시대변화에 맞춰서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 전반 리뉴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과연 주민공동체과가 그런 전문성이 있겠느냐. 차라리 도시재생 관련되어 있는 팀이 필요한 거라면 도시재생과내에 도시재생팀을 명칭만 하면 우리가 공모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단순하게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을 위한 거다라면 이건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줘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주민공동체과를 만든 취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관련된 업무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산재해 있어서 그런 집중력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과가 하나 더 신설이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도시재생 문제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우려는 되지만 저희들이 주민공동체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한 번 새롭게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위원님 시간을 두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너무 광범위해서 오늘 얘기가 다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자치새마을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자치새마을팀이 새마을지원팀이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변경이 되면 새마을지원팀이 하는 일은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주민자치업무하고 새마을업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또 119업무라든지 받은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량 조정은 과내에서 업무를 다시 재분배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행정119 같은 경우 새마을팀에 가져올려고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 저희들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순 업무 새마을업무만 갖고 있으면 한 개 조직이 한 개 업무만 갖고 있으면 좀 왜소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지원팀이 비단 새마을조직만 지원하는 팀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공동체로 보내서 거기에 편입돼서 일을 하면 되지 굳이 이 팀을 살려서 거기에 팀장을 배치시킬 이유가, 지금 업무가 새마을지도자 관리 하나하고 새마을소득지원 관련 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라는 건 융자 지원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지급하는 거요. 그 외에는 주민자치 사업하고 그동안에는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주민공동체로 다 넘어간다면 이게 여기서 팀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저희들 팀별 업무분장은 과에서 부서장이 분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업무하고 인력은 같이 빠져나가고 다른 업무를 받아서 인력을 최소한 2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분장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그냥 놓고 하지 뭐 하러 팀까지 바꿔가면서 그걸 다른 업무를 갖다 또 거기다 집어넣고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주민자치업무가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건 잘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 관련 문제가 새마을지도자들 관리하는 생활팀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그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또 여기 도시재생과라고 했었지요. 재생팀에서 못하던 걸 이제 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원팀이 굳이 존재해야 될 필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과내에 업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장하면 그 업무를 거기다 더 얹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적절하게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업무를 얹어주는지.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사무관장하는 부분 중에 통제 분야가 있어요. 제3조 제1항 1번에 보면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담당관이면 사무관급이지요?

○ 박용성 위원사무관급이 이 국장들 서기관급들 통제가 가능할까요? 업무에 대한 통제만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두 개 담당관은 부군수 직속으로 두기 때문에 부군수 휘하에 있기 때문에 통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부군수가 통제하는 식으로 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직속으로 두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통제가 가능하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도시재생과가 도시교통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도시재생 문제는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고유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도시재생 문제가요?

○ 박용성 위원1년 전에 조직 개편할 때 이게 전체적인 지방자치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가야 여러 가지 공모사업 재생사업을 다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내 도시재생사업 하나도 한 게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행법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요원한 것 같고요.

○ 박용성 위원그 요원한 걸 뭐 하러 그때 당시 제가 도시재생과로 고치지 말라고 했더니 곧이곧대로 트렌드라고 하면서 고쳐놓더니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우리 지역개발에 그런 의미로 이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재생문제 있지요. 면소재지 슬럼화 되는 부분들 그런 업무들은 다 주민공동체과에서 할 거다? 그런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추진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최근 6년간 우리 태안군이 조직개편 몇 번이나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대규모로 이번 민선7기에 2년 전에 했고요. 그 전에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연례행사 같아요. 7대 의회에서도 한 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8대 때도 저번에 한 번 했는데 과연 이게. 여기에 보면 종합행정력 강화라고 했어요, 제안 이유가. 가장 키 포인트는 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국장을 두면서 종합행정력 강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자치단체장이나 부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이 있으면 결재를 어떻게 해요? 국장이 또 결재를 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지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은 서기관들이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지금 18개 부서 과장들이 국장들한테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전결규정을 완화시켜서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전결규정이 있으면 국장이 업무파악을 못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요, 부군수 전결을 국장전결로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슬림화 시키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인사고과는 어떻게 해요? 지금 1차를 과장이 하고 2차는 부군수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단계 더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국장에서 폭넓은 시야로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장 중심으로 인사고과가 ...

○ 김기두 위원그럼 과장이 인사고과는 입력을 못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국장이 국 단위로 전체적으로 보시고 최종 의결관계나 최종점수는 근평위원회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1차적으로 과장이 입력하고 2차적으로 국장이 입력하고 3차가 부군수가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국장이 하나 생기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국장이 생김으로써 전에는 부군수가 근평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보던 걸 나눠서 보기 때문에 더 전문화되고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이 국을 신설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장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부서장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런데 국이 생기면 그 부서장들이 잘못하면 업무를 조금 방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돼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기우도 있으실 수 있는데 조직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이런 걸 승인하면 똑같이 우리도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더 책임은 집행부가 있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정보력이 너무 없어요. 예전에 일례를 보면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얘기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정보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내포철도를 끌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1조 2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동서횡단철도도 대통령공약인데 그걸 담을지 안담을 지가 6조 몇 천억 들어가는데 녹록하지 않은데 1조 2천억이 되냐.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됐든 전략사업단이 됐든 해서 지금 국가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정부의 내년예산이 어떻게 편성 되냐. 그러면 한 10월달이나 11월달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파악해서 내년도에 우리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저는 각 부서에서 일일이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담팀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보면 팀이 지금 없으니까 뭔가를 전략 1, 2, 3팀이 있다면 거기에다 한 팀을 해서 그런 확보 차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고 미흡한 점인데 그런 부분 정보력이 적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으로 부군수 체제에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업무분장을 더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실적을 내야지 그냥 여기서 면피만 하겠다 해서는 안돼요. 실적을 내서 정말 태안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여기 모든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모두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인적네트워크 우리 태안군이 사실은 청양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돼요, 인구는 우리가 두 배 더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정말 이제는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새마을팀 보충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디테일하게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개편하는 뭔가 철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조직을 장악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단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새마을팀이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어느 팀으로 귀속돼 들어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업무도 국한되어 있는 조직 관리하는 업무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 다른 업무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조직관리 하는 어느 팀에다가 이 팀을 붙이고 다른 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미래를 갈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낫지 이 팀을 존속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방금 전에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팀을 다른 데로 해보자 하는 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저도 아까 행정지원과장한테 도시재생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이번 조직기구 개편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국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보시고 이번에 해주시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팀 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 하시지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체적인 하부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말았어야 되고 물론 국을 신설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하부조직을 손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 신설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갖춰가야지 이게 큰 틀에서 없던 조직 그러니까 국이 생겼다고 해서 큰 걸로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지금 민선7기인데 마무리될 때 또 조직을 개편할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까지 건들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다.

○ 전재옥 위원박용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이 팀 개정에 대한 사항은 국 설치 과 편제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팀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 업무진단을 통해 그건 한 번 더 손을 볼 겁니다, 규칙은. 그때 한 번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핸드링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큰 틀에서 보자?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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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택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희망택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제2조 및 안제12조의 조항 중에 희망택시이용 대상자 선정거리 기준을 기존안인 버스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상 이격거주 군민에서 개정안으로 버스승강장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거주 군민으로 개정, 직선거리를 삭제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형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로는 2021년도 본예산에 희망택시지원 사업 9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검토결과 버스승강장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거주 군민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대상자 추가 소요운임 추정 결과 연간 5,600만 원이 검토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2213호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희망택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희망택시 이용대상자 선정 거리기준을 ‘버스승강장에서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 거주 군민’에서 ‘버스승강장에서 500m 이상 이격 거주 군민’으로 변경하고 용어 및 조문 형식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희가 희망택시를 처음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139명의 이용자가 있었고 2018년에는 130명, 2019년에는 147명, 2020년 10월 현재 174명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올해 예산이 1억 4천입니다.

○ 김기두 위원1억 4천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래서 추가가 된다면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때요? 이 이용에 따른 효과라든가.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직선거리 500미터로 하다보니까 촌길이 반듯한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나는 600미터인데 500미터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면이 주로 많이.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원북, 이원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거의 다 고루 분포는 있습니다.
근데 원북, 이원이 특히 많습니다.

○ 김기두 위원여기 보니까 70명이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

○ 김기두 위원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동의해요. 다만 우리가 지금 태안여객으로 하다보니까 버스시간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원북 하고 몇 군데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원북, 이원하고 고남면 일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 마을버스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골마을에 통상적으로 하루에 4, 5대밖에 버스가 안들어가고 있어요. 마을버스는 조금 진입하는데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원이라면 이원면소재지에 내려주신다든가 그래서 그 시간에 버스가 와서 큰 버스를 탈 수 있게 지선에서 좀 뭔가 한다면 그런 방법과 병행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나중에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택시운행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이게 됐으면 그걸 여기다 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고령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사고가 아주 빈번해요. 이 분들 면허증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금으로 얼마를 드리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10만 원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이 자진 반납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차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다리가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자진 반납하는 분들한테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운전을 굳이 그렇게 계속 교통방해 해 가면서 또 많은 사고를 유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거기다 포함시키는 부분이, 그렇다고 당장 내가 운전하는 분들이 다 자진반납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비용이 많이 추가된다? 절대 저는 그런 생각은 안들고 혹시 그거로 인해서 연세를 규정해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가.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의식이 이걸 내가 어떻게 땄는데 이 자격증을 반납하느냐.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그 10만 원 준다고 해서 20만 원 주고 100만 원 줘도 안한대요. 그 분들 마인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반납을 안하실려고 그래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모니터링 좀 해 봐서 다시 조례를 변경하든가 할 테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80세 이상이지요? 이 희망택시가.

○ 위원장 김종욱먼저는 80세가 아니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러니까 80세지요, 일반나이로는 80인데 호적상 만 79세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러면 내외분이 해당이 된다면 그 내외분도 다 희망택시가 적용되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가구당 한 집에 하나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럼 그 집에 오토바이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요?

○ 위원장 김종욱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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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제정해서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과 안정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4조까지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목적, 위치, 기능을 담았으며 안제5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운영 및 관리를 담았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9조까지 유용미생물의 공급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13조에 따라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특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안전농축산물 생산기반의 조성으로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설치 목적과 기능,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운영 및 관리, 공급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하루에는 저희가 안했고요. 보통 연에 한 7, 8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연 7,800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연 700여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눠보면 하루에 3, 40명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여기 무상공급에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하고 드리나요? 그냥 오시는 분 다 드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현재까지는 오시는 분들 다 농업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조례안을 지금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여기 운영시간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은데 왜 운영시간 같은 건 안 넣으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운영시간은 저희가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넣지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여기 인력은 몇 분이 배치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인력은 우리 정규직 한 분까지 포함하면 세 분인데요. 공공근로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건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받아보고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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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미리 태안군의회에 보고한 경우 군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로서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를 삭제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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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태안군내 옥외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군민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청정한 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1조의 제2항 제2호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65세 이상의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만19세 이상의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것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65세 이상의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개정 취지가 또 제정 취지 자체가 불법광고물이 우리 군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좀 더 활성화를 해서 하자는 취지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보상금 현실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분들에 대한 제재사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옥외광고물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도시 미관 해치는 이 불법광고물 저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소급해서 좀 넣어볼까도 했는데 상황이 과태료부과 문제하고 보상금 현실화 문제가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할 사항도 있고 부서하고도 협의할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은 현 이 조례 개정안에는 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태안군에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는 어느 지자체도 우리 군 같은 동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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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미래의 희망인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태안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군수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지킴이 위촉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의 참여 및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과 재정지원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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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과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등 청소년 육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육성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임기,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과 올바른 문화 조성 등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지도위원의 임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1일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3]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