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4회-제2차-본회의-2020.12.01 화요일 창닫기

제274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 11.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3.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6.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공유재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939억 744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3,102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556억 9,670만 원으로 총 6,973억 3,51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939억 744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3,102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556억 9,670만 원으로 총 6,973억 3,51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건으로 195억 4,767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면도 수산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매입 건은 우운 문양목 선생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생가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로의 선형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불승인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 건은 영묘전 봉안 수요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라 현대화된 봉안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원북면사무소의 노후로 신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매입 건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면상상도서관 건립 건은 현 안면도서관이 노후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안면상상도서관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 건은 태안군 농업·체험·관광을 연계한 홍보·학습·여가공간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건,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 장곡 실내게이트볼장 건축 및 토지 매입 건, 안면상상도서관 건립 건, 소근저수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신축 건 이상 7건은 승인,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은 불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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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2건을 심사하여 이중 9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종합행정력을 강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및 정원 현행화를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하던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운영위원회를 두어 작은 영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장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하고 제5장을 제4장으로 제19조를 제14조로, 제20조를 제15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9조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제9조 제4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 관리 주체가 태안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2항 제1호 “1월 1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수정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5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중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제2호 09시 30분부터를 09시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택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군민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해 태안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성장 등 청소년 육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1]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