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3회-제5차-본회의-2020.10.22 목요일 창닫기

제273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 3.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5.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6.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7.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4.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6.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7.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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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2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5항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6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건은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공립 종합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에 맞춰 어르신 돌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은 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노후화되어 GAP나 HACCP 기준에 맞는 전용시설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정책 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기존 추진 중인 장학사업의 선발규모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군 인재 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군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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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3건을 심사하여 이중 1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회계와 기금상호간 여유 재원 통합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통합기금의 세입세출예산외 처리를 규정한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현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하고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부상금 지급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일제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 등 갈등 예방을 위해 시군 경계지역 제한 거리를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활기금 관련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건실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액을 시대변화와 물가 상승율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유료화 규정 등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정비에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3건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구상보고 청취를 통해 민선7기 태안군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모두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