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16 금요일 창닫기

제273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 3.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5.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6.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한 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등 2건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치매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내 공립종합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에 맞춰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5,230㎡, 지상 3층 연면적 1,800㎡이고 추정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도비 38억 원, 군비 12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이고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입니다.
토지는 지난해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에 건물 연면적 1,800㎡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위생은 최우선시 되는 사항이나 노후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일부를 개조한 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누수, 습기, 벌레 등 발생으로 위생관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82개 학교 6,60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엄격한 위생관리기준이 요구되는 바 GAP이나 HACCP 등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전용시설물이 필요하여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암리 743-3번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27,459㎡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200㎡ 이고 추정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도비 45%, 군비 55%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포장실, 검수실, 저온창고 등 800㎡이고 2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400㎡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218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물 신축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돌봄센터 신축은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군이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칭 의료복합 치유마을 내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연면적 1,800㎡, 지상 3층의 어르신 돌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태안군에 필요한 시설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운영과 관련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중인 운영계획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은 2020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1,200㎡,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학교급식사업이 직영으로 전환되어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일부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노후와 위생 취약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에 있어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전반적인 개보수와 신축시의 비용추계 등 장·단점 비교 분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사업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검토보고 및 각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어르신 돌봄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운영과 관련한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 중인 운영계획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영계획은 지상 1층에 정원 25명, 종사자 12명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등으로 조성하고 각종 놀이, 프로그램, 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신체활동과 교재활용, 미술치료 등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치매 증상 완화와 보호자가 없는 낮 시간 안전한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상 2, 3층에 정원 66명, 종사자 47명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치매전담실 2실과 일반생활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조성하고 식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관리와 체조, 인지활동,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와 응급상황 시 즉시 보건의료원과 연계 구축하여 안전과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지역의사협회의 추천을 통해 지정합니다.
의사 상주 시 인건비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도내 공립요양원 및 관내 요양원 중 의사 상주시설은 없습니다.
향후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시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계약의사 운영을 통해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설인 주간보호시설 셔틀차량 운행을 통해 안면읍, 고남면 등 상대적으로 먼 거리 주민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확보는 운영방식을 향후 군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어 민간위탁 시 입소자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별도의 민간위탁금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입소자가 충분히 확보되기까지 초기에 일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전준비 및 홍보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공립요양원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별도의 민간위탁금 지원 없이 수익금인 장기요양급여로 운영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됐건 지금 종사자가 51명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종사자는 59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59명이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종사자 수급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다른 지역에 초기의 그런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요양보험 입소자가 지금 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지금 태안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거기에는 어느 정도 입소자가 찼나요? 정원 대비.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참고로 우리 군에는 노인요양시설 12개소와 주간보호 2개소가 있습니다.
태안읍에 7개소, 고남, 근흥, 소원, 원북, 이원에 1개소씩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0월 현재 정원 493명 대비 입소율 현원 316명으로 64%입니다.
정원이 가장 많은 3개소는 성은실버 100명, 벧엘요양원 100명, 서혜원 60명으로 거기를 제외한 9개소를 기준으로 정원 233명 대비 현원 200명으로 입소율은 85%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마지노선이 얼마에요?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 정원대비 운영율이. 한 80% 정도는 돼야 되나요?

○ 김기두 위원지금 도내 5곳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는 정원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보령하고 당진, 서천, 청양, 예산군 1개소씩 있는데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도내 5곳이 추가지원 없이 운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최소한 몇 프로 정원 대비 찼을 때가 마지노선인지를 알아야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정원대비 100% 풀로 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한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의료원에 인력 수급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이며 또한 이 인력에 대한 지금 태안군에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물론 요양보호사들은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서 인력을 해우는 건지 기숙사가 필요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이후에 실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의료복합타운 치유마을 옆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료원 현대화사업 부지에 어르신 돌봄센터를 신축하는 목적이 우리 의료원 내에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원과 충분하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 돌봄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 테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료원과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검토를 해서 해 달라 꼭 좀 부탁드리고 꼭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의료원과 연계 구축해서 안전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전문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개선에 있어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반적인 개보수와 신축 시 비용추계 등 장단점 비교분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전반적인 개보수와 신축 시 비용에 대한 추계입니다.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보관 및 유통을 목적으로 신축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만족하지 못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의 학교급식센터 건립 운용 매뉴얼에 의하면 선별장은 현재 184㎡를 확보해야 되고 저온저장고는 158㎡, 물류피킹장은 158㎡, 배송차량은 14대를 확보해야 하며 전처리장은 원물공간, 작업공간, 포장공간 등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저온저장고는 품목 분리별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취급 시에도 별도의 시설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러한 시설기준에 크게 맞지 않아 개보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 신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보수를 해야 할 경우 대수선 규모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바 대략 20억에서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산물유통센터는 존치기한이 8년밖에 남지 않은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창고형 낡은 건물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여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현대적 시설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신축 위치 또한 학교급식센터 건립 운영 매뉴얼에서도 지역의 APC 등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APC를 통하여 거래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에서 활용한다면 APC와 급식센터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신축비용은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점에 대한 비교사항입니다.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주요 용도가 판매시설로 이를 개보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건물의 3분의 1정도 1층은 2분의 1입니다.
2층은 사무실을 학교급식센터로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단일면적으로 향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또한 사료가 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듯이 현재 농산물 공판장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반드시 이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참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왜 신축해야 되는지 논리가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준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노후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일부를 개조한 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누수, 습기, 쥐 괄호 열고 벌레 발생으로 위생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82개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바꿔야 되는지가 이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건.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할려면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돼야 되는데 지금 미흡하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거와는 지금 전혀 다른 논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개보수와 건축비용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얘기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저는 이게 아니라 팩트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수, 습기, 쥐, 벌레가 발생해서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2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그 다음에 출입문 해충, 가림막시설, 탈의실, 샤워실 리모델링공사 그 다음에 광장 아스콘 포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수처리로 천장하고 2층 지붕, 2층 바닥을 방수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넬 부분이 흔들렸는데 판넬부분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설비 공사, 창고 리모델링을 약간 실시했고 전기공사, 소방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누수, 습기, 쥐, 벌레 발생하는 걸 해결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해결이 완벽하게는 안됐습니다.
왜 안됐냐면요. 제가 어제도 의회에 오기 전에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실제 2층 올라가서 판넬 벽면을 손으로 눌러보면 움직일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 김기두 위원지금은 전문위원 답변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 비교하는 건 좋아요.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게 좋은 거냐 장단점 비교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신축을 해야 되는 근거를 여기에는 누수, 습기, 쥐, 벌레가 발생해서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거기서는 또 면적이 협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하려는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누수, 습기, 쥐, 벌레가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 그건 충분히 리모델링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따 얘기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아직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사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지난번에 우리가 목요간담회 때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유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저도 반드시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현재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항상 문제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과장님 죄송한데요.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누수라든가 판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승인해줬다시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0억 원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수산분야에서 권역별사업이라든가 뉴딜사업이 있었는데 농산물분야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내년에 확보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에서도 한 40% 정도는 시설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농산물유통 기능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누수가 되면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누수입니다.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누수는 지금 과장님은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판매장과 여러 가지 연계돼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누수기 때문에 누수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우리 군비를 통해서라도.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생상태가 이렇게 불량하다고 하면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축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최소한 1년 반이나 얼마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위생상태가 불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저는 아쉬운 게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누수, 습기, 쥐, 벌레가 있다는 것은 지금 업체에서 식당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던데 음식물이 있으니까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조치를 제대로 안 해놓고 이 문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일을 안하고 그냥 신축건물만 지어서 할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왜 반대해서, 아이들에게 좋게 해 줄려고 하는데 그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와는 별도의 문제다. 물론 다 새 건물 지으면 더 좋겠지요. 어찌됐건 그 건물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담당 해당 농정과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거와 별도의 문제로. 그래서 저는 군비로라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급한 건 먼저 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 공모를 하든지 뭔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잠깐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1억 4천정도 투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완벽하게는 못했고요. 그렇게 우선이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준공되기 전까지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의회에서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절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누군가는 얘기했으니까 제 귀까지 들어왔겠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반대한 건 사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1억 4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했잖아요.

○ 송낙문 위원지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일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화장실하고 포장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누수 잡아야지요. 거기 판넬 아닙니까? 누수가 있을 경우에 그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이란 말입니다, 옆에도 그렇고.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런 거부터 개선해야지. 지금 엉뚱한 사업을 했잖아요, 화장실 보수, 포장. 이게 무슨 관계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닥해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누수에 대한 그걸 잡아줘야지 포장 했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실 보수, 지금 봤을 적에 금방 얘기했다시피 리모델링의 취지가 뭡니까? 누사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엉뚱한 투자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부터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누수 잡는 걸 최대한으로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 송낙문 위원샌드위치 판넬부터 잘 보고 여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을 가봤었잖아요. 그런 데서 물이 찜어서 이런 누수가 되고 그런 거부터 해서 추진을 했어야지 엉뚱한 사업만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걱정을 지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누수는 지붕전체를 했습니다.
2층 바닥도 전체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너무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제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바닥도 포장이 아니고 누수를 잡는 걸 해주셨어야지요.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을 위해서 의회에 한 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다 부결됐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작년에 그랬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때 당시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가 없었어요. 농협 농정지원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아래층은 학교급식센터가 활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어진 지가 사실은 엄청 오래 됐고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산물산지 집하장을 해서 공모용역을 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 선정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 할 건데요. 안하면 다음 해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산지유통센터의 활용방안으로 해서 지금 집하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어차피 그 자리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 매뉴얼에 의해서 맞지 않으니까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그때 나왔던 위치와 지금 위치가 바꼈어요. 그때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그 위치를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다시 올라온 건 위치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럼 활용 면에서 예를 들어서 신축부지가 생겼을 때 그때 위치에서 왜 지금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더 활용적으로 더 좋은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실제로 제가 충서원예조합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만 경매를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밖에서도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건물 밖에서 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잠식하는 이런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앞에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주차장도 활용하겠지만 밖에서 진행하는 농산물의 간이집하경매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변두리로 뺀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위치도에 이 도로부분이랑 인접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요? 더 활용적이라는 얘기신가요? 그럼.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바로 도로에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산지유통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집하장으로 활용될 경우 미래까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위치도를 바꾸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규모랑은 좀 더 커진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옮긴 부분만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장은 심의를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기준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시설기준이나 이런 건 우리 공유재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드려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는데 부서에서만 가지고 시설기준을 제안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부서에 일이 많을 수는 있지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APC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들이 있으셔서 말씀들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 드린 답변처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 협의회 규약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는 천수만 주변지역에 자원연계와 협력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 보령, 서산, 홍성 4개 시군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및 명칭, 구성 및 조직을 담았고 안제5조에서 7조는 특별위원, 자문위원 위촉, 실무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제13조는 의안 및 정족수, 회의 의결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에서 제17조는 부담금, 사무인계 및 규약 개정, 기타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2182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법 제152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함으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154조에 의거 협의회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할 아래 사항들이 본 사항에 전부 명시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천수만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향후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적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실장님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이 협의회 추진현황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아직 안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구성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하고 제14조 부담금 규모하고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은 일단 4개 시군이 구성이 됐고요.

○ 박용성 위원다 완료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건 완료됐고요. 지금 부담금은 그 사안에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된 것은 2017년도부터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게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천수만권에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들이 한 개 시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에서 용역을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업 발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구성은 다 됐고 구성된 이 규약만 각 4개 시군이 각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으면 바로 실행에 옮겨져 간다, 이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담금 규모는 아우트라인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대개 얼마 정도 할 거란 얘기는 ...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아직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무진들이 시군 기획감사실장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를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도 부담하고 우리 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협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보령시에 있다 아니면 서산시에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하면 거긴 부담률이 높게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도 올라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 같은 경우가 3천만 원 출연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충은 그래도 얼마 정도 예상할 것 같다, 1년에.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지 느닷없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래서 제14조에 그 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 사항보다도 4개 시군이 협의해서 이 규약안이 만들어졌고 이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여기다가 별도로 얼마 들어간다 이 사항이 좀 부담스럽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어느 정도할 건가 규모 좀 알아볼려고 그랬어요. 사실 얼마를 해서 되니 안되니 그거 같으면 표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게요.

○ 박용성 위원어차피 이 규약안이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 구성을 해놨고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천수만권역 방류문제 때문에 지금 4개 시군이 피해본 거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엊그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했고 이런 부분들 4개 시군이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온 것이 또 수십 년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차피 구성이 되면 제1호의 업무로 그런 거부터 추진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충분히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공동대응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힘도 생기고 국비 확보하는데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동의안 저희들 심의하는 와중에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이게 동의가 되고 난 뒤에는 꼭 그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셔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도내 중장기 개발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군의 취약한 연구기능과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정책 수혜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군정 정책연구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천만 원이고 출연기준은 시는 5천만 원이고 군은 3천만 원으로 올해 도내 15개 시군 모두 출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활용과 출연에 따른 지원 사항으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력사업, 시군별 전담연구원 등 연구인력 지원, 시군현안과제 수행,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단위 5천만 원, 군단위 3천만 원을 출연하여 각종 현안과제 및 시군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태안군에서 충남연구원에 군 부담금 3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태안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각종 시책 등을 반영한 우리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완성도 높은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과 과제에 대한 철저한 협의와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금액 532만 5천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원기관은 전국 시도와 시군구 243개 자치단체로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3입니다.
출연금 사용용도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확보하고 2021년 3월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주 연구로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32만 5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19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3을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협력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2021년도 태안군 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18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출연필요성입니다.
2017년 이후 군 출연기금이 중단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부금 감소 추세와 함께 저금리 장기화로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장학사업은 매년 선발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5억 원으로 장학기금 조성 확대 및 신규 장학사업 추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장학기금 출연금 5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기여하는 장학기금의 재산증자는 매우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장학기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군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부금 감소 추세로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 5개년 장학 기부금 현황과 이자수입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의 참여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감소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액기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금 확충을 위하여 태안군사랑장학회 1인 1계좌 운동을 군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부발전에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 기부금을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고정 출연하는 방안 등을 찾아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개년 기부금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 3억 4,500만 원, 2016년도에 1억 9,100만 원, 2017년도에 2억 100만 원, 2018년도에 1억 4,400만 원, 2019년도에 1억 3,400만 원으로 5년 사이에 61.4%가 감소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10월 현재 기부금은 9,8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가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개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5년에 8,700만 원, 2016년도에 2억 4,700만 원, 2017년도에 1억 9,300만 원, 2018년도에 2억 1,900만 원, 2019년도에 2억 7,400만 원이며 금년 10월 이자수입은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4%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이자율 하락세와 기부금 감소로 인해 장학사업을 출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군 인재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추진 상황에서 보면 2019년도 11월에 심의회가 있었잖아요, 재원확보대책 마련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 심의회 때 재원확보 대책 자체가 군 예산 출연금 밖에는 없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재원이 이자수입하고 기부금이거든요. 그 외에는 출연금이 다인데요. 출연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심의회 때 좀 밀도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계속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될 거고 저금리는 더욱 더 심화될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소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의 출연금도 출연금이지만 재원확보방안에서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어떤 방향으로 이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가도 한 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저희도 나름대로 그 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부발전 기부금에서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저희가 접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접촉하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민 1계좌 갖기 운동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출향인사를 비롯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꼭 독지가나 누가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런 걸로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거의 한계가 온 것 같고요. 어떤 방향으로 출연을 확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더 심각하게 해 주셔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번은 어차피 그때 당시 심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20년도에 출연을 하려다 예산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21년도에 추진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우리 예산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각적인 검토 좀 부탁드려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지금 119억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5년간 기부금 현황과 이자수입을 2개 더 해보니까 지급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더 많네요. 매년 수혜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작년도에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에서는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죄송합니다만 그건 추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3억 5천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학생들 해외연수도 보내주긴 하지만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학생들 모집이 어렵거든요, 고등학생은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양질의 선생님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장학금으로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양질의 선생님들이 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학생들한테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 홍성에 모 고등학교의 장학금이 이 정도 아마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력이 경쟁력이 돼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30년 후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은 30년 후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찌됐건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런 회의는 없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장학사업 확대방안 회의는 별도로 없었고요. 향후에 위원회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이상으로 해서 하고 어찌됐건 실적을 내야 누군가가 기부를 하라고 해도 그게 뭔가 되는데 지금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기부자를 더 끌어내고 싶어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정말 학생들에게도 좋고 양질의 선생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좋은 선생님들로 해서 정말 아이들이 잘 해서 이후에 태안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어떤 게 있는지 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하여튼 그런 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군 출연금이 기부나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하시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을 하실 건지 아니면 2021년도만 하실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면서 출연금은 우리 군 자체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 지금 올해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장학금 조성 확대라고 했는데 규모는 거의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규장학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을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 장학사업이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과 발해 역사탐방을 추진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런 해외선진문화 교류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해마다 한 사업을 또 그 다음에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번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부정적인 건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계속적인 것보다는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그쪽으로 기부가 있었기 때문에 장학사업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기업이라든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기부문화를 많이 확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97개 소상공인에게 24억 원의 대출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보고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태안군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2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일반신용보증 수수료 대비 0.4% 감면 혜택과 충청남도의 이자보전사업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2%를 보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군 소상공인의 대출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심사기준 요건 완화 및 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1]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