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3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15 목요일 창닫기

제273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0.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1.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와 계정 구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의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 예탁 받아 조성·운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 받아 조성·운영하게 됩니다.
기금의 운용심의는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기존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태안군의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심의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사항은 지난 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우리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처음에 설치할 때 운용 조례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이 16조를 근거로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제가 볼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리하던 통합기금을 다시 또 원위치 시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처음에 우리가 통합기금을 만들었던 목적이 뭐였어요? 통합기금을 왜 통합기금으로 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것은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적정기금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있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20년 6월 9일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계정과 쉽게 말해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거기다 담어서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걸 통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금형태로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런 게 있었어요, 그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번 개정된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통합재정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조문별로 좀 몇 가지 질문할게요.

○ 김영인 위원먼저 이 정의에 보면 예수금, 예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통합계정의 경우에 예탁기간과 이자율을 명기를 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는 왜 그게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 김영인 위원아니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실장님 답변인 거고 왜 조문에 그 내용이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 부분은 타시군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 중에서는 무이자 내지는 시중금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거기다 명기해서 된 건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건 우리 부서가 조례 검토를 제대로 안한 걸로밖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그렇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게 아니지요. 재정심의위원회는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만드는 게 조례인 거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아니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게 있고 본문에 담아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인데 여기에서 1항에 1호와 2호를 보면 먼저 1호를 볼게요.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두 번째 2호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 지자체에서 최근 5년, 10년 동안 예산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렇게 하시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변경된 사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라면 지금 개정 후에 사유는 회계간의 재정불균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수입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예치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회계간에 여유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만든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재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다 사용하지 않고 예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

○ 김영인 위원예, 담았는데 지금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재정안정화계정이 지금 1호와 2호에 보면 이때에 그 부분의 10%를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 담겠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최근 10년 안에 우리가 회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된 사례가 있었느냐. 왜 질문을 하느냐면 없었는데도 이걸 넣었다는 건 재정안정화계정만 만들어 놓고 운영재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사례 볼까요? 전년대비 지방세 세입 10% 이상 되면 10%를 넣게끔 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지금 우리가 150%를 말씀하셨는데 110% 추가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할게요.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1항은 그렇다고 해요. 2항을 보지요. 2항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넣었습니까? 이 넣은 목적이 뭐에요?

○ 예산팀장 박지연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 김영인 위원기금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이 세입·세출 외를 왜 이 기금을 하는데 세입·세출 외로 할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건요,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나 기금에 편성을 못할 수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세입·세출 외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왜 그러면 통합계정을 하는데 이자율을 왜 안넣었느냐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우리 군 내에 있는 여러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다 취합을 해서 운용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금이나 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올 때 서로 간에 약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당연하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일시적 사용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아니 그게 아니라요. 수입이 들어 왔다, 기금에 대한. 그럼 이걸 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일단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그걸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이 기금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렇게 하시지요, 김영인 위원님.

○ 위원장 김기두이자율이 안 들어갔다면 이따 수정 동의안을 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포함될 조항에다가 몇 조 몇 항에다 해서 수정안을 내 주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김기두예,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에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 보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셔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로.

○ 예산팀장 박지연예, ‘할 수 있다’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건 아주 다른 거거든요.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실장님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하면 그 기금에 예상되는 기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로 기준 한다면?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팀장님이 하실래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내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어요? 통합기금이.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통합기금에 관리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은 한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많이 늘어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살펴봤는데 이게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 회계라든가 기금에 여러 여유자금들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같은데 우선적으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통합계정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4조에 이렇게만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예탁기간이라든가 이자율 또 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예탁금 증서교부, 융자약정, 융자기간 이자일 또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오늘 조례를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6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왜 이걸 여기에 넣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 유독 이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세입세출예산 외라는 건 꼭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까지 하는 건 좀 오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6조 2항은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자율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넣으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수정이 돼야 돼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데는 이자 몇 프로라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기두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요?

○ 김영인 위원다른 데는 예수금의 예탁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또 이자율을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또 예수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되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넣는 다고 하면 이것만 넣어서는 안되고 예탁금의 상환이라든가 예탁금 증서교부, 융자약정, 융자기간 및 이자율,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까지 포함을 하면 이 조례는 오늘 여기서 수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에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도 예탁기간 및 이자율이라든가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통합계정에는 이런 부분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김영인 위원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2항에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따라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근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 안넣었을 뿐이고 저희는 넣은 거와 안넣은 거에 삭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근거가 없는 거라면 삭제를 해야 되지만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면 삽입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자나 예탁기간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안넣었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시고 사용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여기서 할려면 지금 말씀처럼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규칙으로 정하시고 운영을 하다가 다시 개정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두 분 의견이 상충돼서요. 4조 1항 2에 보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에는 이자율로 해서 이자율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시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이자가 변동되고 해서요.

○ 위원장 김기두예, 이자율을 해도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인 것 같고 6조 2항에 보면 이건 굳이 안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해서는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할까봐 넣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6조 이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근거를 했다고 했는데 원래 지방재정법 3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해서 2항에 먼저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3항에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게 근거라고 하면 근거는 모든 예산은 예산에 편입해야 맞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에 세입세출 외로 할 수 있다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 부분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김영인 위원님. 6조 제2항을 그냥 삭제하는 걸로 정리할까요? 삭제하건 안하건 집행부는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때요?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담아도.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일단 삭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영향이 되는 조례가 몇 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몇 개 부서가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거에 따라서 그 조례의 영향 때문에 지금 삭제할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못하든가 아니면 사실상 이게 심의가 안되면 그 조례도 자동으로 다 심의를 못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어요, 김 위원님. 그래서 삭제 정도로 해서 심의를 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동의를 못하고 이걸 내려놓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조례 지금 3개인가 몇 개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3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전총괄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김 위원님, 삭제할 수 있는 부분 정도면 삭제하고 동의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계정에 예탁기간과 이자율 또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예탁금 증서교부 또 융자 약정, 융자기간 및 이자율, 원리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칙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6조에 2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제5조 1항 1호와 2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을 만들지만 이게 사례가 없는 걸 넣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게 일부에서는 전년대비 10% 이상을 한 곳도 있고 또 우리보다 좀 더 한 곳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가져온 것보다 예를 들어서 30%를 10%로 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실장님 이 조례의 취지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김영인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취지인지 정확한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응당 상위법이 바껴서 우리가 손대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그냥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재원을 만드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담겨져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30% 같으면 20%나 10%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10년 내 또 아니면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이 법이 바껴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고 사실은 기금은 집행부에 좋은 거지 의회에 좋은 건 아닙니다.
기금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제5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액의 30% 증가할 확률은 미미합니다.
그러면 김영인 위원님이 이걸 지적한 것 같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면 적극적으로 통합기금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 아니냐 그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이 많으면 의회로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걸 탄력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고 그러면 박용성 위원님 문제는 해결된 거지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칙 1조에 보면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2조는 다른 조례 폐지는 내년 1월 1일날 폐지하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이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는 이거 말고 3개의 조례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게 12월 31일까지는 존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폐지가 돼버리면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이 조례는 시행을 하면 그 2개 기금이 동시에 살아있는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폐지는 별도로 명기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3개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12월 31일로 했을 경우 살아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기두문제없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6조 2항에 대해서만 빨리 논의를 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그러면 6조 2항은 삭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건 타 조례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참고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이 없어도요.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그러면 6조 2항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제6조 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제6조 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안소식지 발행에 관련해서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또 기존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사항을 재정비해서 태안소식 제작 방향의 객관성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당초 소식발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이게 사실상 97년도인가 만들어져서 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횟수나 제작방법 등도 현 실정에 맞게 하고 또 소식지 게재내용과 지난번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객관성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군의 부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나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서 현안에 대해서 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편집위원회의 심의나 조정기능을 부여해서 객관성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
또 편집위원이 구성돼서 하면 일부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일부 소정의 수당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의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88호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의 삭제와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 월간지로서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명 변경과 소식지의 발행 횟수 및 제작방법 등의 재정립, 편집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기존에 소식지 발간에 있는 걸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구랑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4조 게재 내용에서 1항 1호에 보면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개정을 하신다면 1항은 국정, 도정,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하나 추가를 한다면 태안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는 걸 따로 게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동안 제가 실무에서 하다보니까 의정에 관한 부분이 좀 사실상 약하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 도정, 군정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지방의정이라는 말을 거기다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집되는 사항들은 똑같이 군정이나 의정이나 군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이 반영할려고 사실상 넣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막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정 및 지방의정을 거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별도로 태안군의회라고 넣기가 좀 그래서 큰 틀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의미를 반영할려고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저도 다른 시군 소식지 발간 조례를 검토해 봤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어디 의회 의정활동 소식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사항 그런 식으로 따로 넣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으로 해서 태안군의회 홍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라면 태안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도 따로 넣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지난 행감에서 태안소식지 관련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에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이 명칭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명칭을 태안소식으로 한다로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번에는 표제는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표제는 뭐고 명칭은 뭐고 이거 그냥 기존처럼 명칭으로 한다로 해서 태안소식으로 해서 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구는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민선7기 들어서 발행한 태안소식지의 그걸 그대로 하실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부분이. 태안소식하고 거기에 써놓은 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명칭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답변 한 번 해줘 보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사실 이렇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이 어떤 태안소식이라는 것은 명칭 자체는 어느 시군이나 똑같고 그런데 좀 특별히 지자체장님이 쉽게 말해서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제목을 표출을 하고 뭔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이 표제는 심의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에서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제목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또 제4조에 게재 내용에 보면 1항 4호에 군민 투고나 미담 사례를 할 수 있게끔 명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의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실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만 담을 필요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만 담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꼭 찬성과 반대의견을 균형적으로 담아서 우리 군민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제가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이 개인이지요?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 이 분이 태안소식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혜를 주셨고 우리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 담아 주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고 입법예고를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저희들이 여러 사람한테 사전에 이게 특정인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글로 표현하고 이런 데 관심 있던 분들한테 자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접근해서 해야 될 건가. 타시군 거 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남 걸 보니까 거기가 편집위원회가 우수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선진이라고 해서 받아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문교수단한테도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해서 하여튼 이런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오늘 회의 끝나고 이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상당히 이분이 디테일하게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하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서 그냥 기감실장님이 확답을 하시지요. 지금 2P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걸 4P로 확대하고 분기별은 더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안 그러면 예산 심의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바뀌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원칙에 대한규정 또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입법예고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일반적일 경우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20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추계 자료 등에 관한 사항과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단위 조례로 제정되어서 입법에 관한 조례 규칙 이런 사항들 세 가지를 폐지하고 이 사항을 본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89호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입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입법안 작성․심사에 관한 규정과 입법예고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는 등의 규정,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규정, 군민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실장님, 예고기간 단축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단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주요내용에 기술은 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익에 의해서 단축할 수도 있지만 또 여타한 부분에 있어서 단축될 소지도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그때 태양광 조례에 관련됐던 부분 때문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축시켜서 굳이 20일 예고인데 굳이 10일 안에 그리고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안그러면 예고 없이 그냥 바로 개정을 하든가 만들든가 해야지 이건 20일에서 10일 단축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갈 수 있는 소지도 아닐 테고 어떤 거예요? 이거.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런 사항은 또 이게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이해가 상충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확연한 이런 부분이 갈려서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게 행정절차법에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를 안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가 꼭 그렇게 20일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는 그런 공익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떤 건 5일, 6일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꼭 20일을 채워야 되지 않는 공익적 사업을 해서 타 시군도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한 10일에서 20일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9조를 보시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서 20일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제6조에 단서조항에 입법예고기간을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근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행정이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게 좀 저는 걱정이네요.

○ 박용성 위원아니 어쨌거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이게 일방통행 식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걸러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듯이 정말로 공익에 의해서 또 긴급하게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부상금 지급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범위 확대는 태안군 행정에 관심 있는 군민, 소속공무원,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외국인 포함해서요. 또 소속공무원으로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안 심사를 위해서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상금도 추상적으로 금상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이렇게 결정하는데 상당히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아예 개정할 때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해서 장려상이 하나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특전 부여도 이게 금상일 때 특별승진은 사실상 어렵지만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런 걸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이 사항들이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분위기를 확산할려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0호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제안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정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의 참여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제안자의 범위를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부상금 지급 금액의 일원화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191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또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대한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해서 저희 자치법규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5조의 특별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였는데요.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 했을 경우 현행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확대했고 또 자녀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설해서 자녀의 군 입영행사 참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1일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상위법에 따라서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표기된 8조의 출장공무원, 17조 휴가의 종류 또 18조 연가일수, 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21조 병가, 22조 공가, 23조 특별휴가 2항, 3항, 4항을 삭제해서 조례의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고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1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별휴가 기간 확대, 자녀의 군입영시 휴가 신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확대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특별휴가, 재직기간 근속연수에 의해서.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장기재직휴가요?

○ 위원장 김기두예, 어떻게 많이들 가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전에는 저희들이 기존 조례를 개정해놓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또 20년 이상 10일, 30년 이상 10일 이렇게 10년 단위로 10일씩 부여하는데 요즘은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여행이 많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좀 적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알겠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졌으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잘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입니다.
의안번호 2192호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내에 각 시군 경계지역에서 축사가 입지할 경우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 갈등이 예상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5개 시장군수와 도지사 간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현행 조례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군경계로부터 축사 지적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돼지와 닭은 1,500미터 이내 또 소와 젖소는 6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사가 입지하지 못하도록 축종간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현대화와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을 하고 또 일부 용어를 정비를 해서 “시설 현대화 등”을 “현대화”로 하고 현대화의 정의를 기존에 낡은 축사를 철거 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정의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이에 필요한 예산은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2호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정 체결과 관련 시․군 경계로부터 축종에 따라 일정 거리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축산과 관련 인접 시․군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통합관리기금 내에 자활기금에 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및 목적, 기금의 조성, 용도, 지원 대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복지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3호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어 자활기금의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태안군 자활 기금 설치와 기금조성․기금의 용도․지원 대상, 지원신청방법, 자금의 대여, 기금의 운용과 관리기준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는데 오늘 처음에 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건데요. 또 이거랑 연동이 되는 게 식품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인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게 맞나요? 그걸 한 번 과장님 답변해줘 보실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 예탁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보고를. 그래서 규정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꼭 담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안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헷갈려서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고 그동안 통합기금으로 운용이 되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조례에는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은 아예 삽입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분리되는 건 다 삽입을 해서 삽입을 하는 게 원칙이라면 ...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삽입을 해서 의회에다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결산보고도 받고 의회에다가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걸 삽입해야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의회에다가 심의 의결 받는 건 그냥 통상적으로 기본이에요, 기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각 조례마다 심의의결 받는다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안넣어도 당연히 의회에서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다 하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그건 안 넣으셔도 심의의결 안 받을 리는 없고 우리들이 안 해줄 리는 없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처음 설치 운용 조례안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는데 조성도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겠다고는 해요. 그 조성계획 같은 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태안군에 기금 설치해서 운용하는 조례를 봤는데 실제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조례만 만들었지 기금 조성을 안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조례만 만들었지 기금 조성을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지금 현재 기본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조에다가 기금의 조성방안에 대해서 넣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기금이.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운용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소진됐다거나 없다거나할 때 추가로 꼭 필요로 할 때 그때 출연 근거를 여기에다 넣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꼭 여기에 국한된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할 계획도 없으면서 설치 조례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만들었으면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저희들의 자활기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11억 5,900만 원 있습니다.
계속 그 돈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더 출연할 계획 같은 건 없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아직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만 가지고 계속 돌리겠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충분한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 기금 조성을 해놓고 운용계획은 있는데 조성하는 부분에서 덜 신경을 쓰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또는 단체에서 각종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 요청하고 있으나 공용차량 지원 조례가 없어 선거법 저촉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과 정의는 안제1조와 2조에서 정하고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차량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지원 필요성 검토와 지원 결정,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서부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4호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소재 단체 등에서 태안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공익목적 활동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으나, 공용차량 지원근거가 없어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범위와, 공용차량 지원 신청 방법, 이용자 등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가능 보유차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가능 보유차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지원 가능 보유현황은 승용 34대, 승합 13대, 특수차량 43대, 화물차 48대 등 총 1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 중에서 주로 공익활동 지원에 많이 지원 신청될 차량으로는 승합차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차량으로는 대형버스 41인승 1대와 중형버스 19인승 1대, 11인승 카니발 2대, 9인승 스타렉스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승합차까지 다 할 계획인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그건 누가 운전해요?

○ 재무과장 문흥용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는 운전사를 포함하고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부분은 운전자 보험이 공무원특약으로 들려있어서 공무원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에 차질은 어떨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 부분은 담당업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기는 부분이라서 그 부서와 관련된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들과 관련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제가 봤을 때는 노동 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마저 할게요. 그러면 대형버스부터 해서 예상되는 횟수는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예측하기는 힘든데 타 시군 예를 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행사나 공익활동에 지원되는 대수들이 대형차나 중형차가 주로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진 않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요,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A라는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면 버스 임차료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카운트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많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형버스와 소형버스 정도는 그나마 하면 횟수가 감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승합차까지 한다면 공직자들 감당이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사 때 보면 버스비를 보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보조금을 차감합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그건 해당부서의 정산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했다면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 안되겠지요.

○ 위원장 김기두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버스비는 무료니까 안하고 다른 데다 용도를 쓰겠지요. 그러면 버스비가 지금 보면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예,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될 거예요. 지금 버스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 경리팀저희 운전직 공무원 28분은 다 버스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경리팀현재 제가 담당이긴 한데요. 2대인데 한 대 나가고 다시 필요할 때는 타 부서에서 연계를 해서 다른 주무관님이 해 주시면, 버스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승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차만 해주고 그 부서에서 같이 직원이 따라 가니까 같이 직원이 가는 그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문제를, 본업은 공직인데 탄력적으로 한 번 처음에는 잘 해 보셔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다른 방향을 검토 했으면 좋겠네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 우리 공용차량을 참전유공자회나 6·25단체에 하시지 않았나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원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했었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은 그동안 못했다가 여기 지원범위에 있는 분들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공용차량 신청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차량이용 5일전까지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5조 검토에서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며칠 전까지 통보하나요?

○ 재무과장 문흥용5일전까지입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재무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너무 짧다라는 얘기에요. 적어도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신청서를 내주고 부서에 얘기를 해 주면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며칠 전까지 통보를 해 줘야지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차량을 알아보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7조 4항을 보면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주차료만 이용자가 실비 부담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건요.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주로 주차비가 많이 있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주차비만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행정에서 하고.

○ 재무과장 문흥용위 3건만 군에서 부담합니다.

○ 전재옥 위원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원범위가 늘어나다 보면 좀 과도하지 않을까요? 장거리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추계는 5천만 원 미만이라서 내진 않았는데.

○ 재무과장 문흥용이 부분이 개인목적이 아니고 공익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보조금도 주는데 이거 정도는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행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공용차량 신청부분이 5일이라고 짧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미리 열흘 전이건 보름 전이건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면 좋고 바빠서 못한 경우에도 5일 전까지로 최대한 맥시멈을 잡은 거고요. 또 여기에서 5일 전까지 우리 차량관리부서로 제출해 달라는 건 민원인들이 그날 아침에 제출했으면 그 담당부서에서 빨리 검토해서 우리 재무과로 그날이라도 제출하라는 이런 뜻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5일로 정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의안번호 2195호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법률 개정에 따라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 예정에 있어 그동안 병합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별도 운용 조례로 제정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에서부터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부터 제10조,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2조,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은 안제13조부터 제17조, 기금의 결산과 보고는 안제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5호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과 용도․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기금의 결산과 보고에 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안제3조부터 7조는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고 기금의 운용은 군수가 관리 운용하되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부터 11조에 융자절차를 규정했고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경영안정자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19조부터 24조까지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24개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요.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6호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의 설치․조성․운용 및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융자조건, 융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액이 사업비용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주민 자부담 비율이 증가 또는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어 시대변화와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보조금지급액 상향조정과 단순 용어정비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기준 상향 변경내용은 신축, 재건축의 경우 개정 전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이내로, 증축의 경우 개정 전 7천만 원 이내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이내로, 보수의 경우 개정 전 3천만 원 이내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단순용어 정비를 통해 오탈자와 맞춤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신축, 증축, 보수를 각 2동씩 지원하는 경우 2억 원이 증액된 연간 7억 원으로 검토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7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과 관련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등의 사업비 지원이 낮아 현 상황에 맞는 실질적 사업비용의 지원과 용어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단순 용어의 정비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잘 아시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주차장 유료화 규정 등 실정에 맞게 태안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 및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신설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종전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일부 개정, 신설 등을 통해 명확하게 하였고 안제6조에는 주차거부 금지 예외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주차장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는 종전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사항 규정이 문맥 등이 맞지 않아 이를 알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종전의 주차구획선 표준규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제17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 시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급대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안제19조 및 별표6에는 종전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상위법 폐지 및 개정으로 맞지 않아 이를 알맞게 개정하였고 별표1에는 종전 주차장 요금표의 주차시간 요금비교 등을 개정하여 공용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의안번호 제2198호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규정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조항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신설을 통한 주차장 수급실태 파악, 주차요금 감면규정 일부개정 및 신설, 주차거부 금지 예외 조항을 추가 신설, 주차구획선 표준규격 기준의 명확화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 중에 장기주차요금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개정한 주차요금이 낮은 이유는 유료화사업은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 해소를 위한 군민의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일단 최소로 정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 1년간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종 원가계산 등 위탁금 산정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실정에 맞게 이 부분을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번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및 어떤 사항이 생기면 그걸 개선하고 또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주차요금이 맞지 않다면 위탁할 시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원가계산 정산한 후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설명 다 됐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월 정기주차 차량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 중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차량은 2층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시장 및 우체국 종사자 등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차량은 시장 상인회와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최대한 이용을 하면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요금이 내려간 것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차장 조례로 인해서 또 한 번 민원인들이 의회에 찾아오는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

(제13항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와 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안건 심의와 관련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태안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한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목적과 기능,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건심의와 관련 의견 청취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