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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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27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 43건의 제명 띄어쓰기를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검토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의 용어순화 또 두 번째 상위법 사용 용어 일치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그리고 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개정 그리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일괄개정조례 목록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반영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개선, 어려운 한자어의 용어 순화 등 행정일치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사용 용어와 일치된 용어 정비와 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개정, 지방재정법을 벗어난 교부제한 사유 삭제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 정비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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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련 업무의 종료 또 상위법 폐지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부로 해산됨에 따라서 조례 실효성을 상실했고 태안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이 조례의 설치근거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업무의 종료와 상위법의 폐지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실효성 상실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 태안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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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앞서서 이 사항은 현재 전국에는 54곳 그리고 충남도에는 현재 6곳이 진행 중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으로 설립한 시설에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표지판로 설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고 표지판 종류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 총 세 가지로 지방보조금의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표기하게 됩니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감독은 해당보조사업 소관부서에서 담당하여 매해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다음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 등의 체계적 관리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철저를 위한 것으로 태안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과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같은 걸 보니까 우리 부서에 담당직원 분들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난 2018년 7월 개편되어 이 개편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고 이번 기회에 어려운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5호에 건강보험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 지원 대상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보험료를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15,41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는 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지원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입법예고결과 등 행정상 절차에서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대상 등의 개정을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료의 정의 신설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의 지원 대상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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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패총박물관을 관람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서비스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제2조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관장 조항을 명시 신설하고 안제5조와 6조에는 관람료와 체험료 징수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자료구입과 감정, 대여에 관한 사항, 시설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인권 저해 문구 수정과 함께 어려운 한자어를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군민과 관람객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관장 명시와 관람료·체험료 징수 및 감면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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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교복 구입비 지원 관련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1항 다만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교육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1항 다만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교육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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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관련 사항과 지원 사업 및 홍보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태안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한 것으로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규정,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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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민 건강의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위험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민의 권리 및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관련 사항과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설치관련사항, 입원 등 환자관리사항 그리고 예방 조치 관련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역학조사․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설치와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및 환자 관리 규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2일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