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2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21 월요일 창닫기

제272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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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조례 개정사항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보고사항입니다.
조례 일제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27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 43건의 제명 띄어쓰기를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검토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의 용어순화 또 두 번째 상위법 사용 용어 일치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그리고 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개정 그리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일괄개정조례 목록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반영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개선, 어려운 한자어의 용어 순화 등 행정일치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사용 용어와 일치된 용어 정비와 위임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개정, 지방재정법을 벗어난 교부제한 사유 삭제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 정비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실장님, 조례 정비율이 지금 태안군이 얼마나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일제정비를 통해서 할려고 잡았던 것이 한 70%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태안군의 조례 정비율이 도내 중간 정도하더라고요, 8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괄개정 이 조례를 하면 좀 올라가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올라갑니다.

○ 김기두 위원중앙정부나 도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그런 게 있으면 신속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 개정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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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본 조례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련 업무의 종료 또 상위법 폐지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부로 해산됨에 따라서 조례 실효성을 상실했고 태안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이 조례의 설치근거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업무의 종료와 상위법의 폐지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실효성 상실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 태안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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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사항은 현재 전국에는 54곳 그리고 충남도에는 현재 6곳이 진행 중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으로 설립한 시설에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표지판로 설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고 표지판 종류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 총 세 가지로 지방보조금의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표기하게 됩니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감독은 해당보조사업 소관부서에서 담당하여 매해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다음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 등의 체계적 관리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철저를 위한 것으로 태안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과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45쪽에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요. 아까 제안 설명으로 전국에서는 54곳, 충남에서는 6곳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서 2항 중에 1호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호는 보조금의 주요내용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다른 시군 걸 검토를 해 본 결과 2호에 보조금의 주요내용 및 보조금총액도 다른 시군은 포함된 곳이 있고요. 3호로는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같이 본 위원은 좀 넣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규칙으로 따로 세부적인 건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그럼 규칙으로 넣으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규칙을 더 심도 있게 파악 하냐면 이번에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하고 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해요. 지금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나왔었고 또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입간판이고 모든 면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착안한 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또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다시 하고 이런 안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제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규칙으로 넣으신다면 규칙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실장님, 보조금 지원 사업자 전체적으로 다 표지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아니요. 그건 우리가 일단 여기 기준에 맞는 걸 해보니까 35건에 126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비를 5천만 원 이상 하는 게 136건에 464억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 좀 확대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5천 이상이요?

○ 박용성 위원그것도 어디 규칙에다 담을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확대할 계획은 우리가 현재까지 거기다 넣긴 그렇지만 확대해 나간다, 점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해가 가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규모사업까지 다 보조금 지급현황을 또 그런 표지판을 세운다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물론 규칙에 담을 때 재질이나 어떤 것이 정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시행을 해요, 조례가 없을 뿐이지.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조 사업한 내용을 표지판을 보조사업 장소에다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의 형식상의 문제고 한 2년 있다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든가 하면 그냥 훼손되면 마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안되고 특히나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게 내구성이 좀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규칙에다 단단히 담아야 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규칙이 되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재질도 조금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스텐 등으로 하는데 우리가 대충 보니까요. 크게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규칙에 정해지겠지만 한 10만 원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5천이라고 하면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자부담까지 다 포함한 사업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전체 사업비로 5천 이상이면 자부담이 50%면 2,500을 우리가 보조를 했어도 사업비는 5천이니까 그런 경우 사업은 표지판을 한다?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말씀하셔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이건 뭐냐면 좀 알려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그런 차원에 있는 거지 제재하고 그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 5천 이상이면 보조금만 5천 이상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래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예산에 딱 보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잖아요, 군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걸 딱 해놔야 우리가 현황관리가 쉽고 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실장님, 전체예산이 5천만 원 상관없다고 했나요?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그건 너무 많을 거 같은데. 자부담을 뺀 보조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제가 우리 담당주무팀장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맞지 전체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너무 많아서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군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거.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전체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죄송합니다.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요. 연속사업이 아니라 한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내구성 있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매년 하는 건 일례로 군 체육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해서 종이로 끼웠다 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매년 예산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그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께 제가 착각해서 잘못 답변 드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총사업비 5천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군비가 5천만 원 이상.

○ 박용성 위원군비든 보조금이든 보조금이 5천이고 자부담은 50%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 사업이 많잖아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게 5천 이상이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아까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규칙을 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빠졌는데 규칙에 담으실 때 표지판 설치조건에 부여라는 항목으로 해서 태안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항도 같이 넣으셔서 일단은 보조사업자에게 규칙으로 해서 그게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 안을 좀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무슨 규칙에 의해서 무슨 근거로 해서 이 표지판을 하냐라는 그런 의문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김 위원님, 이 5천 이상에 해당하는 게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일정한 체육단체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구장이나 이런 데다는 설치할 수 있겠지만 혹 농기계나 그런 경우는 어떨까 싶네요. 가령 움직이는 부분들, 그 집에다 부착을 해야 될려나요?

○ 김기두 위원그건 2개 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건 기계에다 붙이면 돼요.

○ 박용성 위원농기계에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샀다면 그걸 거기다 부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산 트랙터라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도 보조로 하면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거 스탠인가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크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실장님 향후에 바로 폐기되거나 멸실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점검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매년 체크를 해서 보조사업 심의 때 그걸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같은 걸 보니까 우리 부서에 담당직원 분들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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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난 2018년 7월 개편되어 이 개편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고 이번 기회에 어려운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5호에 건강보험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 지원 대상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보험료를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15,41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는 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지원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입법예고결과 등 행정상 절차에서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대상 등의 개정을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료의 정의 신설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의 지원 대상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이 된 부분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사실상 그전에는 만 원 미만대도 나왔는데 이제는 만 원대 미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저보험료가 15,41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 박용성 위원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 ...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지금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지금 15,410원 최저로 해 놨지만 이 금액을 2022년 6월까지 15,410원짜리를 만 원 미만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 원으로 부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해 주는데 향후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2022년 6월 이후로는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그 보험료 금액으로 다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최저요금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재정 부담이 꽤 되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현행 930가구에 6,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비용추계에도 담았습니다.
22년 정도 되면 그 배로 한 1억 2,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국비가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군비는요?

○ 박용성 위원들어가겠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꽤 부담되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

○ 박용성 위원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같긴 한데요.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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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패총박물관을 관람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서비스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제2조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관장 조항을 명시 신설하고 안제5조와 6조에는 관람료와 체험료 징수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자료구입과 감정, 대여에 관한 사항, 시설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인권 저해 문구 수정과 함께 어려운 한자어를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군민과 관람객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관장 명시와 관람료·체험료 징수 및 감면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2조 사무에 보면 박물관장은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후에 추진계획은 어떤 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현재 박물관 관장을 과장하고 학예연구사가 겸임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7월에 평가인증제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받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사항이고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검토사항의 평가지표에 하면 박물관의 관장은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이 이번에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통과가 되면 향후에는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개정해서 선임에 대한 조항을 넣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유급제로 상근직으로 하나요? 통상 어때요? 다른 데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다른 데는 현재는 문화예술과장 또는 군수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담당부서장이 대부분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기두 위원다른 데 지금 현재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 하지 말고 우리 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런데 일단 학예연구사를 넣는 이유는 저희가 평가지표에서 점수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

○ 김기두 위원학예연구사는 상관없는데 박물관장이라는 TO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로서는 연구사가 겸임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긴 시간 걸릴 것 같지 않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평가인증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평가지표를 위한 사항이라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박물관장을 별도로 이 조례상으로 넣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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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교복 구입비 지원 관련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6호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이게 잠깐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아요. 제5조에 보면 여기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인 5조 1항에 다만,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교육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교육경비에 포함돼서 가자는 얘기인가요?

○ 김기두 위원아니지요.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잘못 기재돼 있어서 삭제를 하라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개인적으로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족을 달아 놨다,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만부터 지워버리자.

○ 박용성 위원시행에 대한 부분은요?

○ 김기두 위원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니까 내년도 신입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겠지요.

○ 박용성 위원담당과장님 오셨지요? 이게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조례가 통과되면 소요경비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내년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서 내년 신입생부터 바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제가 좀 지켜볼게요.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1항 다만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교육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1항 다만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교육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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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관련 사항과 지원 사업 및 홍보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태안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한 것으로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규정,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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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민 건강의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위험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민의 권리 및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관련 사항과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설치관련사항, 입원 등 환자관리사항 그리고 예방 조치 관련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역학조사․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설치와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및 환자 관리 규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2일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5]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