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2회-제1차-본회의-2020.09.14 월요일 창닫기

제272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2.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김동이 기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원자력·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국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원자력·화력발전 등 발전원별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하여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심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석탄재와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인데,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중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의 세율만큼 올려야 한다.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청남도에는 태안군을 비롯해 보령시, 당진시 등 총 30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특히 태안군에는 10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 등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 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 및 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6만 3천여 태안군민과 태안군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조속히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4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20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송낙문 부의장,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김기두 의원, 김종욱 의원, 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