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1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8 화요일 창닫기

제27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4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6,8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인건비를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사안이라고요?

○ 김영인 위원아닌데요. 지금 주요 설명 자료에는 추가 인력 소요에 따른 예산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배송인력 추가 편성이라고 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이거는 본예산 계상을 덜한 게 아니고 추가로 인력을 편성한다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예산에서 7,200만 원인가 얼마가 삭감이 됐었어요, 인건비를 올렸는데. 지금 그 모자란 부분을 넣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배송인력은 따로 업체랑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차를 구입을 했고 배송인력은 배송인력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 또 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배송인력을 따로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금시초문인데 ...

○ 농정과장 양수준위탁했는데 직영체제로 돌아와서 올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직영을 한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직영과 위탁의 수지 분석을 해봤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 금액은 우리가 작년에 위탁한 사항을 보니까 대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근데 저희들이 차액을 보니까 대략 한 6,800만 원 정도로 해서 위탁보다는 대략 10~15% 정도 싼 걸로 다른 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오늘은 제가 더 이상 길게는 않겠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거 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인건비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편성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편성해 줄 만큼은 다 해줬고 저는 이게 다른 추가소요가 있어서 하는 거 같은데 그 답변은 안 주시니까, 그렇진 않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건비 자체가 배송인력이 추가된 게 아니고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자료가 부실했는데요, 추가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을 갖다가 하반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확보 안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산 확보는 부족분만 지금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1년 연간 비용이 6,800이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게 얼마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하나도 편성을 안했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 농정과장 양수준아니 그동안에 기정예산이 2억 1,200만 원 있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있는데 추가분만 6,80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위탁하고 직영하는 부분이요. 자료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책자와는 과장님의 답변이 달라요. 과장님은 본예산에서 일부 반영을 못해서 지금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여기는 추가인력 소요에 따른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 못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이번 추경은 예상을 안 한 추경이에요. 그럴 거였으면 2회 추경에 했어야지요, 1회 추경에 하던지. 지금 3회 추경인데 이 3회 추경은 예정에 없던 추경이에요. 안 그러면 12월에 마무리 추경인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러면 자료에 근거해서 올리신 건가요, 그럼?

○ 농정과장 양수준예, 현재 예산 집행액과 비교해서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예산팀에서도 추가인력 소요분 6,800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한 걸로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그 예산 편성을 한 거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한번 ...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배송기사를 위탁했습니다, 4명에 대해서. 그래서 7,200만 원의 예산이 위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 그거를 삭감하고 배송기사 네 사람이 우리가 직영체제로 돌아가서 그거를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인원 정수 승인을 신청했는데 정수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추후에 받으면서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더 챙겼어야 하는데 7,200만 원은 위탁비용은 삭감하면서 6,800만 원을 당초에 세웠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못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좀 전에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려고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걸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2회 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중간에 제 업무가 저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그걸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그럼 우리가 배송기사가 총 4명이 아니잖아요, 더 많지요?

○ 김기두 위원총 7명이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3명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던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4명은 시간제로 해서 위탁을 준 거지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4명마저도 직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럼 8시간을 다 주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아닙니다.
4명 4시간씩만 합니다, 아침에.

○ 김기두 위원그럼 예산이 어떻게 돼요? 7,200만 원에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6,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

○ 김기두 위원7,200이 6,800으로 줄어들어요?

○ 김기두 위원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아니 7,200만 원 주던 걸 6,8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이 주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위탁비용은 위탁을 주게 되면 4시간씩 똑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받은 곳에서도 유지를 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150만 원씩을 줬습니다, 한 달에.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그렇게 위탁을 줬다가 지금은 우리 최저인건비 68,800원에 4시간이면 34,400원 인가요? 그거로 4시간을 계산해서 주고서 4대 보험 이런 걸 다 하더라도 좀 줄어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이거 4명을 주던 걸 우리가 고용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해놓고 만약 나중에 추가경정은 진짜 추경을 하면 되는 건데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더 많이 요구해야 될 거 같네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시간 그 다음에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50쪽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지난 번 업무추진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내경로당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사업으로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1차 했는데 소원하고 이원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조금 지나가긴 했는데요. 248쪽 상단에 특화시장 사후관리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예산이 도비하고 해서 5천만 원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 사업인가 설명을 해주실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게 해마다 4월에서 5월 중간에 도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특산물전통시장은 그동안 주말장터를 했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각종 이벤트도 했고 주말에 노래자랑 이런 부분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난 사후관리라고 그러길래 기타 여타한 구조개선이나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인 걸로 ...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아니고요. 명칭은 특화시장 사후관리인데 사실은 주말장터를 주로 해서 썼던 예산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용어를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사후관리라고 하면은 뭔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까 농정과 소관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예산 항목으로 나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이걸 할 건지. 그렇다고 일일이 부서를 다 불러다 이거는 무슨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부서도 시간도 그렇고 어려울 테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위원님들 2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 중층 침설식 가두리 설치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 사업은 총 10억인 거 같은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10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10억인데 이 1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분이 하시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일단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요. 자담이 2억입니다.
가두리 틀 제작하고 로프 등 그 다음에 고정 닻 그 다음에 어장관리선 그 다음에 안전시설부표 이런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8㏊를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 면허기간은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고 연장허가 시에는 그 여건을 보는데 어떤 여건이냐면 천수만에서 가두리 양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를 해주랍니다.
일단 면허의 우선순위에서 3년 동안 운영하고 연장허가는 10년인데요. 10년은 그냥 해주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천수만의 가두리 양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해 주라는 그런 조건부로 해수부에서 승인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느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하면?

○ 수산과장 김남용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30일간 하게 돼 있어서요.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신청은 8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합이 없을 때는 우선순위가 되고요. 경합이 됐을 때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경합자에 대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 주변 수산을 하시는 분들 간에 분쟁도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 어선업자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어선업자들의 그물을 놓는 수면이 줄어든다고 해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두 달 가까이 현장도 다녀보고 또 어민들 의견 수렴해서 어민들이 그물을 놓는 위치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당초에 시범 양식하는 데에서 1.6㎞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어선업자들이 그물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해 주셔서 거기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위원님들 3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토지 매입비 23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량,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요.

해양쓰레기는 1일 38.5톤 처리 가능한 8,000㎡ 규모의 광역전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와 도비 50%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 추진은 충남도에서 하는데 문제는 부지가 없어서 우리 태안군에 유치할 경우 부지 제공은 태안군에서 하겠다. 다만 여기에 시너지효과가 대상토지인 도황리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멸치공장이라든지 수산가공공장이 있어서 상당히 거기 바다가 오염이 되고 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거기로 들어설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거기에 갖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멸치가공공장이라든지 폐수가 흘러나가는 부분을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는 그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면서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해양오염도 같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충남도에 제안을 도황리 쪽에 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면 충남도에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이 토지 매입도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에서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서로는 제공은 했습니다, 저희들 제안을. 그런데 그 부분이 저번 2회 추경 때 깎이면서 왜 그때 반영을 안 해줬느냐 자기들도 빨리 태안군에 예산 반영이 돼야 실시설계 들어가고 투자심사 사전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도황리 주민들하고 토지 이러 이러한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도황리 주민들 100%를 놓고 설명회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거기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 지도자님들 대화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가 문제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멸치공장도 갔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갔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 박용성 위원문제는 환경관리센터 지금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미리 얘기가 되고 미리 협의가 돼야지 일부 이장이나 어촌계장들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주민들 얘기가 다 통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얘기가 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오공시절도 아니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는 여기를 해야 되겠다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어때요? 그 정도 진행은.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우리 박용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연초에도 군수님 연두순방에 이 부분으로 일부 주민이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해달라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예산을 갖다 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런 사업이 있으니 어떠냐 하니까 좋다고 주민들이 대부분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100% 주민설명회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남도하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끝나면 그런 주민설명회나 이런 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에는 크게 그런 저항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희한테 보고 당시는 거의 친환경적인 문제 말씀을 하셨고 특별하게 혐오시설 비슷하게는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큰 저항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처리시설 아닙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은 틀리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만 된다고 하면 추진하는 거야 당연히 빨리 가야 되는 거고 그럴 부분이라면 오픈을 빨리 시켜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처리 시설이 거기서 해양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할 거를 골라내는 그 처리하기 전에 재활용 분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걱정하신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염려하는 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뭔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면 향후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되 그런 저항적인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잘 파악을 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8,000㎡에 이 정도라는 거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23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장부지로 거의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도 감안을 해보고 또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하면서 가감정을 해봤는데 그 정도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그 옆에라든가 이런 데는 매입을 저기는 안 해봤어요? 용역도 했다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게 …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주위가 다 똑같더라고요.

○ 송낙문 위원몇 배 차이인데 이거 얼마예요, 근 10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본 거기 때문에 ...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꼭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옆에 답이 다 그렇잖아요. 전답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 같은데 굳이 꼭 거기다만 해야 되나. 이 무제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나, 바로 옆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바로 …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

○ 송낙문 위원쓰레기 전처리 시설인데, 거기 옆으로 해서도 충분하게 뺄 수도 있고 배수시설이나 모든 문제는 …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주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이.

○ 송낙문 위원전답인데 무슨 얘기를, 지금처럼 여기는 ...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표시한 데 여기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런데 이 외로는 공장들이 있고 멸치공장 이런 거요. 이 주변에는 이만한 공터가 없습니다, 8,000㎡ 되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를 정하는 데는 최적지로 여기가 큰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바로 옆에 하고 이쪽도 있는데 왜 ...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거기에는 그런 큰 평수가 안 나옵니다.
이 빨간 표시한 외로는 이쪽에는 좀 있는데 이거는 소유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여기도 땅값은 비슷합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았고요. 하여튼 검토 좀 잘하셔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옆에 있어요. 충분하게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번에 감 추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신규 확보된 예산 빼고는 거의 다 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매번 이거는 반복되는 사항인데 보상협의 지연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데 보상인력을 확충을 하던가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모두 집행이 돼야지 이거를 못하니까 반납할 거, 감할 거 감하라고 하니까 그냥 다 반납을 해버리면 그럼 이거는 결국 내년에 가서 다시 또 편성해서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이거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될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때 일반 도시계획구역처럼 기존 노선만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놓고 막상 노선안을 결정해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노선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은 된다는 식으로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하면 도로는 분명히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서 손해는 보지만 전반적인 지가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그동안 옥토를 그렇게 보존했던 부분을 승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요. 또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힘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설계비를 반영하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본예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 예산 반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 김영인 위원물론 우리가 노선 확정을 하고 설계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설계 이후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상도 보상전문가가 따로 있고 우리 건설교통과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이거 매번 주민들은 노선 지정만 해놓고 공사가 왜 중단되느냐 늘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특히나 이번 추경에 우리 건설과의 도로가 모두 다 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광장 조성사업은 태안읍에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쉼터 공간과 녹지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해서 군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토지매입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군계획위원회 소집 제한 등으로 충남도의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 2월에 지장물 보상을 위한 우리 군의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의를 받아서 우선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감액에 따른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입안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말까지 시설 결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광장 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중앙로광장 조성은 보상비 57억 천만 원과 공사비 43억 4천만 원 등 총사업비 100억 5천만 원이 예정되고 그동안 동문리 구 농협중앙회 건물 주변 토지 10필지 3,215㎡와 건물 7개동을 매입하여 군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광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로광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해 9월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중에서 구 농협중앙회 토지 1,287㎡와 건물 매입을 위하여 2회 추경 시 2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6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회 추경예산 시 10억 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구 농협중앙회 주변 나머지 9필지 1,928㎡하고 건축물 6개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는 중앙로광장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말까지는 군민들을 위한 광장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토지매입을 우리가 30억 원을 편성을 기정했는데 16억 8천을 감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원래 총 8명이 토지소유자인데요. 대부분의 토지가 한 분의 소유인데 사실은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그분과 협의를 했었고 토지를 한꺼번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니 막상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이게 아마 한꺼번에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가서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매도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삭감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내년에 가서 나머지를 다 우리가 매입을 또 한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저희가 천상 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여건입니다, 토지주의 여건상.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위원님들 2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219쪽 중간에 보면 학점은행제 강사료가 있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학점은행제 강사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저희가 학점은행제 강사료를 세웠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개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건 그래도 거리 두기라든지 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저희가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계가 너무 심각해서 더군다나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취소하게 돼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754억 6,491만 5,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529억 550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487억 2,002만 5,000원으로 총 6,770억 9,044만 7,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754억 6,491만 5,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529억 550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487억 2,002만 5,000원으로 총 6,770억 9,044만 7,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9일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