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7 월요일 창닫기

제27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금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남문배수지 편입 토지 교환 추진입니다.
현재 남문배수지 울타리, 옹벽, 저수조 등 시설물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토지소유자와 배수지 철거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우리 군이 패소하여 저수조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하 저수조 철거 시 태안읍 지역의 단수와 다른 저수조의 누수위험이 있어 토지소유자와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이 여의치 않아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652-3번지 일원을 취득하고 소원면 송현리 1136-8번지 일원을 처분하는 교환입니다.
취득 면적은 4,686㎡로 추정가격은 4억 4,517만 원입니다.
처분면적은 55,791㎡로 추정가액은 4억 4,517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남문배수지 편입 토지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남문배수지 내 저수조 일부가 개인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어 저수조 등 편입 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에게 이전하는 처분 토지는 5필지 55,791㎡이며, 태안군으로 이전하는 취득 토지는 2필지 4,686㎡입니다.
남문배수지 개인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위해 토지 주와 수차례 걸쳐 보상 협의하였으나 토지주의 희망가격과 보상가격의 차이가 커 협의되지 않았고 철거 조치 이외의 다른 대안이 필요하여 토지교환에 이르게 된 상황으로 군민에게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토지교환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과 공유재산 교환 시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감정 평가된 가격과 토지의 규모 등 재산적 가치 평가가 적정 한지 등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인 남문배수지 편입 토지 교환 추진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문배수지 편입 토지 교환 추진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선 재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마지막에 감정 평가된 가격과 토지규모 등 재산적 가치 평가가 적정한지 등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전문위원이 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지.

○ 위원장 전재옥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 위원장 전재옥답변하시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재산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인 위원예, 거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배수지 있는 토지하고 송현리에 있는 토지하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금액으로 약 4억 4,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지 수는 태안에 있는 배수지가 두 필지고 송현 쪽에 있는 게 다섯 필지가 되겠는데요. 면적은 틀리지만 금액으로 감정한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은 지금 부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고 감정평가서만 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감정평가서에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보편적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문한 내용과 답변내용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답이 좀 상이한 것 같고요.

상하수도센터소장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유지를 우리 공공기관이 무단으로 수십 년 동안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많은 시간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소송결과만 기다렸느냐. 우리 군에 전체적인 배수지 확보계획,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1, 2년 된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진작부터 대처를 해왔으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센터장 입장으로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남문배수지 토지 교환 보고에 보면 이 토지주가 보상가격을 3배 정도 요구한 것 같잖아요, 감정가격에?

○ 김기두 위원그래서 협의가 안된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토를 하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일반인 상식으로 해서 지금 4억 4,500만 원짜리 토지인데 이분은 4억 4,500 곱하기 3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4억 4,500만 원짜리 토지를 주면서 교환하자고 하면 그게 동의가 될까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만리포 근처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거기에 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남문배수지가 2010년도부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혹시?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제가 그 사항은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팀장 김은정상수도팀장 김은정입니다.
소장님이나 저나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는 사업소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소송을 하라고 했다든지 하는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듣기로는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의 입에서 철거소송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나쁜 행정이에요. 우리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송을 가면 100% 패소할 게 뻔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전재옥예, 재무과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답변석에 소장님하고 바로 옆에 재무과장님이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렇게 하세요.

○ 김기두 위원지금 소원 송현리 토지를 촉탁 등기한 상태인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게 원래 태안군 거로 되어 있는 걸 지금 분할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예, 분할해서 등기를 우리 행정으로 촉탁등기로 해서 등기까지 완료됐냐 이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완료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 이렇게 완료를 했나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분할을 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분할을 했고 이 분할한 거에 대해서 등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어찌됐건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잖아요, 교환하는 것은.

○ 김기두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산217번지 임야에서 분할 측량을 해서 1136-8 외 여러 필지가 나눠진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최소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의견이 접근하면 그때 해도 문제없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마치 이건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예단하고 여기에 보면 진입로부터 해서 아주 입맛에 맞게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인 땅이 군유지인데 그러면 가격을 정할려면 여기에서 그 가격만큼을 분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쪽까지 이렇게 떼어 있는 땅까지 포함하느냐 그거예요. 저는 이 행정이 아주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마치 군민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밖에서는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토지 보상이 3배 달라고 하는데 똑같은 감정가격인 똑같은 토지를 주면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저는 동의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 토지가 똑같은 감정가격이라면 이걸 오늘 부결시키고 예산을 그 감정가 나온 그 토지주의 감정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군에서도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군민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감실장님, 지금 보면 어떤 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선제적으로 너무 빨리 대응을 하고 있어요. 분할 측량해서 촉탁등기까지 해서 일관되게. 지금 4월달에 여기 했다고 하는데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5월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참 걱정인 겁니다.
마치 이걸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림이 그려진 상황인 것처럼. 저는 토지가 이렇게 딱 딱 나눠진 줄 알았어요. 그런 걸 다 더해서 4억 5천만 원인가 그 예산을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토지를 다 분할해서 미리 한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요. 4억 5천만 원 곱하기 3을 달라고 하는데 송현리 토지가 똑같잖아요, 4억 5천만 원. 그러면 그걸로 그분이 동의한다고 하면 4억 5천만 원을 주면 왜 동의는 안될까요?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셔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분의 현재 지금 재산가격 감정평가가 약 4억 4,500 정도 나왔는데요. 이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외로 엄청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협의가 안되고 교환을 하자고 해서 교환을 하는 부분이지 이 사람이 꼭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교환을 원해서 교환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후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모든 게 다 교환을 원하면 교환을 다 할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나요? 협의가 안돼 가지고 하면.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처럼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된 경우는 없는 ...

○ 김기두 위원아니 소송까지가 아니라요. 소송은 의미가 없어요. 왜? 소송을 안가도 우리가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역사박물관 토지가 태안초등학교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걸 분할해서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받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건 서로 쌍방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줘라 저걸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땅이.

○ 재무과장 문흥용교환 추진을 하다가 할 수 있는 땅을 찾다보니까 이 땅을 선택하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계에서 다 보여줬다는 얘기네요? 군 유지를, 그런 건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를 떠나서 이 땅이 여기에 있는 걸 알았으니까 ...

○ 김기두 위원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일반인들이라면 잘 모르지요, 저기가 군유지인지 아닌지를. 그 정도 가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재산관리계가 협조를 안하면 알 수 없는 거지요. 평수가 그 정도 되는지 가격이 그 정도 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너무 협조를 한 거예요. 지금 분할 측량까지 미리 다 작업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될 거니까 미리 다 쪼개서 앞에 진입로 놓고 저쪽에 나머지 해서 한 걸. 객관적인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군민의 입장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꺼 아니니까 그냥 민원 해결하니까. 저는 그냥 예산을 세워서 이분한테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요. 그 문제가 안된다면 특단의 다른 대책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건 아마 공직자 내에서도 이번 3회 추경에 화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감정기관의 감정서도 좀 제출해 주셔요.

○ 재무과장 문흥용감정통고 온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이게 전혀 매입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애시 당초 가격 때문에?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저희가 매입 협의가 도저히 가격 때문에 접근이 안돼서요.

○ 김종욱 위원만약 이게 매입도 안되고 교환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지요.

○ 김종욱 위원다른 대안요?

○ 김종욱 위원그 다른 대안이 뭐냐 이 소리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일부 증설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예 남문배수지를 신설을 하고 여기를 없애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한번 거기에 보태서 다른 방안을 또 ...

○ 김종욱 위원그게 신설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

○ 김종욱 위원1, 2억이 아니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추정가격으로 대충 봤을 때 한 50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

○ 김종욱 위원그러면 50억 들이고 뭐 하러 이걸 다시 만드느냐 이 소리지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사지 않으면 어디 다른 토지라도 교환을 하든가. 교환 처리는 거기서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런 땅이 있으니 교환을 하자고 먼저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저희가 협의가 안돼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전달만 했지요.

○ 김종욱 위원그 사람들이 찍어서 여길 달라고 했던 거예요?

○ 김종욱 위원재무과장님, 그 땅을 그분들이 찍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러 이러한 땅이 있으니 이걸로 교환을 해보자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건 그분들도 이 땅이 딱 있다고 이걸 노리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서로 찾다가 보니까 그럼 교환할 수 있는 땅이 그러면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이 땅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종욱 위원아무런 문제없는데 뭐 하러 50억이나 얼마 들이고 이걸 다시 신설한다는 건 그건 아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먼저도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그걸 자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잘랐을 때 미치는 영향, 보니까 남면도 일부 먹더라고요, 태안읍하고 일부. 그 영향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물론 자르게 되면 자르기 전에 우선 기존에 관사 건물을 헐어내고 800톤을 증설을 한 다음에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설공사 끝난 다음에 그 자르는 작업하고 송수관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보통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단수에 대한 문제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그 부분이.

○ 김종욱 위원아니 그것도 그렇고 우선 그게 문제고 여기에 자르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 경비는 추정은 안 해봤고 일단 800톤 증설에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 뭐 하러 10억을 들이고 이걸 하느냐 이 소리요. 어떤 방법이든 그걸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른 땅이라도 교환을 하든가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이 배수지는 닫을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셔야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저희 센터의 입장에서는 가장 충격이 적은 방법이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재무과쪽에 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 김종욱 위원내가 봐도 재무과에서 애시 당초, 다른 데는 전혀 보여주진 않았어요? 몇 가운데 찍어서 이 땅도 있다고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만 달랑 찍어서 이거랑 교환하자고는 안했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금액적으로 서로 맞아야 되는데 상대측에서도 이쪽을 원했고 저희도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어서 결정하게 된 사항이고 찾다가 보니까 양쪽에 서로 적정한 금액적으로 나오게 돼서 선택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쪽에서는 선뜻 응한 거예요? 이 땅으로 교환할 의향이 있냐니까 그럼 그걸 달라?

○ 재무과장 문흥용서로 대화를 해서 이쪽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 땅은 금액대로 달라는 대로 아니면 안판다, 팔 용의는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평당.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태안 배수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배수지 지금 감정가격은 ...

○ 김종욱 위원아니 감정가격은 빼고요, 그 감정가격은 할 필요도 없고요. 현찰로 얼마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주면 판다.

○ 재무과장 문흥용약 한 10억 이상 정도 ...

○ 김종욱 위원1,400평에 10억? 그럼 10억이라도 주고 사야 된다 이 소리요, 이거 교환을 안할려고 하면. 이거 증설할래도 10억 들어가지 다른 데다 배수지 공사해도 50억 들어가는데 뭐 하러 저걸 닫히느냐 이 소리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10억 이상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정확한 요구금액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감정가 감정가 하는데 당연히 누구든지 감정가격이 현 시세가 나옵니까? 당연히 안나오지요. 하여튼 이 배수지는 손 댈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10억에 사든지 20억에 사든지 아니면 다른 데 찾아서 교환을 하든가. 근데 평수가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송현리 땅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 끝나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수지 그 다음에 송현리 현장을 다 우리가 답사를 다녀와서 부서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소장님이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너무나 해수욕장 이쪽 먼 데하고 토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말고라도 몇 개라도 대안을 더 찾아서 태안시내라도 아까 역사박물관 같은 데도 그냥 사놓기만 하고서 그냥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라든가 다른 데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됐고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달라는 게 그 옆에 땅이 현시가로 100만 원에 매각이 됐으니까 그걸 그 수준에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양반들은 100만 원씩 달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3배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3배 차이 나는 데 감정하고 현시가 달라는 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다른 문제는 없어요. 지금 토지교환은 거의 안되는 것 같고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 추진을 잘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절충을 잘 하셔서 우리가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두 분한테 동시에 질의 좀 해볼게요. 상하수도센터 소장님.

○ 박용성 위원기술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금전적이나 교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우리가 잘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졌잖아요. 법으로 당연히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을 왜 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하세요. 어떤 돈이 들어가든 간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큰 선례가 됩니다.

이제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감정평가서에 소원 거가 6억 6천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감정평가사가 똑같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6억 6천 얼마씩이요?똑 같아요, 가격이 두 감정평가사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남문배수지 공시가로 따지면요, 1억 2천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해 준 게 4억 4천입니다.
한 3배 정도 해줬어요, 이 3배의 지금 10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군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또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보상해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0배씩 20배씩 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요. 이 선례를 남길 필요도 없고 남겨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감정평가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맞춤식 감정평가고 그런 개념 밖에 안 들어요, 이 감정평가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남문배수지 감정평가는 제곱미터당 단가까지 다 명시를 했는데 소원 건 없어요.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가 몰라도. 그렇더라도 필지별로 전부 다 단가가 책정이 돼야지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차피 공유재산 교환문제에서 평가에 대한 문제는 선례적인 하자가 너무 많다 그거예요. 너무 또 앞서 갔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릴게요. 이런 선례 차후에도 남기지 마셔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 삼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기술적인 검토 하셔요, 이제부터요. 아니 10년, 20년간 왜 기술적인 검토를 안하시고 계속 땅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만 해요, 남의 땅 점유해 놓고, 아셨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분분한 의견이 있으셔서요.

○ 위원장 전재옥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가볍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토론하셨는데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을 하고 지금 우리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의 감정가대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예,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지금 토지소유자가 공시가의 10배가 넘는 가격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인지적인 사항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리고 감정가도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안된다고 하면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안되면 기술적인 대안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추경 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해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변동사항 및 재정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한 특별회계 잉여재원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 및 재원활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집행 부진사업 감액 등 세출구조조정을 반영하였으며 확산세가 지속되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서 공공시설 및 해수욕장 방역 등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현안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추경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대부분 소진한 일반 예비비를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771억 원으로 기정예산 6,717억 원 보다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억 원을 증액한 5,75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을 증액한 1,01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중 먼저 감액현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시설운영비 감액 등으로 68건에 약 10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총 8건에 약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 예상 및 집행 잔액을 총 47건에 약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중 증액현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에 11건, 약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 5건에 4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변동분 등 반영에 304건,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모항4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건에 약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등 총 4건에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원북면 소재지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총 7건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등 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운영인건비 6천 8백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식품비 등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계속비·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사항 반영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사업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현안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으로 해사채취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가분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정부 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76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54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정부 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과 2회 추경 후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잉여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으로 인한 특별회계 고유 목적 사업 수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과 집행부진 사업 감액 등 세출구조조정을 하여 4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확산세가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시설 및 해수욕장 방역 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구조조정 재원은 지역 현안사업 등에 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변동분 등 반영에 304건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추경편성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설명을 요하는 부서별 세출 예산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토지매입 관련 사업내용 및 사업량,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중앙로 광장조성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감액 사유와 금번 요구된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검토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잉여재원 전출로 인한 2021년도 수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라 7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금년도에는 10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항목 17개 사업에 93억 9천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잔액은 10억 1,700만 원으로 금년 3회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연안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조업 중 불가사리 구제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9억 원과 조업 중 불가사리 구제사업 5천만 원을 집행하게 되면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잔액은 6,700만 원이 됩니다.
2021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은 해사채취 허가에 따른 수익금액의 50%를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관리하게 되며 또한 일반회계로 전출된 9억 원을 회수하고 만약 특별회계의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수산산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해사채취를 하면 수산자원조성 기금으로 얼마가 가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5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번에 50% 편성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그동안 해사채취가 한 3년 동안 채취가 안돼서 수익금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수익금이 없다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해사채취를 할 경우 그 수익금에 대한 50%를 특별회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바다골재 채취료 50억 세입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그게 현재 이번에 우리가 허가한 세외수입 전망은 전체가 172억 원 중에 이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해서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금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는 일반회계 그리고 50%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해서 금년도분 100%를 일반회계로 하고 내년도에 수입되는 100%를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누가 결정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사항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바다골재 채취료가 50대 50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사채취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반대결의문 채택 이후에 그 어업인들이 태안군의회를 찾아와서 지금 수산자원이 고갈돼서 해사채취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들 했어요. 그런데 바다골재 채취료가 나오니까 그 예산은 수산자원특별회계는 전혀 편성 안 해놓고 일반회계로 다 편성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서 사실상 쓰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왜 쓰기가 어렵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상세한 사항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전재옥예, 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해사채취 허가로 인해서 들어올 수입이 전체 172억 원이고요. 50%씩 수산자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수입이 잡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수산자원조성사업 조례에 의거해서 한 해에 사업을 전체 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 이내이고 올해 2020년도에는 이미 10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재원이 잉여재원으로만 활용이 될 사항이라 일반회계에서 이번에는 50억은 다 잡고 내년도에 86억 전체 들어오는 예산은 수산자원에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예산팀장은 해당연도 10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00억이 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수산과에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잉여재원 9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현재 17개 사업에 93억 9천만 원을 추진하고 있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100억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은 100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총 172억이잖아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수산자원 특별회계도 예산서 아닙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편성을 해 주셔야 맞지요. 수산자원 특별회계 세입 없지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020년도 예산중에서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는 100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잉여재원 9억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자원 활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회계규모가 총계에서 두 번에 25억이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허수가 많이 잡히는 상황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회계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답변은 됐고요. 바다골재 채취료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 감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사채취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이후에 수산인들이 와서 바다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들 하시고 했는데 예산 편성에서 운영하시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럴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하셔야지 그냥 예산서 올려서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위원님들 1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172쪽에 보면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천만 원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올해 단체교섭하고 임금협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단체교섭은 최소범위 내에서 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요. 노무사 수고 없이 단체교섭은 끝났거든요, 내부적으로, 임금협상 관계만 남았는데. 그래서 단체교섭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천만 원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는 노무사를 통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분위기 감안해서 노조 측에서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협상은 않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행정과에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일 얼굴 보는 사람 아닙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상식선에서 하면 된다고 봐요, 여러 지자체를 참고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접 교섭을 하는데 분위기 봐서 좀 어렵게 진행될 것 같으면 노무사의 힘을 좀 빌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 김기두 위원작년도 본예산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교섭위원으로 들어간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 할려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중간쯤에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게 두 군데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기능보강을 안할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어떤 거예요? 이 5천만 원은.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올해 기능 보강은 12개소 1억 1,500만 원 나갔고요. 이건 그동안 운영을 안해서 기능보강 실적이 저조해서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기능보강 항목 중에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예, 기능 보강을 저희가 10개소 잡았는데 올해는 그만큼 많이 안들어 올 것 같고 해서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안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예, 실적이 저조하고 ...

○ 박용성 위원하반기 7월 25일부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뭔가 요청이 오지 않겠어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예, 그래서 일부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일부만요?

○ 박용성 위원그것 갖고 되겠어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작년에 이월된 금액도 있고 해서요. 일부만 삭감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위원님들 2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마지막 하단에요. 태극기 게양대 및 진입로 헌납비 이설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실 앞에 있는데요. 그쪽에 민원인 쉼터 설치하고 겹치기도 하고 또 군민이 항상 관공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치 변경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걸 정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해서 긴급하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부분이 현안으로 보시고 이 부분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전부터 이 부분은 이쪽에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그쪽에 오시는 민원인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편성 했는데요. 잘 이동해서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군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목적이라든가 지금 현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인데 이걸 꼭 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것이냐, 그걸 여쭤본 거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측면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7]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