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71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7.24 금요일 창닫기

제271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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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제도의 지급대상을 현행 초혼부부에서 모든 부부로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또 기존 이혼, 사별 시 지급중단 규정 외 관외 전출 지원을 중단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6호 정의로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대상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지급대상에서는 편입세대 합가 등 용어 정리와 혼인신고일 현재 초혼부부에게만 지급하는 현행제도를 변경해서 혼인 신고하는 모든 부부에게 지급하고자 미혼남녀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신설로는 제4조 제2항에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해서 결혼장려금은 부부 모두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로 대상범위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제6조 제3항 지원대상자 확인은 지원 중단 사유로 이혼, 사별 등 혼인 종료 외에 추가로 관외 전출을 명시하여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및 제2호 지원금 등 쌍태아를 쌍둥이로 1인당을 1명당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초혼부부에서 모든 부부로 범위를 확대하고, 부부 중 관외 전출시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결혼장려금 대상을 정립하고, 초혼 부부에게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변경 모든 부부에게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받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하였을 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미혼부부를 지급대상으로 했던 걸 모든 부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하고 지금 제4조 2항에 결혼장려금은 부부 모두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이 이야기는 한분이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은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결혼을 해서 결혼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는 얘기거든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부 모두라는 얘기는 부부가 모두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한다면 지급을 않고 한 분은 받았고 한 분은 안받았다면 그때는 또 지급이 된다, 그 얘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러니까 한 분만 해당하더라도 받을 수 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실장님 이 부분하고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일부 이런 부분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서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

○ 김영인 위원아니,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할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미혼남녀 지급대상을 지금은 그 부분을 없애고 재혼의 경우에도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도 두 분이 모두 한 번이라도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한 분이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또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이 시책을 확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도 지급을 확대해서 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금 재혼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과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이번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미혼남녀로 했던 그 부분을 삭제하고 하는 부분하고요. 부부 모두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박용성몇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행에 제3조 6항 결혼장려금은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이 말씀 하나 하고요.

○ 위원장 박용성다른 또 한 군데는.

○ 김영인 위원제4조 2항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조 2항에 결혼장려금은 신설하는 거지요, 이건?

○ 위원장 박용성부부 모두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사항 있으신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재옥 위원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미혼남녀들이 요즘은 결혼들을 많이 안하시잖아요. 결혼을 하셔서 출산으로 이어지게끔 해서 인구증가를 하자고 한 거지 지금 개정대로 간다면 그냥 현금 지급성 정책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부가 안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안받았지요. 이거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안받은 사람이 절반인데 그렇다면 이 인구증가 시책 조례의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미혼남녀는 그대로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조도 그렇게 되면 그건 삽입 안하고 그냥 현행대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기두 위원동의안 문구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지 지금 두리뭉실해서는 안되거든요. 일단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동의안 하나 낼게요.

○ 김기두 위원제7조 지원금에 보면 7페이지인데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신생아 출산장려금이거든요. 쌍태아일 때와 쌍둥이 이상일 때인데 태아를 신생아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태아를 신생아로요.

○ 김기두 위원예, 여기 7조 1항에 보면 신생아 출산장려금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태아라는 문구보다 본래 취지에 맞게 신생아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 위원장 박용성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생아로요.

○ 김기두 위원예, 태아를 신생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제가 할게요. 제3조 6항은 개정안 혼인신고일 현재 부분을 삭제를 하고 기존대로 적용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4조 2항은 삭제하는 걸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3조 6항은 기존 현행대로 혼인신고일 현재 이건 삭제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5조 지원금의 신청이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해당주소지 읍면장에게 출생신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고 사망, 이혼, 직업 등이라고 했어요. 직업 등은 전출을 고려한 건데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읍면장이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원대상자 확인 제6조 3항에 보면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또는 이혼사유별로 혼인 종료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출이라는 건 나가는 건데 5조에서는 부득이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확인을 해서 6조 3항에 보면 이 경우에는 또 환수를 하든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을 하면 이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문제가 아니라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건 이해의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시지요, 손대는 김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크게 개정이나 삽입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 김영인 위원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5조 지원금의 신청은 신생아 출산장려금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제6조의 3항 부분은 결혼장려금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 두 사항이 똑같은 장려금은 아니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관계가 돼요.

○ 김영인 위원관계가요?

○ 위원장 박용성예, 어차피 결혼을 한 분이 신생아도 낳는 거지 신생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나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수정안을 삭제할 게 있으면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하자든가 이렇게 하셔야 ...

○ 위원장 박용성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용성지금 이 조례안이 사실은 적용할 부분, 삭제할 부분 또 김기두 위원님께서 태아별로를 신생아별로로 수정하는 거고 김영인 위원님과 전재옥 위원님께서는 삭제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들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존치를 시키고 두 부분에 대한 건 삭제하고 수정안을 여기에서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를 부결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할까요?

○ 김기두 위원아니, 여기서 결정을 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더 토론 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정할 부분, 삭제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이전에 토론을 하다 말았는데요.토론사항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 위원장 박용성토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제4조 지원대상 제외 2항에서요. 결혼장려금은 부부 모두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를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모두를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제1항 태아별로를 신생아별로로에 대한 부분, 이견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2항 중 부부 모두를 부부 중 한 명이라도로 제7조 제1항 중 태아별로를 신생아별로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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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위임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추가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 규정이 지방세 제13조 제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된 사항을 안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0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41쪽에 부칙을 한번 봐주셔요. 거기에 보면 일반적 적용례에 이 조례는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요. 제3조에 보면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일반 적용하는 건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관련된 상위법은 법령이 좀 늦게 개정돼서 1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 시행 날짜를 따라가다 보니까 날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법률안이 개정된 게 언제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상위법이 일반적 적용례가 1월 1일부터 적용된 건 ...

○ 김기두 위원아니요, 지금 시행령이 19년 6월 30일인가요? 법률안이 개정된 게.

○ 재무과장 문흥용1월 1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1월 15일이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그래서 이게 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공문이 왔을 거잖아요. 그럼 공문 온 날짜가 언제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공문 온 날짜요?

○ 김기두 위원작년에 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오진 않았네요.

○ 김기두 위원아니 뭔가가 작년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이게 되는 건데.

○ 재무과장 문흥용상위법에 공람공고나 이런 건 전년도에 됐을 걸로 ...

○ 김기두 위원그래서 문제가요. 왜냐하면 조례를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 지난 현 상태에서 소급해서 하면 그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못 받지 않습니까? 행정이 늦게 대응해서.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관심 좀 가져주셔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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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와 요율인하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와 상위법령에 불일치되는 내용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4조에 담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 재난발생 시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사용료 또는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안제29조 제3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이자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토록 안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6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청사의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제4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인하와 국토법 등 상위법령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연3%의 이자율이 고시이자율을 바뀌는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이 이유는 뭐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3%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함에 따라서 지금 현실하고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현재는 0.89%적용을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말씀은 시행령이 고시이자율로 변경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시행령이 기존에는 3%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가 시행을 한지가 오래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 안했지 않습니까? 이 3% 이하로 금리가 인하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 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고시이자율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연3%로 고정을 해놓고 하다가 이제 와서 고시이자율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적용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대부료가 인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료 세외수입이 얼마고 이렇게 됐을 때 감액이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저희들이 그 금액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 정도는 최소한 했어야지요, 3%가 0.8%로 인하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대부료와 군에서 하는 대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격차가, 그 정도 해도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지요, 재무과장님은. 그거 아마 계산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이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 위원장 박용성부서에 연락하셔서 바로 자료 정리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대부료를 한번 받아보고 결정을 하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무조건 행안부장관을 따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세수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시중에서 대부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인간에 거래되는 대부료보다 군에 대부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상당히 낮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에서 0.8%로 내려간다면 3분의 1로 대부료 수입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그건 좀 아닌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세요. 자료 오는 동안에, 답변석으로 오셔요.

지금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그 대부료 부분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이니까 5%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재해나 감염병이 있을 때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1000분의 10 1%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라는 건 분할 매각대금이나 과오납금을 한 번에 못내서 분할해줘서 낼 때 그 분할해 주는 기간 동안에 이자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는 건 3%의 이자율을 그동안에는 분할해서 3%를 받던 것을 지금은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0.89%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 재무과장 문흥용아래 3번을 제가 다번을 말씀드린 거고 ...

○ 김기두 위원과장님, 답변 하실려면 전번에 답변한 거에 대한 오류를 말씀하셔야 녹취가 정확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않고 또 다른 얘기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위원이 혼동하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먼저 사과를 하시고 답변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잡아야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해야 이게 회의록에 정확히 남는 거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다번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나번 사항을 이해를 하신 ...

○ 김기두 위원아니 김영인 위원님이 아까 대부료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료 말씀하실 때 3%로 했는데 왜 0.8%냐. 그러면 ...

○ 재무과장 문흥용여기 3%는 다번 사항에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착각해서 이해한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침을 따라야 되나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전체적으로 ... 그 답변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했겠지요. 그런데 ...

○ 재무과장 문흥용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님,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에 대한 걸 녹취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정리하셔서 답변을 완료를 하셔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저도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대부료하고 사용료는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으로 1000분의 10까지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과오납금이나 매각대금이나 교환차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3% 이자율을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시된 이율은 참고로 0.89%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잘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세수 변동에 관련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아도.

○ 위원장 박용성바로 진행하지요? 이 조례안건.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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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경영체, 농어민 수당의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지원금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농어민 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지급 대상자 결정, 지급금액 및 시기 등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안제6조, 7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범위, 심의위원회의 위촉, 해촉사유,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 지급대상자를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하는 등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농어민 수당의 지급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제10조에서 지급절차를 마을이장 등을 거쳐 읍면장이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등을 근거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금년도 예산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태안군 농·어업인에 대한 기본권과 농어업으로 인한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금액 및 시기 등 심의사항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을 태안군에 주소를 주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하는 등의 지급기준과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조 지급대상에서요. 1항에 보면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태안군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먼저 제8조 1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으로 태안군 안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이 이견에 대해서는 그 밑에 4항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조례안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도의 지침으로 마련됐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만일에 올해 받을 사람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따로 규칙은 만드셨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규칙이 아니고요. 충청남도 지침에 따라서요. 제4호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일반 농어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1년 안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1년 전부터 주소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1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말씀처럼 4호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신청년도 직전 1년 전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주소를 둔 대상자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문의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것을 준용한 근거는 우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조례를 준용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농어민단체에서 주민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4항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농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하셨어요. 심의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시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농어민 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그 다음에 농민수당에 지급금액, 지급시기 그 다음에 교육홍보. 교육홍보 이런 것도 군에서 다하는 거고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도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시기에 거의 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계획까지 다 심의를 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 사항도 약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작년도 3월 21일날 충청남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실제 충남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협약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자율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인 조례를 편성한다는 것과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우리 태안군에서 자율적인 조례에 의해서 결정해서 준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될 걸로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배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9조에다 좀 보완을 했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인데요. 예외를 뒀는데요. 제3항에 보시면 그래서 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이렇게 예외조항을 둬서 이렇게 앞에 5조와 배치 안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왜 심의위원회 설치 말씀을 드리냐면 꼭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꼭 해야겠지요.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합당치 못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속에 보면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거기도 거의 이와 같은 농업 관련 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산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두질 않았고요. 일부 다른 데서는 위원회를 뒀는데 꼭 위원회를 두셔서 심의를 하신다면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먼저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118쪽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이건 추계인데요. 지금 이게 6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60만 원을 지급하다가 지난 6월 4일날 충남도에서 80만 원 인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만 했지 구체적으로 지침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도에서 어떤 방침이 없어서 지금 현재 60만 원으로 추계를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66억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8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계를 하면 103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77억이 서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6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비가 60%인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도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3월 20일날이요.

○ 김기두 위원3월 20일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도와 협의할 때 시군과는 같이 조례를 입법하자고 얘기 안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시군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군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 도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 만들고 최근에 6월 7월 들어와서 만든 데가 예산, 보령, 당진, 천안 4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제9조 3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 조례 없어도 돼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미 다 지급을 했고요. 우리 조례는 시행일 보면 공포한 날 시행했는데 이미 도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같이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조례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발표는 다 도에서 하고 시군 지자체에서는 따르라고 하면 그건 저는 모순된다고 봐요.

○ 김기두 위원이 조례도 지금 보면 9조 3항에 있어서 굳이 군 조례가 나중에 이건 삭제해야 돼요, 9조 3항을 내년부터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 문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도 조례에서 언급한 지급대상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우리가 명시한 지급대상자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같은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같다고 보면 이게 농가당 지급대상이 되는 거예요? 농어민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농어민 1인당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농어민 1인당이요?

○ 위원장 박용성1인당이라는 명시가 어디에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 내용은 뭐냐면 농어민에게 준다는 얘기지 농어가에게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농어민으로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가가 아니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농어민당 몇 명이요?

○ 농정과장 양수준1인당씩 주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박용성농어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또 실경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준다라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한 가구당 몇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부칙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그래서 부칙을 정한 겁니다.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정했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 1인당 주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주겠다고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한 분에 같은 겸업인으로 해서 한 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가구당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두 분은 가능하다 그거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부칙내용은 한 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한 명이 아니지요, 부칙 한 번 보셔요.

○ 위원장 박용성제8조에 의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업 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1명이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 얘기는 경영주가 있으면 경영주를 주고 경영주가 없을 경우 경영인을 주겠다는 이 의미를 ...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조례가 경영주가 없으면 한 명인데 경영주가 또 따로 있으면 두 명을 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경영주가 겸업 경영주로 해서 세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럴 경우는 한 명만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이게 지금 부칙에 우리는 명시를 해놨지만 지금 전체적인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칙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충청남도 조례에서 언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기본틀만 충청남도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왜냐 지금 도비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비가 60만 원이고 80만 원 중에요. 전체적인 이 농어민수당의 사업은 결국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사실은 군에서 먼저 했어도 돼요. 왜냐하면 농림부 국가법이 제정이 될 겁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것이 발의돼서 제정이 된다면 실상 우리 독자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비로 해서 40%를 해주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우리 군은 돈을 그냥 넣어주는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민으로 명시를 했지요? 농가가 아니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경영체 등록을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얘기에요. 지금 108쪽 2조에 6항이 있어요, 마을확인위원회라고. 이 마을확인위원회는 어디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 마을확인위원회를 언급하게 된 동기는 실제 이 분이 주민등록상은 거주하더라도 실제 이 분이 거주를 하는지 않는지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보통 마을이장들이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확인하는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부칙 만들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아닙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도 규칙에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도 지침에 명시한 게 몇 가지나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이 이 부분을 나름대로 태안군에 맞게끔 할려고 했는데 ...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거주기간 하나 지침에 들어있는 거 하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선정 방법도 그렇고요.

○ 위원장 박용성선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급방법이 있고.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주민 발의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하자니 또 우리 지방자치법 24조에 보면 도의 어떤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손을 못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8조에 보시면요, 그 조례 문구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농어민수당을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아닙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맨 위에 보면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충족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모두 충족 중에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농업인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죄다 1항, 2항, 3항, 4항까지 다 하더라도 실제 농업인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실제 농업인으로만 확인이 되면 수령이 가능한 건지.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부칙 조항과 연계되는 건데요. 부칙조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넣은 것도 아니고 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 있는데 부칙조항에 대한 예산이 40%가 도비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칙 조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 조례에 부칙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도 조례 부칙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도 조례부칙이 지금 더 첨가된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도 조례 부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2조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준용해서 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지급이 다 완료됐지요?

○ 김기두 위원다 안됐어요?

○ 김기두 위원왜 안됐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맨 처음에 도에서도 예산 관련이 있어서 누구한테만 줬냐면 작년도에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가 8,486명입니다.
이분들에게 45만 원씩만 1차로 다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급이 안된 사람들은.

○ 농정과장 양수준이분들은 12월달에요. 12월에 줄 사람들이 농업환경실천대상자 그 외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업인, 임업인을 줍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조사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실제 어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지급 잣대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지금 도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어가 경영체 등록이든 농가 경영체 등록이든 실제로 지금 농업인만 일부 지급을 한 거 아니에요, 45만 원을.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나머지도 45만 원, 35만 원을 또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업인 줘야 되고 어업인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일괄적으로 80만 원 일시적 지급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혼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 조례에 그냥 준한다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이 부분만큼은 예산도 굉장히 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103억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 조례는 아주 디테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조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인 읍면사무소에서 국한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확인도 해야 되고 이장님도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혼선이 야기될 거란 얘기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했는데요. 이것도 다른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민 발의한 걸 우리가 훼손할 수도 없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려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12조에 명시했는데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

○ 위원장 박용성만들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지금 아직 안했잖아요, 우리는.

○ 농정과장 양수준지금은 빨리 할 수 없는 게요. 올 12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 임업인에 대한 정의를 지금 명시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기준을 안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든대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 부분은 그래서 지급을 ...

○ 위원장 박용성정확한 명시를 했어야 되고 비용추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시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어업인하고. 그래서 약 50%가 반농반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도 그 부분을 여기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중복된 부분을 정확히 걸러낼 수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복을 어떻게 봤냐면요. 어업인이 3,300명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1,660명이 중복됐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임업인은 330명인데 임업인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1,800명 정도 중복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아직까지 중복된 부분을 구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토론사항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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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63호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6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대상 별표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금할인율 변경내용은 현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 명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변경된 할인율은 100분의 100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 이 내용의 할인율은 100분의 30이었습니다.
변경된 할인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해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할인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100분의 100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 검토결과 장애인요금 할인율 변경에 따라서 예산증가액이 국도비 보조 50% 군비 50% 매칭 편성하여 연간 3억 2,200만 원으로 검토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태안군 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사회적 배려를 위한 것으로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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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안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과 통제구역에서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태안의 해안가 등이 무분별한 낚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과 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낚시 통제구역에서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종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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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 시행 및 지원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교육홍보와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하여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치매관리 정책을 위한 자료·정보수집․실태조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홍보,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종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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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 농어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농업인 육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수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및 지원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년농어업인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중복지원 제한관련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태안농어촌 발전을 위해 미래 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9일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