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규모 등 주요 골자는 3쪽에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세입, 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김영인 위원님, 검사위원으로 이기재, 홍의기, 김진환, 강태경 위원 등 총 다섯 분의 위원을 위촉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689억 1,008만 6,6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7,765억 6,078만 9,228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001억 3,286만 7,04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1,764억 2,792만 2,187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54억 6,917만 3,950원, 사고이월액이 194억 6,620만 2,2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62억 3,959만 5,87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8억 557만 8,74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4억 4,737만 1,387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210억 2,867만 4,4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274억 68만 6,20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03억 9,126만 9,349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270억 942만 6,856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20억 1,660만 7,2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60억 1,068만 6,2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06억 6,592만 7,69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9억 2,099만 2,97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9,514만 2,756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원지구간척사업 등 11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478억 8,141만 2,19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491억 6,010만 3,02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7억 4,159만 7,69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94억 1,850만 5,331원이며 사용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4억 5,250만 6,750원, 사고이월액이 34억 5,551만 6,000원, 계속비이월액이 55억 7,366만 8,18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8억 8,458만 5,7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5,222만 8,631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8억 4,930만 4,000원 중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외 57건에 125억 5,99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3억 9,559만 6,720원을 지출하고 9억 1,439만 6,0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억 4,998만 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2억 6,797만 4,2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1억 1,914만 4,217원으로 당해연도의 25억 1,961만 9,42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6,749만 8,997원입니다.
7쪽 채권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9억 8,680만 1,244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7억 7,066만 6,215원으로 당해연도에 61억 2,075만 5,595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56억 3,671만 1,864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4,606억 8,015만 2,484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074억 2,720만 3,426원이고 당해연도에 340억 8,803만 2,389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340억 1,932만 3,521원 상당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 767개로 85억 7,441만 2,168원에 당해연도에 107개 26억 7,703만 9,363원을 취득하였고 당해연도에 105개 13억 9,671만 611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769개 정수물품에 현재액은 98억 5,474만 920원 상당입니다.
8쪽 재무제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2019년도 말 태안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7,598억 9,038만 2,661원이며 부채는 146억 3,495만 2,72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52억 5,542만 9,93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4,713억 6,236만 3,455원이며 총수익은 5,217억 4,819만 3,032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03억 8,582만 9,577원입니다.
순자산 변동현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2조 7,440억 6,268만 5,751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503억 8,582만 9,577원으로 순자산 증가 348억 9,715만 815원이며 순자산 감소 840억 9,023만 7,208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조 7,452억 5,542만 9,935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와 같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9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448억 4,930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3억 353만 4,000원 중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63억 35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만 375억 4,5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73억 353만 4,000원 중 34억 2,39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8억 7,3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4,9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28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예산은 10억 원으로 3억 1,0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 3,2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7,881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예산은 63억 353만 4,000원으로 31억 1,30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6억 4,15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4,9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246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 예산액 375억 4,577만 원 전액이 일반예비비이며 91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85억 2,1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6,53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869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2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반영에 6,0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백사장 해안도로 호안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9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7,081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입니다.
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에 1,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4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4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15억 7,05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6,6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에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7,8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산림재해대책비로 1억 8,75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9,93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52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298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9년 가뭄극복사업은 12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9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9,3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1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4쪽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특별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2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874만 7,000원을 집행하고 3,325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개발에 79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2,3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억 6,536만 6,000원을 이월하여 1,54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 6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689억 원, 세입결산액은 7,765억 원, 세출결산액은 6,001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에 약 23%인 1,764억 원으로 결산 잉여금 중 이월금 1,011억 원과 보조금반납금 7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8.7%인 674억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5년간 발생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세출결산액의 10%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41쪽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210억 원, 징수 결정액은 6,346억 원, 실제수납은 6,274억 원, 불납결손은 7억, 미수납액은 64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78억 원, 징수결정액은 1,511억 원, 실제 수납은 1,491억 원,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은 19억 원으로 전체 총 불납결손과 미수납금은 90억 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어 감소원인과 세수확충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48쪽, 49쪽 목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아래에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 현행과 같이 미수납금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수수료 및 입장료 수익 가목에서 미수납이 이루어진 거에 대하여 수납처리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과 지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82쪽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7,689억 원 중 6,00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8%이고 결산잉여금 차지비율은 예산현액의 23%를 차지하여 예산집행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매년 늘어나는 이월금은 2019년 총 11억 원으로 5년 평균 7.3%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28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활용빈도가 낮고 사업규모가 적어 잉여금 발생률이 큰 특별회계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별회계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산서 423쪽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과 사용액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하고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지출결정과 효과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58건 125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 제안사항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는 기본 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등은 지출 제한을 두고 있으나 농기계 구입 등 31건 12억 3,2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지출 결정하여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공사비 중 60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림재해대책비와 무더위 쉼터사업은 긴급히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 적기를 실기하여 사업비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 및 실정법상 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시 집행시기 등 정확한 판단으로 예비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예비비 심사부서에서는 관련규정 및 지출 제한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사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 승인과 동법 제129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예비비 사용 등 14건에 대하여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감소원인은 2016년에서 17년 태안화력 9, 10호기 및 IGCC 증설로 하청업체 등 법인의 일시적 유입으로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91억 징수됐으나 2018년은 48억, 2019년은 40억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관련세목으로 실물경기의 침체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동해디앤씨 재산세 12억 5,100만 원 체납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의 감소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특별 조정금, 기타 재원 조정금으로 구성되는데 조정 교부금의 약 65%를 좌우하는 일반조정금은 인구 수, 재정력 지수, 도세징수실적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도 전체 조정교부금이 3년 연속 감소하였고 우리 군 도세 징수실적도 3년 연속 감소하여 배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19년 15억 원이 감소했으나 이는 특정 수입에 대한 교부금이며 타 재원 조정수입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감축 등으로 화력발전소 발전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물권의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율 제고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입을 확충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재원 조정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추진 등으로 교부금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이 세율 인상을 위해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2건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결산검사에서 제출되었던 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제출해주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에 계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19일 제26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