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목요일 창닫기

제26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재무과장 유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서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태안군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규모 등 주요 골자는 3쪽에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세입, 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김영인 위원님, 검사위원으로 이기재, 홍의기, 김진환, 강태경 위원 등 총 다섯 분의 위원을 위촉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689억 1,008만 6,6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7,765억 6,078만 9,228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001억 3,286만 7,04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1,764억 2,792만 2,187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54억 6,917만 3,950원, 사고이월액이 194억 6,620만 2,2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62억 3,959만 5,87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8억 557만 8,74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4억 4,737만 1,387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210억 2,867만 4,4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274억 68만 6,20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03억 9,126만 9,349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270억 942만 6,856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20억 1,660만 7,2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60억 1,068만 6,2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06억 6,592만 7,69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9억 2,099만 2,97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9,514만 2,756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원지구간척사업 등 11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478억 8,141만 2,19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491억 6,010만 3,02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7억 4,159만 7,69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94억 1,850만 5,331원이며 사용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4억 5,250만 6,750원, 사고이월액이 34억 5,551만 6,000원, 계속비이월액이 55억 7,366만 8,18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8억 8,458만 5,7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5,222만 8,631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8억 4,930만 4,000원 중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외 57건에 125억 5,99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3억 9,559만 6,720원을 지출하고 9억 1,439만 6,0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억 4,998만 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2억 6,797만 4,2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1억 1,914만 4,217원으로 당해연도의 25억 1,961만 9,42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6,749만 8,997원입니다.
7쪽 채권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9억 8,680만 1,244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7억 7,066만 6,215원으로 당해연도에 61억 2,075만 5,595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56억 3,671만 1,864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4,606억 8,015만 2,484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074억 2,720만 3,426원이고 당해연도에 340억 8,803만 2,389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340억 1,932만 3,521원 상당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 767개로 85억 7,441만 2,168원에 당해연도에 107개 26억 7,703만 9,363원을 취득하였고 당해연도에 105개 13억 9,671만 611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769개 정수물품에 현재액은 98억 5,474만 920원 상당입니다.
8쪽 재무제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2019년도 말 태안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7,598억 9,038만 2,661원이며 부채는 146억 3,495만 2,72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52억 5,542만 9,93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4,713억 6,236만 3,455원이며 총수익은 5,217억 4,819만 3,032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03억 8,582만 9,577원입니다.
순자산 변동현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2조 7,440억 6,268만 5,751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503억 8,582만 9,577원으로 순자산 증가 348억 9,715만 815원이며 순자산 감소 840억 9,023만 7,208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조 7,452억 5,542만 9,935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와 같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2019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448억 4,930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3억 353만 4,000원 중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63억 35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만 375억 4,5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73억 353만 4,000원 중 34억 2,39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8억 7,3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4,9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28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예산은 10억 원으로 3억 1,0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 3,2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7,881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예산은 63억 353만 4,000원으로 31억 1,30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6억 4,15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4,9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246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 예산액 375억 4,577만 원 전액이 일반예비비이며 91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85억 2,1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6,53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869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2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반영에 6,0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백사장 해안도로 호안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9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7,081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입니다.
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에 1,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4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4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15억 7,05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6,6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에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7,8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산림재해대책비로 1억 8,75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9,93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52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298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9년 가뭄극복사업은 12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9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9,3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1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4쪽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특별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2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874만 7,000원을 집행하고 3,325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개발에 79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2,3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억 6,536만 6,000원을 이월하여 1,54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 6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4쪽 결산과 지출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자료 5쪽 종합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689억 원, 세입결산액은 7,765억 원, 세출결산액은 6,001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에 약 23%인 1,764억 원으로 결산 잉여금 중 이월금 1,011억 원과 보조금반납금 7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8.7%인 674억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5년간 발생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세출결산액의 10%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41쪽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210억 원, 징수 결정액은 6,346억 원, 실제수납은 6,274억 원, 불납결손은 7억, 미수납액은 64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78억 원, 징수결정액은 1,511억 원, 실제 수납은 1,491억 원,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은 19억 원으로 전체 총 불납결손과 미수납금은 90억 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어 감소원인과 세수확충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48쪽, 49쪽 목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아래에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 현행과 같이 미수납금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수수료 및 입장료 수익 가목에서 미수납이 이루어진 거에 대하여 수납처리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과 지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82쪽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7,689억 원 중 6,00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8%이고 결산잉여금 차지비율은 예산현액의 23%를 차지하여 예산집행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매년 늘어나는 이월금은 2019년 총 11억 원으로 5년 평균 7.3%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28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활용빈도가 낮고 사업규모가 적어 잉여금 발생률이 큰 특별회계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별회계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산서 423쪽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과 사용액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하고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지출결정과 효과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58건 125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 제안사항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는 기본 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등은 지출 제한을 두고 있으나 농기계 구입 등 31건 12억 3,2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지출 결정하여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공사비 중 60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림재해대책비와 무더위 쉼터사업은 긴급히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 적기를 실기하여 사업비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 및 실정법상 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시 집행시기 등 정확한 판단으로 예비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예비비 심사부서에서는 관련규정 및 지출 제한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사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 승인과 동법 제129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예비비 사용 등 14건에 대하여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재무과장 유연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이전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어 감소 원인과 확충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감소원인은 2016년에서 17년 태안화력 9, 10호기 및 IGCC 증설로 하청업체 등 법인의 일시적 유입으로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91억 징수됐으나 2018년은 48억, 2019년은 40억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관련세목으로 실물경기의 침체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동해디앤씨 재산세 12억 5,100만 원 체납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의 감소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특별 조정금, 기타 재원 조정금으로 구성되는데 조정 교부금의 약 65%를 좌우하는 일반조정금은 인구 수, 재정력 지수, 도세징수실적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도 전체 조정교부금이 3년 연속 감소하였고 우리 군 도세 징수실적도 3년 연속 감소하여 배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19년 15억 원이 감소했으나 이는 특정 수입에 대한 교부금이며 타 재원 조정수입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감축 등으로 화력발전소 발전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물권의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율 제고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입을 확충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재원 조정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추진 등으로 교부금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이 세율 인상을 위해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2건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위원 거수)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지요?

○ 전재옥 위원원래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 자체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관리를 못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10개 시군이 연대를 해서 인상안을 촉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 재 법안으로 해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1와트 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지금 이제 ...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그렇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기존 얼마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지역발전시설세가 그렇게 인상이 되면 얼마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건은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안이고 한 건은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현재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70억 원 정도 배분을 받는데 2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396억 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1원으로 할 경우 163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수력발전 같은 경우도 2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력만 0.3원이고 다른 발전소는 2원인데 그 형평성의 논리로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 같고요. 저희로서는 2원으로 되는 게 더 좋네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만 입법 발의한 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소망은 2원이지만 이건 10개 시군에서도 좀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1원만 인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163억?

○ 전재옥 위원예, 잘 돼서 어려운 우리 재정에 세수 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결산승인안만 하신 거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비비 관련 답변 필요한 부분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특별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

○ 박용성 위원없어서 그랬어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검토보고 8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꽤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한 농기계 구입 31건 12억 3,200만 원하고 또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60억 400만 원 그리고 산림재해대책비 무더위쉼터 긴급사용목적으로 했는데 이 사항들이 사실상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불가한데도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마지막에 반환해야 될 순간에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 뭔가로 돌려서 쓰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시정이 될 거라고 보고 사실상 반환하는 기한에 촉박해서 갈 상황도 이제는 안 올 거 같긴 해요. 근데 예비비를 쓰고자 우리 의회에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월된 부분이 있고 이게 예비비성격이 아니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종합실내체육관 문제는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으면 싶어요. 우리 의회에다도 촉박해서 와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 있지요. 그런 압박을 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한 건도 없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쓰시든가 반납을 하게 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이걸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반납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적어서 세입이 감소한다는 걱정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충당을 하셔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은 또 뭐냐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앞으로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데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겠고요. 이런 사례로 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부서한테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는데 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 잘해주신 우리 부서 총괄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결산검사에서 제출되었던 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제출해주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에 계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차이나는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결산검사에 제출했던 자료가 최종 자료인 거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이후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계수가 조정돼서 최종적으로 결산검사들께서 직인을 하면 그 이후에는 계수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제가 그 변동된 부분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계수의 변동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왜 계수가 바뀌어야 되는지 또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결산승인을 해달라고 해주셔야지,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해달라는 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실무자로부터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 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잘 아시는 분이 하세요.

○ 경리팀안녕하세요?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결산담당자 이혜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치가 조정된 부분은 보조금 반납금이 중복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을 제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00만 원 늘었기 때문에 계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결산서안이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된 부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계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제출 전에는 결산서 수치가 조정될 수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그거잖아요. 계수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 경리팀예, 위원님.

○ 김영인 위원결산검사에서 그 부분이 시정이 돼서 이렇게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까지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 이후에 계수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수정과 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경리팀예, 결산검사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 수치도 다 조정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조정을 하셨다는 게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산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결산한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계수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결산검사 결산승인안에도 다 계수를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 김영인 위원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아십니까?

○ 경리팀다른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총괄 그 액수만 ...

○ 김영인 위원그니까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는 안 맞고요.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했을 때의 계수, 결산검사 이후에 인쇄된 최종 결산서의 계수는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최종 책자를 인쇄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좀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임자로서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군 행정은 다 서류로서 이야기하고요. 결산서나 예산서 모든 건 우리가 계속 보관을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계수가 변동되거나 조정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만 알고 하는 건 본 위원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면 왜 변동이 돼야 되는지 서로 공감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 의미가 없다. 왜냐 그냥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오셔서 20일 동안 결산검사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계수가 좀 다르네, 바꿔서 정확히 해놔야 되겠다 해서 또 변동해 놓으시고 이게 최종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인쇄하시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니까 우리 집행부가 보는 시각하고 의원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모든 수치는 똑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일단 그렇게 변동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중복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이걸 감해서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계속 할게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 또 결산검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는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관련인데 이 부분을 결산검사 시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신 공인회계사께서 오셔서 결산검사위원들께 우리 군의 재정흐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들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전화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좀 곤란하다 했더니 결국에는 못 오신다고 그러고 마셨는데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수도권에 있는 곳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인근에도 있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또 그분들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또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님들께 한번 그런 시간을 할애하셔서 우리 태안군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군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능력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그 결산을 마쳤는데요. 오늘 승인안을 승인을 하려고 하는 날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날 전에 수치가 바뀌어서 온다라고 하면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반납이 중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파악을 못한 상태고 오늘 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결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거예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지요. 토론시간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제가 이 관련 규정 절차를 확인을 못해봐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에 이미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결산검사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 승인은 사후에 집행부에서 이 결산승인과 이걸 통해서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더 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위원님들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다음에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승인해주시면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그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결산이라는 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우리 회계부분을 정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쓰인 건지 쓰인 것이 결산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막연하게 그렇게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시기에 향후에 이런 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결산이 아니지요. 재무제표를 왜 결산서에다 첨부하는지 아세요?

○ 전문위원 박성진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하면서요. 지금 토론사항이 되고 있는 결산검사 전에 작성한 액수하고 지금 제출한 액수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그때 발견 못한 걸 지금 수정해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수치의 차이가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안한 걸 했다고 한 게 아니라 반납액을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전문위원님, 저는 그런 의미로 일을 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잘했고 잘못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산 승인하는 마당에 이 수치가 바뀌어서 올라왔다면 어떤 부분의 수치가 또 바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도 뭘 많이 발견했냐면 오타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서류가 올라오면 자료에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확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오타가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올라와서 제가 해서 수정이 돼서 왜 이 수치가 안 맞느냐고 하면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최종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 결산안이 오타 부분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고 결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건 우리가 보관해야 될 서류잖아요. 이거 승인안이 끝나면 다시 수정을 못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던 우리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이고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는 상황은 아닌데 법적인 문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예민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체 20페이지에 달하는 이 결산서류가 숫자 숫자 하나가 다 맞는지에 대한 신뢰성은 이 부분에 의해서 깨졌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결산이라는 의미가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으로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결산이라는 건 이런 의미 외에도 우리가 1년간 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우리가 공표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타부분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한 부정확성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고 우리가 결산을 여기서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도 같고 결산승인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을 이따 하시는 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결산검사 또 결산서 작성, 첨부 서류 제출 이런 부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해주셨는데 결산검사는 끝났지만 또 그 이후에 오류를 수정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할 사항도 되는데 결국 어떤 부분까지가 포함될 수 있느냐면 과연 다른 오류는 또 없을까? 이게 계속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지난 2019회계연도 우리 태안군 살림살이 전체적인 결산의 큰 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셨고요. 함께 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큰 이견이 없으시고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작지만 어떻게 보면 결산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추후에 최소한 결산검사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우리 결산승인안을 제출해주시고 결산승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원만한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좀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태안군 살림살이 운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또는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결산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간단하게 실장님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주세요.

○ 재무과장 유연환재무과장 유연환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업무를 깊이 이해를 못했고 또 업무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추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착오가 생기고 불부합 사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교감을 해서 불부합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첨부해서 이게 상정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의 관리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19일 제26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