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9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18 목요일 창닫기

제269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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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른 신규 정원 반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행안부로부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승인 정원 반영 8명과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정원 반영 2명 등 10명 증원으로 군정 추진 원동력 증대 및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원확보 내용인데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승인 정원 8명은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2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1명, 지하 안전관리 전담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인력 4명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정원 2명에 대해 어촌뉴딜 추진 전담인력 1명, 농공단지 조성 등 기업지원 전담인력 1명입니다.
관련해서 조례상 정원의 총수를 733명에서 743명으로 조례안 제19조 및 별표6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정원 승인에 따른 신규 정원 반영과 부서별 정원 조정, 일부 부서의 팀 신설 및 폐지를 통한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승인 정원 반영과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정원 반영, 정원의 총수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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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관내 재배되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 보장을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농작물 폐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갑작스런 가격 하락으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계약체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농식품부 등에서 전국적인 가격안정 대책으로 최저생산비를 결정할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주요 농산물의 유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적정한 가격안정 보장을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농작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에 농작물 폐기처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최저생산비 전액을 지원할 경우 폐기 처분과 폐기 처분 시 증빙서류 제출 기준 명시와 갑작스런 가격하락으로 인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계약체결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부의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부의장님, 우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폐기에 대한 규정을 개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정안의 제16조 3항에 폐기대상 재배농가는 담당공무원이나 해당농협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폐기가 됐을 때에는 군비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가는데 해당농협직원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해당농협보다는 해당마을이장이 같이 공무원과 참관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박용성 위원예, 저도 폐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폐기관련 지침을 보면 농협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협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던 부분을 긴급하게 폐기해서 가격하락을 막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행정보조를 해주시는 이장님들이 확인을 해주심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위원님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조 3항 담당공무원과 해당마을 이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발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19일 제26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